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9 비과세 연금소득]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9 비과세 연금소득]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9 비과세 연금소득

이 글에서 구할 비과세 연금은 단순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모든 돈이 아닙니다. 공적 유족·장애·장해·상이 등의 법정 연금, 산재보험법상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법정 연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2002년 전 재원·미공제 원금의 과세제외,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는 이유가 다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연결하고 비과세 연금만 합산하는 과정을 기출과 사례로 익히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직접 확인한 공식 문항 선택지의 판단과 이유 이 단원의 적용
2020년 제57회1차1교시 A52·최종③,관련①은 옳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현행법12조4호다목과 일치합니다. 지급법률과 연금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장해보상연금은 포함하지만 요양급여를 비과세 연금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항③은 옳지 않은 지문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해도 그 원래 성격의 이자·배당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과세 재원의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입니다. 계좌의 과세제외 원금,비과세 연금,분리과세되는 과세 연금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확인한 원문은 비과세를 포함한 연금소득 종합 설명형입니다. 유족·국군포로의 개별 명칭이 모두 이 한 문항에 출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현행법·국세청 안내로 보완하고,아래에서는 법적 사실을 대입하여 해당 금액만 합산하는 자체문제로 연습합니다.

개념설명

비과세 연금소득의 법정 범위와 총연금액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중 법이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한 급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의 유족·장애·장해·상이 등 아래 열거연금, 산재보험법상 각종 연금, 국군포로 관련법의 해당 연금이라는 세 갈래입니다. 수령자의 생활보장 필요나 지급액의 연금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에서는 공제 전에 빼며 세액을 줄이는 공제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연금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제4호의 실질적인 열거는 가목의 공적연금 관련법상 특정 연금, 다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 라목의 국군포로가 받는 법정 연금입니다. 나목·마목은 삭제되어 있으므로 종전 조문의 문구를 현재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 계산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다음 한 번 더 빼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전 단계에서 제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800만원만 받았다면 그 800만원은 제1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총연금액에 넣은 뒤 공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합니다. 반면 지급액이 일반 노령연금이면 같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의 모든 지급액에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일괄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과 급여 종류를 연결하고, 그다음 급여 유형의 비과세인지 재원에 따른 과세범위 제외인지 기록합니다. 과세수입에서 차감되는 이유를 제12조 비과세와 제20조의3의 과세범위 제외로 나누어 판정해야 두 금액을 함께 묻는 계산에서 중복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과 비연금 급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재보험 연금 비과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전체에 적용합니다.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뿐 아니라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도 그 법의 연금급여로 구별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같은 법의 지급액이어도 비연금 급여이므로 비과세 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산재 각종 연금 비과세와 산재보험법의 급여 종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 등은 이 연금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나온 모든 지급액이 연금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일시금 등 비연금 급여는 제12조 제3호 다목 등 해당 조항에 따라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같은 재해에서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비과세라는 이유로 소득 종류와 적용 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민간 보험자가 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입니다.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하며, 장해는 치유 후 정신·육체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한 상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업무상 사망의 유족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2년이 지난 뒤 미치유·법정 중증요양상태·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된 증상인 질병이라는 산재법상 개념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그 업무상 진폐 근로자,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별도 연금입니다. 장해급여에는 일시금도 있으므로 같은 장해 사유라도 실제 지급형태가 일시금이면 비과세 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명칭 설명은 실제 지급된 산재법상 급여를 세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 비과세 조항이 산재보험 수급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700만원을 받았다면 산재법상 각종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B가 같은 법의 요양급여 300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비연금 산재급여의 별도 비과세를 검토하며 제4호 연금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지급액 1,000만원을 모두 비과세 연금이라고 합치는 계산은 소득구분을 잘못한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민간 상해보험금이 매월 나온다는 주기만으로 산재보험 연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이 비과세인지 묻는 물음과 비과세 연금소득인지 묻는 물음을 구별합니다. 각종 연금이라는 법문을 대표 사례 하나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상 유족·장애·장해·상이 및 연계유족연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 유족·장애 등 비과세 연금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 및 관련 재해·연계 법률에서 지급하는 아래 법정 명칭의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으로 법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성격, 장애·장해·상이는 각 법이 정한 상태에 대한 급여 명칭으로 읽습니다. 일반 노령·퇴직·퇴역연금과 이름을 합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적연금 관련법 및 비과세 급여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문에 열거된 급여의 구분 비과세 연금 명칭
유족 관련 8종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장해 관련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 관련 상이연금
직역연금과의 연계유족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각 명칭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급여라는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무상·비직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비과세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노령연금·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연계노령연금은 위의 유족·장해 등 명칭과 다릅니다.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유족이라는 구성요소가 달라 같은 비과세 급여가 아닙니다.

유족은 사망 뒤 남은 법정 가족 수급자를 가리키고, 장애·장해·상이는 각 연금법에서 쓰는 명칭이므로 선천·후천이라는 기준 하나로 임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각 법의 수급자격·등급을 새로 판정하기보다 실제 지급받은 법정 급여를 과세에 연결하는 표입니다. 연계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수급 원인이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서로 독립된 A가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을, B가 연계법상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실제 지급받았다면 각각 가목의 열거 급여이므로 비과세합니다. C가 일반 연계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재원 부분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칭에서 공통된 연계노령이라는 부분만 보고 결론을 같게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령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법정 장애연금을 받는 사실은 다릅니다. 장애인이 받는 일반 노령연금이나 민간보험의 장애 관련 지급액 전체가 가목의 비과세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간보험의 다른 비과세·보험차익 규정 적용 가능성은 별도 문제이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 과세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국군포로의 연금·보수·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의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군포로 관련법의 연금은 해당 국군포로가 받는 비과세 연금소득이고, 같은 법의 보수·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은 각각 근로·퇴직·기타소득의 비과세를 구별합니다. 연금은 나누어 계속 지급하는 해당 급여, 퇴직일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받는 해당 급여입니다. 같은 지원법에 따른다는 사실로 모든 지급액이 연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국군포로 급여별 비과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률에 따른 지급 형태 비과세 조항과 소득 분류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제12조 제4호 라목: 비과세 연금소득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퇴직일시금 제12조 제3호 버목: 보수는 근로소득,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의 비과세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제12조 제5호 마목: 비과세 기타소득

공통된 지원 법률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돈의 소득 종류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보수·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은 서로 다른 법적 형태입니다. 연금소득만을 합산하라는 문제에서는 보수와 퇴직일시금 및 위로지원금을 연금 합계에서 제외하되, 그 이유를 과세소득이기 때문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소득 종류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국군포로가 같은 법에 따라 연금 400만원, 퇴직일시금 600만원, 위로지원금 300만원을 실제 받았다면 제4호의 비과세 연금소득은 400만원입니다. 퇴직일시금 600만원은 비과세 퇴직소득, 위로지원금 300만원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별합니다. 연금의 현금 수령 합계와 다른 지원금의 합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이라는 형식이나 국군포로라는 신분 중 하나만으로 모든 민간 지급액을 라목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보수·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까지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 선택지는 소득 분류가 틀립니다.

2002년 전 재원·확인된 미공제 기여금과 비과세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범위 제외는 공적연금의2002년 이전 재원 대응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제외기여금등 차감은 이후 납입했지만 공제받지 않은 본인 기여금 중 확인된 미사용액을 빼는 계산입니다. 유족·산재 등의 급여 유형 자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과세대상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만으로 같은 비과세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적연금 범위와 시행령의 기여금 차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은 환산소득누계액 비율,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로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2002년 전 재원 대응 부분이 확정되어 주어지면 전체 지급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여 같은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제받지 않은 기여금 중 세무서 공제확인서를 통해 지급자가 확인한 미사용 금액을 뺍니다. 소득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가 확인합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이미 사용한 확인액은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액이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0원까지 차감하고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넘깁니다.

③ 사례 적용

공무원 퇴직연금 3,000만원 중 2002년 전 재원 대응분이 1,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과세기준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확인된 미사용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이 있으면 과세대상 연금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여기서 1,200만원과 100만원을 제12조 제4호 비과세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이 없는 이상 그 비과세 합계는 별도로 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서 비과세 금액과 과세대상 연금수입을 함께 물으면 두 칸을 구분합니다. 과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모두 제12조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공제 전 수입을 묻는 것이며 연금소득공제나 최종 세액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의 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지 않고 해당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면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이고, 계좌의 확인된 미공제 원금은 과세제외입니다. 어느 쪽도 그 사실만으로 유족·산재·국군포로의 비과세 연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와 시행령의 계좌 재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및 선택에 따라 후속 과세방식을 판단합니다. 이 소단원은 그 한도와 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서 과세대상 연금수입은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연금 재원의 수입을 의미하고, 연금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묻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계좌의 확인된 미공제 원금 인출은 시행령 제40조의3의 과세제외금액이며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연금 열거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은 납입 때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은 돈이고, 운용수익은 계좌 투자 등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과세 재원을 연금수령 요건 없이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규칙이 있어, 원래 운용이 이자·배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 종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확인된 미공제 원금 자체는 과세제외이고 그 원금의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확인된 미공제 원금 200만원과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 600만원이 각각 인출되었다면 전자는 과세제외 원금이고 후자는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입니다. 제12조 제4호의 법정 유족·산재·국군포로 연금이 아니라면 이 두 금액을 그 호의 비과세 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후자 600만원에는 분리과세라는 과세방식이 적용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든 인출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비과세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좌의 재원과 후속 종합·분리과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 합계를 묻는 물음에서는 제12조 제4호의 근거 법률과 급여 명칭을 먼저 확인하고,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을 비과세 조건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음은 서로 독립된 세 사람의 실제 지급자료입니다. A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500만원, B는 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유족연금 700만원, C는 일반 연계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재원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부분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 합계와 연금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연금수입 합계를 각각 계산하십시오.

예제 2

법정 국군포로인 갑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금 400만원, 보수 500만원, 퇴직일시금 600만원, 위로지원금 300만원을 실제 받았습니다. 이 지급액 각각의 비과세 소득 종류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 합계를 판정하십시오. 법정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서로 독립된 수령 사례에 대한 판정입니다. 지급액의 법적 명칭과 근거 법률이 확정된 경우 옳게 판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1.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대응하는 900만원은 노후보장 급여이므로 제12조 제4호에 따라 전액 비과세합니다.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상이연금 500만원은 제12조 제4호 가목의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 800만원은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입니다.
  4.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민간 상해보험의 장애 관련 월 지급금 300만원은 장애라는 명칭만으로 제12조 제4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5. 연계법상 연계노령유족연금 600만원은 연계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보아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2

다음은 서로 독립된 수령자들의 연간 자료입니다. 비과세·과세제외 및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주어진 사실 외의 조정은 없습니다. 법정 비과세 연금소득 합계와 연금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연금수입 합계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수령자 실제 수령액·확정된 사실
갑 공무원 퇴직연금 3,000만원. 그중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1,200만원.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 100만원.
을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800만원
병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700만원
정 연계법상 연계노령유족연금 500만원
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과세대상 금액 400만원
  1. 비과세 3,200만원, 과세수입 2,100만원
  2. 비과세 2,000만원, 과세수입 2,200만원
  3. 비과세 1,500만원, 과세수입 2,600만원
  4. 비과세 2,000만원, 과세수입 2,100만원
  5. 비과세 2,400만원, 과세수입 1,70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지급 사례인 다음 금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두 합하면 얼마입니까? ㉠ 법정 국군포로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400만원, ㉡ 같은 법에 따른 국군포로의 퇴직일시금 600만원, ㉢ 같은 법에 따른 국군포로의 위로지원금 300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 700만원, ㉤ 같은 법상 요양급여 200만원입니다. 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고 다른 금액은 없습니다.

  1. 400만원
  2. 700만원
  3. 1,100만원
  4. 1,700만원
  5. 2,2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비과세 1,200만원, 과세대상 연금수입 900만원입니다.

A의 상이연금 500만원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열거 급여이고 B의 연계노령유족연금 700만원도 별도 열거 급여이므로 비과세 합계는 1,200만원입니다. C의 일반 연계노령연금은 유족연금이 아니며 자료에서 2002년 이후 재원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9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900만원을 과세수입으로 남깁니다. 비슷한 명칭의 연계연금을 전부 같게 취급하거나 비과세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연금 400만원은 비과세 연금소득, 보수 5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 퇴직일시금 600만원은 비과세 퇴직소득, 위로지원금 300만원은 비과세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률이 같아도 제12조 제4호 라목은 연금에 적용하므로 비과세 연금 합계는 400만원입니다. 보수·퇴직일시금은 제3호 버목, 위로지원금은 제5호 마목에 대응합니다. 네 지급액 합계 1,800만원이 모두 비과세된다는 결론과 1,800만원 전부가 연금소득이라는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은 일반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900만원을 생계보장 목적만으로 비과세로 바꾼 오류입니다. 제12조 제4호 가목의 유족·장해 등 열거 급여가 아니며 2002년 이후 재원에 대응하는 과세 부분이라는 자료를 적용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상이연금이라는 지급근거와 급여 명칭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3. ③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바꾼 오류입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연금은 제12조 제4호 다목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별도 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4. ④는 수령자의 장애 또는 민간 급여 명칭만으로 공적연금 관련법상 급여라는 요건을 대체한 오류입니다. 이 사례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아니므로 해당 공적 장애연금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지급액의 다른 과세·비과세 규정까지 전부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5. ⑤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일반 연계노령연금과 혼동한 오류입니다. 전자는 제12조 제4호 가목에 별도로 열거된 비과세 급여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갑의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1,200만원을 제12조 비과세 합계에 더한 오류입니다. 그 금액은 2002년 이전 재원 대응 부분의 과세범위 제외이고 법정 비과세 연금 합계는 을800+병700+정500=2,000만원입니다.
  2. ②는 갑의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 100만원 차감을 빠뜨린 오류입니다. 갑의 과세수입은 3,000−1,200−100=1,700만원이고 무400만원을 더하면 2,100만원입니다.
  3. ③은 정의 연계노령유족연금 500만원을 비과세에서 빼 과세수입으로 옮긴 오류입니다. 해당 급여는 가목에 열거되어 비과세이므로 총 비과세 2,000만원·과세수입2,100만원입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을의 장애800·병의 유족보상700·정의 연계노령유족500은 각각 가목 또는 다목으로 비과세됩니다. 갑은 과세범위 제외1,200과 확인기여금100을 뺀1,700만원, 무는 과세 재원의 적법한 연금수령400만원이므로 과세수입 합계2,100만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전 수입을 요구했으므로 공제액을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5. ⑤는 무의 과세 재원400만원을 제12조 비과세로 옮긴 오류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이며 비과세 열거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속 종합·분리과세 여부와도 구별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①은 국군포로 연금400만원만 포함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700만원을 빠뜨린 오류입니다. 다목은 산재보험법상 각종 연금을 비과세 연금으로 규정합니다.
  2. ②는 산재 연금700만원만 포함하고 국군포로의 법정 연금400만원을 빠뜨린 오류입니다. 후자는 제4호 라목의 비과세 연금입니다.
  3. ③이 옳습니다. ㉠400만원과 ㉣700만원 합계1,100만원만 제4호의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은 비과세 퇴직소득, ㉢은 비과세 기타소득, ㉤은 비연금 산재급여로 각각 다른 비과세 조항을 적용합니다.
  4. ④는 1,100만원에 국군포로 퇴직일시금600만원을 더한 오류입니다. 그 일시금은 제3호 버목의 비과세 퇴직소득이며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5. ⑤는 다섯 급여 합계2,200만원을 모두 비과세 연금으로 합친 오류입니다. 모든 급여가 문제의 전제상 비과세되어도 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요양급여의 소득 종류와 적용 호가 다르므로 제4호 합계에서는 제외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0년제57회1차1교시A형52번원본18쪽과공식A형최종정답③을직접확인했습니다.옳은①의산재보험법상각종연금비과세를현행12조4호다목과대조했습니다.틀린③의운용수익연금외수령분류도21조21호와구별합니다.확인하지않은유족·국군포로개별급여의기출빈도를주장하지않으며다섯문항은현행요건을적용하는자체문항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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