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7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7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7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채권을 중간에 사고팔면 만기 이자를 마지막 보유자에게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각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할인액을 나누어 이자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시장가격에서 생긴 매매손익과 이 기간 이자는 다른 금액입니다. 액면·약정이율·일수·종료 사건·입증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적격 환매·대차에서는 원래 보유자 귀속 예외를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16년 A형54번·최종② 이 소단원과 대응하는 자료
자료(4) 채권 매매차익4000만원 중 보유기간 이자1500만원 기간 이자15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전체 기출의 다른 금융소득 자료까지 이 강의의 날짜·입증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첨부를 다시 받아 기존 공식 원문과 바이트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개념설명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과 채권 매매손익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은 법정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채권은 발행자에게 원금·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이고, 할인액은 액면보다 낮은 발행 등에 따른 법정 이자 성격의 차액입니다.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중도매도할 때 기간 이자를 그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며 순수 가격차익·원금 회수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채권 보유기간 소득금액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한 사람이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각 보유자에게 해당 기간의 이자를 귀속시키는 특례입니다. 원금 회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 가격의 매매차익,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나누어 봅니다. 여기의 개인 일반투자자·통상 채권이라는 전제에서 순수 가격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6-0-1은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법16조2항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므로 이자에서 매매손실·투자수수료를 임의로 필요경비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채권 매매차익4,000만원 안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00만원이 포함되었다면 그 자료에서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부분은1,500만원입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에서50만원을 잃었어도 기간 이자가60만원이면 이자소득60만원이며10만원으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16년 공식 A형54번의 자료(4)가 바로 매매차익4,000만원 중 보유기간 이자1,500만원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자체 문제는 다른 소득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이 소단원에 한정합니다.

채권등의 법정 범위·상업어음·면제채권의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특례의 채권등은 국가·지자체·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영업소·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과 양도 가능한 법정 증권입니다.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예금증서·유사증서·어음도 해당 범위에 들 수 있지만 실제 상거래 대금결제에 쓰는 상업어음과 소득세 면제 채권등은 제외합니다. 모든 외상매출채권이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대상 증권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102조는 이자·할인액 발생 증권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증서·유사증서와 어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업어음은 제외하며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도 제외합니다. 예금증서 중 규칙53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한 증서는 제외하되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제외에서 빠집니다. 신탁재산등에 편입되어도46조를 적용합니다. 외상매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가 발행한 과세 회사채는 해당 범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처의 외상대금 매출채권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이름이 예금증서라는 이유로 일률 제외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범위 제외를 비과세·면제의 동일한 근거로 혼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어음의 이 특례 제외가 모든 관련 소득의 전면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매도·증여·변제·출자 및 주식전환의 사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급·매도는 현금 이자 수령과 보통의 유상매매보다 넓은 법정 범위입니다. 지급에는 해당 사채의 주식 전환·교환·신주인수 및 법정 조건부 증권의 전환상환을 포함하고, 매도에는 증여·변제·출자 등 소유권이나 이자 수급권이 바뀌는 경우와 매도 위탁·중개·알선도 포함합니다. 변제는 빚을 갚는 것이고 출자는 자산을 사업 투자로 넣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지급·매도 포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교환사채의 주식교환·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사채로 납입하는 신주인수권 행사도 포함합니다. 또 자본시장법4조7항3호·3의2·3의3의 조건부 사채·은행/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도 법4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리 정한 사유가 생기면 주식으로 바뀌거나 원리금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의 증권이며 일반 예금과 다릅니다. 상속·증여는 령193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일에 원천징수합니다. 현금 이자 수령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붙은 사채, 교환사채는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붙은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한 조건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이 조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신주대금을 그 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이자 수급권은 이자를 받을 권리로서 채권 원본의 소유권과 구별하여 법정 변동 여부를 봅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가2026년12월20일 채권을 증여했다면 무상이라는 이유로 증여자의 기간 이자를0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과세 사건이 되고 수증자는 그 이후 자기 보유기간을 구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변제는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등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기존 글의 일상적인 상환 설명만으로 증여·변제·출자·주식전환 등 법정 범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적격 환매·대차는 아래 별도 예외입니다.

보유일수·수입시기·원천징수 시점의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원천징수기간의 일수는 이 특례의 시작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세는 일수입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 시작 기준이며 시작일은 빼고 종료일은 넣습니다. 매도를 법인에 맡긴 경우 지시일이 아니라 실제 매도일을 종료일로 씁니다. 수입시기는 그 매도·지급 사건일로 정하므로 연말을 넘겼다고 기간 이자를 달력상 발생연도별로 쪼개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기간계산과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각자의 실제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이자가 원칙이며 그 사실은 다음 항목의 법정 자료로 입증합니다. 여기서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을 쓰는 법정 원천징수기간과 실제로 매수한 날짜를 언제나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했을 때 원천징수기간 전체가 귀속되는 효과는 별도 의제입니다.

매수일은 제외하고 종료일은 포함하므로 앞뒤 보유자의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령45조10호에 따른 이 보유기간 이자의 수입시기는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이고, 상속·증여는 같은 조11호의 해당 사건일입니다. 달력상 이자가 쌓인 날마다 여러 연도로 나누는 발생주의 계산과 다릅니다. 이자소득의 일반적인 기명·무기명 수입시기를 이 특례에 그대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법133조의2는 발행법인 또는 법정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발행법인에서 지급받을 때 해당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합니다. 령193조의2 제1항의 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합니다. 제6항의 금융회사 중개 중도매도 특례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2월22일 직전 원천징수 후2027년1월11일 실제 중개매도라면12월23일∼1월11일20일입니다. 매도 지시를2027년1월8일 했어도 실제 매도일1월11일로 계산하며 해당 이자소득은2027년에 귀속합니다.2026년의9일분을 별도 연도로 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약 준비·주문·명의개서 날짜만으로 실제 매도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귀속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수입연도와 신고·납부기한은 다른 판단입니다.

약정 계산방식·할인/할증률·물가연동 및 전환사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액면금액은 채권에 표시된 기준 원금이고 표면이율은 그 원금에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입니다. 발행할인은 액면보다 낮게 발행한 차이, 발행할증은 높게 발행한 차이의 이율 요소입니다. 일반 채권은 표면이율에 발행할인율을 더하고 발행할증률을 빼며 아래 법정 채권·특수조건의 예외를 구별합니다. 계산은 약정된 방식에 따르므로 모든 채권을 무조건 365일 단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보유기간 이자 계산방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22조의2 제1항·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면 표면이율을 적용합니다. 원리금 분리 국채, 공개시장 통합발행 국채·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 관련됩니다. 통합발행 매각가와 액면 차액을 일반 발행할인 이자로 섞지 않습니다. 그 밖은 표면이율+발행할인율-발행할증률입니다. 할인은 액면보다 낮은 발행에서, 할증은 높은 발행에서 생기는 조정 요소입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규칙88조의4의 물가연동계수에 따른 원금증가도 포함하며 음수는0으로 보고 발행일 계수가 더 큰 때의 기준도 적용합니다.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별도 만기보장수익률, 조건 성취 후 조건부 이율, 발행법인 부도 후 청구 전환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전환·교환 시 상당액 없음, 청구 후 지급 약정이자 등의 법정 단서도 구분합니다. 청구 후에는 규칙88조의2를 함께 봅니다.

유형 적용 논리
령22조의2 1·2항 관련 채권의 공개시장 발행 표면이율
그 밖의 일반 채권등 표면이율+발행할인율-발행할증률
물가연동국고채 법정 계수로 계산한 원금증가도 포함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 별도 만기 보장수익률이 있으면 그 비율, 조건 성취 뒤에는 조건부 이율을 적용합니다. 부도 뒤 저가 전환·교환과 청구 후 약정은 위 예외 설명에 따릅니다.

③ 사례 적용

365일 단리 약정·할인할증 없는 액면1억원·연3.65%라면 하루 이자는1만원입니다.60일 보유하면60만원입니다. 일반 국세 원천징수세율14%가 적용되고 다른 특례가 없으면8만4천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발행할증률을 더하지 않고 중도시장 매매가격 차이를 발행할인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에365일·일수·특례 없음 등을 명시한 때 그 전제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귀속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유기간 입증은 해당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 자료로 소유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거래는 전산·통장원장, 그 외 법인 매수는 채권등매출확인서, 개인 매수는 필요한 내용을 갖춘 공정증서로 확인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상 의제를 적용합니다. 0원이나 임의 추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입증과 미입증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회사 계좌 거래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처리체계·통장원장으로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에서 매수하면 법인이 발급한 채권등매출확인서, 개인에서 매수하면 공증인법상 공정증서로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에는 거래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계약서 서명 인증과 필요한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 이후 기간 전체가 귀속될 수 있으므로 자기 진술만으로 취득 전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정 절차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사이의 단순 계약서나 서명 확인만을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자원장·매출확인서·공정증서는 각각 다른 거래 상대방과 경로에 맞춰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발행일2026년1월1일 이후 원천징수 없이7월20일 매도한 사람이5월1일 개인에게 샀다고만 주장하고 법정 입증을 못 했다면 원천징수기간1월2일∼7월20일200일을 적용합니다. 주장 기간80일로 줄이거나 이자를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제 보유기간 귀속 원칙→법정 입증자료→실패 시 원천징수기간 의제의 순서입니다. 의제라는 법률효과를 추정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적격 환매조건부매매·채권대차의 원매도자·원대여자 귀속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적격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 기간 뒤 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기로 하여 넘긴 채권이 예탁결제원 계좌로 확인되는 거래이고, 적격 채권대차는 같은 종류·같은 양을 돌려받기로 빌려준 사실이 법정 중개기관 원장으로 확인되는 거래입니다. 해당 약정기간의 기초채권 이자는 원매도자·원대여자에게 귀속시킵니다. 단순히 중간 상대방에게 명의가 갔다는 이유로 이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적격 거래와 원래 보유자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차 중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며 전자원장도 포함합니다. 연속 또는 혼합 거래도 법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적격 거래는 일반 매도에서 제외되고 매도·대여일부터 환매수·반환일까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상당액은 원매도자·원대여자에게 귀속합니다. 연속·혼합이면 최초 매도자·최초 대여자입니다. 일시 소유권 이동만 보고 중간 상대방에게 이자를 넘기지 않습니다. 적격 사실의 확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지 계약서에 환매·대차라는 이름을 썼다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A가 적격 환매거래로 넘긴 채권의 약정기간 중 이자80만원, 다른 적격 대차 채권의 대여기간 중 이자60만원이면 두 금액140만원은 A에게 귀속합니다. 매수·차입 상대방의 잠정 명의가 귀속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초 채권 이자의 원매도자 귀속과 투자자가 환매조건부 매매 자체로 얻는 약정 매매차익은 구별합니다. 후자는 법16조1항8호·령24조에 해당하면 별도의 이자소득이며 모두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 일반투자자가 액면1억원·연3.65%·365일 단리 약정의 과세 회사채를2026년9월20일 발행 때 취득하여11월19일 법인인 금융회사에 실제 매도했습니다. 발행 후 다른 원천징수 사건은 없고 보유기간 입증은 적법하며 할인·할증·전환 등 특례가 없습니다. 채권 가격 자체에서50만원의 매매손실이 났습니다. 보유일수·이자소득금액·국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하십시오. 원천세율은14%이며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개인 A는 과세 채권1을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하는 거래로 B에게 매도하고, 별도 채권2를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반환받는 대차거래로 C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채권1은 예탁결제원 계좌, 채권2는 법정 중개기관 거래원장으로 적격 거래임이 확인됩니다. 약정기간 중 기초채권 이자 상당액은 각각80만원·60만원입니다. 다른 거래와 환매차익은 없습니다. 각 금액의 귀속자를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개인 일반투자자가 액면1억원·연3.65%·365일 단리의 과세 회사채를 보유합니다. 직전 원천징수일은2026년12월22일이며2027년1월8일 금융회사에 매도를 지시하여1월11일 실제 중개매도했습니다. 기간 입증은 적법하고 할인·할증·다른 원천징수·특례는 없습니다. 보유일수/이자소득금액/귀속연도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17일 / 17만원 / 2027년
  2. 21일 / 21만원 / 2027년
  3. 20일 / 20만원 / 2027년
  4. 20일 / 20만원 / 2026년
  5. 19일 / 19만원 / 2027년

문제 2

과세 회사채의 액면1억원·연3.65%·365일 단리 약정, 발행일2026년1월1일, 금융회사 실제 매도일7월20일입니다. 그 사이 원천징수는 없었습니다. 보유자는5월1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 자료로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할인·할증·특례는 없으며1월1일 다음 날부터7월20일까지200일,5월1일 다음 날부터7월20일까지80일입니다. 귀속 이자소득금액/국세 원천징수액(14%)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0원 / 0원
  2. 80만원 / 11만2천원
  3. 120만원 / 16만8천원
  4. 200만원 / 28만원
  5. 280만원 / 39만2천원

문제 3

다음은 각각 독립된 채권 관련 사실입니다. A에게 귀속되는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전부 개인 일반투자자의 과세 채권이며 필요한 입증은 적법합니다. 이자 외의 거래손익은 별도이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거래 확인 사항
가 A가 채권을 B에게 매도하고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하는 적격 거래: 예탁결제원 계좌 확인. 약정기간 기초채권 이자80만원
나 A가 채권을 C에게 대여하고 같은 종류·양으로 반환받는 적격 거래: 법정 중개기관 전자원장 확인. 대여기간 기초채권 이자60만원
다 A가 일반 과세 채권을 정상 중도매도. 해당 A 보유기간 이자40만원이며 별도로 순수 가격 매매손실100만원
  1. 40만원
  2. 80만원
  3. 140만원
  4. 180만원
  5. 28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60일·이자소득60만원·국세 원천징수8만4천원입니다.

발행일9월20일을 제외하고9월21∼30일10일+10월31일+11월1∼19일19일=60일입니다.1억원×3.65%×60÷365=60만원,60만원×14%=8만4천원입니다. 순수 가격 매매손실50만원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10만원·원천세1만4천원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채권1의80만원·채권2의60만원 모두 원매도자·원대여자 A에게 귀속합니다.

환매거래는 일정가격·환매수 조건과 예탁결제원 계좌 확인, 대차는 동종동량 반환 조건과 법정 중개기관 원장 확인을 각각 충족합니다. 약정기간 중 기초채권 이자이므로적격 거래의 원래 보유자 귀속 규정에 따라 A에게 귀속합니다. B·C가 일시 보유한 명의만으로 합계140만원의 이자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환매차익의 소득 구분은 이 사례의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매도 지시일1월8일로 끝내어17일로 계산했습니다. 법인 중개매도는 실제 매도된1월11일이 종기입니다.
  2. ②는 직전 원천징수일12월22일을 포함하여 하루를 중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20일입니다.
  3. ③이 옳습니다.12월23∼31일9일+1월1∼11일11일=20일이고 이자는1억원×3.65%×20÷365=20만원입니다. 수입시기인 실제 매도일이2027년이므로 전액2027년 이자소득입니다.
  4. ④는 보유기간 이자 전부를 직전 원천징수일이 속한2026년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 특례의 수입시기는2027년 매도일입니다.
  5. ⑤는 매도일1월11일을 제외했습니다. 시작일을 빼되 종료일은 포함하므로20일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기간 미입증을 이자소득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기간 미입증의 규정은 원천징수기간 귀속 의제이므로0원이 아닙니다.
  2. ②는 법정 증빙 없이 주장한80일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경우의80만원·11만2천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③은 발행일부터 주장 취득일 전까지120일만 골랐습니다. 미입증 때200일 원천징수기간 전체가 귀속됩니다.
  4. ④가 옳습니다.1월2일∼7월20일200일×하루1만원=200만원,200만원×14%=28만원입니다. 법정 입증에 실패하면 실제 보유라고 주장하는80일로 줄이지 않습니다.
  5. ⑤는 원천징수기간200일과 주장80일을 더하여280일을 중복 계산했습니다.200일 전체 안에 주장80일이 포함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일반 중도매도 다의40만원만 포함하고 적격 환매·대차의 A 귀속80만원·6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2. ②는 세 금액180만원에서 순수 매매손실100만원을 차감했습니다. 이자소득은 매매손실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3. ③은 적격 가·나의140만원은 포함했지만 일반 중도매도 다의4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중도매도해도 자기 기간 이자는 귀속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가80만원은 원매도자A, 나60만원은 원대여자A, 다40만원은 실제 보유자A에게 귀속하여 합계180만원입니다. 다의 가격손실100만원은 이자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5. ⑤는 가격 매매손실100만원을 이자소득에 오히려 더했습니다. 손실은 추가 이자가 아니며 계산 대상의 세 이자 합계는180만원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16년 제53회1차1교시 A형54번(원문19쪽·공식 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료(4)의 채권매매차익4,000만원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00만원을 구분하는 출제 쟁점에 대응합니다. 전체 기출은 다른 금융소득도 포함하며 아래 자체 제작문항은 이 소단원만으로 풉니다. 날짜·입증·적격 거래의 새 사례를 실제 기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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