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을 고르는 문제는 입금한 사람이 사업자인지만 묻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 때문에 받은 돈인지, 고용관계인지 독립 사업인지, 특별한 소득분류가 우선하는지를 따집니다. 제조업자가 받은 매출채권 연장대가와 대여금 이자를 나누고, 같은 골동품 양도도 거래용 사업장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연습을 합니다.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판단하도록 각 용어와 조건을 실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최종정답 | 자료·선택지에서 바뀌는 조건 | 이 글의 적용 |
|---|---|---|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1번 · ③ | 외상대금 연장 관련700만원 안에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 관련이라는 말로 전부 묶지 않고 사업수입400과 이자300을 나눕니다. 전체 금융소득40,350,000원의 계산은 앞 금융소득 단원과 구분합니다.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6번 · ④ | ①은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함께 해당하면 다른 소득분류를 우선하되 법정 서화·골동품 양도는 예외로 구별한 옳은 보기입니다. | 일반적인 사업성 판단과 서화·골동품 특례의 대상·사업장·등록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문항 전체의 오답④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쟁점으로 별도 단원입니다. |
개념설명
사업소득의 법정 범위와 사업성·사업소득금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한 농업·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정해진 사업용 자산 처분소득 등을 말합니다.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법의 범위·특별 예외를 먼저 적용하고 활동의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사업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영리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은 사업의 비용·손익·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계속·반복은 입금 횟수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기간·횟수·방법·규모 등을 함께 봅니다. 장기 용역 대가를 한 번 받은 경우와 사업 없이 한 번 강연한 경우는 입금 횟수가 같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사실을 알리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서화·골동품처럼 등록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 규칙은 따릅니다. 사업에 쓰던 돈에서 발생했어도 은행 예금이자이면 별도의 이자소득입니다. 서화·골동품과 소규모 중개 대여의 특별분류도 먼저 확인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에 귀속하는 수입의 합계이고, 필요경비는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되어 세법상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며 경비가 더 큰 초과액은 결손금입니다. 이 글은 어떤 소득인지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경비가 주어지지 않은 사업수입400만원을 바로 순 사업소득금액400만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독립적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계속 통역을 제공하고 보수와 비용·계약상 위험을 부담한다면 사업성의 요소를 대입합니다. 반면 회사의 고용관계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사실이라면 아래 근로소득 경계를 적용합니다.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자를 기타소득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과 관련된 돈은 전부 사업소득이다”, “한 번 받았으므로 언제나 기타소득이다”라는 지문은 부정확합니다. 법정 소득분류와 특례를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대가와 소비대차 전환 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을 판매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매출대금 채권입니다. 지급기일 연장대가는 그 판매대금의 결제를 늦춰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매출채권 상태의 연장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수입이고, 그 채권을 금전대여 관계로 바꾼 후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의 사업 관련 수입·이자 규정과 국세청 금융소득 해설을 대조한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금융소득 해설은 외상매출금·미수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예외로 구분합니다. 소비대차 전환은 기존 매매대금 채무를 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채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환된 대여금에서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의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금전대여업이 아닌 사업자의 자료에서 제조업 매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자까지 제조업 사업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가 사업상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 받은 보통 예금이자도 은행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입니다. 돈의 출처가 사업자금인지와, 지금 수입을 발생시킨 원인이 매출거래인지 예금·대여인지가 다릅니다. 이 구분에서 “이자”라는 장부명칭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의 외상대금 지급 연장 관련 수입700만원 중 소비대차 전환 후 발생한 이자가300만원이면, 남은400만원이 매출채권의 기일 연장대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수입은400만원, 이자소득은300만원입니다. 별도 은행 예금이자200만원이 있으면 이자소득 합계는500만원입니다. 여기서400만원은 경비 차감 전 분류 금액이지 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단정한 값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사실관계 | 소득분류 | 금액을 나누는 이유 |
|---|---|---|
| 미전환 매출채권 지급기일 연장 | 사업 관련 수입 | 판매대금 채권의 결제를 늦춰 주는 대가입니다. |
|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뒤 발생 | 이자소득 | 매매대금 채무가 금전대여 반환채무로 바뀐 뒤 생긴 금전사용 대가입니다. |
| 사업자 여유자금의 보통 은행예금 | 이자소득 | 사업자금 출처가 아니라 예금이라는 현재 수입의 원인을 봅니다. |
2025년 공식 세무사1차A형51번은 이러한 소비대차 전환액을 포함한 자료를 금융소득 계산에 넣었습니다. 이 글은 그 소득분류 쟁점을 직접 확인하며, 전체 기출의 다른 배당가산 계산까지 이 단원만의 범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독립적 인적용역·근로소득·일시적 용역과 전속계약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적용역은 사람의 지식·기술·노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관계에서 비독립적으로 제공한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자기 책임으로 독립하여 계속·반복하는 사업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 용역은 법이 열거한 경우에 기타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근로·기타소득 규정과 전속계약금 시행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사실 | 소득분류의 이유 |
|---|---|
| 회사 고용관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받는 급여 | 근로소득입니다. 보수를 수수료라고 부른 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 독립하여 자신의 비용·위험을 부담하며 계속 연구·통역 등을 제공 | 해당 업종·사업성을 갖춘 사업소득입니다.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방송해설·전문지식 활용 등의 용역을 제공 | 다른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일시 용역 범위이면 기타소득입니다. |
|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 특별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입니다. 지급이 한 번이라고 일시 기타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전속계약금은 일정 기간 특정 상대방과 활동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연예인·선수의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개인의 계약금이라는 이유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수입을 무제한 과세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원고료·저작권사용료·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일시 인적용역 등 열거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그 분류를 우선하지만 아래 서화·골동품에는 별도의 특별분류가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업운동선수가 자신의 프로선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단과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업 관련 전속계약금의 특별 포함 규칙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이 한 번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수한 법정 규정과 실제 고용·독립 관계를 먼저 읽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및 아래 플랫폼 대여의 특례는 일반적인 계속·반복성 판단에 대한 별도 법정 경계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특례와 사업장·등록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서화·골동품 양도의 기타소득 특례는 정해진 물품·금액의 양도이익을 일반 사업성 판단보다 우선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규칙입니다. 다만 그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이 있거나, 거래 목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기타소득의 특별분류와 시행령의 대상·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요건 | 범위 |
|---|---|
| 대상·금액 | 개당·점당 또는 통상 짝으로 거래되는 조당 양도가액6,000만원 이상인 법정 서화·골동품입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물품의 열거 | 손으로 그린 회화·데생·파스텔(도안·장식 가공품 제외), 콜라주·유사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제작 후100년을 넘은 골동품입니다. 그 밖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관계 장관 협의와 법정 부령으로 정하는 대상도 포함합니다. |
| 특례의 제외 |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또는 그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물적시설에는 법정 인터넷 등의 가상 사업장도 포함합니다. |
두 사업적 예외는 어느 하나이면 되므로 물적시설과 등록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특례에서 제외되면 실제 사업소득 요건으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일반 사업에서 등록 하나로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는 원칙과 이 조문이 등록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 것을 구별합니다. 특례 대상에서 빠진 살아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을 자동 비과세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원작자의 사업적 창작대가 등 다른 법정 분류를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장·거래 목적 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정 대상인 제작 후150년 골동품을 점당8,000만원에 양도했다면 금액·대상·예외 부존재를 대입하여 기타소득 특례를 적용합니다. 같은 물품을 거래할 물적시설을 갖춘 판매사업자라면 기타소득 특례의 제외부터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56번①의 “서화·골동품 제외”는 장식 문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소득이라고 고를 수 있는 자료도 서화·골동품의 특별 기타소득 분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 분류에서 다시 제외하는 사업장 또는 거래목적 등록의 요건까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새 문제2는 이 두 사람의 조건을 바꾸어 비교합니다.
계속·반복이라는 일반 기준만으로 끝내거나6,000만원을 순이익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물품·양도가액·원작자 생존·사업장 또는 등록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과 토지·건물 양도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용 유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형태가 있고 사용·시간 경과 등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은 이 포함 규칙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용 자산 처분 포함·제외와 시행령의 자산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복식부기는 한 거래의 자산·부채 변화와 수익·비용 등을 서로 대응시켜 기록하는 장부 방법입니다. 업종·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자발적으로 쓴 사람 모두를 뜻하지 않으며 아래 지문은 의무자 지위를 확정하여 줍니다.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동물·식물, 건물·구축물 및 유사한 유형자산이 범위입니다.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산 범위에 건물 등이 있어도 토지·건물 양도소득 제외를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자의 화물차 처분과 재고가 아닌 사업용 토지·건물의 일시 처분을 구별합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재고 매출의 사업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열거한 건설기계는2018년1월1일 이후 취득분으로 한정하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인 운수업자가 운송에 직접 쓰던 화물차를 처분하면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 유형자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같은 운수업자가 재고자산이 아닌 자기 사업용 토지·건물을 일시 처분하여 토지·건물의 별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면 그 양도소득은 이 사업소득 포함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용 자산 처분은 모두 사업소득”, “유형자산 처분은 언제나 양도소득” 모두 과도한 단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산 종류·취득시기 특례·양도소득 제외를 순서대로 대입합니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과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부동산임대는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고, 부동산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입니다. 임대업·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대가는 부동산업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부동산업 제외·기타소득 포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임대료와 판매대금은 거래 원인이 다릅니다. 판매사업의 수입인지 개인 보유 부동산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취득·사용·판매 목적과 실제 활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잠시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업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 토지의 편익에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지하·공중의 일정 범위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빌려 주어 받은 대가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인상이 아니라 그 법률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래 지문은 공익사업 해당성을 확정해 줍니다.
이미 보유한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 일반 임대차를 같은 규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 보상금·지상권 수입이 기타소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일반 상가를 계속 임대하여 받은 월세는 부동산업 범위입니다. 을이 위 법정 공익사업을 위해 지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는 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의 특별분류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서로 다른 원인의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형 지문에서 “공익사업 관련”을 삭제하거나 지하·공중 권리를 제외한다고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횟수 하나의 기계적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소득분류·비과세·선택적 분리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종류입니다. 다만 주택 수·소재지·기준시가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그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 종류와 과세방식은 별도 판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주택임대 비과세·소액 주택임대 선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단계 | 현행 판단 |
|---|---|
| 1주택 비과세 | 법정 계산상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
| 주택 수·기준시가 | 본인·배우자 주택을 합산하고, 공동소유·다가구·전대는 아래 계산을 따릅니다.12억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입니다. |
| 과세되는 소액 주택임대 | 해당 과세기간 법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 주택임대 선택 규칙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구법과 현행 구별 | 총수입금액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일반 비과세 문구는2018년12월31일 이전에 끝난 과세기간까지의 적용입니다.2026년 수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시가는 세법상 자산 평가 기준이며 실제 매매대금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법정 “12억원 초과”는 정확히12억원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택 수는 임대한 집의 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빠뜨리고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문항은 법정 계산을 마친 주택 수를 자료로 주므로 복잡한 공유지분 산식을 새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보증금·전세금 없이 받은 월세만 다룹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수입을 계산하는 별도 문제이므로 월세 비과세 기준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 기타소득으로 바뀌거나 세액이 반드시0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수는 임대한 집만 세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원칙1주택이나 구분등기되면 각각1주택입니다. 공동소유는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세고,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합의로 임대수입 귀속자를 정한 경우 그 사람 소유로 셉니다. 그 결과 소유자로 세지 않은 공동소유자도 자기 몫으로 계산한 임대수입이 연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 지분을30% 초과 보유하면 자신의 주택 수에 넣습니다.
임차한 주택을 다시 빌려 주는 전대·전전세도 임차인·전세자의 주택 수에 넣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합산에서 중복하지 않고 더 큰 지분자에게, 지분이 같고 임대수입 귀속자 합의가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1주택으로 셉니다. 아래는 이미 계산을 마친1주택·2주택을 비교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배우자 합산 등 법정 계산상 국내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과세기간 말10억원이며, 보증금 없이 월150만원을12개월 받았습니다. 연1,800만원 월세는 사업소득의 종류이지만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을은 법정 계산상 국내2주택으로 같은1,800만원 월세를 받았고 다른 특례가 없다면 위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수입2,000만원 이하의 종합·분리 선택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종류→법정 비과세→과세되는 총수입금액→과세방식 선택” 순서로 판단합니다. 금액만 보고1,800만원 월세를 모두 과세 또는 모두 비과세라고 고르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업의 제외 범위와 유상 연구·개발용역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구개발업의 사업소득 제외는 연구개발업 전체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제외할 연구개발업을 정하면서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시 제외 범위에서 뺍니다. 따라서 독립 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연구 결과물을 주며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해당 업종과 시행령의 연구개발업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은 연구라는 명칭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① 계약 등이 있는지,② 그에 따른 보수·대가를 받는지,③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세 사실이 있는 유상 계약 용역은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이 아니므로 사업성·독립성을 갖추면 사업소득입니다. 대가 있는 계약용역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이 포함 결론을 옮기지 않습니다. 제외 범위와 비과세를 같은 말로 쓰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계속 제공하면서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넘기고 보수를 받는다면, 계약·대가·연구용역 제공이라는 조건을 대입합니다. 사업소득 제외 연구개발업에 속하지 않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구개발업은 예외 없이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선택지는 계약에 따른 유상 용역의 예외를 지워 틀립니다. 제외와 비과세도 서로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교육기관·사회복지사업·협회 및 단체의 법정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교육기관·사회복지사업·협회 및 단체의 제외는 법이 정한 사업 업종 안에서 일정한 기관·활동을 제외하는 규칙입니다. 유치원·학교와 정해진 유사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상 사업·장기요양사업, 산업분류상의 협회·단체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체가 도매업 등 특정 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각 업종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유형 | 제외 범위·다시 확인할 사항 |
|---|---|
|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법정 기관입니다. 유사 교육기관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를 포함합니다. |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선도·복지,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의료·재가복지, 사회복지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련 자원봉사 등과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입니다. |
|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입니다. 다만 그 협회·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
일반적인 학원 교육용역이 학교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업 전체가 사회복지사업 제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협회라는 명칭으로 특정 사업의 수입까지 모두 제외하는 결론 역시 특정 사업은 그 사업 내용으로 분류하는 예외를 누락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보육·피해자보호 등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위 예시 하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국가와 지자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65세 이상 또는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여는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간병서비스나 그에 갈음하는 현금 등입니다. 일반 의료업 전체가 이 제외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협회가 실제로 도매업을 경영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라면 단체 명칭이 아니라 그 특정사업인 도매업의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교육용역의 경우에는 법정 유치원·학교·유사기관인지부터 대입하고, 그 기관이 아닌 독립 학원사업이면 교육서비스업의 사업소득 범위를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소득 범위의 제외가 그 주체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소득의 영구 비과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제시한 기관의 법적 종류와 해당 수입의 원인을 각각 확인합니다.
위탁제조업의 제조업 의제와 세 가지 누적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위탁제조의 제조업 의제는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인수 후 자기 책임 직접 판매를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보는 규칙입니다. 의제는 법이 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며 제조업일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누적 요건 | 확인하는 사실 |
|---|---|
| 직접 기획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합니다. 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
| 자기 명의 제조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합니다. |
| 인수 후 자기 책임 직접 판매 | 그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합니다. |
세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자기 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 가지 요건에 없는 “원재료를 반드시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네 번째 요건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든 상품을 사서 파는 사실과 위탁제조 요건 충족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자기 명의의 생산을 외부 공장에 의뢰한 뒤 완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공장이 원재료를 조달하더라도 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여부의 판단과 이 세 요건을 섞지 않습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면 직접 기획·명의·인수와 책임 판매를 하나씩 표시하여 누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별 사업소득의 범위와 산업분류·세법 특례의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종분류는 사업의 실제 활동을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특별한 범위 규정이 있으면 먼저 적용하고, 그 밖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아래 숫자는 소득세법 사업소득 목록의 순서이며 업종명만 외우는 대신 옆의 제외와 앞 항목의 판정 내용을 연결합니다.
② 개념 해설
| 호 | 법정 범위와 별도 확인사항 |
|---|---|
| 1 | 농업·임업·어업입니다.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 2 | 광업입니다. |
| 3 | 제조업입니다. 위탁제조의 세 요건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
| 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입니다. |
| 5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입니다. |
| 6 | 건설업입니다. |
| 7 |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
| 8 |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
| 9 |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
| 10 | 정보통신업입니다. |
| 11 |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
| 12 | 부동산업입니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법정 제외입니다. |
| 1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입니다. 앞서 설명한 유상 계약용역 외 연구개발업은 제외합니다. |
| 14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입니다. |
| 15 |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앞서 설명한 유치원·학교·유사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
| 16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회복지·장기요양사업은 제외합니다. |
| 1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
| 18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입니다. 법정 협회·단체 제외와 특정사업 경영 단서를 확인합니다. |
| 19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용된 개인의 급여를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정하는 규정으로 읽지 않습니다. |
|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법정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입니다. 토지·건물의 별도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
| 21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와 유사하며 영리 목적·자기 계산과 책임·계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갖춘 활동의 소득입니다. |
업종의 이름만 외우면 제외 업종과 실제 수입의 성격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의 사업수입과 제조업자가 은행 예금에서 받는 이자는 주체의 업종과 수입의 법적 원인이 다릅니다. 제20호·제21호도 생략하지 않고 개별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소득은 제7호의 도·소매업 범위를 검토합니다. 영업에 쓰던 차량의 처분은 상품 매출과 다르므로 제20호의 복식부기의무자·자산 요건을 따로 대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업종명, 소득 종류, 과세방식을 같은 분류라고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득세법 규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 우선합니다.
중개를 통한 소규모 물품·장소 대여의500만원 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규모 통신판매중개 대여소득 특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중개자를 통해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사용료가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중개는 온라인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는 것이며 물품을 직접 판매한 수입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중개 대여 기타소득·사업소득 단서와 시행령의 규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인지, 거래 대상이 물품·장소의 대여인지, 연간 수입금액이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해당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했다는 법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일반 온라인 판매·배달·영상수입 전체에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은 경비를 뺀 순소득과 다르므로 경비 차감 뒤500만원인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은 “이하”이므로 정확히500만원을 포함합니다.501만원이면 그 규모를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사업성 등 사실을 대입합니다. 아래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해당 특례가 없다면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정하여 제시합니다. 기타소득 분류 자체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법정 중개 물품대여 연간 수입은500만원이고 이를 소규모 중개 대여의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했습니다. 갑은 중개 대여의 원천징수·신고 경로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을은 같은 사업적 대여활동의 연간 수입이501만원이므로 이 특례의 규모를 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반복 대여이면 예외 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두 이 특례”라는 보기는 각각 법정 단서·과세 여부·대상 요건을 잘못 바꾼 것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제조업자 갑은 판매할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견본을 제작했습니다. 외부 제조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갑의 명의로 그 제품을 제조합니다. 갑은 완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갑에게 자체 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을 부정할 수 있는지, 본문의 세 가지 위탁제조 요건에 대입하여 판단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갑과 을의 월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모두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각 수입자에게 귀속되며, 보증금·전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 합산·공동소유 등을 반영한 주택 수 계산은 이미 마쳤습니다. 다른 비과세·특례는 없습니다.
| 구분 | 법정 주택 수 | 과세기간 말 기준시가 | 그 해 받은 월세 |
|---|---|---|---|
| 갑 | 1주택 | 10억원 | 월150만원×12개월 |
| 을 | 2주택 | 각10억원 | 총 월150만원×12개월 |
각 월세의 소득 종류, 국내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과세되는 경우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식 선택 여부를 판정하십시오. 구체적인 경비·세액의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금전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제조업자 갑에게2026년 다음 세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 관련 수입700만원 중300만원은 그 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뒤 발생한 이자이고, 나머지는 전환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대가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통 은행 예금이자200만원이 있습니다. 세 수입 중 경비 차감 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수입 / 이자소득 금액의 조합은? 다른 수입·특례는 없습니다.
- 700만원 /200만원
- 400만원 /500만원
- 0원 /900만원
- 700만원 /500만원
- 400만원 /200만원
문제 2
갑과 을은 각각 제작 후150년 된 법정 골동품을 점당8,0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둘 다 해당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이며, 살아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나 다른 법정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갑은 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가상 사업장이 없고 거래 목적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골동품 거래를 위한 가상 사업장을 갖추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두 소득의 분류로 옳은 것은?
- 갑·을 모두 사업소득
- 갑·을 모두 기타소득
- 갑은 기타소득·을은 사업소득
- 갑은 사업소득·을은 기타소득
- 갑은 비과세·을은 사업소득
문제 3
거주자의 다음 수입 중2026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에 기재한 요건은 모두 충족하며 다른 예외는 없습니다.
| 항목 | 수입 사실 |
|---|---|
| ㄱ | 독립하여 계속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
| ㄴ | 법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
| ㄷ | 직업운동선수가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입니다. |
| ㄹ | 법정 복식부기의무자인 운수업자가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화물차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
| ㅁ | 같은 운수업자가 판매용 재고가 아닌 자기 사업용 토지·건물을 일시 처분하여 발생한 토지·건물의 별도 양도소득입니다. |
- ㄱ,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 ㄱ, ㄷ, ㄹ, ㅁ
- ㄴ,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의 활동은 직접 기획·자기 명의 제조·인수 후 책임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① 직접 기획: 갑이 디자인·견본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② 자기 명의 제조: 외부 공장이 갑 명의의 제품을 제조합니다. ③ 인수 후 자기 책임 직접 판매: 갑이 완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따라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자체 공장이 없다는 사실은 이 의제의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현행 세 요건에 없는 원재료 직접 제공 요건을 추가하여 제조업을 부정하는 결론도 틀립니다. 반대로 직접 기획이나 자기 명의 제조 등 법정 요건을 빠뜨린 단순 상품매입 사례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갑은 사업소득의 종류인 주택임대소득이지만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을은 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이며 종합·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합니다.
각 월세 총수입은150만원×12=1,800만원입니다. 갑은 배우자 합산 등 법정 계산상1주택이고 국내 소재이며 기준시가10억원으로12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내1주택·고가 및 국외주택 제외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법정 종류에서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을은 법정2주택자이므로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법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2,0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대상입니다.2018년까지의2,000만원 이하 비과세 문구를2026년에 적용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 문제는 경비율이나 세액을 묻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에서 발생한300만원을 사업수입에 포함하고 이자에서 빠뜨려 틀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환하지 않은 부분400만원입니다.
- 옳습니다.700−300=400만원은 외상매출금의 지급 연장대가인 사업수입입니다.300만원의 소비대차 전환 이자와200만원의 은행 예금이자를 합한500만원이 이자소득입니다.
- 전환하지 않은 외상매출금 연장대가400만원까지 이자로 분류하여 틀립니다. 추가 수령액의 법적 원인을 나누어야 합니다.
- 700만원 전체를 사업수입에 넣으면서 그 중300만원을 이자에도 다시 넣어 중복 분류합니다. 합계1,200만원은 실제 총수입900만원과도 맞지 않습니다.
- 사업수입400만원은 맞지만 소비대차 전환 이자300만원을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아 틀립니다. 이자는 예금200만원만이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갑은 법정 골동품·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등록의 어느 예외도 없어 서화·골동품 특별 분류에 따라 기타소득입니다. 일반 사업성 요건만으로 갑을 사업소득으로 고르면 특별 규정을 누락합니다.
- 을은 거래용 가상 사업장이라는 물적시설을 갖췄으므로 특별 기타소득 분류의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있어야만 제외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옳습니다.150년 골동품은100년 초과,8,000만원은6,000만원 이상이라는 대상·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갑은 사업장도 거래목적 등록도 없어 기타소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을은 가상 사업장이 있어 거래용 물적시설의 예외이고, 지문이 나머지 사업소득 요건 충족을 확정했으므로 사업소득입니다.
- 두 사람의 조건과 효과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특별 기타소득 분류의 예외가 없는 갑이 기타소득이고 사업장 예외가 있는 을이 지문상 사업소득입니다.
- 갑은 기타소득이라는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며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분류와 법정 비과세는 별도 판단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ㄱ·ㄷ은 맞지만 ㄹ을 빠뜨렸습니다. 법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직접 사업용 화물차 양도소득은 사업용 자산 처분의 특별 포함 대상입니다.
- 옳습니다. ㄱ은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이므로 사업소득 제외 연구개발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ㄷ은 사업 관련 전속계약금 특별 포함 대상이고, ㄹ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 ㄴ을 잘못 포함했습니다. 법정 공익사업 관련 지하 지상권 설정대가는 부동산업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ㄱ·ㄷ·ㄹ만 사업소득입니다.
- ㅁ을 잘못 포함했습니다. 지문은 재고 부동산의 판매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하는 토지·건물 양도소득을 확정하여 주었으며,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 포함의 제외 대상입니다.
- ㄴ과ㅁ을 잘못 포함하고 ㄱ·ㄷ을 빠뜨렸습니다. ㄴ은 공익사업 권리 기타소득, ㅁ은 법정 토지·건물 양도소득입니다. 유상 계약 연구와 사업 관련 전속계약금도 각각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소득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5년 공식 문제
- Q-Net2025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6년 공식 문제
- Q-Net2026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사업소득·기타소득·주택임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조·연구·서화골동품·주택수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교육기관
- 국세청 금융소득 해설 — 매출채권과 소비대차 전환
2025년A형51번 최종③의 외상대금·소비대차 전환 자료와2026년A형56번 최종④의①일반분류 우선·서화골동품 예외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전체 문항의 최종답과 이 단원에서 확인한 자료·보기를 구별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