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9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고 해서 모든 소득에 하나의 누진세율만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구간과 초과분을 나누는 계산A, 금융소득에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세액을 더하는 계산B를 구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실제 기출은 예금14%와 비영업대금25%, 종합소득공제의 위치까지 구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호마다 금액의 뜻과 계산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끝까지 필요한 계산 | 이 글의 목표 |
|---|---|---|
|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 · 최종정답② | 비실명400분리→일반금융4,700→A1,096만원과B1,129만원→큰B | 원문의 예금·비영업대금·외국배당·사업소득·공제900을 단계별로 재계산합니다. 아래는 같은 수준에 맞춘 자체 숫자이며 기준 이하·출자공동사업자·가산 후 비교를 추가 연습합니다. |
개념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두 계산 경로의 비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입니다. 합산할 일반 이자·배당이2,000만원을 넘으면 아래 A와B 중 큰 금액, 넘지 않는 경우는 B를 씁니다. 아직 세액공제·이미 낸 세금 정산 전의 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산출세액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A는 기준 구간2,000만원을14%로 계산하고 초과분과 다른 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로입니다. B는 일반 금융소득 자체에는 해당 원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의 세액을 더하는 경로입니다. 비교는 종합과세 때문에 금융소득의 원천세율 수준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조정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세부 계산을 대신하는 법정 정의는 아닙니다.
확정한 산출세액을S라 하면 초과 경우 S=max(A,B)입니다. max는 큰 금액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작은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B를 교재에서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불러도 실제 소득이 법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B는 실제로 이미 낸 원천징수액을 복사한 금액도 아닙니다. 항목별 법정 세율과 다른 소득의 세액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또 뒤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에 쓰는 종합소득 비교세액C는B의 한 부분으로 법정 이름이 붙은 금액이므로B전체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두 경로의 계산을 끝낸A가331만원,B가420만원인 기준 초과 사례라면 산출세액S는420만원입니다. 아직 세액공제·기납부 원천징수 정산 전입니다. 실제 숫자를 만드는 공식 기출 계산은 아래에서 누진세율과 각 경로를 배운 다음 대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산출세액이면 배당세액공제·기납부세액까지 미리 빼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 미원천징수 소득에는 A와의 비교 없이B만 사용하므로 먼저 적용 경로를 확정합니다.
금융수입·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의 계산 위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계산 기초는 합산 여부와 귀속을 먼저 확정한 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K는 기본공제 등 요건을 갖춘 공제 합계로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며, 산출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아래는 소득금액과 적법한 공제액을 모두 자료로 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금융소득 특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기호 | 실제 뜻 |
|---|---|
| F | 비과세·별도 분리·합산배제를 제외하고 이 특례에 실제 합산된 일반 이자·배당의 가산 전 금액 |
| g | 가산대상 배당의 소득금액에 더한 법정 배당가산액 |
| J | 출자공동사업자의 별도 배당. 일반F와 구별 |
| O | F·J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경비·조정을 거친 사업소득금액 등을 확정 자료로 제시 |
| K | 기본공제 포함 적법하게 확정된 종합소득공제 합계 |
일반 금융소득 전체 합계와 국내 원천징수로 과세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기준 이하의 국내 원천징수분은 합산에서 빠지고 미원천징수 해외이자만 합산한다면 그 실제 합산 부분만F로 사용합니다.2,000만원 판정에 쓰던 전체 합계와 F를 다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개인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A에서는 기준 초과분·g·J·O를 합친 기본세율 적용금액에서K를 뺍니다. B에서는 금융수입 세액과 다른 소득 세액을 나누므로K를F의14%·25% 부분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적용금액이0이하이면 그 부분 세액은0입니다. 마이너스 세금을 만들어 금융소득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F2,500만원, J0원, O3,000만원, K500만원이면 A의 기본세율 적용금액은500+3,000-500=3,000만원입니다. B의 다른 소득 기본세율 적용금액은3,000-500=2,500만원이고, F2,500만원의 법정 세율분은 별도로 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공제·조정 | 적용 위치 | 틀린 대입 |
|---|---|---|
| 종합소득공제K | 각 경로의 기본세율 적용금액에서 차감 | F에서 먼저 빼2,000만원 초과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
| 누진공제 | 기본세율 구간 계산의 간편식 | K처럼 별도의 소득공제로 한 번 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배당가산g | A의 기본세율 적용금액에 포함 | R의14% 금액에도 더해 중복 과세하지 않습니다. |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정산 | 산출세액A·B 비교 전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먼저 금융수입에서 빼서2,000만원 이하로 만드는 처리는 틀립니다. 기본공제 등 확정 공제액을 누락하거나 임의의0원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공제 합계와 소득금액을 모두 명시합니다.
기본세율·누진공제와 T(x)의 계산 방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세율은 소득이 구간을 넘을 때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 글의 T(x)는 소득공제 뒤 금액x에 그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뜻합니다. 누진공제는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는 간편 계산에서 앞 구간의 낮은 세율을 반영하려고 빼는 금액이며, 별도의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본세율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기본세율 적용금액 | 한계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각 구간까지의 소득에는 앞 구간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음 세율로 올라갑니다. 표를 사용할 때에는 금액의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가져옵니다. x가0 이하이면 T(x)=0입니다. 계산식에서 단위는 일관되게 쓰며 아래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만원 단위입니다.
T(1,800만원)은1,400만원×6%+400만원×15%=84+60=144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1,800×15%-126=144만원으로 얻습니다. T(2,700만원)=2,700×15%-126=279만원이며, T(6,000만원)=6,000×24%-576=864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x1,850만원이면1,850×15%-126=151만5,000원입니다.15%를 전액 단순 곱한277만5,000원에서 끝내면 앞 구간의 낮은 세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구간 경계의 “이하”와 “초과”를 구별합니다. K와 누진공제액을 같은 공제로 합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g도 T 계산 뒤의 세액 단계와 구분합니다.
기본세율 경로A의 기준 초과분과2,000만원의14%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계산A는 합산 일반 금융소득 중2,000만원 초과분에 배당가산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고 공제를 뺀 금액의 기본세율 세액에, 2,000만원×14%=280만원을 더하는 경로입니다. 기준금액은 공제해 없애는 금액이 아니라 별도 세율로 계산한 구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첫 번째 계산 경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 초과의 일반 자료에서 A=T(F−2,000+g+J+O−K)+280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F3,000이면1,000만원이 기본세율 쪽으로 넘어가고, 기준2,000만원은14%의280만원으로 남습니다. 이 둘을 합해야A입니다.
비영업대금 같은 일부 수입의 원천세율이25%이어도 이A의 기준구간은14%입니다.25% 차이는 아래B에서 해당 수입에 적용합니다. 같은 소득도 두 경로에서 계산하는 목적과 위치가 달라 하나의 세율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F3,000만원, g0원, J0원, O3,000만원, K300만원이면 기본세율 적용금액은1,000+3,000-300=3,700만원입니다. T(3,700)=3,700×15%-126=429만원이고 A=429+280=709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A를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S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초과에서는 B까지 계산하고 비교해야 하며, A의 기본세율 부분만 답으로 삼거나280만원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원천세율 기준 경로B의 금융세액R와14%·25%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세액R은 합산된 일반 금융수입F에 항목별 법정 원천세율 등을 적용한 세액 합계입니다. 배당가산g를 금융수입에 다시 넣지 않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도 별도로 둡니다. R에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더해야B가 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두 번째 경로와 원천징수세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합산된 수입 | R에서 적용할 세율 |
|---|---|
| 일반 예금이자·일반 배당 | 원칙14% |
| 비영업대금 이익 | 원칙2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14% |
| 국내 미원천징수 비영업대금 이익 | 그 비영업대금의 원칙25%와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14% 경계를 적용 |
| 그 밖의 국내 미원천징수 일반 금융소득 | 14%. 외국에서 낸 세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음 |
비영업대금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 계속적인 대여사업 소득과 다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정 등록하여 투자자·차입자를 연결하는 해당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14% 예외가 아닙니다.
비과세·법원대금·비실명·직장공제회 등 별도 분리소득은 앞에서F에 들어오는지부터 선별합니다. 별도 분리세금을 이R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때 뗀 세액은 최종 기납부 정산용이며 이 새 계산R과 목적이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 기출 자료를 대입하는 단계 | 계산(만원) |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 |
|---|---|---|
| 금융소득 선별 | 3,000+1,200+500=4,700 | 비실명이자400은 분리과세입니다. 외국배당500은 합산하지만 배당가산하지 않습니다. |
| 기본세율 경로의 적용금액 | (4,700-2,000)+4,000-900=5,800 | 금융기준 초과분과 사업소득을 합친 뒤 공제900을 차감합니다. |
| 계산A | T(5,800)+280=816+280=1,096 | T는624+(5,800-5,000)×24%=816입니다. 기준2,000의14%는280입니다. |
| 금융세액R | 3,000×14%+1,200×25%+500×14%=790 | 일반예금·외국배당과 비영업대금의 법정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
| B의 다른 소득 세액 | T(4,000-900)=T(3,100)=339 | 공제를 금융수입의14% 부분에서 빼지 않습니다. |
| 계산B·최종S | 790+339=1,129 / max(1,096,1,129)=1,129 | 문항은 산출세액을 묻습니다. 실제 기납부세액을 미리 빼지 않습니다. |
공식 원문의 두 금액이 모두 계산으로 만들어지지만, 법이 정한 마지막 비교에서만 정답이 확정됩니다. 아래 예제는 다른 숫자로 같은 세율 구별을 연습하고, 문제에서는 기준 이하·출자공동사업자·배당가산의 추가 조건을 적용합니다.
일반 예금이자3,000만원, 다른 소득0원, 적법한 종합소득공제150만원이면 A는 기본세율 과세금액850만원의 세액51만원+280만원=331만원입니다. B는3,000×14%=420만원이고 S는420만원입니다. 두 수치를 계산한 뒤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일반 예금이자2,000만원과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이면 R=2,000×14%+1,000×25%=280+250=530만원입니다. 전체3,000만원에14%를 곱한420만원 또는25%를 곱한750만원은 모두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3년 기출에서 비영업대금1,200만원에 일반14%를 쓰면 세액이1,200×(25%-14%)=132만원 줄어듭니다. 자료의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여부는 단순 부연이 아니라 법정 세율을 고르는 조건입니다. 세율 표를 읽은 후 각 수입에 적용한 이유까지 적습니다.
R만으로 B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J·O에 대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다른 소득 부분의 세액을 더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은 뒤의 기납부 정산이며 R과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2,000만원 이하 합산 금융소득의B 단독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준 이하 계산특례는 국내 미원천징수 등으로 종합소득에 들어온 일반 이자·배당이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B만으로 산출세액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기준 이하이므로 무세금이라는 뜻도, A와 비교하도록 임의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금융소득 특례의 기준 이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전체 일반 금융합계가 기준 이하일 때 이미 분리한 국내 원천징수분을F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실제 합산한 미원천징수 일반소득의R과 다른 소득 세액을 더합니다. 이때는 초과 경우A의 기준구간280만원을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산금융수입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가 있으면 아래 다른 소득 부분의C비교는 그대로 합니다. B만 사용한다는 것은B안의 계산과 비교까지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직접 수령한 일반 국외예금 이자 F1,000만원, J0원, O2,000만원, K200만원이면 R140만원+T(1,800)144만원=284만원이 S입니다. 금융수입과 다른 소득을 통째로 기본세율에 넣은 T(2,800)=294만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F1,000만원에 실제 기준액2,000만원의 세액280만원을 붙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초과 경우의 기본세율 경로A280만원과 기준 이하 원천세율 기준 경로B의 실제 F×14%를 구분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과 법정 종합소득 비교세액C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 비교세액C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에14%를 적용한 금액과, F·J를 뺀 다른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세액을 합한 B의 일부 계산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을 보통 합산한 기본세율 세액이 이C보다 낮으면C를 대신 씁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두 번째 경로 중 다른 소득에 관한 비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를 쓰게 하지 않고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낸 출자금 외의 재산으로도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약정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이고 일반F와 구분해J에 둡니다. 사업소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C=J×14%+T(O−K),다른 소득 보통 세액은 T(J+O−K)입니다. 둘 중 큰 금액을R에 더하므로 B=R+max[T(J+O−K),C]입니다. J가 없다면C도T(O−K)여서B=R+T(O−K)가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율25%와 이C에서 정한14%는 다른 규칙·계산 위치입니다.25%를C에 대신 쓰지 않습니다. K는T안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J×14% 부분에 직접 배분해 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낸25% 원천세는 기납부세액 정산에서 반영합니다.
③ 사례 적용
F2,500만원의 R이350만원이고 J1,000만원, O1,000만원, K150만원이면 T(J+O-K)=T(1,850)=151.5만원입니다. C=1,000×14%+T(850)=140+51=191만원이므로 B의 다른 소득 부분은191만원, B는350+191=541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경우 B를350+151.5=501.5만원으로 끝내면 B 안의 비교 규칙를 누락합니다. 법정 용어 C의 범위, 출자배당25% 원천징수, 원천세율 기준 경로B 전체B를 세 개의 다른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배당가산의 적용기초·2026년10%와 두 계산식의 반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가산액g는 일정한 국내배당의 법인 단계 과세를 조정하려고 그 배당소득금액에 더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실제 회사가 낸 법인세를 주주마다 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으로 소득을 늘린 뒤 그에 대응한 배당세액공제로 연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금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후보는 내국법인 통상 배당·법인으로 보는 단체 배당·의제배당·배당처분 중 정해진 제외재원을 뺀 배당 등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외국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일반 펀드 등의 별도 배당은 자동 후보가 아닙니다. 소각이익·토지재평가·자기주식 지분증가 등 법정 제외재원과 법인혜택 비율 제외도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문제는 법인세를 부담한 통상 이익잉여금의 내국법인 배당이고 다른 제외도 없음으로 제시합니다.
일반 자료의 순서는 이자→가산 비대상 배당→가산 후보 배당입니다. 최종 기초는 후보와 가산 전 일반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며,2026년 지급·귀속에는 그 기초의 10%를g로 더합니다. 기준 판정에는g를 넣지 않습니다. 공포된11%는2027년1월1일 시행과2026년말 이전 지급분 종전 규정을 구별합니다. 실제 수정일2026년10월24일 기준으로 아래 다섯 문항은10%입니다.
g는A의 기본세율 금액에 더하고B의R에는 넣지 않습니다. 가산을 양쪽 금융수입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고배당 특례 등이 있으면 그 금액부터 따로 분리한 뒤 일반식을 적용하며 아래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일반 이자2,000만원과 확정 가산대상 국내배당3,000만원이면 이자가 기준을 모두 채워 최종 가산기초3,000만원, g300만원입니다. F5,000만원 전체에10%를 곱한500만원이 아닙니다. O3,000만원·K300만원·J0이면 A=T(6,000)+280=1,144만원, R은 F5,000×14%=7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액을 먼저 금융수입에 넣어 기준 초과를 판단하거나 B에도5,300만원×1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합산배제 고배당 특례 등은 먼저 별도 분류한 뒤 일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 후 큰 금액 재비교와 기납부세액 정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에 더한 배당가산액에 대응하여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그러나 법은 공제한 금액과 앞의B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고른 뒤 그 밖의 공제·감면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산출세액S를 구한 것과 그 다음의 공제 후 세액을 정한 것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세액공제·세액 계산순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공제·감면 전 이 단계는 max(S−g,B)입니다. 그래서 가산액g를 언제나 최종 세금에서 전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물음이S까지만이면 아직 이 단계를 계산하지 않고, 공제 후 금액까지 물으면 재비교합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이미 징수한 개인 세금으로 최종 납부·환급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A·B·S·C를 고를 때 먼저 빼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은 계산한 세금, 결정세액은 법정 공제·감면 후 세금, 최종 납부액은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이 소득세 산출세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앞의 F5,000만원·g300만원·O3,000만원·K300만원 사례에서 B=700+T(2,700)=979만원입니다. S=max(1,144,979)=1,144만원이고, 재비교는 max(1,144-300,979)=979만원입니다.844만원으로 끝내면 세액공제 후 재비교를 누락합니다. 이 단계의 실제 감소는165만원이며 명목 공제g300만원과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3년 A형57번은 비실명이자 제외, 일반이자·비영업대금·외국배당의 분류, 공제 후 기본세율과 항목별 세율을 결합합니다. 원문을 재계산한 A1,096만원과 B1,129만원 중 큰 B가 공식 최종정답②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이 계산 수준에 맞춘 별도 제작 자료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의2026년 귀속 일반 예금이자는3,0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비과세·분리과세 특례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없으며, 기본공제를 포함한 적법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는1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정산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2026년 귀속 소득은 일반 예금이자2,000만원,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 대여하여 얻은 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 법정 경비·조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소득금액3,000만원입니다. 그 비영업대금은 법정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적법하고 다른 특례·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없으며, 기본공제를 포함한 적법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는300만원입니다. 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십시오. 세액공제 등 후속 정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병의2026년 귀속 소득은 해외은행에서 직접 받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일반 국외예금 이자1,000만원과 법정 경비·조정 후 확정된 사업소득금액2,000만원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비과세·분리과세 특례는 없고, 기본공제를 포함한 적법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는2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기납부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140만원
- 284만원
- 294만원
- 314만원
- 424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의2026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적법하고 금융소득 금액은 원천징수 전입니다. J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 사용허락이나 무한책임 약정이 없는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확정 배당입니다. 다른 소득·배당가산·합산배제 특례는 없습니다. 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기납부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확정 자료 | 금액 |
|---|---|
| 일반 예금이자F | 2,500만원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 | 1,000만원 |
|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O | 1,000만원 |
| 기본공제 포함 적법한 종합소득공제K | 150만원 |
- 490만원
- 501만5,000원
- 506만5,000원
- 541만원
- 651만원
문제 3
거주자 무의2026년 지급·귀속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부담한 통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내국법인 배당으로 가산 대상이며 다른 가산 제외 사유·출자공동사업자 배당·고배당 합산배제 등 특례는 없습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고 원천징수는 적법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S와, 산출세액에서 가산액에 대응한 배당세액공제를 한 뒤 B와 재비교하여 큰 금액을 고르는 단계의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른 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기납부 정산은 없습니다.
| 확정 자료 | 금액 |
|---|---|
| 일반 예금이자 | 2,000만원 |
| 가산대상 내국법인 배당 | 3,000만원 |
|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O | 3,000만원 |
| 기본공제 포함 적법한 종합소득공제K | 300만원 |
- S1,144만원 / 재비교 후844만원
- S1,144만원 / 재비교 후979만원
- S1,144만원 / 재비교 후1,144만원
- S1,072만원 / 재비교 후979만원
- S979만원 / 재비교 후979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420만원입니다.
① F3,000만원은 기준을 초과하므로 A와B를 모두 계산합니다. g·J·O는0원이고 K150만원입니다. ② A의 기본세율 적용금액은3,000-2,000-150=850만원이므로 T(850)=51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의 세액2,000×14%=280만원을 더해 A331만원입니다.
③ B의R은3,000×14%=42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150만원을 빼면 음수이므로 그 부분의 기본세율 세액은0입니다. 공제 잔액을 R의 금융수입에서 빼지 않습니다. B420만원과 A331만원 중 큰420만원이 S입니다. 여기서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물음인 산출세액을 넘어선 정산이 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809만원입니다.
① F=2,000+1,000=3,000만원, O3,000만원, K300만원이고 기준 초과분은1,000만원입니다. A=T(1,000+3,000-300)+280=T(3,700)+280=429+280=709만원입니다. T(3,700)=3,700×15%-126입니다.
②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 예외가 아닌 비영업대금은25%입니다. R=2,000×14%+1,000×25%=53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 세액은 T(3,000-300)=T(2,700)=279만원입니다. J가 없으므로 B530+279=809만원이고, A709만원보다 커서 S809만원입니다. 일반이자와 비영업대금 전부에 하나의14% 또는25%를 곱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F1,000만원은 기준 이하이지만 국내 미원천징수 일반 국외이자이므로 합산됩니다. 기준 이하의 실제 합산 금융소득에는 B만으로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R=1,000×14%=140만원, 다른 소득 세액=T(2,000-200)=T(1,800)=144만원입니다. S=140+144=284만원입니다.
정답: 2번
- 140만원은 틀립니다. R만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144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284만원이 옳습니다. B 경로에 따라 실제 합산 금융수입의14%와 공제 후 다른 소득의 기본세율 세액을 더합니다.
- 294만원은 틀립니다. T(1,000+2,000-200)=T(2,800)=294만원으로 모든 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준 이하에서는 기준 이하의 B 계산을 사용합니다.
- 314만원은 틀립니다.140+T(2,000)=140+174로 공제200만원을 누락한 계산입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금액은1,800만원입니다.
- 424만원은 틀립니다.2,000만원×14%인280만원을 무조건 붙여280+144로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 R은 실제 F1,000만원의140만원입니다.
문제 2 해설
A=T(2,500-2,000+1,000+1,000-150)+280=T(2,350)+280=226.5+280=506.5만원입니다. R=2,500×14%=350만원입니다. B의 다른 소득 부분의 보통 세액 T(1,000+1,000-150)=T(1,850)=151.5만원, 법정 종합소득 비교세액 C=1,000×14%+T(1,000-150)=140+51=191만원입니다. B의 다른 소득 부분은 큰191만원이고 B=350+191=541만원입니다. S는 A506.5와 B541 중 큰541만원입니다.
정답: 4번
- 490만원은 틀립니다. R350만원과 J의14%140만원만 더해 O의 공제 후 세액51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501만5,000원은 틀립니다. R350만원+T(J+O-K)151.5만원으로 끝낸 금액입니다. 이 세액은 C191만원보다 작으므로 B의 다른 소득 부분 비교 규칙에 따라 바꿔야 합니다.
- 506만5,000원은 틀립니다. 계산A는 맞지만 계산B541만원이 더 크므로 산출세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 541만원이 옳습니다. B 안에서도 다른 소득의 두 세액을 비교한 뒤 전체A와B를 다시 비교합니다.
- 651만원은 틀립니다. R350만원+J×25%250만원+T(O-K)51만원입니다. J의 실제 원천징수세율25%를 C의 법정14% 대신 넣은 오류입니다.
문제 3 해설
F=2,000+3,000=5,000만원입니다. 이자2,000만원이 기준을 모두 채우므로 배당3,000만원 전부가 최종 가산기초이고2026년 g=3,000×10%=300만원입니다. A=T(5,000-2,000+300+3,000-300)+280=T(6,000)+280=864+280=1,144만원입니다. R=5,000×14%=700만원, B=700+T(3,000-300)=700+279=979만원입니다. 따라서 S=max(1,144,979)=1,144만원입니다.
공제 후 재비교 규칙의 다음 비교는 max(S-g,B)=max(1,144-300,979)=max(844,979)=979만원입니다. 명목 가산·공제 대응액300만원 전부를 차감한844만원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이 단계의 감소는1,144-979=165만원입니다.
정답: 2번
- S1,144/844만원은 틀립니다. 산출세액S는 맞지만 배당세액공제 후844만원과 B979만원을 다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S1,144/979만원이 옳습니다. 산출세액의A·B 비교와 공제 후 두 금액의 재비교를 별도로 수행했습니다.
- S1,144/1,144만원은 틀립니다. 공제 후844만원과B979만원 중 큰979만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효과가 아예0인 사례는 아닙니다.
- S1,072/979만원은 틀립니다. A에서 가산액300만원을 빼고 T(5,700)+280=792+280=1,072만원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A에는g가 포함됩니다.
- S979/979만원은 틀립니다. B가979만원인 사실은 맞지만 S는 A1,144만원과의 비교에서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작은B를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3년 A형57번 공식 문제지
- Q-Net2023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금융소득 산출세액·기본세율·배당공제·납부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 비영업대금·출자공동사업자·가산 순서
- 소득세법2026년 시행 본문 — 가산10%
- 공포된2027년 시행 본문·부칙 —11%와 지급분 경과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 원문·공식 최종정답②를 직접 확인하고 A1,096만원·B1,129만원의 전체 계산을 본문에서 검산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별도 제작한2026년 적용 사례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