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은 금액이 같아도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귀속일이 달라집니다. 배당받을 사람을 정한 기준일, 이익 처분을 정한 결의일, 결산확정일, 등기일, 실제 지급일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또 소득을 어느 해에 넣는지와 지급자가 언제 세금을 징수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기출이 바꾸어 놓은 날짜를 사건의 뜻부터 구별하고 해당 연도 금액을 합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잘못 바꾼 날짜와 옳은 날짜 | 이 글의 적용 |
|---|---|---|
|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5번 · 최종정답① | ①일반 잉여금 처분배당의 종료일 주장은 틀림→처분결의일.④무기명주식 지급일·⑤배당처분 결산확정일은 옳음 | 기준일·결의일·종료일·확정일·입금일을 다른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이사회 자본전입·원천징수 의제·국제조세60일은 현행법 자체 응용이며 그 기출에 직접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
개념설명
배당소득 수입시기와 귀속연도·지급일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귀속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입니다. 일반 거주자의 과세기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므로12월 기준이면 다음해1월에 입금되어도 앞 연도 소득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귀속 원칙과 시행령의 유형별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발생 원인을 고릅니다.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일반 배당, 소각·감자·자본전입 등 금액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의제배당, 법인세 조정액의 귀속자를 배당으로 정하는 배당처분, 펀드 운용분배는 다른 유형입니다. 그 다음 해당 유형이 기준으로 삼는 사건을 실제 날짜에 대입합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연도를 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래는 배당금액이 이미 확정된 자료를 주고 날짜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제배당이100만원이라고 제시하면 그100만원의 귀속일을 구할 뿐 받은 전체 자산을 다시 배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고는 소득과 세금 계산을 관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징수하는 절차이며 납부는 세금을 국고에 내는 절차입니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 의제는 실제 송금이 없어도 징수할 시점을 법이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소득 귀속일까지 모두 바꾸지는 않습니다. 장래 날짜의 교육용 사례는 지금 설명한 규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통상 잉여금 처분배당100만원을2026년12월20일 결의하고2027년1월15일 지급했습니다. 해당 일반 배당의 수입시기가 결의일이면2026년에100만원을 귀속시킵니다. 현금 입금연도만 보아2027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4년 A형55번①은 잉여금 처분배당의 수입시기를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꿔 써서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다른 법정 항목의 기준이지 모든 배당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잉여금 처분결의일·배당기준일과 무기명주식 지급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잉여금 처분배당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나누기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배당으로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입니다. 무기명주식 배당은 권리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해당 주식의 배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주주 이름이 표시·등록되는 기명주식의 일반 배당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무기명 배당 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날짜 | 실제 뜻과 적용 |
|---|---|
| 배당기준일 | 누가 배당받을 권리자인지 특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언제의 소득인지와 별개입니다. |
| 처분결의일 | 법인이 이익·잉여금 배당 내용을 결정한 날로 일반 처분배당의 귀속 기준입니다. |
| 실제 지급일 | 배당을 실제로 받은 날로 해당 무기명주식 배당에 적용합니다. |
| 사업연도 말 | 회사의 회계·세무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일반 처분배당의 결의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같은 현금배당이라고 모두 입금일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 유형과 발생 원인을 먼저 확정합니다. 외국법인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명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국내 입금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무기명주식 사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존재하는 해당 주식이라고 전제합니다. 한국의 현재 회사 제도를 알아서 무기명주식을 새로 발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일반 배당은 기준일2026년12월1일, 처분결의일12월20일, 지급일2027년1월15일입니다. 수입시기는12월20일입니다. 별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무기명주식 배당80만원은 같은12월20일 결의했더라도 실제2027년1월15일 지급받았다면2027년 귀속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같은100만원·같은12월결의·같은다음해1월입금이라도 일반 잉여금 처분배당이면12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무기명주식이면1월입니다. 금액이나 지급수단을 보는 대신 주식의 유형과 처분의 법적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출의 잘못된 종료일을 결의일로 고친 다음 실제 연도를 붙여 연습합니다.
공식2024년 A형55번④의 무기명주식 지급일 설명은 옳고 문항 전체 최종정답은①입니다. 기준일·결의일·과세기간 말·지급일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인세 배당처분의 결산확정일과 원천징수 통지일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세 배당처분은 회사 장부와 세법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며 회사 밖으로 나간 이익의 실제 귀속자 등을 보고 배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하면 일반적으로 배당이고 임직원인 주주는 상여 경로를 구별합니다. 그 배당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배당처분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결산확정일은 그 회사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입니다.12월31일에 회계기간이 끝나고 다음해3월에 결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두 날은 다릅니다. 경정은 신고·결정된 과세표준 등을 나중에 고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소득처분으로 누구의 소득이 바뀌었는지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나중 경정·통지가 있었다고 개인 귀속을 그때로 옮기지 않습니다.
반면 원천징수상 지급 의제는 법인세 결정·경정이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라면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입니다. 통지서 작성일·발송일과 받은 날도 구별합니다. 이 규칙은 지급자의 징수 시점이며 위 결산확정일 귀속을 변경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일반 잉여금 처분배당도 결의 뒤 지급을 미루면 별도 징수 규칙이 있습니다. 결정일부터3개월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1일~12월31일 결정분을 다음해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해2월 말일입니다.12월20일 결의분에 단순히3개월을 더하여3월20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 원천징수 특례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은2027년3월25일입니다.2028년9월20일 경정으로 임직원이 아닌 개인 주주에게 배당처분되었고 법인은9월22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입시기는2027년3월25일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은 원천징수의 지급 의제와 구분하며 귀속을2028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구별할 판단 | 적용 사건 | 연도가 달라도 생기는 효과 |
|---|---|---|
| 배당처분의 개인 소득 귀속 |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경정이 나중에 있어도 그 경정일로 귀속을 옮기지 않습니다. |
| 결정·경정의 원천징수 지급 의제 | 법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소득 귀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의 징수 절차에 적용합니다. |
| 일반 잉여금 배당의 소득 귀속 | 처분결의일 | 실제 송금이나 미지급 원천징수 의제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 11~12월 결의 일반 배당 미지급 특례 | 다음해2월말까지 미지급이면 그2월말일 지급 의제 | 결의일 귀속과 다음해 징수의제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
공식2024년 A형55번⑤는 법인세법 처분배당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옳게 설명합니다. 사외유출·배당처분이라는 발생 원인과 그 소득의 귀속, 세금 징수 절차를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소각·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의제배당의 기준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제배당은 소각·감자·해산·합병 등 거래의 법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확정되어도 수입시기는 유형마다 아래처럼 별도 기준을 씁니다. 자본감소는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고, 잔여재산은 채무 등을 정리한 뒤 주주에게 돌아갈 재산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제배당별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유형 | 기준 사건 |
|---|---|
| 주식 소각·자본감소·잉여금 전입·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 | 소각·감소·전입을 결정한 날. 이사회 준비금 전입은 다음 항목의 신주 주주 지정일 |
| 사원·출자자의 퇴사·탈퇴 | 그 지위를 떠난 날. 근로자 퇴직금과 다릅니다. |
| 해산 |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
| 합병 | 합병등기일 |
| 분할·분할합병 | 분할·분할합병등기일. 나누는 회사가 존속해도 해당 등기를 봅니다. |
등기는 법정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합병은 회사를 합치는 것, 분할은 사업을 나누는 것이며 그 계약·승인·등기·신주 교부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해산으로 청산에 들어간 날과 청산 후 나눌 재산의 최종 가액이 정해진 날도 구별합니다. 감자대금을 다음해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결정일 귀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감자를2026년12월15일 결정하고 대금을2027년1월 지급하면 해당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2026년12월15일입니다. 해산은2026년12월1일이지만 잔여재산 가액이2027년1월10일 확정되었다면 해당 의제배당은2027년입니다. 합병계약이2026년12월이어도 합병등기가2027년1월5일이면 합병 의제배당은2027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모든 의제배당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산은 잔여재산 확정일, 합병·분할은 등기일이라는 기준 사건을 각각 보존합니다.
이사회 준비금 자본전입에서 신주의 주주가 되는 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사회 준비금 자본전입은 이사회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결정기관이고 주주총회는 주주가 법정 사항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 경로의 수입시기는 단순 회의일이 아니라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정한 날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상법의 준비금 전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입을 결의하되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사회 경로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게 하고 그 날의2주 전에 공고합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보유 등을 적은 장부입니다. 지정일이 명부 변경을 정지한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2주 전에 공고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반면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경로는 총회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같은 자본전입이어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주를 실제 종이로 건네거나 계좌에 입고한 날은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정·공고 등 절차가 적법하고 그 지정일을 정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③ 사례 적용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금액100만원이 확정되었고 이사회 결의일2026년12월10일, 상법상 이사회 준비금 전입 절차에서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정한 날2027년1월10일, 실제 신주 교부일1월20일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수입시기는2027년1월10일입니다.2026년 이사회 결의일이나 교부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본전입은 언제나 결의일’이라는 문장을 외우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의 상법상 지정일과 주주총회 경로를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 주식 교부 지연이나 주가 변동과 다른 법률상 기준입니다.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상품의 지급·원본전입과 조각투자 지급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펀드인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기본입니다. 펀드는 투자재산을 모아 운용·분배하는 해당 기구이고,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지표 등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지급액을 정하는 해당 증권·사채입니다. 둘 다 원본 전입 특약 분배금에는 특약에 따라 실제 전입된 날을 씁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품별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두 항목 모두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원본은 운용의 기초가 되는 투자금이고 원본 전입은 확정된 분배금을 그 투자금에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평가가격 상승, 장래 전입 약정만 있는 상태, 현금 인출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 법정 이익 | 수입시기 |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실제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 특약 분배금은 특약에 따라 전입되는 날입니다. |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이익 | 실제 지급받은 날. 같은 원본전입 특약 예외가 있습니다. |
| 조각투자상품 이익 |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앞 두 상품에 관한 원본전입 특약 예외를 임의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조각투자상품은 법정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입니다. 단순한 공동소유나 토큰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법정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의 자료는 상품 요건과 금액을 확정하여 제시하며 그 귀속일을 묻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공모펀드 분배금40만원이 특약에 따라2026년12월31일 원본에 전입되고 잔액은2027년에 인출되었습니다. 전입 사실이 성립했으므로40만원은2026년 귀속입니다. 단지2026년에 환매신청만 하고 분배금 지급이나 특약상 전입이 없었다는 다른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 또는 전입이라는 법정 사건을 찾습니다. 평가이익·분배결의·환매신청만 보고 날짜를 정하거나, 현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입 분배금의 귀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과세기간 종료일과 유사·결합 배당의 지급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 사용도 허락하지 않고 사업채무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낸 출자금 외 재산으로도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이며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과 시행령의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처럼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각자 몫을 나누므로, 실제 분배금 송금과 귀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연간 과세기간이면12월31일이며 적법한 다른 과세기간이 따로 종료하면 그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유사 배당소득은 열거 배당과 유사하고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소득입니다. 주식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수량을 돌려받는 주식대차에서 차입자가 주식 배당에 대응하여 주는 배당상당액 등이 포함됩니다. 배당상품과 실제 결합 조건에 맞는 별도 파생계약의 이익도 배당입니다. 그 유사·결합 배당의 시기는 지급받은 날입니다. 독립적인 주가 상승이나 관계없는 파생거래를 이 배당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예탁한 자금을 해당 종합투자계좌로 운용하여 얻는 이익도 세법상 유사 배당의 지급일 경로입니다. 그 계좌의 법정 범위는 일반 정기예금과 다릅니다. 이 규정은2026년2월27일 시행 이후 지급 이익의 적용례를 구별하며,2024년 기출의 직접 출제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배당 종류·금액이 확정된 사례만으로 날짜를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이고2026년 약정 비율 해당 소득100만원을2027년2월에 받았습니다. 일반 과세기간이면2026년12월31일 귀속입니다. 주식 차입자로부터2027년2월10일 받은 법정 배당상당액30만원은 별개의 유사 배당이므로2027년2월10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경영 불참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종료일과 유사소득 지급일을 서로 바꾸면 수입시기가 달라집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금액의60일 귀속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액은 낮은 세 부담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남긴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국내 투자자에게 귀속시킬 법정 금액입니다. 현금 배당이 없어도 배당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단순 해외 주식가격 상승과 다릅니다. 그 금액의 수입연도는 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60일째가 속한 연도입니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법의 귀속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당간주액 자체는 외국법인의 실제 세 부담·특수관계·직접간접 보유 및 사업활동 예외 등을 별도로 판정하여 확정합니다. 이 글의 보충은 그렇게 확정한 금액의 날짜만 계산하며 아래 다섯 문항에 미설명 국제조세 계산을 숨겨 넣지 않습니다.
종료일의 다음 날을1일째로 셉니다.2026년11월2일에 종료했다면11월3~30일28일,12월31일을 더해59일이고2027년1월1일이60일째입니다. 외국법인의2026년 사업연도와 국내 개인의2027년 배당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외국 회사의 배당결의가 없다고 날짜를 못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배당간주액30만원이 확정되었고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2026년11월2일이라면 기준일은2027년1월1일, 개인 귀속은2027년입니다. 종료일이2026년11월1일인 별개 사례는 다음 날부터60일째가2026년12월31일이므로2026년입니다. 하루의 차이가 귀속연도를 바꿉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제 배당액이나 단순 외국주식 평가이익을 배당간주액이라고 만들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료일·다음 날부터의 일수·그 날이 속하는 국내 과세연도의 세 단계를 기록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갑은 일반 기명주식 잉여금 처분배당100만원과 별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무기명주식 배당80만원을 받습니다. 두 배당 모두2026년12월20일 결의했고 실제 지급받은 날은2027년1월15일입니다. 일반 배당의 배당기준일은2026년12월1일입니다. 각 배당의 수입시기와 귀속연도를 판단하십시오. 배당금액과 법정 분류는 확정되어 있고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예제 2
법정 자본전입 의제배당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은2026년12월10일이고, 상법상 이사회 준비금 전입 절차에서 주주명부의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정한 날은2027년1월10일입니다. 실제 신주 교부는1월20일이며 공고 등 법정 절차는 모두 적법합니다. 수입시기와 귀속연도를 판단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을의 다음 확정된 배당소득 중2026년 귀속금액 합계는? 모든 금액은 배당가산 전 법정 금액이며 비과세·과세방식·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제시한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조정은 없습니다.
| 자료 | 금액·기준 사건 |
|---|---|
| A 일반 잉여금 처분배당 | 100만원.2026년12월20일 처분결의,2027년1월15일 지급. |
| B 감자 의제배당 | 80만원.2026년12월15일 감자 결정,2027년1월20일 지급. 이사회 자본전입 사안 아님. |
| C 해산 의제배당 | 50만원.2026년12월1일 해산,2027년1월10일 잔여재산 가액 확정. |
| D 합병 의제배당 | 70만원.2026년12월1일 합병계약,2027년1월5일 합병등기. |
| E 법정 공모펀드 분배금 | 40만원. 원본전입 특약에 따라2026년12월31일 실제 전입, 인출은2027년. |
- 180만원
- 220만원
- 270만원
- 290만원
- 340만원
문제 2
내국법인이 거주자 갑에게 지급할 일반 기명주식 잉여금 처분배당120만원을2026년12월20일 결의했습니다.2027년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송금은2027년3월10일입니다. 이 배당의 소득 수입시기와 미지급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날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당처분·무기명주식 등 다른 유형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이 해당 교육용 날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 2026년12월20일 / 2027년2월28일
- 2026년12월31일 / 2027년2월28일
- 2026년12월20일 / 2027년3월20일
- 2027년3월10일 / 2027년3월10일
- 2027년2월28일 / 2026년12월20일
문제 3
내국법인의2026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은2027년3월25일입니다.2028년9월20일 법인세 경정으로 그 사업연도 사외유출 금액60만원이 임직원이 아닌 개인 주주 정에게 귀속된 배당으로 적법하게 처분되었습니다. 법인은9월22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9월30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이60만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 2026년12월31일
- 2027년3월25일
- 2028년9월20일
- 2028년9월22일
- 2028년9월30일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일반 배당은2026년12월20일·2026년 귀속, 무기명 배당은2027년1월15일·2027년 귀속입니다.
일반 잉여금 처분배당은 이익을 나누기로 결정한 결의일을 적용합니다.12월1일은 누가 받을지 정하는 기준일이고1월15일은 송금일이므로 대신 쓰지 않습니다. 적법한 해당 무기명주식 배당은 실제 받은1월15일을 적용합니다. 같은 결의·송금일이어도 주식 유형에 따라100만원과80만원의 연도가 달라집니다.
예제 2 해설
정답:2027년1월10일,2027년 귀속입니다.
이사회 준비금 전입 경로이므로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정한 날을 씁니다. 그 날짜가1월10일로 적법하게 지정·공고되었습니다.12월10일은 의사결정 회의일이고1월20일은 실제 신주 교부일이므로 다릅니다. 배당금액100만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래 재산 전체를 다시 배당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180만원은 A100+B80만 더하고 E의 특약상 원본전입 분배금40을 누락한 것입니다. 현금 인출이 없어도 법정 전입일이2026년이면 귀속됩니다.
- 옳습니다. A는 처분결의일, B는 감자 결정일, E는 특약상 실제 원본전입일이2026년입니다.100+80+40=220만원입니다. C는 잔여재산 확정, D는 합병등기가2027년이므로 제외합니다.
- 270만원은220에 C50을 더한 것입니다. C의 해산일이2026년이어도 수입시기는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2027년1월10일입니다.
- 290만원은220에 D70을 더한 것입니다. 합병계약일을 등기일 대신 사용한 오류이며 합병 의제배당은2027년1월5일 귀속입니다.
- 340만원은 다섯 금액 전부를 더한 것입니다. C의 해산일과 D의 계약일을 수입시기로 잘못 선택하여2027년 귀속120만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1번
- 옳습니다. 일반 배당의 귀속은 이익 처분결의일인2026년12월20일입니다.11~12월 결정분이 다음해2월 말까지 미지급이므로 징수상 지급 의제는2027년2월28일입니다. 징수연도가 달라도 귀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 귀속일을 회사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꾼 오류입니다. 공식2024년55번①과 같은 혼동이며 처분결의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 3개월을 기계적으로 더한 오류입니다. 이11~12월 결정분에는 다음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이라는 특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제3월10일 송금은 이미 성립한 앞선 귀속·징수 의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두 날짜를 모두 입금일로 쓰면 틀립니다.
- 소득 귀속과 지급자 징수 시점을 뒤바꿨습니다. 결의일이 귀속, 다음해2월 말이 미지급 징수 의제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12월31일은 회사 사업연도의 종료일이고 결산확정일과 다릅니다. 해당 배당처분 소득은 결산확정일을 씁니다.
- 옳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2027년3월25일이 배당처분의 귀속 기준이므로 개인의2027년 배당소득입니다.
- 2028년9월20일은 뒤늦게 법인세를 고친 경정일입니다. 그날 이익 귀속을 확인해도 수입시기를 그 해로 옮기지 않습니다.
- 9월22일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원천징수상 지급 의제에 관련합니다. 결산확정일인 소득 귀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 9월30일은 국고에 세금을 낸 납부일입니다. 주주 소득의 귀속 기준인 결산확정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4년 A형55번 공식 문제지
- Q-Net2024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귀속·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 배당 유형별 수입시기
- 상법 — 주주기준일·이사회 준비금 전입
- 국제조세조정법 — 배당간주60일 귀속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5번과 공식 최종정답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배당 관련①④⑤의 날짜 판정에 초점을 맞추며 원천징수 의제와 국제조세 사례는 확인한 기출 범위와 구별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