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목록에 있는 금액을 전부 더해 세금에서 빼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적격 금액과 개별 한도를 확정하고, 감면 → 이월할 수 없는 공제 → 이월할 수 있는 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같은 이월 공제 안에서는 과거 미공제액을 먼저 사용합니다. 최저한세와 산출세액 초과 제한을 함께 확인한 뒤에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판단 이번 강의와의 연결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60번, 최종정답 ①입니다. ④ 보기는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도 이월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월 가능 여부는 공제 이름만이 아니라 적용 소득과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월이 없는 공제인지 있는 공제인지를 먼저 가려야 적용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문제 2에서 이 판정을 사용합니다.

이 문항이 감면·공제 전체의 적용순서나 최저한세 수치를 직접 묻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2021~2026년 A형 세법학개론 원문에서 그 직접 문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직접 출제·빈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④가 오답이라는 실제 요구를 이월 구분의 선행 판단으로 연결하고, 전체 순서·최저한세·납부 정산은 PDF 학습 항목과 현행 법령·국세청 집행기준으로 검증하여 자체 문제로 연습합니다.

개념설명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와 산출세액의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단계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세액감면은 특정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경감하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개별 법률이 정한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의5·제60조를 바탕으로 한 작성자의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하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조정한 금액이고, 거기에서 적격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허용되는 감면·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이며,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국적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공부하기 전에 각 항목이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액·투자액 자체와 세액공제액을 같은 숫자로 넣지 않습니다. 공제의 법정 최고한도도 실제 계산한 공제액을 대신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컨대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와 법정 신고서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의 공제이며,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80만원이라면 한도 100만원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산출세액 400만원, 적격 감면 100만원, 실제로 계산한 기장세액공제 80만원이라는 자료가 주어지면 감면 후 300만원, 그 공제 후 22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확정된 산출세액을 무시하고 감면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계산은 단계가 잘못되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 자료의 금액 옆에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감면액·공제액 중 무엇인지를 표시해 읽습니다. 이 글의 순서 문제에서는 개별 적격성·공제율·해당 소득의 안분을 이미 반영한 확정액을 제시하며, 별도 지출액에서 새 공제액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면·이월불가 공제·이월가능 공제의 적용순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60조는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①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순위는 납세자가 공제 이름이나 금액의 크기를 보고 임의로 뒤집는 순서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순위 판정 내용 이 글에서 쓰는 사례
1 적격 소득세 감면을 반영합니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업소득 세액감면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지역·비율 등의 세부 요건은 자료에서 충족된 것으로 제시합니다.
2 남은 세액에 이월불가 공제를 반영합니다. 기장세액공제처럼 법에 일반 이월 규정이 없는 공제입니다. 다 쓰지 못했다고 자동으로 다음 해에 넘기지 않습니다.
3 남은 세액·개별 한도 안에서 이월가능 공제를 반영합니다.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적격 지출을 지원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격 사업용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입니다. 법정 이월 사유·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와 통합투자 공제는 지출의 종류·기업 규모·법정 요건에 따라 계산하는 별도 세액공제입니다. 이 강의는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고, 이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자료로 주어 사용 순서를 판단하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열거된 해당 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에 법정 이월을 허용합니다. 적용 순위를 정했다고 개별 공제요건이나 중복지원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 가능 여부는 같은 명칭의 공제라도 적용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과세하는 국외소득에 대한 적격 외국소득세를 한국의 해당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해당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전체 해당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의 일반 한도초과액은 10년 이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직소득의 한도초과액에는 그 일반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 대응비용 관련 이월배제 등은 별도 규정이므로, 이 글의 외국세액 문항은 그런 추가 조정이 없는 자료입니다.

③ 사례 적용

퇴직소득 산출세액 300만원, 전체 퇴직소득금액 6,000만원, 그 안의 국외소득 2,000만원이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격 외국세액이 160만원이어도 당기 공제는 100만원이고, 초과 60만원을 종합소득처럼 일반 10년 이월한다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인한 기출 ④ 보기의 범위 오류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월이 안 되는 공제를 뒤로 밀면 세액이 먼저 소진되어 그 공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같더라도 다음 해에 남는 적법한 이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이 같으니 아무 순서로 공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월 미공제액 우선과 발생연도별 공제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 미공제액은 과거에 공제요건은 충족했지만 세액 부족 등 법정 사유 때문에 그때 사용하지 못하고 적법하게 넘겨온 공제액입니다. 소득세법 제60조는 이월가능 공제에서 당기 발생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해당 공제의 이월액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자료가 같은 종류의 적법한 이월 공제라면 과거 발생연도 순으로 배치하고 그 뒤에 올해 발생액을 놓습니다. 먼저 쓸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세액과 적용 가능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남아 있는데 당기분부터 선택적으로 먼저 써서 과거분을 만료시키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에는 제144조 제1항의 일반 10년 이월을 적용합니다. 2025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2026~2035년, 2026년 발생분은 2027~2036년이 그 기간입니다. 이월액을 올해 일부 공제했다거나 다시 장부에 옮겼다는 이유로 최초 발생연도가 올해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월분의 종료연도를 매년 10년씩 다시 늘리지 않습니다. 제144조의 별도 고용 관련 특례 등 다른 기간·요건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이 일반 사례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적격 공제의 2024년 발생 이월액 200만원, 2025년 발생 이월액 150만원, 2026년 당기액 100만원이 있고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잔여 세액이 300만원이면 2024년분 200만원을 전부 사용한 뒤 2025년분 100만원을 사용합니다. 2025년분 50만원과 2026년분 100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2025년분의 기간은 원래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받은 금액과 미공제 이월액을 구별합니다. 남은 세액이 120만원이고 과거분 100만원을 먼저 사용했다면 올해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만원입니다. 올해분의 전체 한도나 발생액을 다시 120만원으로 놓지 않습니다.

개별 공제한도·산출세액 초과 제한과 재해공제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적용순위는 어떤 항목을 먼저 반영할지 정하는 규칙이고, 공제한도는 그 항목으로 실제 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특정 공제의 소득별 제한과 전체 산출세액 초과 시 처리도 정합니다. 순서를 지켰다는 이유로 개별 한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공제에는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 범위의 제한이 있고,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및 법에 열거된 공제에는 합산과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을 제외하는 공제기준산출세액과 전체 산출세액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복합 금융소득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한도 판정까지 마친 자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공제 합계가 해당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 결정세액을 음수로 만들어 그 자체를 현금 환급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과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처리, 기부금의 법정 이월 등은 각 규정에 따라 구별합니다. 모든 미사용 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는 배당·기장·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반영한 후 사업소득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공제에는 상실가액 한도와, 다른 감면·공제 차감 후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범위라는 최종 제한도 적용됩니다. 일반 공제순위 문구만으로 재해공제의 특별한 계산을 지우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계산문항에는 재해공제와 이러한 추가 제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산출세액 100만원, 적격 감면 20만원, 이월불가 공제 후보 90만원만 있다면 감면 후 80만원 범위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합니다. 초과 10만원을 빼서 결정세액을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만들거나, 이월 규정이 없는 데도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는 경우의 환급은 뒤에서 별도로 정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료가 “개별 요건과 한도를 모두 반영한 공제 가능액”인지 “한도 적용 전 발생액”인지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액, 올해 사용액, 다음 해로 적법하게 남는 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 문제들에서는 순서와 한도를 적용한 실제 사용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사업소득 최저한세의 구간별 계산과 적용대상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최저한세는 법에 열거한 조세지원 감면·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남기도록 일부 감면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는 그 계산에 필요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체에 35%나 4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 사업소득 산출세액을 M이라고 하면 3,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35%,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M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전체 M에 45%를 곱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법정 추징세액 및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공제·감면은 그 단계의 대상에서 구별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처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최저한세가 모든 공제를 끝낸 최종 납부세액의 절대 최저액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함께 있으면 적용대상 감면 등을 먼저 반영합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 등이 배제될 때 신고 단계의 배제항목 선택과 세무서의 경정 때 강제로 적용하는 배제순위는 구별합니다. 경정 시에는 법정 손금·익금 조정 → 세액공제 → 면제·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같은 공제의 이월액은 나중 발생분부터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 최저한세 문제는 감면액을 유지하고 세액공제에서 제한액을 조정하는 적법한 신고를 선택한 조건으로 한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복원 조정이 없는 M 4,000만원의 최저한세는 3,000만원 × 35% + 1,000만원 × 45% = 1,5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 대상 감면 500만원을 적용해 남은 세액이 3,500만원이고, 이 단계 이후의 제외 공제가 없다면 대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은 3,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대상 공제액이 2,500만원이라고 2,500만원 전부를 빼서 이 단계 세액을 1,000만원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5%·45%는 개인 사업소득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모든 개인 소득에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로 못 쓴 세액공제의 이월은 해당 공제가 법정 이월 대상이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과 추가 납부·환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납부하여 정산에 반영하는 세금입니다. 감면·세액공제는 법정 혜택으로 세액을 줄이는 항목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돈을 결산하는 항목이므로 구별합니다. 소득세법의 확정신고·확정신고납부 규정과 세액 계산 구조에 따른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감면·공제와 그 제한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한 뒤, 자료상 추가할 가산세나 추징세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하여 총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 세액에서 적법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구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추가 세액이고, 추징세액은 감면요건 위반 등으로 이미 받은 혜택을 되돌려 내는 세액입니다. 아래 문항에는 이런 추가액이 없다고 제시합니다.

감면·공제를 마친 세액이 0원이어도 이미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정산 결과는 100만원 환급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이월공제액과 과거 납부액의 환급을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최저한세 등까지 반영한 세액이 1,500만원이고 원천징수·중간예납 합계가 적법하게 1,200만원이라면 추가 납부액은 300만원입니다. 기납부세액 1,2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바꾸어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정답이 요구하는 것이 결정세액인지 차감 후 납부액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1,500만원과 추가 납부액 300만원을 혼동하면 순서 계산을 맞춰도 선택지를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법정 신고서류 등 기장세액공제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적법하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24만원, 소득세 감면액은 100만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와 연 100만원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같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적법한 2025년 이월액 200만원과 2026년 발생액 3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단계의 최저한세와 다른 개별 한도·중복 제한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재해공제·가산세·추징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순서에 따른 공제 사용액, 남는 이월액,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같은 적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4년 발생 이월액 200만원, 2025년 발생 이월액 150만원, 2026년 당기 발생액 100만원입니다. 모두 일반 10년 이월 규정을 적용받으며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선 감면·공제·개별 한도·최저한세와 사업소득 범위 검토를 마친 후 이 공제에 쓸 수 있는 잔여 세액은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생연도별 당기 사용액과 남는 금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병의 적법한 산출세액은 400만원, 소득세 감면액은 1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등 요건을 갖춘 실제 기장세액공제액은 80만원입니다. 병은 법정 중소기업으로서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같은 적격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과거 이월액 100만원과 당기 발생액 200만원이 있습니다. 감면 단계의 최저한세와 다른 개별 한도·중복 제한은 충족했고 재해공제·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적법한 적용순서에 따라 처리한 뒤 남는 당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이월액은?

  1. 0원
  2. 800,000원
  3. 1,000,000원
  4. 1,200,000원
  5. 2,000,000원

문제 2

거주자 정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300만원, 전체 퇴직소득금액은 6,000만원이며 그 안의 국외원천 퇴직소득은 2,000만원입니다. 적격 외국소득세액 160만원을 납부했고 신청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추가 대응비용·감면·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해당 공제의 당기 사용과 일반 이월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도초과액 60만원을 종합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10년 이월합니다.
  2. 적격 외국세액이므로 160만원 전액을 당기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당기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며, 초과 60만원에 종합소득의 일반 10년 이월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도 어떤 경우에도 이월할 수 없습니다.
  5. 이월 가능 공제군인지 이월 불가 공제군인지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문제 3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무의 최저한세 계산용 기준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모두 4,000만원입니다. 손금산입·소득공제 복원 조정은 없습니다. 최저한세 대상 소득세 감면 500만원을 유지하고, 같은 단계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최저한세 제한액을 조정하는 적법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적격 당기 통합투자 공제액은 한도 조정 전 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적용제외 공제·감면, 가산세·추징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액 / 당기 통합투자 공제 사용액 / 추가 납부액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1. 1,800만원 / 1,700만원 / 600만원
  2. 1,400만원 / 2,100만원 / 200만원
  3. 1,500만원 / 2,000만원 / 300만원
  4. 1,500만원 / 2,500만원 / 200만원 환급
  5. 1,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기장 100만원, 연구·인력개발비 과거분 200만원·당기분 224만원을 사용하고 당기분 76만원을 이월합니다. 결정세액은 0원, 기납부세액 환급은 100만원입니다.

① 산출세액 624만원 − 감면 100만원 = 524만원입니다. ② 기장 공제의 한도 전 금액은 624만원 × 20% = 124만8천원이므로 연 한도를 적용한 실제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잔여 세액은 424만원입니다. ③ 이월가능 공제에서는 과거분 200만원을 먼저 사용해 224만원이 남고, 당기분 300만원 중 224만원을 사용합니다. 남은 당기분 76만원은 법정 요건·기간 안에서 이월합니다. 올해 발생분의 일반 이월기간은 2027~2036년입니다.

공제 후 결정세액은 0원이며 이미 낸 100만원을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이월액 76만원을 현금 환급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당기 연구 공제부터 쓰면 과거분 우선 규정에 어긋나며, 연구 공제 전체 500만원을 기장 공제보다 먼저 쓰면 이월불가 기장 공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처리가 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2024년분 200만원, 2025년분 100만원, 2026년분 0원을 사용합니다. 남는 금액은 2025년분 50만원과 2026년분 100만원입니다.

적법한 이월분 중 먼저 발생한 2024년분을 우선해 200만원을 공제하면 잔여 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2025년분 150만원 중 100만원을 사용하면 세액이 소진되어 당기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2025년분 50만원의 원래 이월기간은 2026~2035년이고, 당기 2026년분 100만원은 2027~2036년입니다. 기존 이월분을 2026년에 다시 기록했다고 2027~2036년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 800,000원입니다.

산출세액 400만원에서 감면 100만원을 먼저 빼면 300만원입니다. 이월불가 기장 공제는 실제 확정액 80만원을 적용하므로 220만원이 남습니다. 이월가능 연구 공제는 과거분 1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당기분은 120만원만 사용합니다. 당기 발생액 200만원 − 사용액 120만원 = 80만원이 이월 대상입니다.

  1. ① 이월가능 공제 300만원부터 모두 쓰면 당기분이 남지 않지만 기장 공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정 적용순서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2. ② 감면·이월불가·과거분·당기분 순서와 실제 금액을 반영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③ 기장 공제의 실제 80만원 대신 연 상한 100만원을 빼면 잘못 나오는 금액입니다. 상한액이 실제 공제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4. ④ 당기분에 실제로 사용한 120만원과 남은 80만원을 뒤바꾼 금액입니다.
  5. ⑤ 과거분만 공제하고 아직 남은 세액 120만원을 당기분에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임의로 전부 이월한 계산이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퇴직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00만원/6,000만원 = 100만원입니다. 당기 공제는 적격 세액 160만원과 한도 1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한도초과 60만원을 종합소득처럼 일반 10년 이월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1. ① 일반 이월 규정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요건을 빠뜨렸습니다. 확인한 기출 ④와 같은 오류입니다.
  2. ② 당기 공제한도 100만원을 무시했습니다.
  3. ③ 당기 한도와 소득별 이월 범위를 함께 판정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④ 종합소득의 적법한 일반 한도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있으므로 전면 부정은 틀립니다.
  5. ⑤ 이월 인정 여부는 공제 규정과 소득 종류 등 법정 요건으로 정하며 납세자의 자유로운 분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1,500만원 / 2,0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는 3,000만원 × 35% + 초과 1,000만원 × 45% = 1,050만원 + 450만원 = 1,500만원입니다. 감면 500만원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남은 세액은 3,500만원이므로 당기 통합투자 공제의 사용 한도는 3,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공제 500만원은 해당 법정 이월요건·기간에 따라 처리하며, 이 단계 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미 낸 1,200만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액은 300만원입니다.

  1. ① 전체 4,000만원에 45%를 곱한 오류입니다. 3,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35%를 적용해야 합니다.
  2. ② 전체 4,000만원에 35%만 적용한 오류입니다. 초과 1,000만원에는 45%가 적용됩니다.
  3. ③ 구간별 최저한세, 감면 유지 조건, 공제 제한과 기납부 정산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④ 최저한세를 계산하고도 대상 공제 2,500만원을 전부 빼 세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1,500만원을 남겨야 하므로 환급 200만원이라는 결론도 틀립니다.
  5. ⑤ 공제 후 세액 1,500만원을 그대로 추가 납부액으로 적어 기납부 1,2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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