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1 연금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1 연금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1 연금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연금의 과세방식은 받은 돈의 재원부터 나눈 뒤 판단합니다. 공적연금, 퇴직급여를 넣어 둔 연금계좌의 재원, 개인이 공제받아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비교→지급 시 원천징수→연말·확정신고의 최종 계산 순서로 판단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이번 강의에서 적용할 판단
2021년 A형 58번·최종 ⑤ 종신계약과 실제 수령연차에 맞는 원천징수율을 구별합니다. 당시 종신 4% 등은 현재 3%·20년 초과 50% 규정과 나눠 봅니다.
2022년 A형 57번·최종 ② ① 공적연금만 있어도 반드시 확정신고한다는 단정이 틀린 이유를 조건별로 설명합니다. 별개 보기 쟁점은 이 단원에 넣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공적연금·사적연금의 종합과세와 법정 분리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과세는 합산 대상 소득금액을 모아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그 합산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이고, 이 글의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에서 법정 연금수령 방식으로 받는 과세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과세 범위 및 연금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재원·종류 최종 과세방식과 1,500만원 비교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부분 종합과세 구조입니다. 사적연금의 1,500만원 비교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적법한 연금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사적연금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개인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사유·기한·금액·증명을 갖추면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사적연금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위 두 분리과세 재원 외 일반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유지하거나 종합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뒤의 두 세액 계산을 비교합니다.

확인된 미공제 원금은 납입할 때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돌려받는 원금에 다시 과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유족연금과 함께 위 과세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적법한 일반 연금수령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별도 경로입니다. 아래 문항은 수령 방식 판정을 마친 과세금액을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연금1,600만원, 이연퇴직소득의 적법한 연금수령2,000만원, 법정 의료 인출300만원, 일반 사적연금1,500만원이 있다면 일반 사적연금의 연간 판정액은1,500만원입니다. 네 금액을 더한5,400만원으로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연금은 일반 사적연금의 종합합산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연금이라는 말로 재원 구별을 없애거나 공적연금까지 한도 판정에 넣는 선택지는 적용 범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일반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과 계좌별 합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은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과세연금의 1년 합계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며 세금이나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씁니다. 정확히 1,500만원이면 이하 범위이고 1,501만원이면 초과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연금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확히1,500만원까지 1,500만원 이하의 일반 사적연금 범주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그 소득 전체가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이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500만원 이하의 1,500만원 이하인 일반 사적연금은 법정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4의 통상 종합과세와15% 세액계산 특례를 검토합니다. 과거1,200만원 기준을 현재 사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외 금액의 일부만 임의로 떼어1,500만원 이하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연금저축 A계좌850만원과 B계좌650만원의 일반 과세연금을 받으면 합계1,500만원으로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 이내입니다. B가651만원이면 공제 전 과세연금 합계1,501만원으로 초과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1,500만원 아래라고 이 판정을 뒤집지 않습니다. 별도로 받은 공적연금이나 이연퇴직 연금의 크기가 이 합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501만원의 경우 초과1만원만 종합과세하거나 그1만원만15%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비분리 사적연금 전체의 후속 세액을 비교합니다. 지급 시 낮은 나이별 세율로 원천징수했더라도 금액 기준과 최종 선택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개인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의 나이별 원천징수와 종신계약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개인 납입 재원의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납입할 때 법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는 혜택을 받은 돈입니다. 운용수익은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돈입니다. 이 두 재원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할 때 지급자는 나이 또는 종신계약 조건에 따른 소득세를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조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일 현재70세 미만 5%
70세 이상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법정 종신계약 3%. 나이 요건과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87조의2의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평생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만 있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행3%는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하며 종전4% 자료와 구별합니다. 법129조 제8항부터 제10항에는2026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관련 원천징수 공제도 있으므로 관련 소득이 있으면 산출한 원천징수액과 실제 공제 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체 계산은 그 공제·구법 특례가 없고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68세가 일반 과세연금1,000만원을 받으면5%로50만원입니다.75세가 법정 종신계약의 같은 재원1,000만원을 받으면 나이별4%와 종신3% 중 낮은3%를 적용하여30만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지급되는 과세연금액에 곱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과세·15% 특례 선택 때문에 금융회사가 지급 시 언제나15%를 징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종신계약3%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규정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은 적법한 연금수령 또는 명시한 법정 인출을 전제로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비율과 연금 실제 수령연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당장의 퇴직소득세 징수를 미룬 재원입니다. 퇴직일 현재 그 계좌에 있거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계좌에 입금하는 법정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구 비과세가 아니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시 인출이었다면 적용할 세율을 구한 뒤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비율을 곱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연·연금 원천징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곱할 비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실제 수령연차는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제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시작으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계좌가 여럿이면 각각 계산하고 법정 계좌이체에서는 연차를 합산하되 중복 수령 과세기간을 뺍니다. 한도 산식에 쓰는 최초 수령 가능일부터의 연금수령연차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20년 초과50% 구간은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의 현행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16년에 처음 실제 연금을 받은 계좌에서2026년까지 매년 수령했다면 실제11년차입니다. 해당 이연퇴직 재원1,000만원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4%로 확정되어 있다면 적용세율은4%×60%=2.4%, 원천징수세액은24만원입니다. 같은4%를 기초로10년 이하는2.8%,20년 초과는2%가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0%·50%는 연금액 자체에 곱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수령자가75세여도 이연퇴직 재원에 개인 종신연금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퇴직소득 계산으로 산출된 연금외수령 세율을 확정 자료로 주면 그 비율에 수령연차별 배수를 적용합니다.

법 제64조의4의 15% 세액계산 특례와 비교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적연금 세액계산 특례는 분리과세 범주 밖의 사적연금이 있는 사람에게 전체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중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 세금으로, 이미 낸 원천세를 빼서 구하는 추가 납부액과 다릅니다. 연 1,500만원 초과의 일반 사적연금이 대표적 대상이고, 그 이하라도 합산을 선택하여 법정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검토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방식은 해당 연금까지 통상적으로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입니다. 두 번째는 비분리 사적연금소득 전체×15%에 그 연금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에15% 특례를 확대하지 않으며,15% 기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미리 빼거나1,500만원 초과액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같은 범위의 전체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환급 정산 때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이므로 한쪽 결정세액에서만 먼저 빼 비교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비분리 사적연금1,800만원, 통상 합산 결정세액500만원, 해당 사적연금 외 결정세액180만원이면 특례는1,800×15%+180=450만원입니다.450만원을 선택하면500만원보다50만원 적습니다. 지급 시5% 원천징수90만원이 있었다고450과500 중 한쪽에서만90을 빼지 않습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다른 기납부세액도 확인한 후 별도로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 시 원천징수90만원과 최종 결정세액450만원은 다른 금액입니다.15% 특례를 선택해도 공적연금이나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의 일반 확정신고기간에 선택을 반영합니다.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의 사유·기한·금액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대상·기간·금액·증명을 갖춰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을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예외 경로입니다. 병원비가 들거나 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로와 일반 본인 의료비 경로는 별개이며 아래 요건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유 세부 요건
천재지변 법정 사유와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계좌 입금일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가입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따르되 소득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재난 피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가입자에게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개별 사고나 재난이라는 명칭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입니다. 단순 채무 증가나 사업 실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취급자 문제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입니다.

질병·부상 요양과 재난 입원 인출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의료비·간병비,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도 1개월)×150만원, 200만원을 더한 한도 이내로 제한하며 관련 진단서·영수증·휴직휴업 증명도 제출합니다. 일반 의료비 인출은 이 사유들과 별개로 55세 이후 개시·5년 경과 요건(법정 예외 포함)을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취급자의 동의를 얻은 1인 1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요건도 따릅니다. 모든 가족 의료비를 무조건 이 경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갚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 범위와 나이·생계 요건을 따르되 여기서는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고, 다른 가족에게는 원칙적인 나이 요건 및 장애인의 나이 예외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50세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나이 55세 미만이어도 이 법정 경로의 연금수령입니다. 반면 주택을 사려는 50세 가입자는 주택구입이 위 열거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유·대상자·필요 기간·서류 제출기한·인정 금액을 함께 봅니다. 특히 해외이주 이연퇴직소득의 3년과 요양 3개월·재난 입원 15일·서류 6개월은 서로 대체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특례도 과세제외금액을 과세로 바꾸지는 않으며 과세 재원의 수령 방식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정 인출 증명서류의 제출자·상대방·보관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인출 증명서류는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해당 사유와 인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금융회사 등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는 자료입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내는 것과 다릅니다. 가입자의 제출기한과 금융회사의 보관기간도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인출 절차·보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득이한 사유의6개월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이고, 별도 본인 의료비 인출의6개월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입니다. 확인된 날과 발생일을 임의로 같게 놓지 않습니다. 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인출일이나 서류 제출일에서 곧바로5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의료비 경로는55세 이후 개시·가입5년 요건(법정 예외 포함) 및1인1개 동의 계좌도 따릅니다.50세의 단순 본인 의료비 지출이 질병3개월 요양 등의 다른 법정 사유도 없이 자동 특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50세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2026년4월2일 확인되고9월2일 법정 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내어 인정 금액을 인출했다면 확인일부터5개월로6개월 이내입니다. 이 법정 경로는 일반55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단지 세무서에 냈다는 사정만으로 취급자 제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유가7개월 전에 발생했어도 확인이5개월 전이라는 확정 자료이면 제1호의 기한은 확인일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확인일부터6개월을 넘기면 언제든 나중에 서류만 내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5년 보관의무를 가입자의6개월 제출의무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원천징수·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의 원천징수는 지급기관이 매번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이고, 연말정산은 한 해의 연금·공제 자료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뗀 금액과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필요한 합산 소득을 모아 다음 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연금이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적연금 원천징수·연말정산·확정신고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에서 본인·가족의 요건에 따른 인적공제를 반영하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표준세액공제와 이미 뗀 원천세도 반영합니다. 인적공제 신고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수령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공적연금 지급자 1명에게서만 소득을 받고 법정 원천징수·정산을 마쳤으며 다른 신고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2명 이상의 지급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각 지급자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각각의 정산만으로 전체 합산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연금 지급자1명에게서만 소득을 받고 법정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마쳤으며 여러 공적연금 지급자·원천징수 미이행 등 신고 예외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다면 그 공적연금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적연금1,800만원을 받아 사적연금 세액계산 선택이 필요한 거주자는 지급 시5%를 징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소득의 일반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5월1일부터5월31일까지이고 신고 상대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법73조 제1항 제8호·제9호의 원천징수된 분리과세소득 및 그 조합에 관한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5월 신고 또는 무조건 신고 불필요라는 양쪽 단정 모두 피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68세 거주자 갑은 공적연금1,600만원, 이연퇴직소득의 적법한 연금수령2,000만원, 법정 요건·금액·증명을 모두 충족한 의료 목적의 개인 공제재원 인출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두 연금저축계좌에서 일반 과세연금을850만원·650만원 받았습니다. 과세제외·비과세는 이미 반영되었고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일반 연금저축은 종신계약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 관련 공제 등은 없습니다.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비교액, 각 연금의 과세방식, 일반 연금저축분만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외 사적연금소득은1,800만원입니다. 해당 연금까지 통상적으로 합산한 전체 종합소득 결정세액은500만원이고 해당 사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은180만원입니다. 지급 시 해당 사적연금에서5%인90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세액계산 특례 방식의 전체 결정세액과 유리한 선택을 구하십시오. 추가 납부세액은 묻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서로 독립된 거주자 A·B는 각각 공적연금2,000만원과 이연퇴직소득의 적법한 연금수령1,000만원 외에 두 계좌에서 일반 사적연금을 받았습니다. A는850+650=1,500만원, B는850+651=1,501만원이며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외 소득입니다. 과세제외·비과세 등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최종 과세방식의 판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A·B 모두 현금 수령액 합계가1,500만원을 넘으므로 모든 연금을 반드시 종합과세합니다.
  2. A의 일반 사적연금은 해당 분리과세를 유지하거나 종합합산을 선택할 수 있고, B의 일반 사적연금은 통상 종합과세와 사적연금 전체에 15%를 적용하는 세액계산 특례를 비교·선택할 수 있습니다.
  3. A는1,500만원 전액을 비과세하고 B는 초과1만원에만15%를 적용합니다.
  4. A·B 모두 계좌별로1,500만원 이내이므로 계좌 간 합산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5. B의1,501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1,500만원 이하이면 다시 일반 사적연금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문제 2

다음은 서로 독립된2026년 연금 지급 자료입니다. 각 지급은 적법한 연금수령이며 법정 과세 재원1,000만원씩입니다. 지방소득세·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구법 특례·그 밖의 조정은 없습니다. 세 지급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수령자 확정된 조건
A 68세. 개인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이며 종신계약이 아닙니다.
B 75세. 같은 개인 과세재원이며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법정 종신계약입니다.
C 75세. 원천징수가 이연된 퇴직소득을2016년부터2026년까지 매년 실제 수령하여11년차입니다. 해당 금액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4%로 확정되었습니다.
  1. 84만원
  2. 100만원
  3. 104만원
  4. 108만원
  5. 114만원

문제 3

다음은 서로 독립된 사례·절차에 대한 판정입니다. 법령상 인출액 한도 등 명시한 것 외의 요건은 충족하고, 모든 사례는2026년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적연금 지급자가1명이고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며 법정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마치고 여러 공적연금 지급자·원천징수 미이행 등 신고 예외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는 거주자도 반드시 다음 해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사유가2월2일 발생하고4월2일 확인되어9월2일 법정 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발생일부터6개월이 지났으므로 해당 인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50세가 가입6년 계좌에서 단순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고6개월 이내에 서류를 냈다면3개월 요양·재난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없어도 일반 본인 의료비 경로의55세 이후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4. 50세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4월2일 그 사유가 확인되고9월2일 법정 증명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 인정 금액을 인출하면 해당 경로의 연금수령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좌취급자는 받은 의료·부득이한 인출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일부터5년 보관하면 법정 보관 기산일을 충족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일반 사적연금의 연간 판정액은1,500만원이며 일반 연금저축분 원천징수액은75만원입니다.

공적연금1,600만원은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 연금2,000만원은 이연퇴직 연금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재원 의료 인출300만원은 법정 의료 인출의 법정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연금저축850+650=1,500만원만 연 1,500만원과 비교하여 이하 기준에 해당하고, 거주자가 종합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정 분리과세를 유지합니다.68세·비종신의 개인재원이므로5%로1,500×5%=75만원입니다. 의료·이연퇴직 연금의 별도 원천징수액이나 공적 간이세액표 세액을 이 요구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특례 전체 결정세액450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800만원 전체에15%를 곱한270만원과 그 연금 외 결정세액180만원을 더하면450만원입니다. 통상 전체 결정세액500만원보다50만원 작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9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최종 납부·환급 정산 단계에서 다루는 금액입니다. 한쪽 결정세액에서만 미리 빼 서로 다른 범위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기납부세액 자료가 없으므로 추가 납부액을 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은 공적연금·이연퇴직 연금·일반 사적연금을 모두 같은1,500만원 기준에 넣은 오류입니다. 공적은 별도 종합과세 구조이고 이연퇴직 연금은 이연퇴직 연금의 법정 분리과세이며, 일반분만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A는 일반분 합계가 정확히1,500만원이므로 일반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합산 선택이 가능합니다. B는1,501만원으로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이하 범주를 초과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통상 합산과 15% 특례의 두 세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한다고 무조건 통상 종합과세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 ③은 일반 사적연금의 분리과세를 비과세로 바꾸고 초과분만15% 적용한 이중 오류입니다. A의 일반연금도 과세소득이고 B의 특례 기초는 해당 비분리 사적연금1,501만원 전체입니다.
  4. ④는 계좌별 한도로 오해하고 합산 및 선택 규정을 없앤 오류입니다. 거주자별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외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를 사용합니다.
  5. ⑤는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을1,500만원과 비교한 오류입니다. 그 기준은 원천징수나 소득공제 전의 해당 과세연금소득 합계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판정 후 공제 대상을 확정하므로 공제를 선행시켜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이하 범주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①은 A에도 종신 또는80세 이상인3%를 적용한 오류입니다. A는68세·비종신이므로50만원이고 B30만원·C24만원과 합계104만원입니다. A를30만원으로 낮추면84만원이라는 오답이 됩니다.
  2. ②는 C의 실제11년차에20년 초과 비율50%를 적용하여20만원으로 만든 오류입니다. C는4%×60%=2.4%로24만원이므로 총100만원이 아닙니다.
  3. ③이 옳습니다. A는1,000×5%=50만원, B는 나이4%와 법정 종신3% 중 낮은3%로30만원입니다. C는 이연퇴직 재원이므로 개인 나이·종신세율 대신4%×60%를 적용하여24만원입니다. 합계104만원입니다.
  4. ④는 C에게10년 이하 비율70%를 적용하여28만원으로 만든 오류입니다.2016년부터2026년까지 매년 실제 수령하면11년차로60% 구간입니다.
  5. ⑤는 B의 나이별4%인40만원을 그대로 써 종신3% 요건과 중복 시 낮은 세율 적용을 놓친 오류입니다. A50+B40+C24=114만원이지만 B는30만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예외를 무시한 오류입니다. 자료상 지급자1명·원천징수와연말정산 완료·제한 사유 없음이므로 그 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비과세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2. ②는 부득이한 인출6개월의 기산일을 사유가 확인된 날에서 발생일로 바꾼 오류입니다. 확인 후5개월에 법정 서류를 취급자에게 냈다는 확정 자료이므로 단지 발생 후7개월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3. ③은 일반 본인 의료비 경로의55세 이후 개시 요건을 없앤 오류입니다. 가입6년과 서류기한을 충족해도50세는 그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별도의3개월 요양 등 다른 법정 사유도 없으므로 그 특례로 바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④가 옳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정 사유이고4월2일 확인 후9월2일 제출은5개월로6개월 이내입니다. 가입자가 증명서류를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였고 금액 등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므로 일반55세 요건과 별도로 이 경로의 연금수령을 인정합니다.
  5. ⑤는 증명서류 보관의 기산일을 잘못 정한 오류입니다. 취급자는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인출일부터5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1년제58회1차1교시 A형58번 원문20쪽·최종⑤의 종신계약·실제수령연차 세율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금액·세율을 복사하지 않고2026년 시행 개정과 부칙을 대조했습니다.2022년제59회 A형57번 원문18쪽·최종②의①공적연금 확정신고 단정 오류도 확인했습니다. 이 쟁점과 현행 법정 인출 절차를 적용하는 자체 사례·계산문항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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