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2 원가배분 – 제2절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2 원가배분 - 제2절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썸네일

부문원가 문제를 읽을 때는 지금 제시된 금액이 최초 부문원가인지 보조용역을 받은 뒤의 원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문공통원가 배분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옮기기 전에 제조·보조부문 각각에 원가를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문원가 문제를 읽을 때는 지금 제시된 금액이 최초 부문원가인지 보조용역을 받은 뒤의 원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문공통원가 배분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옮기기 전에 제조·보조부문 각각에 원가를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가공하고 보조부문은 수선·전력·인사 등 다른 부문에 용역을 제공합니다.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는 그 부문에 부과합니다. 여러 부문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는 부문공통원가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품 기준으로는 간접원가인 수선부문 직원급여도 수선부문을 원가대상으로 삼으면 부문개별원가일 수 있습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을 만들고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부문은 공장 안의 활동과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나눈 조직 단위입니다. 제조부문은 제품의 가공이나 조립처럼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문입니다. 절단부문, 가공부문, 조립부문이 대표적입니다. 보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가공하지 않지만 제조부문이나 다른 보조부문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합니다. 동력부문, 수선부문, 식당부문과 공장관리부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은 무엇을 원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립부문 감독자의 급여는 개별 제품에는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제조간접원가일 수 있지만, 조립부문이라는 원가대상에는 바로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직접원가·간접원가의 구분과 부문에 대한 부문개별원가·부문공통원가의 구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부문별 원가계산에서는 먼저 공장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제조부문만 계산하고 보조부문을 제외하면 보조부문이 사용한 건물·인력·전력 등의 공통원가가 빠집니다. 오늘 배우는 1차 배분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모두를 원가대상으로 삼아 공장 원가를 부문별 원가집합에 모으는 단계입니다.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구분
구분 주요 활동 예시 1차 배분에서의 위치
제조부문 제품의 가공·조립 등 생산에 직접 참여 절단·가공·조립부문 부문개별원가와 공통원가 배부액을 집계
보조부문 제조부문 등에 지원용역 제공 동력·수선·식당·공장관리부문 부문개별원가와 공통원가 배부액을 집계

부문개별원가는 직접 집계하고 부문공통원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문개별원가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경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한 제조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특정 부문 감독자의 급여, 부문별 전력계로 측정한 전력원가가 예입니다. 이러한 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합니다. 제품에 직접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원가라도 특정 부문에는 직접 집계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부문공통원가는 둘 이상의 부문이 함께 사용하여 어느 한 부문에 전액을 직접 집계하기 어려운 원가입니다. 공장 건물 전체의 임차료, 여러 부문이 함께 쓰는 복리후생시설 원가, 공장 전체 보안원가가 예입니다. 부문공통원가는 원가 발생이나 수혜 정도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배부기준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구분은 원가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장 전력원가라도 부문별 계량기가 있어 사용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면 부문개별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계량기만 있고 여러 부문이 전력을 함께 사용하면 배부가 필요한 부문공통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원가의 성격, 측정 가능성, 원가대상인 부문의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판정
원가 사례 부문 기준 분류 집계 방법 판정 이유
절단부문 전용 기계 감가상각비 부문개별원가 절단부문에 직접 집계 특정 부문이 독점적으로 사용
조립부문 감독자 급여 부문개별원가 조립부문에 직접 집계 근무 부문을 직접 확인 가능
공장 건물 전체 임차료 부문공통원가 점유면적 등으로 배분 여러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공장 식당 운영원가 부문공통원가 인원·식수 등으로 배분 여러 부문 종업원이 용역을 소비
부문별 계량기로 측정한 전력원가 부문개별원가 측정된 사용 부문에 직접 집계 부문별 실제 사용액을 확인 가능

1차 배분은 공통원가별 배부율을 계산하여 모든 수혜부문에 배분합니다

부문원가의 집계액은 부문개별원가 + 그 부문에 배분된 부문공통원가입니다. 먼저 부문개별원가를 각 부문에 직접 집계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원가를 원가집합별로 나누고, 각 원가집합에 맞는 배부기준을 선택합니다. 건물 임차료는 점유면적, 종업원 복리후생원가는 인원수, 측정되지 않은 공용전력은 합리적으로 파악한 사용량이 후보가 됩니다.

공통원가 한 집합의 배부율 = 공통원가 총액 ÷ 배부받는 모든 부문의 배부기준 총량입니다. 각 부문의 배부액 = 배부율 × 그 부문의 배부기준량입니다.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이 모두 건물을 사용한다면 분모에는 양쪽 부문의 면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조부문 면적을 분모에서 빼면 제조부문에 공통원가가 과다하게 배부되고 보조부문 원가가 누락됩니다.

공통원가가 여러 종류라면 하나의 편리한 기준으로 전부 배분하지 않습니다. 각 원가집합의 발생원인이나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별도의 배부율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에는 공통원가별로 각 부문 배부액의 합계가 원래 공통원가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부문원가 합계가 배분 전 전체 원가와 일치하는지 다시 검산합니다.

부문개별원가는 각 부문에 직접 집계하고 부문공통원가는 면적·인원·사용량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1차 배분하는 흐름도
부문개별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합니다. 부문공통원가는 원가별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모두에 1차 배분합니다.

면적·인원·사용량은 각각 다른 공통원가의 수혜관계를 나타냅니다

공장 건물 임차료나 건물 감가상각비는 부문이 차지한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부문이 건물 용역을 더 많이 제공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원가나 식당 관련 원가는 종업원 수 또는 식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수 자료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면 단순 인원보다 식당 용역의 소비를 더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가스·용수와 같은 동력원가는 부문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기계 관련 공통원가는 기계시간이나 기계 수가 후보가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대상 자산의 장부금액이나 보험가액, 공장 보안원가는 점유면적이나 출입량처럼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배부기준을 명시하면 그 기준을 사용하고,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라고 하면 인과관계와 수혜관계를 먼저 판단합니다.

부문공통원가별 대표 배부기준
부문공통원가 대표 배부기준 연결 논리 시험상 주의점
공장 건물 임차료·감가상각비 점유면적 공간 사용의 수혜 정도 제조·보조부문 면적을 모두 분모에 포함
식당·복리후생원가 종업원 수·식수 지원용역 소비량 실제 식수가 주어지면 단순 인원과 구별
공용 전력·가스·용수 측정 사용량 자원 소비와 원가발생의 인과관계 부문별 계량액이면 직접 집계 가능
기계 관련 공통원가 기계시간·기계 수 기계자원의 사용 정도 생산수량과 기계사용량의 차이를 확인
공장 자산 보험료 보험가액·자산가액 보험보장의 수혜 규모 면적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회계처리는 공통원가를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로 옮기고 총액을 보존합니다

기업의 계정과목 설계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를 관리하는 기본 논리는 같습니다. 공통원가가 처음 발생하면 제조간접원가 공통계정 등에 기록하고, 1차 배분 시 각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계정으로 옮깁니다. 이 내부 대체는 원가의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래가 아니라 원가가 모이는 위치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여러 차변 계정과 여러 대변 계정을 묶어 표시한 복합분개표입니다. 한 계정의 T계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기말잔액·차기이월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분개의 전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며, 각 계정의 잔액은 별도 원장에서 계산합니다.

부문공통원가 30,000,000원의 1차 배분 복합분개 — 개별 T계정 아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제조간접원가-제조1부문 15,000,000 제조간접원가-공통 30,000,000
제조간접원가-제조2부문 9,000,000
제조간접원가-보조부문 6,000,000
차변 합계 30,000,000 대변 합계 30,000,000

시험에서 계정 이름이 다르게 제시되면 문제의 계정체계를 따릅니다. 중요한 점은 부문개별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하고, 부문공통원가 배부액은 각 부문 원가에 더하며, 공통원가 계정은 같은 총액만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분 후 모든 부문원가 합계 = 배분 전 부문개별원가 합계 + 부문공통원가 합계가 됩니다.

1차 배분이 끝난 시점에는 보조부문 원가도 그대로 부문원가집합에 남습니다. 이 절에서는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제조부문에 다시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를 묻는다면 보조부문을 포함한 각 부문의 집계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시행연도 문항 공식 자료
2024년 제61회 회계학개론 제26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5년 제62회 회계학개론 제31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공식 기출이 제시한 제조·보조부문 원가는 보조부문 배분 전 집계액입니다. 면적·인원으로 공통원가를 1차 배분하는 세부 계산은 그 전단계 인접 학습으로 구분합니다.

2024년 제26문항은 S1 250,000원, S2 400,000원, P1 600,000원, P2 500,000원을 부문원가로 제시하고 그 뒤 상호배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의 인접 연습으로 공통임차료 120,000원을 면적 100·200·300·400제곱미터에 배분한다면 제곱미터당 120원이며 S1·S2·P1·P2의 1차 집계액은 각각 262,000·424,000·636,000·548,000원입니다. 이 120,000원 자료는 자체 보충 예시이며 공식 문항의 추가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1차 공통원가 배분에서는 공통원가의 수혜범위에 속하는 보조부문도 분모에 포함합니다. 직접배분법이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무시한다는 후속 규칙을 1차 배분에 적용해 보조부문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 공통원가에 면적·인원·사용량이 각각 주어지면 비용별로 다른 배부율을 계산하고, 단위가 다른 기준수를 섞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기초 부문원가 + 부문공통원가 배분액이 각 부문의 집계액입니다. 모든 부문 집계액 합계는 직접 추적 원가와 공통원가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중 보조부문 집계액을 제조부문에 재배분합니다. 제조부문의 최초 집계액과 보조부문에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야 최종 부문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두 원가집합의 1차 배분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이 있습니다. 부문개별원가는 각각 25,000,000원, 20,000,000원, 8,000,000원입니다. 공장 임차료 18,000,000원은 점유면적으로 배분하며 각 부문 면적은 500㎡, 300㎡, 200㎡입니다. 복리후생원가 12,000,000원은 종업원 수로 배분하며 각 부문 인원은 50명, 30명, 20명입니다. 공통원가별 배부율과 부문별 배부액,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를 계산하고 전체 원가를 검산하시오.

예제 2. 미지의 배부기준량 역산

공장 건물 공통원가 16,000,000원을 점유면적으로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제조1부문 면적은 400㎡, 제조2부문 면적은 250㎡이며 보조부문 면적은 미상입니다. 제조1부문 배부액이 8,000,000원일 때 보조부문 면적, ㎡당 배부율과 나머지 부문의 배부액을 계산하시오. 부문개별원가가 제조1부문 30,000,000원, 제조2부문 22,000,000원, 보조부문 5,000,000원이라면 1차 배분 후 부문원가와 총액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이 절의 판단·계산과 인접 논점을 점검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1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특정 절단부문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에 직접 추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문공통원가입니다.
  2. 조립부문 감독자의 급여는 근무 부문을 확인할 수 있어도 모든 부문에 균등 배분합니다.
  3. 여러 부문이 함께 쓰는 공장 건물 임차료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수혜부문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4. 부문별 계량기로 실제 사용액이 측정된 전력원가도 반드시 공장 전체 사용량으로 다시 배분합니다.
  5. 부문공통원가는 제조부문에만 배분하고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2

공장 임차료 12,000,000원은 점유면적으로, 복리후생원가 6,000,000원은 종업원 수로 제조1부문,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합니다. 점유면적은 각각 500㎡, 300㎡, 200㎡이고 종업원 수는 각각 20명, 30명, 10명입니다.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의 공통원가 배부액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5,600,000원 / 4,400,000원
  2. 6,000,000원 / 3,000,000원
  3. 6,600,000원 / 3,400,000원
  4. 7,200,000원 / 2,800,000원
  5. 9,600,000원 / 2,400,000원

문제 3

부문원가의 1차 집계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특정 제조부문 전용 기계원가는 먼저 공통원가집합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공통원가 배부율의 분모에서는 보조부문의 배부기준량을 항상 제외합니다.
  3. 배분 후 부문원가 합계는 부문개별원가 합계와 부문공통원가 합계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계산 편의를 위해 면적·인원·사용량 관련 공통원가를 모두 한 가지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5. 1차 배분으로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즉시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임차료 집합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8,000,000 제조1 500㎡ 9,000,000
제조2 300㎡ 5,400,000
보조 200㎡ 3,600,000
합계 18,000,000 합계 18,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복리후생원가 집합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2,000,000 제조1 50명 6,000,000
제조2 30명 3,600,000
보조 20명 2,400,000
합계 12,000,000 합계 12,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부문별 원가집계표
부문 개별원가 임차료 수령 복리후생 수령 1차 원가
제조1 25,000,000 9,000,000 6,000,000 40,000,000
제조2 20,000,000 5,400,000 3,600,000 29,000,000
보조 8,000,000 3,600,000 2,400,000 14,000,000

정답: 임차료 배부율은 ㎡당 18,000원,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1인당 120,000원입니다. 공통원가 배부액은 제조1부문 15,000,000원, 제조2부문 9,000,000원, 보조부문 6,000,000원입니다.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는 각각 40,000,000원, 29,000,000원, 14,000,000원입니다.

면적 합계는 500 + 300 + 200 = 1,000㎡이므로 임차료 배부율은 18,000,000 ÷ 1,000 = 18,000원/㎡입니다. 임차료는 9,000,000원, 5,400,000원, 3,600,000원으로 배분됩니다. 인원 합계는 100명이므로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12,000,000 ÷ 100 = 120,000원/명이고 배부액은 6,000,000원, 3,600,000원, 2,400,000원입니다. 두 공통원가를 합하면 부문별로 15,000,000원, 9,000,000원, 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부문개별원가를 더한 총액은 40,000,000 + 29,000,000 + 14,000,000 = 83,000,000원이며, 배분 전 개별원가 53,000,000원과 공통원가 3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예제 2 해설

건물 공통원가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6,000,000 제조1: 400㎡ 8,000,000
제조2: 250㎡ 5,000,000
보조: 역산 150㎡ 3,000,000
합계 16,000,000 합계 16,000,000

지문의 제조1 배부액 8,000,000원은 오른쪽 400㎡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당 20,000원이며 왼쪽 원가 16,000,000원이 나타내는 전체면적은 800㎡입니다. 두 제조부문 650㎡를 빼면 보조부문 150㎡입니다.

정답: 보조부문 면적은 150㎡, 배부율은 ㎡당 20,000원입니다. 제조2부문 배부액은 5,000,000원, 보조부문 배부액은 3,000,000원입니다. 1차 배분 후 부문원가는 제조1부문 38,000,000원, 제조2부문 27,000,000원, 보조부문 8,000,000원입니다.

제조1부문은 400㎡를 사용하고 8,000,000원을 배부받았으므로 배부율은 8,000,000 ÷ 400 = 20,000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16,000,000 ÷ 20,000 = 800㎡이고, 보조부문 면적은 800 – 400 – 250 = 150㎡입니다. 제조2부문은 20,000 × 250 = 5,000,000원, 보조부문은 20,000 × 150 = 3,000,000원을 배부받습니다. 배부액 합계 8,000,000 + 5,000,000 + 3,000,000 = 16,000,000원입니다. 개별원가를 더한 부문원가 합계는 38,000,000 + 27,000,000 + 8,000,000 = 73,000,000원이며, 개별원가 합계 57,000,000원과 공통원가 16,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여러 부문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건물 임차료는 부문공통원가이므로 점유면적처럼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절단부문만 사용하는 기계 감가상각비는 제품에는 간접원가여도 절단부문에는 직접 집계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② 조립부문 감독자 급여는 근무 부문에 직접 집계하며 다른 부문에 균등 배분하지 않습니다. ④ 부문별 계량기로 실제 전력사용액을 측정했다면 측정된 부문에 직접 집계할 수 있으므로 다시 공통 배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보조부문도 공장 건물과 복리후생시설 등의 수혜를 받으므로 1차 배분 대상에 포함합니다.

문제 2 해설

공장 임차료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2,000,000 제조1: 500㎡ 6,000,000
제조2: 300㎡ 3,600,000
보조: 200㎡ 2,400,000
합계 12,000,000 합계 12,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복리후생원가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6,000,000 제조1: 20명 2,000,000
제조2: 30명 3,000,000
보조: 10명 1,000,000
합계 6,000,000 합계 6,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정답: ③입니다. 임차료 배부율은 12,000,000 ÷ (500 + 300 + 200) = 12,000원/㎡이고, 복리후생원가 배부율은 6,000,000 ÷ (20 + 30 + 10) = 100,000원/명입니다. 제조2부문 배부액은 12,000 × 300 + 100,000 × 30 = 6,600,000원이고, 보조부문 배부액은 12,000 × 200 + 100,000 × 10 = 3,400,000원입니다.

①은 제조2부문의 임차료 3,600,000원에 인원 배부액을 2,0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고 보조부문에 차액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②는 두 원가집합의 배부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배부한 결과입니다. ④는 제조2부문과 보조부문의 인원 또는 면적을 잘못 바꾼 결과로 각 원가집합의 배부율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⑤의 9,600,000원은 제조2부문 임차료와 복리후생원가를 과다하게 합친 값이고, 2,400,000원은 보조부문 임차료만 반영한 값입니다. 제조1부문 8,000,000원까지 더하면 8,000,000 + 6,600,000 + 3,400,000 = 전체 공통원가 18,000,000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1차 배분은 원가의 총액을 바꾸지 않고 부문별 원가집합으로 위치를 옮기는 절차이므로 배분 후 부문원가 합계는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① 특정 제조부문 전용 기계원가는 해당 부문에 직접 집계하는 부문개별원가입니다. ② 공통원가의 수혜를 받는 보조부문도 분모와 배분 대상에 포함합니다. ④ 면적·인원·사용량은 서로 다른 원가발생 원인과 수혜관계를 나타내므로 각 공통원가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합니다. ⑤ 1차 배분으로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보조용역의 원가집합으로 남으며, 이 단계에서 자동으로 전액 기간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