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9 기부금]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9 기부금]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9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 대가 없이 준 돈이라도 기부받는 사람·기관, 쓸 목적, 실제 지급 연도,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서로 다른 한도를 계산합니다. 장부에 이미 뺀 기부금, 과거 사업의 이월결손금, 과거에 한도를 넘은 이월기부금은 다른 항목입니다. 실제 기출의 기관·용도 분류를 바탕으로 이 세 숫자를 섞지 않고 산입액·초과액을 구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2021년1차1교시 A형68번 기부처·목적으로 정할 유형
국방헌금·장병 위문금품 특례기부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특례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일반기부금: 다른 한도라는 물음의 정답③
병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연구비 특례기부금: 기관과 연구비 용도를 함께 확인
국립대학병원 교육비 특례기부금: 기관과 교육비 용도를 함께 확인

원래 문제는 법인세법의 유형별 한도 분류 문제입니다. 소득세도 이 기부처·용도 구분을 사용하지만 개인사업자의 한도율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유형의 뜻을 먼저 배운 뒤 같은 분류를 실제 금액에 적용합니다.

개념설명

기부금의 법정 정의와 광고비·기업업무추진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무상은 상대방에게서 그 돈에 대응한 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선물이라는 일상어보다 넓은 법정 개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기부금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부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대가관계와 목적을 봅니다. 거래처와 교제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지출은 거래처 교제 목적의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알리는 광고계약의 정상 대가는 광고선전비를 검토합니다. 공익 이미지에 간접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과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출연이 광고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상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 후원금이라는 계정명으로 기부금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공익법인에 아무 반대급부 없이 300만원을 보냈다면 직접 사업 대가인지부터 확인한 뒤 기부금 유형을 판정합니다. 같은 300만원을 계약에 따라 행사장에 제품 광고를 제공받는 대가로 냈다면 구체적인 광고 용역과 정상 대가를 확인하여 사업비용을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무상 지출이라는 사실과 특례·일반기부금이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기부금에 해당해도 법정 기부처·용도를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일반 유형 밖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선의만으로 세법상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의 기부처와 사용목적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 국방헌금·장병 위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정해진 학교·병원의 교육·연구 등 지출과 지정 모집·배분법인 기부,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용역 등 아래 확인표의 범위입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갖춘 정해진 기관·시설·신탁·단체 등에 대한 기부로 특례기부금은 제외합니다.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및 인용하는 법인세법령의 기부처·용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부처 이름과 사용목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특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 국방·법정 재해 구호, 법정 교육기관·병원에 대한 정해진 용도의 지출, 지정 모집·배분법인 등의 범위와 법정 복구 봉사가 있습니다. 학교·병원의 기관 자격만 맞고 용도가 다르면 같은 유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에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법정 추천 개인의 교육·연구·장학금,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지정 공익법인·단체·국제기구, 해당 법령의 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다섯 유형만이 전체 법정 범위라는 뜻은 아니며 전체 기관·지정 요건은 하단 확인표에 보존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식68번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통상 고유목적사업비는 국방헌금·재해 구호와 다른 일반 유형입니다. 그 법인이 사회복지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특례 지정법인이라는 별도 사실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연구비와 국립대학병원의 교육비는 각각 기부처와 법정 용도를 충족하여 다른 네 보기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학교면 무조건 특례”, “비영리단체면 모두 일반”, “공익 목적이면 모두 전액 공제”는 모두 잘못된 기준입니다. 기부처 자격·지정·용도를 확인하여 유형부터 정한 뒤 그 유형의 소득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부처가 준 영수증의 이름만으로 법정 자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서로 다른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비용으로 빼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에서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아 생긴 결손 중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남은 금액입니다. 적법한 이월기간·유형 요건을 갖춘 금액만 씁니다. 이월기부금은 과거 기부금이 그해 한도를 넘어 아직 공제하지 못한 금액으로, 과거 사업 자체의 결손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한도·결손금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면 장부에서 이미 차감한 기부금을 먼저 되돌리고 다른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을 만듭니다. 그 뒤 기부금 한도 계산에서 적법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특례·일반 순서를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을 한도 계산에 고려했다는 이유로 당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기부금 산입 후 사업소득과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는 단계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이익 5,000만원에 기부금 2,000만원이 이미 비용이고 다른 조정이 없으면 기준소득은 7,000만원입니다. 적법 이월결손금 1,000만원이면 특례 한도 출발 잔액은 6,000만원이지만, 당기 사업소득을 구할 때에는 기준소득 7,000만원에서 실제 산입할 기부금을 뺍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산지를 기준소득·한도 잔액·당기 사업소득의 세 칸으로 나눕니다. 이월결손금은 한도 잔액에서 반영하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전 사업소득”을 물을 때 기준소득에서 빼는 것은 실제 산입 기부금입니다. 한도 계산과 이후 결손 공제를 한 번의 비용 차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을 매출액과 혼동하거나 장부에 차감된 기부금을 다시 빼면 틀립니다. 문제에 기준소득이 이미 제시되면 그 금액에 당기 기부금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례기부금의 소득범위 한도와 일반기부금 차감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적법 이월결손금을 뺀 잔액입니다. 산입액은 그 한도와 유효한 특례기부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교재의100% 한도는 그 잔액 전부까지라는 뜻이며,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을 만들어 공제하거나 일반기부금에 남은 한도를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특례기부금 산입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효한 특례기부금 이월분과 당기분을 같은 특례 한도 안에서 비교하여 산입액을 정합니다. 그 산입액이 다음 일반기부금 한도를 줄입니다. 장부 기부금 전액이나 특례 한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합니다. 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③ 사례 적용

기준소득 9,000만원, 이월결손금 1,000만원, 특례기부금 3,000만원이면 특례 한도 8,000만원에 실제 3,000만원을 산입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의 기초 잔액은 9,000-1,000-3,000=5,000만원입니다. 특례 한도 8,000만원 전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세 기출에 등장한 특례 한도율 50%를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 한도가 남았다는 이유로 일반기부금의 별도 한도를 없애거나 유형 밖 기부금까지 전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의 비종교 30% 한도와 종교 혼합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기부금 한도는 먼저 X=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특례기부금 실제 산입액으로 계산한 잔액을 사용합니다. X는 설명용 기호입니다. 다른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으면 하단의 순서에 따라 먼저 공제한 잔액을 씁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계산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일반기부금 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X×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X×10%+min(X×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외 금액은 유효한 이월분도 포함하여 해당 한도 심사 대상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종교·비종교 각각에 별도 10%·30%를 적용하여 더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상황 한도 실제 산입
종교단체 기부금 없음 X×30% 유효 일반기부금 합계와 한도 중 작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있음 X×10%+min(X×20%, 비종교 일반기부금) 종교·비종교 일반기부금 전체에 대한 합계 한도

여기서 min은 괄호 안 두 수 중 작은 값입니다. 예컨대 min(1200,500)은500입니다. 종교단체에는 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 및 정해진 국내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기부 등이 해당합니다. 사적인 종교 모임이라는 이름만으로 적격 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와 적격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한도를 계산한 다음 적격 실제액과 다시 비교합니다.

③ 사례 적용

X가 6,000만원이고 종교단체 1,000만원·비종교 500만원이면 한도는 600+min(1,200,500)=1,100만원입니다. 같은 X에서 종교 기부가 전혀 없고 비종교 1,500만원만 있으면 한도 1,800만원 안이어서 실제액 1,500만원을 산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교·비종교 여부는 이월분에도 구분해 둡니다. 유효한 비종교 일반 이월400만원과 종교 일반 이월500만원이 있다면, 종교 혼합 산식의 비종교 금액에는400만원만 포함합니다. 과거 일반 이월 합계900만원을 모두 비종교라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출이 있다고 전부 10%로 제한하거나 무조건 3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특례는 이미 X 계산에서 별도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의 10년 이월과 먼저 발생한 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기부금 공제는 그해 한도 때문에 빼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의 해당 유형 한도에서 나누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일반을 구분하고 같은 유형에서는 오래된 이월분부터, 마지막에 당기분을 씁니다. 이미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다시 비용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형 밖 기부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10년 이월·선입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별 선입 순서에 따라 특례와 일반을 나누고 각 유형 안에서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금액부터 당기분보다 우선 산입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한도 자체를 이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도는 해당 연도 소득에 따라 다시 구하고 이월된 것은 적격 기부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초과액은 다음 기간인 2027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종료하는 2036년 과세기간까지 요건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한도가 1,800만원이고 2023년 유효 이월 400만원·2025년 유효 이월 500만원·당기 일반기부금 1,200만원이면 과거 400+500을 먼저 산입합니다. 당기는 남은 900만원만 산입하고 당기 초과 300만원을 새로 이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례 잔여 한도를 일반 이월분에 옮기거나 당기분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기부금을 적법 합산해도 지급 연도·기부금 유형·이미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을 구별해야 하며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로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실제 지출시기와 어음·수표·설립 중 단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 귀속연도는 실제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돈을 주고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자산 계정에 넣었어도 지급 연도 기부금입니다. 지급 의무만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로 적었으면 실제 지급 전까지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음은 정해진 날 돈을 지급할 약속 등을 적은 증권이고, 수표는 은행에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증권입니다. 기부금 지급시기도 어음은 실제 결제일, 수표는 교부일로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의 귀속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 34-81-2는 어음을 발행·배서하여 지급한 경우 실제 결제된 날, 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를 교부한 날을 지급일로 정리합니다. 어음 발행은 미래 지급 의무가 생긴 단계이고 결제가 실제 이행된 단계와 다릅니다. 설립 중 공익법인·단체 등에 일반기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 인허가를 받으면 해당 인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해석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 집행기준은 법문 자체와 구별합니다.

사실 귀속 판단
2026년 송금 후 가지급금 2026년 실제 지출
2026년 미지급, 2027년 지급 2027년 지급 시
2026년 어음 발행, 2027년 실제 결제 2027년 결제 시
2026년 수표 교부 2026년 교부 시
설립 중 단체 지급 후 2027년 인허가 집행기준상 2027년 인허가 기간

③ 사례 적용

갑이 2026년 12월 발행한 기부금 지급 어음을 2027년 2월 결제하면 발행연도인 2026년 지출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2026년 12월에 수표를 교부한 별도 기부는 수표 교부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약정·장부 비용·가지급금 대체일·실제 지급일을 구별합니다. 수표와 어음의 날짜 기준을 서로 바꾸거나 실제 지급한 기부금을 장부 대체일까지 임의로 늦추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현물기부금의 시가·장부가액과 국립 박물관·미술관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현물기부금은 현금 대신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입니다. 평가액은 제공 때의 시가, 즉 정상 거래가격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등 장부 변동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쓸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현물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기증유물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둔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립 미술관이나 임의 감정가를 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 평가액을 확정한 뒤 기부금 유형·지출시기·한도를 적용합니다. 현물 제공에 따른 다른 세목의 효과가 제시되면 별도 검토하며 기부금 평가만으로 모든 총수입 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공 당시 시가 800만원·장부가액 1,000만원인 일반 현물기부는 1,000만원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시가 1,200만원·장부가액 1,000만원이면 1,200만원입니다. 국립 박물관의 법정 위원회 평가를 선택할 사실이 없으면 첫 원칙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세법령의 현물 평가 예외를 확인 없이 개인사업자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현물 연습문항은 관련 매출세액이나 총수입 추가조정이 없다고 사실을 주고 기부금 평가·한도만 계산합니다.

가족 기부금의 인적 범위와 소득요건·나이요건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족 기부금의 포함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정해진 부양가족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을 그 사업자의 기부금에 합하는 규칙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관계·생계·소득 조건은 유지하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한 가족은 제외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요건을 갖춘 가족1명당 연15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빼는 인적 공제로, 이 규칙은 같은 가족 기부금의 중복 사용을 막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가족 기부금·기본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우자·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급여의 총수입과 사업의 비용 차감 후 소득을 같은 숫자 기준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는 명문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법정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위탁아동 등의 범위입니다. 직계비속/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배우자 포함 등 기본공제의 가족 관계도 유지합니다. 이때 기부금은 나이 제한만 받지 않고 생계·관계·소득·중복 공제 배제는 각각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입니다. 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가정위탁아동도 각 해당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부금 계산에서25세 자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나이 제한만 없앴기 때문이며, 그 자녀에게 사업소득금액150만원이 있으면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③ 사례 적용

생계를 같이 하는 25세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400만원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이 때문에 이 자녀가 지급한 적격 기부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합계액 150만원인 별도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부금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지출분을 포함할 때도 특례·일반기부금의 종류·귀속시기·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같은 가족의 금액을 두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의 봉사일수·직접비용과 확인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용역 가액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제공한 본인의 봉사를 금전으로 평가한 특례기부금입니다. 봉사일수에8만원을 곱하고 직접 재료·현장 유류 등 비용을 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 봉사시간을 본인 시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큰 재난 피해에 대해 법정 절차로 특별 지원을 위해 선포한 지역이며 모든 재해 장소와 같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복구 봉사 기부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봉사일수는 총봉사시간÷8시간으로 구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올립니다.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제공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봉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는 제외합니다. 선포 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해당 복구 자원봉사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 위임을 받은 단체장 또는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시행규칙상 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본인이 10시간 봉사하면 10÷8=1.25일을 2일로 보아 16만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4만원·복구작업 중 사용한 유류비 2만원이 인정되면 합계 22만원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한 유류비 3만원과 직원의 별도 봉사시간은 본인 용역 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간당 8만원으로 계산하거나 나머지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단순 재해 지역이라는 사실과 법정 특별재난지역을 구별하고, 선포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지역 복구 봉사를 모두 배제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와 평가액이 있어도 기부금 한도 심사는 남습니다.

심화 확인표: 전체 기부처·지정·특례의 실제 내용

특례기부금의 기부처·지출 목적과 법인세법상 분류의 준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례기부금 기부처·용도는 국가·지자체, 국방·재해구호, 정해진 교육기관·병원 및 지정 모집·배분법인에 관한 아래 전체 범위와 복구 봉사입니다. 개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적힌 기부금의 종류를 사용하지만 법인의50% 한도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병원에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 정해진 용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인용하는 법인세법령의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세법에서 인용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과 병원은 기관 자격과 지정 여부뿐 아니라 표의 지출 용도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 대상·목적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 기증 금품.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면 자발적으로 용도·목적을 지정해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접수 예외에 맞아야 합니다. 모집자의 의뢰로 단순 접수·전달하는 경우와 법정 모집 가능 출자·출연기관의 접수 등도 별도 예외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법인에 기증하고 수증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금품도 개인을 거쳐 국가·지자체에 다시 기증하는 규칙에도 포함됩니다.
국방·재해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및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교육기관: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병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국공사립학교 지원 목적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법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와 법정 유사학교, 요건을 갖추어 지정·고시한 재외 한국학교,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유사학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법정 대학원대학입니다.
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사립학교 운영 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 운영 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병원·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이 병원들이 설립한 법정 의료기술협력단입니다.
사회복지 재원 모집·배분 법인 사회복지사업·활동 지원 재원의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래 설명하는 홈페이지·감사·공시·전용계좌·배분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고시된 법인입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와 구별합니다.
소득세법의 별도 유형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법정 자원봉사용역 가액

지정 대상 한국학교·모집배분법인의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6년입니다. 모집배분법인은 홈페이지 개설, 법정 감사인의 회계감사, 해당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의 법정 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배분지출액은 총지출의 80% 이상이고 모집·배분·관리운영비는 기부금 수입의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 평균 개별 법인·단체별 배분은 전체 배분의 25% 이하이며, 법정 출연자와 지정 범위의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배분지출이 없어야 합니다. 취소 또는 재지정 배제 뒤에는 법정 3년 경과 요건도 확인합니다. 설립 후 5년 미만이면 설립일부터 신청월 직전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사용하며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국학교는 홈페이지 및 취소·재지정 배제 후 법정 3년 경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지급한 500만원과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급한 500만원은 각각 대상과 용도가 확인되면 특례기부금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의 통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모집·배분 특례법인으로 보지 않고 일반기부금 유형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1년 1차 1교시 A형 68번은 국방·이재민 구호·사립학교 연구비·국립대병원 교육비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의 서로 다른 한도 분류를 물었으며 최종정답은 ③입니다. 법인세 문항의 분류 쟁점을 확인한 것이므로 그 법인 한도율을 개인의 필요경비 공식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의 공익법인·시설·신탁·국제기구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기부금의 공익성 경로는 아래 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 추천 개인의 교육·연구·장학, 공익신탁, 무료·실비 복지시설, 지정 단체·기구 등 여러 유형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법령상 그 단체가 본래 수행하는 공익 사업으로, 수익사업이나 구성원의 사적 소비와 구별합니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면 일반에서 다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 기부금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기부금은 아래 여러 경로로 성립합니다. 비영리단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로 범위와 경계
고유목적사업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정 유치원과 학교·기능대학·전공/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료법인·법정 의료기술협력단(특례 대상은 제외)·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과 국내 소속단체·지정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추천 개인·공익신탁·지정 기부금 법정 유치원/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 수익자가 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이고, 만기 전 중도해지·취소를 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종료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다른 공익신탁에 귀속시키는 세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 공익목적으로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법정 제외분 밖의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성매매 지원시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 이용 시설·기관
시설의 제외·특례 노인 시설 중 입소자·이용자가 비용/대가 전부를 부담하는 법정 양로·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재가복지시설은 제외합니다. 다만 양로시설 설치자가 설치운영비를 부담하고 운영 손실이 있으면 법정 손실금 포함 규정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시설은 비영리법인 외 운영 공동생활가정·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합니다.
지정 국제기구 공익사업 수행과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

지정 공익법인등은 최초 지정 연도 1월 1일부터 3년,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이면 재지정 연도 1월 1일부터 6년의 지정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또는 법률상 직접 설립·등록 기관도 지정 경로의 법정 목적·잔여재산·홈페이지 공개와 제보 연결·선거운동 제한·취소 후 경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무상 지급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의 경로를 적용합니다. 학교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자체에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수령 주체가 다릅니다. 일반 자선 모임에 보냈다는 사실만 있고 어느 법정 유형도 충족하지 않으면 산입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례는 기관과 용도의 결합, 일반은 인용한 법정 유형과 고유목적·지정 요건의 결합을 읽습니다. 모든 병원·모든 종교 모임·모든 국제기구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노동조합비·별도 공익신탁·지정 공익단체의 일반기부금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회비·조건부 신탁·지정 공익단체 기부금은 소득세법령이 일반기부금에 추가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자 회비에는 해당 단체와 회계공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정한 목적대로 관리·처분하게 하는 관계이고, 여기서는 사망·약정 종료 때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취소 불가 금전 신탁 등에 구체적 제한을 둡니다. 지정 공익단체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추천·지정을 거친 별도 범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추가 일반기부금 유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비는 법정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단위노조·규약상 산하조직의 결산결과 공표 요건과, 조합비를 교부받은 연합단체·다른 단위노조등의 공표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각 단위노조등의 직전 과세기간 말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이면 해당 공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당해 공표 전 퇴직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표 여부를 적용합니다. 노사협의회 회비는 이 노동조합비와 구별합니다.

이 조건부 신탁은 거주자가 금전으로 설정하고 사망 또는 약정기간 종료 때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는 조건, 설정 후 해지·원금 일부 반환 불가 약관을 모두 갖춥니다. 위탁자와 법정 친족이 공익법인등의 주식·출자 20% 이상을 보유·출자한 경우에는 그들 중 설립자가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지정 공익단체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은 단체이며 최초 3년·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 6년의 기부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익단체 지정에는 공익적 수입 사용·원칙적 불특정 다수 수혜·공익적 잔여재산 귀속, 직전 종료일부터 소급 1년간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50% 초과(국가·지자체 보조금과 법정 공익법인 지원금 제외), 1년 이상 단체 명의 계좌 관리,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4월 30일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관련 요건, 해당 또는 직전 기간의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확인합니다. 상증법상 표준서식 공시로 공개한 것으로 보는 예외도 구별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이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여 협력 사항을 협의하는 별도 기구입니다. 두 조직의 회비를 같은 노조비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탁에서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사람, 수탁자는 맡아 관리하는 사람, 수익자는 그 재산의 이익을 받을 사람입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자가 법정 노조 규약에 따라 낸 조합비라도 공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봅니다. 900명인 단위노조와 1,500명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조가 있다면 두 조직을 합쳐 작은 조직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각 조직에 해당 예외·공표 요건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세청 집행기준 34-80-1은 규약 밖 임의 지급과, 모든 조합원이 동일 기준으로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납부한 경상경비 보전 추가 조합비를 구별합니다. 공익단체의 공익 목적만 확인하고 지정기간·회비 비율·공개 요건을 생략하는 선택지도 경계합니다.

비특수관계인 저가양도·고가매입과 정상가액 ±30%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질 증여 거래는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입니다. 정상가액 범위는 시가의70%부터130%까지이며 경계값은 포함합니다. 단순 거래대금 전부가 아닌 그 차액 중 실질 증여 부분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교재의 의제기부금은 이 법률효과를 설명하는 명칭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부금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상대방이 비특수관계인인지, 가격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인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시가의 70%·130%라는 정확한 경계액은 정상가액 범위 안입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거래대금 전부를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삼지 않고 실질 증여 금액을 구별합니다.

시가 1억원인 자산 정상가액과 비교 판정
7,000만원 양도 하한과 같음 시가70%~130%인 정상가액 미만 양도 아님
6,000만원 양도 하한 7,000만원 미만 비특수·정당한 사유 부재와 실질 증여액 확인
1억3,000만원 매입 상한과 같음 시가70%~130%인 정상가액 초과 매입 아님
1억4,000만원 매입 상한 1억3,000만원 초과 비특수·정당한 사유 부재와 실질 증여액 확인

③ 사례 적용

시가 1억원의 재화를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6,000만원에 양도했다면 하한 미만 거래로서 실질 증여를 검토합니다. 객관적인 훼손·가격 하락 등 정당한 가격 사유가 입증되면 정상가액 범위 밖이라는 숫자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가와 조금만 달라도 기부금”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정상가액의 하한·상한, 거래 방향, 비특수관계, 정당한 사유 부재를 모두 확인합니다. 특례·일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실질 증여액을 일반기부금 한도에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과 필요경비·세액공제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빼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산출된 소득세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하게 낸 정치 기부, 고향사랑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관리 조직인 조합에 대한 기부를 말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용·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자인 거주자의 적법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는 각각10만원까지 기부금×100/110을 세금에서 공제하고,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고향사랑의 별도 공제·산입액 및 한도 초과액을 특례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로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는 그 조합원이 낸 금액을 제외하고 앞 순서 금액을 뺀 잔액의30% 한도를 적용합니다.

잔액을 만드는 순서는 이월결손금→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입니다. 앞 단계에서 적법하게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뒤 다음 한도를 구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가 없으므로 독자가 이를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통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외는 간편장부대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원, 사업장 없이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계약 배달하고 실적 수당을 받는 사람의 정해진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방문판매·음료배달은 지급자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은 수입 규모·업종상 복식부기 의무 대신 간편 장부를 허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적격 사업·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도 이미 필요경비에 넣은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어느 방식의 대상자라고 같은 지출에 두 혜택을 겹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자인 갑이 적법 정치자금 30만원을 지급했다면 처음 10만원과 초과 20만원의 처리 단계를 나눕니다. 일반기부금 30만원을 사업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했다면 그 30만원을 다시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필요경비 산입액 100만원은 세금이 10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례·일반 한도와 실제 산입액을 확정한 뒤 이후 소득·세액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특례·일반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는 기부처·종류·금액·산입·이월 내역을 적은 기부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며 특별재난지역 봉사는 별도 법정 확인서를 갖춥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사업자 갑의 2026년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기준소득금액은 1억원이고 적법 이월결손금은 1,000만원입니다. 당기 특례기부금 2,000만원과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4,000만원을 실제 현금 지출했습니다. 유형·귀속·명세서 등 요건은 충족하며, 이월기부금과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특례·일반 산입액, 이월할 초과액,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개인사업자 을의2026년 기준소득금액은1억2,000만원이고 적법 이월결손금은2,000만원입니다. 당기 특례기부금1,000만원,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00만원, 비종교 일반기부금500만원을 실제 지출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고 남은 유효한 일반기부금 이월액은2023년 발생 비종교400만원과2025년 발생 종교500만원입니다. 다른 기부금·조정은 없고 각 유형·증명 요건은 충족합니다. 일반 한도, 연도별 이월분·당기분 산입액, 당기 발생 초과액과 특례를 합한 총 산입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개인사업자 병의 2026년 기준소득금액은 8,000만원이며 이월결손금과 이월기부금은 없습니다. 현금 지출은 국방헌금 500만원,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1,000만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 2,000만원, 사립학교(병원 아님)에 대한 연구비 기부 500만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육비 기부 500만원입니다. 각 지출은 제시한 법정 유형·용도와 증명·귀속 요건을 충족하며, 사회복지법인은 특례 모집·배분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및 기타 기부금은 없습니다. 당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1. 2,500만원
  2. 3,300만원
  3. 4,150만원
  4. 4,500만원
  5. 4,900만원

문제 2

개인사업자 정의 2026년 기준소득금액은 다른 조정을 마친 후 1억원이고 이월결손금·이월기부금은 없습니다. 모두 적법한 비종교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①2026년 현금 지급 후 가지급금으로 기록한 600만원, ②2026년 미지급금 기록 후 2027년 송금한 500만원, ③2026년 발행하고 2027년 실제 결제한 어음 400만원, ④2026년 교부한 수표 300만원, ⑤제공 시 시가 800만원·장부가액 1,000만원인 현물, ⑥소득 없는 배우자가 지급한 200만원, ⑦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소득만 있어 총급여가 400만원인 25세 자녀가 지급한 100만원, ⑧생계를 같이 하나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원인 별도 자녀가 지급한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 예외, 다른 세목·총수입의 추가조정, 다른 기부금은 없습니다. 2026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얼마입니까?

  1. 1,800만원
  2. 2,000만원
  3. 2,200만원
  4. 2,700만원
  5. 3,100만원

문제 3

개인사업자 무는 법정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본인이 총 17시간 자원봉사를 했으며, 그중 5시간은 같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해당 복구 봉사입니다. 직원도 별도로 8시간 봉사했습니다. 무의 봉사에 직접 사용한 재료비 5만원과 현장 복구작업 유류비 3만원이 있고 각각의 시가·장부가액은 같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 2만원은 별도입니다. 법정 권한자가 봉사와 비용을 확인했으며, 직접비용은 다른 필요경비에 중복 산입하지 않았고 계산되는 본인 기부금 전액이 한도 이내입니다. 무의 특례기부금인 자원봉사용역 가액은 얼마입니까?

  1. 24만원
  2. 25만원
  3. 29만원
  4. 32만원
  5. 34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특례 산입 2,000만원, 일반 산입 2,100만원, 일반 초과 이월 1,900만원, 이월결손금 공제 전 사업소득 5,900만원입니다.

단계 계산 결과
특례 한도 10,000-1,000 9,000만원
특례 산입 min(2,000,9,000) 2,000만원
일반 계산잔액 10,000-1,000-2,000 7,000만원
비종교 일반 한도·산입 7,000×30%와 실제4,000 중 작은 금액 2,100만원
일반 초과액 4,000-2,100 1,900만원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소득10,000-특례2,000-일반2,100 5,900만원

이월결손금 1,000만원은 기부금 한도 계산에서 고려한 금액이며 이를 당기 필요경비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이후 과거 사업결손금 공제는 별도 단계입니다. 일반 초과액은 유형별10년 이월 규칙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며 세액공제와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일반 한도1,800만원,2023년분400만원·2025년분500만원·당기분900만원을 산입합니다. 당기 일반 초과액1,600만원, 특례를 합한 총 산입액2,800만원입니다.

단계 계산(만원) 이유
특례 산입 한도12,000-2,000=10,000 /실제1,000 전액 소득범위 한도와 실제액을 비교합니다.
일반 계산잔액X 12,000-2,000-1,000=9,000 특례 실제 산입액을 차감합니다.
혼합 산식의 비종교 금액 이월 비종교400+당기 비종교500=900 이월 종교500은 이 칸에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합계 한도 9,000×10%+min(9,000×20%,900)=1,800 종교·비종교 각각 별도율로 더하는 산식이 아닙니다.
이월분 우선 산입 2023년400 →2025년500 →잔여 한도900 이전 연도에서 먼저 발생한 순서입니다.
당기 일반 산입·초과 당기2,500 중900 산입 /2,500-900=1,600 초과 동일 당기분 안의 종교·비종교 배분을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총 산입 특례1,000+일반1,800=2,800 한도와 실제 기부금·이월결손금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반기부금900만원을 모두 비종교라고 넣으면 혼합 한도를 과대 계산합니다. 먼저 한도 자체를 정확히 구한 뒤 그 한도 안에서 과거분을 발생 연도 순서로 공제합니다. 이월되는 것은 적격 기부금 초과액이지 남은 한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국방500+이재민구호1,000+학교연구500+국립대병원교육500=특례2,500만원만 계산한 값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의 일반기부금 산입액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2. 특례2,500+기준소득8,000×10% 800=3,300만원입니다. 개인 비종교 일반기부금에는 특례 산입 후 잔액의30%를 적용하며, 이 사례에 법인 일반한도10%를 가져올 수 없어 틀립니다.
  3. 특례기부금은 2,500만원이고 한도8,000만원 안입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2,000만원이며 비종교 한도는 (8,000-2,500)×30%=1,650만원입니다. 합계2,500+1,650=4,15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일반 초과350만원은 별도 이월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실제 지출500+1,000+2,000+500+500=4,500만원을 모두 인정한 값입니다. 일반기부금350만원의 한도 초과를 반영하지 않아 틀립니다.
  5. 특례2,500+기준소득8,000×30% 2,400=4,900만원입니다. 일반 한도 계산에서 특례 산입액을 차감하지 않았고 일반 실제 지출2,000만원보다도 큰2,400만원을 산입하여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정답2,200만원에서 수표교부300만원과 성인 자녀의 적격기부10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수표는 교부일 기준이며 가족 기부금의 나이 제한은 배제하므로 틀립니다.
  2. 현물을 시가800만원으로만 평가하여 장부가액1,000만원과의 차이200만원을 빠뜨린 값입니다. 이 사례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 위원회 예외가 없으므로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하여 틀립니다.
  3. 당기 실제현금600+수표교부300+현물1,000+적격배우자200+적격성인자녀100=2,200만원입니다. 미지급500과 어음미결제400은2026년 지출이 아니고 소득금액150만원인 별도 자녀의150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종교 일반한도1억원×30%=3,000만원 안이므로2,200만원을 산입하여 옳습니다.
  4. 정답2,200만원에 미지급5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약정·미지급금 기록만 있고2026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틀립니다.
  5. 정답2,200만원에 미지급500만원과 어음발행400만원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미지급 실제송금과 어음 실제결제가2027년이므로 둘 다2026년 지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합계3,100만원은 일반한도3,000만원도 넘으므로 그대로 산입할 수 없어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본인 봉사일수 올림으로 계산한3일×8만원=24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확인된 직접 재료비5만원과 현장 유류비3만원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2. 17÷8의 소수점 일수를 올리지 않고17만원의 시간가액에 직접비용8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소수점 이하 부분을1일로 보는 법정 계산을 하지 않아 틀립니다.
  3. 시간가액24+재료비5=29만원입니다. 현장에서 복구작업에 직접 사용한 유류비3만원은 이동 유류비와 달리 법정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빠뜨려 틀립니다.
  4. 본인17시간÷8=2.125일을3일로 보아24만원입니다. 같은 지역의 선포 전 복구봉사도 포함하고 직원8시간은 개인사업자 본인 봉사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직접 재료5+현장유류3을 더한24+5+3=32만원이므로 옳습니다.
  5. 정답32만원에 현장 이동 유류비2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자원봉사 장소로 이동하는 유류비는 직접비용에서 제외하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2021년 공식1교시 A형68번의 다섯 기부금 유형과 최종정답③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인세의 한도 분류 문항이라는 범위를 보존하고 소득세법34조가 인용하는 기부처·용도와 개인사업자의 별도 한도를 대조했습니다. 다섯 자체 연습문항에는 유형·순서·가족·귀속·평가·봉사 가액을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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