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기출 중심 전면 교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1관 취소소송의 개설]
개념설명
1.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항고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가 정식 정의를 둡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여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므로 형성소송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분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문장을 섞는데, 그것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설명입니다. 취소소송은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는 처분을 판결로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답안 판단은 곧바로 처분의 위법 여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려면 먼저 소가 적법해야 합니다. 이 입구 조건이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옳은지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모든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실만 보고 각하와 기각을 바꾸어 말하면 틀립니다.
2. 소송요건은 대상·사람·이익·상대방·기간·절차·법원을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대상적격은 다투는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인지 묻습니다. 둘째, 원고적격은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협의의 소의 이익은 판결 시점까지 취소판결로 회복할 현실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넷째,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았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지켰는지 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90일의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바뀌고,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으므로 숫자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전심절차는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예외적 사건인지, 그 절차를 지켰는지 봅니다. 일곱째,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했는지 묻습니다.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같은 일반 소송요건도 필요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시험상 결론 |
|---|---|---|
| 대상적격 | 처분등인가 | 없으면 각하 |
| 원고적격·소의 이익 | 법률상 이익과 권리구제 필요가 있는가 | 없거나 소멸하면 각하 |
| 피고적격 | 처분등을 한 행정청인가 | 경정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있은 날 1년을 지켰는가 | 법정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 |
| 전심절차 | 법률상 필요적 전치인가 | 흠결 및 치유 여부 판단 |
| 관할 | 제9조의 관할법원인가 | 원칙적으로 이송 문제 |
3. 소송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구별해야 2025년 기출형 지문을 풉니다
소송요건심리는 법원이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전심절차, 제소기간은 여기서 판단합니다. 반면 본안심리는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 위법성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 등 처분절차의 준수 여부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본안 문제입니다.
2025년 세무사 1차 제61문은 원고적격·소의 이익·전심절차·처분절차·처분성을 섞어 소송요건심리 사항이 아닌 것을 골랐습니다. 공식 최종정답은 4번, 즉 처분절차 준수 여부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가 적법한가”와 “처분이 적법한가”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4.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모든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피고가 문제 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법원이 스스로 확인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말은 법원이 아무 자료도 없이 사실을 대신 만들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에 드러난 자료와 필요한 석명·조사를 통해 판단하며, 당사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단시기는 요건마다 나누어야 합니다.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처럼 계속 존재해야 하는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져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소를 제기한 때에 지켰는지를 보므로 기간을 넘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에 거쳐야 하지만, 판례는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고 원심 변론종결 전 각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년 제62문의 공식 정답이 2번인 이유도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5.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자료 제출의 마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과 객관적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후 법령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이 생겼다고 하여 그 변화로 과거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시 기준”이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시험상 결론 |
|---|---|---|
| 원고적격·소의 이익 | 사실심 변론종결시 및 상고심까지 존속 | 소멸하면 부적법 각하 |
| 제소기간 | 소 제기 당시 준수 | 사후 치유 불가가 원칙 |
| 필요적 전심절차 | 소 제기 전이 원칙 | 원심 변론종결 전 재결로 흠결 치유 가능 |
| 처분의 위법성 | 처분 당시 법령·사실상태 | 그 사실의 증명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 가능 |
6. 각하는 소송요건, 기각은 본안의 결론입니다
각하판결은 소송요건 흠결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처분성이 없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각판결은 소가 적법하여 본안까지 심리했지만 처분이 위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처분절차를 모두 지켰고 실체적 처분요건도 충족했다면 기각입니다. 소송요건 흠결을 두고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7. 객관식 풀이 순서
- 지문이 소의 적법성인지 처분의 적법성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 소의 적법성이면 대상·원고·이익·피고·기간·전치·관할 중 어느 요건인지 찾습니다.
- 판단시점이 나오면 제소기간, 계속적 요건, 전심절차, 처분시 기준을 구분합니다.
- 결론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함께 나오면 ‘판단대상 사실’과 ‘증명자료 제출시기’를 나눕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갑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을 넘겼습니다. 처분 자체에도 이유제시의 흠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순서와 형태로 판단해야 할까요?
예제 2
처분 후 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지만 행정청은 처분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나올 만한 문제 3개
문제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2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
취소소송의 판결형태와 판단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제소기간 흠결을 먼저 확인하여 각하합니다.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입니다. 이를 넘겼다면 본안의 이유제시 하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이지만, 그때 존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1번. 원고적격은 대표적인 소송요건이므로 요건심리에서 판단합니다.
- 2번. 협의의 소의 이익도 취소판결로 회복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요건입니다.
- 3번. 법률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둔 사건에서는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입니다.
- 4번.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본안사항입니다.
- 5번. 처분성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구성하므로 소송요건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1번. 제소기간은 당사자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확인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옳습니다.
- 2번. 판례상 소송계속 중 전심절차를 거쳐 원심 변론종결 전 재결을 받으면 흠결이 치유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3번. 원고적격은 소송계속 중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옳습니다.
- 4번.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처분절차 위반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본안사항이므로 옳습니다.
- 5번. 처분시 기준은 자료를 처분 당시 제출분으로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므로 옳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1번. 처분성이 없으면 대상적격 흠결이므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합니다.
- 2번. 제소기간 흠결은 소송요건 흠결이므로 본안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번. 소송요건을 갖추고 처분이 적법하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 4번. 원고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다툼 여부와 무관합니다.
- 5번.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Q-Net 2025년도 세무사 1차 문제
- Q-Net 2025년도 최종정답
- Q-Net 2026년도 세무사 1차 문제
- Q-Net 2026년도 최종정답
기출문제는 논점과 정답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고, 본문의 예제와 예상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