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계좌에 들어온 모든 돈을 모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을 분류하고→비과세·별도 분리과세를 선별하고→개인별 일반 금융소득 합계를 구한 뒤→2,000만원과 국내 원천징수를 함께 판정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처럼 일반 기준과 따로 종합과세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합산 제외라도 이유가 다른 항목을 먼저 구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필요한 선별 | 이 강의의 범위 |
|---|---|---|
|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 · 최종정답② | 일반 예금3,000·비영업대금1,200·외국배당500과 비실명이자400을 구별 | 비실명400을 따로 분리하고 일반4,700만원을 합산합니다. 원문 전체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특례 단원입니다.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5번 · 최종정답① 중⑤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은 배당소득 | 출자만·경영 불참·성명사용 없음·무한책임 없음의 뜻부터 설명합니다. 해당 기출이 일반 금융합계 계산을 직접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
개념설명
금융소득·종합소득금액과 개인별 과세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부르는 실무·강학상 표현입니다. 새로운 일곱 번째 종합소득의 법정 명칭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은 합산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이고,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구분·과세표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아래 합산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배당을 그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금 반환은 원래 빌려주거나 투자한 기초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새 이자·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대가·시세차익도 주주의 이익배당과는 다른 거래이므로 먼저 소득 종류를 정합니다.
일반 개인의 과세기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고 사망·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단축기간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례는2026년 내내 거주자의 확정된2026년 귀속 소득입니다. 은행·증권사·계좌마다2,000만원을 따로 주지 않고 사람마다 한 연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에게 따로 귀속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 소득을 명의만 바꾸어 쪼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A은행 이자900만원과 B은행 이자700만원, 법정 일반 배당600만원이 갑에게 귀속되었다면 먼저 갑의 금융소득 항목으로 모읍니다. 배우자 을에게 따로 귀속된 이자900만원은 갑의 합계에 보태지 않습니다. 갑이 예금원금1,0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이자 합계를 늘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통장 입금액·자금회수·수익·소득금액·과세표준을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소득유형과 귀속연도가 확정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인 법정 비과세·합산 제외와 기준금액을 판정합니다.
과세대상 제외·비과세·분리과세의 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 범위 제외는 그 금액이 해당 이자·배당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발생한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합산 결과가 같아도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범위·비과세·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금액의 성격 | 효과 | 일반2,000만원 합계 |
|---|---|---|
| 원금 반환 등 이자·배당 아닌 돈 | 처음부터 새 이자·배당으로 분류하지 않음 | 넣지 않음 |
| 비과세 이자·배당 | 그 범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넣지 않음 |
| 별도 분리과세·특례 합산배제 | 세금은 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음 | 해당 범위를 먼저 분리 |
| 나머지 일반 과세 이자·배당 | 금액·국내 원천징수 조건으로 합산 여부 판단 | 포함 |
예를 들어 교육 지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보통 예금이자를 받은 뒤 기부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반면 아래 법원 보증금 이자는 과세되지만 별도 분리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과 합산하지 않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비과세저축·ISA 등 상품마다 가입자·계좌·한도·유지기간·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상품 자격을 새로 추정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확정된 금액을 줍니다. 특례 중에는 신청·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한 합산배제도 있어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종합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 제외도 또 다릅니다. 외국배당은 가산하지 않더라도 일반 금융합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과세 이자1,800만원, 법정 비과세 이자300만원, 법정 분리과세 이자500만원이면 일반 기준 비교액은1,800만원입니다. 합계 입금액이나 이자라는 공통 명칭을 이유로2,600만원 전부를 일반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배당가산 제외는 또 다른 판정입니다. 외국법인 배당처럼 가산에서 제외되어도 일반 금융소득 합산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과세대상 제외를 같은 법적 개념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하지 않는 법정 이자·배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무조건 분리과세는 금액이 많아도 정해진 유형이면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교재상 분류입니다. 실제 법정 명의·소득·단체·신청 조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2,000만원 판정 전에 아래 항목을 선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별도 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실제 유형 | 조건과 선별 이유 |
|---|---|
|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 | 민사집행 절차의 입찰보증금·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여 생긴 이자로 일반 예금과 구별해 분리 |
|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배당 | 거래자의 실제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해당 소득으로 특별세율 원천징수와 별도 분리 적용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률에 따라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복리·상호부조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등의 납입금 초과이익과 분할 지급 중 추가이익. 원래 납입금 반환과 구별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미분배 단체의 금융소득 |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라는 조건을 함께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분리과세 | 그 특례의 대상·신청·한도·기한을 갖춘 범위만 분리 |
법원 경락대금 이자와 일반 은행예금 이자는 기본 원천징수율이 같아도 최종 합산 규칙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율만 보고 종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비실명은 소득세법 원칙45%와 금융실명법의90% 등 범위를 구별합니다. 아래 비실명 사례는 실명 확인 없이 은행과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한 이자로 고정하고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식2023년57번 자료 중 예금이자3,000·비실명이자400·비영업대금1,200·외국배당500만원이 있습니다. 법정 비실명이자400은 합산하지 않고 일반 금융합계는3,000+1,200+500=4,700만원입니다.4,700을 넘는 총입금액5,100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세율이 일반예금과 달라도 이 자료에서는 일반 금융합계에 들어갑니다. 금액·세율·배당가산 여부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2,000만원 이하와 초과의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금융소득 기준 비교액F는 위 비과세·별도 분리·합산배제 및 아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구분한 뒤 남은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그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그리고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반 금융소득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일반F | 국내에서 법정 원천징수한 일반 소득 | 그 국내 원천징수 경로가 없는 일반 소득 |
|---|---|---|
| 2,000만원 이하 | 합산하지 않음. 정확히2,000만원도 이하 | 해당 소득은 합산 |
| 2,000만원 초과 | 전체 종합과세 | 전체 종합과세 |
국내 미원천징수 해외이자도F에는 들어갑니다. F를 구하는 것과 그 중 합산할 금액을 정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을 쓰고, 법인세 상당액을 조정하려고 일정 배당에 더하는 배당가산액은 기준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일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원칙이므로 세금·수수료를 임의로 빼어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그 소득에 누진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 세액 특례입니다.2,000만원을 소득공제처럼 빼거나 합산 전액에 무조건 기본세율만 곱하는 것은 다른 오류입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만 정확히20,000,000원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 국외이자1원이 추가되면 F=20,000,001원으로 초과하므로1원이 아니라20,000,001원 전체가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1원만 따로 신고하고2,000만원을 빼는 것도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정확히2,000만원인 경우와2,100만원인 경우를 새 문제3에서 비교합니다. 단순히 “국외이자가 있으면 전부 종합”이라고 외우지 않고 F를 먼저 구한 다음 각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로 합산액을 결정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전체와 기본세율을 적용할 구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소득 세액 특례는 세액계산의 두 금액을 비교하는 특례를 둡니다.2,000만원을 소득공제라고 보거나 전체 금융소득에 곧바로 누진세율만 곱하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국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정 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금융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합산에서 빼려면 국내 소득세법의 그 원천징수 경로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와 한국에서 지급자·대리인이 징수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와 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 은행에서 직접 예금이자를 받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그 일반 이자는 기준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법정 비과세·별도 분리를 먼저 선별한 뒤 남은 일반 소득에 하는 말이므로 모든 외국 소득을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외국법인의 채권·주식 이자·배당을 한국에서 지급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일반 조건부 경로를 적용합니다. 지급대리자는 외국 지급자를 대신해 실제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는 이 한국의 원천징수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받은 해외이자를F에 더한 결과2,0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국내 원천징수 소득도 전체 합산합니다. 합계가 이하라면 해외 미원천징수 부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적법하게 차감하여 국내 납부액이0이 된 경우와 아예 한국의 원천징수 경로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떼어 낸 현금0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원천징수 이자1,200만원과 해외은행 직접 지급 이자900만원이면 F=2,100만원으로 둘 다 합산합니다. 별개의 사례에서 국내 원천징수 이자1,000만원과 직접 수령 국외이자500만원이면 F=1,500만원으로 기준 이하이므로 후자500만원만 종합과세되고 전자1,000만원은 조건부 분리과세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금융소득은 전부 무조건 종합과세”와 “원천징수했으면 전부 분리과세”는 모두 잘못입니다. 원천·지급대리·원천징수·금액 조건을 사실관계에 각각 대입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일반 금융소득 기준의 분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동사업 채무의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출자금 외 재산으로도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배당 및 시행령의 출자자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에 따라 나누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경영참여자의 사업소득 분배와 구별합니다.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하지만 일반F에는 넣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라는 분류가 사업소득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25%입니다. 원천징수했어도 일반 소액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영업대금 이자도 원칙25%이지만 그 이자는 일반F에 들어가므로 세율이 같다고 합산 경로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세액 특례에서도 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일반 이자·배당과 따로 취급합니다.
③ 사례 적용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사용허락 없음·무한책임 약정 없음의 사실을 모두 갖춘 갑의 분배소득500만원은 종합과세합니다. 별도 국내 원천징수 예금이자1,800만원만 있다면 일반 기준 F는1,800만원이므로 그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금액을 합친2,300만원을 일반 기준 F로 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성명·상호 사용허락이나 무한책임 약정이 있으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위 출자공동사업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종합’이라는 과세방식과 배당이라는 소득분류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혼합자료의 합산액과 별도 합산 배당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준 비교액F는 일반 금융소득이2,000만원을 넘는지 볼 금액이고, 합산액A는 그 판정 뒤 실제 종합소득에 넣을 금액입니다. 기호는 계산표시이며 법정 소득 종류의 이름은 아닙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처럼F밖에서A에 더하는 소득이 있으므로 두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합산 제외·공동사업 배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단계 | 적용 |
|---|---|
| 1 발생 원인·귀속 | 이자·배당인지, 누구의 어느 연도 소득인지 확인 |
| 2 별도 제외 | 비과세·금액 무관 분리·신청 합산배제를 각각 표시 |
| 3 출자공동사업자 | 일반F밖에 두고 별도 종합과세액으로 남김 |
| 4 일반F | 국내 원천징수분+미원천징수 일반 소득을 세전·가산 전 금액으로 합함 |
| 5 기준 판단 | 초과면 일반F전액, 이하이면 국내 미원천징수 일반 소득을 합산 |
| 6 합산액A와 후속 세액 | 별도 종합과세 배당을 더하고 필요한 배당가산·세액 특례·공제·이미 낸 세금 정산을 순서대로 적용 |
국내 이자1,500만원과 직접 받은 해외이자700만원이면F2,200만원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은F를 늘리지는 않지만A에 별도로 더하므로2,700만원입니다. 비과세300만원과 별도 분리과세 법원 경락대금 이자200만원은 둘 다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 대리자가 원천징수한 외국배당700만원, 국내 이자600만원, 직접 받은 해외이자600만원이면F1,900만원입니다. 그 중 미원천징수 해외이자600만원만 종합과세합니다. 외국배당의 가산 비대상 여부와 이 사례에서 합산 제외인 이유도 서로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위1,900만원 사례는 외국배당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원천징수 경로를 달리 읽는 예입니다.700만원이 가산 비대상 배당이라는 사실과 기준 이하에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별도 이유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문제의 단계 | 계산 순서 | 잘못 계산하는 방식 |
|---|---|---|
| 일반F | 일반 원천징수분+일반 미원천징수분 | 미원천징수 국외이자를F에서 빼지 않습니다. |
| F≤2,000 | 원천징수된 일반소득은 분리, 미원천징수 일반소득만 합산 | 국외소득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원천징수분까지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F>2,000 | 일반F 전액을 합산 | 초과액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
| 별도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일반F와 구별하여 종합과세 금액에 더함 | 배당이라는 이유로 일반 기준액을 함께 채우지 않습니다. |
공식2024년 A형54번은 여러 금융거래에서 합산할 이자·배당소득금액을 묻습니다. 이 단원은 먼저 합산 여부·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을 연습하고, 상품별 과세금액과 배당가산을 계산하는 앞 단원 및 다음 세액 특례와 연결합니다.
종합과세 확정신고·기납부세액과 세액 계산특례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 원칙적으로 다음해5월1일~5월31일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단계에서 미리 징수한 개인 세금으로 최종 납부액 정산 때 반영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확정신고·납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이미 적법하게 낸 원천징수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이자·배당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세액 계산특례·공제·감면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이자 수입에서 빼어2,000만원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특례·법정 연장·신고 예외는 따로 적용합니다. 아래는 그런 예외 없이 일반2026년 귀속 자료로 과세방식과 합산 금액을 묻습니다. 세액 특례 전체 계산은 다음 소단원에서 배우며, 합산액2,200만원이라는 답과 실제 납부할 세금2,200만원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이자2,200만원이 종합과세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자소득2,200만원을 먼저 합산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뒤의 납부세액 정산에 반영합니다. 기준 비교액을 세후이자로 낮추거나2,000만원을 공제하여200만원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과세 여부→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기납부 정산의 계산 위치를 구분합니다. 이 단원에서 합산 범위를 잘못 정하면 뒤의 배당가산과 비교 계산도 모두 달라집니다.
현행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의 합산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은 아래 조건의 상장법인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받는 해당 금전 배당으로,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특례입니다. 같은 종류·수량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차입자에게서 받는 해당 배당상당액도 포함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고배당 특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는 사업연도 말에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며, 유동화전문회사·해당 투자회사 등 배당액 소득공제의 법정 대상 회사는 제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이2024년말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더하여①직전 배당성향40% 이상 또는②직전 배당성향25% 이상 그리고 전전 사업연도보다 이익배당금액10% 이상 증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배당성향은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그 해 당기순이익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그렇지 않으면 해당 결산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씁니다. 당기순이익은 그 회계기간의 최종 이익입니다. 순이익이0이하이면 성향25%로 보되, 정해진 기준으로 자본총액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법인은0으로 봅니다. 손실 회사의 분모를 임의로 음수 나눗셈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8년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해당 배당이 대상입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거주자는 받은 연도의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자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고배당주라는 별칭·높은 배당수익률·회사 공시 하나만으로 개인 신청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 특례배당 금액 | 소득세 산출세액·지방소득세 제외 |
|---|---|
| 2,000만원 이하 | 전체×14% |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80만원+(2,000만원 초과액×20%)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880만원+(3억원 초과액×25%) |
| 50억원 초과 | 123,380만원+(50억원 초과액×30%) |
별도 세액 계산·신청이 있어도 이 특례 금액을 일반F에 다시 섞지 않습니다. 이는2026년 현재 규정의 보충 경계이며 확인한2023년 기출의 직접 출제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이 특례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특례 적용·신청을 갖춘 현금배당500만원과 일반 예금이자1,800만원이 있다면500을 일반F에 더해2,30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배당의 적법한 특례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배당주”라는 별칭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규정은 실행일 현행법의 경계를 설명한 보충입니다. 직접 확인한2023년 기출에2026년 신설 특례가 출제되었다고 표시하지 않고, 아래 다섯 문항은 이 특례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의2026년 귀속 소득은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예금이자1,200만원, 해외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국외예금 이자900만원, 법정 비과세로 확정된 이자300만원,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락대금에서 발생하여 법정 분리과세된 이자400만원입니다.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며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일반 기준 비교액F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2026년 국내 원천징수 예금이자1,800만원과 공동사업 분배소득500만원이 있습니다. 을은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공동사업 채무의 무한책임 약정도 없습니다.500만원은 을의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법정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고 다른 소득·특례는 없습니다. 두 소득의 과세방법과 일반F를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병의2026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득의 법정 분류·과세상태와 귀속은 확정되어 있고 금액은 원천징수 전입니다. 그 밖의 특례·배당가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2,000만원 기준 비교액F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A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소득 자료 | 금액 |
|---|---|
| 국내 원천징수 일반 예금이자 | 1,500만원 |
| 국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받은 국외예금 이자 | 700만원 |
| 법정 비과세 이자 | 300만원 |
|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락대금의 법정 분리과세 이자 | 200만원 |
|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사용 없음·무한책임 약정 없음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500만원 |
- F1,500만원 / A2,000만원
- F2,000만원 / A2,500만원
- F2,200만원 / A2,200만원
- F2,200만원 / A2,700만원
- F2,700만원 / A2,70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의2026년 일반 금융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고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출자공동사업자 배당·고배당 합산배제 등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국내 원천징수는 자료에 기재된 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소득 자료 | 금액 |
|---|---|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배당:국내에서 지급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해당 배당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 700만원 |
| 국내 은행 예금이자: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 600만원 |
| 해외은행 예금이자:직접 수령하여 국내 원천징수 없음 | 600만원 |
- 0원
- 600만원
- 700만원
- 1,300만원
- 1,900만원
문제 3
2026년 내내 거주자인 갑의 국내 원천징수 일반 예금이자는1,900만원, 국내 미원천징수 국외 일반이자는100만원입니다. 별도로 실명 확인 없이 은행과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된 비실명이자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 을은 국내 원천징수 일반 예금이자1,900만원과 국내 미원천징수 국외 일반이자20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며 다른 특례·가산은 없습니다. 갑과 을이 각각 종합과세할 금융소득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갑0만원 / 을100만원
- 갑100만원 / 을200만원
- 갑100만원 / 을2,100만원
- 갑2,000만원 / 을2,100만원
- 갑3,000만원 / 을2,1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F=2,100만원,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도2,100만원입니다.
① 비과세300만원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정 소득이고 법원 경락대금 이자400만원은 금액과 별도로 합산에서 빼는 법원 이자의 분리과세 유형입니다. 두 금액을 일반F에 넣지 않습니다. ② 일반F에는 국내 원천징수 이자1,200만원과 국내 미원천징수 국외이자900만원을 모두 넣습니다.1,200+900=2,10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③ 국외이자900만원은 기준 이하라도 자체가 종합과세되는 일반 미원천징수 소득입니다. 이 사례는 그 소득을 합친F가2,000만원도 넘으므로 국내 원천징수 이자까지2,100만원 전부 합산합니다. 초과분100만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300만원 비과세·400만원 분리과세는 그대로 구분되며 세율을 곱한 세액을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일반F=1,800만원, 예금이자1,800만원은 분리과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은 종합과세입니다.
① 경영 불참·출자만이라는 요건에 더해 성명·상호 사용허락과 무한책임 약정이라는 두 제외사유가 모두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된500만원은 위 네 조건에 맞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② 이 배당은 일반2,000만원 기준의 소액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과세합니다. 일반F를 채우는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일반F에는 예금이자1,800만원만 남고 기준 이하이며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500만원을 더한2,300만원을F로 삼아 예금까지 합산하거나, 반대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기준 이하라고 합산에서 빼는 처리는 모두 틀립니다. 그 배당의25% 원천징수 경로 역시 종합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F에는 일반 국내이자1,500만원과 직접 받은 국외이자700만원을 넣어2,200만원입니다. 비과세300만원·법원 경락대금 분리과세200만원은 제외하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은 일반F와 별도로 둡니다. F가 기준을 넘으므로 일반이자2,200만원 전체를 합산하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을 더하여A=2,700만원입니다.
정답: 4번
- F1,500/A2,000은 틀립니다. 국외 미원천징수 이자700만원을F와A에서 누락하고 국내이자와 공동사업 배당만 더한 오류입니다. 국외 일반이자도F에 포함합니다.
- F2,000/A2,500은 틀립니다. 국내이자1,500만원에 공동사업 배당500만원을 더해F를 만들고 국외 일반이자7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그 배당은F와 구별하고 국외이자는 포함해야 합니다.
- F2,200/A2,200은 틀립니다. 일반F는 맞지만 별도 종합과세하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이A에서 빠졌습니다.
- F2,200/A2,700이 옳습니다. 일반이자2,200만원 전체와 별도 배당500만원을 합산합니다. 비과세와 법정 분리과세는 두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F2,700/A2,700은 틀립니다. A는 맞지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을 일반 기준 비교액F에도 잘못 넣었습니다.
문제 2 해설
일반F는700+600+600=1,900만원으로 기준 이하입니다. 외국법인 배당700만원은 국내 지급대리자가 국내 소득세법의 지급대리 원천징수했으므로, 국내은행 이자600만원과 함께 일반 조건부 분리과세 경로입니다. 직접 수령 국외예금 이자600만원은 국내 미원천징수 소득이므로 기준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
정답: 2번
- 0원은 틀립니다.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미원천징수 일반 국외이자까지 합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600만원이 옳습니다. 세 항목 중 직접 받은 국외예금 이자600만원만 국내 미원천징수 경로로 합산됩니다.
- 700만원은 틀립니다. 외국법인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종합과세한 결과입니다. 자료에서는 국내 지급대리자가 법정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 1,300만원은 틀립니다. 외국배당700만원과 직접 받은 국외이자600만원을 지리적 국외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했습니다. 원천징수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 1,900만원은 틀립니다. 일반F 전체 금액은 맞지만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1,300만원을 합산하지 않고 미원천징수600만원만 합산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갑의 일반F가 기준 이하이어도 미원천징수 국외이자100은 합산해야 합니다. 을은F2,100이 기준을 넘어 일반 전액을 합산합니다.
- 갑100은 맞으나 을은 초과액이나 미원천징수200만 합산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F가2,100만원으로 기준을 넘으므로 전액입니다.
- 옳습니다. 갑은 비실명이자1,000을 일반F에서 제외하고1,900+100=2,000만원입니다. 정확히 기준 이하이므로 원천징수 예금이자는 합산하지 않고 미원천징수100만 합산합니다. 을은1,900+200=2,100으로 기준을 넘어2,100 전액을 합산합니다.
- 갑의F는2,000이지만 그 전부가 합산액은 아닙니다. 기준 이하일 때 원천징수된1,900은 분리되고 미원천징수100만 종합과세됩니다.
- 갑의 비실명이자1,000을 합산하고 원천징수 일반이자까지 전액 넣었습니다. 비실명 법정 분리과세와 정확히 기준 이하인 일반F의 처리를 모두 잘못 적용했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3년 A형57번 공식 문제지
- Q-Net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6년 A형55번 공식 문제지
- Q-Net2026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합산 제외·공동사업·원천징수·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 직장공제회·출자공동사업자
- 공익신탁법 — 공익목적·법무부장관 인가
- 조세특례제한법 — 고배당 합산배제·신청·별도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배당성향·공시·신청
2023년A형57번 최종②의 금융소득 포함·제외 자료와2026년A형55번 최종①의⑤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분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체 세액 정답과 이 글이 사용하는 합산 단계의 근거를 구별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