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3 개별원가계산 – 제3절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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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숫자를 더하기 전에 배부율을 산정하는 예정자료와 작업에 적용하는 실제자료를 분리합니다. 예정배부율의 단위가 원/시간인지 백분율인지를 정확히 읽으면 대부분의 배부액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숫자를 더하기 전에 배부율을 산정하는 예정자료와 작업에 적용하는 실제자료를 분리합니다. 예정배부율의 단위가 원/시간인지 백분율인지를 정확히 읽으면 대부분의 배부액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예정배부율 = 예정 제조간접원가 ÷ 예정 배부기준수입니다. 작업별 배부액 = 예정배부율 ×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입니다. 정상원가계산의 작업총제조원가는 실제 직접재료 + 실제 직접노무 + 배부 제조간접원가입니다. 공장전체율은 전체 원가집합과 전체 기준수로 계산하고, 부문별율은 부문별 원가와 부문별 기준수로 각각 계산합니다. 기계시간과 직접노무시간을 먼저 합하지 않고 원 단위 배부액만 합산합니다.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원가는 실제액으로 추적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으로 작업에 집계합니다

개별원가계산의 계산대상은 식별 가능한 주문·계약·작업입니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원가대상인 작업에 경제적으로 직접 추적합니다. 공장 임차료, 공장 감독자 급여, 기계 감가상각비처럼 여러 작업이 공동으로 소비하여 특정 작업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제조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집계한 뒤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작업에 배부합니다. 세무사 1차 계산문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상원가계산은 작업별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에는 실제발생액을 사용하고, 제조간접원가에는 예정배부율로 계산한 배부액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공장 전체의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작업에 배부하는 제조간접원가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발생액은 배부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제조간접원가계정에 집계하는 금액이고, 작업원가표와 재공품에 들어가는 금액은 예정배부율에 작업이 실제로 사용한 배부기준수를 곱한 배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특정 작업의 제조간접원가로 곧바로 넣거나,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활동량으로 나누어 예정배부율이라고 부르면 틀립니다. 이 절의 계산은 배부율 산정, 작업별 배부액, 작업별 총제조원가의 세 단계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정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기준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정배부율의 기본식은 예정 제조간접원가 ÷ 예정 배부기준수입니다. 배부기준은 제조간접원가의 발생과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가 있는 활동량을 선택하며 직접노무시간, 기계시간, 직접노무원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간과 같은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공장전체 배부율을 구하면서 특정 부문의 원가만 분자에 넣거나, 연간 예정원가를 월간 예정시간으로 나누면 범위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위는 계산 오류를 걸러내는 가장 빠른 장치입니다. 예정 제조간접원가 360,000,000원을 예정 기계시간 45,000시간으로 나누면 예정배부율은 8,000원/기계시간입니다. 작업 A가 실제로 120기계시간을 사용했다면 배부액은 8,000원/기계시간 × 120기계시간 = 960,000원입니다.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한 배부율이 140%라면 작업의 실제 직접노무원가에 1.4를 곱합니다. 예정 활동량에 다시 배부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별 실제 활동량 또는 실제 직접노무원가를 곱한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 공식
단계 계산식 시험 확인사항
예정배부율 예정 제조간접원가 ÷ 예정 배부기준수 분자·분모의 기간과 범위가 일치합니다.
작업별 배부액 예정배부율 ×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 배부율과 활동량의 단위를 대응시킵니다.
작업별 총제조원가 실제 직접재료원가 + 실제 직접노무원가 + 배부 제조간접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업별 단위원가 작업별 총제조원가 ÷ 해당 작업의 완성수량 공장 전체 수량이 아니라 해당 작업의 수량을 사용합니다.

공장전체 배부율은 하나의 원가집계와 하나의 배부기준으로 모든 작업에 적용합니다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공장 전체의 예정 배부기준수로 나누어 하나의 배부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각 작업에는 같은 배부율을 적용하되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가 다르므로 배부액은 달라집니다. 공장전체 예정 제조간접원가가 240,000,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이 60,000시간이면 배부율은 4,000원/직접노무시간입니다. 작업 K가 350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면 배부액은 1,400,000원입니다.

공장전체 배부율은 제조부문들이 제조간접원가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하나의 배부기준이 그 소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간명합니다. 그러나 기계 중심 가공부문과 노동 중심 조립부문처럼 원가발생 원인이 뚜렷하게 다르면 하나의 배부기준이 작업별 자원 소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장전체 자료가 한 묶음으로 주어졌는지, 부문별 예정원가와 예정활동량이 별도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부문별 배부율은 각 부문의 예정원가와 해당 부문의 배부기준을 별도로 대응시킵니다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제조부문별로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고 각 부문에 적합한 예정 배부기준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공부문은 기계시간, 조립부문은 직접노무시간이나 직접노무원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제조간접원가는 각 부문에서 계산한 배부액을 원 단위로 합산합니다. 기계시간과 직접노무시간은 서로 다른 단위이므로 활동량 자체를 먼저 더할 수 없습니다.

가공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가 240,000,000원이고 예정 기계시간이 30,000시간이면 8,000원/기계시간입니다. 조립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가 180,000,000원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이 20,000시간이면 9,000원/직접노무시간입니다. 작업 B가 가공부문 80기계시간과 조립부문 50직접노무시간을 사용했다면 가공부문 배부액은 640,000원, 조립부문 배부액은 450,000원, 합계는 1,090,000원입니다. 직접재료원가 1,600,000원과 직접노무원가 1,000,000원이 발생했다면 작업별 총제조원가는 3,690,000원입니다.

부문별 배부율과 작업 B 배부액
제조부문 예정배부율 작업 B 실제 배부기준수 작업별 배부액
가공부문 240,000,000원 ÷ 30,000기계시간 = 8,000원/기계시간 80기계시간 640,000원
조립부문 180,000,000원 ÷ 20,000직접노무시간 = 9,000원/직접노무시간 50직접노무시간 450,000원
합계 단위가 다른 활동량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문별 실제 사용량을 각각 적용합니다. 1,090,000원
예정 제조간접원가와 예정 배부기준수로 배부율을 구한 뒤 작업별 실제 활동량을 곱하고 직접재료원가 및 직접노무원가와 합하는 절차도
예정자료로 배부율을 산정한 뒤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를 적용하여 작업별 제조원가를 완성하는 순서입니다.

작업별 제조원가는 세 제조원가요소를 합하고 해당 작업의 완성수량으로 단위원가를 검산합니다

작업별 총제조원가는 실제 직접재료원가, 실제 직접노무원가,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입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액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직접원가를 더해 작업원가표의 총원가를 완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본사 관리직 급여, 판매수수료처럼 제조활동과 관련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업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재료 반품이나 작업에서 회수한 금액 등 명시적인 차감항목이 있으면 해당 제조원가요소에서 차감합니다.

작업별 단위원가는 작업별 총제조원가를 그 작업의 완성수량으로 나눕니다. 앞의 작업 B가 30개를 완성했다면 단위원가는 3,690,000원 ÷ 30개 = 123,000원/개입니다. 123,000원 × 30개 = 3,690,000원으로 역산하면 총제조원가와 일치합니다. 공장 전체 생산수량이나 다른 작업의 수량을 분모에 섞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료 범위, 분자·분모, 단위, 작업별 실제 사용량, 원가 포함범위 순서로 판정합니다

먼저 공장전체 배부율인지 부문별 배부율인지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각 배부율의 분자인 예정 제조간접원가와 분모인 예정 배부기준수를 같은 범위끼리 연결합니다. 배부율을 계산하면 원/기계시간, 원/직접노무시간, 직접노무원가의 몇 퍼센트인지 단위를 적습니다. 그 배부율에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를 곱하고, 부문별 자료라면 부문별 배부액을 원 단위로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더하고, 단위원가를 묻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의 완성수량으로 나눕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의 대표 선택지 함정
함정 오류 판정 기준
예정액과 실제액 교체 실제 제조간접원가 ÷ 실제 활동량을 예정배부율로 사용합니다. 예정배부율은 예정 원가 ÷ 예정 배부기준수입니다.
작업 활동량 교체 예정 활동량 또는 공장 전체 실제 활동량을 곱합니다. 작업별 실제 배부기준수를 곱합니다.
부문별 단위 혼합 기계시간과 직접노무시간을 먼저 더합니다. 부문별 배부액을 계산한 뒤 원 금액을 합합니다.
원가 포함범위 확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작업총제조원가에 더합니다. 직접재료·직접노무·배부 제조간접원가만 합합니다.

커리큘럼은 이 절을 교재 별표가 붙은 ★★★ 최중요 단원이며 후순위가 아니라고 분류합니다. 따라서 정의만 암기하지 말고 공장전체·부문별 계산을 1~2회독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IAS 2는 재고자산 원가에 전환원가가 포함되는 큰 원칙을 제시하지만, 공장전체 또는 부문별 배부율이라는 내부 계산 형식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문제의 자료와 지시가 정한 배부구조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작업별 제품 단위원가의 분모를 확정합니다

개별원가계산에서 한 작업은 동질적인 제품 여러 개를 묶은 주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작업의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작업총원가를 그 작업에서 완성한 제품수량으로 나누면 제품 단위원가가 됩니다. 공장 전체 생산수량이나 다른 작업의 완성수량을 분모에 섞지 않습니다. 미완성 작업이면 작업총원가는 재공품으로 남고, 완성되면 제품으로 옮겨지며 판매된 부분만 매출원가가 됩니다. 배부액만 요구하는 문제와 총제조원가 또는 단위원가를 요구하는 문제의 답을 구별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시행연도 문항 공식 자료
2025년 제62회 회계학개론 제26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6년 제63회 회계학개론 제29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시간당 예정배부율과 직접노무원가 백분율의 두 방식이 직접 확인됩니다. 부문별 배부율 비교는 이 계산의 인접 확장입니다.

2025년 제26문항의 100,000원÷4,000시간은 25원/시간입니다. 실제 총시간 5,000시간에 적용하면 총배부액은 125,000원입니다. 반면 2026년 제29문항은 직접노무원가의 140%라는 배부율을 이미 줍니다. 실제 직접노무원가 42,000원×1.4=58,800원이 배부액입니다. 배부율을 새로 산정하려고 실제 제조간접원가 56,000원을 분자로 사용하면 문제에서 정한 정상원가계산을 바꾼 것입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작업별 실제시간으로 나누면 분모의 범위가 잘못됩니다. 반대로 산정한 예정배부율에 공장 전체 예정시간을 곱하면 특정 작업 배부액이 아닙니다. 부문별 기준이 다르면 부문별 배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원가를 더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작업총제조원가, 작업총제조원가와 단위원가를 구분합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부문별율의 계산은 공장전체율과 같은 논리이며 원가집합이 나뉜다는 차이입니다. 실제발생액과 총배부액 차이를 과소·과대배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회계처리 및 정상원가계산 단원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배부액이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완성 작업의 총원가÷완성수량으로 단위원가를 검산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공장전체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360,000,000원이고 예정 기계시간은 45,000시간입니다. 작업 A의 실제 기계시간은 120시간, 직접재료원가는 2,40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1,200,000원이며 동일한 제품 40개를 완성했습니다. 공장전체 예정배부율, 작업 A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단위원가를 계산하시오.

예제 2

가공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240,000,000원, 예정 기계시간은 30,000시간이고, 조립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180,000,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입니다. 작업 B는 가공부문 80기계시간과 조립부문 50직접노무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직접재료원가는 1,60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1,000,000원이며 30개를 완성했습니다. 부문별 예정배부율, 배부 제조간접원가,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단위원가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이 절의 판단·계산과 인접 논점을 점검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1

공장전체 예정 제조간접원가가 150,000,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이 50,000시간입니다. 작업 C의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600시간, 직접재료원가는 4,20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2,000,000원이며 100개를 완성했습니다. 작업 C의 배부 제조간접원가, 작업별 총제조원가, 단위원가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1,500,000원 / 7,700,000원 / 77,000원
  2. 1,800,000원 / 6,200,000원 / 62,000원
  3. 1,800,000원 / 8,000,000원 / 80,000원
  4. 3,000,000원 / 9,200,000원 / 92,000원
  5. 4,500,000원 / 10,700,000원 / 107,000원

문제 2

가공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84,000,000원, 예정 기계시간은 21,000시간이고, 조립부문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54,000,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입니다. 작업 D가 가공부문 250기계시간과 조립부문 300직접노무시간을 사용했다면 작업 D의 배부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지 선택하시오.

  1. 900,000원
  2. 1,000,000원
  3. 1,500,000원
  4. 1,900,000원
  5. 2,100,000원

문제 3

정상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예정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배부기준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140%로 예정배부되면 직접노무원가 42,000원에 대한 배부액은 58,800원입니다.
  3. 부문별 배부율을 적용할 때 기계시간과 직접노무시간은 모두 시간이므로 먼저 합산합니다.
  4. 작업별 총제조원가에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배부 제조간접원가와 판매비를 포함합니다.
  5. 작업별 단위원가는 작업별 총제조원가를 공장 전체 완성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이 작업에 직접 추적한 재료·노무와 배부한 제조간접원가가 차변의 원가입니다. 완성 시 세 금액을 합쳐 제품으로 옮깁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따로 제시되어도 배부액 대신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작업총원가와 제품 단위원가
작업에 모인 원가 해당 작업 완성수량 완성 1개당 부담원가
4,560,000원 40개 114,000원/개

정답: 예정배부율 8,000원/기계시간, 배부액 960,000원, 작업별 총제조원가 4,560,000원, 단위원가 114,000원입니다.

360,000,000원 ÷ 45,000기계시간 = 8,000원/기계시간입니다. 작업 A의 배부액은 8,000원 × 120시간 = 960,000원이고, 총제조원가는 2,400,000 + 1,200,000 + 960,000 = 4,560,000원입니다. 단위원가는 4,560,000원 ÷ 40개 = 114,000원입니다. 배부액을 120시간으로 나누면 8,000원/시간, 단위원가에 40개를 곱하면 4,560,000원이 되어 두 방법으로 검산됩니다.

예제 2 해설

이 작업에 직접 추적한 재료·노무와 배부한 제조간접원가가 차변의 원가입니다. 완성 시 세 금액을 합쳐 제품으로 옮깁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따로 제시되어도 배부액 대신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작업총원가와 제품 단위원가
작업에 모인 원가 해당 작업 완성수량 완성 1개당 부담원가
3,690,000원 30개 123,000원/개

정답: 가공부문 8,000원/기계시간, 조립부문 9,000원/직접노무시간, 총배부액 1,090,000원, 작업별 총제조원가 3,690,000원, 단위원가 123,000원입니다.

가공부문은 240,000,000 ÷ 30,000 = 8,000원/기계시간이고 배부액은 8,000 × 80 = 640,000원입니다. 조립부문은 180,000,000 ÷ 20,000 = 9,000원/직접노무시간이고 배부액은 9,000 × 50 = 450,000원입니다. 합계 1,090,000원을 직접재료 1,600,000원과 직접노무 1,000,000원에 더하면 3,690,000원입니다. 3,690,000원 ÷ 30개 = 123,000원이며 640,000 + 450,000 = 1,090,000원으로 부문 합계도 일치합니다.

문제 1 해설

이 작업에 직접 추적한 재료·노무와 배부한 제조간접원가가 차변의 원가입니다. 완성 시 세 금액을 합쳐 제품으로 옮깁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따로 제시되어도 배부액 대신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작업총원가와 제품 단위원가
작업에 모인 원가 해당 작업 완성수량 완성 1개당 부담원가
8,000,000원 100개 80,000원/개

정답: ③입니다. 예정배부율은 150,000,000원 ÷ 50,000시간 = 3,000원/시간이고, 배부액은 3,000원 × 600시간 = 1,800,000원입니다. 작업별 총제조원가는 4,200,000 + 2,000,000 + 1,800,000 = 8,000,000원, 단위원가는 80,000원입니다. ①은 배부액을 300,000원 적게 계산했고, ②는 배부액을 총제조원가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④의 배부액 3,000,000원은 올바른 1,800,000원보다 1,200,000원 많으며, 그 과다액이 총원가와 단위원가에도 반영되어 있고, ⑤는 근거 없이 배부액을 4,500,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문제 2 해설

부문별 배부작업표
지문 부문 예정원가÷예정시간 작업 D 실제시간 재공품에 보낼 원 금액
가공 84,000,000÷21,000=4,000원/기계시간 250시간 1,000,000원
조립 54,000,000÷18,000=3,000원/노무시간 300시간 900,000원
합계 시간의 종류를 섞지 않습니다 금액만 합칩니다 1,900,000원

정답: ④입니다. 가공부문 예정배부율은 84,000,000원 ÷ 21,000시간 = 4,000원/기계시간이고 작업 D 배부액은 1,000,000원입니다. 조립부문 예정배부율은 54,000,000원 ÷ 18,000시간 = 3,000원/직접노무시간이고 배부액은 900,000원입니다. 합계는 1,900,000원입니다. ①은 조립부문만, ②는 가공부문만 반영했습니다. ③ 1,500,000원은 가공 1,000,000원과 조립 900,000원의 합계보다 400,000원 적고, ⑤는 부문별 단위와 배부액을 잘못 결합한 수치입니다.

문제 3 해설

직접노무원가 기준 배부액의 자리
배부기준 예정배부율 제조간접원가 대변 = 재공품 차변
직접노무원가 42,000원 140% 58,800원

정답: ②입니다. 42,000원 × 140% = 58,800원입니다. ① 예정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기준수로 나눕니다. ③ 서로 다른 부문의 기계시간과 직접노무시간은 단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고 부문별 배부액을 계산한 뒤 원 금액을 합합니다. ④ 판매비는 작업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단위원가의 분모는 해당 작업의 완성수량입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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