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3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의 합계가 아닙니다. 매출대가를 고치고, 현물을 평가하며, 사업 관련 무상 이익과 보험차익을 넣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합니다.2026년 공식 기출이 요구한 주택 수·면적·가격·추계 산식과 확정급여형 보험차익의 범위를 실제 자료에 적용합니다. 각 용어의 뜻을 먼저 설명하고 대상 판정과 계산을 나누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최종정답 | 답을 가르는 자료 | 이번 단원의 적용 |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2번 · ② | 면적40㎡·기준시가2억원인 주택, 자가 거주 고가주택, 추계조사결정, 제시 이자율3%입니다. | 주택 수→대상 보증금→3억원·60% 산식→추계의 금융수입 차감 금지 순서로1,800만원을 구합니다. |
| 같은 시험 A형54번 · ① |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차익이 선택지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구별하고, 사업용 자산의 손실 보험차익만 산입한다는 범위 축소를 배제합니다. |
아래 자체 문제는 실행일 시행규칙의3.1%를 명시합니다. 공식52번의3%는 그 문제에서 따로 준 계산 조건입니다. 과거 문제의 제시율과 현재 적용률을 바꾸어 섞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총수입금액의 법정 정의와 차입금·사업주 출자·매출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은 그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입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세법상 수입이며,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이미 확정된 외상매출도 귀속시기에 따라 포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수입·사업소득·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재화 판매대금과 사업상 용역대가는 기본적인 사업수입입니다. 이미 확정된 외상대금은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차입원금은 같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부채이고, 개인사업주가 자기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자기 자본의 이동입니다. 두 거래는 그 자체로 사업 활동의 대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와 구별되는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함께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불산입 규칙에 따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별도로 달리 적지 않은 매출·용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상품을 인도하여 확정된 판매대금1,000만원과 별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00만원을 받고 은행에서2,000만원을 빌렸다면, 해당 상품판매의 총수입금액은1,000만원입니다.1,100만원이나 입금 합계3,100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할 권리의 귀속과 수입의 성격을 먼저 정합니다. 필요한 경비·소득공제·원천징수세액을 이 총액에서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익과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의 산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험·신탁 이익의 사업수입 산입에는 두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보험차익·신탁계약 이익·분배금과 사업 관련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입니다.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별 규정입니다. 사업용 기계의 화재가 있어야만 첫 번째 범위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 받은 주체·원인 | 이 단원에서의 판단 | 섞으면 안 되는 판단 |
|---|---|---|
|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보험차익·신탁이익·분배금 | 사업자의 해당 보험·신탁 이익 산입 규칙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사업용 기계의 멸실·손괴가 있어야만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사업 관련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 사업용 자산 손실 차익도 사업수입에 포함합니다. 지문이 보험금인지 이미 계산된 차익인지 구별합니다. | 보장성이라는 말만으로 사업 관련 차익을 과세대상 밖으로 빼지 않습니다. |
| 근로자가 자기 퇴직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 | 위 사업자의 운용·보험 이익과 수령 주체·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 여기서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업소득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정의상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급여의 소득분류가 아니라 사업자가 받는 해당 제도의 보험·신탁 이익입니다. 자산의 화재 등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이익의 사업수입 산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은 사업 관련 사업용 자산의 손실에 따라 취득한 보험계약상 차익의 범위입니다. 개인의 가계 보험금 전체를 이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자산 장부가액·손실액 등을 무시하고 보험금 총액과 차익을 언제나 같다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계산은 차익 자체의 산정을 묻지 않고 이미 세법상 계산된 차익 금액을 제공합니다.
유형자산이 멸실·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용도·목적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대체자산·파손자산을 개량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그 해 취득·개량하지 못하면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2년 안에 사용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그 기간 폐업이면 다시 수입에 넣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장부에 비용을 계상하고, 이후 그 자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처분 때 남은 잔액을 수입에 넣습니다. 처음 수입에서 제외하는 규칙과 다르며 아래 다섯 문항에는 이 비용특례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용 기계 손실에 따라 법정 보험차익400만원을 얻었다면 총수입금액에400만원을 산입합니다. 별도로 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 신탁이익300만원을 받았다면 그300만원 역시 이 보험·신탁 이익의 사업수입 범위입니다. 개인 생명보험금과 같은 이유로 처리한 결론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공식A형54번의 정답①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보험차익의 사업수입 산입입니다.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만 산입한다”는 정리는 이 법정 범위를 축소하여 틀립니다.
간주임대료·보증금 적수·정기예금이자율의 정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간주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여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입니다. 반환할 보증금 원금 전체를 임대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수는 금액에 그 금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한 값으로 구간별 합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보증금 수입특례와 시행령·시행규칙의 산식·이자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계산은 실제 수입·경비를 장부와 증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은 장부에 의하지 않은 신고 또는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등인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 방법으로 소득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산식에서 실제 비용·금융수입을 빼는지 달라지므로 먼저 자료를 구분합니다.
기본 계산에는 적수÷365를 쓰고 윤년에는366을 씁니다.2026년은365일입니다.1년 내내 같은 보증금을 보유하면 보증금×365÷365로 일수 부분이 상쇄됩니다. 적수 계산에서는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적수 계산도 허용합니다. 장부에 따른 계산 결과가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은 연1천분의31, 즉3.1%입니다.2026년 기출52번은 계산 조건으로3%를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출의 가정값을 실제 법정 이자율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체 문제에는3.1%를 적용합니다.
전전세·전대는 받은 보증금 적수에서 당초 임차·전세를 위해 지급한 보증금 적수의 전대 면적 비율 해당분을 빼는 전대 보증금의 조정을 적용합니다. 사업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대하면 전대한 사업시설 등의 가액 비율을 씁니다. 받은 보증금 전액을 언제나 그대로 계산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전대가 아닌 소유자 임대입니다.
③ 사례 적용
보증금5억원을2026년 내내 보유했다면 원금의 적수는5억원×365입니다. 다만 그5억원을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여부·장부/추계·건설비 등 다음 법정 분기를 먼저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증금 원금, 법정 대상 기준, 계산식의 공제액, 금융수입 차감, 적용 이자율을 각각 분리하여 읽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3주택·고가2주택·소형주택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택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대상은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로 정합니다. 3주택 이상+해당 보증금 합계3억원 초과 또는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만 세어2주택+해당 보증금 합계12억원 초과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고가2주택 규칙은2026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주택 보증금 단서·부칙과 시행령의 규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분기 | 대상 요건 |
|---|---|
| 3주택 이상 | 법정 주택 수가3주택 이상이고 해당 주택 보증금등의 합계가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 고가2주택 |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12억원 이하 주택은 세지 않은 주택 수가2주택이고, 해당 보증금등 합계가 시행령의12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12억원인 보증금은 초과가 아닙니다. |
| 소형주택 한시 제외 | 주거 전용면적이1호·1세대당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2억원 이하인 주택은2026년12월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소유 주택 수 계산 | 본인·배우자 소유를 합산하며 공동소유·전대·겸용 건물도 아래 주택 수 규칙에 따릅니다. |
소형주택의 해당 보증금은 위 간주임대료 대상 보증금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 월세까지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고가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서 무조건 빼지 않습니다. 한편 기준시가12억원 초과라는 주택 조건과 보증금 합계12억원 초과라는 조건은 서로 다른 입력값입니다.
판정의12억원과 다음 산식에서 빼는3억원도 다릅니다. 고가2주택이라고 간주임대료를 보증금의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세법상 평가 기준금액으로 실제 매매가격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해당 세대가 주거에 전용하는 면적입니다. 소형 제외는40㎡ 이하 AND 기준시가2억원 이하이며, 정확히40㎡·2억원도 포함합니다. 이 제외는2026년말까지의 한시 규정입니다.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다가구는 원칙1채이나 구분등기되면 각각 셉니다. 공동소유는 최대지분자(동률에서 합의로 임대수입 귀속자를 정하면 그 사람) 소유로 세고, 그 밖의 공동소유자도 자기 몫 임대수입 연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 지분30% 초과이면 주택 수에 넣습니다. 부부 동일 공동주택의 중복은 더 큰 지분자, 동률·귀속자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의1채로 합산합니다. 임차주택을 다시 대여하는 전대·전전세도 임차인 주택 수에 넣습니다.
주거·사업 겸용 건물은 각 임차인별 주거면적이 사업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같거나 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부수토지는 딸린 토지 중 법정 면적 이내 부분으로, 건물 연면적과 정착면적의5배(도시지역 밖10배) 중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주차장 등 정해진 면적을 제외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배우자·공동소유·전대·겸용·부수토지의 추가 판정이 없는 확정 자료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기준시가15억원의 임대주택A와13억원의 자기 거주주택C를 소유하고, 전용40㎡·기준시가2억원의 소형B도 소유한다고 합니다.2026년 법정 주택 계산상B를 제외하고 고가A·C의2주택을 확인합니다. A보증금14억원이 전부 계산대상이고 C보증금이 없다면 합계14억원은12억원을 초과하여 대상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부터의 고가2주택 적용은 개정 부칙의2026년1월1일 시행일도 확인한 규정입니다. 시험에서는 자가 거주라는 이유로 소유 주택을 빼거나, 소형주택의 두 조건 중 하나만 맞는데 제외하거나, 대상 판정의12억원과 산식의3억원을 바꾸는지를 점검합니다.
주택의 수·가격·면적·배우자 등 계산·귀속연도·보증금 기준을 모두 대입합니다. 이 글은2026년 시행 기준이며 한시 제외의 종료일을 생략하여 영구 규정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의 장부·추계 산식과3억원 차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액은 대상 보증금에서3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60%·연 이자율·보유일수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장부 방식은 확인되는 해당 보증금 금융수입을 추가로 빼지만 추계 방식은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계산식입니다. 주택부수토지만 빌려 준 경우는 이 주택 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 방법 | 법정 산식의 구조 |
|---|---|
| 장부 계산 |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60%÷365(윤년366)×정기예금이자율-장부·증명으로 확인한 해당 보증금 금융수입입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0원입니다. |
|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60%÷365(윤년366)×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장부 방식의 금융수입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
| 여러 보증금에3억원 배분 |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3억원을 뺍니다. 각 집마다3억원씩 빼지 않습니다. |
장부 방식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입은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입니다. 금융수입의 차감은 장부·증빙으로 해당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인의 다른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추계 방식은 실제 이자가 확인되어도 이 차감항이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52번의 조건 적용 | 처리 | 결과 |
|---|---|---|
| B:40㎡·기준시가2억원, 보증금1억원 | 두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2026년 주택 수·대상 보증금에서 제외합니다. | B의 보증금1억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 A:기준시가20억원·임대 / C:14억원·자가 거주 |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은A·C 두 채입니다. | 자가 거주C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 A의 대상 보증금13억원 | 고가2주택의 보증금12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산식의 차감액은 여전히3억원입니다. |
| 추계조사결정·문제 제시율3% | (13억원-3억원)×60%×3%=1,800만원입니다. | 보증금 운용 이자500만원을 빼지 않아 정답②입니다. |
이 표는 공식 문제의 조건을 적용한 풀이입니다. 현재3.1%로 같은 자료를 새로 계산하면1,860만원이 되지만, 제시율3%인 원래 기출의 정답을1,860만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상 보증금14억원이2026년 내내 같고 추계조사결정 자료라면(14억원-3억원)×60%×3.1%=2,046만원입니다. 보증금 예치이자200만원이 있어도 추계 산식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장부 방식이고 그200만원이 장부·증명으로 확인한 해당 보증금 금융수입이라면2,046-200=1,846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고가2주택 대상 기준은12억원이지만 산식 공제는3억원입니다.60%를 누락하거나 추계에서 금융수입을 빼는 오답을 분리하여 검산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간주임대료와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택 외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상가 등에서 계산하는 별도 금액입니다. 장부에서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뺀 뒤 이자율을 적용하고 확인 금융수입도 뺍니다. 추계는 보증금 적수에 이자율만 적용합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임대용 건축물의 정해진 매입·건설비 등에 관한 금액이며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주택 외 산식·건설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방법 | 계산 구조 |
|---|---|
| 장부 계산 |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365(윤년366)×정기예금이자율-장부·증명으로 확인한 해당 보증금 금융수입입니다. 결과가 음수이면0원입니다. |
|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 보증금등의 적수÷365(윤년366)×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건설비 상당액과 금융수입을 빼지 않습니다. |
| 주택 산식과 경계 | 주택의3억원 차감·60%를 이 주택 외 산식에 넣지 않습니다. |
일반 임대용 건축물의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뺀 매입·건설비에 임대면적÷건축물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최초 무상점용허가 기간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하도 건설비×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1990년12월31일 이전 취득·건설분에는 1990년말 단위면적당 보증금 또는 당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현재 보증금을 받은 임대면적을 곱하는 별도 산식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특례가 있어, 옛 건물에 현재 매입·건설비 방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법정 건설비 상당액을 이미 확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사례 적용
주택 외 부동산 보증금5억원, 법정 건설비 상당액3억원이2026년 내내 같고 확인 금융수입이200만원이면 장부 방식은(5억-3억)×3.1%-200만원=420만원입니다. 추계는5억×3.1%=1,550만원입니다. 토지가액은 건설비에 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먼저 주택/주택 외, 다음 장부/추계로 나눕니다. 추계에서 건설비나 실제 금융수입을 빼거나, 상가에 주택의3억원·60%를 적용하면 틀립니다.
매출환입·매출에누리·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매출환입은 판 물건이 반품되는 것이고, 매출에누리는 품질·수량·인도·결제조건이나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낮추는 것입니다. 매출할인은 외상대금 결제나 약정 전 회수 때 일정액을 깎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입금액 조정이고 별도 판매장려금 지급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매출 조정과 시행규칙의 에누리·할인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항목 | 총수입금액 처리 |
|---|---|
| 환입 물품 가액·매출에누리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대가 자체를 감액합니다. |
| 외상매출금의 매출할인 |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합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한 장려금 등 |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 대손금 |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손실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바로 빼지 않고 필요경비 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
|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장려금 등 |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받은 장려금과 지급한 장려금은 방향이 다릅니다. 물품가격의 직접 감액인 에누리와 판매실적 등에 따른 별도 지급액도 같지 않습니다. 보험모집 사업자가 법정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반환의 별도 규정에 따라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판매대가1억2,000만원에 포함된 물품 중500만원이 반품되고200만원을 적법하게 에누리했으며 당기 귀속 매출할인100만원이 있다면 매출은1억1,200만원입니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장려금300만원은 더하지만 고객에게 지급한 장려금200만원을 이 매출에서 직접 빼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차감 여부와 귀속연도는 별개입니다. 매출할인 금액의 법정 귀속연도가 당기인지 확인하고, 판매장려금·대손금은 무조건 매출 차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금전 외 수입의 평가와 판매업자 물품의 판매가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전 외 수입은 현금 대신 물품·주식·권리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거래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되,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자기 취급 물품을 주었다면 그 업자의 판매가액을 씁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뜻하며 제조원가·장부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현물 수입 평가와 시행령의 구체적 평가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수령 자산과 지급자의 지위 | 법정 평가 기준 |
|---|---|
|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그 자가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을 받음 | 그 제조·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액입니다. 지급자의 제조원가나 장부가액과 구별합니다.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물품을 받음 | 시가입니다. |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 액면가액입니다. 이 평가 규정 자체가 배당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 발행법인에서 주주로서가 아닌 지위로 받은 신주인수권 |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뺍니다. 납입일 다음날 이후1개월 안에 하락하면 그1개월 안의 최저가액을 적용합니다. |
| 그 밖의 경우 | 해당 시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금전 외 수입의 평가 규정은 소득의 종류를 먼저 분류한 뒤 금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상수증인지 용역대가인지도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현물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액면가액은 주식에 표시한 금액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다릅니다. 신주인수권은 새 주식을 정해진 조건으로 인수할 권리입니다. 위 표의 주주 아닌 지위로 받은 권리는 실제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빼고, 다음 날 이후1개월 안 가격이 내려가면 그 기간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씁니다. 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가 현금 대신 받은 광고용역 대가까지 배당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노트북을 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그 제조업자의 판매가액600만원·제조원가400만원이라는 자료이면, 광고업자의 현물 용역수입은600만원입니다. 현금이 없다고0원이나 제조원가400만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자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물품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액면가액·판매가액·시가·장부가액을 모든 자산에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산수증이익은 사업과 관련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이고,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채무를 갚을 의무가 면제·소멸되어 부채가 줄어든 이익입니다. 원칙은 총수입에 포함하되, 적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무상 이익 불산입과 시행령의 사업수입 산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금으로 빚을 갚으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줄어 면제이익과 다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증여도 이 사업수입 규정 하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의 미공제 사업손실을 정해진 기간·소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남긴 금액이며2020년 이후 시작 과세기간 발생분은 원칙15년의 공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아래는2025년 발생 미사용 결손으로 다른 제한이 없다고 확정해 줍니다.
이익2700만원·적법한 결손1000만원이라도 결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 이익 전체를 빼지 않습니다. 보전 충당은 그 이익으로 결손을 메우는 데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1000만원만 불산입하고 남은1700만원은 산입합니다. 그1000만원은 이후 소득금액에서 결손 공제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등 정해진 무상 지원금은 이 무상 자산의 결손 보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 외에 거래를 복식 장부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공공 지원금을 민간 거래처의 장비 증여와 같은 규칙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 지원금이 없는 민간 무상수증입니다.
이 공공 지원금 범위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조금관리법·지방보조금관리법 또는 농어촌 전기공급·전기사업·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한국철도공사·농어촌정비·도시주거환경정비·산재보험·환경정책·산업기술혁신 촉진의 열거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상당액입니다. 모든 공공 지급금이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용 장비의 법정 가액1,200만원과 사업채무 면제1,500만원이면 합계2,700만원입니다. 법정 미사용 이월결손금1,000만원을 실제 보전에 충당했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총수입금액 산입액은2,700-1,000=1,700만원입니다. 충당한1,000만원은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체·자산의 지급 원인·공제 가능한 결손금·실제 충당액·이중 공제 금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 보조금이라는 특수 사실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임목의 가사용 소비와 자가생산 원재료 사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고자산은 판매용 상품·제품, 생산 중인 물품·원재료 등이고 임목은 토지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이를 가사에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하면 소비·지급 당시 평가액을 그 해 총수입에 넣는 특례가 있습니다. 현금 판매가 없다는 이유로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재고자산·임목 자기소비 수입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매할 상품을 집에 가져가 소비하면 현금 판매는 없지만 법정 금액을 수입에 반영합니다. 그 가액은 앞서 설명한 현물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미 다른 매출에 포함한 동일 물품을 또 산입하지 않도록 문제의 포함 관계도 읽습니다. 재고자산·임목의 규정을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인 사용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부 사용 제외는 농·임·어·광·제조업자가 스스로 채굴·포획·양식·수확·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 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자가생산 제품의 원재료·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부분을 불산입합니다. 또 건설업자의 자가생산 물품을 자기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부분,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것을 자기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용수로 사용한 부분을 정합니다. 가사로 꺼낸 물품과 사업 내부 생산에 투입한 물품의 경계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 갑이 판매용 제품을 가족행사에 사용했고 당시 법정 가액이500만원이면 그500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한 자가생산 제품200만원은 자가생산 원재료 내부 사용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수입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개인 소비인지 법정 사업 내 사용인지부터 나눕니다. 현금 매출이 없다고 둘 다0원으로 하거나, 내부 원재료 투입까지 가사용 소비로 보면 틀립니다.
환입 세액·회수 대손금·어업권 보상금 등 사업 부수수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 부수수입은 본래 상품·용역 매출 외에 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설명하는 말로 독립된 법정 소득 종류가 아닙니다. 예컨대 과거 필요경비였던 세금의 환급, 비용으로 처리한 대손금의 회수, 정해진 어업권 지원·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각 원인별 포함·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입금액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 발생 원인 | 총수입금액 판단 |
|---|---|
| 필요경비로 지출한 세액의 환입 | 관세환급금 등 과거 경비로 지출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사업수입입니다. 자기 소득세 환급과 구별합니다. |
| 이미 비용 처리한 대손금의 회수 |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채권의 회수 규칙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던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한 과세기간의 수입입니다. |
|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포기·취소·제한 보상 | 연근해어업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업할 때의 정해진 어선·어구 매입 및 폐업 지원금,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신고 어업의 정해진 제한 등 처분이나 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로 받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모든 보상금이 같은 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
| 그 밖의 사업 관련 귀속 수입 | 그 밖의 사업 관련 수입은 해당 법정 소득분류·특례와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 관련성이라는 한 표현으로 이미 은행 예금이자나 특정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금액까지 무조건 합치지 않습니다. 환입 세금도 처음에 필요경비였는지, 아래 명시한 수입 불산입인지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가 과거 적법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한 관세1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환입 수입을 반영합니다. 자기 소득세100만원 환급은 다음의 자기 소득세 환급 불산입을 적용하므로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받은 돈의 명칭보다 과거 처리와 현재 법정 원인을 확인합니다. 대손금을 회수했다고 최초 매출액을 다시 중복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 불산입과 세금 환급·환급가산금·중복 이월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 불산입은 소득 계산에서 그 금액을 수입에 넣지 않는 처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소득세 환급·과오납 환급이자·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이 있습니다. 원래 매출 아닌 차입금과는 근거가 다르고, 과세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필요경비 산입과도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수입 불산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항목 | 포함하지 않는 실제 범위 |
|---|---|
| 자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환급받은 금액과 환급액을 다른 세금에 충당한 금액 |
| 이월결손 보전 | 앞서 설명한 무상 자산·채무감소 중 적법한 결손을 실제 메운 부분. 공공 지원금 제외와 결손 중복 사용 금지를 함께 적용 |
| 이전 연도 과세소득의 중복 이월 | 이미 과세된 소득을 올해 수입에 다시 넣은 금액. 새로 번 돈 전체를 제외한다는 뜻이 아님 |
| 자가생산 물품의 정해진 내부 사용 | 앞서 설명한 제조 원재료·연료, 자기 도급공사 자재, 다른 자기 사업 동력·연료·용수 사용 범위 |
| 자기 매출에 따라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주세 | 해당 세금 납세의무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원재료·연료 등 매입·수입·사용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이 불산입에서 제외 |
|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 | 국세·지방세 환급가산금과 그 밖의 과오납 환급이자. 세금을 많이 내어 돌려받을 때 붙이는 법정 이자이며 일반 예금이자와 다름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판매대가와 함께 징수한 부가가치세. 물품 구입 때의 매입세액 비용 문제와 다름 |
| 정해진 면세유 공급 관련 석유판매업자의 환급 | 과세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게 면세 대상 용도로 공급하고 신청하여 돌려받는 해당 세액. 모든 석유 판매·모든 환급금이라는 뜻이 아님 |
이전 필요경비였던 관세환급은 사업수입이지만 자기 소득세 환급과 법정 환급가산금은 불산입입니다. 같은 환급·이자라는 명칭보다 처음 비용 처리와 현재 원인을 확인합니다. 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도 한 번 더 빼면 중복 차감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자기 소득세 환급100만원과 법정 국세환급가산금20만원은 자기 소득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규칙에 따라 불산입합니다. 반면 정상 상품매출1,000만원이 원천징수 등을 거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출을 불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무상 이익·세금 환급·자기 사용·이월소득은 각각 조문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입 불산입을 필요경비 공제로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선세금의 계약기간 월수 배분과 보증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선세금은 부동산 임대료나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의 기간 대가를 미리 받은 것입니다. 돌려줄 보증금 원금과 다릅니다. 선세금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으로 배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선세금 계산과 시행규칙의 월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 구조는 선세금÷총 계약 월수×해당 과세기간 귀속 월수입니다. 월수 계산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1개월 미만 기간을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의1개월 미만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월수 규칙을 정합니다. 모든 선세금을 받은 해 전액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세금은 기간에 걸친 임대대가이므로 월수로 배분합니다. 보증금은 반환할 원금이므로 그 원금은 수입이 아니고 대상일 때 법정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한 임대차에 월세·선세금·보증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른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24개월분 상가 임대료2,400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월100만원입니다.2026년7월부터12월까지6개월분600만원을 당기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받은2,400만원 전액을2026년 수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단원은 총액의 산입·배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다른 거래의 귀속시기는 다음 소단원에서 이어서 학습하되, 받은 시점만으로 모든 수입을 확정하지 않는 기준은 유지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도매업자 갑의2026년 자료입니다. 매출·용역의 귀속연도와 할인 조건은 모두 적법하게 확인되었고 금액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 비용특례는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십시오.
| 항목 | 금액·조건 |
|---|---|
| 상품 판매대가 | 1억2,000만원입니다. 아래 환입·에누리·할인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매출환입·에누리·할인 | 각각500만원·200만원·100만원입니다. 할인은 당기 약정 지급기일에 귀속합니다. |
| 당기 확정 용역대가 | 2,000만원이며 위 상품판매 금액과 별개입니다. |
|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판매장려금 | 300만원입니다. |
|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한 보험차익 | 이미 세법상 차익으로 계산한400만원입니다. |
| 고객에게 지급한 별도 판매장려금 | 200만원입니다. 매출가격의 직접 감액인 에누리가 아닙니다. |
| 은행 차입원금·자기 소득세 환급 | 각각3,000만원·100만원입니다. |
| 별도로 수령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320만원입니다. 위 매출·용역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예제 2
사업자 을의2026년 자료입니다. 민간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법정 가액은1,200만원이고, 사업상 채무면제이익은1,500만원입니다. 이 두 이익 중1,000만원을 소득 계산상 공제 가능한2025년 발생 미사용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실제 충당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가 받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신탁계약 이익300만원과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한 보험차익400만원이 있습니다. 두 차익은 이미 세법상 계산한 금액이며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제외 지원금·다른 결손금·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별도 비용특례는 없습니다. 네 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액과 충당 결손금의 재공제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제조업자 갑의2026년 정상 상품매출은1억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조정·특례는 없으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 추가 사실 | 금액 |
|---|---|
| 판매용 제품을 가족행사에 사용한 금액 | 소비 당시 법정 평가액500만원입니다. |
| 별도 광고용역의 현물대가로 받은 노트북 | 지급자인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그 자의 판매가액600만원·제조원가400만원입니다. |
| 자기 생산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 농·임·어·광·제조업의 자가생산 제품을 자기 다른 생산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조건에 맞는200만원입니다. |
| 개인사업주 본인의 자기 자금 투입 | 1,000만원입니다. |
| 적법한 국세환급가산금 수령 | 20만원입니다. |
- 1억500만원
- 1억900만원
- 1억1,300만원
- 1억1,100만원
- 1억2,100만원
문제 2
거주자 갑의2026년 보유주택·보증금 자료입니다. 배우자 소유·공동소유·전대·겸용건물은 없고, 세 주택 모두2026년 내내 동일하게 보유했습니다. 보증금도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갑은 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정기예금이자율3.1%를 적용하며, 보증금 운용으로 얻은 확인 이자는200만원입니다. 다른 자료·특례는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주택 간주임대료는?
| 주택 | 기준시가·용도 | 보증금 |
|---|---|---|
| A | 15억원인 주거용 임대주택 | 14억원 |
| B | 2억원이며 주거 전용면적40㎡인 임대주택 | 2억원 |
| C | 13억원이며 갑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 없음 |
- 0원
- 1,846만원
- 2,046만원
- 2,418만원
- 2,604만원
문제 3
거주자 갑은2026년 내내 주택이 아닌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했습니다. 보증금5억원과 법정 건설비 상당액3억원은 연중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이미 확정한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부·증빙상 확인되는 이자수입은200만원입니다. 현행 이자율은3.1%이고 다른 제한·특례는 없습니다. 장부로 계산할 때 / 같은 자료로 추계조사결정할 때의 간주임대료 조합은?
- 420만원 /420만원
- 420만원 /1,550만원
- 420만원 /1,350만원
- 620만원 /1,550만원
- 1,350만원 /1,55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1억3,900만원입니다.
상품판매는12,000-500-200-100=11,200만원입니다. 별도 확정 용역대가2,000만원, 받은 장려금300만원, 법정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400만원을 더하면11,200+2,000+300+400=13,900만원입니다.
고객에게 지급한 별도 장려금200만원은 총수입금액의 직접 차감항목이 아닙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차입원금3,000만원은 반환 부채이고, 자기 소득세 환급100만원과 매출세액1,320만원은 자기 소득세 환급·매출세액의 수입 불산입입니다. 이미 별도 표시한 세금을 매출에서 한 번 더 빼지도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2,400만원을 산입하고, 보전에 쓴 이월결손금1,000만원은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산입액(만원) | 이유 |
|---|---|---|
| 수증·채무면제이익 | 1,200+1,500-1,000=1,700 | 원칙상 사업수입이나 무상 이익의 결손 보전 요건을 갖추어 실제 보전한1,000만 불산입합니다.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이익 | 300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귀속된 확정급여형 신탁운용 이익이므로 수입에 포함합니다. |
|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 | 400 | 사업 관련 자산 손실 차익이며 별도 필요경비 특례는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
| 합계 | 1,700+300+400=2,400 | 법정 보전분과 두 보험·신탁 이익을 서로 섞지 않습니다. |
결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이익 전부를 빼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수증·면제이익 중 실제 보전에 쓴1,000만원만 제외합니다. 그1,000만원은 이미 결손 보전에 사용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신탁이익3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라고 보거나 사업용 자산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면1,700+400=2,100만원이라는 오답이 됩니다. 보험차익400만원을 처음부터 과세 제외하면1,700+300=2,000만원이 되어 역시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1억500만원은 정상매출1억원과 가사용 제품500만원만 더하고, 현물로 받은 광고용역대가60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현금 수령이 없어도 금전 외 수입을 평가하여 산입합니다.
- 1억900만원은 현물 노트북을 지급 제조업자의 제조원가400만원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이 제조·판매업자 현물 평가기준은 그 제조·판매업자의 판매가액600만원을 적용합니다.
- 1억1,300만원은 자기 생산 제품의 다른 제품 원재료 사용200만원을 수입에 더한 값입니다. 지문에서 해당 내부 생산 사용 조건을 충족하므로 그 사용분은 불산입합니다.
- 옳습니다. 정상매출10,000만원+가사용 소비500만원+현물 용역수입600만원=11,100만원입니다. 자기 생산 원재료 사용·사업주 자기자금·국세환급가산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1억2,100만원은 사업주의 자기 자금1,000만원까지 수입에 더한 값입니다. 자기 자본 투입은 사업의 판매·용역대가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0원은 고가2주택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결론입니다.2026년에는 기준시가12억원 초과인A·C의2주택과 대상 보증금14억원의12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C를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유 주택 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 1,846만원은2,046만원에서 실제 금융이자200만원을 뺀 값입니다. 지문은 추계조사결정이므로 추계 산식에서 그 금융수입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옳습니다. B는40㎡ 이하와 기준시가2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2026년 한시 제외 대상입니다. A·C는 고가2주택이고 대상 보증금은A의14억원입니다. 추계 간주임대료는(14억원-3억원)×60%×3.1%=2,046만원입니다.
- 2,418만원은 제외할B의 보증금2억원까지 합쳐(16억원-3억원)×60%×3.1%로 계산한 값입니다. B는 이2026년 소형주택 제외에 해당합니다.
- 2,604만원은14억원 전체에60%·3.1%를 곱한 값입니다. 고가2주택 대상 기준을 충족한 뒤에도 산식의3억원 차감을 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12억원을 산식 공제액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장부420만원은 맞지만 추계에도 건설비와 금융수입을 모두 뺀 결과를 사용하여 틀립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추계 산식에는 그 두 차감항이 없습니다.
- 옳습니다. 장부는(5억원-3억원)×3.1%-200만원=420만원입니다. 추계는5억원×3.1%=1,550만원입니다. 연중 동일한 금액이고2026년365일이므로 적수의365와 분모365가 상쇄됩니다.
- 추계에서200만원의 금융이자를 잘못 뺐습니다.1,550-200=1,350만원은 추계의 법정 산식이 아닙니다.
- 장부에서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확인 이자200만원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620만원은 그 이자 차감 전 금액이고 장부 간주임대료는420만원입니다.
- 장부에서 건설비 상당액3억원을 차감하지 않고5억원×3.1%-200만원=1,350만원으로 계산하여 틀립니다. 지문은 토지가액을 제외한 적법한 건설비 상당액을 확정하여 제공했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6년 공식 문제
- Q-Net2026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총수입·간주임대료·불산입·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 수입 평가·임대료·결손 보전
- 소득세법 시행규칙 —31/1000 이자율·선세금·할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확정급여형 정의
Q-Net2026년 공식1교시 A형52번·54번과 공식 최종정답②·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52번의 제시율3%를 따른1,800만원과 실행일 시행규칙의3.1%를 구별하고,54번의 사업자 확정급여형 보험차익은 자체 예제2의 신탁이익까지 연결해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