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8 기타 소득금액 계산특례]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8 기타 소득금액 계산특례]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8 기타 소득금액 계산특례

이 글의 ‘기타’는 기타소득이라는 소득 종류가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의 개별 특례를 묶은 말입니다. 상속·증여 자산의 세법상 원가와 보험차익·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을 나누어 봅니다. 보험차익을 수입에 넣은 뒤 어떤 금액을 먼저 비용으로 빼고, 나중에 감가상각·미사용·처분에서 어떻게 되돌리는지 숫자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6년 A형54번·최종① 강의와 대응할 판단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보험차익 사업수입 포함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저축성보험 이자와 다릅니다.
④ 자산멸실 보험차익을 과세대상 제외로 표시 틀린 보기입니다. 수입에 포함한 뒤 적격 대체취득 비용 이연을 적용하는 순서를 구별합니다.

아래 한도·상계·기한 계산은 현행 공식54호서식과 법령에 근거한 자체 제작 사례입니다. 개인 연금보험 비과세의 다른 보기 조건까지 이 소단원 문제에 넣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상속·증여 취득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쓰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법정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격과 법정 평가 순서로 정하는 값이며 과거 소유자의 매입원가나 현재 장부잔액과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무상취득이라도 세법상 원가를 0원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무상취득 자산 취득가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법정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규칙48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를 준용한 정상 거래가격·보충 평가순서에 따라 정하므로 임의 희망가격이나 상속·증여 신고서 숫자를 무조건 채택하지 않습니다. 원가가0원이라는 사실과 세법상 취득가액이0원이라는 결론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증여자의 과거 매입가액을 언제나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령89조3항3호가 준용하는 법인령72조5항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사유는 별도 사유가 있을 때의 규정이며 모든 상속을 장부가 승계로 바꾼 규정이 아닙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그 수증에 대한 수입금액 포함 여부도 별도 판단입니다. 사업 관련 일반 수증이익은 사업수입 포함과 이월결손 보전에 쓴 금액의 불산입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재산 수령 자체의 세목과 사업소득 계산에 쓸 원가는 다른 판단이므로 이 취득가액 산식만으로 상속·증여세까지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통상적인 상속 기계의 취득 당시 적법한 시가8,000만원·취득세 등200만원·운반설치비100만원이면 취득가액8,300만원입니다. 피상속인의 과거 매입액5,000만원이나 현재 장부잔액3,000만원을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상속인 자체의 사업소득 계산에 쓰는 자산 취득가액과 피상속인 과거 사업의 손익을 섞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시가가 법정 방법으로 확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보험차익과 저축성보험 이자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용 유형자산 보험차익은 자산이 멸실·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에서 그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보전하고 남는 이익입니다. 보험금 전체와 차익을 구별하며 사업 관련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수입에 포함합니다. 같은 용도·목적의 대체자산 취득 또는 법정 개량에 사용한 차익은 아래 필요경비 특례로 과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보험차익 사용 특례와 시행령의 사업수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체이고 보험차익은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입니다. 사업용 자산 보험이라는 이유로 수입 자체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16조의 이자소득 체계이므로 보험차익 사용 특례의 기계 대체취득 특례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도 령51조3항4의2호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열거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줄 급여가 정해지고 사용자 측이 적립·운용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 저축성보험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용 기계 장부가액5,000만원·멸실 보험금1억2,000만원이면 보험차익7,000만원입니다. 이7,000만원을 수입으로 보되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용분에 한하여 필요경비 특례로 과세시기를 조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공식 A형54번④의 자산멸실 보험차익 과세제외 주장은 틀립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수입 포함 후 필요경비·충당금으로 연결되는 규정입니다.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한도와 현행 별지54호 산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험차익 필요경비 한도는 실제 보험차익과 법정 대체취득·개량 사용 한도를 비교한 금액입니다. 아래 전부멸실·대체취득 사례는 보험금 I, 종전 세법상 자산가액 B, 새 대체자산 취득가액 C를 구별하여 보험차익 I−B와 한도 C−B 중 작은 양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획사용분은 적법한 계획서와 기한 요건을 갖춰야 포함합니다. 근거는 현행 공식 별지54호서식의 보험차익 및 한도 산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금 I, 멸실손괴 자산가액 B, 같은 종류 대체취득 자산가액 C라고 두면 보험차익 I-B,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C-B이되 보험차익을 넘지 못합니다. 이 전제의 양수 금액에서는 min(I-B,C-B)입니다. 사용계획분은 적법한 계획서·법정기한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산합니다. 보험금 전액이나 새 자산 취득가액 전액을 비용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집행기준31-59-1은 건물·기계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에 사용했을 때 기계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같은 종류 요건을 설명하며, 용도 또는 목적이 같은 자산을 뜻하므로 같은 제조사·모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B는 문제에서 확정된 멸실손괴 부분의 세법상 자산가액이고, C는 적격 대체취득액입니다. 보험금1억2,000만원을 모두 이익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원래 자산가액5,000만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새 자산1억1,000만원 전액을 먼저 비용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한도6,000만원을 설정한 뒤 나머지 새 자산의 비용은 이후 감가상각 절차로 연결합니다.

③ 사례 적용

I=1억2,000만원, B=5,000만원, C=1억1,000만원이면 보험차익7,000만원·C-B=6,000만원이므로 한도6,0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 산입 후 보험차익 중 당기 남는 부분은1,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도와 실제 계상액도 구별합니다. 한도보다 많이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면 초과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종전 자산가액을 보험차익과 대체자산 계산에서 각각 사용하는 이유를 빼먹지 않습니다.

보험금 사용계획·2년 사용기한·미사용/폐업 환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험금 사용계획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대체취득·개량을 하지 못했어도 정한 기간 안에 적격 사용하겠다는 법정 계획을 신고서에 첨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용기한은 수령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환입은 먼저 비용으로 뺐던 금액을 사용기한 미준수·폐업 등 법정 사유가 생긴 해의 수입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보험금 계획·기한·환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달력연도2026년 보험금이면 이연 사용기한은2027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계획서 제출만으로 영구 확정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기한 내 미사용분 또는 그 기간의 폐업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분 사용이면 사용액과 남은 미사용액을 구분하여 현행54호서식의 미사용분 조정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과 다른 기한이며, 국고보조금의 인허가 지연 연장 규정을 보험금에 자동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적법한 계획으로3,0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었으나2028년 말까지 적격 사용은2,000만원뿐이라면 미사용1,000만원을202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2027년 중 폐업이라는 별도 사실이 있으면 폐업연도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한·계획·사용·폐업을 각각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기한 내 취득한 자산을 아직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사용 환입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집행기준도 구분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비례 상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시상각충당금은 보험차익 등 적격 사용액을 수령연도 비용에 먼저 넣기 위해 설정하는 장부의 조정계정입니다. 영구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므로 이후 비용과 처분 때 잔액을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 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충당금 상계는 그중 이미 앞당겨 비용 처리한 비율을 올해 비용으로 다시 남기지 않도록 충당금 잔액과 함께 줄이는 것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충당금 설정·상계·처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59조3항과 국세청31-59-2에 따라 새 자산 감가상각비 중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충당금 범위에서 상계합니다. 단순히 당기 감가상각비 전액을 충당금에 먼저 상계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변동이 없는 단순 사례는 적정 감가상각비×설정 충당금/자산 취득가액을 상계하고 자기자금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상계액은 이미 설정한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계와 자산 처분 때 남은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처리는 구별합니다.

단계 예시 금액 세법상 뜻
보험차익 12,000−5,000=7,000만원 자산가액 보전 후 이익
최초 비용 이연 min(7,000,11,000−5,000)=6,000만원 충당금으로 먼저 비용 반영
후속 감가상각 1,100×6,000/11,000=600만원 상계 이미 비용 처리한 비율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후속 추가 비용 1,100−600=500만원 자기자금 등 나머지 부분 비용
충당금 잔액 6,000−600=5,400만원 향후 상계·처분까지 관리

③ 사례 적용

취득가액1억1,000만원·설정액6,000만원인 기계의 적정 감가상각비가1,100만원이면 충당금 상계600만원·상계 후 필요경비500만원입니다. 기말 충당금5,400만원이 남고 그 자산 처분 때 남은 잔액은 처분연도 수입에 산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감가상각 상계를 수입에 또 더하고 비용에서도 또 빼어 이중 조정하지 않습니다. 적정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남겨 이미 받은 이연 효과와 중복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사용·사후지급·기한 연장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고보조금 특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으로 받아 적격 사용하거나, 먼저 취득·개량하고 나중에 지급받은 경우의 비용 이연 규정입니다. 수령액과 목적 사용액 중 법정 범위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이 같은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당기 미취득이면 계획서·다음 과세기간 종료일의 원칙적 기한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국고보조금 필요경비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보조금 수령액 중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소요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당기 미사용이면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령60조4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공사 허가·인가 등 지연, 공사장소 미확정 등 기간 연장, 용지보상 등 소송 진행,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그 요건이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한입니다. 단순 자금계획 변경·자의적 투자 연기는 자동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미사용 또는 법정 기한 내 폐업 시 해당 사유연도에 환입하며 보험차익2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분 2026년 수령·달력연도 사례 확정신고 첨부
보험금 당기 미취득 원칙2028년12월31일까지 보험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 당기 미취득 원칙2027년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보조금 법정 부득이 사유2028년 해소 요건충족 시2028년12월31일까지 사유·사용 계획 확인

③ 사례 적용

2026년 보조금3,000만원을 계획에 따라 이연했으나 적격 인허가 지연이2028년9월에 해소되면2028년 말까지 사용한 금액과 미사용액을 나눕니다. 사유가 없으면2027년 말이 기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험차익의 같은 용도·목적 대체자산 요건과 국고보조금의 법정 보조목적 요건을 구별합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원금에국고보조금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상각·비상각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고보조금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 일시상각충당금,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취득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과세이연액을 관리하는 장부 계정입니다. 토지에는 매년 상계할 감가상각비가 없고 처분하면 남은 충당금액을 수입에 넣습니다. 기계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율의 감가상각비를 상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자산별 충당금 구분과 후속 정리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계·설비는 감가상각비 중 보조금 취득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아 매년 상계할 감가상각비가 없으며 처분 시 남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도 자산 처분 때 남은 잔액이 수입에 산입됩니다. 실제 자산 취득가액, 설정한 이연액, 매년 상계, 미사용·폐업 환입, 처분 잔액을 별도로 기록하여 수령연도와 후속연도를 연결합니다.

③ 사례 적용

보조금4,000만원으로 취득가8,000만원인 기계를 일부 조달하고 별도 보조금2,000만원을 취득가5,000만원의 토지에 적격 사용했다면 설정액은 일시상각4,000만원·압축2,000만원입니다. 다음 해 기계 적정 감가상각비800만원이면 상계400만원이며 토지를 처분하면 남은 압축2,000만원을 수입에 산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조금 전체를 기계에 쓴 것으로 계산하거나 토지 감가상각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처분 시 충당금 환입액은 매각대금 전액 또는 자산 처분손익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사업자가 상속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취득 당시 법정 시가는8,000만원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200만원과 직접 운반설치비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과거 매입액5,000만원·장부잔액3,000만원 외에 별도 취득가액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사업소득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계산하십시오. 상속재산 수령 자체에 대한 세목 판정이나 감가상각률 계산은 묻지 않습니다.

예제 2

2026년 사업용 기계가 전부 멸실되었습니다. 그 기계의 세법상 장부가액5,000만원, 보험금1억2,000만원이며 같은 해 용도·목적이 같은 새 기계를1억1,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법정 한도 전액을 적법하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그 새 기계의 어느 한 과세기간 적정 감가상각비가1,100만원이고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보험차익·최초 충당금·그 과세기간 충당금 상계액·상계 후 감가상각 필요경비를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개인사업자는2026년 세법상 장부가액3,000만원인 기계의 전부 멸실로 보험금8,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같은 용도의 기계를1억원에 대체취득했습니다. 적법한 필요경비 한도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어느 한 과세기간의 적정 감가상각비는1,000만원이며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최초 충당금/그 기간 충당금 상계액/상계 후 감가상각 필요경비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8,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2. 7,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3. 5,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4. 5,000만원 / 1,000만원 / 0원
  5. 0원 / 0원 / 1,000만원

문제 2

달력연도 개인사업자 A·B·C의 독립된 사례입니다. 모두2026년 당기에 취득할 수 없어 적법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각각3,000만원을 특례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각 필요경비 산입액3,000만원 중2,000만원은 법정 기한 내 적격 사용분,1,000만원은 그 기한까지 미사용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 자산 구입가액을 새로 산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필요경비 산입액의 사용 구분입니다. 폐업·기타 사유는 없습니다. 미사용1,000만원을 총수입금액에 넣을 연도 A/B/C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수령 원인과 추가 사실
A 사업용 기계 멸실의 보험차익
B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연장 사유 없음
C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법정 인허가 지연 사유가 인정되어2028년9월12일 해소
  1. 2027년 / 2027년 / 2027년
  2. 2028년 / 2028년 / 2028년
  3. 2028년 / 2027년 / 2027년
  4. 2028년 / 2027년 / 2028년
  5. 2029년 / 2028년 / 2029년

문제 3

개인사업자가2026년 받은 국고보조금6,000만원 중4,000만원을 사업용 기계(취득가액8,000만원),2,000만원을 사업용 토지(취득가액5,000만원)에 같은 해 적격 사용하고 전액을 각각 법정 충당금으로 계상했습니다.2027년 기계의 적정 감가상각비800만원이며 토지는 같은 해 처분했습니다. 기계 처분·기타 변동은 없습니다.2027년 기계 충당금 상계액/토지 처분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총수입 산입액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800만원 / 2,000만원
  2. 400만원 / 0원
  3. 600만원 / 2,000만원
  4. 400만원 / 5,000만원
  5. 400만원 / 2,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8,300만원입니다.

취득 당시 법정 시가8,000+취득 관련 세금200+직접 운반설치100=8,300만원입니다. 무상이라는 이유로0원으로 하지 않으며 피상속인 과거 매입액5,000만원 또는 잔액3,000만원을 자동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피상속인 과거 상각손익은 별개의 계산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보험차익7,000만원·최초 충당금6,000만원·상계600만원·상계 후 감가상각 필요경비500만원입니다.

보험차익12,000-5,000=7,000만원입니다. 대체자산11,000-종전5,000=6,000만원이 보험차익7,000만원보다 작으므로 충당금 한도6,000만원입니다. 적정 감가상각1,100×6,000/11,000=600만원을 충당금과 상계하고 나머지500만원이 감가상각 필요경비입니다. 전액1,100만원을 경비로 다시 공제하거나 전액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계 후 충당금 잔액은5,400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보험금8,000만원 전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종전 자산가액3,000만원을 뺀 보험차익5,000만원이 상한입니다.
  2. ②는 대체자산10,000-종전3,000=7,000만원만 계산하고 보험차익8,000-3,000=5,000만원 상한을 누락했습니다.
  3. ③이 옳습니다. 한도 min(5,000,7,000)=5,000만원, 상계1,000×5,000/10,000=500만원, 상계 후 경비1,000-500=500만원입니다.
  4. ④는 충당금 설정은 맞지만 자기자금 부분까지 포함한 감가상각비1,000만원 전액을 상계했습니다. 보험차익 조달비율50%에 해당하는500만원만 상계합니다.
  5. ⑤는 적법하게 선택·계상한 과세이연 특례를 전부 누락했습니다. 문제는 법정 한도를 설정했다는 조건이므로 최초액0원과 전액 감가상각 경비가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A보험차익의2년 기한과 C보조금의 인정된 부득이 사유 연장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2. ②는 B보조금에도 보험금의2년을 적용했습니다. 연장 사유 없는 B는 다음 과세기간인2027년 말까지입니다.
  3. ③은 C의 법정 지연 사유가2028년에 해소된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해당 사유 해소연도 말까지 연장되어2028년 미사용분을 환입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A보험금은2027년1월1일부터2년 이내인2028년 말, B보조금은 다음 과세기간2027년 말, C보조금은 부득이 사유 해소연도2028년 말입니다. 각각 기한 미사용1,000만원을 그 연도 수입에 산입합니다.
  5. ⑤는 보험금2년을2027년 종료 후부터 세거나 보조금 기한을 한 해씩 뒤로 미뤘습니다. 기산점은 수령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종료일 규정에 따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①은 기계 감가상각800만원 전액을 충당금과 상계했습니다. 보조금4,000/기계8,000=50%에 해당하는400만원만 상계합니다.
  2. ②는 기계400만원은 맞지만 토지 처분 때 남은 압축기장충당금2,000만원의 수입 산입을 빠뜨렸습니다.
  3. ③은 전체 보조금6,000만원을 기계취득 조달액으로 사용해800×6,000/8,000=6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토지 사용2,000만원은 기계비율에 넣지 않습니다.
  4. ④는 토지의 취득가액5,000만원 전부를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설정·잔액은 보조금 사용액2,000만원이므로 그 금액을 산입합니다.
  5. ⑤가 옳습니다. 기계 일시상각충당금4,000만원 중800×4,000/8,000=400만원 상계, 상계 후 감가상각 경비400만원입니다. 비상각 토지는 매년 상계액 없이 압축2,000만원이 남아 처분연도2027년 전액 수입에 산입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4번(원문18쪽·최종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차익 사업수입과④의 자산멸실 보험차익 과세제외 오류를 이 글에 대응했습니다. 개인 저축성·종신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체계입니다. 아래 한도·상계·기한 계산은 현행 별지54호 및 소득세법31·32조를 적용한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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