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3 개별원가계산 – [심화학습 2] 개별원가계산과 공손]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3 개별원가계산 - [심화학습 2] 개별원가계산과 공손 썸네일

공손 문제가 나오면 실제 발생수량을 정상허용수량과 비교하고, 공손원가를 어느 작업 또는 기간에 부담시킬지를 판정합니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검사시점 환산량 계산보다 공손 발생원인과 귀속대상이 먼저입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손 문제가 나오면 실제 발생수량을 정상허용수량과 비교하고, 공손원가를 어느 작업 또는 기간에 부담시킬지를 판정합니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검사시점 환산량 계산보다 공손 발생원인과 귀속대상이 먼저입니다.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공손품은 요구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생산물입니다. 정상공손은 정상적 생산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범위이며 비정상공손은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비정상 원인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주 발생한다고 항상 정상공손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작업의 특수 조건 때문에 생긴 정상공손은 해당 작업에, 여러 작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정상공손은 제조간접원가를 통해 관련 작업에 배부합니다. 비정상공손은 당기손실로 분리합니다.

공손은 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수량입니다

공손은 생산한 물량이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버리거나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문별로 원가를 모으는 개별원가계산에서는 공손 때문에 생긴 원가를 어느 작업에 부담시킬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공손품 수량에 단위원가를 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손이 효율적인 작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정상 범위인지, 비정상적인 사고나 관리 실패로 생겼는지, 그리고 정상공손이라면 특정 작업 때문에 생겼는지 여러 작업에 공통적으로 생겼는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공손품에 처분가치가 있으면 순공손원가는 공손품에 들어간 원가에서 처분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손품 원가가 600,000원이고 이를 1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면 순공손원가는 500,000원입니다. 처분가치를 빼지 않으면 실제 부담해야 할 손실을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공손수량, 공손품 원가, 처분가치, 정상공손률의 기준수량을 서로 바꾸어 제시하므로 단위와 계산순서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은 발생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생산조건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공손입니다. 재료 특성상 일정 비율이 깨지거나, 정상적인 절단 과정에서 일부가 규격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상공손의 순원가는 정상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품원가로 봅니다. 반면 비정상공손은 기계 오작동, 작업자의 중대한 실수, 비정상적 정전처럼 효율적인 조건에서는 예상하지 않는 초과 공손입니다. 비정상공손의 순원가는 정상 제품이나 다른 작업에 떠넘기지 않고 발생기간의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정상공손률이 투입량의 5%라고 주어지고 1,000단위를 투입했다면 정상공손 허용수량은 50단위입니다. 실제 공손이 80단위라면 50단위는 정상공손, 나머지 30단위는 비정상공손입니다. 문제에서 정상공손률의 기준을 완성품수량이나 검사통과수량으로 별도 제시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투입량을 분모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의 분모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판정 및 원가처리
구분 판정 기준 순공손원가의 귀속 시험상 주의
정상공손 효율적 생산에서도 예상되는 허용 범위 특정 작업 또는 제조간접원가 특정 작업 관련 여부를 한 번 더 판정
비정상공손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회피 가능한 사고·실수 비정상공손손실 등 당기 비용 정상 제품과 다른 작업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순공손원가 공손품 원가 – 공손품 처분가치 위 판정 결과에 따라 귀속 처분가치를 반드시 차감

특정 작업의 특수한 요구 때문에 생긴 정상공손은 그 작업에 귀속합니다

고객 A가 매우 얇은 유리 규격을 주문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해도 일정량이 깨진다고 합시다. 이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에서도 예상되므로 정상공손이지만, 다른 주문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A작업의 특수한 규격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순공손원가는 A작업의 재공품원가에 남겨 A작업의 양품이 부담하게 합니다. 다른 고객의 작업원가나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로 넘기면 원가의 인과관계가 흐려집니다.

A작업이 100단위를 생산하면서 직접재료원가 3,000,000원, 직접노무원가 2,000,000원, 제조간접원가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발생시켰다고 합시다. 검사 시점까지 단위당 원가는 60,000원입니다. 이 중 10단위가 특정 작업의 정상공손이고 단위당 처분가치가 10,000원이면 공손품 원가는 600,000원, 처분가치는 100,000원, 순공손원가는 500,000원입니다. 총작업원가 6,000,000원에서 회수되는 처분가치 100,000원만 차감하면 A작업의 최종원가는 5,900,000원입니다. 양품 90단위의 단위당 원가는 5,900,000원 ÷ 90단위 = 65,555.56원입니다.

특정 작업 정상공손의 계산
계산 단계 산식 결과
검사 전 단위원가 6,000,000원 ÷ 100단위 60,000원
공손품 원가 60,000원 × 10단위 600,000원
순공손원가 600,000원 – 처분가치 100,000원 500,000원
A작업 최종원가 6,000,000원 – 처분가치 100,000원 5,900,000원
양품 단위원가 5,900,000원 ÷ 90단위 65,555.56원

여러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정상공손은 제조간접원가로 모아 전체 작업에 배부합니다

공장의 통상적인 가동 과정에서 모든 주문에 비슷하게 생기는 정상공손은 특정 작업 하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순공손원가는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하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여러 작업이 함께 부담합니다. 특정 작업 정상공손과 공통 정상공손은 모두 정상공손이지만 귀속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원인을 만든 특정 작업, 후자는 전체 작업입니다.

1,000단위에 검사 전 원가 30,000,000원이 발생했고 정상공손률이 투입량의 5%라고 합시다. 실제 공손 80단위 중 정상공손은 50단위이고 비정상공손은 30단위입니다. 검사 전 단위원가는 30,000원이며 공손품의 단위당 처분가치는 2,000원입니다. 공통 정상공손의 순원가는 50 × (30,000 – 2,000) = 1,400,000원으로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합니다. 이 금액은 특정 작업 하나가 아니라 공장을 이용하는 전체 작업에 예정배부율 등의 방식으로 배부됩니다.

비정상공손은 정상공손 허용수량을 초과한 부분을 당기 손실로 분리합니다

같은 사례에서 비정상공손은 실제 공손 80단위에서 정상 허용량 50단위를 뺀 30단위입니다.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30단위 × 30,000원 = 900,000원이고 처분가치는 30단위 × 2,000원 = 60,000원입니다. 따라서 비정상공손 순손실은 84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제조간접원가나 정상 제품원가에 넣지 않고 비정상공손손실 같은 당기 비용 계정으로 분리합니다.

IAS 2와 시행 중인 K-IFRS 제1002호의 취지는 비정상적인 재료·노무·기타 생산원가의 낭비액을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하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작업 정상공손을 어느 작업에 귀속하고 공통 정상공손을 제조간접원가로 모으는 세부 계산은 개별원가계산의 내부 원가배분 절차입니다. 회계기준이 특정 작업별 분개 공식을 직접 정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통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금액 분리
구분 수량 공손품 원가 처분가치 순원가와 처리
공통 정상공손 1,000 × 5% = 50단위 50 × 30,000 = 1,500,000원 50 × 2,000 = 100,000원 1,400,000원 → 제조간접원가
비정상공손 80 – 50 = 30단위 30 × 30,000 = 900,000원 30 × 2,000 = 60,000원 840,000원 → 당기 손실
합계 검산 80단위 2,400,000원 160,000원 순공손원가 2,240,000원
공손 발생 후 정상 여부와 특정 작업 관련 여부에 따라 특정 작업원가, 제조간접원가, 비정상공손손실로 귀속하는 흐름도
공손은 정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정상공손이면 특정 작업 관련 여부에 따라 작업원가 또는 제조간접원가로 귀속합니다. 비정상공손은 당기 손실로 분리합니다.

회계처리는 처분가치를 회수하고 순공손원가의 최종 귀속계정을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공손품을 처분할 수 있으면 공손품 재고 또는 현금 등으로 회수할 금액을 먼저 인식합니다. 특정 작업 정상공손은 해당 작업의 재공품에 순원가가 남습니다. 공통 정상공손은 제조간접원가로 옮겨 전체 작업에 배부합니다. 비정상공손은 재공품에서 비정상공손손실로 분리하고 처분가치를 차감한 순액이 당기 비용으로 남습니다. 실제 계정명은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가의 최종 부담대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손 유형별 원가 귀속과 분개 방향
상황 차변 방향 대변 방향 최종 부담
특정 작업 정상공손의 처분가치 회수 공손품재고 또는 현금 해당 작업 재공품 처분가치 차감 후 순공손원가는 해당 작업에 잔류
공통 정상공손 순원가 제조간접원가 재공품 전체 작업에 배부
비정상공손 공손품 원가 분리 비정상공손손실 및 공손품재고 재공품 처분가치 차감 후 순손실은 당기 비용

시험에서는 허용수량·실제수량·처분가치·귀속대상을 순서대로 고정합니다

계산은 ① 정상공손률의 분모를 확인하고 정상 허용수량을 구하며, ② 실제 공손수량에서 정상 허용수량을 빼 비정상공손수량을 구하고, ③ 검사 시점까지의 단위원가를 계산하며, ④ 정상·비정상 공손품 원가를 수량별로 나누고, ⑤ 각 부분의 처분가치를 차감해 순공손원가를 구하고, ⑥ 특정 작업·제조간접원가·당기 손실 중 최종 귀속대상을 정하는 순서로 풉니다.

정상공손 전부를 제조간접원가로 처리하는 선택지는 특정 작업 정상공손을 놓친 것입니다. 실제 공손 전부를 정상공손으로 보는 선택지는 허용량 초과분을 놓친 것입니다. 비정상공손의 처분가치를 차감하지 않거나, 비정상공손을 정상 제품원가에 포함하는 선택지도 틀립니다. 마지막에는 정상수량과 비정상수량의 합이 실제 공손수량과 일치하고, 두 순원가의 합이 총 공손품 원가에서 총 처분가치를 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손품과 재작업의 구별

공손품은 경제적으로 재작업하여 정상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산출물입니다. 재작업품은 추가 작업을 거쳐 정상 규격에 맞출 수 있으므로 재작업원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손품 단위원가는 검사시점까지 투입된 총원가를 그 시점의 동질적 수량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정상공손이 특정 작업의 요구 때문에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양품이 순공손원가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손원가가 포함된 작업총원가에 정상공손원가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공손품 처분가치만 회수하고 남은 작업원가를 양품수량으로 나눕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시행연도 문항 공식 자료
2024년 제61회 회계학개론 제30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6년 제63회 회계학개론 제27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정상공손·비정상공손과 검사시점은 종합원가계산 문항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정 작업 귀속은 개별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인접 학습이며 동일 문항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적용 예시로 정상공손품의 누적원가가 12,000원이고 처분가치가 2,000원이면 순공손원가는 10,000원입니다. 특정 주문의 특수조건이 원인이면 그 주문의 양품이 부담하고, 공장 전체에 공통인 정상공손이면 제조간접원가로 처리합니다. 동일한 금액이 비정상공손이면 10,000원을 그 주문의 양품에 추가하지 않고 비정상공손손실로 분리합니다. 처분가치는 공손원가와 상계하는 회수액이지 양품 매출액이 아닙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허용공손율의 분모는 지문에 따라 투입량 또는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일 수 있습니다.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지났는지,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이미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2024년 제30문항은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보다 뒤에 있어 당기 검사를 통과한 양품을 계산할 때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논리는 다음 장 계산에서도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공손, 재작업, 감손, 작업폐물은 다릅니다. 재작업은 품질을 고쳐 양품으로 만드는 추가작업이고, 감손은 증발 등 물량 감소이며, 작업폐물은 절단 잔재처럼 남은 재료입니다. 비정상 낭비를 재고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재고자산 기준과 정상공손의 양품 부담을 연결하되 용어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A작업은 100단위를 생산하면서 검사 시점까지 직접재료원가 3,000,000원, 직접노무원가 2,000,000원, 제조간접원가 1,000,000원을 발생시켰습니다. A작업의 특수 규격 때문에 10단위의 정상공손이 발생했고 공손품은 단위당 10,000원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손품 원가, 순공손원가, A작업 최종원가와 양품 단위원가를 계산하시오.

예제 2

여러 작업에 공통되는 공정에서 1,000단위를 투입했고 검사 시점까지 원가는 30,000,000원입니다. 정상공손률은 투입량의 5%, 실제 공손은 80단위이며 공손품 처분가치는 단위당 2,000원입니다. 공통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수량, 순원가와 최종 귀속대상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이 절의 판단·계산과 인접 논점을 점검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1

B작업은 검사 시점까지 200단위에 원가 10,000,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작업의 특수한 주문조건 때문에 20단위의 정상공손이 발생했고 공손품 처분가치는 단위당 5,000원입니다. B작업 최종원가와 양품 단위원가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9,000,000원 / 50,000원
  2. 9,900,000원 / 50,000원
  3. 9,900,000원 / 55,000원
  4. 10,000,000원 / 55,555.56원
  5. 10,900,000원 / 60,555.56원

문제 2

개별원가계산에서 공손원가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모든 정상공손 순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손실로 처리합니다.
  2. 특정 작업 때문에 발생한 정상공손 순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모아 모든 작업에 배부합니다.
  3. 여러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정상공손 순원가는 제조간접원가를 통해 전체 작업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4. 비정상공손 순원가는 정상 제품의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5. 공손품에 처분가치가 있어도 공손품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제 3

500단위에 검사 시점까지 원가 15,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공손은 40단위, 정상공손 허용량은 25단위이며 공손품 처분가치는 단위당 2,000원입니다. 정상공손은 여러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할 정상공손 순원가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비정상공손 순원가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700,000원 / 420,000원
  2. 750,000원 / 450,000원
  3. 1,120,000원 / 0원
  4. 700,000원 / 450,000원
  5. 1,200,000원 / 8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총원가에는 정상공손 원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품에 부담시킬 정상공손을 다시 가산하지 않고 회수할 처분가치만 빼서 제품으로 보냅니다.

정답: 공손품 원가 600,000원, 순공손원가 500,000원, A작업 최종원가 5,900,000원, 양품 단위원가 65,555.56원입니다.

검사 전 단위원가는 6,000,000원 ÷ 100단위 = 60,000원입니다. 공손품 원가는 60,000원 × 10단위 = 600,000원이고 처분가치는 10,000원 × 10단위 = 100,000원이므로 순공손원가는 500,000원입니다. 특정 작업의 정상공손이므로 이 순원가는 A작업의 양품이 부담합니다. 총작업원가에서 회수할 처분가치만 뺀 5,900,000원을 양품 90단위로 나누면 65,555.56원입니다. 90 × 65,555.56원은 반올림 전 5,900,000원과 일치합니다.

예제 2 해설

공통 정상공손 순원가는 제조간접원가를 통해 관련 작업에 배부합니다. 이 표의 양품원가는 그 재배부 전 금액이며 공손품 회수액과 정상·비정상 순원가를 분리한 원가이동을 보여줍니다.

정답: 공통 정상공손 50단위·순원가 1,400,000원은 제조간접원가, 비정상공손 30단위·순원가 840,000원은 당기 손실입니다.

정상 허용수량은 1,000단위 × 5% = 50단위이고 초과분은 80 – 50 = 30단위입니다. 단위원가는 30,000,000원 ÷ 1,000단위 = 30,000원입니다. 정상공손 순원가는 50 × (30,000 – 2,000) = 1,400,000원, 비정상공손 순원가는 30 × (30,000 – 2,000) = 840,000원입니다. 합계 2,240,000원은 총 공손품 원가 2,400,000원에서 총 처분가치 160,000원을 뺀 금액과 같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9,900,000원 / 55,000원입니다.

검사 전 단위원가는 10,000,000원 ÷ 200단위 = 50,000원입니다. 공손품 원가 1,000,000원에서 처분가치 100,000원을 뺀 순공손원가 900,000원은 B작업 양품이 부담합니다. 회수되는 처분가치만 총작업원가에서 차감하면 B작업 최종원가는 9,900,000원이고, 양품은 180단위이므로 단위원가는 55,000원입니다. ①은 정상공손품 총원가 1,000,000원을 작업원가에서 전부 제거하여 정상공손 순원가를 해당 작업 양품에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②는 총원가는 맞지만 9,900,000원÷180단위=55,000원이라는 단위원가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50,000원은 정상공손 발생 전 단위원가입니다. ④는 처분가치 100,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작업원가 10,000,000원을 양품 180단위로 나눈 값입니다. 분모는 맞지만 원가회수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⑤는 순공손원가를 기존 총원가에 다시 더해 중복 계산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여러 작업에 공통적인 정상공손은 제조간접원가로 모아 전체 작업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정상공손은 제품원가이며 모두 기간손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특정 작업의 특수조건으로 생긴 정상공손은 해당 작업에 귀속합니다. ④ IAS 2의 취지상 비정상적인 낭비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하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⑤ 처분가치는 공손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액이므로 공손품 원가에서 차감하여 순공손원가를 계산합니다.

문제 3 해설

공통 정상공손 순원가는 제조간접원가를 통해 관련 작업에 배부합니다. 이 표의 양품원가는 그 재배부 전 금액이며 공손품 회수액과 정상·비정상 순원가를 분리한 원가이동을 보여줍니다.

정답: ① 700,000원 / 420,000원입니다.

검사 전 단위원가는 15,000,000원 ÷ 500단위 = 30,000원입니다. 정상공손 순원가는 25 × (30,000 – 2,000) = 700,000원이고 공통 정상공손이므로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합니다. 비정상공손수량은 40 – 25 = 15단위이고 순원가는 15 × (30,000 – 2,000) = 420,000원으로 당기 비용입니다. ②는 처분가치를 전혀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③은 정상·비정상을 구분하지 않고 순공손원가 전부를 제품원가에 넣었습니다. ④는 정상공손에는 처분가치를 차감했지만 비정상공손에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⑤는 실제 공손 40단위의 총원가 1,200,000원과 총 처분가치 80,000원을 귀속액으로 잘못 제시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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