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5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현금배당 결의가 없어도 법이 배당으로 취급하는 금액입니다. 먼저 소각·자본전입·해산·합병·지분증가·분할 중 어떤 사건인지 정하고, 받은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유형의 계산을 합니다.2026년 기출은 액면가액·발행금액·시가·종전 취득가액을 서로 구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강의는 그 뜻과 적용 조건을 설명하고 재원·기간·지분비율의 계산까지 순서대로 연습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확인 | 다섯 선택지의 판단 | 이 글의 연결 |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9번 · 최종정답⑤ | ①자본전입 액면,②해당 합병에서 주식만 받으면 종전 취득가액,③상법상 주식배당 발행금액,④그 밖의 현물 시가,⑤소액주주 평가를 비상장으로 한정하면 틀림 | ①~④의 서로 다른 평가를 비교하고⑤의 적용대상·불분명·입증 예외를 설명합니다. 아래 재원·2년·지분비율 계산은 현행법 자체 훈련이며 기출 원문이 아닙니다. |
개념설명
의제배당의 법률상 의제와 여섯 유형별 계산 구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제배당은 소각·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일정 지분증가·분할로 생긴 아래 법정 금액을 주주·사원·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의제는 사실이 그럴 것 같다는 추정과 달리, 법이 그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배당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빼지 않지만 법정 유형 밖의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임의로 넣지도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발생 사건 | 계산의 출발점 |
|---|---|
| 주식 소각·감자, 사원 퇴사·탈퇴·출자감소 | 받은 금전·재산의 대응 취득가액 초과액 |
| 잉여금 자본전입 | 받은 주식·지분의 가액. 제외재원은 별도 확인 |
| 해산 잔여재산 분배 |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초과액. 조직변경 예외 확인 |
| 합병 | 받은 주식·현금·그 밖의 재산 합계의 종전 취득가액 초과액 |
| 자기주식 보유 중 제외재원 자본전입 |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
| 분할·분할합병 | 받은 분할대가의 대응 취득가액 초과액 |
취득가액은 그 주식·지분을 취득하려고 쓴 세법상 금액입니다. 받은 돈의 총액도, 주식에 적힌 액면금액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소각·해산·합병·분할에서는 받은 대가를 평가해 합산하고 대응 취득가액을 빼며 초과액이 없으면0입니다. 음수 차액을 다른 배당에서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반면 자본전입 주식과 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분은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취득가액 차감식을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아래는 배당가산 전 금액을 묻습니다. 배당가산은 일정 배당의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려고 더하는 후속 금액으로 여기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취득가액700만원의 주식을 소각하여900만원을 받으면 초과200만원입니다.600만원을 받았다면0입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새 주식을 받는 별도 거래라면 그 새 주식의 평가로 넘어가며 종전700만원을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제는 법이 법률효과를 정하는 규정이고 단순 추정과 다릅니다. 먼저 발생유형을 정한 뒤 재산평가·대응 취득가액·예외를 적용합니다. ‘유상감자’, ‘무상주’라는 명칭 하나로 받은 금액 전부를 답으로 쓰지 않습니다.
금전 외 재산의 액면가액·발행금액·시가와 무액면주식 평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산가액 평가는 현금 외에 받은 주식·현물에 어떤 금액을 붙일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액면가액은 액면주식에 표시한 기준금액, 발행금액은 발행 때의 금액, 시가는 취득 당시 정상적인 교환가치입니다. 그와 별도로 종전 주식을 사기 위해 쓴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제배당 재산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받은 재산·유형 | 적용 금액 |
|---|---|
| 잉여금 자본전입·자기주식 지분증가의 주식·지분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 아래 사업기간·주식대가·배정 조건에 맞는 합병·분할주식 | 원칙은 대응 종전 주식 취득가액. 주식과 다른 대가를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더 작으면 그 시가 |
| 상법상 주식배당 | 발행금액 |
| 그 밖의 주식·지분 | 취득 당시 시가 |
| 주식·지분 아닌 현물 | 그 재산 취득 당시 시가 |
무액면주식은 액면 표시가 없는 주식입니다. 위 자본전입·해당 합병 평가에서는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그 전입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 수를 사용합니다. 반면 차감할 종전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액면 기준을 대신 쓸 때의 무액면 기준은 취득 당시 회사 자본금÷당시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신규 발행 수와 전체 주식 수, 전입액과 전체 자본금을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액면5,000원의 주식200주를 받으면100만원입니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발행금액6,000원의 주식200주를 받는 별개 자료라면 발행금액 기준120만원으로 평가합니다. 무액면 신주1,000주 발행에 따른 자본금 전입액500만원이면 해당1주 가액은5,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헷갈리는 기준 | 바꿔 쓰면 생기는 오류 |
|---|---|
| 자본전입 액면가액과 주식배당 발행금액 |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은 주식과 상법상 주식배당을 먼저 구별합니다. 주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둘 다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 받은 합병주식 평가액과 종전 주식 취득가액 | 앞 금액은 합병대가에 더하고 뒤 금액은 대가 합계에서 뺍니다. 법정 평가요건을 충족하고 주식만 받으면 두 금액이 같아 의제배당0입니다. |
| 현물의 회사 장부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 | 현물은 주주가 받은 당시의 시가를 대가에 넣습니다. 회사 장부가액이 낮아도 대가를 그만큼 줄이지 않습니다. |
공식2026년 A형59번①·③·④는 각각 자본전입 액면가액, 주식배당 발행금액, 그 밖의 현물 취득 당시 시가라는 옳은 설명입니다. 모든 주식을 액면 또는 시가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불분명·소액주주 특례·벤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소각·해산·합병·분할 때 종전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보는 보충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밝혀진 자료에서 더 유리한 액면가액을 고르는 선택권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취득가액 불분명·소액주주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액주주 특례는 해당 소액주주이고 주주가 많거나 거래가 잦아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을 쓰는 규칙입니다. 상장법인 주주도 그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단기소각 취득가액0 규칙이 적용되거나 주주가 실제 다른 가액을 입증하면 그 예외를 적용합니다.
일반 소액 기준은 법인 발행주식총액 등의1%와 액면가액 합계3억원 중 작은 금액 미만 보유입니다. 은행 주주는1% 미만을 적용합니다. 미만이므로 경계값과 같으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최대 보유 집단을 이루는1% 이상 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및 법정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제외도 있습니다.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관계를 확인하여 소액이라고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조건·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입니다. 벤처기업 선택권에 세법의 비과세 또는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한 해당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행사대금100만원과 행사 시가180만원이 다르면 그 특례의 기준은180만원입니다. 단순 벤처주식 매수나 모든 선택권 주식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소액주주이고 빈번거래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갑의 소각주식 액면 합계가100만원이며 단기소각 사유가 없다면 그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갑이 실제 취득가액150만원을 입증하면100만원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법정 벤처 선택권 주식이 행사대금100만원·행사 시가180만원이었다면 해당 특례의 취득 사용금액은18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⑤의 오답을 고칠 때에는 단순히 “상장도 포함”만 외우지 않습니다. 먼저 소각·해산·합병·분할의 차감 취득가액 문제인지, 법정 소액주주인지, 계산이 불분명한지, 단기소각 또는 다른 가액 입증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취득가액을 제시한 계산문제에서 액면가액을 새로 선택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식2026년 A형59번의 최종정답은⑤입니다. 해당 소액주주 평가를 비상장법인 주주로 한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취득가액 불분명, 소액주주 요건, 단기소각 및 입증 예외, 선택권 특례를 따로 적용합니다.
주식 소각·감자와 퇴사·탈퇴·출자감소의 대가 및 취득가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식 소각은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자본감소(감자)는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보유하기만 한 것과 실제 소각은 다릅니다. 소각·감자 또는 사원 퇴사·탈퇴·출자 감소로 받은 금전·재산이 그 감소한 권리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가 의제배당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각·감소 유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사원·출자자가 받은 대가도 같은 호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퇴사는 회사 구성원인 사원이 그 지위를 떠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둬 퇴직금을 받는 것과 구별합니다. 감자대가가 현금과 현물로 섞여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합산합니다.
현물 평가 규칙에 따라 주식등 외의 재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그 시점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정하는 기준이고 회사 장부에 남은 장부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자되는 주식이 일부면 그 일부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공제합니다.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전부 빼지 않습니다.
단기소각주식 특례가 없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계산은 “현금+현물 취득 당시 시가-감소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자기주식을 단순 매입한 거래인지 이익소각·감자를 위한 거래인지의 법적 사실도 확인하며 제3자에게 보통 매도한 주식 양도대가를 자동으로 이 식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을이 총1,2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전부 감자하고 현금1,000만원과 시가500만원·회사 장부가액300만원인 재산을 받았습니다. 대가는1,500만원, 의제배당은1,500-1,200=300만원입니다. 회사 장부가액을 사용하여1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가 합계와 최종 배당을 구별합니다. 소각 후 남는 주식이 있다면 남는 취득가액을 유지하고, 다음 항목의2년 이내 단기소각 여부와 취득가액 불분명 특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합병주식의 종전 취득가액 평가와 현금 동시 수령의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합쳐지는 것이며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법인, 존속·신설하여 재산을 이어받는 회사를 합병법인이라고 합니다. 종전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현금·기타 재산의 평가 합계가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가 합병 의제배당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합병대가·주식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받은 주식을 종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기본 경로는①합병등기일에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외 포함),②전체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또는 그100% 국내 모회사 주식의 가액80% 이상과 정해진 주식배정 조건을 함께 갖춘 경우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 목적으로 하는 해당 회사입니다.
배정 조건은 대상 지배주주 등에게 전체 교부주식 가액 × 종전 지분비율 이상을 각각 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에 교부주식을 주지 않으면 그 자기주식을 뺀 지분비율을 씁니다. 여기의 대상 주주는 법정 지배주주 집단 중4촌 혈족, 지분1% 미만이면서 시가10억원 미만인 사람,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의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이 문항은 모든 주주에게 종전 지분대로 주식과 현금을 배정하여 그 조건도 갖춘 것으로 제시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2년 안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미리 사둔 합병포합주식이 있으면 주식대가 비율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는 조정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선취득 주식이 없는 단순 합병입니다. 또는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100% 보유한 양방향 합병, 같은 내국법인이 각각100% 보유한 법인끼리의 합병은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100% 관계를 일반 특수관계와 같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평가한 주식 + 현금 + 그 밖의 재산 시가 − 종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주식 평가에는 법인세의 적격합병 전체 요건 중 주식 보유기간·승계사업 계속·고용유지 조건을 모두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규정이 가져온 범위와 법인 자체의 과세이연 전체 판정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종전 취득가액1,000만원, 법정 평가요건 충족 합병에서 주식만 받으면 그 주식도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차액0입니다. 주식 시가900만원과 현금200만원을 함께 받았다면 주식은900으로 평가하고900+200-1,000=100만원입니다. 현금을 전부 배당이라고 보아2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6년59번②는 주식만 받은 사례의 종전 취득가액 평가가 옳다는 보기입니다. 이 결론을 혼합대가 자료에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문제1에서 단서를 적용합니다. 법정 적격 전체요건 암기와 이 평가조문의 인용 범위도 구분합니다.
잉여금 자본전입의 과세재원·자본준비금 예외·재평가적립금 안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잉여금 자본전입은 회사 안의 잉여금을 자본·출자로 옮기면서 주주에게 주식·지분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 중 회사에 남긴 부분이고, 자본준비금은 출자·합병 등 자본거래 초과액 등을 적립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지만 아래 제외재원과 그 재제외를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자본전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외할 수 있는 기본 자본재원은 정상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 포괄교환·포괄이전 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의 해당 금액입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발행액 중 액면 초과분(무액면은 자본금 계상 초과분)입니다. 포괄교환·이전 차익은 완전모회사 관계를 만들며 법정 자본금 한도와 실제 증가·설립 자본금 사이에 생긴 초과액이고, 감자차익은 줄인 자본금이 주식소각·출자 반환·결손 보전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합병·분할 차익도 승계재산에서 채무·주주지급액·자본금 등 대응액을 뺀 해당 초과금입니다.
| 기본 재원에서 다시 과세로 돌리는 부분 | 조건과 이유 |
|---|---|
|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의 시가 초과 발행액 | 빚을 주식으로 대신 갚을 때 그 주식 시가를 넘는 발행액은 정상 주식발행초과액과 구별합니다. |
| 자기주식·자기지분 소각이익 |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다만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부터2년이 지난 뒤 전입하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그 재제외에서 빠집니다. |
| 적격합병 차익 중 이익 성격 부분 | 승계재산의 세무조정 반영 장부가액 초과액 + 승계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상당액. 전체 합병차익 한도를 적용합니다. |
| 적격분할 차익 중 이익 성격 부분 | 승계재산 장부가액 초과액 + 법정 자본금·비과세 성격 잉여금 감소액이 승계사업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한 금액. 후자는 분할 전 이익잉여금·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합계 한도, 전체는 분할차익 한도를 적용합니다. |
| 상환주식 관련 이익 성격 금액 | 주식발행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상환한 해당 금액입니다. 출자 반환의 형식만으로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 차익을 일부만 전입하면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금액부터 전입한 것으로 계산하고, 상법상 준비금 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재원 계산을 합니다. 세무조정 반영 장부가액은 회사 장부가액에 세법상 조정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며,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산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차액을 적립한 것입니다. 원칙적 자본전입 제외와 달리 재평가세1% 대상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다만1983년12월31일 이전 취득 토지 중1984년1월1일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 재평가한 경우는 그1% 토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토지 재평가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그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면 전입액 × 위 대상 토지 재평가차액 ÷ 전체 자산재평가차액으로 안분합니다. 토지분을 먼저 전입했다고 임의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이1% 대상 토지차액을 제시하며1983년 이전 취득 토지의 최초 재평가 예외는 없다고 고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자산재평가차액 합계1,000만원 중 법정 토지분400만원이고 적립금500만원을 전입하면 의제배당 대상 재원은500×400÷1,000=200만원입니다. 주주 갑의 비율이20%이고 배정·평가에 다른 조정이 없다면 갑의 해당 금액은4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에서 별도 전입한 금액은 이 예외가 아니므로 별도로 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전입과 명시적 비과세소득을 같은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시가 조건 그리고2년 경과’와 다음 항목의 ‘2년 이내 무상주 소각’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예외재원 전입과 지분비율 증가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기주식은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면, 그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을 별도로 의제배당합니다. 제외재원으로 무상주를 받는 일반 규칙과 다른 판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모두 배정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에 대한 그 주주의 몫이 늘 수 있습니다. 주가만 오른 것과 지분비율이 오른 것은 다릅니다. 지분비율은 그 사람 주식 수÷회사 전체 발행주식 수입니다.
①전입 전 보유수÷전입 전 총수로 종전 비율,②실제 신주 배정수,③전입 뒤 보유수÷전입 뒤 총수로 새 비율,④두 비율 차이×전입 뒤 총수로 증가 상당 주식 수,⑤그 수×액면가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원칙적 제외재원이라0이라고 끝내거나 받은 신주 전부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발행 전 자본금에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발행주식1,000주 중 자기주식200주, 갑의 보유200주이고 액면5,000원입니다. 법정 예외재원500만원을 전입하여 신주1,000주 전부를 자기주식 외800주에 비례 배정하면 갑은250주를 받습니다. 전후 지분율20%→450/2,000=22.5%, 증가비율2.5%에 발행 후2,000주를 곱하면50주입니다. 의제배당은50×5,000=250,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재원의 성격 문제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문제는 다른 호의 쟁점입니다. 발행 후 주식 수와 실제 배정 수를 반드시 다시 계산합니다.
자본전입 무상주의 장부가액 배분과2년 이내 단기소각주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기소각주식은 의제배당일부터 거꾸로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취득했고 당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았던 해당 무상주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재원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무상주는 새 돈을 내지 않고 받은 주식이라는 설명용 명칭으로, 그 말만으로 취득가액이0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단기소각과 장부가액 배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평소 원칙적 제외재원 무상주를 받으면 신·구주1주당 장부가액 = 구주1주당 장부가액÷(1+구주1주당 신주 배정수)로 배분합니다. 총 취득가액은 같고 수량이 늘어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위 단기소각주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소각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0입니다. 이때 일반 배분 원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상주 취득 뒤 소각 전에 일부 주식을 팔았으면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각 주식 수 비율대로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 소각 뒤1주당 장부가액은 소각 뒤 취득가액 합계÷남은 주식 수 합계입니다. 배정·중간 매도·소각을 서로 다른 단계로 추적합니다.
| 서로 다른2년 규칙 | 기준 사건과 효과 |
|---|---|
|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할 때 | 소각 당시 시가≤취득가액 그리고 소각일부터2년 경과 뒤 전입이면 해당 재원 재제외에서 빠짐 |
|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를 소각할 때 | 의제배당일부터 역산2년 이내의 해당 제외재원 무상주를 먼저 소각·취득가액0. 정상 발행초과액 재원은 제외 |
③ 사례 적용
갑은 구주100주를1주당1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외재원 전입으로 구주1주당0.5주, 총50주를 받으면 원칙상 신·구주1주당 장부가액은10,000원÷1.5로 약6,666.67원입니다. 그러나 그 무상주가 감자차익 재원의 법정 단기소각주식이고 다음 해30주를 소각했다면30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취득가액은0입니다. 소각대가30만원이면 의제배당3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무상주라고 언제나 취득가액0이 아니고,2년 이내라고 모든 재원의 무상주가 단기소각주식도 아닙니다. 기간·자본전입 재원·당시 의제배당 제외·중간 양도·소각 순서의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해산 잔여재산 분배와 법정 조직변경의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해산 잔여재산 분배는 회사가 끝나며 채무 등을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사원·출자자·구성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합니다. 받은 금전·현물가액이 대응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하되 아래 법정 조직변경은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해산 유형과 시행령의 조직변경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내국법인이 ①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상 법인이 그 특별법 개정·폐지에 따라 상법상 회사로 바뀌는 경우,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상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합니다. 조직변경은 법률상 법인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을 실제 청산·분배하는 것과 구분합니다.
세법이 포함하는 다른 법률의 조직변경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관세사법인→관세법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등→협동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법정 조직변경입니다. 상호 변경이나 사적 약정만으로 이 목록의 조직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병의 종전 주식 취득가액2,000만원, 실제 청산에서 받은 현금1,400만원과 현물 시가900만원이면 분배가액2,300만원 중300만원이 의제배당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법정 절차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를 일반 청산분배라고 보아 같은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물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을 대응시킵니다. 해산 등기라는 단어만 보지 않고 청산분배인지 법정 조직변경 예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분할합병 대가와 감소된 종전 주식 취득가액의 대응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할은 회사 사업을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회사를 분할법인, 새로 생긴 회사를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합니다. 주주가 받은 분할 주식·현금·기타 재산 합계가 대응 종전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분할 의제배당입니다. 분할법인이 계속 존속하면 소각 등 감소한 종전 주식 부분의 취득가액만 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분할대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소각 등 감소된 주식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을 대응합니다.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구조와 분할법인 자신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물적분할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주주가 받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에는 주식 보유기간을 제외한 아래 사업기간·사업분할·주식대가·배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원칙상5년 이상 사업 내국법인의 독립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법정 곤란 자산·부채 예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 관련 법인에는 법정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가는 원칙상 주식 전액이며 분할합병은 법정 주식 또는 법정 완전모회사 주식80% 이상 경로와 법정 배정으로 구분합니다.
이 평가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상 대응 종전 주식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주식과 비주식대가를 함께 받아 주식 시가가 그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경우 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법인세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 전체와 소득세 평가조문의 인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종전 주식 취득가액1,000만원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이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득가액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로 받은 주식 시가500만원과 현금100만원이면 대가600만원에서400만원을 빼200만원이 의제배당입니다. 감소하지 않고 남은 종전 주식에 대응하는600만원까지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감소 비율을 단순한 주식 시가 변동률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대응 취득가액이 확정되었는지와 주식 평가요건이 충족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분할대가에 주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이1,2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전부 유상감자했습니다. 받은 것은 현금1,000만원과 취득 당시 시가800만원·법인 장부가액500만원인 자산입니다. 취득가액은 확정되어 있고 단기소각주식 등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배당가산 전 의제배당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을은 서로 다른 두 법인에서 다음 주식을 받았습니다. A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100주이며1주당 액면가액5,000원·시가8,000원입니다. B는 다음 합병으로 받은 주식만이며 현금·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합병등기일 현재 양쪽 모두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이며, 합병대가를 모든 주주에게 종전 지분비율대로 배정합니다. 전체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은80% 이상이고 합병법인이2년 안에 미리 사둔 피합병법인 주식은 없습니다. B의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1,000만원, 받은 주식 시가1,200만원입니다. 각 받은 주식의 법정 평가액과 배당가산 전 의제배당금액을 구하십시오. A는 법정 예외재원이 아니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병은 다음 합병으로 종전 주식 전부를 교환했습니다. 합병등기일 현재 양쪽 모두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이며, 합병대가를 모든 주주에게 종전 지분비율대로 배정합니다. 전체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은80% 이상이고 합병법인이2년 안에 미리 사둔 피합병법인 주식은 없습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800만원,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750만원, 함께 받은 현금150만원입니다. 위 주식대가 비율은 전체 합병회사 수준에서 확인되었고 다른 재산·조정은 없습니다. 배당가산 전 의제배당은?
- 0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900만원
문제 2
내국법인A가 다음 잉여금을 모두 자본전입하여 액면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거주자 정의 비율은20%이며 그 비율대로 배정받았습니다. 자기주식 보유는 없고 법정 주식평가에 다른 조정도 없습니다. 정의 배당가산 전 의제배당은?
| 재원 | 전입액·사실 |
|---|---|
| 이익잉여금 | 200만원 |
| 통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300만원. 채무 출자전환·상환종류주식 등 재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
| 자기주식 소각이익 | 200만원. 소각 당시 시가는 취득가액 이하였으나 소각일부터18개월 후 전입. |
| 재평가적립금 일부 | 200만원 전입. 전체 자산재평가차액800만원 중 재평가세1% 대상 토지 재평가차액200만원이며1983년 이전 취득 토지의 최초 재평가 예외는 없음. |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50만원
문제 3
내국법인B의 자본전입 전 발행주식1,000주 중 자기주식200주, 거주자 무 보유100주이며 모두 액면5,000원입니다. 정상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자본준비금500만원을 전부 자본전입하여 신주1,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그 밖의800주에 비례하여 신주1,000주 전부를 배정했습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지분비율 증가에 따른 배당가산 전 의제배당은?
- 0원
- 62,500원
- 125,000원
- 625,000원
- 1,125,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600만원입니다.
유상감자는 자본을 줄이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현금1,000만원과 취득 당시 시가800만원의 현물을 합쳐 감자대가는1,800만원입니다. 해당 주식 취득가액1,200만원을 빼면600만원입니다. 현금만 비교하여0으로 보거나 회사 장부가액500만원을 넣어3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받은 총액1,800만원 전부도 배당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의 평가액·의제배당은 각각50만원, B의 평가액1,000만원·의제배당0원입니다.
A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이므로 액면가액100×5,000=500,000원입니다. 주식 시가100×8,000=80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받은 무상주 법정가액이 의제배당이며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다시 빼는 초과액 방식이 아닙니다.
B는 법정 평가요건을 충족하고 대가 전부가 주식입니다. 받은 주식은 종전 주식 취득가액1,000만원으로 평가하므로 합병대가1,000-종전 취득가액1,000=0입니다. 받은 주식 시가1,200을 넣어2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식과 현금을 함께 받는 문제1은 별도의 단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0원은 주식만 받았을 때의 취득가액 평가를 현금도 받은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금을 누락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주식 시가가 종전 취득가액보다 낮고 현금도 받았으므로 주식750+현금150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50만원은 주식 시가750과 종전 취득가액800의 차이만 본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음수이므로 그대로 배당금액이 아니며 현금150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 옳습니다. 법정 평가요건은 충족했지만 주식과 현금을 함께 받았고 주식 시가750이 종전 취득가액800보다 작습니다. 단서에 따라 주식은750으로 평가하므로 대가750+150=900, 의제배당900-800=100만원입니다.
- 150만원은 주식을 무조건 종전 취득가액800으로 평가하고 현금 전액을 배당으로 본 값입니다. 동시에 받은 주식 시가가 더 작은 이 사례에는 단서를 적용하므로 틀립니다.
- 900만원은 받은 재산가액750+150의 합계입니다. 대응 종전 취득가액800을 빼기 전 금액이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40만원은 이익잉여금200의20%만 계산한 것입니다.18개월 전입 소각이익과 재평가적립금 토지분도 과세재원에 들어갑니다.
- 50만원은 이익잉여금200과 안분 토지분50을 더한250의20%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시가 조건 외에 소각일부터2년이 지난 후 전입 요건까지 충족해야 예외가 되므로18개월 전입액200을 누락하면 틀립니다.
- 80만원은 이익잉여금200과 소각이익200의20%입니다. 일부 재평가적립금 전입 중 토지분200×200÷800=50만원도 더해야 합니다.
- 옳습니다. 통상 주식발행초과액300은 제시된 사실상 의제배당 예외입니다. 이익잉여금200,2년 경과 조건을 못 갖춘 소각이익200, 재평가 토지분200×200÷800=50을 합친450만원이 과세재원입니다.450×20%=90만원입니다.
- 150만원은 과세재원450에 의제배당 예외인 통상 주식발행초과액300까지 더한750의20%입니다. 그300은 이 사례에서 재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0원은 재원의 일반 자본전입 제외만 확인하고 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 의제배당을 빠뜨린 답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무의 지분율이 증가하므로 그 증가분을 별도로 과세합니다.
- 62,500원은 지분율 증가1.25%를 발행 전 자본금500만원에 곱한 값입니다. 증가비율 상당 주식은 발행 후 총2,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옳습니다. 무의 신주 배정은1,000×100÷800=125주입니다. 종전100주와 합쳐225주, 발행 후 총2,000주이므로 비율은11.25%입니다. 종전10%와의 차이1.25%×2,000=25주이고25×5,000=125,000원입니다.
- 625,000원은 무가 받은 신주125주 전부에 액면5,000원을 곱한 것입니다. 이 의제배당은 받은 신주 전부가 아니라 지분율 증가에 상당하는25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1,125,000원은 자본전입 후 보유225주 전부의 액면가액입니다. 기존 주식까지 포함하여 증가분 아닌 전체를 과세하면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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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9번의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⑤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가방법 다섯 보기의 조건을 본문과 비교 사례에 반영했습니다. 아래 재원·지분율 계산의 자체 문항을 해당 기출 원문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