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0 연금소득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0 연금소득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0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할 연금수입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빼는 법정 금액입니다. 받은 돈 전부가 공제의 기초는 아닙니다. 먼저 과세범위 밖의 재원과 비과세 급여를 구별하고, 따로 과세를 끝내는 연금도 제외합니다. 남은 연금을 한 사람의 1년 금액으로 합한 뒤 구간별 공제와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표와 다섯 문항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문항이 요구한 판단 이 강의에서의 적용
2020년 제57회1차1교시 A52·최종③,관련④는 옳음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요구하는 답이 공제액인지 소득금액인지 과세표준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58·최종⑤,관련②는 틀림 계좌에서 적법하게 연금수령했다고 모두 연금소득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연금은 공제 대상 총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57·최종②,관련⑤는 틀림 연금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분류한 단계 오류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을 묻는데 기본공제150만원을 미리 빼지 않습니다.

세 문항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적용대상과 계산단계의 선택지 논리입니다. 다음 구간·한도·복수지급자 계산은 현행법과 국세청 공식표를 적용한 자체 연습이며,확인하지 않은 계산형 기출 횟수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연금소득공제의 법적 성격과 소득금액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소득공제는 과세할 연금수입 중 종합과세 계산에 넣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함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그 합산에 앞서 연금 부분만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생활비를 비용으로 빼는 제도나 이미 계산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금액 및 연금소득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할 연금소득금액을 얻습니다. 이 금액과 다른 합산 대상 종합소득금액을 모은 다음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별도의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액150만원이 주어져도 연금소득금액을 묻는 단계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적용하는 세액공제와도 위치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제 대상 총연금액1,200만원에 법정 연금소득공제590만원을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610만원입니다. 기본공제150만원이 별도로 주어져도 이 물음의 답을460만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 및 이 기본공제 외의 종합소득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을 구하는 다음 단계에서610−150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공제라는 이름이 붙어도 모든 공제가 종합소득공제는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개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이고, 법 제50조 등의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내려갈 때의 공제입니다. 문제의 요구가 공제액·연금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공제 대상 총연금액과 비과세·과세제외·분리과세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글의 공제 대상 총연금액은 해당 연도에 받은 연금 중 과세범위 밖의 부분·비과세 연금·분리과세 연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과세범위 제외는 처음부터 과세할 연금에 넣지 않는 것이고, 비과세는 법에서 특정 급여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를 매기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기초에서 빠져도 이유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 과세범위·비과세·연금소득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액의 성격 공제 기초에 반영하는 방법·근거
공적연금의2002년 전 재원 대응 부분 2002년 전 재원에 대응하므로 과세할 공적연금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등 법정 비과세 연금 법정 비과세 급여이므로 과세할 총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개인 미공제 원금 납입할 때 공제받지 않은 금액 중 법정 확인을 마친 원금은 다시 과세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 과세소득이지만 별도로 과세를 계산하는 연금이므로 종합과세용 연금소득공제 기초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하는 과세대상 연금 수령자별로 합산하여 공제표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은 지급자별 법정 안분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정한 뒤 과세기준일 이후 미공제 기여금 중 확인된 미사용 금액을 차감합니다. 소득자가 세무서에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자에게 제출하여 법정 확인을 마쳐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2002년 전 재원 대응액과 확인 잔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를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비과세와 이유가 다릅니다. 개인 납입액·운용수익의 사적연금은 합산 대상 또는 합산을 선택했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 과세수입을 포함합니다. 이 단원은 후속 과세방식의 한도·세율을 묻지 않습니다.

미공제 기여금은 연금을 마련하려고 낸 돈 중 납입 당시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과세제외기여금등은 그중 법령에 따라 과세할 연금에서 빼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미 제외에 쓴 금액을 또 빼지 않으므로 확인된 미사용 잔액이 필요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넣어 당장의 퇴직소득세 징수를 미뤄 둔 재원입니다. 이를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받는 부분은 별도로 과세하므로 여기의 공제 기초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연금2,200만원 중2002년 전 재원400만원과 확인된 미사용 미공제 기여금100만원이 있으면 과세수입은1,700만원입니다. 이외의 유족연금300만원은 비과세,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한200만원은 분리과세이므로 둘 다 공제 기초에는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전 지급액 합계2,700만원과 달리 공제 대상 총연금액은1,7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과세·과세제외·분리과세 금액을 한 번 제외했다면 공제표 적용 뒤 다시 빼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뺀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이미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인지, 전체 지급액인지도 확인하여 같은 재원을 이중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의 네 구간과 초과액 산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소득공제의 구간별 공제는 공제 기초가 커지는 구간마다 추가로 빼는 비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처음 350만원은 전액, 다음 350만원은 40%, 다음 700만원은 20%, 1,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10%를 공제합니다. 이들을 누적하면 아래 표의 고정금액과 초과액 산식이 됩니다. 이 비율은 낼 세금의 세율이 아니라 수입에서 공제할 금액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공제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제 대상 총연금액 G 한도 적용 전 공제액
350만원 이하 G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G−350만원)×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G−700만원)×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G−1,400만원)×10%

700만원 경계의 공제액은350+(700−350)×40%=490만원이고,1,400만원 경계는490+(1,400−700)×20%=630만원입니다. 이 누적액을 다음 구간의 고정금액으로 사용하므로 경계에서 계산이 이어집니다. 350·700·1,400만원은 각각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총연금액이35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소득금액이0원이지만 그 연금을 제12조 비과세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G=680만원이면 공제액은350+(680−350)×40%=482만원이고 소득금액은198만원입니다. G=1,200만원이면490+(1,200−700)×20%=590만원을 빼610만원입니다. G=1,700만원이면630+(1,700−1,400)×10%=660만원을 빼1,04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산은 구간 확인→기준금액 차감→초과액에 비율 적용→고정금액 가산 순서입니다. G=680만원에서680×40%인272만원만 공제하거나,700만원 경계의 공제490만원을 미리 적용하거나,350만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 계산은 모두 틀립니다.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와 4,100만원 도달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소득공제의 900만원 한도란 구간별로 계산한 공제액이 900만원보다 크면 실제로는 900만원만 빼도록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총연금액이 900만원으로 제한되거나 그 이상 연금이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간별 산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와 9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공제액 상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마지막 구간에서630+(G−1,400)×10%=900을 풀면 G=4,100만원입니다. 정확히4,100만원에서는 공제액900만원이고, 이를 넘는 경우 산식상 공제액이 더 커져도 실제 공제액은9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G가1,400만원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9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1,700만원의 공제액은 앞 사례처럼660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G=4,500만원이면 산식상 공제액은630+(4,500−1,400)×10%=940만원입니다. 한도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900만원이고 소득금액은3,600만원입니다. G=3,800만원에서는 공제액870만원, 소득금액2,930만원으로 아직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산식상 금액과 실제 공제액을 두 줄로 적습니다. 검산할 때 공제액이900만원과 총연금액을 넘지 않는지, 공제액과 소득금액의 합이 공제 기초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총연금액이 커졌다고 공제액 전체를 다시 공제하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연금액 합산과 지급자별 중복 공제 금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간 합산 공제는 같은 거주자의 한 과세기간에 받은 공제 대상 연금을 모두 더해 공제표를 한 번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아래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하는 기관별로 최종 공제를 따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해당 과세기간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정산한 세액이 있다는 사실과 거주자의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구별합니다. 지급자마다 공제표를 따로 적용해 유리한 합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연도 중6개월만 연금을 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에 실제 받은 총연금액을 사용합니다. 연간소득을 가상으로12개월 환산하거나 연금소득공제를 수령월수로 월할하는 산식은 해당 연도에 실제 받은 총연금액을 쓰는 공제 계산과 다릅니다. 아래 사례는 과세기간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인 거주자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거주자가 공제 대상 공적연금을 A지급자에게600만원, B지급자에게600만원 받았다면 G=1,200만원입니다. 공제590만원·소득금액610만원입니다. 지급자별600만원에 공제450만원을 각각 적용하여 합계공제900만원·소득금액3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A연금의 실제 지급기간이6개월이어도 수령액600만원을1,200만원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자별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연금수입에서 빼거나 원천징수 후 지급된 현금만 총연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시 미리 징수한 세금이고 개인 생활비는 소비지출입니다. 둘 다 법정 연금소득공제를 대신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세전 지급액에서 법정 제외·공제만 반영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모든 수령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거주자 갑은 공적연금2,200만원을 받았으며 그중2002년 전 재원 대응액4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1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300만원과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분리과세연금소득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공제 대상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할 연금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1년 과세기간의 거주자 을은 서로 다른 두 공적연금 지급자에게서 공제 대상 연금수입600만원씩 총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지급자의 실제 수령기간은6개월, B지급자는12개월입니다. 비과세·과세제외는 이미 반영된 금액이며 분리과세나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을의 최종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1년 과세기간의 거주자 병은 그해7월부터12월까지 공제 대상 공적연금 총680만원을 실제 받았습니다. 비과세·과세제외·분리과세 및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소득공제액과 연금소득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제272만원, 소득금액408만원
  2. 공제350만원, 소득금액330만원
  3. 공제482만원, 소득금액198만원
  4. 공제490만원, 소득금액190만원
  5. 공제680만원, 소득금액0원

문제 2

거주자 정의 공제 대상 총연금액은4,500만원입니다. 다른 제외·조정이 없을 때 실제 연금소득공제액과 연금소득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제900만원, 소득금액3,600만원
  2. 공제940만원, 소득금액3,560만원
  3. 공제630만원, 소득금액3,870만원
  4. 공제450만원, 소득금액4,050만원
  5. 공제4,500만원, 소득금액0원

문제 3

거주자 무의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조정은 없으며, 문제는 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할 연금소득금액만을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 금액·조건
공적연금 세전 수령액 4,000만원. 그 안에2002년 전 재원 대응분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100만원이 있습니다.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별도600만원
개인 납입액·운용수익의 적법한 연금수령 별도400만원. 거주자가 해당 과세소득의 종합과세 합산을 적법하게 선택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적법한 연금수령 별도1,000만원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기타 자료 공적연금 세전액4,000만원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200만원, 개인 생활비500만원, 다음 단계에 적용할 기본공제액150만원
  1. 2,780만원
  2. 2,430만원
  3. 3,900만원
  4. 2,930만원
  5. 2,57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공제 대상 총연금액1,700만원, 공제660만원, 연금소득금액1,040만원입니다.

세전 지급액 합계는2,700만원이지만 공적연금2,200만원 중2002년 전 재원400만원과 확인기여금100만원을 제외하면1,700만원입니다. 유족연금300만원은 비과세이고 이연퇴직 연금200만원은 분리과세이므로 공제 기초에 넣지 않습니다.1,400만원 초과 구간에서630+(1,700−1,400)×10%=660만원을 공제하고1,700−660=1,040만원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마지막에 다시 빼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연금소득공제590만원, 연금소득금액610만원입니다.

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제 대상 연금600+600=1,200만원에 공제표를 한 번 적용합니다.490+(1,200−700)×20%=590만원,1,200−590=610만원입니다. 지급자별600만원에 공제450만원을 두 번 적용한900만원 공제는 최종 소득금액 계산이 아닙니다. 수령기간6개월은 해당 연도 실수령600만원을 연간 환산하거나 공제액을 월할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680만원 전체에40%를 곱한272만원만 공제한 오류입니다. 법정 계산은 앞350만원 전액에 초과330만원의40%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2. ②는 고정공제350만원만 인정하고 초과330만원에 대한132만원 공제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3. ③이 옳습니다. 그해 실제 총연금액680만원에서350+(680−350)×40%=482만원을 공제하면198만원입니다.6개월 수령을 이유로680만원을 두 배로 환산하거나 공제482만원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4. ④는 총연금액700만원일 때의 공제490만원을 적용한 오류입니다. 실제680만원이므로20만원 차이에 대응하는 공제8만원만큼 작은482만원이 맞습니다.
  5. ⑤는350만원 이하의 전액공제를680만원에 적용한 오류입니다.680만원은 두 번째 구간이므로 소득금액이0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1번

  1. ①이 옳습니다. 산식은630+(4,500−1,400)×10%=940만원이지만 법정 한도900만원을 공제하고4,500−900=3,600만원입니다.
  2. ②는940만원이라는 한도 적용 전 산식 결과를 그대로 공제한 오류입니다.900만원 초과40만원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③은 고정금액630만원만 공제하고1,400만원 초과분3,100만원의10%를 더하지 않은 오류입니다. 먼저940만원을 계산한 뒤900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4. ④는4,500만원 전체의10%인450만원을 공제한 오류입니다. 초과액에 대한 비율과 누적 고정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 ⑤는350만원 이하 구간의 전액공제를4,500만원에도 적용한 오류입니다. 높은 금액에서는 공제액 상한900만원이 적용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정답인 연금소득금액2,930만원에서 기본공제150만원을 미리 뺀 오류입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내려가는 다음 단계이므로 이 물음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②는 개인 생활비500만원을 추가 필요경비처럼 공제한 오류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법정 연금소득공제로 계산하며 개인 생활비를 실제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3. ③은 분리과세하는 이연퇴직 연금1,000만원까지 공제 기초에 넣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면 G4,800만원·한도900만원으로3,900만원이 되지만 분리과세 연금에는 이 종합과세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④가 옳습니다. 공적연금은4,000−500−100=3,400만원이며 종합과세를 선택한 개인재원400만원을 더해 G3,800만원입니다. 유족600만원과 분리과세 연금1,000만원은 공제 기초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액630+(3,800−1,400)×10%=870만원은900만원 이내이므로 소득금액은2,930만원입니다. 원천징수200만원은 세전 수령액에서 차감할 경비가 아니고 이미 세전액 안에서 징수한 금액이므로 다시 가산하지도 않습니다.
  5. ⑤는 종합과세를 적법하게 선택한 개인재원400만원을 누락한 오류입니다. 공적연금3,400만원만 기초로 삼으면 공제830만원·소득금액2,570만원이지만 이 문제에서는400만원을 포함한3,800만원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2020A52 원문·최종③의옳은④총연금액-공제,2021A58 원문·최종⑤의틀린②계좌연금일괄공제,2026A57 원문·최종②의틀린⑤종합소득공제단계혼동을직접확인했습니다.해당선택지의진위를공식정답번호와구분하고현재47의2·20의3·14조및국세청공제표를대조했습니다.자체다섯문항은그판단을구간·한도계산에적용하며확인하지않은계산형출제빈도를만들지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