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시험에서는 누가, 얼마를, 언제 떼고, 언제까지 납부하는가를 따로 묻습니다. 배당이 어느 연도의 소득인지와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떼어야 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3개월 규칙, 소득처분 배당의 통지서 수령일과 반기납부 제외를 실제 날짜·금액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 최종정답 직접 확인한 쟁점 적용 훈련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3번 · ② ① 무기명 배당은 지급일이 옳습니다. ② 출자배당 미지급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징수한다고 쓴 것이 틀리고 법정3개월 후가 기준입니다. 새 문제1에서 귀속은2026년말, 미지급 징수는2027년3월말, 세율은25%로 각각 구별합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보기의 상세는 해당 소득 단원입니다.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7번 · ① ③ 법인세 결정·경정 소득처분 배당 원천세의 반기납부 불가,④ 통지서 수령일 지급의제가 모두 옳은 보기입니다. 문제2에서 반기승인이 있어도 납기를 미루지 않고, 경정일·통지서 수령일·실제 납부일을 구분합니다.
2023년 A형57번 · ②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에25%를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일반이자14%와 따로 계산하고 지방세를 묻는지 소득세만 묻는지도 확인합니다.

개념설명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비영업대금·출자배당·비실명 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세율은 지급 단계에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일반 이자·배당은14%이지만 비영업대금·출자공동사업자 배당·비실명 등의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나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규정과 금융실명법의 특별세율 규정입니다. 지방세를 합친15.4%는 소득세율14% 자체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의 실제 유형 소득세 징수세율·계산
일반 예금이자·통상 배당 원칙14%. 배당가산액은 현금 지급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원칙25%. 금융위원회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해당 이자는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출자자의 배당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0%·납입연수별 공제와 연수 안분 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충 항목에서 계산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 14%. 개인의 일반 예금과 과세방식 분류는 다르므로 세율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배당 소득세법 원칙45%.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은 원칙90%로 그 특별규칙을 우선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투자자·차입자를 연결하는 해당 사업자입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14%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면서,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출자금 외의 개인 재산으로도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약정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으로 분류합니다.

실지명의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기록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법정 확인자료, 법인은 실명법이 정한 명칭·등록번호 등에 따른 실제 명의를 말합니다.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금융자산 소득에 실명법90%가 적용되는지 먼저 판정합니다. 다만 그 법이 특별히 열거한 과거 발행 특정채권의 이자는2001년1월1일부터15%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비실명이라고 전부90%라 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비실명·특정채권 자료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예금이자800만원은 소득세112만원,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400만원은100만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00만원은50만원입니다. 세 금액의 소득세 원천징수 합계는262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5%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일반 비영업대금 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같은 세율이어도 최종 합산 경로가 다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세후수령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10%를 별도의 지방세로 함께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의 특별징수의무 규정입니다. 소득세를 국가에, 지방소득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므로 세목·관할을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별도 감면·외국세액 등 조정이 없는 자료에서 소득세=지급소득×원천세율, 지방소득세=그 소득세×10%, 세후수령액=지급소득−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14%라면 지방세는 소득의1.4%, 합계15.4%입니다. 소득세25%라면 지방세2.5%, 합계27.5%입니다.14%에10%포인트를 더한24%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해당 이자·배당의 외국소득세액은 국내 원천징수 계산세액에서 빼며, 그 국내 계산액을 넘는 초과액은 이 차감에서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예컨대 국내 계산14만원·차감대상 외국세액20만원이면 국내 원천세는0원이지 마이너스6만원 환급이 아닙니다.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의 간접투자 공제는 별도의 대상·한도·이월 규칙이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낸 외국세금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외국세액·간접투자 조정이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예금이자1,000만원이면 소득세140만원·지방소득세14만원·세후846만원입니다.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이면 소득세250만원·지방소득세25만원·세후725만원입니다. 두 소득 합계의 국세390만원과 지방세39만원은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물으면 지방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포함 공제액 또는 세후수령액을 물을 때에만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별도 세액을 반영합니다.

수입시기·실제 지급일·지급의제일의 법적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시기는 소득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정하는 날이고,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실제 지급 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지급 등에는 지급의제가 있습니다. 의제는 현금을 주지 않았어도 세법상 지급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며 실제 송금이 있었다고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징수시기·지급의제와 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날짜 무엇을 결정하는가
수입시기 소득자가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신고·계산하는지
실제 지급일 이자·배당을 실제 주는 날의 원천징수 원칙
지급의제일 미지급 등 특별한 경우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징수일
납부기한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통상 잉여금처분 배당은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 이익을 배당하기로 정한 처분결의일에 귀속됩니다. 결의가 났다고 언제나 그날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아래3개월·연말 특례를 따로 판정합니다.

무기명주식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주식입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그 주식의 배당으로 확정된 경우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되고 그날 원천징수합니다. 통상 기명주식의 처분결의일 규칙과 구별합니다.2023년 기출①이 확인한 경계이며 현재 국내에서 새 무기명주식 발행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1월10일 일반 배당을 결의하고2027년2월19일 실제 지급한 사실이면 귀속은2026년입니다. 원천징수는 아래 연말 특례를 확인한 뒤 실제 지급일2027년2월19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연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처리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결의일”, “약정일”, “등기일”, “통지서 받은 날”, “납부일”이라는 표시를 먼저 읽습니다. 실제 세금 납부일로 소득 귀속이나 원천징수 법정 시기를 뒤로 옮기지 않습니다.

법인세 배당처분·의제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지급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세 배당처분은 법인의 회계상 금액을 세법에 맞게 고치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이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배당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통상 이익배당 결의와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정하거나 고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 지급의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인 원천징수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른 배당처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 신고·수정신고에서 배당처분 그 신고일·수정신고일
주식 소각·감자·자본전입의 의제배당 그 결정일. 이사회 자본전입에서 신주 주주가 되는 날을 따로 정했다면 그 정한 날
사원 퇴사·탈퇴에 따른 의제배당 퇴사·탈퇴일
해산 잔여재산의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분할합병 의제배당 각 합병등기·분할등기·분할합병등기일
미지급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 후3개월 되는 날까지 미지급이면 그3개월 되는 날
동업기업 과세특례로 배분한 미지급 배당 그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3개월까지 미지급이면 그3개월 되는 날

의제배당은 자본의 환급·자본전입·조직변경 등의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식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 감자는 자본을 줄이는 것, 자본전입은 준비금 등을 자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소득처분 배당과 원인·날짜를 섞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 분배·파생결합상품 이익은 실제 지급일,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그 분배금은 약정에 따른 원본전입일입니다. 조각투자상품 이익은 실제 지급일입니다.

소득처분 배당의 귀속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결산확정은 회사의 결산이 확정되는 사건이고, 경정은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고치는 처분, 변동통지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을 징수의무자에게 알리는 통지입니다. 귀속과 원천징수는 목적이 달라 같은 날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별제도이며 일반 공동사업의 수동적 출자공동사업자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2026년 배당500만원을2027년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고4월20일 지급합니다. 소득 귀속은 배당의 과세기간 종료일 규칙에 따른2026년12월31일이지만, 지급의제는 미지급 출자배당의 과세기간 종료 후3개월인2027년3월31일입니다.25%인125만원을 그때 원천징수합니다. 과세기간 말 귀속과 그 날 징수라는 결론은 다르며, 늦은 현금 지급일까지 의제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2025사업연도 결산확정이2026년3월20일, 법인세 경정10월20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10월22일인 확정 배당처분이면 귀속 기준은3월20일, 원천징수 지급의제는10월22일입니다. 국세를11월3일 미리 납부했다고 징수 법정 시기가11월3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3년53번②의 오류는 소득분류나 세율이 아니라 지급의제일을 앞당긴 데 있습니다.2025년57번④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라는 기준이 옳습니다. 같은 배당이라는 이유로 두 시점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결의일·등기일·결산확정일·통지일을 “배당 발생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이 있어도 법인세 소득처분 배당의 납부 특례 제외를 아래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 배당의3개월 의제와 연말2월 말일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배당 미지급 특례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처분 배당을 결정일부터3개월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규칙입니다. 다만 11월1일~12월31일에 처분을 결정한 배당은 다음 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이면 그2월 말일을 씁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반 배당 지급의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결정일이9월10일이라면3개월 뒤12월10일까지 미지급인지 확인합니다. 결의가11월10일이면 일반3개월인2월10일로 끝내지 않고 연말 특례의2월 말일을 확인합니다. 그 지급의제일보다 먼저 실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 때 징수합니다. 배당 귀속연도는 통상 배당의 처분결의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3개월은90일을 임의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달력의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강의는 말일 부재 등의 추가 쟁점 없이9월10일→12월10일을 씁니다. 연말 특례도 실제 지급일이11월 이후라는 이유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결정일이11~12월인지로 고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9월10일 결의한 배당을12월1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12월10일 지급의제입니다. 반면2026년11월10일 결의 배당을2027년2월19일 지급했다면 연말 특례의2월 말일 전 실제 지급이므로2월19일 원천징수합니다.11월10일부터 단순3개월인2월10일을 앞당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일반 배당의 지급의제일과 그 뒤의 국가에 납부할 기한은 다른 개념입니다.11월에 결의하지 않았는데 실제 지급이11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연말 특례를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휴일 특례와 반기납부의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입니다. 반기납부는 일정한 의무자가 승인·지정을 받아 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징수세액을 모아 납부하는 특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납부규정·시행령의 반기승인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걸린 기한을 다음 날로 넘기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다음 달10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을 보고, 그날도 법정 휴일이면 계속 다음 날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미리 낸 날이 원래 징수일이나 납부기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제시한 일요일 외에 추가 공휴일·기한 연장·전산장애가 없는 자료입니다.

반기납부의 인원 기준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20명 이하이면서 금융·보험업이 아닌 의무자입니다. 종교단체도 별도 대상이며, 대상에 든 뒤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 기준에 따른 지정이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인원은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고,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지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인 신청은 적용할 반기의 직전월1일~말일입니다.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적법한 반기납부는 징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10일, 보통1~6월분은7월10일,7~12월분은다음1월10일이며 휴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기승인이 있어도 제외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의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뒤 반환되지 않아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 관련 과다차입 이자를 법인의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처분한 금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 용역대가와 관련한 특별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로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의 배당처분은 이 제외에 해당하므로 다음 달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칙 다음 달1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며 적법한 국세 반기납부를 하면 그 반기 기한에 맞추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2월10일 징수한 국세의 다음 달10일은2027년1월10일입니다. 자료상 그날은 일요일이고1월11일 월요일이 다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실제 국세 납부기한은1월11일입니다.2026년10월22일 처분배당 징수는11월10일이 평일이라 그날까지 납부하며 적법한 반기승인도 이 배당을 하반기 기한으로 미루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57번③은 반기납부 승인이 있는지보다 먼저 소득처분 원천세의 법정 제외를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승인 사실이 주어져도 처분배당이면 다음 달10일 경로가 남습니다. 반기승인이 이자·배당을 모두 같은 납기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다음 달10일”만 적고 달력상 휴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징수일·납부일·납부기한을 세 개의 다른 날짜로 분리하여 풀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의제의 상품별 날짜와 미지급 약정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자 지급의제는 현금 지급일과 달라도 상품별로 정한 날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는 규칙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자 원천징수시기 특례입니다. 일반 이자의 수입시기와 연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상품·약정 내용을 먼저 고릅니다.

② 개념 해설

상품·사실 징수시기 판단
금융회사 매출·중개 어음, 전자등록 단기사채, 은행·저축은행 매출 표지어음 중 보관통장 거래 대상 할인매출일. 은행 매출 표지어음은 보관통장 없이 거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계속 예탁·전자등록된 어음·단기사채는 수령자가 할인매출일 징수를 선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동업기업 특례 배분 이자 해당 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3개월 되는 날까지 미지급이면 그날
분할 직장공제회 납입금 초과이익의 원본전입 특약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한 날
그 밖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실제 이자 지급일. 원본전입 특약은 그 전입일, 해약은 해약일, 계약연장은 연장일. 연결정기적금은 연결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만료일
그 밖의 통지예금 인출일. 인출을 미리 알린 날과 다릅니다.
그 밖의 기명 채권이자·할인액 / 무기명 채권이자·할인액 기명은 약정 지급일 / 무기명은 실제 지급받은 날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환매수·환매도일. 그 전에 실제 환매하면 그 실제 날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보험금·환급금 지급일. 기일 전 해지는 해지일
비영업대금 이익 약정 이자지급일. 지급일 약정 없음·약정보다 먼저 실제 수령·회수불능으로 총수입에서 제외했던 이자 회수는 실제 지급일
공제회 초과이익·반환금 추가이익 약정 지급일. 분할 납입금 초과이익의 원본전입 특약은 그 전입일
기존 이자와 유사한 금전사용 대가 및 그 결합 파생상품 이익 약정 상환일. 기일 전 실제 상환은 그날

할인매출은 만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음 등을 파는 거래입니다. 예탁·전자등록은 증권을 예탁결제원 등에 맡기거나 권리내역을 전자 등록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표의 계속 예탁·전자등록 조건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뜻합니다. 모든 채권 할인거래에 할인매출일 징수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기간을 계산하는 별도 특례도 확인합니다. 그 세액은 보유 원본×약정 이율×해당 보유기간 등으로 나누며 시장 매매차익 전체가 이자는 아닙니다. 상속·증여로 소득 귀속을 나누는 날은 이 일반 지급의제 날짜 목록에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채권 보유기간·상속·비거주자 문제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비영업대금 이자의 약정일이2026년10월30일이고 조기 지급·약정 없음·총수입 제외 후 회수 등 단서가 없는데 실제 지급은11월20일이라면 귀속일은10월30일입니다. 이 이자의 약정 지급일을 지급의제일로도 삼으므로 원천징수도 그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금 미지급만으로 의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별도 원천징수 특례는 발행법인등의 지급·매도와 법정 원천징수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입시기와 지급의제를 같다고 외우기보다 해당 상품의 특례를 먼저 고르고 적용요건을 대입합니다.

완납적·예납적 원천징수와 일반 금융소득·출자배당의 합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는 지급 때 징수한 세금으로 납세관계가 끝나는지, 나중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상 구분입니다. 법정 소득 종류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합산 제외·기납부 정산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항상 분리과세·별도 신청 특례 등을 먼저 제외한 원천징수 전 일반 이자·배당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지급자의 원천징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2,000만원도 이하입니다. 그 일반 합계가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정산합니다. 배당가산액은 이 기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일반 해외이자 등은 기준 이하라도 그 소득이 합산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 일반2,000만원 기준에서 별도로 종합과세하며25%를 이미 징수했어도 같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의 별도 신청 분리과세처럼 추가 조건이 필요한 특례도 있으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배당이 자동 종결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예금이자800만원과 일반 비영업대금400만원은 합계1,200만원이고 전액 적법 원천징수되었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00만원은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합계262만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세 소득 전부의 납세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00만원은 일반 원천징수세율을14%에서25%로 바꾸는 경계가 아닙니다. 과세방식 기준·지급단계 세율·기납부 정산의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 답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공제·납입연수 안분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복리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한 공제회·공제조합에서 받는 납입공제료 초과이익과 분할기간 반환금 추가이익입니다. 원금 자체의 반환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규정과 직장공제회 세액특례는40%·납입연수 공제를 거친 연평균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납입연수 납입연수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년)

기본세율은 소득의 앞 구간에는 낮은 세율, 초과 구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아래 사례의1,400만원 이하 구간에는6%가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 법정 공제와 연수 안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분의 법정 계산은 먼저 초과반환금의40%를 공제하고 납입연수별 금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합니다.1년 미만 납입연수는1년으로 합니다. 분할지급의 납입금 초과이익은 앞의40%·연수공제·안분 방법으로 계산하고, 반환금 추가이익은 분할 추가이익의 비율식에 따라 그 추가이익×(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 초과이익)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납입연수5년·일시 지급 초과반환금1,000만원이면40%인400만원, 연수 공제150만원을 뺀450만원을5로 나눠90만원입니다. 그 기본세율6% 세액5만4,000원에5를 곱하면 소득세27만원입니다.1,000만원 전액에6%나25%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별도 분리과세 유형입니다. 기본세율을 사용했다는 한 사실만으로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는 직장공제회 금액이 없으며 이 항목은 세율 체계의 법정 예외를 구별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소액 부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통지의 별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액 부징수는 정한 소액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원천세 등 지급내역을 소득자에게 알리는 증빙입니다. 소득세법은 부징수와 증빙 발급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것과 서류를 생략하는 것은 같은 효과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원천징수세액1,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규칙에는 이자소득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자5,000원×14%=700원이라도 단지1,000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일부도 제외되며 다른 소득 유형의 판정을 이자에 옮기지 않습니다. 부징수는 해당 소득의 비과세 전환과도 다릅니다.

영수증은 지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통장·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내용과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등을 기재해 알리거나,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전자적 수단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해3월31일까지 그 소득금액·원천세 등의 내역을 통지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별1년간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이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거나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특별 영수증 발급에 해당하면 발급·통지해야 합니다. 이100만원은 개인 전체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도, 원천세액1,000원 기준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예금이자5,000원에 대한 소득세700원은1,000원 미만이지만 이자소득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부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계좌 연간 이자금액이100만원 이하라는 자료에서도 수령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정 발급·통지 의무를 이행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액의1,000원 기준과 계좌별 소득의100만원 기준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 납부 영수증 자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도 다른 문서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은2026년8월25일 일반 예금이자1,000만원과 개인에게 일시 대여하여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후자는 법정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가 아닙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고 두 지급자는 적법하게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조정·특례는 없습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하고 소득별 세후수령액·합계 및 최종 합산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예제 2

내국법인이2026년9월10일 거주자 을에게 통상 잉여금처분 현금배당1,000만원을 결의했습니다.2026년12월20일까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급특례·반기납부·기한 연장은 없습니다.2027년1월10일은 일요일,1월11일은 다른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이라는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배당의 귀속연도, 소득세 원천징수 법정 시기·금액, 실제 적용되는 국세 납부기한을 구하십시오. 지방소득세는 이 물음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 병의2026년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배당은500만원입니다.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사용허락 없음·무한책임 약정 없음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2027년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지급일은4월20일입니다. 다른 지급특례·조정은 없고 제시한 현행 규정이 해당 날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법정 시기와 세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1. 2026년12월31일 / 125만원
  2. 2027년3월31일 / 70만원
  3. 2027년3월31일 / 125만원
  4. 2027년4월20일 / 125만원
  5. 2027년4월20일 / 70만원

문제 2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을 적법하게 받은 내국법인A에게 다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직원이 아닌 거주자 개인 주주에게 귀속된 배당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입니다. 달력상2026년11월10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며, 제시한 반기승인 외의 별도 지급·기한 연장 등 특례는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법정 시기와 국세 납부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사건 날짜
2025사업연도 결산확정 2026년3월20일
과세관청 법인세 경정 2026년10월20일
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 2026년10월22일
A가 해당 원천세를 실제로 조기 납부 2026년11월3일
  1. 2026년10월20일 / 2026년11월10일
  2. 2026년10월22일 / 2026년11월10일
  3. 2026년11월3일 / 2026년12월10일
  4. 2026년10월22일 / 2027년1월11일
  5. 2026년3월20일 / 2026년4월10일

문제 3

거주자 정의2026년 원천징수 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국내에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다른 금융소득·특례·조정은 없습니다. 아래 J는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사용허락 없음·무한책임 약정 없음의 요건을 갖춘 법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합계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 금액
일반 예금이자 800만원
법정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 400만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 200만원
  1. 196만원 / 세 소득 모두 합산하지 않음
  2. 218만원 / J200만원만 합산
  3. 262만원 / 세 소득 모두 합산하지 않음
  4. 262만원 / J200만원만 합산
  5. 288만2,000원 / J200만원만 합산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예금이자는 소득세140만원·지방세14만원·세후846만원, 비영업대금은 소득세250만원·지방세25만원·세후725만원입니다. 합계 소득세390만원·지방세39만원·세후1,571만원이며 두 이자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① 일반 예금에는14%, 등록 온라인업자 경유가 아닌 비영업대금에는25%입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② 지방소득세는 각 소득세의10%로140×10%=14만원,250×10%=25만원입니다. 세후금액은 각각1,000-140-14=846만원과1,000-250-25=725만원입니다.

③ 합계는390만원의 소득세와39만원의 지방세를 구별하며 실제 수령 합계846+725=1,571만원입니다. ④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 정확히2,000만원이고 전액 국내 지급자의 원천징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일반 금융소득의 기준 이하·국내 원천징수 규칙에 따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25%라는 세율만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2026년 귀속,2026년12월10일 원천징수 지급의제, 소득세140만원, 국세 납부기한2027년1월11일입니다.

① 통상 잉여금처분 배당의 수입시기는9월10일 결의일이므로2026년 귀속입니다. ②11월1일~12월31일 결의가 아니므로 처분결정일부터3개월의 일반 미지급 의제를 적용합니다.9월10일부터3개월이 되는12월10일까지 미지급이므로12월10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12월20일까지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그 의제를 늦추지 않습니다.

③ 일반 배당 소득세는1,000×14%=140만원입니다. 물음에서 제외한 지방세를 이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다음 달10일인2027년1월10일은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의 휴일 특례에 따라, 자료상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1월11일이 국세 납부기한입니다. 소득 귀속일·징수의제일·납부기한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125만원의25% 계산은 맞으나2026년12월31일은 소득 귀속의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2023년53번②와 같은 오류이며 미지급 지급의제는 종료 후3개월입니다.
  2. 미지급 시점은 맞으나 세액70만원은 일반14%를 적용했습니다. 법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25%입니다.
  3. 옳습니다.2026년 종료 후3개월인2027년3월31일까지 미지급이므로 미지급 출자배당의3개월 지급의제를 적용합니다. 출자배당 원천세율25%로500×25%=125만원입니다.
  4. 실제 지급일까지 기다린 오류입니다. 실제 지급4월20일 전에3월31일의 법정 의제가 성립합니다. 세액125만원은 맞습니다.
  5. 실제 지급일로 의제를 미루고 일반14%를 적용한 두 오류입니다. 법정 미지급 출자배당은3월31일·25%입니다.

문제 2 해설

법인세 경정에 따른 배당처분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2026년10월22일 지급의제로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세 경정일10월20일이나 실제 국세 납부일11월3일을 징수시기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 배당처분 원천세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법한 반기승인도 이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10일인2026년11월10일이 국세 납부기한입니다.

정답: 2번

  1. 징수일10월20일은 틀립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과 원천징수의무자의 통지서 수령은 다른 사건이고 법은 수령일10월22일을 사용합니다.
  2. 10월22일·11월10일이 옳습니다. 처분배당 수령일 의제와 반기납부 제외를 순서대로 적용했습니다.
  3. 징수일11월3일과 납부기한12월10일은 틀립니다. 조기 납부한 사실을 법정 징수시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원래 징수일10월22일의 다음 달이11월입니다.
  4. 2027년1월11일은 틀립니다. 일반 하반기납부 기한 경로를 이 처분배당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소득처분 배당 원천세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3월20일·4월10일은 틀립니다. 결산확정일은 소득처분 배당의 소득 귀속을 정하는 기준이며, 이번 경정 배당의 원천징수 지급의제일은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문제 3 해설

예금이자는800×14%=112만원, 비영업대금은400×25%=100만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200×25%=50만원으로 소득세 합계262만원입니다. 일반 금융소득 기준은 예금800+비영업400=1,200만원이고 전액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두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200만원은 그 일반 기준에서 별도이며25% 징수에도 종합과세합니다.

정답: 4번

  1. 196만원·전부 불합산은 틀립니다. 전체1,400만원에14%를 일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과J의25%를 누락했고, J는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2. 218만원은 틀립니다. 예금112+비영업400×14%56+J50의 계산입니다. 법정 온라인 예외가 아닌 비영업대금에는25%인100만원을 적용합니다. J만 합산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3. 262만원은 맞지만 전부 불합산은 틀립니다. J는 일반2,000만원 기준 이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됩니다.
  4. 262만원·J200만원만 합산이 옳습니다. 각 법정 세율과 일반금융소득1,200만원의 원천징수 조건 및J의 예외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5. 288만2,000원은 틀립니다. 소득세262만원에 지방소득세26만2,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물음은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 원천징수 합계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2023년 A형53번 최종②의 출자배당 미지급과2025년 A형57번 최종①의③반기납부 제외·④통지수령 지급의제를 원문·공식 최종정답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3년57번 최종②의 비영업대금25% 조건도 대조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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