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2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2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2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사업소득금액은 그 해 사업 총수입에서 세법상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문제는 산식뿐 아니라 장부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 손실이 나면 어느 소득에서 먼저 쓰고 무엇을 이월하는지를 묻습니다. 공식2026년 기출은 같은 임대 손실도 주거용과 그 밖의 임대로 나누게 했습니다. 장부 이익부터 최종 소득까지 단계를 나누어, 계산 부호와 공제 순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 최종정답 계산을 바꾼 조건 이번 단원의 훈련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 · ④ 임대 결손2,500 중 주거용2,000, 그 밖의 사업이익1,000, 근로3,000, 기타500, 금융2,500만원이 주어집니다. 주거용은 일반 사업·근로소득에 통산하고 그 밖의 임대500은 구분합니다. 공제 후 합계5,000·이월500만원을 함께 검산합니다.

기장의무와 세무조정은 이 계산의 입력값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선행개념입니다. 업종별 기장규모와 장부 반영 여부를 실제 자료에 대입하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추계 세부계산은 별도3-15 단원에서 다룹니다.

개념설명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와 결손금의 정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고, 필요경비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비용에 세법의 포함·제외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이 결손금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결과
수입8,000만원·경비5,000만원 사업소득금액3,000만원입니다.
수입5,000만원·경비5,000만원 사업소득금액0원이며 결손금도 없습니다.
수입5,000만원·경비6,200만원 차액은음수이고 필요경비 초과액1,200만원이 결손금입니다.

먼저 수입과 경비의 소득 종류·귀속연도·세법상 인정 범위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 수입에서 경비를 뺍니다. 통장 입금액은 상환할 차입금도 포함할 수 있고, 장부 비용은 가사경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각각을 세법상 입력값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은 법정 결손금의 정의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의2026년 총수입금액이6,000만원이고 세법상 필요경비가7,600만원이면 결손금은1,6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결손금의 발생을 확인한 것이며, 그1,600만원 전부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는 결손금 공제의 별도 단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경비”의 산식과 “어떤 수입·경비인가”라는 법적 판단을 함께 씁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결손금의 명칭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귀속연도·외상매출·차입금과 다른 소득의 장부 반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귀속연도는 수입·경비를 어느 해 계산에 넣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상품·제품 판매 등 거래별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외상매출은 상품을 팔았지만 판매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래입니다. 현금 수령일과 매출 귀속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귀속연도와 시행령의 상품 판매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상품·제품 판매의 수입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므로,2026년에 인도를 마친 확정 매출대금을2027년에 회수한다고 하여 언제나2027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주문만 받은 것과 인도하여 대금청구권이 확정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 글의 미계상 임차료는 당기 사업장 사용대가가 확정되고 증명되는 것으로 자료를 줍니다. 단순 예상 비용을 미리 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입금은 빌려 받은 돈의 상환의무입니다. 현금 수령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부채가 늘면 그 거래 자체로 사업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도 부채를 줄이는 거래이며 원금 자체를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또 제조업자가 은행 보통예금에서 받은 이자는 은행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입니다. 이를 장부 수익에 넣었다면 제조업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그 금액을 구분하여 제거하되, 이자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자 갑이2026년 인도한 상품대금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매출에도 빠뜨렸다면 당기 사업수입600만원을 추가합니다. 은행에서3,000만원을 빌려 현금과 차입금 부채로 이미 올바르게 기록했다면 당기순이익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도0원입니다. 은행 예금이자200만원이 장부 수익에 들어 있다면 사업소득 계산에서200만원을 제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차입금은 사업수입이 아니다”와 “장부 이익에서 항상 차입금만큼 뺀다”는 다른 말입니다. 장부에 이미 올바르게 부채로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중복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사경비·소득세와 자산 취득대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필요경비 불산입은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거나 실제 돈을 썼어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처리입니다. 가사경비는 본인·가족의 생활을 위한 비용이고, 자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도 사업 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요건과 불산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사경비는 개인·가족 생활을 위한 비용이고 그 비용과 관련 경비는 사업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족여행비는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닙니다. 자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다른 세금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당기 사업에 대응하고 금액이 확정되며 법정 제외가 없다는 사실이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을 산 대금은 현금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뒤 감가상각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 원가를 사용기간 등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필요경비 계상 및 자산별 상각범위액 한도 요건을 따릅니다. 원금상환·가사비·소득세·자산 취득을 일반 임차료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당기 장부 비용에 가족여행비300만원과 자기 소득세100만원이 들어 있으면 세법상 필요경비에서 합계400만원을 제외합니다. 별도 당기 사업장 임차료400만원이 확정·증명되었으나 장부 비용에서 빠졌고 법정 제한이 없다면 그 필요경비는 추가 반영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 관련성·통상성·귀속시기·증명과 법정 불산입을 모두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가사경비나 소득세의 공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의 네 방향과 이미 반영된 항목의 중복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무조정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바로잡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장부의 당기순이익은 그 해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입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수입·경비와 다르면 더하거나 빼서 사업소득금액으로 고칩니다. 별도 법정 소득 종류의 이름이 아니며, 각 수입·비용의 소득세법상 처리 결과를 연결하는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상태와 세법의 차이 당기순이익에서의 부호 이유
장부 수익에 빠진 당기 과세 사업수입 총수입금액 산입:더합니다. 세법상 수입이 더 큽니다.
장부 비용이지만 세법상 제외할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더합니다. 세법상 인정 경비가 더 작습니다.
장부 수익이지만 해당 사업수입이 아닌 금액 총수입금액 불산입:뺍니다. 그 사업의 세법상 수입이 더 작습니다.
장부 비용에 없지만 세법상 추가 공제할 비용 필요경비 산입:뺍니다. 세법상 인정 경비가 더 큽니다.
장부와 세법이 이미 일치 추가 조정0원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이면 “당기순이익+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필요경비 산입”입니다. 출발점이 조정 전 수익·비용 각각의 금액이면 두 합계를 따로 고쳐 그 차액을 구합니다. 두 경로가 같은 결과인지 검산합니다. 이미 수입·경비에 반영한 금액을 한 번 더 조정하면 틀립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수익2억원·비용1억5,000만원이면 이익은5,000만원입니다. 누락 사업매출600만원, 비용의 가사300만원·소득세100만원, 수익의 은행이자200만원, 미계상 인정 임차료400만원이면5,000+600+300+100-200-400=5,400만원입니다. 수입은20,000+600-200=20,400만원, 경비는15,000-300-100+400=15,000만원이므로 직접 차감해도5,4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매 자료에서 먼저 “장부에 들어 있음/빠져 있음”, 다음으로 “세법상 인정/불인정”을 표시합니다. 가족여행비가 비용에 들어 있으면 경비 불산입으로 소득을 더하지만, 차입원금이 애초 부채로 기록되어 이익에 없으면 뺄 것도 없습니다. 돈을 받았거나 썼다는 한 사실만으로 부호를 정하지 않습니다.

불산입이라는 말만 보고 모두 같은 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수입 불산입은 빼고 경비 불산입은 더합니다. 올바르게 부채로 적은 차입금은 어느 증가·감소 조정에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결산조정·신고조정과 미계상 비용의 인정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결산조정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하는 항목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신고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신고할 소득 계산에서 고치는 실무상 구분입니다. 계상은 장부에 적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누락 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추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각 비용의 소득세법상 조건이며, 일반 감가상각비에는 장부 계상·상각한도가 필요합니다.

② 개념 해설

모든 미계상 비용을 영수증만으로 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계상과 상각범위액 한도를 요구합니다. 별도 특례가 없는 일반 자료에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기 사업장 사용에 대한 확정·증명된 임차료처럼 해당 경비 요건을 충족하는 누락액은 자료의 장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장부 비용에서 제거하는 의무와 연결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정인지보다 법정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회계상 비용의 이름과 소득세법상 인정 요건을 구분하면 장부 누락액 모두를 자동 공제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임차계약·사용 사실·확정 임차료가 확인되고 다른 불산입 사유가 없다는 자료이면 누락 임차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있으니 감가상각비를 대략300만원 추가로 빼자”는 판단은 계상·한도 등 법정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아래 계산 문제의 미계상 비용은 당기 확정 사업장 임차료로 한정합니다. 임의의 충당금·평가손실·미계상 상각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주거용 임대·그 밖의 부동산임대 결손금의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결손금 통산은 사업 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공제하는 계산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그 권리, 공장재단·광업재단, 정해진 채굴권을 빌려 주는 부동산임대업의 결손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제한에서 제외하므로 일반 사업 결손과 같은 경로로 처리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 공제·임대 제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월결손금은 그 해 적법하게 공제하고도 남은 일반·주거용 손실이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제한 임대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정해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남겨 둔 금액입니다. 사용한 금액을 다시 이월하지 않고, 제한 때문에 못 쓴 금액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종류 당기 처리와 남는 금액
일반 사업·주거용 건물 임대 그 사업들 안의 이익·손실을 합산하고 남는 일반 결손은 다음 항목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로 공제합니다.
그 밖의 제한 부동산임대업 다른 일반 사업·근로소득 등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월 관리하여 그 제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먼저 주거용과 다른 임대를 분리합니다. 제조업 이익1600만원·주거용 임대손실2400만원이면 합산 후 일반 결손800만원입니다. 별도 상가임대 손실500만원은 이800만원에 섞지 않습니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공장·광산의 토지·시설·권리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묶은 것입니다. 제한 임대업을 상가 월세 하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채굴권 대여는 광업권자·광산을 개발·채굴할 조광권자 또는 광산을 맡아 채굴하는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시설 투자·수선 등 지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그 제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분철료는 이러한 채굴관계에서 광산 수익 등의 몫으로 받는 대가입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채굴권 자료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 이익1600만원과 주거용 임대손실2400만원을 합산하면 일반 결손800만원입니다. 상가임대 손실500만원은 따로 둡니다. 이렇게 나눈 뒤 다음 항목의 공제 순서에 대입합니다. 손실 합계1300만원을 모두 근로소득에서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거용 건물 임대까지 다른 소득 공제를 금지한다는 보기는 주거용 임대는 제한에서 뺀 예외를 지웁니다. 반대로 모든 임대 결손을 근로소득에서 뺀다는 보기는 본문의 제한을 지웁니다.

당기 결손금의 공제 순서와 금융소득의 공제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기 결손금 공제는 장부로 계산한 일반 사업 손실 등을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입니다. 앞 소득에서 쓰고 남은 결손만 다음 소득으로 넘깁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 공제순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일반 사업 이익·주거용 임대와 합산한 뒤 남은 결손부터 구합니다. 소득금액은 그 소득별로 수입에서 허용된 비용·공제를 이미 반영한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총급여와, 기타소득금액은 받는 수입 총액과 다릅니다. 아래는 소득금액을 주므로 근로소득공제나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세액 계산특례에는 기준금액 부분에14% 등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부분과, 초과분 등을 합쳐 초과누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세율 적용 부분은 결손·이월결손 공제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 적용 부분은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전체에서 무조건 결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자체 결손 문항에는 금융소득이 없고, 공식 기출은 금융소득 전에 근로에서 결손을 모두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 결손1,600만원과 다른 일반 사업 이익600만원을 합산하면 결손1,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700만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300만원 중 연금소득금액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머지1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300만원에서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200만원이 남고 미공제 결손은 없습니다.

공식 기출의 처리 단계 금액(만원) 이유
임대 손실을 두 부분으로 분리 주거용2,000 / 그 밖500 총2,500을 한꺼번에 공제하거나 한꺼번에 막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과 주거용 통산 사업1,000-주거2,000=결손1,000 주거용에는 다른 부동산임대 결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 공제 근로3,000-결손1,000=2,000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일반 결손을 모두 사용합니다.
남은 소득 합계 이자1,500+배당1,000+근로2,000+기타500=5,000 자료는 이미 소득금액이므로 배당가산·근로소득공제를 임의로 새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그 밖의 임대500 일반·주거용 결손은 당기 사용했고 제한 임대500만 남습니다.

제조업 이익1,600만원, 주거용 임대 결손2,400만원, 그 밖의 상가임대 결손500만원이면 일반 사업·주거용 임대 합계는음수800만원입니다. 상가 결손500만원은 이800만원에 합치지 않고 별도 관리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소득금액을 묻는 물음과 결손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을 묻는 물음의 답이 다릅니다. 공제할 소득이 없어서 남은 일반 결손과 당기 공제 제한 대상 임대 결손을 구분하여 이월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기납부세액의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하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결손 공제를 반영한 단계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세율 계산의 기준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중간예납처럼 이미 낸 소득세로, 최종 세금에서 정산합니다. 사업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납부정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계 기본 처리와 경계
사업소득금액 사업 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인적공제·세액공제·원천세를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과세 각 소득을 합산하고 당기·이월결손금의 법정 공제를 반영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 정산 산출세액과 공제·감면 등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을 법정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세전 수입을 원천징수 후 계좌 입금액으로 줄여 사업수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득세를 장부 비용으로 적었다면 앞의 불산입 조정을 하고, 그 중 법정 기납부세액은 나중에 세액에서 따로 정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세법상 사업수입1억원·필요경비6,000만원·종합소득공제1,000만원·기납부세액300만원이고 다른 소득·결손이 없다면 사업소득금액은4,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단계는3,000만원이며,300만원은 두 금액에서 경비처럼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에서 물음이 사업소득금액이면 소득금액 단계에서, 종합소득금액이면 합산·결손 공제 단계에서 멈춥니다. 문제에 세금 자료가 있다고 모두 같은 식에 넣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과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과 손익 변화를 거래의 두 측면에 맞춰 기록하는 장부 방식이고, 간편장부는 수입·경비지출·사업용 자산 증감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소규모 등 간편장부 대상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는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기장의무·규모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기준 기장의무 판단 업종군
3억원 미달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판매와 부동산 개발·공급업 중 아래 주거용 신축 개발·공급업을 뺀 부동산매매업(매입한 주거용 건물의 재판매는 이 매매업에 포함) 및 아래 두 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 미달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입니다.
7,500만원 미달 손실 공제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위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입니다.
욕탕업 특례 욕탕업의 별도 규모 특례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의 기준은1억5,000만원입니다.
신규 개시·전문직 등 원칙적으로 당기 신규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에 포함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문직 등 제외 사업자는 신규·수입규모 예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판정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며,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을 포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제외합니다. “미달”이므로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그 금액 기준의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당기 매출 감소만으로 직전 연도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규·소규모의 간편장부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직 등 사업자는 의료업·수의업·약국 약사업과,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으로 열거된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입니다. 세무사처럼 이 범위에 속하면 개업 첫해 수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예외가 없는 계속 소매업자의2025년 수입이2억8,000만원이면2026년 기장의무는3억원 미달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업종 수입이 정확히3억원이면 미달하지 않습니다. 전문직 단서에 해당하는 세무사업자에게 이 소매업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의 현행 게시표는2025년 판단을2024년 수입으로 설명합니다. 아래 자체2026년 문제에서는 직전연도 수입 판정 규칙에 따라2025년 수입을 적용합니다. 표의 연도만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업종별 금액·미달 경계·전문직 예외를 당일 시행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업종 기준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구분과 추계 때 쓰는 경비율 구분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겸영사업·둘 이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환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겸영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것입니다. 업종군별 규모 기준이 다르면 수입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 뒤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환산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다른 수입을 제외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영·둘 이상 사업장 계산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 수입금액=주업종 수입금액+각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그 다른 업종 기준금액)입니다. 다른 업종이 여럿이면 각각 환산하여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서로 다른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 기준의 수입을 단순히 더하여 하나의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곳만 골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의 여러 사업장은 해당 수입을 합하여 업종별 규모를 확인합니다. 신규·전문직 단서와 법정 수입 제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환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소매업 수입2억원과 계속 교육서비스업 수입3,000만원이2025년에 발생했고 전문직 등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주업종은 소매업이고, 교육 수입의 환산액은3,000×(30,000÷7,500)=1억2,000만원입니다. 합계3억2,000만원은 소매업 기준3억원에 미달하지 않아2026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단순 합계2억3,000만원과 결론이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율의 분자·분모를 뒤집지 않습니다. 주업종 기준금액을 분자에 놓고, 환산을 마친 뒤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부에 따른 실지 계산·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부에 따른 실지 계산은 실제 수입·경비를 장부와 증명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는 그 장부·증명에 의하지 않고 정해진 방법으로 추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추계조사결정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등인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정 방법으로 소득을 추산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정·경정·결손공제와 시행령의 추계 사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하거나 고치는 결정·경정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도록 합니다. 추계 사유는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시설규모·종업원·시가·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원자재·전력 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간편장부라는 이유로 추계 대상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추계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법정 적용 대상과 계산법을 따르며 납세자가 마음대로 실제 비용에 덧붙이는 공제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경비율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장부 계산과 추계의 법적 차이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요건에 미치는 점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간편장부에 실제 매출·경비·사업용 자산 증감을 성실히 기록하고 증명서류도 갖추었다면 장부 계산입니다. 반면 중요한 매출과 경비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장부 미비·허위 등 추계 사유가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추계조사결정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간편장부=추계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세의무를 없애지도 않습니다. 아래 결손금 문제는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임을 명시합니다.

이월결손금의15년 적용례·발생 순서·추계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거의 미공제 손실을 이후 정해진 소득금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현행15년은 2020년1월1일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과거 모든 손실의 기한을 소급하여 늘린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 공제 규정과2020년 개정 부칙의 적용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결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손실부터 공제합니다.2026년 말 종료 과세기간의 결손은 그 기간에 끝나는2041년 과세기간까지를 검토합니다. 일반·주거용 이월결손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 별도 제한 부동산임대 이월결손은 그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앞서 설명한 금융소득 부분의 제한도 적용합니다.

올해 손실과 과거 이월손실이 함께 있으면 올해 결손을 먼저 공제하고 과거 잔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가 그 과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공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월15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뒤늦은 발견액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제하려는 해당 연도를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과거 이월결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이 멸실되어 추계한 경우에는 이 배제의 예외입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쓴 것과 추계신고한 것을 같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발생한 일반 결손1,000만원 중 같은 해 적법하게700만원을 공제했다면 남은300만원을 이월 관리합니다. 다음 연도에 장부로 확인한 공제 대상 사업소득500만원이 있고 다른 제한·당기 결손이 없다면 그300만원을 공제하여200만원이 남습니다. 제한 임대 결손을 이 일반 사업소득에서 대신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발생액·당기 공제액·이월 잔액을 따로 적습니다. 이월기간은 발생 연도에 적용되는 부칙, 공제 순서는 손실 종류별 범위와 공제순서, 추계 여부는 해당 공제 연도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제조업자 갑의2026년 장부 수익은2억원, 장부 비용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료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정·특례는 없습니다.

자료 장부 반영 사실
2026년에 인도를 마쳐 청구권이 확정된 외상 상품매출600만원 수익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족여행비300만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 자신의 소득세100만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행 예금이자200만원 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 사업장 사용에 대한 확정 임차료400만원 증명서류가 갖춰졌고 법정 불산입 사유는 없으나 비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은행 차입원금3,000만원의 수령 현금 증가·차입금 부채 증가로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각각 고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2026년 제조업 총수입금액은6,000만원, 법정 필요경비는7,600만원입니다. 별도의 일반 사업소득금액600만원, 근로소득금액700만원, 연금소득금액200만원, 기타소득금액300만원이 있습니다. 모두 장부·증명서류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종합과세 소득이며, 부동산임대·금융소득·과거 이월결손금과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제조업 결손 발생액, 사업소득 안에서 합산한 뒤의 결손액, 다른 소득별 공제와 최종 종합소득금액·이월 잔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제조업자 갑의2026년 장부상 당기순이익은4,200만원입니다. 아래 자료 외 조정·특례는 없습니다. 갑의 사업소득금액은? 금액 단위는만원입니다.

자료 장부 상태
당기에 인도하여 청구권이 확정된 외상 상품매출700 수익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500 및 갑 자신의 소득세100 각각 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통 은행 예금이자300 수익에 포함되었습니다.
당기 확정·증명된 사업장 임차료200 법정 불산입 사유는 없으며 비용에 누락되었습니다.
은행 차입원금2,000 수령 현금과 차입금 부채로 올바르게 기록했습니다.
  1. 3,000만원
  2. 4,400만원
  3. 5,000만원
  4. 5,600만원
  5. 5,400만원

문제 2

계속사업자인 거주자 갑은2025년에 소매업 수입2억원과 교육서비스업 수입3,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소매업은 상품중개업이 아니고, 교육서비스업은 간편장부 배제 전문직 등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모두 기장의무 판정에 포함되며, 다른 사업·사업장·신규 개시·특례는 없습니다. 업종별 수입 환산에 따른2026년 기장의무 판정으로 옳은 것은?

  1. 단순 합계2억3,000만원이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주업종 소매업의2억원만3억원과 비교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3. 교육서비스업3,000만원은7,500만원 미만이므로 두 업종 모두 따로 간편장부를 적용하여 환산하지 않습니다.
  4. 소매업 기준 환산 수입3억2,000만원이3억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5. 환산 수입은3억2,000만원이지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를 적용합니다.

문제 3

거주자 갑의2026년 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장부·증명서류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되었고 결손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과거 이월결손금·특례는 없습니다. 결손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 / 다음 연도 이월결손금의 조합은?

구분 소득금액
제조업 1,600만원
주거용 건물 임대업 △2,400만원
그 밖의 상가임대업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1. 0원 /1,300만원
  2. 1,100만원 /0원
  3. 1,600만원 /1,300만원
  4. 2,400만원 /500만원
  5. 1,600만원 /5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사업소득금액5,400만원입니다. 차입금 추가 조정은0원입니다.

장부상 이익=20,000-15,000=5,000만원입니다. 누락 외상매출600만원을 더하고, 비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사경비300만원·소득세100만원을 더합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장부 수익의 은행이자200만원과 추가 인정 임차료400만원을 뺍니다.5,000+600+300+100-200-400=5,400만원입니다.

직접법으로 총수입금액=20,000+600-200=20,400만원, 필요경비=15,000-300-100+400=15,000만원입니다. 차이는5,400만원으로 같습니다. 차입금은 이미 부채로 올바르게 처리되어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3,000만원을 빼면 중복 감소조정입니다. 은행이자는 사업소득에서 구분하는 것이지 비과세라고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제조업 결손1,600만원, 사업 합산 후 결손1,000만원, 종합소득금액200만원, 이월 잔액0원입니다.

제조업은6,000-7,600=음수1,600만원입니다. 다른 일반 사업의600만원과 합산하면 결손은1,000만원입니다. 본문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700만원을 모두 공제하고 결손300만원이 남습니다. 연금소득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뒤 결손100만원을 기타소득300만원에서 공제하면 기타소득200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최종 종합소득금액은200만원이고 미공제 일반 결손은 없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금액도0원입니다. 자료의 근로·연금·기타 금액은 이미 소득금액이므로 수입 단계의 공제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는 별도 임대 결손이나 금융소득이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3,000만원은 정답5,000만원에서 이미 부채로 올바르게 처리한 차입금2,000만원을 다시 뺀 값입니다. 이 차입 거래는 장부 이익에 영향이 없어 조정0원입니다.
  2. 4,400만원은 가사경비500만원과 자기 소득세100만원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빠뜨린 값입니다. 두 비용은 장부 이익을 낮추었으나 세법상 공제하지 않으므로 합계60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3. 옳습니다.4,200+700+500+100-300-200=5,000만원입니다. 차입금2,000만원은 추가 조정하지 않습니다.
  4. 5,600만원은 장부에 들어 있는 은행이자300만원을 빼야 하는데 더한 값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을 증가조정으로 바꿔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 5,400만원은 누락 인정 임차료200만원을 빼야 하는데 더한 값입니다. 필요경비가 추가 인정되면 소득은 감소하므로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단순 합계2억3,000만원은 맞지만 다른 기준 업종의 수입을 그대로 더해 주업종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 환산을 적용합니다.
  2. 주업종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종이지 다른 업종 수입을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서비스업 수입을 소매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더해야 합니다.
  3. 같은 납세자의 겸영사업이므로 업종별 소규모 여부만 따로 고르고 끝내지 않습니다.3,000만원이7,500만원 미만이어도 법정 환산 결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4. 옳습니다. 주업종은 소매업이며2억원+3,000만원×(3억원÷7,500만원)=3억2,000만원입니다.3억원에 미달하지 않아2026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5. 환산액은 맞지만 미달 요건을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금액 기준의 간편장부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며 기준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제조업 이익과 주거용 임대 결손을 합산한800만원 결손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상가 결손500만원만 별도 이월하므로 종합소득0원·이월1,300만원 모두 틀립니다.
  2. 1,100만원은 상가 결손500만원까지 당기 다른 소득에서 빼면 나오는 값입니다. 다른 부동산임대 결손의 공제 제한 때문에 그500만원은 당기 근로·기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 관리합니다.
  3. 종합소득1,600만원은 맞지만 이월1,300만원은 틀립니다. 일반·주거용 합산 결손800만원은 당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이월하지 않습니다. 이월액은 상가 결손500만원입니다.
  4. 2,400만원은 주거용 임대 결손에서 일반 사업 이익을 뺀 나머지8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값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제한에서 뺀 예외로 주거용 임대 결손은 당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옳습니다. 제조업1,600-주거용 임대2,400=음수800만원이고, 근로2,000-800=1,200만원입니다. 기타400만원을 더한 종합소득은1,6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상가임대 결손500만원은 당기 다른 소득 공제에서 분리하여 다음 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관리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과 공식 최종정답④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거용 임대 결손 통산 후 종합소득5,000만원·별도 임대 이월500만원을 본문에서 검산합니다. 장부 조정·기장의무는 별도 자체 자료로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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