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2 기타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2 기타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2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중 법에서 따로 열거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받은 돈이나 이름이 낯선 수입을 모아 놓는 항목이 아닙니다. 고용 대가인지, 독립된 계속 사업의 수입인지, 어떤 권리나 계약을 원인으로 받은 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원작자·상속 저작권, 위약배상·판결이자, 서화 특례의 경계를 사례로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판정 적용할 사실과 현재 강의의 범위
2026년 A형56번·최종④ ① 다른 소득 우선·② 상속저작권·③ 위약배상 판결이자·⑤ 연금외수령의 분류를 확인했습니다. ④의 필요경비율은 다음 단원에서 다룹니다.
2023년 A형54번·최종③ 각 기타소득 항목의 구분이 후속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쟁점과 노조 위반급여·뇌물·종교인 근로선택을 확인했습니다.

개념설명

기타소득의 열거주의와 다른 소득구분 우선 원칙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이 항목별로 정한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열거 항목에 해당할 것을 함께 판단합니다. 열거 항목으로 과세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강학상 열거주의라고 하며 법률 자체의 정의 문구와 구별합니다. 일시적인 모든 수입을 과세하는 포괄 항목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칙적으로 같은 지급액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겹치면 그 다른 소득구분을 먼저 적용합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의 일정 서화·골동품 양도와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등 법이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은 함께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정한 뒤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수입 합계이고 계좌 입금 총액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이 글의 금액 문제는 소득구분 또는 필요경비 공제 전 총수입금액까지만 묻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원이 근로 대가로 특별수당을 한 번 받았다면 고용관계의 근로소득을 먼저 판단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본업과 무관한 초청강연을 일시적으로 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 인적용역 항목을 검토합니다. 한 번 입금되었다는 현금 흐름만으로 두 지급액의 종류를 같게 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 제21조의 열거호가 다르면 뒤의 필요경비·수입시기·원천징수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금·원고료·사례금·위약금을 모두 같은 항목으로 묶고 일률적인 경비율을 적용하는 접근은 소득구분 단계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계속적 사업·고용관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시적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방송 해설·전문지식 제공 등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원고료·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은 별도로 열거되어 먼저 그 항목을 구별합니다. 고용주의 지휘 아래 일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하는 독립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을 우선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인적용역 기타소득·근로·사업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적 인적용역 항목의 범위 확인할 사실
가목 강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 방송 등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한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와 그 보수 등
다목 전문지식·특별기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또는 그 밖의 전문지식·특별기능을 활용한 보수 등 용역
라목 그 밖의 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유사 대가를 받는 그 밖의 용역

네 유형 모두 일시적 제공이라는 전제와 원고료·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 항목 제외를 함께 읽습니다.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의 연구용역은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 포함됩니다. 원고료·재산권 알선·사례금이 먼저 해당하면 편의상 전부 일시적 인적용역 항목 자문료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성·반복성은 활동의 기간·수익목적·거래상대방·자기 책임·실제 제공 형태 등을 보고 판단하며 여러 달의 용역대가를 한 번에 받았다고 일시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고용주의 지휘를 받는 직원으로 보고서를 쓰고 특별수당150만원을 받습니다. 을은 독립 자문업자로 다수 고객에게1년 내내 자문하고 연간 대가를 한 번에 받습니다. 병은 고용관계도 자문사업도 없이 한 차례 초청강연을 합니다. 갑은 근로, 을은 사업, 병은 일시적 인적용역 항목 기타소득이라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근로소득을 배제할 단서이지 사업소득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계속적인 독립 수익활동을 기타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원고료 등 원고료·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일시적 인적용역 항목의 일시적 용역을 검토합니다.

산업재산권·영업권·채취허가권 등의 양도·대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법정 점포임차권·토사석 채취허가권·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유사 권리를 넘기거나 빌려주고 받은 돈입니다. 영업권은 거래처·명성·인가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처럼 영업상 가치를 가진 권리입니다. 권리 종류와 부동산을 함께 넘겼는지에 따라 아래 경계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권리 대가 열거 및 시행령의 포함·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상표권은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상표·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3항은 영업권에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제외합니다. 여기의 자산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 취득권·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함께 양도한 사업용 영업권은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양도소득을 판단하며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점포 임차권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지위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고 점포임차권의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업은 연구개발·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 유치원·학교·사업주 직업능력훈련시설·노인학교, 법정 사회복지사업, 자영예술가·기타스포츠서비스,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의 해당 범위, 수상운송지원서비스와 독립 보험모집·증권매매권유·저축권장·집금 등의 업입니다. 기타개인서비스 중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세탁·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예식장업은 그 제외사업 범위에서 다시 빠집니다. 제외사업이라는 말은 모든 세금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점포임차권 항목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개인의 영업권만 다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도한 대가는 산업재산권 등 권리 대가 항목을 판단합니다. 반면 사업용 토지·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했다면 영업권이라고 적혀 있어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토사석 채취허가권과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시행령 제41조 제5·6항이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영업권의 제외 규칙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권리를 양도했다는 말만으로 모두 양도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재산권 등 권리 대가 항목의 열거권리인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지, 법정 포함·제외 규정이 무엇인지 각각 판정합니다.

일시 대여·플랫폼 소규모 대여와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시적 대여 사용료는 물품이나 장소를 잠시 빌려주고 받은 대가입니다. 물품에는 유가증권도 포함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라는 별도 규모 기준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대가는 다른 열거 항목입니다.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고,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쓰는 권리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대여·공익사업 권리 대가 규정과 민법의 권리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중개방식·대여대상·연간 규모와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원칙을 함께 검토합니다.500만원 이하에는 정확히500만원도 포함하지만600만원은 플랫폼 소규모 대여 항목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사업소득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시적 대여 일시적 대여 항목 또는 실제 사업활동인지 다시 판단합니다.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대가 항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 설정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한 소득입니다. 법19조 제1항 제12호도 이를 일반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민법291조의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고,279조의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고용·별도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공익사업의 지하 시설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500만원을 받았다면 공익사업 관련 권리 설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같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편 플랫폼을 통한 연간 대여 사용료500만원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500만원을 비과세로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익사업 관련이라는 요건을 빼고 모든 지상권 대가를 기타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양도와 공익사업을 위한 설정·대여도 다른 거래입니다. 플랫폼500만원 기준을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으로 비교하거나 모든 임대수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이자와 원금 회수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을 어기거나 해약하여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받는 금품입니다. 낸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금 회수와 구별합니다. 보험금을 줄 사유가 생겼는데 지급을 늦춰 받는 손해배상도 포함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때 받는 이자 역시 별도 열거 대상이며, 위약배상에 관한 판결상 법정이자도 지급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약배상 및 반환이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회수와 추가 소득을 나눕니다. 지급액 이름이 이자라고 해서 언제나 예금·대여금의 이자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 계약 위약 배상금을 둘러싼 쟁송 후 판결에 따라 받는 관련 지연손해금·법정이자는 그 법적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은행예금 이자나 금전 대여의 사용대가와 구별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지급했던 계약금1,000만원을 돌려받고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위약배상250만원과 그 배상에 관한 판결상 지연손해금50만원을 받았다면 원금1,000만원은 회수이고250+50=300만원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합니다. 총입금1,300만원 전부를 새 소득으로 보거나 필요경비를 계산한 소득금액300만원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상회복이라는 말로 추가 위약배상까지 제외하지 않고, 배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신체·명예 등에 관한 모든 배상에 이 규정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대상과 손해의 성격 및 원금 반환인지의 사실을 먼저 확정합니다.

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과 청산·정산금의 실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재산권 거래가 성립하도록 연결해 주고 받은 보수입니다. 사례금은 판례의 해석상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입니다. 대법원 2015년 1월 15일 선고 2013두3818 판결에 따라 동기·목적·상대방 관계·금액 등을 함께 보며, 명목이 사례금이어도 실제 원금 정산 등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분까지 모두 사례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각각 열거하고, 위 상세 의미는 판례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례에 따라 지급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봅니다. 무상으로 감사 표시한 돈만이라는 추가 요건을 만들거나, 합의서에 사례금이라고 적힌 금액 전부를 같은 소득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지분의 청산·정산, 자산·권리의 양도대가, 근로의 대가 등이 섞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금의 이름과 판례상 판단을 법정 정의인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재산권 거래를 알선한 수수료도 독립적으로 계속하는 중개사업이면 사업소득을 먼저 판단하고, 비사업의 일시적 알선이라면 재산권 알선수수료 항목을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고용·사업 또는 다른 소득의 대가가 아닌 사무처리 협조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받은200만원이라는 실질이 확정되면 사례금 항목을 판단합니다. 별도로 사례금 명목500만원이 실제로는 수익 없이 자기 공동투자 납입원금5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이름만으로 그 원금까지 사례금 항목로 바꾸지 않습니다. 판례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감사라는 단어가 없으면 사례금이 아니라고 하거나, 감사 표시가 있으면 다른 법적 원인의 금액도 전부 사례금이라고 하는 양쪽 단정은 피합니다. 분쟁 해결금·청산금·보상금의 소득 종류는 구체적인 지급 원인과 대가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공제부금 해지·법정 처분·연금외수령·주식선택권·발명·불법금품·종교인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법정 해지일시금, 법인의 기타소득 처분, 공제받은 연금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직무발명보상금, 뇌물 등 불법금품, 종교인소득은 각각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퇴직 이후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퇴직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처럼 재원의 발생 원인과 법이 특별히 정한 분류를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각 특별 열거 항목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호 정확한 범위와 경계
18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법정 폐업·사망·대표자 지위 상실·장기가입 노령청구 등의 지급 사유 전에 해지하여 받는 법정 기타소득입니다.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법정 경영악화 또는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퇴직소득 방식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해지·폐업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정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해지일시금을 구분하며 해지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호 법인세법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법인의 세무상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법정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21호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금의 연금외수령. 그 소득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이연퇴직 재원의 연금외수령과 다릅니다.
22호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
22호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24호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열거 소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6호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법정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항목의 단체는 종교 보급·교화 목적이고 소속 단체여야 하며 시행령41조15항의 민법32조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부동산등기법4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 하나입니다. 제21조 제4항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현실적 퇴직 후 정기·부정기로 받은 관련 소득 중 법정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시행령41조17항의 종교인소득에 포함합니다. 제25호는 삭제된 항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가치와 실제 매입액 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 법정 권리 승계·실시 등의 대가로 받는 보상입니다. 종전 재직 중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행사·지급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세 계산에서 조정한 금액의 귀속·성격을 세법상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표는 그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뜻하며 배당·상여까지 모두 기타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22호를, 개인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을 법정 연금수령 외로 인출한 소득은21호를 적용합니다. 후자의 돈이 계좌 안에서 운용된 수익이었다고 인출 때 이자소득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을 법정 근로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다시 고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 후 행사·퇴직 후 지급이라는 요건과 주식선택권 부여 때 고용관계를 구분합니다. 연금계좌의 확인된 미공제 원금은 과세제외이고 이연퇴직 재원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이므로21호에 모든 계좌 인출을 넣지 않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별도 기타소득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특례는 법정 대상 작품 등을 일정 양도가액 이상으로 넘기면, 일반적인 사업소득 우선 원칙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특별규정입니다. 다만 서화 거래용 사업장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무엇을 팔았는지·양도가액·원작자 생존 여부·사업장 또는 등록 여부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서화·골동품 특별분류와 시행령의 대상·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은 손으로 그린 회화·데생·파스텔(도안·장식한 가공품 제외), 콜라주·유사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제작 후100년을 넘은 골동품 및 역사·예술상 가치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서화·골동품입니다. 개당·점당 또는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하는 조당 양도가액6,0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정확히6,000만원도 포함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서화 거래용 물적시설이나 인터넷상의 가상 사업장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는 제2항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법정 사업장 등 요건 없이 반복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특례를 없애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별도 사업장·등록 없이 사망한 원작자의 손그림 회화 한 점을6,500만원에 양도하면 법정 대상과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요건이 같아도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면 제2항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작110년의 해당 골동품을6,000만원에 판 경우는100년 초과와6,000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000만원은 양도가액 기준이지 이익·필요경비 차감액 기준이 아닙니다. 적용 제외를 곧바로 모든 세금의 비과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소득구분을 다시 검토하며 해당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뒤의 필요경비율은 다음 소단원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음은 서로 독립된 세 사람의 자료입니다. A는 고용관계 없이 자기 계산·책임으로3년간 여러 출판사에 계속 집필해 온 작가로 원고료400만원을 받았습니다. B는 집필사업이나 고용관계 없이 한 번 문예 창작 원고를 제공하고300만원을 받았습니다. C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권리 거래·임대사업 없이 한 차례 사용하게 하고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소득 종류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해당 열거 항목을 각각 판정하십시오.

예제 2

사업과 무관한 재산권 계약의 매수인이 상대방의 위약으로 당초 지급한 계약금1,0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별도로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위약배상250만원과 그 배상에 관한 쟁송 후 법원판결상 지연손해금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실은 없을 때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공제 전 총수입금액을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서로 독립된 사례입니다. 제시된 사실이 확정되어 있고 다른 소득분류 특례는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만 모두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 법률관계·지급원인
가 직원이 고용주의 지휘 아래 담당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번 받은 특별수당150만원
나 독립 자문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다수 고객에게 매월 반복 제공한 자문의 연간 대가를 한 번에 받은 금액
다 고용관계·집필사업 없이 일회성 문예 창작 원고를 제공한 원작자의 원고료300만원
라 고용·권리거래사업 없이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한 번 사용하게 하고 받은400만원
마 법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시설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500만원
  1. 가·나
  2. 나·다·라
  3. 가·다·마
  4. 다·라·마
  5. 가·나·다·라·마

문제 2

아래는 사업장·거래목적 사업자등록 등 주어진 사실 외의 요건이 없고 제시한 대상·양도가액이 확정된 독립 사례입니다. 법 제21조 제2항의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만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 사실관계
A 사업장·등록 없이 사망한 국내 원작자의 손그림 회화 한 점을6,500만원에 양도
B 사업장·등록 없이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손그림 회화 한 점을8,000만원에 양도
C 사업장·등록 없이 제작110년의 해당 골동품 한 점을6,000만원에 양도
D 서화 거래용 인터넷 가상 사업장을 갖추어 영위하는 서화 거래사업에서 해당 회화 한 점을7,000만원에 양도
  1. A
  2. B·C
  3. A·C
  4. A·B·C
  5. A·C·D

문제 3

서로 다른 지급 원인으로 받은 다음 금액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확정되어 있고 고용·계속적 사업이나 다른 소득 및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권 계약 위약으로 당초 지급한 계약금1,000만원 반환, ㉡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위약배상250만원, ㉢ 그 배상에 관한 쟁송 후 법원판결상 지연손해금50만원, ㉣ 다른 소득의 대가가 아닌 사무처리 협조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받은200만원, ㉤ 사례금 명목이나 실질은 수익 없이 자기 공동투자 납입원금500만원을 그대로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전 총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1. 250만원
  2. 300만원
  3. 1,000만원
  4. 1,500만원
  5. 5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는 사업소득, B는 원작자 창작품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C는 승계 저작권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A는 독립적·영리적 계속 집필이라는 사업의 실질이 있으므로 원고료라는 명칭보다 사업소득 구분을 우선합니다. B는 그와 달리 고용·사업성 없는 원작자의 일회성 문예 원고료로 원작자의 창작품 대가 항목입니다. C는 원저작자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저작권의 사용 대가이므로 승계 취득한 저작권 대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작자와 권리취득자의 수입을 같은 호로 처리하거나 상속 후 사용대가가 과세대상에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계약금 반환1,000만원은 원금 회수이고, 위약배상25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50만원 합계300만원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 등 항목과 시행령41조8항에 따라 당초 지급액 반환과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배상을 구분합니다. 판결상50만원도 해당 위약배상에 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법적 원인을 따르므로 단순히 이자 명칭만으로 예금·대여금 이자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1,300만원 전액이 수입은 아니고, 아직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①은 가의 근로소득과 나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은 오류입니다. 가는 고용·지휘관계가 있고 나는 독립적 계속 자문이므로 한 번 받은 사실이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2. ②는 나를 포함하고 마를 빠뜨렸습니다. 나는 계속적 자문사업이므로 사업소득이고, 마는 법정 공익사업 지상권 설정의 공익사업 관련 권리 설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3. ③은 가를 포함하고 라를 빠뜨렸습니다. 가는 근로소득이고 라는 상속취득 저작권의 사용 대가로 승계 저작권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4. ④가 옳습니다. 다는 고용·사업 없는 원작자 원고료의 원작자의 창작품 대가 항목, 라는 상속취득 저작권 사용 대가의 승계 취득한 저작권 대가 항목, 마는 법정 공익사업 지상권 설정의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대가 항목입니다. 각 발생 원인을 서로 구별합니다.
  5. ⑤는 가·나까지 기타소득으로 포함한 오류입니다. 입금이 일시적이어도 근로·사업의 실질이 우선하므로 다·라·마만 해당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①은 C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제작110년은100년 초과이고 양도가액6,000만원은 이상 기준에 포함되며 사업장 등 제외사유도 없으므로 C도 특례 대상입니다.
  2. ②는 B를 포함하고 A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생존한 국내 원작자 작품 B는 대상 제외이고, A는 사망한 원작자의 해당 회화·6,000만원 이상·사업장 제외사유 없음으로 포함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A와 C는 각각 대상과6,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 제외사유가 없습니다. B는 생존 국내 원작자 제외, D는 서화 거래용 가상 사업장을 갖춘 거래사업의 제외를 적용합니다.
  4. ④는 생존 국내 원작자 작품 B를 추가한 오류입니다.8,000만원으로 금액이 커도 이 대상 제외 규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5. ⑤는 D를 추가한 오류입니다. 인터넷상의 가상 사업장도 법정 물적시설에 포함되어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사례와 구별하여 거래사업의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①은 위약배상250만원만 반영하고 관련 판결상 지연손해금50만원과 실질상 사례금200만원을 누락한 오류입니다.
  2. ②는 위약배상250+지연손해금50=300만원만 포함하고 별도 사례금200만원을 빠뜨린 오류입니다.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실질이 자료에서 확정되어 사례금 항목을 적용합니다.
  3. ③은 올바른500만원에 사례금 명목의 공동투자 원금 반환500만원을 더한 오류입니다. 그 금액은 실질상 자기 납입원금의 회수로 확정되어 명칭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4. ④는 올바른500만원에 당초 계약금 반환1,000만원까지 더한 오류입니다. 반환된 원금은 지급 자체의 회수이므로 새 기타소득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⑤가 옳습니다.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 등 항목 위약배상250만원·그 배상 관련 판결상 지연손해금50만원과 사례금 항목 실질상 사례금200만원 합계500만원입니다. 계약금 원금1,000만원과 공동투자 원금500만원은 제외합니다. 지급 명칭과 법적 원인을 분리하였고 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을 요구하므로 이 단계에서 경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제63회1차1교시 A형56번 원문19쪽·최종④에서 다른소득우선·상속저작권·위약배상관련판결이자·연금외수령 분류를 확인했습니다.2023년제60회 A형54번 원문16쪽·최종③에서는 법정 열거호별 분류의 중요성 및 노조법 위반급여·뇌물·종교인소득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 자체문항은 현행 소득구분·총수입금액만 묻고 필요경비율·원천징수 계산은 뒤 단원과 구분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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