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3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소득의 종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중 정해진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처리입니다. 대상자·지급 원인→월·연·회차별 요건→초과액→총급여 순서로 판정합니다. 생산직 기출은 비과세인 식사대·보육급여도 월정액급여에 남는다는 점을 물었습니다. 과세소득 계산과 근로자 급여수준 판정의 두 기준을 분리하고, 2026년 기준260만원·3,700만원과 자녀별 보육 한도를 실제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5번 · 공식 정답③ㄱ·ㄷ·ㄹ | 월정액급여 계산 | 판정 근거 |
|---|---|---|
| ㄱ 적격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내 | 차감합니다. | 업무 여비를 보전하는 법정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
| 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현금 식사대 |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현금 식사대 비과세이지만, 월정액급여에서 빼도록 지정된 실비변상·복리후생 급여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ㄷ 비임원 종업원의 적격 사택 이익 | 차감합니다. | 회사 주택 사용이익에 대한 복리후생적 급여입니다. |
| ㄹ 광산근로자의 입갱·발파수당 | 차감합니다. | 광산의 갱내·발파 작업 때문에 받는 법정 실비변상 수당입니다. |
| ㅁ 법정 보육급여 |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보육급여 비과세와 월정액급여 제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문의①은 보육을 차감하고 사택·광산을 빠뜨린 조합,②는 식사대를 차감하고 사택을 빠뜨린 조합입니다.④·⑤도 식사 또는 보육을 차감하는 점이 잘못입니다. 현재 보육은 자녀1명당 월20만원으로 달라졌어도 그 비과세액을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 구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생산직 급여수준은2026년 적용260만원·3,700만원으로 따로 교정합니다.
개념설명
비과세 근로소득과 총급여액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대가 등 근로소득의 성질을 가지면서 법이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한 급여입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수입−비과세이고,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대상·원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항목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을 남기며, 요건 자체가 없으면 한도도 먼저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과세·근로소득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 유형을 분류한 다음 비과세 항목의 대상자·지급 원인·기간·한도를 판정하고, 과세되는 부분을 합산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남깁니다. 다만 대상자·지급 원인 요건 자체에서 탈락하면 한도만큼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월 한도인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국외근로, 연 한도인 직무발명·보험료·초과근로수당, 횟수 요건인 출산지원금의 단위를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월급 300만원과 별도 식사대 25만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은 식사대 중 20만원 비과세, 5만원 과세입니다. 월 총 지급액 325만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빼면 과세 근로소득에 반영할 금액은 305만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과세라서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 모든 비과세 급여를 생산직의 월정액급여 계산에서도 빼는 설명은 틀립니다. 총급여액과 아래의 월정액급여는 서로 다른 법정 계산입니다.
식사 제공과 현금 식사대의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식사·식사대 비과세는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과, 그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현금 식사대 월20만원 이하를 구별하는 규칙입니다. 평소 무료 식사와 현금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현금에 같은 비과세를 중복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 현금 급식수당 수령자의 시간외근무 추가 식사는 아래 해석 사례로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식사·식사대 규정과 국세청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은 무상 식사에 관하여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제공할 것을 설명합니다.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식권으로 같은 요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통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사대를 더 주면 현금에는 월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과 함께 일률적인 현금 급식수당을 받는 사람이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 때문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구별합니다. 두 회사에서 현금 식사대를 받으면 지급 회사마다 20만원이 아니라 합계 월 20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식사를 전혀 받지 않는 직원이 매월 현금 식사대 25만원을 받으면 20만원 비과세·5만원 과세입니다. 반대로 평소 회사가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현금 20만원도 더 지급하면 점심은 비과세이지만 현금 20만원은 과세입니다. 일률 현금 급식수당과 야간근무 때만 제공하는 추가 식사의 예외는 이 평소 점심 제공 사례와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식사를 받지 않는 직원의 현금 식사대라도 생산직 월정액급여 계산에서는 정기 급여에 포함합니다. 식사대 비과세가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2022년의 월 10만원을 현재 한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월 20만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식사대에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한도와 실제 시내출장비 중복 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를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시내출장 여비 대신 회사 규칙상 기준으로 받는 보조금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2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같은 시내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대신 지급 요건이 없어 보조금 전액을 과세하며, 별개 시외출장 실비는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실비 여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배우자만 소유·임차한 차량을 쓰는 경우를 본인 소유·명의 임차 요건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월 25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회사에서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정 보조금을 또 받으면 실제여비 대신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적정 실비 여비는 비과세하되, 월정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 이하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과세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 지급 사실 | 실비 여비 | 월정 보조금 25만원 |
|---|---|---|
| 시내 실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법정 요건 충족 | 별도 시내 실비 지급 없음 | 20만원 비과세·5만원 과세 |
| 같은 시내 출장의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 | 적정 실비는 비과세 | 대신 지급 요건 불충족·25만원 전액 과세 |
| 시내는 적격 보조금으로만 보전하고 별개 시외출장 실비를 지급 | 시외의 적정 실비는 비과세 | 시내 보조금 요건이 유지되면 20만원 비과세·5만원 과세 |
국세청의 해석도 시내출장 실비와 정액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시외출장 실비가 따로 있다는 한 사실만으로 시내 보조금의 비과세가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내 비용도 중복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석례의 소유차량이라는 문구와 달리 현행 시행령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포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회사 시내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실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월 25만원을 받습니다. 별개의 시외출장 철도·숙박 실비 30만원도 받았습니다. 보조금 중 과세액은 5만원이고 시외 실비 3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을은 같은 월정 보조금 외에 같은 시내업무의 실제여비 30만원까지 따로 받았습니다. 을은 대신 지급 요건이 없어 보조금 25만원 전액이 과세되고 적정 시내 실비 3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월 한도 20만원을 연 한도 240만원으로 바꾸어 남는 달과 넘는 달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이면 25-20을 계산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차량의 명의·업무 이용·직접 운전·지급기준과 함께 실제여비의 시내·시외 구분을 지문에서 확인합니다.
사택·중소기업 주택자금·직장보육 이익의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택 이익은 회사 주택을 무상·저가로 쓰는 이익이고,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구입·임차자금을 무상·저리로 빌려 이자가 줄어드는 이익입니다. 사택은 비주주 임원·소액주주 임원·비임원 직원·국가와 지자체 급여 수령자 등 대상이 나뉘며, 중소기업 자금 대여는 특수관계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 비용의 법정 사용자 부담도 별도 비과세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복리후생 급여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사택은 사용자 소유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임차 사택에서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하면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잔여 임차기간1년 이하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출자총액1% 미만 보유자이되 국가·지자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및 부수토지 구입·임차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법정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배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개인 중소기업의 친족, 법인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기업의 주택자금 이익에 같은 규정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 비용을 법정 방식으로 부담하여 종업원이 얻는 이익도 비과세입니다.
③ 사례 적용
주식2%를 가진 경리과장이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고 사용자가 소유한 사택을 무상 제공받았다면 비임원 대상 요건으로 판정하므로2%라는 이유만으로 사택 이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2%를 가진 임원은 비주주 임원도1% 미만 소액주주 임원도 아니므로 다른 요건이 없으면 사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택 제공과 주택자금 대여는 대상과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모든 회사 주거지원이 비과세라는 지문,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액주주1% 미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문을 구별합니다.
광산 입갱·발파수당의 비과세와 월정액급여 차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입갱수당은 광산 갱에 들어가는 근무, 발파수당은 광산의 발파 작업 때문에 받는 해당 수당입니다. 광산근로자의 이 두 수당은 법이 열거한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하고 생산직 판정용 월정액급여에서도 뺍니다. 명시되지 않은 월20만원 한도를 다른 수당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광산 수당 열거와 월정액급여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대상이면 비과세하고, 생산직 대상자 판정용 월정액급여에서도 시행령17조1항이 제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차감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월20만원 한도를 다른 수당에서 가져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산근로자의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급여에 관한 별도 한도 특례와도 다른 항목입니다.
③ 사례 적용
광산근로자가 매월 기본급200만원과 법정 입갱20만원·발파10만원을 받으며 다른 수당이 없다면 월 지급230만원 중30만원은 이 항목의 비과세입니다. 월정액급여도230-30=200만원입니다. 단순히 위험수당이라는 이름의 별도 급여까지 같은 입갱·발파수당으로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55번의ㄹ은 이 명문 실비변상 항목이어서 차감 대상입니다. 식사대·보육급여와 같이 비과세라는 결과만 보고 모두 같은 월정액 처리로 묶으면③을 고를 수 없습니다.
생산직 등 초과근로수당의 대상 근로자와 연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생산직 등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법정 직종과 급여수준을 갖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에 적용합니다. 일반 상용직은 월정액급여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총급여3,700만원 이하이고, 대상 가산급여 연240만원 이내입니다. 이하이므로 같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가산급여는 정기적·일률적 소정근로 등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더하여 해당 초과근로로 받는 부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통상임금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종은 ① 공장·광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시행규칙 별표2 직종, ② 어업 고용근로자 중 어선 승무 선원(선장은 제외), ③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시설·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매장판매·상품대여·통신판매직,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중 별표2 대상입니다. 단순히 공장 회사에 소속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통제·감독만 하는 반장, 공장시설 신설·증개축의 건설일용직을 생산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일반 대상자는 연 240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광산근로자·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이 연 한도 대신 해당 급여총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의 별도 해석상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해당 초과근로 급여를 비과세한다는 점을 일반 상용직 기준과 구별합니다. 모든 업종의 일용근로자 수당을 비과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업 대상 근로자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은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 240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직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이고 올해 법정 가산급여가 300만원이면 두 급여기준과 직종 요건을 충족하여 240만원 비과세·60만원 과세입니다. 직전 총급여액이 3,701만원이면 다른 사실이 같아도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여 가산급여 300만원 전액이 과세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행 260만원·3,700만원은 2026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일부 안내의 종전 210만원·3,000만원을 현재 기준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광산·일용의 한도 특례와 일반 상용직의 대상자 판정을 구별합니다.
생산직 비과세 판정용 월정액급여의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월정액급여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자의 급여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월별 금액입니다. 정기 봉급·수당에서 부정기 상여, 법이 열거한 실비변상·복리후생 급여와 법정 초과근로 가산급여·선원 생산수당을 빼 계산합니다. 총급여÷12가 아니며 모든 비과세를 빼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대·보육급여는 아래 두 제외 범주에 속하지 않아 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별도 월정액급여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항목 | 월정액급여 계산 |
|---|---|
| 상여 등 부정기 급여 | 제외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는 정기 상여를 이름만 상여라고 빼지는 않습니다. 부정기 상여도 별도 비과세가 없으면 연간 총급여액에는 포함합니다. |
| 자가운전·광산 수당 등 법정 실비변상적 급여 | 해당 법정 비과세 부분을 제외합니다. 적격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이면 20만원 제외·초과5만원 포함입니다. |
| 사택 등 법정 복리후생적 급여 | 법정 해당 부분을 제외합니다. 적격 사택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급여·선원 생산수당 | 월정액급여에서 뺍니다. 이 금액의 연 비과세 한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
| 정기 현금 식사대·보육급여 |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될 수 있어도 실비변상·복리후생의 지정 항목이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는 포함합니다. |
Q-Net 2025년 A형55번은 적격 차량보조금·비임원 사택이익·광산 입갱·발파수당을 차감하고 식사대·보육급여는 차감하지 않는 조합을 묻습니다. 최종정답은 ③입니다. 비과세의 근거 조문이 다른 항목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두 계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 계산에 남길 과세 급여를 구하지만, 월정액급여는 이 초과근로 비과세를 줄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비과세 전부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실비변상·복리후생 등 지정 범주만 빼도록 정했으므로, 식사대·보육급여가 비과세라는 결과만으로 같은 제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열의 목적을 나누면 식사대를 남기는 계산을 비과세 부인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장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235만원, 비과세 식사대 20만원, 적격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 법정 초과근로수당 25만원을 받고 부정기 상여는 별도라면 월정액급여는 235+20+25+25-차량 비과세20-초과근로25=260만원입니다. 차량 초과액5와 식사대20은 남습니다. 별도로 정기 보육급여20이 있으면 비과세되더라도 월정액급여는 280만원이 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은 다른 계산입니다. 기본급225만원·식20·적격차25·법정가산25를 매월 받고 부정기상여200만원을 받는 다른 적격 상용직 사례라면, 지급총액은295×12+200=3,740만원입니다. 식사240·차량240·가산급여300 중 한도240을 합친 비과세720만원을 빼 총급여액은3,020만원입니다. 또는 기본급2,700+차량초과60+가산초과60+상여200으로 검산합니다. 이 사례는 직전총급여3,600만원이고 월정액250만원으로 적격이라는 조건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비과세액을 뺀 총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쓰면 식사대·보육급여가 빠져 대상자 판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월정액급여를 구하고 직전 총급여액·직종을 함께 확인한 뒤 그 해 가산급여의 연 24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출생 후 2년·사용자별 두 차례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업 출산지원금은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 후2년 이내 사용자에게서 첫 번째·두 번째로 받는 해당 급여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전액을 뺍니다. 횟수는 사용자별이고 세 번째 지급까지 금액 한도 없이 빼는 규칙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친족·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직원은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출산지원 비과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출생 후 2년 이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사용자에게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처음 두 차례까지만 인정하고 이직한 경우 사용자 간 횟수를 누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금액 상한은 없지만 세 번째 지급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법인 사용자는 지배주주등 및 그와 친족관계 또는 개인·법인이 친족·경제적 연관자 등을 통해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경영지배관계인 경우를 배제합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사실혼 포함 배우자·친양자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법정 생계 요건을 갖춘 인지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분과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주주등입니다. 경영지배관계는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 등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관계이며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의 사실상 영향력 등의 기준을 봅니다.
③ 사례 적용
비특수관계 근로자의 자녀가 2025년 12월 1일 출생했고 같은 사용자가 2026년 1월10일 500만원, 5월10일 700만원, 9월10일 100만원을 각각 별도 지원했습니다. 모두 출생 후 2년 이내이지만 첫 두 번 1,200만원만 비과세이고 세 번째100만원은 과세입니다. 당해 연도 지원금만 1,300만원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액1,200·과세액100으로 나눕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제로 분할 지급한 횟수를 모두 무시한다는 기존 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횟수는 사용자별이고 출생 후 2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받은 급여의 포함도 명시하지만, 현재 사례는 2026년 지급분으로 그 과거 경과분과 섞지 않습니다.
자녀 보육급여의 과세기간 개시일 연령과 자녀별 월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육급여는 직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보육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로, 적격 자녀1명당 월20만원 이내를 비과세합니다. 연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6세 이하로 판정하며 생일마다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2020년1월1일 이후 출생 자녀가 해당합니다. 출산지원금 두 회차와 다른 금액·기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보육급여 및 2026년 개정 적용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의 계속되는 과세기간이면 1월 1일의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하며, 연중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매달 다시 연령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별 한도라는 현행 문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입니다. 2024년 집행기준의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당 월20만원이라는 종전 문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 보육급여와 사업주가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하여 생기는 이익,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도 각각 다른 근거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1년3월1일생과 2025년12월1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26년 매월 각 자녀에 대한 보육급여25만원씩 합계50만원을 받았다면 두 자녀 모두 1월1일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각20만원씩 합계40만원은 비과세, 각초과5만원씩 합계10만원은 과세입니다. 12개월 동일하면 연비과세480만원, 과세120만원입니다. 2026년 출산지원금 비과세와도 해당 금액을 중복하지 않고 각각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육급여의 월20만원을 출산지원금의 횟수 규정과 섞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은 한 사용자에게 각 자녀별 지급액이 명확히 정해져 매월 지급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연간240만원을 자녀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빼는 계산은 현행 자녀별 월 기준과 다릅니다.
자사·계열 제품 할인 이익의 비과세 요건과 연간 합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직원 할인 비과세는 자사·계열사 재화·용역의 할인·구입지원 이익 중 본인 소비, 정해진 기간 재판매 금지, 전 임직원 공통 제공기준을 모두 갖춘 금액에 적용합니다. 한도는 연간 해당 거래 시가 합계×20%와240만원 중 큰 값이며 실제 이익보다 더 빼지는 않습니다.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같은 기업집단의 회사 간 관계로 단순 거래처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할인 및 시행령의 기간·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포함 방식은 직접 저가 판매·제공, 자사제품 구입지원금, 계열제품 구입지원금, 계열회사가 저가 제공하고 고용회사가 차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네 가지입니다. 정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및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표시 정가나 제조원가를 자동으로 시가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문제는 정상 시가를 확정된 자료로 제시합니다. 파손·변질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재화, 사용시기 제한 재화·용역의 기한이 임박하여 일반 판매·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파손·기한 임박 시가 특례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 그 차액 이익은0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 전 이익 자체를 구하는 규정입니다.
| 계산·요건 | 적용 |
|---|---|
| 재판매 금지기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5년 초과 재화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미가공 원석·나석 제외)·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와 그 제품(나석 사용 제품 포함), 귀금속제품, 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와 그 제품·생모피 제외), 고급가구의 해당 법정 재화는2년, 그 밖의 재화는1년입니다. 자동차 등은 내용연수 요건으로 판정하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전체를2년으로 묶지 않습니다. |
| 실제 할인 이익 | 법정 시가에서 본인 부담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같은 구입 건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 연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할인 제공·구입한 재화·용역 시가 합계×20%와 연24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
| 최종 비과세·과세 | 실제 이익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하고 남는 이익을 과세합니다. |
시가를 거래마다 합산하되 연240만원을 매 구입 때 새로 주지 않습니다. 시가 합계의20%이지 할인 이익의20%가 아니며,240만원과 작은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한 직원이 같은 해 적격 할인제도로 시가1,000만원 제품을700만원에, 시가2,000만원 제품을1,500만원에 샀습니다. 다른 할인이 없으면 시가 합계3,000만원, 실제 이익300+500=800만원입니다. 한도는max(3,000×20%=600,240)=600만원이므로600만원 비과세·200만원 과세입니다. 시가1,000만원 제품 하나만 산 경우에는 한도240만원으로 비과세240·과세60이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 소비·공통기준·재판매 금지 중 하나가 빠지면 금액 한도만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지기간2년의 개별소비세법 인용은 제1조 제2항 제2호라는 특정 범위이고 모든 개별소비세 물품이나 자동차라는 한 예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 급여의 월 100만원·500만원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는 국외·북한지역에서 근로하여 받는 해당 보수 중 일반적으로 월100만원을 빼는 규칙입니다.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근로는 월500만원이며 건설 설계·감리도 포함합니다.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은 국외근로에 포함되어도500만원 열거에는 없어 일반100만원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장소·직무별 국외근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근로 사실 | 월 비과세 한도와 요건 |
|---|---|
| 해외 사무소 일반 사무 등 | 월 100만원 |
| 국외 항행 항공기 승무원의 해당 항행기간 근로 | 월 100만원입니다. 항공기도 국외근로에 포함되지만 500만원 열거에는 없습니다. |
| 원양어업·국외 항행 선박 승무원의 해당 근로 | 월 500만원 |
|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설계·감리 | 월 500만원 |
급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박·항공기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하거나 국외를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원양산업발전법상 허가 원양어업선박, 건설공사 현장과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 전속 의사·보조원과 해외기지 원양조업 현장의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등 승무원 범위를 정합니다. 화물 적재·하역 등으로 국내에 일시 체재하는 기간도 항행기간에 포함합니다. 단순 출장·연수 목적 출국기간의 급여와 해외 주재근로를 구별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월 급여까지만 비과세하고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으며, 당월 귀속 국외근로 상여도 포함하고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설명합니다. 월급을 일수만으로 자의적으로 쪼개거나 연 1,200·6,000만원으로 바꾸어 월별 초과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한 달 내내 일반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국내 계좌로 6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비과세·500만원 과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의 설계업무 대가 600만원이면 500만원 비과세·100만원 과세입니다. 같은 600만원을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이 해당 항행근로 대가로 받으면 100만원 비과세·500만원 과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항공기와 선박이 국외근로의 범위에 함께 적혔다는 이유로 둘 다 500만원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500만원 대상은 대괄호 속 열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무원 등의 국외수당은 다음의 별도 규정도 확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정 범위와 연 700만원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임원·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 중 사용자의 업무범위이고 본인의 현재·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법정 보상입니다. 비특수관계 등 요건을 갖춘 재직 중 보상금은 연700만원 이하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이고 그해 근로소득 비과세를700만원에서 뺀 잔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발명 정의와 소득세법·시행령의 보상금 비과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2조 제3호 어목·시행령 제17조의3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서 받는 법정 보상금 및 대학 교직원·고용관계 학생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중 연700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사용자등이 개인이면 앞서 설명한 친족관계,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를 배제합니다. 이 경우의 경영지배관계 인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전체이며 출산지원금의 특정 가목 인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이고, 같은 과세기간 근로소득으로 이미 비과세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으면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는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잔액 이하입니다.
③ 사례 적용
비특수관계 재직자가 법정 보상금900만원을 받으면700만원 비과세·200만원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해 재직 중600만원이 비과세된 뒤 퇴직 후400만원을 더 받으면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이며 잔여100만원만 비과세되고300만원이 과세대상 수입으로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발명 보상에700만원을 각각 적용하거나 재직·퇴직 단계마다 새 한도를 주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라는 법정 관계가 있는지, 법정 직무발명인지, 누가 언제 지급받는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업무학자금·전체 실비수당·공무·보험·재해 등 추가 요건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학자금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본인 업무학자금은 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학교·유사 외국교육기관·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공납금입니다. 회사 지급기준이 있고, 교육6개월 이상이면 종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하는 조건도 있어야 하며, 당해 납입할 금액이 한도입니다. 자녀 장학금 전체의 비과세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학자금 범위·세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 ③ 교육·훈련이 6개월 이상이면 그 교육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반납하는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입니다. 6개월 미만 교육이라면 장기교육 반환 조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과 회사 지급기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설계 직원의 업무 관련 8개월 전문교육 수업료가 당해 연도 300만원입니다. 회사 지급규칙이 있고 교육 후 8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았다면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직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300만원은 이 규정으로 비과세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은 반환 조건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직원 본인에게 주는 모든 교육비를 비과세하거나, 자녀 장학금까지 본인 업무교육 규정에 넣으면 틀립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법정 대상과 개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비용을 보전한다는 이름의 모든 수당이 아니라 법이 지정한 사람·원인·한도에 맞는 제복·작업복·위험·연구·취재·벽지수당 등입니다. 월20만원 항목과 금액 제한이 달리 정해진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법령의 각 대상을 정리한 내용이며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위임과 시행령의 실비변상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호 | 대상과 범위 | 한도·경계 |
|---|---|---|
| 2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 일반 직원의 식대와 구별합니다. |
| 3 | 일직료·숙직료·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은 앞서 설명한 모든 요건과 월 20만원을 적용합니다. |
| 4 |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 | 임의의 현금 피복수당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 8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 작업·역무 종사자의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일반 사복 구입비와 구별합니다. |
| 9 | 특수분야 군인의 낙하산강하·수중파괴작업·잠수부·고전압·폭발물 위험수당, 항공·비무장지대·전방초소·함정근무·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 수당; 특수분야 경찰의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 항공·함정은 부령상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합니다. 일반 위험수당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
| 10 | 부령상 선원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의 함정근무·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의 함정근무·항공·화재진화수당 | 선원 승선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이고 국외근로 또는 생산직 초과근로의 별도 비과세 적용자는 제외합니다. 이 월 한도를 뒤의 경찰·소방 수당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11 |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발파수당 | 열거된 급여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
| 12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
| 12나 | 특정연구기관·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직접 연구 종사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래에 풀어 설명한 직접 연구지원자의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
| 12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회사 이름에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 13 | 국가·지자체 지급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비용 중 처우개선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전문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지급자와 법정 지급 원인을 각각 확인합니다. |
| 14 | 법정 방송·뉴스통신·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그 신문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언론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 기자의 취재수당 | 취재활동에 상시 고용된 논설위원·만화가 포함,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받으면 월 20만원 상당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
| 15 | 공무원 특수지·도서벽지 교육 지정지역·등록 광구·의료인 대상 의료취약지역 등 지정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단순 지방 근무와 같지 않습니다. |
| 16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재해 원인과 관계없는 성과급과 구별합니다. |
| 17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의 한시적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모든 기업의 이전수당이 아닙니다. |
| 18 | 종교단체 규약 또는 의결기구 의결·승인으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물품 | 개인 생활비 성격의 보수와 구별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구지원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릅니다. 직접 연구자 자체, 건물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 관리 종사자, 식사 제공·차량 운전 종사자를 제외한 해당 기관 종사자입니다. 선원 승선수당의 부령상 대상은 선원법상 선장·해원이고,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은 시행규칙 제6조의5의 지정 수당입니다. 벽지는 시행규칙 제7조의 공무원 특수지·도서벽지교육 지정지역, 등록 광구, 의료인에 한정한 의료취약지역 등 법정 지정지역을 확인합니다. 삭제된 제1·5·6·7호를 현행 비과세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의 서로 다른 수당에 월 20만원을 일괄 적용하거나, 모든 피복비·연구수당·이전수당을 비과세로 넓히면 안 됩니다.
연구수당 표에서 직접 연구지원자는 해당 공적 연구기관 종사자 중 직접 연구자, 건물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관리자, 식사제공·차량운전 종사자를 제외한 연구지원자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기준은 소기업 연구전담요원3명 이상(창업3년까지2명), 중기업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된 후1년까지3명), 연구원·대학교원 창업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2명 이상으로 나뉩니다. 연구시설 등 인정기준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도 별도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연구소라는 이유만으로 이 중소·벤처기업 직원 비과세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요건을 갖춘 학교 교원이 연구활동비 월 25만원을 받으면 이 항목의 비과세는 20만원이고 과세액은 5만원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법정 인정 연구소·기업 규모·직접 연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회사 관리직이 받으면 이 항목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과세 근거도 없다는 조건에서는 전액이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조문이 정한 사람과 지급 사유를 모두 대입한 뒤 해당 항목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비변상이라는 회사의 회계표시, 위험 업무라는 인상, 연구라는 직함만으로 법정 범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국외수당과 외국정부·국제기관 급여의 별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무원 등 국외수당 비과세는 아래 법정 기관 종사자가 국내근무 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수당 중 고시된 실비 성격 금액에 적용합니다. 외국정부·국제기관 직무급여 비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해당 직무 대가라는 별도 규칙이며,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도 요구합니다. 장소·사용자·지급 원인을 각각 판정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국외수당·외국기관 급여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수당의 대상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과 고시된 유사 업무자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사자입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면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해외급여가 전액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정부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연방국가의 지방정부를 포함합니다.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여야 하고, 외국정부 급여에는 그 정부가 현지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호주의가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정부·기관이 일반 기업처럼 직접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근로 대가를 이 직무급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③ 사례 적용
한국 국적자가 외국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과 상호주의만 제시되면 차목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정부 직무급여는 상호주의까지 충족하는지 대입합니다. 일반 한국 민간회사 해외 사무소 직원은 앞의 국외근로 월 한도로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에서 근무한다는 장소, 외국정부라는 사용자, 법정 공무원 국외수당이라는 지급근거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먼저 찾고 그 요건과 고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보험료·법정 사회보험료·공무 상금의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용자 법정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지자체·사용자가 법정 부담하는 보험료로 비과세합니다. 직원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낸 급여와 구별합니다. 특정 단체보장성보험료 연70만원,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배상책임보험료, 공무상 상금 연240만원의 비과세는 각자 다른 급여·요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법정 부담 및 시행령의 복리후생 비과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용자가 법정 부담분을 내는 것과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는 것을 구별합니다. 사적 보험은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배우자·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신탁·공제의 사용자 부담액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예외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이 지급사유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수익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미환급)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음)의 보험료는 연70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따로 비과세합니다. 여기에 단체보장성 연70만원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부상은 연240만원 이내입니다.
③ 사례 적용
요건을 갖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연100만원 부담하면70만원 비과세·30만원 과세입니다. 직원 가족이 수익자인 개인 저축성보험료100만원에는 이 단체보장성 요건이 없으므로 이 규정으로70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공무 수행 상금300만원은240만원 비과세·60만원 과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70만원·연240만원은 서로 다른 급여 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 보험료 대납액과 법정 사용자 부담분을 합쳐 모두 비과세하거나 만기 환급금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보험까지 단체환급부보장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사회보장 급여와 성과 위로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해·사회보장 급여 비과세에는 산재보험과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의 배상·보상·위자금, 근로기준법·선원법상 보상, 고용보험 실업·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등 각 제도 급여가 포함됩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실적 위로금은 근로대가로 과세하며 위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각 재해·사회보장 급여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근거 | 비과세 대상 범위 |
|---|---|
|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유족특별·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라목 | 근로기준법·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소지품유실 보상금, 장의비·장제비 |
| 마목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직지원금, 법정 공무원·사립학교·별정우체국 관련 법령상 육아휴직수당(법이 정한 사립학교 사무직원·학교회계직원의 정관·규칙에 따른 법령상 금액 이내 수당 포함) |
회사가 성과나 재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등의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다목의 요건을 대입합니다. 회사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하거나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의 육아지원도 고용보험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별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00만원을 받고, 회사에서 사고와 관계없는 연간 실적 위로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로 비과세이고 실적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과세입니다. 정상 월급 500만원도 함께 있다면 이 세 항목의 총급여액은 500+50=5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다목의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 라목의 법정 보상, 마목의 개별 사회보장 제도라는 적용근거를 확인합니다. 모든 위로금이 손해전보라는 지문, 모든 육아 관련 지급액이 고용보험 급여라는 지문,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적립액을 선택하지 못해야 비과세라는 지문은 각각 다른 규정을 섞은 오류입니다.
복무·사망·보훈·근로장학금 등 법정 비과세 급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무·사망·보훈·근로장학금 비과세는 병역의무 복무급여, 사망·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법정 급여, 보훈·전쟁·국군포로 관련 급여, 법정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아래 각각의 대상과 사유를 갖춘 소득을 빼는 규칙입니다. 직업군인의 일반 보수·모든 반환일시금·모든 회사 장학금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남은 비과세 급여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근거 | 대상·범위 |
|---|---|
| 가·나목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하는 병장 이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의무경찰·준하는 사람의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바목 |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중 사망으로 받는 것 및 사망일시금 |
| 사목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상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급여 |
| 카·타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예우법상 연금 |
| 파·하목 | 작전 임무를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군무원의 급여; 종군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 사망 포함)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급여 |
| 버목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상 국군포로 보수·퇴직일시금 |
| 서목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대학생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의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합니다. |
앞서 다룬 마목 중 법정 사립학교 사무직원·학교회계직원의 정관·규칙상 육아휴직수당은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 금액 이하라는 조건도 봅니다. 시작일부터1~3개월 월250만원,4~6개월 월200만원,7개월 이후 월160만원입니다.2026년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수당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종전 집행기준의 월150만원을 현행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만 하면 바목 비과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인지 대입해야 합니다. 대학생이 근로 대가 장학금을 받았어도 해당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상 학생·장학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일반 회사 직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각 급여의 법률과 수급 사유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군인의 급여라는 한 사실로 직업군인 일반 보수를 전부 비과세하거나, 반환일시금·휴직수당·장학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한 해 계속 근무한 거주자 A는 공장 제조공정의 직접 생산작업에 종사하며 본문의 법정 생산직 범위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매월 기본급235만원, 식사대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5만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25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연1회 부정기 상여12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물 식사는 제공받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회사 시내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시내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사규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습니다. 직전2025년 총급여액은3,700만원이며 다른 소득·비과세·공제는 없습니다. 월정액급여,2026년 비과세액 합계,총급여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종업원 B는 2026년 같은 사용자와 법정 계열회사의 공통 할인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자사제품A는 정상 시가1,000만원·본인 구입액700만원, 계열제품B는 정상 시가2,000만원·본인 부담액1,500만원이고 고용회사가 나머지500만원을 계열회사에 지급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본인 소비용이며 모든 임원등 공통기준과 법정 재판매 금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A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6년의 재화로2년, B는 법정2년 유형이 아닌 재화로1년 재판매가 금지되며 실제 재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파손·변질·기한임박 시가특례는 없고 올해 다른 할인도 없습니다. 연간 할인 이익, 비과세액과 과세 근로소득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12개월 계속 근무한 갑·을·병은 모두 공장 제조공정의 직접 생산작업에 종사하며 본문의 법정 생산직 범위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아래 금액 외의 수당·급여는 없습니다. 식사대는 현물 식사가 없는 사람의 정기 현금 지급액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 직접 운전·사용자 시내업무·실제여비 대신·회사 규칙상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세 사람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는 각각 연300만원이며 다른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세 사람의 해당 가산급여 중 비과세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 근로자 | 월 기본급 | 월 식사대 | 월 차량보조금 | 직전2025년 총급여액 |
|---|---|---|---|---|
| 갑 | 23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700만원 |
| 을 | 23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701만원 |
| 병 | 236만원 | 20만원 | 25만원 | 3,600만원 |
- 0원
- 240만원
- 48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문제 2
2026년 계속 근무한 거주자 정은 개인사업자인 사용자와 법정 친족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는2021.3.1.생과2025.12.1.생 두 명입니다. 같은 사용자는 둘째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2026.1.10. 500만원,5.10. 700만원,9.10. 100만원을 각각 별개 회차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용자에게 해당 출산과 관련한 다른 지급은 없습니다. 정은 기본급 월400만원과 두 자녀 각각의 보육급여 월25만원씩 합계50만원을12개월 받았습니다. 출산지원금과 보육급여는 중복이 아닌 별도 금액이며 다른 소득·비과세·공제는 없습니다.2026년 총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4,900만원
- 5,020만원
- 4,920만원
- 5,260만원
- 5,720만원
문제 3
한국 민간기업의 거주자 직원 갑·을·병은 각자의 해당 월 근로대가로600만원씩 국내 계좌에 받았습니다. 갑은 한 달 내내 국외 건설현장에서 해당 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했고, 을은 국외를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해당 항행기간 근로를 했습니다. 을의 기간에는 화물 하역으로 국내에 일시 체재한 기간이 포함되며 다른 국내 근로는 없습니다. 병은 해외 사무소에 주재하면서 한 달 내내 일반 사무업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등 국외수당·외국정부 급여·출장·연수는 아니며 다른 수당·비과세는 없습니다. 세 사람 급여의 비과세액 합계와 과세 근로소득 합계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비과세300만원 · 과세1,500만원
- 비과세600만원 · 과세1,200만원
- 비과세1,100만원 · 과세700만원
- 비과세700만원 · 과세1,100만원
- 비과세1,500만원 · 과세3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월정액급여260만원,연간 비과세720만원,총급여액3,060만원입니다.
월 급여합계는235+20+25+25=305만원입니다. 부정기 상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고, 법정 차량 비과세20만원과 초과근로 가산급여25만원을 빼면305-20-25=260만원입니다. 식사대20만원과 차량 초과5만원은 월정액급여에 남습니다.260만원 이하·직전 총급여3,700만원 이하·법정 직종을 모두 충족합니다.
연 가산급여는25×12=300만원 중240만원 비과세·60만원 과세입니다. 식사대20×12=240만원과 차량보조금20×12=240만원도 각각 비과세하여 연비과세 합계는720만원입니다. 지급총액은305×12+상여120=3,780만원이고 총급여액은3,780-720=3,060만원입니다. 또는 기본급2,820+차량초과60+초과근로초과60+상여120=3,060만원으로 재검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물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할인 이익800만원,비과세600만원,과세 근로소득200만원입니다.
직접 할인A는1,000-700=300만원입니다. B는 계열회사가 저가 제공하고 고용회사가 차액을 보전하는 법정 네 번째 방식이므로2,000-1,500=500만원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고용회사의500만원을 다시 더하여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시가의 합계는3,000만원,실제 이익은800만원입니다.
본인 소비·공통기준·재판매 제한을 갖췄으므로 연한도max(3,000×20%=600,240)=600만원입니다. 실제 이익800만원 중600만원 비과세·200만원 과세입니다. 각 제품을 살 때마다 새240만원을 주거나 할인 이익800만원에20%를 곱하지 않습니다. A의 내용연수6년은5년 초과라2년, B는나머지 재화라1년의 법정 제한에 해당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①은 갑도 탈락시킨 오류입니다. 갑의 월정액급여는235+20+25-비과세차량20=260만원이고 직전 총급여3,700만원입니다. 두 기준은 미만이 아닌 이하이므로 갑은 충족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 갑의 월정액급여260만원·직전3,700만원은 모두 충족하여 연300만원 중24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을은 월정액260만원이어도 직전3,701만원이라 탈락하고, 병은 직전3,600만원이어도 월정액236+20+25-20=261만원이라 탈락합니다. 합계240만원입니다.
- ③은 탈락한 을 또는 병 중 한 명에게도240만원을 준 경우입니다. 을은 직전 총급여 기준 초과,병은 월정액 기준 초과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비과세가 없으므로 두 명을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④는 세 사람 모두 적격이라고 보아240×3=720만원을 계산한 오류입니다. 비과세 식사대를 월정액급여에서 빼면 병을 잘못 통과시키고,직전 총급여 기준을 생략하면 을을 잘못 통과시킵니다.
- ⑤는 세 사람의 가산급여300만원을 전액 비과세한 오류입니다. 을·병은 대상자 요건 미충족이고,갑도 일반 상용직이므로 연240만원 한도에 따라60만원은 과세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①은 보육급여600만원을 전부 비과세하여 기본급4,800+세 번째 출산지원100=4,900만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자녀별25만원 중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므로 연120만원을 더 포함해야 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 출산 첫 두 회500+700=1,200만원은 출생 후2년 이내·비특수관계·동일사용자 첫두회 요건으로 비과세하고 세 번째100만원은 과세합니다. 두 자녀 모두 과세기간 개시일 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월각20만원,합계4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보육급여 과세액은(50-40)×12=12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은 기본급400×12=4,800+출산100+보육120=5,020만원입니다.
- ③은 세 번째 출산지원100만원까지 비과세하여4,800+120=4,920만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2년 이내라도 동일사용자의 세 번째 회차에는 이 출산지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는 두 자녀가 있어도 근로자당 월20만원만 보육급여 비과세한 종전식 계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육과세액(50-20)×12=360만원이 되어4,800+100+360=5,260만원입니다.현행은 적격 자녀1명당 월20만원입니다.
- ⑤는 출산지원 첫 회500만원만 비과세하여 나머지800만원을 과세한 오류입니다.두 번째700만원도 같은 출생 후2년 이내의 두 번째 회차이므로 비과세합니다.4,800+800+120=5,720만원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①은 갑의 국외 건설 설계·감리에도 일반100만원을 적용한 오류입니다.갑은 법정 월500만원 대상이므로 세 명 모두100만원씩 비과세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 ②는 병의 일반 국외근로100만원 비과세를 누락한 조합입니다.국내 계좌 지급도 포함되므로 갑500+을100=600만원만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병의100만원도 더합니다.
- ③은 항공기 승무원 을에게 선박과 같은500만원을 적용한 오류입니다.항공기는 국외근로 범위에는 있지만500만원 특별 한도 대상 열거에는 없으므로100만원을 적용합니다.
- ④가 옳습니다.갑은500만원 비과세·100만원 과세,을은100만원 비과세·500만원 과세,병은100만원 비과세·500만원 과세입니다.합계는 비과세700만원·과세1,100만원입니다.국내 계좌 지급과 을의 항행 중 화물하역을 위한 국내 일시 체재는 주어진 국외근로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 ⑤는 세 사람 모두500만원을 비과세한 오류입니다.일반 해외 사무소 근로와 항공기 승무원에게 건설현장·원양·외항선박의 특별 한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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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et2025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12·20조 및 법률21221호부칙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11·12·14·16·17·17조의2~5·38조 및 대통령령36129호부칙2·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6조의5·7·8·9·9조의2
- 국세청 비과세근로소득 공식안내(종전수치는현행법과별도대조)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12관련
- 국세청자가운전보조금공식해석과첨부의시외실비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50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발명진흥법 제2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세법 제52조
2025년 공식1차1교시 A형55번 원문과 최종정답③ㄱ·ㄷ·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량·사택·광산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빼고 식사대·보육급여는 빼지 않는 항목별 이유를 본문에 대응했습니다. 생산직급여260·3700과 자녀별 보육한도는2026현행법·부칙을 따로 적용했으며 자체문항은 별도 사실·수치의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