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수입시기 문제는 거래 종류를 고른 뒤, 그 거래에서 수입을 귀속시키는 사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계약·출고·인도·구입 의사·약정일·완료일·현금 수령은 다른 사건입니다. 입금이 다음 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음 해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기출의 인도·위탁·무인판매기·금융업 이자·어음할인 기준을 먼저 배우고, 연말을 넘기는 날짜와 금액에 대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2022년 제59회1차1교시 A형59번 · 최종④ 옳고 그른 실제 기준 풀이에 표시할 사건
① 일반 제품판매 인도일이 옳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보낸 날과 상대방에게 인도를 마친 날을 구별합니다.
② 위탁판매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날이 옳습니다. 위탁 발송·고객 판매·정산송금을 나눕니다.
③ 현금 무인판매기 사업자가 기계에서 현금을 꺼낸 날이 옳습니다. 고객 투입일과 사업자 인출일을 나눕니다.
④ 금융·보험업의 이자 장부에 수익으로 적은 결산일이라는 보기가 틀립니다. 실제 수입일입니다. 미수이자 계상과 실제 수령을 나눕니다.
⑤ 어음할인 만기일, 다만 만기 전 양도하면 양도일입니다. 처음 할인한 날·만기·선행 양도를 나눕니다.

장기할부·진행률·인적용역·임대는 커리큘럼의 필수 범위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공식 한 문항이 그 모든 세부 특례를 출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념설명

수입시기·권리확정과 귀속 과세기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수입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총수입은 경비를 빼기 전의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입니다. 원칙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상품판매·용역·임대 등에는 아래 거래별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통상 거주자의 한 과세기간은1월1일~12월31일이며 아래는 사망 등의 특별기간이 없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귀속연도와 시행령의 사업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사업소득인지 판정한 뒤 해당 거래가 상품판매·시용·위탁·장기할부·건설·인적용역·임대 등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그 거래의 원칙과 단서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날짜가 속한 연도를 찾습니다. 모든 날짜 중 무조건 가장 빠른 날이나 가장 늦은 날을 고르는 법은 아닙니다.

권리확정이라는 일반원칙을 현금 수령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은 약정을 체결한 날, 지급약정일은 대금을 받기로 확정한 날, 실제 수령일은 돈을 받은 날입니다. 인도·용역완료·등기·사용수익·판결도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신고기한을 소득세의 수입시기로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2월26일 일반 상품을 인도하고2027년1월5일 대금을 받았다면, 상품 인도일 기준을 적용하여2026년12월26일을 수입시기로 판정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온2027년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귀속일인지·귀속연도인지·당기 수입금액인지 구별합니다. 날짜를 정한 뒤 해당 금액만 그 연도의 합계에 넣습니다.

일반 상품·제품 판매의 인도일과 선수금·외상대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상품·제품 판매의 수입시기는 상품·제품·생산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는 목적물을 거래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출고·입금과 다릅니다. 건물건설업·부동산 개발공급업의 부동산은 이 일반 상품 규칙에서 제외하고 별도 거래 규칙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품판매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수금은 상품 인도 등 거래 완성 전에 받은 대금이고, 외상대금은 인도 후 아직 받지 못한 대금입니다. 일반판매는 먼저 받은 선수금만으로 귀속을 앞당기지 않고, 미수 외상대금 때문에 귀속을 늦추지도 않습니다. 출고·운송장 발급과 계약상 인도를 구별합니다.

조건부·시용·장기할부 등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판매라면 먼저 대금을 받았어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물품의 선입금 자체로 판매 수입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도 후 외상대금이 남아도 인도일에 귀속합니다. 단순 운송장 발급일이나 판매자 창고의 출고일이 법적 인도일과 다른 자료이면 둘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건설·개발업 부동산은 이 일반 물품 규정에서 제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 보고 일반 상품 인도일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설등 제공인지, 잔여 자산 매매인지 해당 거래의 구체적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상품대금1,200만원 중 일부를2026년12월10일 미리 받았으나 일반 상품을2027년1월4일 인도했다면 수입시기는2027년1월4일입니다. 같은 상품을2026년12월26일 인도한 외상판매라면 대금 회수가2027년이어도2026년 귀속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59번①의 인도일 규칙을 숫자 자료에 적용할 때에는 그 해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인도한 상품의 판매대가 전체를 귀속시킵니다. 상품1,000만원의20%만 미리 받았어도 일반판매를 인도했다면 귀속 수입은1,000만원입니다.

거래 전체 대금의 귀속과 받은 계약금의 현금흐름을 구별합니다. 장부에 선수금으로 기록했는지보다 먼저 해당 법정 수입시기 요건을 대입합니다.

위탁판매의 위탁자·수탁자와 수탁자의 실제 판매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위탁판매는 물품을 맡긴 위탁자를 위해 수탁자가 고객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위탁자의 상품판매 수입은 수탁자가 실제 판매한 날에 귀속합니다. 수탁자의 별도 수수료 수입을 묻는 것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것은 판매를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 때 고객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위탁품을 실제 판매하면 위탁자의 수입시기가 오며, 판매 보고·정산이나 대금 송금이 나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늦추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2026년12월22일 위탁상품600만원어치를 을에게 보냈고 을이2027년1월4일 고객에게 판매하여1월20일 갑에게 정산했다면, 위탁자 갑의 상품판매 수입시기는2027년1월4일입니다. 발송일과 정산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②의 주어는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옮긴 날을 판매라고 처리하는지, 실제 고객 판매 후 정산 송금일까지 기다리는지를 각각 점검합니다.

누구의 어떤 수입을 묻는지 먼저 읽습니다. 위탁자 상품판매 규칙을 수탁자 자신의 용역 수수료에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한부 판매와 시용판매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조건부·기한부 판매와 시용판매는 조건부·기한부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적용합니다. 시용판매는 먼저 시험 사용하게 한 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원칙입니다. 일정 기간 반송·거절이 없으면 확정된다는 특약·관습이 있으면 그 기간 만료일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건부·시용판매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유형 확인할 사건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조건을 붙인 계약일 자체가 아닙니다.
시용판매 원칙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시용판매 특약·관습 일정 기간 안에 반송·거절하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되는 특약·관습이 있고 실제로 거절 등이 없다면 그 기간 만료일입니다.

물품을 시험 사용하라고 보낸 때와 구입이 확정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응답 기간 만료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관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확정 약정이 있으면 뒤늦은 대금 입금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시용상품을2026년12월15일 넘겼고 기간 만료에 따른 확정 약정 없이2027년1월7일 구입 의사를 표시했다면2027년1월7일입니다. 별도 거래에서2026년12월31일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는 적법한 특약이 있고 거절하지 않았다면2026년12월31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용 인도일·구입 표시일·법정 효과를 가진 기간 만료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시험 사용을 위한 이동을 일반 확정판매의 인도와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인판매기 현금판매의 사업자 인출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무인판매기 현금판매의 수입시기는 사업자가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며 넣은 날이나 꺼낸 돈을 은행에 다시 넣은 날과 다릅니다. 아래는 현금 거래이며 카드·전자결제를 같은 사실로 임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무인판매기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고객의 구매·현금 투입과 사업자의 현금 회수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특칙에서는 기계 안에 있던 현금을 사업자가 꺼낸 때를 확인합니다. 은행에 다시 입금한 날이나 결산 장부에 기록한 날을 별도 기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고객이2026년12월30일 투입한200만원을 사업자가2027년1월3일 꺼내고1월5일 은행에 넣었다면, 현금 무인판매기의 수입시기는2027년1월3일입니다.2026년 수입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59번③은 옳은 설명입니다. 고객 구매일을 택하거나 현금 인출 뒤 은행 입금일까지 미루는 두 오류를 구별합니다.

금융·보험업의 이자·할인액: 실제 수입일과 결산 계상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보험업 사업이자의 수입시기는 해당 업종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할인액을 실제로 수입한 날입니다. 미수수익으로 장부에 먼저 적은 결산일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의 예금 이자소득 전체에 이 사업소득 특칙을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금융·보험업 이자·할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수익을 장부에 먼저 적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업종과 수입의 성격이 해당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수령일을 적용합니다. 결산 때 미수이자 수익으로 적었지만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계상일을 이 금융·보험업 이자의 수입시기로 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금융업자의 사업이자300만원을2026년12월31일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2027년1월20일 실제 받았다면, 금융·보험업의 실제 수입일에 따른 귀속은2027년입니다. 계상액300만원을2026년 합계에 더하면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59번의 공식 정답④는 결산 수익 계상일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골라내는 보기입니다. 실제 수령일이라는 답만 외우지 말고, 어떤 업종의 어떤 소득인지까지 표시합니다.

어음할인 사업수입의 만기일과 만기 전 양도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어음할인의 사업수입시기는 어음의 만기일이 원칙이고, 만기 전에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일입니다. 어음할인은 만기 전 받을 어음대금에서 할인액을 고려하여 돈을 수수하는 거래이며 여기서는 그 사업수입의 시기를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어음할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만기일까지 보유했는지, 그 전에 다른 자에게 양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 어음을 할인한 날을 언제나 수입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자·할인이라는 말이 있어도 금융·보험업의 실제 수입 특칙과 어음할인의 거래 요건을 혼동하지 않고 지문에서 어느 거래를 지정했는지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어음 만기가2027년3월31일인데2026년12월27일 만기 전에 양도한 자료라면 양도일인2026년12월27일입니다. 만기 전 양도 사실이 없다면 만기일2027년3월31일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59번⑤는 만기일 원칙과 만기 전 양도 단서를 함께 보존하여 옳습니다. 단서가 있는 사건에서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양도 사실 없이 임의의 정산일을 고르면 틀립니다.

인적용역의 지급약정일·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적용역 사업수입의 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인적용역은 개인의 지식·기능·노무 등을 독립하여 사업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아래는 해당 사업소득으로 확정해 줍니다. 실제 입금일과 완료일을 비교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교하는 것은 실제 입금일과 완료일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일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지급약정일이 먼저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도 그 날이고, 완료일이 먼저면 뒤의 지급약정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청구권이 달라지는 사실은 구별하므로 아래 문제는 그런 추가 조건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독립 자문용역을2026년11월20일 완료하고 대금 약정일이2027년1월31일, 실제 수령일이2월5일이면 빠른 완료일인2026년11월20일입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확정된 지급약정일이2026년12월25일이고 완료일이2027년1월20일이면2026년12월25일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 건설등 용역의 완료기준이나 임대료의 약정일 규칙을 섞지 않습니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다음 전속계약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안분을 적용합니다.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의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일시 대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 안분은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본인의 전속 활동을 약속한 계약이1년을 초과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으면, 기간에 균등 배분하여 매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특례입니다. 정확히1년이거나 모든 장기 자문계약에 적용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단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특정 대상자의1년 초과 계약·일시 수령이라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장기 자문계약이나 정확히1년인 계약을 이 단서에 넣지 않습니다. 월수 계산은 개시월의1개월 미만을1개월로 포함하고 종료월의1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 월수로 대가를 나눈 뒤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전속계약금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한 대가라는 소득분류와, 어느 해에 넣는지라는 시기 판단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일시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전액을 그 해 수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업운동선수가2026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24개월 전속계약 대가4,800만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월200만원입니다.2026년7~12월6개월분1,200만원을2026년12월31일 수입으로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기할부의1년 이상, 진행률의1년 이상 및 전속계약의1년 초과는 다른 문구입니다. 대상·기간·일시 지급·월수·연말 귀속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자산 임대료·지역권·지상권 대가의 약정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산 임대·권리 설정 대가의 수입시기는 계약·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상권은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아래는 그 설정대가가 사업수입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임대료·지역권·지상권 대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약정 지급일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확정된 월세를 임차인이 연체하면 연체 수령일까지 귀속이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관습 모두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월말을 만들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보증금 원금·선세금 배분·간주임대료와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상가 월세200만원의 계약상 지급일이2026년12월31일이고 실제로2027년1월10일 받았다면2026년12월31일입니다. 별도 거래에서 지급일을 정한 계약·관습이 없고2027년1월10일 받았다면 그 실제 수령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임대료는 항상 받은 날”이나 “임대료는 항상 월말” 모두 틀립니다. 지급일의 법적 확정 여부와 다음 쟁송 특례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권리 설정 쟁송의 판결일과 미지급 대가 청구·공탁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대차·권리 설정 쟁송의 과거 대가는 계약·권리 설정 자체에 관한 다툼의 판결·화해 등으로 받게 된 과거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지연이자·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에 귀속하는 특례입니다. 이미 확정된 미지급 대가만 청구하는 쟁송은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임대차 쟁송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특례는 임대차계약이나 권리 설정에 관한 쟁송과, 이미 확정된 임대료·권리 설정대가를 받기 위한 청구를 구별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임대료를 못 받아 소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약정일이 전부 판결일까지 늦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료 쟁송에서 임대료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계약·관습으로 정해진 지급일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 등을 위하여 공탁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이며 판결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계약 자체에 관한 법정 쟁송의 판결이2026년12월15일 있었고 그 판결로 받을 과거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급이2027년이어도 특례 기준은2026년12월15일입니다. 이미 지급일이2026년12월31일로 정해진 미지급 월세만 청구한 소송은 그와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쟁송이라는 단어만으로 판결일을 고르지 않습니다. 쟁송의 대상·과거 대가·공탁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청구 제외와 공탁 단서를 보존합니다.

장기할부조건의2회 이상·1년 이상 요건과 인도 전 수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기할부조건은 판매·양도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며,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1년 이상인 조건입니다. 국외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도 포함합니다. 그래도 원칙 수입시기는 인도일이고 아래 장부 계상 조건을 갖춘 경우 할부 귀속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시기와 시행규칙의 조건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분기 법정 효과
원칙 인도한 날에 상품등 수입을 귀속시킵니다. 대금 분할 약정만으로 현금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할부 귀속 특례 장기할부조건의 수입일 또는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그 수입금액과 대응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수입일 또는 약정일을 적용합니다.
인도 전 금액 인도일 이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할부기간 중 폐업 폐업일 현재 아직 총수입에 넣지 않은 금액과 대응 비용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산입합니다.

2회 이상 분할과1년 이상은 누적 요건입니다. 대응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에 대응하여 세법상 공제하는 원가·비용입니다. 할부 수입에 맞춰 그 대응 경비도 계상하는 요건을 확인하며, 수입은 뒤로 나누고 원가는 전액 먼저 빼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1년 이상은 앞의 일신전속계약 특례가 요구하는1년 초과와 다릅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거래에는 아래 별도의 현재가치 계상·환입 규정도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상품 총액8,000만원 중2025년12월10일에1,000만원을 받고2026년3월1일 인도한 뒤2026년9월30일2,000만원,2027년9월30일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정 할부 계상 특례를 적용하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인도 전1,000만원은2026년 인도일 귀속이고,2026년 약정2,000만원을 더하여2026년 수입은3,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례 적용 사실과 선입금·약정금의 연도를 분리합니다. 적법한 특례인데 전액을 인도연도에 넣는 오류와 인도 전 선수금을 수령연도에 먼저 넣는 오류는 서로 다릅니다.

건설·제조 등 용역의 완료·인도와 작업진행률 의무·선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건설·제조 등 용역의 수입시기는 도급공사·예약매출을 포함하여 용역 제공 완료일, 목적물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원칙입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예약매출은 완성 전 판매를 약정한 거래를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계약기간과 장부 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의무 또는 선택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건설등 제공과 시행규칙의 진행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약과 기록 요건 적용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계약기간1년 이상이고 기장 장부로 기말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 확인 가능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의의 완성연도 일괄 계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1년 미만이고 착수연도의 결산 확정 때 작업진행률로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상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강제하지 않습니다.
진행률 적용의 법정 요건이 없는 일반 거래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장 장부는 실제 사업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한 장부입니다. 여기서는 그 장부로 공사 시작 후 기말까지 실제 발생한 경비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요건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가 아니라 법정 착수·인도 사이의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선수금·중도금의 입금액이 작업진행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독립 인적용역 규칙과 구별하고 이 항의 일반 완료기준을 모든 인적용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9월 착수하여2027년2월 목적물을 인도하는 단기 제작용역에 진행률 계상 요건도 없다면2027년 인도일을 적용합니다. 반면1년 이상이고 장부로 누적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는 매년 법정 진행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수령액”, “1년 미만이면 진행률 적용 불가”라는 지문은 각각 산식·선택 요건을 잘못 바꾼 것입니다.

작업진행률·누적 필요경비·당기 총수입금액 산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작업진행률은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부터 기말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공사 전체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원가로 측정합니다. 당기 수입은 계약금액×진행률로 구한 누적 수입에서 전기까지 이미 계상한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건설 수입·진행률 산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누적액은 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합계이며 당기에 쓴 비용만이 아닙니다. 총예정액은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기말까지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진행률의 다른 측정방법은 수익 실현이 작업시간·일수·기성면적·물량 등과 비례하고 전체 대비 완성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허용합니다.

계약금액×진행률은 지금까지의 누적 수입입니다. 이미 앞 연도에 넣은 수입을 빼야 이번 연도의 수입이 됩니다. 당기 수령 현금, 당기 비용 비율, 누적 계약수입을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총계약1억원·총예정 경비8,000만원인 공사의 첫해 누적 경비가2,000만원이면 진행률25%·첫해 수입2,500만원입니다. 다음 해 완공하여 누적 경비8,000만원·진행률100%이고 전기 수입이2,500만원이면 당기 수입은1억원-2,500만원=7,5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모는 총예정 경비이고 곱할 대상은 계약금액입니다. 마지막에 전기까지 이미 계상한 수입을 빼는지 반드시 검산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최초 불산입과 회수기간 환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미래 받을 명목채권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장기간 뒤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 개념이며, 장기할부 등 채권에서 적법하게 계상한 차금은 처음 수입에 넣지 않고 회수기간 중 환입액을 각 연도 수입에 넣는 세법 규칙이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현재가치 계상·환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상당액은 계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후 받을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세법상 차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입은 처음에 차감한 차금이 기간 경과 등 회계상 기준에 따라 다시 수익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금을 실제 받았는지와 항상 일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장부 수익에서 제거된 금액을 세무조정에서 다시 두 번 빼지 않는 점도 유의합니다.

③ 사례 적용

명목채권1,000만원을 적법하게 현재가치920만원으로 평가하여 차금80만원을 계상했다면 그80만원의 최초 불산입과, 다음 해 기준에 따라 환입할20만원의 그 해 산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래 문제는 차금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므로 이런 추가 조정이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할부 수입시기 특례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환입은 다른 규정입니다. 장부 계상 사실이 없는데 차금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잔여 사업소득 자산 매매의 청산일·선행 등기·사용수익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다른 개별 규칙이 없는 사업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모두 결제한 청산일입니다.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먼저 생긴 사건의 날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보다 앞서 설명한 상품·용역 등 개별 규칙이 있는 거래에는 그 규칙을 먼저 씁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잔여 자산 매매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금 청산은 거래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고, 등기·등록은 권리 이전의 공시 절차이며, 사용수익은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날짜를 비교합니다. 선행 사건이 여러 개이면 먼저 도래하여 법정 귀속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확인합니다.

이 잔여 규칙을 모든 자산 양도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반 상품·용역 규칙이 적용되는지와 애초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용 고정 토지·건물의 사업수입과 별도로 과세하는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이 사업소득 규정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아래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의 판매 재고로서 사업소득인 거래입니다.

③ 사례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재고 토지를 건설용역이 아닌 매매로 넘기면서2026년12월29일 소유권 이전등기,2027년1월3일 양수인 사용수익,2월2일 잔금 청산이 있었다면 앞선 개별 거래 규칙이 없는 이 자산 매매의 기준은2026년12월29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잔금이 다음 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을 늦추거나 계약일 자체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개별 거래 규칙 적용 여부→청산 전 등기·등록·사용수익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도매업자 갑의 일반 상품판매 대가는5,000만원입니다.2026년12월18일 계약하고12월20일 계약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판매자 창고에서12월28일 출고했고 계약조건에 따른 인도는12월30일 완료되었습니다. 잔금3,500만원은2027년2월10일 받습니다. 조건부·시용·장기할부·현재가치할인차금 등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수입시기·귀속연도·그 연도 총수입금액을 판정하십시오.

예제 2

건설업자 을의 도급공사는2025년7월1일 착수하여2026년12월31일 인도·완공됩니다. 두 기간에 아래 진행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계약금액은9,000만원, 합리적으로 확정한 필요경비 총예정액은6,000만원이며 변경은 없습니다. 기장 장부로 실제 누적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말 누적 필요경비는2,400만원이고2025년에 계상한 총수입금액은3,600만원입니다.2026년 추가 필요경비는3,600만원으로 완공됩니다.2025년에 받은 공사대금은5,000만원입니다.2025년 진행률·누적 수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2026년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갑의2026년 말 사업수입 자료입니다. 모두 해당 사업소득으로 확정되었고 금액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 할인·현재가치·기타 특례는 없습니다.2026년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는 합계는?

거래 사실관계
일반판매1,000만원 2026년12월29일 인도하고2027년1월15일 대금을 받습니다.
위탁판매1,500만원 2026년12월15일 위탁했고 수탁자가2027년1월8일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시용판매800만원 2026년12월20일 시험 사용을 위해 넘겼고, 적법한 특약상12월31일까지 반송·거절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실제 반송·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무인판매기200만원 고객이2026년12월30일 넣은 현금을 사업자가2027년1월3일 인출했습니다.
금융업의 사업이자300만원 2026년12월31일 미수 수익으로 계상했지만2027년1월20일 실제 수령했습니다.
  1. 1,000만원
  2. 1,800만원
  3. 2,100만원
  4. 3,300만원
  5. 3,800만원

문제 2

거주자 갑에게 다음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이고 다른 특례·소득은 없습니다.2026년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는 합계는?

유형 사실관계
독립 인적용역 대가600만원의 법적으로 확정된 지급약정일은2026년12월25일, 제공 완료일은2027년1월20일, 실제 수령일은1월30일입니다. 지급기일을 완료 조건으로 미루는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대가400만원의 계약상 지급일은2026년12월31일이고 실제로2027년1월10일 받았습니다. 지급일은 확정되어 있으며 쟁송은 없습니다.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 사업활동 관련 일신전속계약 기간은2026년10월1일부터2028년9월30일까지24개월이고 대가2,400만원을2026년10월1일 일시에 받았습니다.
  1. 700만원
  2. 900만원
  3. 1,000만원
  4. 1,300만원
  5. 3,400만원

문제 3

거주자 갑의 두 거래에 관하여 상품 장기할부의2026년 총수입금액 / 토지 매매의 수입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다른 제한·특례는 없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사실관계
상품 장기할부 총대가1억원을 계약에 따라3회 분할합니다.2025년12월20일2,000만원,2026년12월31일3,000만원,2027년3월31일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각각 수령합니다. 상품 인도일은2026년2월1일입니다. 법정 할부 귀속 특례에 필요한 수입금액과 대응 필요경비 계상 방법을 적용합니다.
판매 재고 토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 판매용 토지 매매이며 건설용역이나 앞서 설명한 개별 상품·용역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일2026년12월20일, 소유권 이전등기2026년12월28일, 양수인의 사용수익2027년1월2일, 잔금 청산2027년1월15일입니다.
  1. 3,000만원 /2026년12월28일
  2. 5,000만원 /2026년12월28일
  3. 5,000만원 /2027년1월15일
  4. 1억원 /2026년12월28일
  5. 5,000만원 /2027년1월2일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2026년12월30일·2026년 귀속·총수입금액5,000만원입니다.

이 거래는 별도 특례 없는 일반 상품판매이므로 일반 상품판매의 인도일을 적용합니다. 계약12월18일, 선수금 수령12월20일, 출고12월28일은 인도와 다른 사건입니다. 지문은 계약상 인도가12월30일 완료되었다고 확정했습니다.

그 날에 판매대가 전체5,000만원이 귀속됩니다. 미수 잔금3,500만원을2027년에 회수한다고 수입을 나누지 않으며,2026년에 실제 받은1,500만원만 수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출고일·입금일 중 무조건 가장 빠른 날을 고르는 방식도 틀립니다.

예제 2 해설

정답:2025년 진행률40%·수입3,600만원은 적정하고,2026년 총수입금액은5,400만원입니다.

착수부터 인도까지1년 이상이고 장부로 누적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하므로 진행률 적용은 의무입니다.2025년은2,400÷6,000=40%이고9,000×40%=3,600만원입니다. 실제 받은5,000만원을 그 연도 수입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말 누적 실제 경비는2,400+3,600=6,000만원으로 진행률100%입니다. 누적 수입9,000만원에서 이미2025년에 계상한3,600만원을 빼면2026년 수입5,400만원입니다.2026년 추가 경비3,600만원만을 분자에 놓거나 누적 수입9,000만원 전액을 다시 넣으면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일반판매1,000만원만 넣고 시용판매80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적법한 특약상 거절기간이2026년12월31일 끝나고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그 날 판매가 확정됩니다.
  2. 옳습니다. 일반판매 인도1,000만원+시용판매 확정800만원=1,800만원입니다. 위탁품의 실제 판매·무인판매기 현금 인출·금융업 사업이자 실제 수입은 모두2027년이어서 제외합니다.
  3. 1,800만원에 금융업의 미수이자300만원을 장부 계상연도 기준으로 잘못 더했습니다. 금융·보험업 사업이자 특칙은 실제 수입일을 적용하므로 이300만원은2027년 귀속입니다.
  4. 1,800만원에 위탁품1,500만원을 수탁자에게 보낸 해에 잘못 더했습니다. 위탁자의 판매 수입시기는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2027년1월8일입니다.
  5. 1,800만원+위탁1,500만원+무인판매기200만원+금융업 미수이자300만원을 전부 더한 값입니다. 발송·고객 투입·결산 미수계상이라는 세 사건은 각각 해당 거래의 법정 수입시기가 아니므로 이들2,000만원을 제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인적용역600만원을 실제 입금연도로 넘겨 누락하고 임대400만원·전속 안분300만원만 더한 값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지급약정일2026년12월25일이 완료일보다 빠릅니다.
  2. 인적용역600만원·전속 안분300만원만 더하고 임대료4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지급일이2026년12월3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2027년 연체 수령까지 귀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3. 인적용역600만원·임대400만원만 더하고 전속계약의2026년 안분액3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일시 수령액을 전부 빼거나 전부 넣는 것이 아닙니다.
  4. 옳습니다. 인적용역600만원은2026년12월25일, 임대료400만원은12월31일입니다. 선수 전속계약은1년 초과·일시 수령 특례에 따라2,400÷24×3개월=300만원을2026년12월31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합계1,300만원입니다.
  5. 전속계약금2,400만원 전액을 받은2026년에 더해600+400+2,400=3,40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법정 전속계약 안분 특례가 적용되므로2026년에는300만원만 반영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2026년 약정분3,000만원만 넣고 인도 전 수령2,0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그 선수금은2025년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2026년2월1일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2. 옳습니다.3회 분할과 인도 다음날부터2027년3월31일까지1년 이상이라는 장기할부 요건을 갖추고 계상 특례를 적용합니다.2026년에는 인도 전분2,000만원+당기 약정3,000만원=5,000만원입니다. 토지는 잔금 청산 전 먼저 한 등기일2026년12월28일을 적용합니다.
  3. 할부금액은 맞지만 토지의 선행 등기를 무시하고 잔금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잔여 자산 매매 규칙은 청산 전 등기·등록·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선행일을 적용합니다.
  4. 적법한 장기할부 계상 특례를 무시하고 상품 전체1억원을 인도연도에 넣었습니다. 인도일 원칙이 있지만 지문은 특례 적용 요건과 계상 방법을 충족합니다.
  5. 할부금액은 맞지만 토지는2027년 사용수익보다 앞선2026년 소유권 이전등기로 이미 수입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여러 선행 사건 중 늦은 사건을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2년1차1교시 A형59번의 문제 원문·다섯 선택지와 공식 최종정답④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도·위탁·무인판매기·어음할인의 옳은 기준과 금융보험업 미수 계상의 틀린 기준을 본문에서 구별하고 자체 문제1에 실제 수령연도 판정을 넣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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