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는 금액, 퇴직급여 적립 시점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하는 실비 여비, 개인에게 보수가 생기지 않는 회사 전도금을 나누겠습니다. 공식 기출의 임원 퇴직급여를 두 구간 한도로 계산하고, 적립 성과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요건 하나가 바뀔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3번 · 공식 정답⑤ | 시험이 요구한 구별 | 이유 |
|---|---|---|
| 회사 퇴직금4.5억원·퇴직위로금1,400만원 /국민연금 과세일시금2,000만원 | 회사 지급4억6,400만원을 임원 한도와 비교하고 공적연금 일시금은 비교 밖에 둡니다. | 공적연금은 비과세가 된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별도 합산합니다. |
| 2011년 이전 대응액 선택 /2012~2019·2020이후 근무월수 | 이전 대응액을 먼저 분리하고 한도는3배·2배의 두 식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배수를 전 근무기간에 적용하거나2011년 이전분을 무조건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 한도와 최종 퇴직소득금액을 함께 질문 | 한도3억5,440만원, 퇴직소득4억940만원입니다. | 한도 금액 자체가 전체 퇴직소득과 같지는 않습니다. |
자가운전·성과급 적립의 아래 문항은 현행 법령·국세청 해석으로 만든 별도 연습문제입니다. 확인한 기출이 없는 세부항목의 빈출 횟수나 출제 확률을 만들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의 범위 밖인 금액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 제외는 하나의 법정 소득유형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처리 경로를 공부하기 위한 쟁점명입니다. 퇴직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 장래 퇴직급여로 적격 적립하여 현재 근로소득에 넣지 않는 급여, 근로소득이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개인 보수 자체가 없는 회사 자금 집행을 구별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수입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분류·비과세·총급여와 시행령의 적립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수입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것을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음 네 가지 경로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경로 | 법적 이유 | 처리 |
|---|---|---|
| 퇴직소득 등 별도 소득 | 현실적 퇴직에 따른 정상 퇴직급여 등 별도 분류 |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별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퇴직급여 목적의 적격 적립 | 대상 전원·금액 임의변경 금지·규약·계좌 등 아래 네 요건 | 해당 적립 급여는 적립 시점에 근로소득 불포함입니다. |
| 비과세 근로소득 | 실비 여비·재해급여 등 각각의 대상·지급 원인·한도 | 근로소득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
| 개인에게 귀속되는 대가 자체가 없음 | 회사 물품 구입 전도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 회사 자금의 전달·집행만으로 개인의 급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
③ 사례 적용
직원이 월급 400만원과 적법한 실비변상 여비 30만원을 받고, 회사 사무용품 구입 전도금 20만원은 전액 회사 물품 구입에 집행했다고 가정합니다. 월급은 과세 근로소득,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 전도금은 회사 자금 집행입니다. 다른 항목이 없다면 총급여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여비와 전도금 50만원이 빠지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의 물음이 근로소득의 범위인지,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인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비과세라는 결론을 뜻하지 않으며,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장 여비를 소득 자체가 없는 거래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퇴직소득과 퇴직 후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 그와 유사한 법정 소득입니다. 현실적 퇴직은 단지 돈을 받은 날의 명칭이 아니라 퇴직 원인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재직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퇴직 후 늦게 받으면 여전히 근로대가인 근로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퇴직소득·퇴직 관련 근로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 일시금은 과세 기준시점과 기여금 구분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추가 열거된 유형은 공적연금 퇴직소득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반대로 재직 중 경영성과에 대한 상여를 퇴직 후 늦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이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별도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는 지급 법인의 임원퇴직급여 손금한도와 연결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다룰 수령자 개인의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한도와 근거·계산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금액을 두 번 가산하면 안 됩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이후 근로에 기초한 과세범위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받지 않은 과세제외 기여금 등은 따로 뺍니다. 아래 문제는 이를 거쳐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일시금을 제시하므로 그 금액을 회사 퇴직급여 한도 비교에 넣지 않고 퇴직소득에 별도 합산합니다. 회사의 비용인정 한도에서 말하는 손금은 세법상 비용입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상 지급액 또는 정관 기준이 없으면 직전1년 총급여의10%×근속연수 등 회사 한도를 따로 확인하며 개인 한도와 중복 전환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 때문에 받은 정상 퇴직급여 2,000만원을 받고, 재직 중 실적에 대한 확정 성과급 300만원을 퇴직일에 함께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퇴직급여에는 개인 한도 초과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전환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2,000만원은 퇴직소득, 300만원은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날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분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위로금도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인지 재직 실적에 대한 보수인지 지급 원인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일시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퇴직급여를 합쳐 하나의 임원 한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회사 퇴직급여 중 초과액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바꾸어 분류할 기준입니다. 먼저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말 이전 대응액을 비교 밖에 두고, 2012~2019년과 2020년 이후 두 근무구간의 한도를 합합니다. 비교대상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합니다. 실제 월급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임원 한도와 시행령의 임원·이전 대응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임원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일시금을 제외하고, 법정 2011년 말 이전 대응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뺍니다. 이 비교대상 금액이 다음 합산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분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구간 | 한도 계산 |
|---|---|
| 2012.1.1.~2019.12.31. |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해당 구간 근무월수/12 × 3 |
| 2020.1.1. 이후 |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해당 구간 근무월수/12 × 2 |
각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의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합니다. 총급여는 근로대가인 봉급·상여 등과 결의상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11년 말 이전 대응금액의 원칙은 전체 퇴직소득금액 × 2011년 말 이전 근무월수/전체 근무월수입니다. 다만 2011년 말 정관 또는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법인은 그때 퇴직했다고 가정한 규정상 금액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영구 비과세가 아니라 이 한도 비교에서 먼저 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임원에는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전무·상무이사 등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 업무집행사원·이사,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한도 산식의 총급여는 봉급·보수·상여·수당 등 근로대가 급여와 결의상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퇴직소득으로 나누는 계산입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53번 계산 단계 | 원 단위 계산 | 판정 이유 |
|---|---|---|
| 회사 지급액 | 450,000,000+14,000,000=464,000,000원 | 퇴직 원인의 회사급여 합계입니다. 국민연금2,000만원은 별도입니다. |
| 2011년 이전 대응액 선택 | 464,000,000×12/170≈32,752,941원보다 규정상35,000,000원이 큽니다. | 원문이 근로소득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게 했으므로35,000,000원을 한도 비교에서 먼저 뺍니다. 규정액이 더 크면 비교대상 퇴직급여가 줄어 초과 근로소득도 줄어듭니다. |
| 2012~2019년 한도 | 96,000,000×1/10×96/12×3=230,400,000원 | 두 구간 중 과거 구간은3배입니다. |
| 2020년 이후 한도 | 120,000,000×1/10×62/12×2=124,000,000원 | 2020.1~2025.2의62개월은2배입니다. |
| 임원 한도·초과 근로소득 | 한도354,400,000원 /464,000,000-35,000,000-354,400,000=74,600,000원 | 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 퇴직소득금액 | 35,000,000+354,400,000+20,000,000=409,400,000원 | 한도비교 제외액과 공적연금 일시금을 다시 해당 퇴직소득에 합산합니다. 공식 최종정답⑤입니다. |
검산하면 회사 퇴직급여464,000,000원은 근로소득 전환74,600,000원과 회사급여로 남는 퇴직소득389,400,000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공적연금20,000,000원을 퇴직소득에 더합니다. 처음부터484,000,000원 전부를 임원 한도와 비교하면 공적연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잘못 전환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임원이 회사 퇴직급여 4억원을 받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연평균 총급여 8,000만원, 퇴직일 기준 연평균 총급여 1억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앞 구간 96개월 한도는 8,000×1/10×96/12×3=1억9,200만원, 뒤 구간 72개월 한도는 10,000×1/10×72/12×2=1억2,000만원입니다. 합계 3억1,200만원을 넘는 8,800만원은 근로소득이고, 3억1,200만원은 퇴직소득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0년 이후 구간까지 3배를 사용하거나, 2012~2019년까지 2배를 쓰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이전 대응액은 비교에서 빠질 뿐, 과세대상인 금액이 퇴직소득 합계에서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회사 퇴직급여, 임원 한도 초과 근로소득, 나머지 퇴직소득을 각각 구합니다.
퇴직급여 적립액의 근로소득 불포함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급여 목적의 적립 급여는 현재 급여 중 장래 퇴직급여로 지급하려고 사용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불포함은 가입대상 전원과 법정 시점의 향후 적립 거부권, 적립 때 금액 임의변경 금지, 규약·계약 명시,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적립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립 방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요건 | 법정 내용과 구별할 사실 |
|---|---|
| 1. 대상 전원 및 법정 선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상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전원(임원 포함)이 적립합니다. 다만 각 근로자가 적립 방식 최초 설정일과 변경일에 향후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방식이 설정된 사업장에 처음 근무하면 최초 가입대상일을 최초 설정일에 대응시킵니다. |
| 2. 적립금액 임의변경 불가 | 적립할 때 근로자가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 방식대로 적립합니다. 매월 그달 성과급 중 얼마를 현금으로 받을지 자유롭게 바꾸는 제도는 다릅니다. |
| 3. 규약·계약 명시 |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의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공제회·사용자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4. 사용자·법정 계좌 | 사용자가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계좌에 적립합니다. 현행 가목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좌, 다목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좌입니다. 다른 연금계좌를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대상 전원 요건에서 허용하는 최초 설정·변경 시점의 장래 적립 거부와 금액 고정 요건에서 금지하는 적립할 때의 임의 금액 변경을 구별합니다. 법정 시점에 향후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도, 참여한 근로자가 매월 정해진 적립액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없다면 두 요건은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세후 월급을 개인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이 적립 급여 불포함과 별개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중소기업 사업장 등의 부담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저축은 여기 적립 제외에서 지정한 두 계좌와 구별합니다. 약칭이나 계좌 이름만 보고 제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는 가입대상 전원에 대해 성과급의 5%를 적립하는 방식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명시했습니다. 최초 설정일·신규 입사자의 최초 가입대상일·방식 변경일에는 장래 적립 거부를 허용하고, 참여자는 적립 시 금액을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30만원에는 네 요건이 모두 적용되어 현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월 근로자가 현금 수령과 적립액을 자유롭게 고르면 금액 임의변경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좌 요건은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는 두 계좌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만으로 제4호 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규약에 적었다는 한 사실이나 전원 대상이라는 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급여 적립 시점 불포함과 장래 수령 시 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적립 시점 불포함은 요건을 충족한 급여를 올해 근로소득에 넣지 않는 효과입니다. 영구 비과세와 달라 장래 실제 연금·일시금 수령 때 수령 단계의 소득분류·과세를 다시 적용합니다. 반대로 이미 본인에게 귀속된 성과급을 개인 연금저축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현재 적립 제외와 소득세법의 연금·퇴직소득 구분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재 성과급을 사용자가 적립하는 제도를 비교할 때는 앞서 설명한 네 적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현재 근로소득 포함액을 판정합니다. 불포함 요건이 없는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을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여 급여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개인 납입액의 세액공제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 예제와 문제는 현재 성과급의 적립 전환만 다루며, 별도의 법정 사용자 퇴직급여 부담금이나 다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회사의 성과급 중 적격 적립액 30만원, 매월 금액 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적립액 40만원, 개인 연금저축으로 대신 송금한 금액 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앞의 30만원만 적격 적립 규칙에 따라 현재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뒤의 40만원과 50만원은 현재 성과급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현금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한 사실이 아니라 각 제도의 요건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래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율·공제까지 현재 적립 문제와 섞지 않습니다. 적격 적립 급여는 현재 불포함, 비적격 성과급 적립 전환은 현재 근로소득 포함이라는 판단을 먼저 완료합니다.
회사 전도금 집행과 비과세 실비변상 여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회사 전도금은 회사 물품 구입 등 회사 거래를 직원이 대신 집행하도록 미리 맡긴 돈입니다. 회사 거래에 쓰고 잔액을 돌려주어 개인 보수가 남지 않는다면 자금 집행입니다. 실비변상 여비는 직원의 실제 출장에 드는 적정 교통·숙박비 등을 보전하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두 거래는 영수증 정산이라는 형식이 같아도 소득이 빠지는 이유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의 실제 귀속 및 시행령의 실비 여비 비과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전도금은 실제 회사 물품 구입인지, 회사 자산·경비로 귀속되는지,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남은 자금을 반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에게 임의 처분할 개인 보수가 남지 않는다면 맡긴 회사 자금의 집행입니다. 직원의 출장 철도비·숙박비를 실제 출장 목적·장소·기간에 맞는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하는 여비는 실비변상 여비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판정합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액·월액 여비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근로소득에 먼저 포함하며, 법정 비과세 조건이 있으면 그 범위만 제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직원이 회사 사무용품 구입용 전도금 30만원을 받아 회사 물품 27만원을 구입하고 3만원을 회사에 돌려주면 개인 급여는 없습니다. 별도로 시외출장에서 철도 12만원·숙박 18만원을 지출하고 증빙에 따라 실비 30만원을 정산받으면 법정 실비변상 여비로 비과세합니다. 첫 거래는 회사 자금 집행, 둘째는 비과세 급여라는 이유를 붙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정 자가운전보조금 요건 없이 매월 25만원을 자유롭게 쓰도록 지급하면 영수증이 없는 고정 여비라는 점과 법정 비과세 부재를 확인하여 과세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장부에 쓴 계정만으로 소득 분류나 비과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한도와 실제 시내출장비 중복 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쓰고,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회사 규칙의 기준에 따라 받는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 금액입니다. 같은 시내출장 실비를 별도로 받고 정액 보조금도 받으면 대신 지급 요건이 없어 정액 보조금 전액이 과세됩니다. 별개 시외출장의 적정 실비 지급은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자가운전 여비 규정과 국세청의 중복 지급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배우자만 소유·임차한 차량을 쓰는 경우를 본인 소유·명의 임차 요건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월 25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회사에서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정 보조금을 또 받으면 실제여비 대신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적정 실비 여비는 비과세하되, 월정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 이하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과세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 지급 사실 | 실비 여비 | 월정 보조금 25만원 |
|---|---|---|
| 시내 실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법정 요건 충족 | 별도 시내 실비 지급 없음 | 20만원 비과세·5만원 과세 |
| 같은 시내 출장의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 | 적정 실비는 비과세 | 대신 지급 요건 불충족·25만원 전액 과세 |
| 시내는 적격 보조금으로만 보전하고 별개 시외출장 실비를 지급 | 시외의 적정 실비는 비과세 | 시내 보조금 요건이 유지되면 20만원 비과세·5만원 과세 |
국세청의 해석도 시내출장 실비와 정액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시외출장 실비가 따로 있다는 한 사실만으로 시내 보조금의 비과세가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내 비용도 중복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석례의 소유차량이라는 문구와 달리 현행 시행령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포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회사 시내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실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월 25만원을 받습니다. 별개의 시외출장 철도·숙박 실비 30만원도 받았습니다. 보조금 중 과세액은 5만원이고 시외 실비 3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을은 같은 월정 보조금 외에 같은 시내업무의 실제여비 30만원까지 따로 받았습니다. 을은 대신 지급 요건이 없어 보조금 25만원 전액이 과세되고 적정 시내 실비 3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월 한도 20만원을 연 한도 240만원으로 바꾸어 남는 달과 넘는 달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이면 25-20을 계산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차량의 명의·업무 이용·직접 운전·지급기준과 함께 실제여비의 시내·시외 구분을 지문에서 확인합니다.
업무상 재해·사회보장 급여와 성과 위로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해·사회보장 급여 비과세는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의 배상·보상·위자 급여, 산재보험 급여, 근로기준법·선원법상 보상, 고용보험 실업·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등 각 법이 정한 급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규칙입니다. 손해를 보전한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회사 위로금이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와 무관한 실적 위로금은 근로대가를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재해·사회보장 급여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근거 | 비과세 대상 범위 |
|---|---|
|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유족특별·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라목 | 근로기준법·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소지품유실 보상금, 장의비·장제비 |
| 마목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직지원금, 법정 공무원·사립학교·별정우체국 관련 법령상 육아휴직수당(법이 정한 사립학교 사무직원·학교회계직원의 정관·규칙에 따른 법령상 금액 이내 수당 포함) |
회사가 성과나 재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등의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다목의 요건을 대입합니다. 회사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하거나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의 육아지원도 고용보험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별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00만원을 받고, 회사에서 사고와 관계없는 연간 실적 위로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로 비과세이고 실적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과세입니다. 정상 월급 500만원도 함께 있다면 이 세 항목의 총급여액은 500+50=5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다목의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 라목의 법정 보상, 마목의 개별 사회보장 제도라는 적용근거를 확인합니다. 모든 위로금이 손해전보라는 지문, 모든 육아 관련 지급액이 고용보험 급여라는 지문,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적립액을 선택하지 못해야 비과세라는 지문은 각각 다른 규정을 섞은 오류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법정 대상·항목별 한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법정 대상과 개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비용 보전이라는 인상을 주는 모든 수당이 아니라, 아래처럼 법이 정한 사람·급여 원인·금액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제복·작업복, 특수업무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취재·벽지·이전수당 등의 범위와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해당 대상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위임과 시행령의 실비변상 급여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호 | 대상과 범위 | 한도·경계 |
|---|---|---|
| 2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 일반 직원의 식대와 구별합니다. |
| 3 | 일직료·숙직료·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은 앞서 설명한 모든 요건과 월 20만원을 적용합니다. |
| 4 |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 | 임의의 현금 피복수당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 8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 작업·역무 종사자의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일반 사복 구입비와 구별합니다. |
| 9 | 특수분야 군인의 낙하산강하·수중파괴작업·잠수부·고전압·폭발물 위험수당, 항공·비무장지대·전방초소·함정근무·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 수당; 특수분야 경찰의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 항공·함정은 부령상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합니다. 일반 위험수당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
| 10 | 부령상 선원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의 함정근무·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의 함정근무·항공·화재진화수당 | 선원 승선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이고 국외근로소득·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별도 비과세 적용자는 제외합니다. 이 월 한도를 뒤의 경찰·소방 수당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11 |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발파수당 | 열거된 급여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
| 12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
| 12나 | 특정연구기관·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직접 연구 종사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래에 구체화한 직접 연구지원자의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
| 12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회사 이름에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 13 | 국가·지자체 지급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비용 중 처우개선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전문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지급자와 법정 지급 원인을 각각 확인합니다. |
| 14 | 법정 방송·뉴스통신·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그 신문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언론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 기자의 취재수당 | 취재활동에 상시 고용된 논설위원·만화가 포함,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받으면 월 20만원 상당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
| 15 | 부령상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단순 지방 근무와 같지 않습니다. |
| 16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재해 원인과 관계없는 성과급과 구별합니다. |
| 17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의 한시적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모든 기업의 이전수당이 아닙니다. |
| 18 | 종교단체 규약 또는 의결기구 의결·승인으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물품 | 개인 생활비 성격의 보수와 구별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삭제된 제1·5·6·7호를 현행 비과세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의 서로 다른 수당에 월 20만원을 일괄 적용하거나, 모든 피복비·연구수당·이전수당을 비과세로 넓히면 안 됩니다.
연구수당 표에서 직접 연구지원자는 해당 공적 연구기관 종사자 중 직접 연구자, 건물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관리자, 식사제공·차량운전 종사자를 제외한 연구지원자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기준은 소기업 연구전담요원3명 이상(창업3년까지2명), 중기업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된 후1년까지3명), 연구원·대학교원 창업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2명 이상으로 나뉩니다. 연구시설 등 인정기준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도 별도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연구소라는 이유만으로 이 중소·벤처기업 직원 비과세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벽지수당의 벽지는 단순히 도시 밖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지방공무원 특수지 규칙이 지정한 지역(지방공무원 군지역은 정해진 면지역 범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령상 지정지역, 광업권을 지정받아 등록한 광구, 의료인에게 적용하는 지정 의료취약지역을 뜻합니다. 근무지역이 그 지정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요건을 갖춘 학교 교원이 연구활동비 월 25만원을 받으면 이 항목의 비과세는 20만원이고 과세액은 5만원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법정 인정 연구소·기업 규모·직접 연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회사 관리직이 받으면 이 항목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과세 근거도 없다는 조건에서는 전액이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조문이 정한 사람과 지급 사유를 모두 대입한 뒤 해당 항목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비변상이라는 회사의 회계표시, 위험 업무라는 인상, 연구라는 직함만으로 법정 범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회사는 현재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가입대상 근로자 전원(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적립 방식 최초 설정일·신규 입사자의 최초 가입대상일·방식 변경일에는 각자가 향후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적립할 때 금액을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방식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법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직접 적립합니다. A의 당월 적립액은 30만원입니다. 다른 비과세 규정·별도 사용자 법정부담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월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장래 수령 시 처리 방향을 설명하십시오.
예제 2
갑·을은 각각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 시내업무에 사용하고,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갑은 시내 실제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별개의 시외출장 철도비·숙박비 실제액 30만원만 증빙대로 정산받았습니다. 을은 월정 보조금과 별도로 같은 시내출장의 실제여비 30만원을 증빙대로 정산받았습니다. 두 실비는 각각 적정 실비변상 정도이고 다른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각자의 보조금과 실비에 대하여 비과세액·과세 근로소득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갑의 당월 현금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 회사는 갑에게 귀속된 당월 성과급 중 다음 세 금액을 각각 적립·송금했습니다. A 30만원은 예제 1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의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됩니다. B 40만원은 같은 종류 계좌에 들어가지만 갑이 매월 해당 월 성과급의 현금 수령액과 적립액을 자유롭게 바꾸는 제도입니다. C 50만원은 갑의 개인 연금저축계좌로 회사가 대신 송금한 성과급입니다. B·C는 본문의 적립 급여 제외 외의 별도 비과세·불포함 규정이나 법정 사용자 퇴직급여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소득과 공제는 없습니다. 당월 총급여액에 반영할 합계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600만원
- 640만원
- 650만원
- 690만원
- 720만원
문제 2
거주자 을의 한 달 자료입니다. ① 정상 월급 500만원 ② 회사 사무용품 구입 전도금 30만원 중 회사 물품 27만원 구입·잔액 3만원 반환 ③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회사 시내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실제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 ④ 별개의 시외출장 철도·숙박비 적정 실비 30만원의 증빙 정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00만원 ⑥ 사고와 무관한 회사 실적 위로금 50만원 ⑦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정상 퇴직급여 2,000만원입니다. ⑦은 개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회사의 임원 퇴직급여 비용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소득 전환이 없으며, 다른 비과세·공제·중복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에 포함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 525만원
- 550만원
- 555만원
- 585만원
- 755만원
문제 3
거주자 병은 법정 대상 임원으로2011.1.1. 입사하여2026.6.30. 현실적으로 퇴직했습니다. 회사 퇴직급여4억5,000만원, 국민연금법상 과세대상 일시금2,000만원, 재직 중 실적 확정 성과급300만원을 퇴직일에 받았습니다.2019년 말부터 소급한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9,000만원, 퇴직일부터 소급한3년간의 금액은1억2,000만원입니다.2011년 말에 정관 위임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있었고 그때 퇴직했다면 받을 금액은5,000만원입니다.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방법을 택합니다. 회사 퇴직급여는 개인 한도초과 의제 외에는 모두 정상 퇴직소득이며 법인세법령에 따른 별도 전환액은 없습니다. 비과세·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수입과 퇴직소득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근로300만원 ·퇴직4억7,000만원
- 근로3,100만원 ·퇴직4억4,200만원
- 근로8,100만원 ·퇴직3억9,200만원
- 근로5,100만원 ·퇴직4억2,200만원
- 근로1억300만원 ·퇴직3억7,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현재 적립액 30만원은 당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전원과 법정 시점의 장래 적립 거부 선택권, 적립할 때의 금액 임의변경 불가, 규약 명시,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적립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최초 설정·변경 시 장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월 금액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르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적립 시점 불포함입니다. 영구 비과세라는 결론은 아니며 장래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때 해당 연금·퇴직소득 및 인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인이 월급을 받은 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거래나 그 세액공제와도 구별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갑은 비과세 50만원·과세 근로소득 5만원, 을은 비과세 30만원·과세 근로소득 25만원입니다.
갑의 월정 보조금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직접 운전·사용자 시내업무·실제 시내여비 대신·회사 규칙의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25만원 중 월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입니다. 별개 시외출장 실비 30만원은 실비변상 여비로 비과세하며 시내 비용의 중복 정산이 아닙니다. 비과세 합계는 20+30=50만원입니다.
을은 같은 시내출장 실비를 따로 받으므로 대신 지급 요건이 없습니다. 실제 여비 30만원은 비과세하지만 보조금 25만원은 전액 과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20만원을 먼저 빼서 과세액 5만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영수증 정산 여비는 이 문제에서 소득 자체가 없는 회사 물품 전도금이 아니라 법정 비과세 여비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①은 B·C를 모두 빼서 틀립니다. B는 적립 시 근로자의 임의 금액 선택을 허용하고 C는 개인 연금저축 송금이므로 이 불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②는 C 50만원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회사가 갑의 개인 연금저축에 대신 송금해도 현재 성과급의 급여 성질이 없어지지 않으며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적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은 B 40만원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확정기여형 계좌라는 계좌 요건 하나만으로 적립할 때의 금액 임의변경 금지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④가 옳습니다. A 30만원만 법정 요건 충족으로 현재 불포함이고, 현금 기본급 600만원+비적격 B 40만원+C 50만원=69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는 이 금액을 추가로 뺄 비과세가 없습니다.
- ⑤는 적격 A 30만원까지 포함하여 틀립니다. 최초 설정일 등의 장래 적립 거부 선택권은 법이 요구하는 선택권이고 매월 적립액 변경과 다릅니다. A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①은 500+25=525만원으로 보조금을 전액 넣고 실적 위로금 50만원은 빠뜨린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요건 충족으로 20만원 비과세이고, 성과의 대가인 위로금은 과세입니다.
- ②는 월급과 실적 위로금만 합친 550만원입니다. 보조금 25만원 중 한도 초과액 5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추가해야 합니다.
- ③이 옳습니다. 월급 500+자가운전보조금 초과액 5+실적 위로금 50=555만원입니다. 전도금은 개인 급여가 없고, 시외 실비 30·산재 휴업급여 200은 각각 법정 비과세이며, 정상 퇴직급여 2,000은 별도 퇴직소득입니다.
- ④는 555+시외 실비 30=585만원으로 적정 실비 여비를 추가한 오류입니다. 시내 실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별개 시외출장 실비의 비과세와 적격 시내 보조금 비과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 ⑤는 555+산재 휴업급여 200=755만원으로 법정 산재급여를 추가한 오류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법정 업무상 재해급여 비과세이고, 사고와 무관한 실적 위로금과 다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임원 퇴직 한도초과를 전혀 전환하지 않고 성과급3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본 값입니다. 적법 선택한2011년 이전5,000만원과 한도3억7,200만원을 뺀 초과2,800만원도 근로소득입니다.
- 전체 근무186개월·2011년 이전12개월입니다. 비례액45,000×12/186≈2,903.23만원보다 규정상5,000만원이 커서 이를 선택합니다.2012~2019년96개월 한도는9,000×1/10×96/12×3=21,600만원,2020~2026.6의78개월 한도는12,000×1/10×78/12×2=15,600만원입니다. 합계37,200만원, 초과45,000-5,000-37,200=2,8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2,800+성과300=3,100만원, 퇴직소득5,000+37,200+공적연금2,000=44,200만원으로 옳습니다.
- 2011년 이전 대응액5,000만원을 먼저 빼는 규정을 누락한 값입니다. 초과를45,000-37,200=7,800만원으로 구했기 때문에 근로가5,000만원 과다하고 퇴직소득은 그만큼 적습니다.
- 공적연금 일시금2,000만원까지 임원 비교대상에 넣은 값입니다.47,000-5,000-37,200=4,800만원과 성과300을 근로로 보고 퇴직을42,200만원으로 줄였지만, 공적연금은 비교 밖에서 퇴직소득에 별도 합산해야 합니다.
- 2012~2019년에도2배를 적용한 값입니다. 그 경우 한도는14,400+15,600=30,000만원으로 잘못 줄어 초과10,000+성과300=10,300만원, 퇴직5,000+30,000+2,000=37,000만원이 됩니다. 과거 구간은3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5공식문제
- Q-Net2025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12·20·20조의3·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8·40조의2·4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44조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20-38-1
- 국세청 서면1팀-155(2007-01-25) 및 공식 첨부 서면1팀-52(2006-01-16)·기본통칙12-3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및 인력기준
2025년 공식1차1교시 A형53번 원문·최종⑤를 직접 확인하고 한도354,400,000원·근로전환74,600,000원·퇴직소득409,400,000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자체문제3은 다른 사실·수치로2011년 이전 대응액 선택과 두 구간 한도까지 훈련하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연습문제는 현행 법령·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른 별도 제작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