[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4 배당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4 배당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4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 문제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주주로서 이익을 분배받았는지, 채권자로서 이자를 받았는지, 법이 별도로 배당으로 정한 상품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기출은 감액배당의 장부가액과 액면가액, 파생결합사채, 출자공동사업자, 펀드 안의 상장주식 이익·회사채 손실까지 구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글은 거래의 뜻을 먼저 설명하고 그 판단을 같은 사실조건으로 연습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판단을 바꾼 디테일 본문에서 배울 적용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5번 · 최종정답① ①감액배당 장부가액 한도,②배당상품 결합,③파생결합사채,④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⑤출자공동사업자 다섯 선택지의 상품·주체·조건을 실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①은 장부가액 대신 액면가액으로 적어 틀렸습니다.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4번 · 최종정답③ 국내 공모펀드의 상장주식 이익·일반 비상장주식 이익·회사채 손실 펀드 이익에서 어느 손익을 빼고 남기는지 계산합니다. 전체 종합과세·배당가산 계산은 후속 범위입니다.

개념설명

배당소득의 법정 범위와 출자수익·원금·양도대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분배 외에 의제배당, 배당처분,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해당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이익,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분배, 유사 수익분배와 배당상품 결합 파생이익 등을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출자수익이라는 설명은 전형적인 성격을 이해시키는 요약이며 이 모든 범위를 대신하는 축소된 정의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열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발생 원인 배당으로 분류하는 이유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과세 신탁의 이익 배당·분배 주주·구성원·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합니다. 외국법인의 배당도 포함됩니다.
의제배당·배당처분·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보통 현금배당 결의가 없어도 아래 법적 경로로 배당을 인정합니다.
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해당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각 상품에 법이 정한 별도 범위를 적용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분배 경영 불참 등 조건을 갖춘 출자자의 약정 손익분배액입니다.
유사 수익분배·배당상품과 결합한 파생이익 열거소득과 유사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거나 아래 결합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분, 회사채는 회사가 갚을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주주의 이익분배와 채권자의 이자는 관계가 다릅니다.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대가는 회사 이익분배가 아닌 자산 양도대가입니다. 출자원금 회수도 새 이익과 구별하지만, 주식 소각·감자 때 취득가액보다 더 받으면 아래 의제배당이 될 수 있어 자본거래를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원칙이며 일반 필요경비를 마음대로 빼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일정 배당의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려고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는 후속 계산입니다. 여기의 다섯 문항은 그 가산 전 범위를 묻습니다. 펀드 등에서 법이 정한 보수를 빼는 특별 계산과 일반 배당의 임의 비용공제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회사에서 현금배당 120만원을 받고 취득가액 1,000만원인 주식을 제3자에게 1,250만원에 팔았습니다. 120만원은 이익배당입니다. 주식 매각대금 1,250만원이나 그 차익 250만원을 그 회사의 배당에 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실관계 소득구분의 출발점 판정 이유
주식 배당·상환주식 배당 배당소득 주주에게 생긴 이익분배입니다. 지급조건이 이자와 같아도 주식의 법률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채 이자 이자소득 법정 채권 이자입니다. 회사가 지급했다는 이유로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파생결합사채 이익 배당소득 제17조가 별도 열거한 상품입니다. 명칭의 사채만 보고 이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독립 KOSPI200 선물 이익 이 항의 배당소득 아님 배당부상품 결합 등의 법정 사실이 없습니다. 별도 소득 과세를 판단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액 배당소득 경영 불참과 법정 제외사유 부존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 일시적 금전대여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공동사업 손익분배가 아니라 금전 사용의 대가입니다.

지급 명칭만 확인하지 않고 법정 상품·주체·발생 원인부터 판정합니다. ‘법인이 준 돈’ 모두가 배당도 아니며, ‘주식회사의 현금배당’만 배당인 것도 아닙니다. 범위 판정 후 비과세·분리·종합과세 및 세액 계산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대상 제외와 주식 장부가액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의 적립금입니다. 감액배당은 그 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쌓은 이익잉여금 배당과 재원이 다릅니다. 상법은 자본·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 범위의 감액을 허용합니다. 그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는 배당소득 제외와 주식 장부가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무슨 준비금을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식 발행 때 자본금보다 더 받은 출자액과, 과세되는 이익 성격이 섞인 준비금은 같지 않습니다. 자본전입 때 비과세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 적격합병·적격분할 차익 중 승계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등은 이 감액배당 제외에서 배제됩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을 재평가하여 생긴 차액의 적립금입니다. 합병·분할 차익 전체를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재원별 세부 계산은 바로 다음 의제배당 단원에서 나누며, 아래 문항은 다른 과세재원이 섞이지 않은 정상적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고정합니다.

둘째 주주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상장법인의 세법상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는 주식 장부가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중 비대주주가 금융투자협회의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해당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계도 있습니다. 대주주 지위는 보유비율·시가총액 등 별도 세법 기준으로 정하며 아래 사례는 그 지위를 확정하여 제시합니다.

셋째 제외액 = 지급액과 주식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 포함액 = 지급액 − 제외액입니다. 장부가액은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세법상 장부 금액이고, 액면가액은 주식에 표시한 기준금액입니다.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700·액면800이라면 한도에700을 씁니다.2026년1월1일 시행 전 지급분에는 종전 범위가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현재 지급과 과거 지급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법정 상장법인 대주주이며 2026년에 과세 제외에 적합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장부가액은 400만원, 액면가액은 300만원입니다. 현행 한도에 따라 제외 400만원, 포함 100만원입니다. 액면가액 300만원을 한도로 삼아 200만원을 과세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6년 A형 55번의 최종정답은 ①입니다. 그 선택지는 제외 한도를 장부가액 대신 액면가액으로 써서 틀렸습니다. 준비금의 종류→주주의 법정 지위→장부가액 한도→초과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세 요건과 국외기구·1인 사모기구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집합투자기구는 모은 투자자 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신탁 형태의 투자신탁, 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그 이익을 펀드 배당으로 계산하려면 국내 일반 기구는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집합투자기구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특별계정은 제외하지만 원금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포함합니다.②설정일부터 매년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합니다. 결산은 일정 기간 손익을 정리하는 것, 분배는 투자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③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돈 외 자산을 맡기고 돌려줘도 위탁·환급 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되면 이 조건에 포함합니다.

운용규약에 정한 경우 ETF의 구성종목 교체·파생투자 이익, 자산 평가이익·매매이익 및 손실인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TF는 지수 등을 추적하도록 운용하며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주식가격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면서 배당을 구성비에 맞춰 재투자하는 해당ETF의 이자·배당도 유보 가능 범위입니다. 평가이익은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산의 가치 변동 이익입니다. 나누어 주는 시기를 늦추는 것과 과세대상 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기구는 이 국내 세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당 기구로 봅니다. 국내 미충족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은 원천별 신탁소득 과세를, 해당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동업기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기구는 법인의 배당·분배 과세를 판단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모기구에서 투자자가1명 또는1명과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고, 그 투자자가 사실상 운용 의사결정까지 하는 두 조건을 함께 갖추면 일반 펀드 배당 대신 소득 원천별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신탁 과세를 적용합니다. 사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과 다른 발행 방식이고 특수관계는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법정 관계입니다. 아래 문제는 일반 공모펀드로서 이런1인 지배운용 사례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예제의 국내 일반 공모투자신탁은 세 요건 충족·운용 의사결정 불참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구의 과세대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같은 사실에서 투자자 1인 사모기구이며 그 투자자가 사실상 운용까지 결정한다고 바꾸면 일반 펀드 배당으로 묶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구 요건→원천별 귀속 특례 여부→과세 제외 손익→투자자 배당금액 순서로 풉니다. 실제 기출이 세 요건 전체를 매번 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손익 계산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제외 손익·과세표준기준가격·보수 차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운용손익 전체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평가손익을 먼저 빼어 계산합니다. 기준가격은 펀드1좌 등 단위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이고 과세표준기준가격은 그 가격에서 과세 제외 손익을 빼어 산정한 세금 계산용 가격입니다. 좌수는 투자자 보유 수량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펀드 이익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우선 국내 일반 공모펀드가 직접 취득한 자산을 봅니다. 법정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일반 비상장주식의 손익과 회사채 등 채권의 손익은 반영합니다. 상장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등록된 것이고 비상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채는 상장되어도 주식이 아니며 채권 손익은 이 제외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자산 손익·다른 특례 없음 계산에 남기는가
법정 국내 상장주식 이익600만원 제외합니다.
일반 비상장주식 이익300만원 +300만원을 남깁니다.
회사채 거래손실100만원 −100만원을 남깁니다.
합계 실제이익800만원 과세대상 손익은300−100=200만원입니다.

제외 범위는 국내 상장증권과 해당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및 그 상장증권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등의 거래·평가손익입니다. 직접 취득뿐 아니라 다른 펀드증권을 통한 취득, 해당 벤처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을 통한 벤처주식 취득도 법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외국 펀드의 주식·수익증권, 해외 대표지수·그 변동성지수를 추적하는ETF·ETN 및 채권은 이 상장증권 제외 범위에서 다시 뺍니다. ETN은 지수에 연계한 권리를 표시한 상장 증권으로 아래에서 구별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해당 사모기구를 통해 보유한 상장주식·출자증권이 양도연도와 직전5년 중 발행총수·출자총액의25% 이상인 경우 거래손익을 다시 포함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의 거주자 일반 공모 사례에 그 예외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증권을 돌려주고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전 분배가 없는 일반 기구의1좌를 예로 들면 환매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좌당 금액을 구하고, 좌수 곱하기 뒤 별도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미과세 손익을 제외한 가격이므로 실제 환매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산·분배가 있으면 직전 분배 직후 가격 및 그때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조정합니다. 결산 분배에서는 실제 분배액 한도도 확인합니다.

국내 주식가격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해당ETF와 전기 배당가능이익 전액을1회 이상 배당한 상장 투자회사 등의 별도 계산, 일반 상장 펀드를 시장에서 팔 때 과세가격 기준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쓰는 규칙도 구분합니다. 이자·배당을 재투자하여 분배를 유보한ETF는 일반 주식형ETF의 권리이전 제외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명의변경·실물 이전도 과세 경로가 있어 시장 매도만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여러 번 매수한 일반 펀드는 선입선출, 해당 상장지수펀드 등은 이동평균을 적용합니다. 전자는 먼저 산 것부터 처분된 것으로 보고, 후자는 매수 때마다 과세가격 합계÷수량 합계로 새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시점의 분배·환매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며 해당 상장상품은 같은 날 매도도 하나로 계산합니다. 규약상 차등분배이면 실제 차등 지급 손익을 적용합니다. 아래는1회 매수·1좌·종전 분배 없음으로 고정하여 기출의 손익 선별을 연습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공모펀드 1좌를 실제·과세표준기준가격 모두 1,000만원에 사서 환매합니다. 환매 실제가액 1,800만원, 과세표준기준가격 1,200만원, 이전 결산·분배와 잔여 손익은 없고 별도 법정 보수는 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액은 200만원이고 보수를 빼면 180만원입니다. 실제 차익 800만원 전부를 배당으로 잡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손익의 부호도 함께 적용합니다. 법정 국내 상장주식 거래이익을 제외한 뒤 비상장주식 이익300과 회사채 손실100을 남기면 300-100=200입니다. 회사채 손실을 제외해 300으로 올리거나 실제 펀드 수익800 전부를 넣으면 같은 자료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포함·제외와 손실 반영이 기출 계산자료의 핵심입니다.

공식 2024년 A형 54번은 국내 공모투자신탁의 상장주식 양도이익, 비상장주식 이익, 회사채 양도손실을 섞어 제시합니다. 이 단원은 각 손익 포함·제외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문항 전체의 종합과세 및 배당가산은 별도 단계입니다.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와 ETN의 배당소득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파생결합증권은 주가·금리·통화·지표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식으로 지급·회수할 금액이 정해지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파생결합사채는 그런 지표 등에 연계해 상환·지급액을 정하는 회사채입니다. 세법은 해당 상품 자체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독립 파생계약 전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상품별 배당 범위, 자본시장법 및 상법의 상품 구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회사채의 이자·할인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자소득입니다. 반면 법이 정한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이므로 사채라는 같은 이름만으로 같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는①파생결합증권 이익,②상장지수증권의 계좌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이익,③위 지표연동 파생결합사채 이익이 각각 포함됩니다.

①에서는 한쪽의 의사표시로 특정 상장 주권의 가격·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주권매매 또는 돈의 수수 거래를 성립시킬 권리를 표시한 해당 증권·증서를 제외합니다. 선택권을 행사하는 구조와 파생결합증권의 일반 지급구조를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상장지수증권(ETN)은 지수 등 변동에 연계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하고 상장 거래하는 증권입니다.②의 이전 이익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만을 바탕으로 한 지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ETN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ETN에서 받은 분배금까지 전부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TN 분배·환매·시장 매도는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이전 분배 후 손익 등을 구별하여 증권당 금액을 계산하고 수량을 곱한 뒤 해당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일반ETN을 시장에서 팔 때는 과세가격 방식과 실제 거래가격 방식 중 작은 금액을 쓰며 같은 계좌의 반복 시장매수는 이동평균을 적용합니다. 같은 시점의 분배·환매 및 같은 날 매도도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합니다. 아래는 상품 이익금액이 확정된 자료로 분류를 묻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서 과세대상 이익 60만원을 얻었다면 사채라는 이름만으로 일반 채권이자로 바꾸지 않고 파생결합사채 등의 배당소득에 넣습니다. 한편 해당 증권과 별개로 거래한 독립 KOSPI200 선물의 이익은 파생결합사채 이익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항목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6년 A형 55번③은 법정 파생결합사채 이익의 배당소득 분류를 옳게 설명한 선택지입니다. 원금 보장 여부나 상품 약칭만으로 이자·배당을 판정하지 않고 법정 증권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비금전재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조각투자상품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이 항목은 미술품·부동산 등 금전 아닌 재산의 신탁 수익증권 중 아래 발행·분배 조건을 갖춘 것을 다룹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증권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세법은 이 둘을 조각투자상품이라고 묶고 이익을 배당으로 분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자본시장법의 증권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수익증권의 발행 경로는①금융규제 특례를 지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로 발행하거나,②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맡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발행하고 공모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 경로와 더불어 매년1회 이상 신탁이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모 발행·매출과 매년1회 이상 공동사업 이익분배를 모두 요구합니다. 모집은 법정 계산방식으로50명 이상에게 새 증권 취득을 권유하는 것이고 매출은 그 범위에 이미 발행한 증권 매도의 청약·매수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큰·공동소유가 이 증권은 아닙니다.

손실로 이익이0 미만인 경우, 자산의 평가이익,1년을 넘는 기간에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상태의 자산 처분이익은 그 해당 이익의 분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장부상 가격 상승만 있는 평가이익과 실제 자산 처분이익을 구별하고,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분배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물양도·계좌이체·명의변경 등 권리이전 이익도 포함합니다. 일반 분배는 증권당 분배액으로 계산하되, 신탁자산 처분 분배나 자산매각 공동사업의 일부처분 분배는 나중 환매·매도·해지·청산 때 그 처분분배액 + 그때 증권 가액 − 실제 매수가격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수량을 곱하고 보수 중 약정상 투자자 아닌 자에게 귀속하며 이미 비용으로 빼지 않은 금액만 차감합니다.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복 시장 밖 매수는 선입선출, 시장 매수는 이동평균을 쓰며 같은 시점·같은 날의 해당 전체 과세단위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미술품을 신탁받은 법정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에 대하여 해당 공모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익을 연 1회 분배하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해당 비금전재산 수익증권의 배당으로 분류합니다. 두 사람이 미술품을 직접 공동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수익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6년 A형 55번④의 요건을 갖춘 비금전재산 수익증권 이익은 배당소득이라는 선택지를 확인했습니다. 혁신금융 경로와 일반 공모 경로, 투자계약증권 경로를 구별하고 실제 기출로 확인한 것 이상으로 출제빈도를 만들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영 불참·성명사용·무한책임 요건과 소득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 중,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도 아닌 자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의 이익·손실을 각자에게 나눌 비율입니다. 그 출자공동사업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공동사업 규정과 시행령의 출자공동사업자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무한책임은 낸 출자금까지만이 아니라 사업채무를 그 밖의 재산으로도 부담하기로 한 책임입니다.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런 책임을 약정하면 경영에 불참해도 여기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 불참 그리고 출자만 그리고 이름사용 없음 그리고 무한책임 없음이라는 순서로 확인합니다.

실제 조건 배당 여부
경영 불참·출자만·이름사용 없음·무한책임 없음 출자공동사업자 분배의 배당 경로
경영 불참이나 이름·상호 사용 허락 이 경로에서 제외
경영 불참이나 무한책임 약정 이 경로에서 제외
실제 영업·재무 경영에 참여 기본 경영 불참부터 불충족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처럼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약정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이고 일반 경영참여자 등은 사업소득 귀속을 판단합니다. 한편 공동출자·손익분배 없이 일시적으로 돈만 빌려주고 받는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대여와 공동사업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동사업 소득1,000만원 중 갑의 약정 비율이30%입니다. 갑이 경영에 불참하고 자금만 출자하며 성명·상호 사용도, 무한책임 약정도 없다면300만원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다른 사실은 같지만 성명 사용을 허락한 을이라면 경영 불참이어도 이 항목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배당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6년 A형 55번⑤는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설명한 옳은 선택지입니다. ‘돈만 냈다’는 문구 뒤에 성명·상호와 책임 요건이 숨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부상품과 파생상품 결합 이익의 두 경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부상품은 배당소득이 생기는 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금리·가격·지표 등에 연계하여 미래에 돈 등을 주고받거나 선택·교환하는 계약상 권리 등을 뜻합니다. 별도의 배당부상품과 파생계약이 아래 두 경로 중 하나로 결합되면 그 파생이익도 배당소득에 포함합니다. 파생결합증권 자체의 이익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배당상품 결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 경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는 결합입니다.①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상품과 그 회사 파생계약을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하고,②파생계약이 배당상품 원금·배당의 전부·일부나 가격·금리·지표 등에 연계하며,③그 회사가 양쪽 이익을 지급하는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둘째 경로는 미래 특정시점의 파생이익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는 위험회피 목적 장외파생거래의 법정 범위입니다. 장외는 거래소 등 정해진 시장 밖의 파생거래입니다.①금융회사를 통한 배당상품·파생계약 거래,②원금·배당 또는 관련 지표 등에 연계,③확정 파생이익이 배당보다 클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같아도 된다고 바꾸면 틀립니다.

둘째 경로는 두 금융회사 이상에서 따로 거래해도 파생계약 이행을 위해 배당상품을 질권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금전신탁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질권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권리이고 금전신탁은 돈을 맡겨 정한 목적대로 관리하는 신탁입니다. 단순히 펀드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을 같은 날 샀다는 사실로 이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금융회사가 배당부상품과 연계 파생계약을 직접 개발·판매하고 같은 회사를 통해 두 계약을 체결하여 두 이익을 지급하며 첫 경로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배당20만원과 파생이익30만원이 생기면30만원도 배당소득에 포함합니다. 별개로 단독 투자한 파생상품 이익에 같은 결합 사실을 추정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6년 A형55번②의 법정 결합 파생이익이 배당소득이라는 선택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자부상품과 결합한 법 제16조의 이자소득 경로와도 구분하며, 상품을 함께 샀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결합의 모든 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내국·외국법인 배당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분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을 실제로 중요하게 관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그런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으며 외국 단체의 법정 법인 기준에 맞는 법인입니다. 법은 이 법인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잉여금 배당·분배를 각각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지급주체별 배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의 단체 규정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허가·인가·등록 등 법정 단체나 공익 목적의 미등기 재단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승인 경로는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자기 계산·명의의 독립 재산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및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법인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임의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일정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 등 중 별도의 법인과세 요건을 갖춰 신탁재산별로 각각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입니다. 그 소득에는 법정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분배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신탁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부르거나 수익자 귀속 과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법정 조건에 따라 상환하도록 정한 주식입니다. 배당 지급조건이 차입금 이자 지급조건과 같아도 주식의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국세청의 공식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도 이 구별을 확인합니다. 일정 수익률이라는 경제적 모습만으로 주주의 배당을 채권자의 이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내국법인 A가 결산배당 100만원,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상환주식 배당 30만원을 주주에게 지급하면 두 금액 모두 주식 배당의 법률관계에서 판정합니다.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40만원도 거주자의 배당소득 범위입니다. 지급국가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 분류를 없애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미분배 지위 요건과 실제 분배의 세법 효과를 섞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법정 단체의 배당으로 확정하여 제시한 자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에 대응하되, 임의 동호회나 가족 공동사업을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의 법률상 의제와 여섯 발생유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제배당은 보통 이익배당 결의가 없어도 주식 소각·감자·해산·합병 등 아래 자본거래에서 생긴 법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법률상 의제입니다. 배당했을 것 같다는 사실상 추정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유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유형은 ① 주식 소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따른 취득가액 초과액, ② 잉여금의 자본·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가액, ③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의 취득가액 초과액, ④ 합병대가의 취득가액 초과액, ⑤ 자기주식·자기지분 보유 상태에서 법정 제외재원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상당 가액, ⑥ 분할대가의 취득가액 초과액입니다.

자본전입은 모든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정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예외, 토지 재평가차액의 다시 제외되는 부분 등을 구분합니다. 해산에도 법이 정한 조직변경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거나 ‘무상주이므로 이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각 유형의 평가·취득가액·자본전입 예외 계산은 다음 의제배당 단원에서 분리하여 학습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주식 취득가액 600만원, 주식 소각으로 받은 현금 900만원이라면 주식 소각 대가의 취득가액 초과액은 900-600=300만원입니다. 주주총회가 보통 현금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의제배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주식을 판 900만원은 소각 대가라는 사실이 없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형적인 현금배당과 의제배당의 법적 발생 원인을 구별합니다. 이 항목은 유형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다음 소단원의 의제배당 세부 계산을 생략하거나 이 글에 통합한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과 임원·직원의 상여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처분은 법인세 계산에서 조정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 임직원이 아닌 주주 등에게 귀속한 경우 배당으로 정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손익을 세법상 소득에 맞게 고치는 것이고 소득처분은 그 조정액이 어디에 남거나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처분과 법인세 시행령의 귀속자별 처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외유출은 금액이 법인 밖으로 나간 것이고, 귀속자는 그 경제적 이익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해당 규정에서는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직원이면 상여입니다. 임원·직원인 주주도 배당 규정의 주주등에서 제외되므로 주주라는 사실 하나로 배당처분하지 않습니다.

귀속 사실(다른 특례 없음) 일반 소득처분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 배당입니다.
임원 또는 직원(주주 포함) 상여입니다. 주주 지위만으로 배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외유출이 아님 사내유보 경로를 확인합니다. 개인 배당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귀속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의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자의 기타소득, 귀속 불분명의 대표자 귀속 의제 및 법정 특례 처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개인 배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사례는 처분 경로에 다른 특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 갑의 개인 여행비 50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사외유출 및 갑 귀속이 확인되었다면 배당처분을 검토합니다. 같은 돈이 임원인 주주 을에게 귀속되면 해당 일반 규정상 상여이므로 갑과 같은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익금·손금은 법인세 소득 계산의 수익·비용 항목이고 소득처분은 그 조정액의 귀속을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의제배당의 감자 대가와 주주 개인비용의 배당처분을 같은 계산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와 실제 배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낮은 세 부담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이익을 쌓아 두어도 정해진 내국인에게 귀속할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유보소득은 밖으로 배당하지 않고 법인 안에 남긴 소득입니다. 실제 외국법인 현금배당과 법적 경로가 다르며 단순 주식 시세차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법의 배당간주 및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열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의 실제 세 부담이 실제 발생소득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70% 이하이고 해당 내국인과 특수관계라는 조건을 모두 봅니다. 적용 내국인은 외국법인 사업연도 말에 직접·간접으로10% 이상 보유한 자이며 친족·경제적 연관 등 해당 특수관계인의 직접 보유분을 합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10% 보유 하나만으로 어느 외국법인에나 배당간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활동에 관한 적용배제와 수동적 소득 등에 대한 예외 및 유보소득의 범위는 국제조세의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전체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별도 판정으로 확정된 배당간주액의 소득 종류를 구별합니다. 실제 현금배당40만원과 적법하게 확정된 배당간주액100만원은 각기 배당 경로이지만, 단순히 해외 주식가격이100만원 올랐다는 사실은 그런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국제조세의 미설명 계산을 숨은 전제로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실제 외국법인 배당40만원과 법정 검토를 거쳐 확정된 배당간주액100만원을 각각 제시하면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법적 경로의 배당소득입니다. 단순히 보유 외국 주식의 시가가100만원 올랐다는 자료는 배당간주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금 미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배당간주액을 제외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해외투자 평가이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한 기출의 직접 출제 빈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갑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결산 현금배당120만원, 지급조건이 차입금 이자와 동일한 상환주식 배당30만원을 받았습니다. 취득가액1,000만원인 별도 주식은 제3자에게1,25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소각·감자 등 법정 자본거래는 없고 각 배당의 비과세 등 특례도 없습니다. 배당가산 전 배당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고 양도대가와 구분하십시오.

예제 2

을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설정일부터 매년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맡겨 금전으로 환급하는 국내 일반 공모투자신탁1좌를 실제 매수가액·과세표준기준가격 모두1,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환매 실제가액1,800만원, 환매 과세표준기준가격1,200만원입니다. 실제 차익800만원은 법정 제외 국내 상장주식 거래이익600만원, 일반 비상장주식 이익300만원, 회사채 거래손실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전 결산·분배·미과세 잔여손익은 없고 별도 법정 보수20만원을 최종 차감합니다. 사모기구·벤처주식 등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배당가산 전 환매 배당소득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 공동사업 참여자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인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은? 각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손익분배비율과 소득금액은 적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제시한 것 외의 사실·특수관계 합산 특례는 없습니다.

  1. 갑: 경영에 불참하고 자금만 출자했습니다. 공동사업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며 무한책임 약정은 없습니다.
  2. 을: 경영에 불참하고 자금만 출자했습니다. 성명·상호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했습니다.
  3. 병: 자금을 출자하고 매일 공동사업의 영업·재무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사용·무한책임 약정은 없습니다.
  4. 정: 경영에 불참하고 자금만 출자했습니다.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고 무한책임 약정도 없습니다.
  5. 무: 공동사업 출자·손익분배 약정 없이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용기간에 따른 약정이자를 받았습니다. 사업목적의 대여는 아닙니다.

문제 2

거주자 갑은 소득세법상 보유비율·시가총액 등의 요건에 따라 상장법인 대주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원은 정상적인 주식 발행 때 액면을 초과해 받은 출자액인 주식발행초과금이며 다른 과세재원이 섞이지 않은, 감액배당 제외가 허용되는 자본준비금입니다. 갑의 해당 주식 장부가액700만원, 액면가액800만원입니다. 배당가산 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할 감액배당액은?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1. 0원
  2. 100만원
  3. 200만원
  4. 700만원
  5. 900만원

문제 3

거주자 을의 다음 해당 연도 자료 중 배당가산 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할 금액의 합계는? A는 위의 세 조건을 갖춘 국내 일반 공모투자신탁이며 사모·벤처주식 등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모든 과세대상 이익은 해당 연도 귀속이고 별도 비과세는 없습니다.

자료 금액·사실
A 펀드 이익 실제 이익800만원=법정 제외 국내 상장주식 거래이익600+일반 비상장주식 이익300-회사채 거래손실100. 별도 법정 보수20만원을 최종 차감하며 앞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B 파생결합사채 유가증권·통화 등 지표 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지급액이 정해지는 회사채인 파생결합사채의 과세대상 이익60만원입니다.
C 공동사업 분배 공동사업 소득100만원, 을의 약정 손익분배비율30%. 을은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사용 없음·무한책임 약정 없음입니다.
D 독립 선물 배당부상품과 결합되지 않은 독립 KOSPI200 선물 이익50만원입니다. 다른 배당 해당 사유도 없습니다.
E 일반 회사채 이자소득으로 확정된 이자70만원입니다.
  1. 180만원
  2. 210만원
  3. 270만원
  4. 320만원
  5. 34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배당소득 범위는150만원입니다.

결산배당120만원과 상환주식 배당30만원은 주식 배당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므로120+30=150만원입니다. 상환주식의 지급조건이 이자와 같아도 소득 종류가 이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대금1,250만원은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대가이고 취득가액과의 차이250만원도 그 회사의 이익배당은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는 소각·감자 등 의제배당의 사실도 없습니다. 배당가산·세액은 묻지 않았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180만원입니다.

기구 요건을 먼저 충족했고 일반 공모기구이며 다른 특례가 없습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액은1,200-1,000=200만원입니다. 운용손익으로도 국내 법정 상장주식 거래이익600만원은 제외하고 일반 비상장주식 이익300만원과 회사채 거래손실100만원을 반영하면20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회사채가 상장주식과 같은 제외대상은 아닙니다.1좌이므로200×1-보수20=180만원입니다. 실제 차익800만원에서 보수만 빼780만원으로 하거나 회사채 손실을 무시하여280만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이미 차감한 가격자료가 아니라 별도 최종 차감이라고 제시했으므로 두 번 빼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갑은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을 쓰게 했습니다. 경영 불참·출자만이어도 이 제외사유가 있어 여기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2. 을은 사업채무의 무한책임을 약정했습니다. 이름사용이 없어도 다른 제외사유가 있으므로 이 배당 경로가 아닙니다.
  3. 병은 영업·재무 의사결정에 매일 참여하여 경영 불참 조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소득 분배를 이 배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4. 옳습니다. 경영 불참과 출자만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고 성명·상호 사용도 무한책임 약정도 없습니다. 그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5. 무는 공동출자·사업 손익분배 약정이 없는 일시 대여입니다. 돈 사용 대가인 비영업대금 이익을 판단하며 공동사업 배당이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0원은 법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면 전액 제외된다고 본 것입니다. 갑은 장부가액 한도 적용 대상 대주주이므로900만원 전부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2. 100만원은900-액면8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해당 한도는 액면가액이 아닌 주식 장부가액7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3. 옳습니다. 제외에 적합한 준비금이고 한도 적용 대상이라는 두 사실을 확인합니다.900만원 중 장부가액700만원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900-700=200만원을 포함합니다.
  4. 700만원은 법정 제외 한도 금액입니다. 문제는 포함할 금액을 물었으므로 제외700과 초과200을 바꾸면 틀립니다.
  5. 900만원은 감액배당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해당 준비금은 제외가 허용되고 주식 장부가액700만원 한도까지 제외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A의180만원만 넣어 B60과 C30을 빠뜨렸습니다. 법정 파생결합사채 및 출자공동사업자 분배액도 배당소득입니다.
  2. A180+C30만 넣어 B60을 빠뜨렸습니다. 사채라는 명칭만으로 B를 일반 회사채 이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3. 옳습니다. A는 과세 제외 상장주식600을 뺀300-100-보수20=180만원입니다. B60은 법정 파생결합사채 배당입니다. C는 출자공동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100×30%=30만원입니다. 합계180+60+30=270만원입니다.
  4. 270만원에 D의 독립 선물 이익50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D에는 법정 배당부상품 결합 사실이 없고 파생결합증권 자체도 아니므로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5. 270만원에 E의 일반 회사채 이자70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이자소득으로 확정된 E를 배당소득 합계에 넣으면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A형55번 최종①의 다섯 선택지와2024년 A형54번 최종③의 펀드 손익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문제는 해당 판단을 연습하도록 새로 구성한 자체 문항이며 기출 원문이 아닙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