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8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등 업무 관계자와의 접대·교제에 쓴 비용입니다. 무슨 계정에 적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분류한 뒤, 증빙이 부족한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기출의 매출할인·현물 제공·불분명한 귀속 자료를 단계별로 풀고, 문화비·전통시장 추가액과 복수 사업장 한도도 같은 흐름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6년1차1교시 A형62번·최종⑤ | 판정해야 할 실제 내용 |
|---|---|
| 광고비1300·직원 법인단체 복지시설비1200만원 | 거래처 교제와 법인 직원단체 지출은 다른 계정에서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모읍니다. |
| 매출250억원·특수40억원·특수 매출할인2억원 | 일반210억원과 할인 후 특수38억원을 나누고 일반 매출부터 누진 구간을 씁니다. |
| 불산입3224·기타사외유출2524만원 | 법인 소득처분의 뜻을 설명한 뒤 불분명 귀속700·현물1500만원을 역산합니다. |
이 공식 문항은 법인세 문제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용어를 먼저 설명한 뒤 원문 숫자를 풉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한도와 법인만의 소득처분을 구별하며, 문화·시장·복수 사업장 문제는 현재 규정을 적용한 자체 문항입니다.
개념설명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정 정의와 종업원 단체의 복지시설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사례 등 명칭과 무관하게 유사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 업무 관계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금액입니다. 법정 정의를 풀어 쓴 것입니다.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급한 복지시설비도 포함합니다. 법인은 사람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닌 직원 단체의 시설비는 사업자 소유자산 지출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기업업무추진비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상대방의 업무 관련성, 지출 목적, 실제 지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자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원재료·임차료·급여가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그 법인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봅니다. 같은 직원 관련 지출이라도 법정 간주 대상과 통상 직원 복리후생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래처 담당자와 공급계약 관계를 원활히 하려고 식사를 제공한 15만원은 목적·사실이 확인되면 기업업무추진비를 검토합니다. 직원이 조직한 법인 단체에 복지시설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단순히 직원 복지라는 계정명만 보고 일반 복리후생비로 끝내지 않고 법인 직원단체 복지시설비 포함 규칙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행 법정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과거 기출의 “접대비”를 읽을 때에는 당시 명칭임을 구분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본인 가족의 사적 식사비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필요경비로 바뀌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복리후생비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광고선전비는 상품을 알려 구매 의욕을 높이는 지출, 판매부대비용은 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부수 비용,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통상 공동복지를 위한 비용을 설명하는 회계 분류입니다. 특정 거래처와 친목·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교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통상 필요경비와 국세청 집행기준의 구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알리려는 목적과 특정 거래처의 관계 유지를 위한 교제 목적을 사실에 대입합니다. 직원의 통상 공동복지는 직원 복지 비용으로 검토하고, 특정 거래처의 식사를 광고비로 장부에 적었다면 이름보다 실제 법정 성격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35-83-4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 등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판매비용과 상대방에 대한 임의 사례 지출을 구별합니다. 정상 업무를 위해 사내 또는 통상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사회통념상 범위의 다과·음식물은 집행기준 35-0-3에 따라 회의비로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불특정 방문객에게 상호가 표시된 시제품을 배포하여 제품을 알리는 지출은 광고 목적을 검토합니다. 매출 거래처 담당자에게 교제 목적으로 제공한 식사·선물은 광고비 계정에 기록해도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만의 통상 체육행사비와 본인 가족의 사적 여행비도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광고비 계정”이나 “복리후생비 계정”이 분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실제 목적, 법인 직원단체의 특별 포함 규칙을 먼저 적용한 뒤 증빙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 차례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와 적격증명서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제한은 한 차례 일반 지출3만원, 경조금20만원을 초과할 때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정해진 수단을 요구하는 규칙입니다. 서류도 없고 국외 현금·농어민 직접구매 예외도 없으면 그 한 차례 지출 전액을 불산입합니다. 기준 초과분만 빼는 공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한 차례 지출 증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수단은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정해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유사 수단에는 직불카드·외국 발행 신용카드·법정 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전자화폐가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발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공급자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전표는 적격 카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간이영수증과 법정 현금영수증도 다릅니다.
| 한 차례 지출 | 적격증명 없는 경우 | 남는 심사 |
|---|---|---|
| 일반 30,000원 | 초과 아님: 증명 미비 전액 부인 기준에 걸리지 않음 | 실제 지출·업무·연간 한도 |
| 일반 30,001원 | 예외 없으면 30,001원 전액 불산입 | 1원만 부인하지 않음 |
| 경조금 200,000원 | 초과 아님 | 실제 경조사·지급·업무·연간 한도 |
| 경조금 200,001원 | 예외 없으면 200,001원 전액 불산입 | 1원만 부인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사실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체계에 기록한 증명이며 단순 손글씨 간이영수증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가액 등을 기록하는 정해진 거래 증명입니다. 매입자발행은 판매자가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서 세무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구매자가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카드 명의만 있고 실제 공급자가 다른 전표를 받으면 적격 카드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거래처와 한 번 식사한 9만원에 간이영수증만 있고 법정 예외가 없으면 9만원 전액을 증빙 미비로 제외합니다. 3만원을 뺀 6만원만 제외하지 않습니다. 경조금 18만원을 송금하고 업무 관계와 경조 사실을 입증했다면 초과 기준에는 걸리지 않지만 연간 한도에는 포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 차례 접대 총액을 여러 전표로 나누었다는 이유로 각각 3만원 이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라고 증빙 보관이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생략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과 개월 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한도는 연1200만원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곱하고12로 나눈 금액이며, 세법상 중소기업은1200만원 대신3600만원을 씁니다. 달력에 따라 월수를 계산하고1개월 미만 일수는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6개월이면 일반600만원·중소18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 없이 자동으로 빼는 공제가 아니라 수입금액별 한도와 더하여 실제 적격 지출에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본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적다는 일상적 인상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업종별 매출 규모·자산총액·실질 독립성·주업종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세법상 개념입니다. 이 중소기업 기준을 사용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여 창업 세액감면을 받아야만 기본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원 계산 문제는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12개월 기간을 직접 주어 별도 기업 규모 자료를 추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이면 기본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같은 기간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 공제액이 아니라 실제 적격 기업업무추진비에 적용할 상한 계산의 한 부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야 일반 한도입니다. 사업장별 계산에서는 다음 항목의 별도 배분 규정과 신규·폐업 사업장 조건을 적용합니다. 모든 달력·영업기간 문제를 법인 사업연도와 개인 과세기간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의 범위와 100억원·500억원 누진구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금액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외 이익·간주임대료·부당행위계산 가산액까지 모두 같은 매출액은 아닙니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매출할인은 외상대금을 약정 조건에 따라 일찍 받는 등의 이유로 깎아 준 금액이며, 비용 계정에 잘못 적었어도 매출을 줄이는 효과를 반영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한도상 매출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별 산식을 F(수입금액)로 표시합니다. F는 학습상 기호이며 별도 세법 용어가 아닙니다.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000만원에 100억원 초과액의 0.2%를 더합니다. 500억원 초과는 1억1,000만원에 500억원 초과액의 0.03%를 더합니다. 매출액 전체에 마지막 구간 비율 하나만 곱하지 않습니다.
| 매출 구간 | F(매출액) |
|---|---|
| 100억원 이하 | 매출액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매출액-100억원)×0.2% |
| 500억원 초과 | 1억1,000만원+(매출액-500억원)×0.03% |
③ 사례 적용
기출의 장부 매출250억원에 특수관계 매출40억원이 포함되고 특수관계 매출할인2억원을 비용에 적었다면, 일반 매출은250-40=210억원입니다. 특수 매출은40-2=38억원이고 전체 순매출은248억원입니다. 일반 매출까지 할인액을 나눠 빼거나 특수40억원을 그대로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매출 150억원이 모두 일반 거래이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3,000만원+50억원×0.2%=4,000만원입니다. 매출 600억원이면 1억1,000만원+100억원×0.03%=1억1,300만원입니다. 각각의 금액에 해당 기본한도를 별도로 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0.3%는 0.003, 0.2%는 0.002, 0.03%는 0.0003입니다. 억원과 만원을 섞어 계산할 때 100배·10배 오류를 검산합니다. 매출할인을 비용 계정에 적었어도 한도상 매출에서는 그 할인 효과를 반영합니다.
증빙 미비·한도 초과의 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증빙 미비 불산입은 한 차례 지출의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액을 빼는 것이고, 한도 초과 불산입은 그 단계를 통과한 실제 지출이 연간 상한을 넘은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증빙 미비액을 한도 비교에서도 다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초과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증명 제한과 연간 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정별 금액을 실제 성격에 따라 모으고 사적 지출을 제거한 뒤 증빙 미비액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 한도+적격 문화 추가액+적격 시장·상품권 추가액과 비교합니다. 장부 이익 출발 시 이미 비용으로 차감한 불산입액을 더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기출에서 나타나는 대표자 상여·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을 개인사업자의 모든 불산입액에 자동 부여하지 않습니다.
| 순서 | 판정·계산 |
|---|---|
| 1. 분류 | 직접·간접 업무 상대방/교제 목적/법인 직원단체 포함·사적 제외 |
| 2. 증빙 | 한 차례 기준 초과와 법정 수단·예외, 미비액 전부 제거 |
| 3. 일반 한도 | 기본한도+일반 먼저 구간 적용한 수입금액별 한도 |
| 4. 특례 | 적격 문화와 시장·상품권 각각 실제액과 20% 상한 비교 |
| 5. 시부인 | 증빙 통과 실제 지출과 총한도 중 적은 금액 |
| 6. 후속 | 불산입의 장부 조정·자산 계상분 처리·이월공제 없음 |
③ 사례 적용
장부 비용 5,100만원 중 증빙 미비가 100만원이고 총한도가 4,500만원이면 증빙 통과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는 500만원이며 전체 불산입은 100+500=600만원입니다. 5,100만원과 한도를 먼저 비교한 600만원에 증빙 미비 100만원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증빙 없는 금액이 한도 산식에서 빠졌다는 사실과 장부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중복 한도 심사를 막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사업소득금액 조정에서 그 부인액을 더할 이유입니다.
공식 2026년 1차 1교시 A형 62번은 광고비 계정의 거래처 교제비, 직원이 조직한 법인 단체의 복지시설비, 특수관계 매출할인, 현물 지출과 증빙 미비를 연결한 법인세 계산 문제이고 최종정답은 ⑤입니다. 법인 문항의 소득처분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계산을 구분하면서 실제 분류·구간·증빙 순서를 이 단원의 사례에 적용합니다.
공식 법인세 기출의 손금불산입·소득처분 자료로 금액 역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손금불산입은 법인 장부의 비용 중 세법상 이익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 금액입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했는지 등을 분류하는 법인세 제도입니다. 법인 밖으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실제 업무 지출인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초과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유보는 세무상 금액과 장부 차이가 법인 안의 자산·부채 등에 남는 분류입니다. 이 문제는 당기 유보 증감이 없다고 주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며 개인사업자에게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문은 지출 증명이 없는 금액을 단순히 미비라고만 하지 않고 귀속도 불분명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불산입 총3224만원 중 기타사외유출2524만원을 빼고 남은700만원을 귀속불분명액으로 구합니다. 한도 초과액2524만원은 실제 업무 교제 지출에서 법정 상한을 넘긴 부분입니다. 광고비 계정의 거래처 교제1300만원과 직원이 조직한 법인단체 시설비1200만원도 한도 심사 지출에 포함합니다. 모든 증명 미비가 무조건 대표자 상여라는 일반화를 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 단계 | 공식 자료의 계산(만원) | 판정 이유 |
|---|---|---|
| 일반 매출의 누진 한도 | F(210억원)=3,000+110억원×0.2%=5,200 | 일반 매출이 낮은 구간부터 우선 사용합니다. |
| 전체 매출의 누진 한도 | F(248억원)=3,000+148억원×0.2%=5,960 | 특수 매출할인2억원을 반영한 순매출입니다. |
| 특수부분10%와 기본한도 | (5,960-5,200)×10%=76 /1,200+5,200+76=6,476 | 비중소기업12개월 기본한도1,200만원을 더합니다. |
| 귀속불분명액 ㄱ | 3,224-2,524=700 | 제시된 법인 조정·처분과 유보 증감 없음 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
| 증명 단계를 지난 지출 | 5,700-700+1,300+1,200+ㄴ=7,500+ㄴ | 다른 계정의 기업업무추진비와 별도 현물 지출을 모읍니다. |
| 한도 초과액으로 현물 ㄴ 역산 | 7,500+ㄴ-6,476=2,524 → ㄴ=1,500 | 기타사외유출 한도 초과액을 식의 오른쪽에 놓습니다. |
| 최종 물음 | ㄱ700+ㄴ1,500=2,200만원 | 공식 정답⑤의2,200만원과 일치합니다. |
④ 시험상 주의점
할인2억원은 매출 구간 입력값을 바꾸며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증명 단계에서 제외한700만원을 한도 초과 계산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법인 기출의 이 처분 자료를 개인사업자 문제에 없는 사실로 임의 추가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 사업장의 기본한도 배분과 통산 금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장별 한도는 둘 이상 사업장의 거래가 구분되도록 장부를 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전체 기본한도를 각 사업장 매출 비율로 나누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각 사업장 지출과 자기 한도를 따로 비교하며, 한 곳의 남는 한도를 다른 곳의 초과액에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복수 사업장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적용률은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결정하며 합계가 100억원을 넘으면 구간 적용의 사업장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당기 신규 개시·중도 폐업했다면 기본한도 계산은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사업장에 추계조사결정·경정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은 이 사업장별 한도 계산에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계결정·경정은 적정 장부·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세무서가 수입·경비율 등 추정 방식으로 소득을 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래 계산은 두 사업장 모두 정상 구분 장부가 있고 추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제시 매출로 배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두 사업장의 일반 매출이 12억원·8억원이고 법정 중소기업의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한다면 기본 배분은 2,160만원·1,440만원입니다. 총매출 20억원이 첫 구간이므로 수입금액별 한도는 360만원·240만원입니다. 각 한도 2,520만원·1,680만원을 각 사업장 지출과 따로 비교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장이 두 개라는 이유로 기본한도 3,600만원을 각 사업장에 각각 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장 여부와 개별 지출을 확인하고, 다른 사업장 한도 잔액으로 초과액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정 범위와 20% 추가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는2028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의 정해진 문화 활동·물품 등에 업무 교제 목적으로 지출했을 때 일반 한도 밖에서 더 인정하는 상한입니다. 추가액=min(적격 문화 지출액, 일반 한도×20%)입니다. min은 두 수 중 작은 값이라는 표시입니다. 실제 문화비가 없으면 자동으로20%를 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문화비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130조제5항의 문화비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이며 아래 열거된 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체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화비의 법정16유형 전체 확인표
| 호 | 법정 대상과 지출 용도 |
|---|---|
| 1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 2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 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 구입 |
| 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 구입 |
| 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 구입 |
| 6 |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체험 입장권·이용권 구입 |
| 7 | 문화예술 공연을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는 등록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 |
| 8 | 별도로 지정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구입 |
| 9 |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각각 문화유산법·근현대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의 해당 법정 대상을 적용합니다. |
| 10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등 |
| 11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 12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 13 | 미술품 구입.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합니다. |
| 14 | 관광진흥법상 종합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이용권 구입 |
| 15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수목원·정원 입장권 구입 |
| 16 | 궤도운송법상 궤도시설 이용권 구입 |
이 표는 조문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박람회 항목은 현재에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임의의 박람회 입장권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한도 3,000만원, 적격 문화 지출 900만원이면 20%는 600만원이므로 추가액은 600만원입니다. 지출이 200만원이면 추가액은 200만원입니다. 문화비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한도와 비교하므로 문화 지출 자체를 두 번 비용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예술·체육과 관련된 이름만으로 전부 문화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내 지출·열거 유형·미술품 100만원 이하 등의 조건과 실제 기업업무추진 목적·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한도와 증명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전통시장·상품권 추가한도는2028년12월31일 이전의 정해진 전통시장 지출 또는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요건 충족분에 적용합니다. 추가액=min(적격 지출액, 일반 한도×20%)로 문화비와 각각 계산합니다.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로 조성되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전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중 점포집적·용역점포 비중·면적 등 인정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장소입니다. 이름에 시장이 붙은 모든 쇼핑시설은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여 등록 가맹점에서 표시 금액만큼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는 증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판매하여 발행자나 가맹점에서 표시된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는 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장·지역상품권 관련 법률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신용카드·직불카드·적격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하는 사용금액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판매대행점 발행 자료의 금액을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영수증·입금확인증 등 명칭과 무관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권에 카드 결제만 강제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빙 심사와 실제 해당 상품권 지출은 확인합니다. 제외 업종은 문화비·시장비 특례가 제외하는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법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그 밖의 규칙상 오락·유흥 사업입니다. 시장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 업종이 적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한도 3,000만원, 적격 전통시장 지출 250만원이면 이 항의 추가액은 min(250,600)=250만원입니다. 적격 문화비 추가액 600만원이 별도로 계산되었다면 총한도는 3,000+600+250=3,850만원입니다. 같은 지출이 양쪽에 겹치는 사실이 없는 사례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재 추가비율은20%, 적용기한은2028년12월31일입니다.2024판 집행기준의 과거 전통시장10%를 현재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2025년12월23일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2026년5월12일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아래2026년 문항은 현재 요건을 충족한 시장 카드 지출만 사용합니다. 같은 지출을 문화비와 시장비 양쪽에 임의로 겹쳐 넣지 않습니다.
현물 제공 가액·불공제 매입세액·이연 계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현물 기업업무추진비는 현금 대신 자산을 제공한 지출입니다. 지출 때 정상 거래가격인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값을 사용합니다. 이연 계상은 올해 지출을 장부상 나중 기간이나 자산으로 넘기는 처리입니다. 장부상 자산에 넣었다는 이유로 올해 지출의 한도 심사를 다음 해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현물 평가와 국세청 집행기준의 귀속·자산 처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 35-0-2는 확정된 과세기간에 시부인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설가계정 등 자산에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한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당기 비용 계상분에서 먼저 불산입하고 그보다 크면 나머지를 자산에서 감액합니다. 자산이 여럿이면 건설 중 자산에서 사업용 자산 순서로 감액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세액 비용 규칙에 따라 본체 지출과 함께 한도를 검토하며 매입세액만 별도로 무제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시가 120만원·장부가액 80만원인 자산을 제공하면 평가 가액은 120만원입니다. 시가 70만원·장부가액 90만원이라면 90만원입니다. 별도로 당기 비용 400만원·자산 계상 200만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00만원이면 총액 600만원의 초과 300만원을 당기 비용에서 먼저 불산입하고, 한도 미달이라는 이유로 다음 해에 그 300만원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세 기출의 현물 평가·부가가치세 자료를 읽을 때는 지문이 이미 준 평가액과 별도 세무조정을 확인합니다. 자체 문항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가·부가가치세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최초 자산 취득비와 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조정도 구별합니다.
국외 현금 지출·비법인 농어민 직접구매의 증빙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출증명 예외는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 국외 현금 전용 장소 또는 비법인 농어민 직접구매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카드·계산서 등 증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현금으로 냈거나 서류 받기가 불편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국외·농어민 지출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지출은 지출 장소와 그 인근 유사 장소가 현금 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정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야 합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어업 종사자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그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③ 사례 적용
비법인 농민에게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거래처 선물로 제공하고 대금을 금융회사로 송금했으며 확정신고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했다면 각 요건을 대입합니다. 농산물 유통법인에서 구입했거나 송금명세서 제출 조건이 없다면 농어민 직접구매 예외를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예외는 증빙 제한 단계의 예외입니다. 실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연간 한도 내인지의 심사는 남습니다. 국외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유사 장소의 결제수단 요건을 지우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사업자 갑이 2026년에 업무 관련자로 확인된 거래처에 다음 네 차례 독립된 지출을 하였습니다. 통상 교제비 30,000원과 30,001원, 경조금 200,000원과 200,001원입니다. 모두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지만 각 지출에 법정 증명수단은 없고 증명 예외도 없습니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충분하며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증명 미비로 불산입하는 금액과 나머지 필요경비 산입액을 각각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을의2026년 과세기간은12개월이고 사업장은 하나입니다. 장부에 매출액250억원(특수관계인 거래50억원 포함)을 기록했고, 그 특수관계인 거래의 매출할인4억원은 매출 차감 대신 비용 계정으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매출 조정은 없습니다. 당기 기업업무추진비9,000만원은 모두 적법 증명·귀속 요건을 충족하고 문화·전통시장·상품권 추가한도는 없습니다. 법정 매출액과 필요경비 한도·산입액·초과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병의 2026년 과세기간은 12개월이고, 한 사업장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일반 거래 50억원뿐입니다. 장부상 사업 이익은 4,000만원이며, 그 계산에서 기업업무추진비 계정 6,000만원, 광고선전비 계정 300만원, 복리후생비 계정 200만원을 모두 비용으로 차감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는 사적 가족식사비 200만원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만 한 차례 3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증명수단·예외가 없는 교제비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300만원은 특정 거래처와 교제하기 위한 식사비이고, 복리후생비 200만원은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적법 증명을 갖춘 당기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추가한도나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4,000만원
- 7,500만원
- 7,700만원
- 7,800만원
- 8,000만원
문제 2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정의 2026년 과세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한 사업장의 일반 거래 매출액은 100억원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은 없습니다. 당기 적격 기업업무추진비 총액 6,200만원에는 거래처와 국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 구입비1500만원과, 전통시장에서 적격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출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지출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다른 증명·시기 문제와 추가한도는 없습니다. 당기 필요경비 산입액은 얼마입니까?
- 4,200만원
- 5,040만원
- 5,340만원
- 5,880만원
- 6,000만원
문제 3
개인사업자 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26년 과세기간은 12개월입니다. A·B 두 사업장은 모두 12개월 영업하고 각각의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거래 매출액은 A 30억원, B 10억원이며, 적격 기업업무추진비는 A 4,500만원, B 600만원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추계결정·경정, 문화비·전통시장·상품권 추가한도는 없습니다. 두 사업장의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 3,600만원
- 4,200만원
- 4,800만원
- 5,100만원
- 5,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증명 미비 불산입액 230,002원, 필요경비 산입액 230,000원입니다.
| 지출 | 기준 초과 여부 | 증명 제한 결과 |
|---|---|---|
| 통상 30,000원 | 3만원 이하 | 30,000원 산입 |
| 통상 30,001원 | 3만원 초과 | 30,001원 전액 불산입 |
| 경조금 200,000원 | 20만원 이하 | 200,000원 산입 |
| 경조금 200,001원 | 20만원 초과 | 200,001원 전액 불산입 |
불산입은 30,001+200,001=230,002원이고 나머지는 30,000+200,000=230,000원입니다. 네 지출 합계 460,002원과도 일치합니다. “초과”이므로 정확히 기준액인 지출에는 이 증명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이하라고 실제 업무 관련성과 연간 한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었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도·산입액6,292만원, 초과액2,708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일반 매출 | 250-50 | 200억원 |
| 특수 매출 | 50-4 | 46억원 |
| 순매출 합계 | 200+46 | 246억원 |
| 일반 매출 한도 | 3,000만원+(200-100)억원×0.2% | 5,000만원 |
| 전체 매출 한도 | 3,000만원+(246-100)억원×0.2% | 5,920만원 |
| 특수부분10% | (5,920-5,000)×10% | 92만원 |
| 일반 한도 | 비중소기업 기본1,200+5,000+92 | 6,292만원 |
| 실제액과 비교 | 9,000-6,292 | 한도 초과2,708만원 |
매출할인을 비용으로 적었다고 한도상 매출250억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거래에 귀속된4억원은 특수50억원에서 빼고, 일반200억원은 그대로입니다. 특수46억원에 낮은 첫 구간을 다시 적용한 F(46억원)×10%를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200억원이 먼저 사용한 누진구간 이후의 증가액에10%를 적용합니다. 이 문항은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액을 물으므로 다른 매출할인 세무조정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 초과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장부 이익을 그대로 둔 값입니다. 사적 지출 200만원, 증명 미비 100만원과 한도 초과액을 모두 가산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장부 이익 4,000만원에 한도 초과 3,500만원만 더한 값입니다. 먼저 제외한 사적 200만원과 증명 미비 100만원도 장부에서는 차감되어 있으므로 총 300만원의 가산이 빠져 틀립니다.
- 정답 7,800만원에서 증명 미비 10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이 금액은 적격 한도 비교에서 제외했더라도 장부 비용으로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별도 가산해야 하여 틀립니다.
- 증명 심사 후 한도 대상액은 6,000-200-100+300+200=6,200만원입니다. 기본한도 1,200+일반 매출 50억원×0.3% 1,500=2,700만원이므로 한도 초과는 3,500만원입니다. 총 가산은 사적 200+증명 미비 100+한도 초과 3,500=3,800만원이며, 4,000+3,800=7,80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 정답 7,800만원에 사적 지출 200만원을 또 가산한 값입니다. 사적 지출은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부 이익에 한 번만 가산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기본 1,200+수입금액별 3,000=일반 한도 4,200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두 추가한도를 모두 누락해 틀립니다.
- 일반 한도 4,200+문화비 추가 840=5,040만원입니다. 적격 전통시장 실제 지출 300만원의 별도 추가한도를 빠뜨려 틀립니다.
- 일반 한도는 1,200+100억원×0.3%=4,200만원입니다. 문화비 추가는 min(1,500,4,200×20%)=840만원이고, 전통시장 추가는 min(300,840)=300만원입니다. 합계 한도 5,340만원이 적격 실제액 6,200만원보다 작으므로 5,340만원을 산입하고 초과 860만원은 불산입하여 옳습니다.
- 4,200+840+840=5,880만원은 전통시장 추가도 자동으로 20% 전액을 인정한 값입니다. 실제 적격 지출이 300만원이므로 이를 넘는 840만원을 추가할 수 없어 틀립니다.
- 일반 한도 4,200+문화비 전액 1,500+전통시장 300=6,000만원입니다. 문화비는 실제액과 일반 한도의 20% 중 작은 840만원까지만 추가할 수 있어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A의 한도 3,600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B는 실제 지출 600만원이 자기 한도 1,200만원 안이므로 그 600만원도 산입해야 하여 틀립니다.
- 기본한도 3,600만원을 매출 3:1로 배분하면 A 2,700만원, B 9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A 30억원×0.3%=900만원, B 10억원×0.3%=300만원입니다. A 한도 3,600만원에 실제액 4,500만원을 비교하여 3,600만원, B 한도 1,200만원에 실제액 600만원을 비교하여 600만원을 인정합니다. 합계 4,200만원으로 옳습니다.
- 전체 매출 40억원을 기초로 한 일반 한도 3,600+1,200=4,800만원을 실제 총액과 곧바로 비교한 값입니다. 사업장별 구분 장부가 있으므로 A의 초과 900만원을 B의 미달 한도 600만원으로 상계할 수 없어 틀립니다.
- 실제 지출 합계 4,500+600=5,100만원을 전부 인정한 값입니다. A에서 발생한 자기 한도 초과 900만원은 불산입하므로 틀립니다.
- 실제 전체 지출 5,100만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한도는 지출 없는 금액을 만들어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업장별 한도와 실제액 중 적은 금액만 산입하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6년 공식문제·법인세62번
- Q-Net2026년 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시행령·증명·한도·사업장·현물
- 조세특례제한법·문화비와 전통시장·상품권의 현행 추가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문화비 전체 범위·제외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지정 박람회
- 법인세법·원래 기출의 비용과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귀속불분명·한도 초과 처분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광고·판매비·자산처리
2026년 공식1교시 A형62번 원문과 최종정답⑤를 직접 확인하고 일반210억원·특수38억원의 한도6,476만원, 귀속불분명700만원·현물1,500만원 합계2,200만원을 독립 검산했습니다. 법인세 문제의 소득처분은 별도 근거로 설명하고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와 구별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