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썸네일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기출 중심 전면 교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2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개념설명

1. 원고적격은 ‘누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적격은 처분이 위법한지와 별개인 소송요건이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기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불이익을 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시험의 중심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사례입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개인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입니다. 단지 매출이 줄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공익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이익을 법규가 개인의 이익으로 보호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 이해관계
구분 판단 기준 시험상 결론
법률상 이익 근거·관련 법규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 원고적격 인정 가능
반사적 이익 공익 보호의 결과로 사실상 누리는 이익 원고적격 부정
사실상·경제상 이해 매출 감소·일반적 관심 등 법규상 보호가 확인되지 않음 원고적격 부정

2. 근거법규와 관련법규의 취지·목적을 함께 읽어 사익보호성을 판단합니다

판례는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된 조문 하나의 문언만 보지 않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뿐 아니라 법규 전체의 취지와 목적, 보호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종합합니다. 규정이 오로지 일반 공익만을 보호한다면 특정 개인은 원고적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익과 함께 특정 범위 사람의 생명·건강·재산·영업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확인되면 그 범위 안의 사람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근거법규에 명문으로 개인의 권리를 적어 두어야만 한다”거나 “관련 법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꿉니다. 둘 다 틀립니다. 반대로 공익 목적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익보호성을 부정하는 것도 틀립니다. 보호대상, 거리·영향범위, 허가의 수량 제한, 경쟁관계의 법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인근주민·환경이익은 영향권 안팎과 법규의 보호범위를 나눕니다

개발사업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은 환경 관련 법규가 주민의 생명·신체·건강·재산상 이익을 개별적으로도 보호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처럼 법령상 예상 영향권에 포함된 사람은 사업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영향권 밖의 주민은 단순히 가깝게 산다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사업으로 자기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계열의 시험 포인트는 환경보호 규정을 순수한 공익규정으로만 보지 않고, 법규가 보호하는 주민의 개별 이익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곧바로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가 정한 보호범위와 원고의 구체적 위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4. 경업자소송은 법이 경쟁질서를 보호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업자소송은 기존 사업자가 경쟁자에게 내려진 면허·허가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허가제도가 업자 수, 거리, 수요 등으로 과당경쟁을 막아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한다면 기존 업자는 법률상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담배소매인 지정처럼 법규의 구조가 업자 사이의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서 새 경쟁자가 등장해 매출이 줄어드는 정도라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칩니다. 또한 경쟁자에게 불리한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우처럼 자기의 보호이익 침해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경업자라는 명칭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제46문은 약국개설등록으로 조제 기회를 일부 잃은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유형을 정답으로 제시했습니다.

5. 경원자소송은 한쪽 허가가 다른 쪽 불허로 이어지는 직접 경쟁관계입니다

경원자소송은 동일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수익적 처분을 여러 사람이 신청하여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다른 신청자의 불허로 귀결되는 관계입니다. 탈락자는 상대방 허가가 취소되면 자기 신청이 다시 심사될 가능성을 회복하므로 상대방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도 이 구조를 확인합니다.

다만 탈락자의 신청이 명백한 법적 장애 때문에 처음부터 인용될 수 없다면 상대방 허가를 취소해도 자기에게 재심사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당한 이익을 부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신청자가 둘 이상이다”만으로 경원관계라고 단정하는 지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의 허가와 다른 쪽의 불허가 법적으로 연동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경업자·단순 경쟁자·경원자
구분 판단 기준 시험상 결론
경업자 각자 영업 가능하지만 법이 과당경쟁 방지 등 기존업자 이익을 보호 보호규범이 있으면 인정
단순 경쟁자 자유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뿐 부정
경원자 한쪽 허가가 다른 쪽 불허로 귀결되는 양립불가능 관계 재심사 가능성 있으면 인정

6. 외국인도 국적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해당 법규의 보호목적을 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가 그 외국인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외국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이면 외국인도 반드시 원고적격이 있다”는 지문도, “외국인은 언제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지문도 모두 과도합니다. 먼저 국적이 아니라 보호규범을 찾고, 해당 판례의 구체적 처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행정주체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가 언제나 항고소송의 원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기관 사이 권한을 다투는 경우와, 다른 행정청의 처분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5년 제47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를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유형으로 출제했고,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8. 객관식 풀이 순서

  1.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구분합니다.
  2.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의 주체·내용·범위를 찾습니다.
  3. 원고의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지, 사실상·경제상 이해에 그치는지 판별합니다.
  4. 제3자라면 환경영향권, 경업, 경원 중 어느 구조인지 사실관계를 분류합니다.
  5. 외국인 사례는 국적만 보지 말고 해당 법규와 판례가 보호이익을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6. 행정주체 사례는 공권력 주체 사이의 권한 다툼인지 자기 법률상 이익의 침해인지 구분합니다.
  7. 원고적격이 없으면 본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다는 결론까지 연결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발사업 승인으로 건강·생활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를 주장합니다. 단순한 공익 관심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제 2

한 자리의 허가를 두고 갑과 을이 경쟁했고 을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갑의 신청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갑이 을의 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진짜 나올 만한 문제 3개

문제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처분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근거 법규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어떤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없다.
  4. 원고적격은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뒤에 심사한다.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개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할 수 없다.

문제 2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는 법규의 보호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2. 영향권 밖 주민도 인근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허가제도가 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하면 경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4. 자유경쟁으로 인한 단순한 매출 감소만 있는 경쟁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5. 경원자의 자기 신청에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으면 상대방 허가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

문제 3

외국인·행정주체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모든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2.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외국인은 직접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대법원 2014두42506 판결은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다.
  4.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절대 인정될 수 없다.
  5. 원고적격이 없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보호규범과 영향권이 연결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법규가 개인의 생명·건강·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봅니다. 일반 시민의 추상적 관심과 다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경원자 관계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을의 허가가 취소되면 갑의 신청이 다시 심사될 가능성이 있고, 갑에게 명백한 법적 장애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1번

  1. 1번. 판례가 사용하는 법률상 이익의 기본 판단구조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 2번. 매출 감소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일 수 있으므로 보호규범 확인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3번.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4번. 원고적격은 본안 전에 심사하는 소송요건입니다.
  5. 5번. 공익규정도 해석상 특정 개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1번. 대상지역 안 주민은 관련 환경법규의 보호범위와 침해 우려를 연결해 판단하므로 옳습니다.
  2. 2번. 영향권 밖 주민은 구체적인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틀립니다.
  3. 3번. 허가제도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하면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4번. 자유경쟁으로 인한 단순한 매출 감소는 사실상·경제상 이해에 그치므로 옳습니다.
  5. 5번.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으면 상대방 허가가 취소돼도 자기 신청의 재심사 가능성이 없어 정당한 이익이 부정되므로 옳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1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2번. 직접 상대방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3. 3번. 대법원은 사증발급의 성질과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4. 4번. 행정주체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5번. 원고적격이 없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출 확인

기출문제는 논점과 정답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고, 본문의 예제와 예상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교정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