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로대가 외에도 회사가 결의한 상여,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한 금액,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직무발명보상금, 임직원 할인 등 법이 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 원인으로 소득 종류를 정하고, 그다음 비과세를 빼고, 마지막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실제 기출의 독립적 용역·주택자금 대여·재직과 퇴직 후 보상금에 대입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현재 강의에서 대응할 판단 | 잘못된 지문을 판별할 기준 |
|---|---|---|
|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57번 · 최종정답② | ① 대기업 직원 주택자금 무상 대여이익 /⑤ 독립된 지위의 근로 제공 | 근로소득 범위와 중소기업 등에 관한 별도 비과세를 구별하고, 독립된 사업과 비독립적 근로를 나눕니다. |
| 같은57번의② | 공무 수행 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같은 연500만원 한도로 묶은 원문 | 원문의500만원을 현행 한도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현행은 공무원 공무상 상금·부상240만원, 법정 직무발명보상금700만원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2번 · 최종정답④의 자료(6) | 직무발명보상금1,000만원 중 재직600·퇴직 후400만원 | 발명시점이나 총액만 보고 합치지 않고 지급 시점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을 나눈 후 연간 비과세 잔액을 적용합니다. |
2025년52번 전체는 다른 기타소득·필요경비·원천세까지 결합한 문제입니다. 이번 소단원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자료(6)의 분류와 비과세 잔액이며, 전체 정답④의18,700,000원·1,340,000원을 이 자료만의 계산 결과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할인은 현행 법령에 따른 별도 훈련으로 설명합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의 법정 범위와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인 봉급·보수·상여·수당 등의 급여와 아래 표의 결의상여·소득처분상여·퇴직 관련 비퇴직소득·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임직원 할인 이익 등 법이 열거한 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이 범위의 합계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분류·비과세·공제는 다른 단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범위·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근로소득 유형 | 법정 소득 유형 |
|---|---|
| 근로대가 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결의상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소득처분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퇴직 관련 비퇴직소득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한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합니다. |
| 임직원 할인 이익 | 사업자·법인의 자사제품·용역 등 저가 제공 또는 구입 지원으로 그 사업장 임원등이 얻는 법정 이익. 계열회사 관련 방식도 포함합니다. |
이는 법령을 풀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총급여액은 위 소득금액 합계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중 비과세되는지, 공제 후 금액이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 3,000만원 중 별도 법정 요건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확정되면, 급여의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이지만 총급여액은 2,800만원입니다. 비과세 200만원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문항에서 비과세와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분류와 해당 금액 산정까지만 진행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금으로 매달 받는 급여만 근로소득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지급명칭·지급형태·반복성에 앞서 법정 유형과 지급 원인을 확인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칙처럼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적용합니다.
고용관계의 실질과 독립적 사업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독립적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등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고용·유사관계에서 제공하는 노동으로, 그 대가는 근로소득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자기 계산·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독립적 영리활동의 대가입니다. 사업이 아닌 일시적 강연 등 법이 정한 독립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을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분류를 국세청 집행기준의 사실판정 요소와 함께 풀어 쓴 설명이며, 법에 종속성의 단일 정의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요소는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복무·인사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③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보수의 근로대가성, 기본·고정급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보수관계 ⑤ 계속성과 전속성의 정도 ⑥ 사회보장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⑦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입니다. 하나만 떼어 자동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강의·번역·자문은 사업소득을 검토합니다. 기타소득의 일시적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없는 다수인 대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 전문지식·특수기능을 활용한 용역 및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는 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의 계속적 사업에 부수된 강의 한 번을 지급 횟수만 보고 기타소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지만 회사 지정 시간·장소에서 회사 장비로 직접 번역하고, 대행자를 쓸 수 없으며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 보수를 받습니다. 실질적 종속성이 확인되면 근로소득입니다. 을은 자기 사무실·장비로 여러 고객에게 계속 번역하고 비용과 손익을 부담하므로 사업소득입니다. 병은 번역을 사업으로 하지 않으며 고용관계 없이 단 한 번 외부 강연을 하므로 해당 강연료는 기타소득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1년57번⑤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표현이 있어도 독립된 지위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성은 계속·반복하는 사업인지 또는 고용관계 없는 법정 일시적 인적용역인지 다음 분류까지 이어집니다. 프리랜서 명칭, 매월 지급, 일회 지급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먼저 뗐는지만으로 실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자문료·강사료라도 고용·유사관계, 독립적 사업의 계속성, 법정 일시적 용역의 순서로 사실을 대입합니다.
사용자 부담의 경제적 이익·업무비·퇴직 후 성과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용자 부담의 경제적 이익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적 지출을 대신하거나 현물·권리로 근로대가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얻는 이익입니다. 업무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여비 명목 정액 급여 등은 근로소득 범위를 판단합니다. 실제 회사 업무비를 지출한 것과 구별합니다. 퇴직 후 받은 성과급도 재직 실적에 대한 근로대가이면 근로소득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포함 항목과 국세청의 퇴직 후 성과급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근로자 개인에게 자유롭게 귀속된 급여인지를 확인합니다. 기밀비라는 계정명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업무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포함됩니다. 월정액으로 받는 여비도 일단 해당 급여의 법적 성질과 비과세요건을 검토하며 명칭만으로 전액 실비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의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세액도 급여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지급 시점이 퇴직 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20-38-1의 사례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를 원인으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직무발명보상금에는 별도의 법정 퇴직 후 분류가 있으므로 일반 성과급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가 재직 중 프로젝트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확정한 성과급 800만원을 직원 퇴직 후 지급하면, 그 성과급은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입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현물로 지급한 생활용품 30만원도 근로대가로 귀속되는 급여라면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금액을 근로자의 사적 이익으로 무조건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 후에 받았다는 한 사실을 모든 항목에 같은 결론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원인이 재직 중 근로에 대한 성과급인지, 법이 따로 정한 선택권 행사이익·직무발명보상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재직·퇴직 후 행사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이익은 (행사일 주당 시가−본인 주당 매수가액)×주식 수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을 그 법인 또는 아래 관계법인에서 근무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전 부여받고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하면 기타소득을 판단합니다. 부여·행사·나중 주식 양도는 다른 단계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재직 중 행사와 소득세법의 퇴직 후 등 행사 분류입니다.
② 개념 해설
특수관계 법인은 법정 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관계가 있는 법인이지 임의의 거래처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등 근무 중 행사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선택권 부여 단계, 행사로 할인 취득하는 단계, 취득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행사이익을 곧바로 양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제시되면 행사이익=(행사 당시 주당 시가-실제 주당 매수가액)×행사 주식 수입니다. 매수에 자기 돈을 지급한 부분까지 소득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선택권에 대한 비과세·납부 또는 과세 특례는 별도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특례의 존재만으로 기본 소득 종류가 언제나 양도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 규정의 특수관계 법인은 단순 거래처가 아닙니다.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비소액 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생계의존자 등의 관계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 30% 이상 출자의 연쇄 관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법인세법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영리법인의 지배적 영향에는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 등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포함됩니다. 아래 문항은 모두 같은 회사가 직접 부여한 선택권이므로 복잡한 간접 지분관계의 계산을 별도 전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주당 2만원에 200주 행사하고 행사일 시가가 5만원이면 이익은 600만원입니다. 그 회사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이고, 재직 중 부여받았어도 퇴직 후 행사했다면 퇴직 후 선택권 행사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주식 시가 총액 1,000만원에는 본인이 낸 매수대금 400만원이 들어 있으므로 행사이익 전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부여할 때 재직했으니 모든 행사가 근로소득이라는 선택지는 행사 시점 요건을 빠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퇴직 후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이 선택권 규정으로 처리하면 일반 성과급을 잘못 분류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정 정의와 근로·기타소득 분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직무발명은 종업원·임원·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보호대상에는 특허 발명·실용신안 고안·디자인 창작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나눕니다. 단순 아이디어 포상금 모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발명진흥법의 정의와 소득세법의 보상금 분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이 정리하는 사용자등의 직무발명보상금 및 대학 교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법정 보상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후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인 기타소득입니다. 발명·특허등록이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후 지급분까지 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를 정한 다음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7조의3은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로 정하며, 개인 사용자와의 친족관계 또는 법인 사용자와의 지배주주등·그 법정 관계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이미 비과세된 금액을 700만원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직·퇴직 후마다 각각 700만원을 새로 부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비과세에서 개인 사용자와의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사실혼 포함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인 사용자의 지배주주는 1% 이상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자와 합한 지분이 주주들 중 가장 많은 주주이며 그 친족·경영지배 관계자도 배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로·퇴직 후로 나눈 두 보상금에 같은 연간 한도를 중복 주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52번 자료(6)·특수관계 없음 | 소득 종류 | 현행700만원 연간 한도의 적용 |
|---|---|---|
| 재직 중 받은600만원 | 근로소득 |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600만원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이 퇴직 후 한도 계산에 연결됩니다. |
| 퇴직 후 받은400만원 | 기타소득 | 남은 비과세 한도700-600=100만원, 비과세 제외 후 수입은300만원입니다. |
| 두 금액을 합한1,000만원 | 두 종류로 나누어야 하는 수입 | 전액 근로소득 또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새로운700만원 한도를 주지도 않습니다. |
법정 직무발명을 한 직원 갑이 재직 중 보상금 600만원, 퇴직 후 400만원을 받으면 소득 종류는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그 과세기간의 비과세요건도 충족하고 앞의 600만원이 비과세되었다면 퇴직 후 보상금의 비과세 잔액은 100만원이므로, 퇴직 후 400만원 중 과세대상은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을 재직 중 발명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에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 2025년 A형 52번에도 재직 중 600만원과 퇴직 후 400만원의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두 소득을 나누어야 기타소득 합산 계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에 일시적 인적용역의 60% 필요경비를 자동 적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득 종류와 필요경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택 제공·주택자금 대여·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택 제공이익은 집 자체를 사용하게 해 얻는 이익이고,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구입·임차자금을 무상·저리로 빌려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이익입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직원이 계약자이거나 직원·배우자·가족이 수익자인 연결이 있으면 근로소득 범위를 판단합니다. 범위에 넣는 규정과 일정 사택·중소기업 대여·단체보험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복리후생적 이익 포함·비과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신탁·공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그 밖의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이라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종업원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수익자 등 법정 연결이 필요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종업원 귀속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단계와 다른 포함 항목입니다.
법 제12조 제3호 저목·시행령 제17조의4는 일정 사택 제공, 특수관계가 배제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 일정 단체보험료, 공무원 공무상 상금·부상 등에 비과세를 둡니다. 그러므로 사택이나 회사 복지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무 수행 관련 상금·부상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되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같은 구조에서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 책임보험료 비과세는 이 연 70만원 보험과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 저축성 생명보험료를 같은 보험으로 바꾸어 보지 않습니다.
사택 비과세의 대상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법정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직원, 국가·지자체 급여 수령자입니다. 사택은 사용자 소유 집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집입니다. 직원이 직접 집을 빌린 뒤 현금 주택수당을 받는 것과 구별합니다. 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여는 개인 사용자의 친족 또는 법인 사용자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경영지배 관계자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단순히 회사 복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익을 빼지 않습니다.
사택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지분 1% 미달인 주주이며, 국가·지자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주주인 임원 모두를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종업원 갑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수익자인 개인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120만원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법정 비과세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0만원은 갑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대기업 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대여이익은 중소기업 종업원에 관한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근로소득 포함과 비과세를 구별하지 않으면 같은 사택을 두고 제38조와 비과세 규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익의 범위를 정한 뒤 그 이익에 적용되는 비과세를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원금의 대여액 전체를 이자 상당 대여이익과 같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결의상여와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결의상여는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회사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처분상여는 회사의 세금 계산에서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면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되어 그 사람의 상여로 분류된 금액입니다. 실무상 인정상여라고 하며 별도 월급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별도 상여 열거와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의 세무조정은 장부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수익인 익금·비용인 손금의 차이를 고치는 계산입니다. 조정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사외유출이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류하는 절차가 소득처분입니다. 임원·직원에게 귀속하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하면 배당입니다. 사외유출인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법정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칙도 있습니다. 실제 귀속이 입증되었다는 추정과 다릅니다.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차이를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까지 임직원 상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비용 4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세무조정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확인되어 상여 처분이 확정되면 400만원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의결기관 결의에 따른 상여 300만원을 받으면 이 금액도 근로소득이지만 지급 원인은 결의상여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수령자의 소득 분류는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모든 손금불산입액이 자동 상여라는 지문,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상여 처분액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지문,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되었는데 언제나 배당이라는 지문은 각각 조건을 빠뜨린 것입니다.
퇴직 관련 지급액의 퇴직소득·근로소득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 및 유사한 법정 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할 때 받더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임원에게는 회사의 퇴직급여 비용인정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가 따로 있어 초과액의 근로소득 분류를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퇴직소득·근로소득 경계와 시행령의 임원 퇴직급여 포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22조 제3항 단서는 법정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임원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법인의 비용 인정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근거 조항과 산식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한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각 규정에 따른 초과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의 소득 분류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 적립 단계도 구분합니다.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고 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한 퇴직소득,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 퇴직급여 적립금은 같은 단계의 금액이 아닙니다.
적립 단계의 제외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고, 근로자가 금액을 임의 변경할 수 없는 방식을 퇴직연금 규약·계약에 명시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제도 최초 설정·가입대상 최초 발생 또는 적립방식 변경 시 향후 적립하지 않는 선택을 허용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급여를 예금한 것까지 같은 제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받은 금액 중 개인의 법정 한도 적용대상 9,500만원과 적법하게 계산한 한도 7,500만원이 주어지면, 다른 조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초과 2,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하여 현실적 퇴직 때문에 받은 정상 퇴직급여 2,000만원은 수령자가 과거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월급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그 지급 원인이 재직 중 근로이면 근로소득이지만, 법정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입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이라는 단어만 보고 모든 급여와 비용을 퇴직 관련 근로소득으로 확대하지 말고 임원 퇴직급여의 정관상 한도 또는 정관 기준이 없을 때 직전1년 총급여의 10%×근속연수에 따른 법인 비용한도 초과액인지 확인합니다.
임직원 자사·계열사 제품 할인 이익의 네 가지 지원 방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직원 할인 이익은 자사·계열회사 제품이나 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입니다.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며 단순 표시정가·제조원가와 같지 않습니다.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직접 할인·자사 구입지원·계열사 구입지원·회사 간 차액 보전 네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할인 이익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방식 |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
|---|---|
| 자사제품등의 저가 판매·제공 | 사업자·법인이 생산·공급한 제품·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공합니다. |
| 자사제품등 구입·이용 지원금 | 자사제품 구입이나 자사용역 이용에 쓰도록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계열회사제품등 구입·이용 지원금 | 사업자·법인이 그 계열회사 제품·용역을 구입·제공받는 데 쓰도록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계열회사 할인 후 차액 보전 | 계열회사가 임원등에게 계열회사 제품·용역을 싸게 제공하고, 고용 사업자·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시가와 제공가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직접 저가 제공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차액으로 파악합니다. 정상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지급한 지원금이 그대로 사용되면 그 지원으로 줄어든 본인 부담이 이익입니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할인액과 지원금으로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시가는 제38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정가나 회사의 제조원가가 무조건 시가는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정상 시가 1,000만원인 자사제품을 직원이 700만원에 구입하면 범위에 포함되는 이익은 300만원입니다. 계열사 제품 시가 140만원에 대해 직원이 100만원을 내고 고용 법인이 계열회사에 차액 4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직원의 이익은 40만원입니다. 회사 간 지급이라는 이유로 직원 이익을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제품과 용역, 자사와 법정 계열사, 직접 할인과 지원금·차액 보전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범위의 이익을 계산한 뒤 본인 소비 목적·재판매 제한·공통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연간 해당 거래 시가 합계의20%와240만원 중 큰 금액이라는 비과세 한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범위 판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과세로 빼는 것은 다릅니다.
재판매 제한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재화, 그리고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미가공 원석·나석 제외)·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와 그 제품(나석 사용 제품 포함), 귀금속제품, 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와 그 제품·생모피 제외), 고급가구의 해당 개별소비세 법정 물품은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입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열거에 넣지 않고 내용연수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본인 소비 목적과 전 임직원 공통 기준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 할인 문제는 비과세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한도를 빼기 전 할인 이익을 계산합니다.
파손·변질품과 사용기한 임박 용역의 시가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제 지급가격을 시가로 하는 특례는 파손·변질로 일반인에게 팔 수 없는 재화, 또는 사용시기가 제한되고 기한이 임박하여 일반 판매·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재화·용역의 비교가격을 직원 지급액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두 경우의 요건 문구는 다릅니다. 해당 거래의 시가와 지급액이 같아 차액 이익은 0입니다. 할인액을 계산한 후 비과세를 빼는 것과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할인 시가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유형 | 법이 요구하는 상태 |
|---|---|
| 재화의 파손·변질 | 그 파손·변질로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판매가 어렵거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같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 탑승권·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된 재화·용역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사용시기 제한·기한 임박·현저한 곤란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본인이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 그 거래에서 실제 가격과 법정 시가의 차액은 0원입니다. 이는 임직원 할인 이익의 범위 계산 단계입니다. 정상 제품의 일반 직원 할인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를 사용해서 0원이 된 것과도 구별됩니다.
③ 사례 적용
정상품 비교가격 200만원인 재화가 파손되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직원이 30만원을 내어 구입했다면 법정 시가는 30만원이므로 해당 차액 이익은 0원입니다. 사용기한이 임박한 숙박권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시가로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일반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직원에게만 싸게 팔았다면 일반 시가 차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파손품에도 일반 판매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현저히 곤란하기만 하면 된다고 바꾸는 선택지는 첫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두 예외를 같은 문구로 합치지 않습니다. 손상 전 정상품 가격과 직원 지급액의 차액을 계속 계산하는 것도 시가 특례를 누락한 것입니다.
각종 수당·학자금의 범위와 종교인소득의 특별 의제
시행령상 수당·격려금·학자금·공무원 급여의 포함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 관련 수당·금품은 공로금·위로금·학자금, 가족·직무·시간외·통근수당 등 아래 열거된 근로대가입니다. 직원의 재학 중 자녀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학자금도 포함 범위를 판단합니다. 금융회사 종업원의 모집수당, 공무원 직급보조비·공무상 상금도 별도 포함 항목입니다. 지급명이 원고료·행사비여도 실제 직원 업무대가이면 성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구체적 급여 열거와 국세청의 업무대가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유형 | 포함되는 법정 범위 |
|---|---|
| 공로·위로·축하·학자금 | 종업원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및 유사 급여. 종업원의 재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학자금·장학금도 포함합니다. |
| 직무·생활 관련 수당 | 근로·가족·전시·물가·출납·직무수당, 급식·주택·피복수당, 기술·보건·연구수당 및 각 유사 급여 |
| 근무·휴가·지역 관련 수당 | 시간외근무·통근·개근수당·특별공로금, 벽지·해외근무수당, 휴가비 및 각 유사 급여 |
| 금융회사 등 종업원의 성과대가 | 집금수당, 보험가입자 모집·증권매매 권유·저축 권장의 대가 등. 독립된 보험모집 사업자의 수당과 종업원의 수당을 구분합니다. |
| 공무원 급여 | 관계 법령·규칙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 국세청 집행기준의 적용 사례 |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채용시험·사내교육 업무로 출제·감독·채점·강의교재 작성 등을 하고 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분류합니다. |
근로 제공과의 관계가 있는 일회성 프로젝트 격려금도 상여 또는 유사 급여가 됩니다. 사용자 장부에 복리후생비나 행사비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자의 소득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공무 수행과 관련한 공무원 상금을 제21조의 일반 기타소득 상금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원의 기본급 300만원, 가족수당 20만원, 개근수당 10만원, 프로젝트 격려금 50만원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확정되면 근로소득 범위의 합계는 380만원입니다. 격려금이 한 번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속 회사의 사내교육 교재를 근로계약상 업무로 작성하여 원고료 명목 20만원을 더 받았다면 그 금액도 근로대가로 보아 범위 합계는 400만원입니다.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외부 원고를 쓰는 경우와 지급 원인이 다릅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그다음 해당 조항의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 학자금·자녀 학자금·사용자와 별개 주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은 동일한 법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의 포함 규정은 사용자가 지급한 학자금·장학금의 범위이며, 모든 주체의 모든 장학금이 근로소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법정 의제와 판정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법정 종교단체에서 받는 기타소득입니다.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면 법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라고 설명하며 실제 고용관계를 입증하면 뒤집히는 추정과 구별합니다. 다른 모든 독립사업 수입을 임의로 급여로 바꾸는 선택권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교인소득 및 특별 분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 제공의 종속성을 따지는 문제와 법이 특정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 문제를 구별합니다. 종교인소득이라는 법정 대상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또는 확정신고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소득에 근로소득의 법률효과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급여라고 써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타소득을 마음대로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일반 선택권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종사자 갑이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했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갑이 일반 기업의 직원처럼 출퇴근 통제를 받는지를 입증해야만 이 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독립된 번역 사업자가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사업수입을 급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 적용 순서는 지급 원인과 법정 열거 확인→일반 근로 제공이면 실질 고용관계 확인→선택권·직무발명·퇴직급여·할인 등 특별 규정 적용→근로소득으로 보는 별도 법률효과 확인→범위에 포함되는 이익 산정→질문에 따라 비과세·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현금·월정액·계약 명칭 하나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세 사람의 소득 종류와 판단 이유를 각각 설명하십시오. ① 갑은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장소에서 회사 장비로 매일 번역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이고 보수는 매월 300만원입니다. ② 을은 자기 사무실·장비로 여러 고객에게 계속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과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대금이 매월 정산됩니다. ③ 병은 강의·자문을 사업으로 하지 않으며 고용관계 없이 초청받아 한 차례 다수인 대상 전문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특별 소득분류 규정은 없습니다.
예제 2
거주자 정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아래 금액 중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십시오. 이 예제에서는 비과세 규정과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 과세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원인 및 퇴직급여의 법정 요건은 표와 같이 확정되었고, 금액 간 중복은 없습니다.
| 항목 | 금액·확정된 사실 |
|---|---|
| 기본급 | 4,000만원 |
| 가족수당 | 240만원 |
| 재직 중 프로젝트 성과 격려금 | 500만원 |
| 회사 부담 개인 저축성 생명보험료 | 120만원. 본인이 계약자, 배우자가 수익자이며 법정 비과세 단체보험은 아닙니다. |
| 재직 중 자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시가 주당 5만원, 실제 매수가액 주당 2만원, 200주 |
| 퇴직 후 받은 재직 실적 성과급 | 800만원. 급여규정에 따른 재직 중 경영성과의 대가입니다. |
| 정상 퇴직급여 | 2,000만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 때문에 받은 정상 퇴직급여이며 근로소득 전환 대상은 없습니다. |
| 퇴직 후 받은 법정 직무발명보상금 | 300만원 |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 대가 중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과세·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사실관계 |
|---|---|
| ㄱ | 회사 직원이 소속 회사의 사내교육 교재를 근로계약상 업무로 작성하고 받은 원고료 명목 수당 |
| ㄴ |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과 달리 회사 지정 시간·장소에서 장비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대행할 수 없이 구체적 지시를 받아 근무한 대가 |
| ㄷ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문 사업을 계속하며 여러 거래처를 상대하고 비용·손익을 부담하여 얻은 자문료 |
| ㄹ | 고용관계가 없고 강연 사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차례 외부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
| ㅁ |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그 임원에게 귀속되어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 ㄱ, ㄴ
- ㄱ, ㄴ, ㅁ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문제 2
거주자 무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당기에 퇴직했습니다. 아래 네 항목 외 다른 소득은 없고 중복도 없습니다. 비과세 및 각 소득의 필요경비·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 과세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금액의 합계 조합으로 옳은 것은?
| 항목 | 금액·조건 |
|---|---|
| 재직 중 자사 선택권 행사 | 시가 주당 3만원, 실제 매수가액 주당 1만원, 100주 |
| 재직 중 부여받은 같은 회사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 | 행사일 시가 주당 4만원, 실제 매수가액 주당 1만원, 150주 |
| 퇴직 후 지급받은 성과급 | 500만원.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실적을 원인으로 지급했습니다. |
| 퇴직 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 300만원. 소득세법상 법정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
- 근로소득 1,150만원 / 기타소득 300만원
- 근로소득 200만원 / 기타소득 1,250만원
- 근로소득 1,000만원 / 기타소득 450만원
- 근로소득 700만원 / 기타소득 750만원
- 근로소득 800만원 / 기타소득 900만원
문제 3
거주자 기가 해당 법인과 법정 계열회사로부터 아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각 금액은 서로 다른 거래이고, 정상거래 시가 자료 및 파손·기한 임박 요건은 사실관계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할인·구입지원 이익 합계는?
| 구분 | 거래·조건 |
|---|---|
| A | 정상 자사제품 시가 1,000만원, 직원 본인 지급액 700만원 |
| B | 정상가격의 자사제품 구입에만 쓰도록 지급한 지원금 200만원을 전액 사용 |
| C | 정상 계열사제품 시가 200만원을 구입하도록 고용 법인이 지원금 50만원 지급. 직원은 이를 사용하고 자기 돈 150만원을 부담 |
| D | 정상품 비교가격 200만원이나 파손으로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재화를 직원이 30만원에 구입 |
| E | 정상 판매가격 80만원인 숙박권의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일반인에게 판매·제공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직원이 10만원에 구입 |
| F | 정상 계열사제품 시가 140만원, 직원은 계열회사에 100만원 지급, 고용 법인은 그 계열회사에 차액 40만원 지급 |
- 390만원
- 550만원
- 590만원
- 760만원
- 83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은 근로소득, 을은 사업소득, 병은 기타소득입니다.
갑은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에도 시간·장소 구속, 사용자 장비·비용, 구체적 지휘·감독, 대행 불가와 고정 보수라는 사실에서 실질적 종속성이 확인됩니다. 을은 자기 계산·책임으로 계속·반복하여 독립된 영리 용역을 하므로 사업소득입니다. 매월 정산한다는 사실은 고용관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갑이 같은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고 원고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기타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병은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 외부 강연을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여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6,260만원입니다.
기본급 4,000만원, 가족수당 240만원, 프로젝트 격려금 500만원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개인 저축성 생명보험료 120만원은 계약자·수익자의 법정 연결이 있고 사용자가 그 사적 부담을 대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5만원-2만원)×200주=600만원입니다. 퇴직 후 성과급 800만원도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합니다.
합계는 4,000+240+500+120+600+800=6,260만원입니다. 정상 퇴직급여 2,000만원은 퇴직소득이고 퇴직 후 법정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은 기타소득이므로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와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이 6,260만원을 실제 총급여액 또는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①은 ㅁ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ㄱ은 직원이 소속 회사의 사내교육 교재 작성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원고료라는 명칭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ㄴ도 실질 고용관계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
- ②가 옳습니다. ㄱ은 소속 회사 직원의 업무대가, ㄴ은 명칭과 다른 실질적 종속 근로의 대가, ㅁ은 임직원 귀속이 확정된 소득처분상여입니다. 세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③은 ㄷ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려 틀립니다. ㄷ은 독립·계속적 자문 사업의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며, ㄴ은 지휘·감독과 비용 부담 등의 실질상 근로소득입니다.
- ④는 ㄹ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려 틀립니다. ㄹ은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비사업 강연의 대가로 기타소득입니다. ㄱ의 원고료 명칭은 직원의 근로대가라는 성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 ⑤는 ㄷ과 ㄹ을 모두 포함하여 틀립니다. ㄷ은 사업소득, ㄹ은 기타소득으로 서로 다른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 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퇴직 후 선택권 행사이익 45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잘못 포함한 조합입니다. 재직 중 부여되었더라도 퇴직 후 행사하면 퇴직 후 선택권 행사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 ②는 재직 실적에 따른 퇴직 후 성과급 5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옮긴 조합입니다. 퇴직 후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이 기타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③은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을 근로소득에 잘못 포함한 조합입니다.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의 퇴직 후 지급분에는 퇴직 후 지급한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④가 옳습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3만원-1만원)×100주=200만원이고 퇴직 후 성과급 500만원과 합쳐 근로소득은 700만원입니다. 퇴직 후 선택권은 (4만원-1만원)×150주=450만원,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은 300만원으로 기타소득 수입 합계는 750만원입니다.
- ⑤는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 총액을 전부 행사이익으로 잘못 사용한 조합입니다. 재직 중 시가 300만원에 성과급 500만원을 더한 800만원, 퇴직 후 시가 600만원에 보상금 300만원을 더한 900만원에는 본인 매수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①은 자사제품 구입지원금 B 200만원을 누락한 금액입니다. 직접 저가 판매뿐 아니라 자사제품을 구입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긴 이익도 본문에서 배운 구입지원의 포함 방식입니다.
- ②는 F의 회사 간 차액 보전 40만원을 누락한 금액입니다. 고용 법인이 계열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는 네 번째 방식도 직원이 얻는 할인 이익에 포함됩니다.
- ③이 옳습니다. A는 1,000-700=300만원, B는 200만원, C는 50만원, F는 140-100=40만원입니다. D는 파손으로 일반인 판매 불가, E는 제한된 사용기한 임박으로 일반 판매·제공이 현저히 곤란하여 각각 직원 실제 지급가격을 시가로 하므로 차액은 0원입니다. 합계는 300+200+50+40=590만원입니다.
- ④는 D의 법정 시가 특례를 누락하여 정상품 비교가격 200만원-지급액 30만원=17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법정 요건 충족 시 이 거래의 시가는 실제 지급한 30만원입니다.
- ⑤는 D의 170만원과 E의 정상 판매가격 80만원-지급액 10만원=70만원을 모두 잘못 추가한 금액입니다. 두 거래는 서로 다른 예외요건을 각각 충족하므로 정상 비교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1공식문제
- Q-Net2021공식최종정답
- Q-Net2025공식문제
- Q-Net2025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12·19~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5·18·38조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2·43·44·106조
- 발명진흥법 제2조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20-0-1·20-38-1~2,2024판
2021년 공식 A형57번 원문·최종②와2025년 A형52번 원문·최종④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자의 독립성·주택자금 대여·비과세 구별, 후자 자료(6)의 재직600만원·퇴직후4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분류를 본문에 대응했습니다.2025년 전체 기타소득·원천세 계산을 이번 소단원만의 결과로 표시하지 않으며 다섯 자체문항은 별도 사실·수치의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