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원가 문제를 읽을 때는 지금 제시된 금액이 최초 부문원가인지 보조용역을 받은 뒤의 원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문공통원가 배분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옮기기 전에 제조·보조부문 각각에 원가를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문원가 문제를 읽을 때는 지금 제시된 금액이 최초 부문원가인지 보조용역을 받은 뒤의 원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문공통원가 배분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옮기기 전에 제조·보조부문 각각에 원가를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T계정은 한 계정의 거래를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풀이 도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용 숫자를 한 거래씩 기록합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입니다. 반면 부채의 발생은 대변이며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왼쪽을 무조건 수입, 오른쪽을 무조건 지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 가운데의 굵은 세로선과 머리의 가로선이 T자의 두 축입니다. 먼저 해당 표의 계정명을 읽고 숫자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1. 배부 전 공통원가를 통제계정에 모읍니다
설명용으로 공장 공통 임차료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공장 제조활동의 공통원가이므로 제조간접원가 차변에 집계합니다. 아직 특정 제품에 전액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재공품에 바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공장 공통 임차료 실제 발생 | 100,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10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미배부액·배부차이 잔액 표시(비거래) | 100,000 |
| 차변 마감 합계 | 100,000 | 대변 마감 합계 | 100,000 |
| 도해 시점·조정 전잔액: 차변 100,000원. | |||
| 차기이월: 미확정 — 중간 도해의 조정 전 잔액입니다. 후속 배부·차이조정 전의 금액을 연말 차기이월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100,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표는 원 단위의 실제 계정입니다. 다음의 부문별 배부표는 이 원가를 제조1·제조2·보조부문이라는 원가대상에 나누는 내부 보조표입니다. 내부 부문 간 서비스를 외부 매출이나 실제 현금수입처럼 분개하지 않습니다.
2. 배부기준으로 각 부문의 수령액을 구합니다
점유면적이 제조1 400㎡, 제조2 350㎡, 보조부문 250㎡라면 전체는 1,000㎡입니다. 임차료 100,000원을 면적 1㎡당 100원으로 나누면 각 부문이 아래 금액을 받습니다.
| 수령 부문 | 면적 | 받는 원가 | 제조부문에 남을 최종금액 |
|---|---|---|---|
| 제조1 | 400㎡ | 40,000원 | 아직 보조부문 배부 전 |
| 제조2 | 350㎡ | 35,000원 | 아직 보조부문 배부 전 |
| 보조부문 | 250㎡ | 25,000원 | 제조부문으로 재배부 |
| 합계 | 1,000㎡ | 100,000원 | 원가 총액 보존 |
이미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한 부문개별원가는 그 부문에 바로 더합니다. 부문공통원가만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나눕니다. 면적을 분모로 한 집합에서는 원/㎡, 구매주문 집합에서는 원/건처럼 측정단위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계정에서 도출한 관계: 임차료 배부율 100원/㎡ = 100,000원 ÷ 1,000㎡입니다. 제조1 배부액 40,000원 = 100원/㎡ × 400㎡입니다.
3. 보조용역 수령액을 합한 뒤 작업에 배부합니다
보조부문에 모인 25,000원을 제조1에 60%, 제조2에 40% 제공한 용역량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합니다. 제조1은 15,000원, 제조2는 10,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최종 원가를 전액 두 작업에 배부하는 경우입니다.
| 부문 | 1차 수령 | 보조용역 수령 | 작업에 넘길 합계 |
|---|---|---|---|
| 제조1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제조2 | 35,000원 | 10,000원 | 45,000원 |
| 합계 | 75,000원 | 25,000원 | 100,000원 |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공통 임차료 집계 | 100,000 | 제조1 경유 → A 작업 재공품 | 55,000 |
| — | — | 제조2 경유 → B 작업 재공품 | 45,0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10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100,000 |
| 차기이월 없음 | 0 | 차기이월 없음 | 0 |
| 차변 마감 합계 | 100,000 | 대변 마감 합계 | 100,000 |
| 도해 시점·조정 전잔액: 없음 0원. | |||
| 차기이월: 0 —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0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제조1에서 받은 배부액 | 55,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55,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55,000 |
| 차변 마감 합계 | 55,000 | 대변 마감 합계 | 55,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55,000원. | |||
| 차기이월: 55,0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55,0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55,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조부문 보조부에서 55,000원과 45,000원을 확인한 뒤 실제 재공품에 배부합니다. 통제계정 대변과 작업 재공품 차변을 같은 금액으로 연결합니다. 보조부문 25,000원을 이미 제조1·2 금액에 합했으므로 총원가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고 사용할 계정부터 선택합니다
배부표의 원가집합과 재무회계 계정을 구분합니다. 지문에서 숫자를 발견하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그 숫자가 어느 시점의 어떤 물건·원가인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아래 계정표에서 자리를 고릅니다. 실제 분개를 기록하는 금액 계정과 수량·환산량·배부를 분석하는 보조표는 구별합니다.
원가대상은 원가를 따로 알아내려는 제품·작업·부문 등의 대상입니다. 원가집계는 지출·재료출고·작업시간 등 자료에서 그 대상에 속하는 원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먼저 집계하고 공통원가는 원가집합에 모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같은 원가라도 어느 대상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 집계인지 간접 배부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양쪽은 원가의 들어온 곳과 나간 곳을 표시합니다
계정은 같은 성격의 거래와 잔액을 모아 두는 기록 단위입니다. T계정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차변을 언제나 증가, 대변을 언제나 감소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증가를 차변,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제조간접원가 통제계정은 실제 간접원가를 차변에 모으고 작업에 배부한 금액을 대변에 보냅니다. 비용계정은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될 때 차변에 기록하고 결산할 때 손익으로 대체됩니다. 미지급임금 같은 부채는 발생이 대변, 지급이 차변이며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자산 차감계정도 잔액 방향이 자산과 반대입니다.
아래 재고자산 T계정은 기말 차변잔액을 오른쪽의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칸에 적어 양쪽 합계를 맞춥니다. 실제로 자산을 줄이는 분개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표시한 것이며 다음 기간에는 차변 기초잔액으로 이어집니다. 지문이 ‘기초’라고 하면 이미 있던 차변잔액, ‘매입·투입·발생’이라고 하면 해당 계정으로 들어온 금액, ‘완성·판매’라고 하면 다음 계정으로 나간 금액, ‘기말’이라고 하면 아직 남은 금액부터 찾습니다. 한 계정의 대변 대체액은 다음 계정의 차변에서 같은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계정·집계표 | 성격 | 차변·유입 항목 | 대변·유출 항목 | 잔액·연결의 의미 |
|---|---|---|---|---|
| 제조간접원가 | 실제 간접원가 집계 | 공통 재료·노무·시설원가 | 작업·제품에 배부 | 원가집합의 원천입니다 |
| 제조부문 원가보조부 | 내부 원가집계 | 부문개별원가+공통원가 배부+보조용역 | 작업·제품에 배부 | 재무제표의 별도 자산계정이 아닙니다 |
| 보조부문 원가보조부 | 내부 원가집계 | 자체원가+수령한 보조용역 | 다른 보조·제조부문에 배부 | 상호배분 총원가와 최초원가를 구분합니다 |
| 재공품 | 자산 | 최종 배부한 제조간접원가 | 완성 → 제품 | 내부 부문배분을 거쳐 제품원가가 됩니다 |
| 지문의 표현 | 선택할 계정·자리 | 그 자리에 놓는 이유 |
|---|---|---|
| 공장 공통 임차료·점유면적 | 공통 원가집합과 부문별 배부표 | 면적별 수혜액을 먼저 나눕니다 |
| 부문개별원가 | 해당 부문의 집계표 왼쪽 | 이미 부문에 귀속된 금액을 다시 공통배분하지 않습니다 |
| 보조부문 간 용역 | 상호배분 수령·제공표 | 수령액은 재원, 제공액은 원가 귀속입니다 |
| 제조부문 최종 배부액 | 제조부문 원가보조부 | 원가집합별 배분을 합산한 뒤 작업에 배부합니다 |
| 원가배분 자체 | 내부 집계표 | 자기소비·상호용역의 순환을 재무회계 가짜 분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계정에 놓고 다음 계정으로 옮깁니다
설명용 사례에서 공통 시설원가 100,000원 중 제조1에 40,000원, 제조2에 35,000원, 보조부문에 25,000원을 1차 배분한다고 가정합니다. 원가집합을 나눈 금액이 각 부문 집계표의 유입입니다. 이후 보조부문 25,000원을 제조1에 15,000원, 제조2에 10,000원 배분하면 보조부문 집계액은 소진되고 제조부문은 각각 55,000원·45,000원을 갖습니다. 부문 사이 원가위치를 옮겼을 뿐 전체 원가 100,000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100,000 | 제조1부문 귀속 | 40,000 |
| 제조2부문 귀속 | 35,000 | ||
| 보조부문 귀속 | 25,000 | ||
| 합계 | 100,000 | 합계 | 100,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25,000 | 제조1부문으로 대체 | 15,000 |
| 제조2부문으로 대체 | 10,000 | ||
| 합계 | 25,000 | 합계 | 25,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 부문 | 1차 배부 유입 | 보조용역 수령 | 최종 원가 |
|---|---|---|---|
| 제조1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제조2 | 35,000원 | 10,000원 | 45,000원 |
| 보조부문 | 25,000원 | — | 전액 배부 후 0원 |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가공하고 보조부문은 수선·전력·인사 등 다른 부문에 용역을 제공합니다.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는 그 부문에 부과합니다. 여러 부문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는 부문공통원가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품 기준으로는 간접원가인 수선부문 직원급여도 수선부문을 원가대상으로 삼으면 부문개별원가일 수 있습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을 만들고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부문은 공장 안의 활동과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나눈 조직 단위입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의 가공이나 조립처럼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문입니다. 절단부문, 가공부문, 조립부문이 대표적입니다. 보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가공하지 않지만 제조부문이나 다른 보조부문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합니다. 동력부문, 수선부문, 식당부문과 공장관리부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은 무엇을 원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립부문 감독자의 급여는 개별 제품에는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제조간접원가일 수 있지만, 조립부문이라는 원가대상에는 바로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직접원가·간접원가의 구분과 부문에 대한 부문개별원가·부문공통원가의 구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부문별 원가계산에서는 먼저 공장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제조부문만 계산하고 보조부문을 제외하면 보조부문이 사용한 건물·인력·전력 등의 공통원가가 빠집니다. 오늘 배우는 1차 배분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모두를 원가대상으로 삼아 공장 원가를 부문별 원가집합에 모으는 단계입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예시 | 1차 배분에서의 위치 |
|---|---|---|---|
| 제조부문 | 제품의 가공·조립 등 생산에 직접 참여 | 절단·가공·조립부문 | 부문개별원가와 공통원가 배부액을 집계 |
| 보조부문 | 제조부문 등에 지원용역 제공 | 동력·수선·식당·공장관리부문 | 부문개별원가와 공통원가 배부액을 집계 |
부문개별원가는 직접 집계하고 부문공통원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문개별원가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경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한 제조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특정 부문 감독자의 급여, 부문별 전력계로 측정한 전력원가가 예입니다. 이러한 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합니다. 제품에 직접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원가라도 특정 부문에는 직접 집계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부문공통원가는 둘 이상의 부문이 함께 사용하여 어느 한 부문에 전액을 직접 집계하기 어려운 원가입니다. 공장 건물 전체의 임차료, 여러 부문이 함께 쓰는 복리후생시설 원가, 공장 전체 보안원가가 예입니다. 부문공통원가는 원가 발생이나 수혜 정도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배부기준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구분은 원가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장 전력원가라도 부문별 계량기가 있어 사용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면 부문개별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계량기만 있고 여러 부문이 전력을 함께 사용하면 배부가 필요한 부문공통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원가의 성격, 측정 가능성, 원가대상인 부문의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원가 사례 | 부문 기준 분류 | 집계 방법 | 판정 이유 |
|---|---|---|---|
| 절단부문 전용 기계 감가상각비 | 부문개별원가 | 절단부문에 직접 집계 | 특정 부문이 독점적으로 사용 |
| 조립부문 감독자 급여 | 부문개별원가 | 조립부문에 직접 집계 | 근무 부문을 직접 확인 가능 |
| 공장 건물 전체 임차료 | 부문공통원가 | 점유면적 등으로 배분 | 여러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
| 공장 식당 운영원가 | 부문공통원가 | 인원·식수 등으로 배분 | 여러 부문 종업원이 용역을 소비 |
| 부문별 계량기로 측정한 전력원가 | 부문개별원가 | 측정된 사용 부문에 직접 집계 | 부문별 실제 사용액을 확인 가능 |
1차 배분은 공통원가별 배부율을 계산하여 모든 수혜부문에 배분합니다
부문원가의 집계액은 부문개별원가 + 그 부문에 배분된 부문공통원가입니다. 먼저 부문개별원가를 각 부문에 직접 집계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원가를 원가집합별로 나누고, 각 원가집합에 맞는 배부기준을 선택합니다. 건물 임차료는 점유면적, 종업원 복리후생원가는 인원수, 측정되지 않은 공용전력은 합리적으로 파악한 사용량이 후보가 됩니다.
공통원가 한 집합의 배부율 = 공통원가 총액 ÷ 배부받는 모든 부문의 배부기준 총량입니다. 각 부문의 배부액 = 배부율 × 그 부문의 배부기준량입니다.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이 모두 건물을 사용한다면 분모에는 양쪽 부문의 면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조부문 면적을 분모에서 빼면 제조부문에 공통원가가 과다하게 배부되고 보조부문 원가가 누락됩니다.
공통원가가 여러 종류라면 하나의 편리한 기준으로 전부 배분하지 않습니다. 각 원가집합의 발생원인이나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별도의 배부율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에는 공통원가별로 각 부문 배부액의 합계가 원래 공통원가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부문원가 합계가 배분 전 전체 원가와 일치하는지 다시 검산합니다.

면적·인원·사용량은 각각 다른 공통원가의 수혜관계를 나타냅니다
공장 건물 임차료나 건물 감가상각비는 부문이 차지한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부문이 건물 용역을 더 많이 제공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원가나 식당 관련 원가는 종업원 수 또는 식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수 자료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면 단순 인원보다 식당 용역의 소비를 더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가스·용수와 같은 동력원가는 부문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기계 관련 공통원가는 기계시간이나 기계 수가 후보가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대상 자산의 장부금액이나 보험가액, 공장 보안원가는 점유면적이나 출입량처럼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배부기준을 명시하면 그 기준을 사용하고,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라고 하면 인과관계와 수혜관계를 먼저 판단합니다.
| 부문공통원가 | 대표 배부기준 | 연결 논리 | 시험상 주의점 |
|---|---|---|---|
| 공장 건물 임차료·감가상각비 | 점유면적 | 공간 사용의 수혜 정도 | 제조·보조부문 면적을 모두 분모에 포함 |
| 식당·복리후생원가 | 종업원 수·식수 | 지원용역 소비량 | 실제 식수가 주어지면 단순 인원과 구별 |
| 공용 전력·가스·용수 | 측정 사용량 | 자원 소비와 원가발생의 인과관계 | 부문별 계량액이면 직접 집계 가능 |
| 기계 관련 공통원가 | 기계시간·기계 수 | 기계자원의 사용 정도 | 생산수량과 기계사용량의 차이를 확인 |
| 공장 자산 보험료 | 보험가액·자산가액 | 보험보장의 수혜 규모 | 면적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회계처리는 공통원가를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로 옮기고 총액을 보존합니다
기업의 계정과목 설계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를 관리하는 기본 논리는 같습니다. 공통원가가 처음 발생하면 제조간접원가 공통계정 등에 기록하고, 1차 배분 시 각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계정으로 옮깁니다. 이 내부 대체는 원가의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래가 아니라 원가가 모이는 위치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여러 차변 계정과 여러 대변 계정을 묶어 표시한 복합분개표입니다. 한 계정의 T계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기말잔액·차기이월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분개의 전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며, 각 계정의 잔액은 별도 원장에서 계산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제조간접원가-제조1부문 | 15,000,000 | 제조간접원가-공통 | 30,000,000 |
| 제조간접원가-제조2부문 | 9,000,000 | ||
| 제조간접원가-보조부문 | 6,000,000 | ||
| 차변 합계 | 30,000,000 | 대변 합계 | 30,000,000 |
시험에서 계정 이름이 다르게 제시되면 문제의 계정체계를 따릅니다. 중요한 점은 부문개별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하고, 부문공통원가 배부액은 각 부문 원가에 더하며, 공통원가 계정은 같은 총액만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분 후 모든 부문원가 합계 = 배분 전 부문개별원가 합계 + 부문공통원가 합계가 됩니다.
1차 배분이 끝난 시점에는 보조부문 원가도 그대로 부문원가집합에 남습니다. 이 절에서는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제조부문에 다시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를 묻는다면 보조부문을 포함한 각 부문의 집계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 시행연도 | 문항 | 공식 자료 |
|---|---|---|
| 2024년 제61회 | 회계학개론 제26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 2025년 제62회 | 회계학개론 제31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공식 기출이 제시한 제조·보조부문 원가는 보조부문 배분 전 집계액입니다. 면적·인원으로 공통원가를 1차 배분하는 세부 계산은 그 전단계 인접 학습으로 구분합니다.
2024년 제26문항은 S1 250,000원, S2 400,000원, P1 600,000원, P2 500,000원을 부문원가로 제시하고 그 뒤 상호배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의 인접 연습으로 공통임차료 120,000원을 면적 100·200·300·400제곱미터에 배분한다면 제곱미터당 120원이며 S1·S2·P1·P2의 1차 집계액은 각각 262,000·424,000·636,000·548,000원입니다. 이 120,000원 자료는 자체 보충 예시이며 공식 문항의 추가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1차 공통원가 배분에서는 공통원가의 수혜범위에 속하는 보조부문도 분모에 포함합니다. 직접배분법이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무시한다는 후속 규칙을 1차 배분에 적용해 보조부문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 공통원가에 면적·인원·사용량이 각각 주어지면 비용별로 다른 배부율을 계산하고, 단위가 다른 기준수를 섞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기초 부문원가 + 부문공통원가 배분액이 각 부문의 집계액입니다. 모든 부문 집계액 합계는 직접 추적 원가와 공통원가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중 보조부문 집계액을 제조부문에 재배분합니다. 제조부문의 최초 집계액과 보조부문에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야 최종 부문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두 원가집합의 1차 배분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이 있습니다. 부문개별원가는 각각 25,000,000원, 20,000,000원, 8,000,000원입니다. 공장 임차료 18,000,000원은 점유면적으로 배분하며 각 부문 면적은 500㎡, 300㎡, 200㎡입니다. 복리후생원가 12,000,000원은 종업원 수로 배분하며 각 부문 인원은 50명, 30명, 20명입니다. 공통원가별 배부율과 부문별 배부액,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를 계산하고 전체 원가를 검산하시오.
예제 2. 미지의 배부기준량 역산
공장 건물 공통원가 16,000,000원을 점유면적으로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제조1부문 면적은 400㎡, 제조2부문 면적은 250㎡이며 보조부문 면적은 미상입니다. 제조1부문 배부액이 8,000,000원일 때 보조부문 면적, ㎡당 배부율과 나머지 부문의 배부액을 계산하시오. 부문개별원가가 제조1부문 30,000,000원, 제조2부문 22,000,000원, 보조부문 5,000,000원이라면 1차 배분 후 부문원가와 총액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 특정 절단부문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에 직접 추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문공통원가입니다.
- 조립부문 감독자의 급여는 근무 부문을 확인할 수 있어도 모든 부문에 균등 배분합니다.
- 여러 부문이 함께 쓰는 공장 건물 임차료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수혜부문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부문별 계량기로 실제 사용액이 측정된 전력원가도 반드시 공장 전체 사용량으로 다시 배분합니다.
- 부문공통원가는 제조부문에만 배분하고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2
공장 임차료 12,000,000원은 점유면적으로, 복리후생원가 6,000,000원은 종업원 수로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점유면적은 각각 500㎡, 300㎡, 200㎡이고 종업원 수는 각각 20명, 30명, 10명입니다.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의 공통원가 배부액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 5,600,000원 / 4,4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6,600,000원 / 3,400,000원
- 7,200,000원 / 2,800,000원
- 9,600,000원 / 2,400,000원
문제 3
부문원가의 1차 집계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 특정 제조부문 전용 기계원가는 먼저 공통원가집합에 포함해야 합니다.
- 공통원가 배부율의 분모에서는 보조부문의 배부기준량을 항상 제외합니다.
- 배분 후 부문원가 합계는 부문개별원가 합계와 부문공통원가 합계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계산 편의를 위해 면적·인원·사용량 관련 공통원가를 모두 한 가지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 1차 배분으로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즉시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18,000,000 | 제조1 500㎡ | 9,000,000 |
| 제조2 300㎡ | 5,400,000 | ||
| 보조 200㎡ | 3,600,000 | ||
| 합계 | 18,000,000 | 합계 | 18,000,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12,000,000 | 제조1 50명 | 6,000,000 |
| 제조2 30명 | 3,600,000 | ||
| 보조 20명 | 2,400,000 | ||
| 합계 | 12,000,000 | 합계 | 12,000,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 부문 | 개별원가 | 임차료 수령 | 복리후생 수령 | 1차 원가 |
|---|---|---|---|---|
| 제조1 | 25,000,000 | 9,000,000 | 6,000,000 | 40,000,000 |
| 제조2 | 20,000,000 | 5,400,000 | 3,600,000 | 29,000,000 |
| 보조 | 8,000,000 | 3,600,000 | 2,400,000 | 14,000,000 |
정답: 임차료 배부율은 ㎡당 18,000원,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1인당 120,000원입니다. 공통원가 배부액은 제조1부문 15,000,000원, 제조2부문 9,000,000원, 보조부문 6,000,000원입니다.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는 각각 40,000,000원, 29,000,000원, 14,000,000원입니다.
면적 합계는 500 + 300 + 200 = 1,000㎡이므로 임차료 배부율은 18,000,000 ÷ 1,000 = 18,000원/㎡입니다. 임차료는 9,000,000원, 5,400,000원, 3,600,000원으로 배분됩니다. 인원 합계는 100명이므로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12,000,000 ÷ 100 = 120,000원/명이고 배부액은 6,000,000원, 3,600,000원, 2,400,000원입니다. 두 공통원가를 합하면 부문별로 15,000,000원, 9,000,000원, 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부문개별원가를 더한 총액은 40,000,000 + 29,000,000 + 14,000,000 = 83,000,000원이며, 배분 전 개별원가 53,000,000원과 공통원가 3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예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16,000,000 | 제조1: 400㎡ | 8,000,000 |
| 제조2: 250㎡ | 5,000,000 | ||
| 보조: 역산 150㎡ | 3,000,000 | ||
| 합계 | 16,000,000 | 합계 | 16,000,000 |
지문의 제조1 배부액 8,000,000원은 오른쪽 400㎡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당 20,000원이며 왼쪽 원가 16,000,000원이 나타내는 전체면적은 800㎡입니다. 두 제조부문 650㎡를 빼면 보조부문 150㎡입니다.
정답: 보조부문 면적은 150㎡, 배부율은 ㎡당 20,000원입니다. 제조2부문 배부액은 5,000,000원, 보조부문 배부액은 3,000,000원입니다.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는 제조1부문 38,000,000원, 제조2부문 27,000,000원, 보조부문 8,000,000원입니다.
제조1부문은 400㎡를 사용하고 8,000,000원을 배부받았으므로 배부율은 8,000,000 ÷ 400 = 20,000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16,000,000 ÷ 20,000 = 800㎡이고, 보조부문 면적은 800 – 400 – 250 = 150㎡입니다. 제조2부문은 20,000 × 250 = 5,000,000원, 보조부문은 20,000 × 150 = 3,000,000원을 배부받습니다. 배부액 합계 8,000,000 + 5,000,000 + 3,000,000 = 16,000,000원입니다. 개별원가를 더한 부문원가 합계는 38,000,000 + 27,000,000 + 8,000,000 = 73,000,000원이며, 개별원가 합계 57,000,000원과 공통원가 16,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여러 부문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건물 임차료는 부문공통원가이므로 점유면적처럼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절단부문만 사용하는 기계 감가상각비는 제품에는 간접원가여도 절단부문에는 직접 집계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② 조립부문 감독자 급여는 근무 부문에 직접 집계하며 다른 부문에 균등 배분하지 않습니다. ④ 부문별 계량기로 실제 전력사용액을 측정했다면 측정된 부문에 직접 집계할 수 있으므로 다시 공통 배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보조부문도 공장 건물과 복리후생시설 등의 수혜를 받으므로 1차 배분 대상에 포함합니다.
문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12,000,000 | 제조1: 500㎡ | 6,000,000 |
| 제조2: 300㎡ | 3,600,000 | ||
| 보조: 200㎡ | 2,400,000 | ||
| 합계 | 12,000,000 | 합계 | 12,000,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6,000,000 | 제조1: 20명 | 2,000,000 |
| 제조2: 30명 | 3,000,000 | ||
| 보조: 10명 | 1,000,000 | ||
| 합계 | 6,000,000 | 합계 | 6,000,000 |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정답: ③입니다. 임차료 배부율은 12,000,000 ÷ (500 + 300 + 200) = 12,000원/㎡이고,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6,000,000 ÷ (20 + 30 + 10) = 100,000원/명입니다. 제조2부문 배부액은 12,000 × 300 + 100,000 × 30 = 6,600,000원이고, 보조부문 배부액은 12,000 × 200 + 100,000 × 10 = 3,400,000원입니다.
①은 제조2부문의 임차료 3,600,000원에 인원 배부액을 2,0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고 보조부문에 차액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②는 두 원가집합의 배부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배부한 결과입니다. ④는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의 인원 또는 면적을 잘못 바꾼 결과로 각 원가집합의 배부율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⑤의 9,600,000원은 제조2부문 임차료와 복리후생원가를 과다하게 합친 값이고, 2,400,000원은 보조부문 임차료만 반영한 값입니다. 제조1부문 8,000,000원까지 더하면 8,000,000 + 6,600,000 + 3,400,000 = 전체 공통원가 18,000,000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1차 배분은 원가의 총액을 바꾸지 않고 부문별 원가집합으로 위치를 옮기는 절차이므로 배분 후 부문원가 합계는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① 특정 제조부문 전용 기계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하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② 공통원가의 수혜를 받는 보조부문도 분모와 배분 대상에 포함합니다. ④ 면적·인원·사용량은 서로 다른 원가발생 원인과 수혜관계를 나타내므로 각 공통원가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합니다. ⑤ 1차 배분으로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보조용역의 원가집합으로 남으며, 이 단계에서 자동으로 전액 기간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26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4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31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방법 — 회계학개론, 객관식 5지택일형, 시험일 현재 기준 및 K-IFRS 적용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원문 — 매입원가(문단 11), 전환원가와 정상조업도(12~13), 결합생산·부산물(14), 비정상 낭비와 제외원가(16), 판매 시 비용인식(34)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