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2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기계·건물 등의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하는 처리입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올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은 금액, 올해 세법상 상각범위액,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상각부인액을 각각 구합니다. 실제 기출의 수선비 역산과3개 연도 연결을 풀면서, 어떤 숫자를 기초에 더하고 어떤 금액만 올해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문항 | 시험에서 필요한 계산·판정 | 본문에서 익힐 구별 |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64번 · 정답⑤3,000만원 | 장부 잔액3억원+전기 부인1,800만원+자본적 수선비X에30%를 적용합니다. | X는 상각 기초와 당기 계상액 모두에 반영됩니다. 전기 부인액을 잔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
| 2022년 제59회1차1교시 A형68번 · 정답①889,402원 | 방법·연수 미신고인 기계에10년 정률25.9%를 쓰고 감면기간의 의제액까지 연결합니다. | 중간연도 계상0원을 상각0원으로 넘기면 다음해 한도가 달라집니다. |
두 공식 문항은 법인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통 계산 구조를 확인하고 개인사업자의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62~68조를 따로 대조합니다.2026년 원문의 차량은 제시된 정률법30%를 적용하는 자료이므로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정액5년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자체문제는 일반 기계라고 명시합니다.
개념설명
감가상각자산의 법정 범위와 상각범위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기계·차량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특허권 등 열거된 무형자산입니다. 투자자산과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토지 등은 제외합니다. 상각범위액은 자산별 세법상 방법·내용연수·사용기간으로 계산한 올해 상각 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을 그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한도 초과 불산입과 시행령의 자산 범위·상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감가상각은 취득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자산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회계·세무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을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여부, 세법상 취득가액, 상각방법·내용연수, 장부 계상액을 차례로 확정합니다. 대상의 법정 열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열거 범위 |
|---|---|
| 유형자산 | 건물(부속설비 포함)·구축물,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동물·식물 및 이와 유사한 유형자산 |
| 무형 가목 |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
| 무형 나목 | 특허권·어업권·양식업권·해저광물 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
| 무형 다·라목 |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
| 무형 바목 개발비 | 상업적 생산·사용 전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의 창출·현저한 개선을 위한 계획·설계에 연구결과·지식을 적용하여 발생하고 개발비로 계상한 비용. 법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출 포함 |
| 무형 사목 | 금전 외 자산 기부 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의 장부가액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 무형 아·자목 |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및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유사한 무형자산 |
③ 사례 적용
공장 부지와 그 위의 건물을 따로 취득했다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합니다. 토지는 사업용이어도 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어서 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물은 사업 직접 사용 등 요건 아래 상각합니다. 장부에 개발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구지출이 바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용이면 모두 상각한다”, “유형자산만 상각한다”는 판단은 모두 틀립니다. 영업권도 유상 취득 등 국세청 집행기준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며, 단순한 내부 평판을 임의로 자산화하지 않습니다. 법정 정의와 회계상 비용배분이라는 해설을 구별합니다.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과 특수 무형자산 상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정액법은 취득가액×법정 상각률로 매년 균등하게 한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세법상 상각한 금액 등을 뺀 잔액×법정 상각률로 계산하여 매년 한도가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총채굴·매립예정량×그해 실제 채굴·매립량입니다. 자산마다 선택 가능한 방법과 미신고 때의 방법이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상각방법 정의·신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자산 | 신고 가능 방법 | 미신고 방법 |
|---|---|---|
| 건축물·일반 무형(아래 특수 유형 제외) | 정액법 | 정액법 |
| 건축물 외 일반 유형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률법 |
| 광업권(해저광물 채취권 포함)·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개발비 |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 연 단위 신고연수의 경과월수 비례 |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 균등 |
|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연수)의 균등 안분. 기간 중 멸실·계약 해지는 잔액 | 같은 법정 방법 |
|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 고시·등록 기간 안 사용기간 균등 | 같은 법정 방법 |
| 그 밖의 열거 무형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상 연 단위 신고연수의 경과월수 비례 | 5년 균등 |
위 마지막 유사 무형자산 행은 현재의 별도 상각방법·미신고 규칙을 반영하여 2024년 국세청 표에 없는 행도 현행 법령으로 보완합니다. 광구 생산량비례법은 소득세 문언이 취득가액/총채굴예정량이며, 현재 법인세의 미상각잔액/잔존채굴예정량 문구를 개인에게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취득가 1억원·5년 정액 20%의 연간 범위는 2,000만원입니다. 5년 정률 45.1%이면 첫해 4,510만원이며 다음 기간은 적법 차감 후 잔액에 45.1%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취득 1억원·총예정 10만톤·당기 2만톤이면 생산량비례 범위는 2,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건물 정률법 선택, 미신고 일반 기계 정액법이라는 판단은 틀립니다. 법인세가 열거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소득세의 명문 열거인 것처럼 옮기지 않고, 소득세의 유사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그 상각방법을 별도로 판정합니다.
기준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와 법정 상각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내용연수는 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나눌 기간입니다. 구조·자산·업종별 표가 정한 값이 기준내용연수, 원칙적으로 그 기준의25% 가감 범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 값이 신고내용연수입니다. 미신고 때는 기준연수와 그 상각률을 씁니다. 시험연구용 및 영업권·특허권 등 정해진 무형자산은 별도 고정 연수·상각률, 개발비 등은 별도 기간 규칙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연수와 상각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규칙 제32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시험연구용 별표2, 무형자산 등 별표3, 상각률 별표4, 일반 범위 별표5·6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연수 신고는 연 단위이며, 신규 사업개시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 취득·새 업종 개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합니다. 미신고이면 기준내용연수와 그 상각률입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 비건축물의 업종 공통 사용은 사용기간·정도 비율이 큰 업종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신고·기준연수는 후속 기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별표4에서 5년 정액 상각률은 0.200, 정률은 0.451이며 10년은 각각 0.100·0.259입니다. 정률 5년을 단순히 1/5인 20%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 글의 계산 자료는 적법한 연수와 법정 상각률을 함께 제시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무형자산을 25% 선택 범위로 묶지 않습니다.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주파수 및 공항시설관리권·그 밖의 유사 무형자산은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등록 권리 등의 별도 기간 규칙과 연결합니다. 미신고를 상각 자체의 금지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자본적 지출과 제외 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취득가액은 감가상각할 자산의 세법상 취득원가입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운송·설치 등 부대비용을 더하며, 자가 제작·건설이면 원재료·노무·운임·하역·보험·수수료·공과금·설치 등의 원가를 합합니다. 회수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가와 분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물건 등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에서 정산하는 것이어서 그 세금을 자산 원가로 또 회수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위 방식 외 취득이나 취득가액 불분명 자산은 취득 당시 세법상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부대비용을 더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정액법 기초 원가도 매입·제작 원가에 실제 부대비용을 더하고 별도 금융항목·시가초과액 등의 제외를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 장기할부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정 연지급수입의 구분 계상 지급이자, 법정 특수관계 거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회수할 세액이므로 자산원가와 분리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자본적 지출 해당액은 원가에 포함하는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 외상대금을 현재 가치로 나누어 자산 원금과 미래 이자 성격을 구분한 차이입니다. 연지급수입 이자는 수입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래의 금융비용입니다. 여기서 원가 제외는 각 법정 거래·별도 계상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모든 할부 이자를 임의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자체 문제는 이런 별도 할인·금융 조정이 없는 일반 기계로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매입 6,000만원·취득세 200만원·운송 100만원·설치 300만원이면 세법상 원가는 6,600만원입니다. 공제받는 매입세액 60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고 해도 이 전제에서는 원가를 7,200만원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이후 내용연수를 늘리는 적법 자본적 지출 1,000만원은 기초가액에 추가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취득가액은 현금 지급 총액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회수할 세액·금융 성격 할인차금과 자산 취득원가를 구별합니다. 자체 문제는 공제 여부·다른 조정 유무를 명시하며 시가초과 부인액을 감가상각으로 되살리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과 수선비의 세 가지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현실적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 등으로 취득가액에 더하는 지출입니다. 용도변경 개조, 승강기·냉난방·피난시설 설치, 본래 사용가치가 없어진 재해 자산 복구, 유사 개량·확장·증설이 포함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능률 유지 비용을 구별하는 세무상 분류입니다. 비용 계상한 일정 소액·주기적 수선은 자본적 지출에서 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의 수선 구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명칭이 수선비여도 실질이 자본적 지출이면 원가에 더합니다. 다만 수선 예외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① 개별 자산별 600만원 미만, 또는 ②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상당액)의 5% 미달, 또는 ③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입니다. 금액은 각각 “미만·미달”이고 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직전 말 장부가액 2억원인 기계에 수선비 900만원을 지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600만원 이상이어도 2억원×5%=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두 번째 예외를 검토합니다. 1,000만원이면 그 5% 조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다른 예외와 실질을 다시 봅니다. 일반 타이어 교체는 능률 유지 사례이고 본래 사용가치가 없어진 기계 전체 복구와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의 분모는 최초 취득가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600만원 “이하”, 3년 “이하”로 바꾸면 경계 지문을 틀립니다. 예외 요건 없이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즉시상각 의제를 검토합니다.
즉시상각의 의제와 100만원 소액자산·열거자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즉시상각의 의제는 자산 취득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곧바로 비용으로 적었을 때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는 규칙입니다. 전액 비용을 보장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 사용 가능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100만원 이하 자산 및 어구·전화기·컴퓨터 등 열거자산에는 사업 사용 때 비용 산입을 허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대상·제외·계상 조건을 아래에서 나눕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즉시상각·소액·열거자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거래단위는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어구·공구·전화기 등 열거자산 규칙은 별도로 사업 사용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① 어업용 어구(어선용구 포함) ② 영화필름·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 중 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 ④ 전화기(휴대용 포함)·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산입하도록 합니다. 소액자산과 별도 열거자산의 범위·계상 조건을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운영 중인 사업에서 독립 사용 장비를 90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용 제공하면 대량 보유·개시 확장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2,000만원 기계를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면 취득액 비용 계상의 즉시상각 의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연중 사용·정액 상각률 20%이면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상각범위 400만원과 비용 계상 2,000만원을 비교하여 1,600만원을 부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즉시상각”이라는 글자만 보고 모두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액 규정의 100만원 이하는 경계를 포함하지만 대여용 테이프·CD의 30만원 미만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임의 분할하여 독립 거래단위를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미상각잔액과 회계 장부가액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법상 미상각잔액은 취득원가 등에서 세법상 이미 인정한 상각액 등을 뺀 아직 미공제된 원가입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은 회계가 계상한 상각액을 뺀 금액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은 장부에서 비용으로 뺐지만 세법상 한도를 넘어 아직 공제하지 못한 상각액입니다. 다른 조정이 없으면 장부 미상각액+과거 상각부인액으로 세법상 잔액을 복원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정률법 기초·과거 부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조정이 없으면 장부 미상각액에 과거 상각부인액을 더하여 세법상 미상각잔액을 파악합니다. 과거 부인액은 장부에서는 이미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아직 공제 전이기 때문입니다. 당기 자본적 지출도 원가 기초에 추가하고 이를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당기 시부인 대상 상각액에도 함께 포함합니다. 정률 계산 기초에 더하는 것과 비용 계상액에 더하는 것은 다른 단계이며 중복이 아닙니다. 정액법은 원칙상 취득가액 기초여서 정률식 잔액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 2026년64번의 단계 | 만원 단위 식 | 이유 |
|---|---|---|
| 회계 미상각 잔액 | 36,000-6,000=30,000 | 취득원가와 회계 누계부터 분리합니다. |
| 세법 기초 | 30,000+1,800+X=31,800+X | 전기 부인1,800은 아직 세법상 공제되지 않아 더합니다. 당기 자본적 수선비도 기초에 추가합니다. |
| 당기 계상 상각액 | 9,000+X |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즉시상각 의제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
| 새 상각부인액 식 | 9,000+X-(31,800+X)×0.3=1,560 | 기존 부인 잔액1,800과 당기 새 부인1,560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 역산 | 0.7X=2,100 → X=3,000만원 | 정률 기초와 계상액에서 X의 효과가 달라 계수0.7이 남습니다. |
| 대입 검산 | 계상12,000-범위10,440=새 부인1,560만원 | 물음인 수선비3,000만원은 공식 최종정답⑤입니다. |
X를 기초에서 빠뜨리면9,000+X-9,540=1,560이 되어 엉뚱한 금액을 구합니다. 반대로 계상액에서 빼고 기초에만 더하면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 의제를 누락합니다. 두 자리에 넣는 것은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는 뜻이 아니라 상각한 것으로 본 금액과 그 한도를 각각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취득가 1억원·회계 누계 4,000만원·전기 부인 500만원이면 장부 잔액 6,000만원과 세법상 잔액 6,500만원이 다릅니다. 연중 자본적 지출 2,000만원이 적법 원가에 추가되는 자료라면 정률 기초 8,500만원을 검토합니다. 이를 비용 처리했다면 장부 감가상각비와 그 2,000만원을 합친 금액을 범위액과 비교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 2026년 A형64번은 바로 전기 부인액 가산·당기 자본적 지출의 양쪽 반영을 역산하는 법인세 계산입니다. 원문 3억원 장부 잔액+1,800만원 전기 부인액+수선비 X에 30%를 적용하여, 9,000만원+X-(3억1,800만원+X)×30%=1,560만원에서 X=3,000만원으로 최종정답⑤와 대조했습니다. 개인의 계산 근거는 위 소득세 조문입니다.
상각부인액의 추인과 시인부족액의 비이월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상각부인액은 장부에 계상한 상각액 중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고, 시인부족액은 올해 계상액이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차액입니다. 과거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이 추인입니다. 반대로 남는 한도 자체인 시인부족액을 다음 해로 넘겨 새 부인을 상계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부인·추인·부족액 비이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당기 계상액과 범위 | 당기 효과 | 이월·후속 |
|---|---|---|
| 계상액>범위 | 초과액 필요경비 불산입 | 상각부인액으로 관리 |
| 계상액<범위·기존 부인액 있음 | 계상액+min(기존 부인액, 시인부족액) | 추인 후 남은 부인액만 이월 |
| 계상액<범위·기존 부인액 없음 | 계상액만 인정 | 시인부족액을 미래 한도에 가산하지 않음 |
| 당기 계상 0·기존 부인액 있음 | min(기존 부인액, 당기 범위) 추인 | 장부 미계상만으로 추인 금지 아님 |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A의 남는 한도를 B의 초과상각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이미 비용 처리된 금액 중 부인액을 소득에 가산하고, 과거 부인액 추인액은 소득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시인부족액은 현재 한도나 공제청구권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만 미상각잔액에 따른 향후 법정 계산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표의 min은 두 금액 중 작은 값입니다. 과거 부인액이100만원이고 남는 한도가500만원이면 과거분100만원만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지금까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누적 합계로, 취득가액에서 이를 빼면 회계상 미상각 장부가액이 됩니다.
③ 사례 적용
범위 2,000만원·계상 2,300만원이면 300만원 부인입니다. 다음 기간 범위 2,000만원·계상 1,800만원이면 200만원 추인하여 합계 2,000만원이 인정되고 100만원 부인이 남습니다. 다음 기간 계상이 0이어도 범위가 100만원 이상이면 남은 100만원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올해 300만원 덜 상각했으니 다음 해 한도+300만원”은 틀립니다. 일반 감가상각은 계상이 원칙이지만 과거 부인액 추인은 미계상에도 허용되는 명문 예외입니다. 법인의 유보·소득처분 표현을 개인 필요경비 설명에 무분별하게 섞지 않습니다.
사업사용월수의 월할계산과 정률법 잔존가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월할 상각범위액은 기간 중 사업 개시·폐업 또는 자산 취득·양도 때 연간 한도×사업사용월수/12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1개월 미만 부분도1개월로 봅니다. 잔존가액은 상각 후 남겨 두는 금액으로 원칙상0원입니다.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5%를 계산상 잔존액으로 두었다가 처음5% 이하가 되는 기간의 한도에 더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월할·잔존가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률법에서는 계산상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범위액에 그 금액을 더하여 최종 상각합니다. 남은 잔액을 넘어 이중 공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 잔존가액 규정에 없는 법인세의 최종 비망가액 1,000원 규정을 일반 개인 상각에 붙이지 않습니다. 월할은 한도의 계산이며 실제 장부 계상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7월15일 사업용 사용 개시 후 12월말까지는 6개월입니다. 연간 범위 2,400만원이면 2,400×6/12=1,200만원입니다. 취득가 1억원인 정률 자산의 기초 잔액 800만원·상각률 45.1%라면 통상 상각 360만8천원 후 439만2천원이 되어 최초 5% 이하로 내려가므로 법정 잔존액 가산을 검토하여 남은 800만원 범위에서 최종 상각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65일 일할로 바꾸거나 부분 월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률 잔존가액은 10%가 아니며, 5%를 영원히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범위와 별도 취득·양도 손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사업·추계소득의 감가상각 의제와 후속 기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감가상각의 의제는 소득세를 실제 면제·감면받은 사업 또는 장부 대신 추계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미계상 상각을 후속 기초에서 조정하는 규칙입니다. 실제 면제·감면을 받으면 상각비를 계산해 비용 계상해야 하고, 빠뜨려도 이후 정률법 기초에서는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추계신고·추계결정은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 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감면·추계 상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감면사업을 한다는 업종명만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국세청 33-68-1은 결손·요건 불비·기간 종료 등으로 실제 면제·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감면기간 미계상 상각비 또는 추계 의제액은 후속 기초에 반영합니다. 정률법은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36조는 추계 후 정액법·생산량비례법의 계산을 취득가액 기초로 구분합니다. 모든 방법에서 원래 취득가액 자체를 똑같이 축소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시 재평가액 기초라는 단서도 따릅니다.
추계는 적정 장부에 따른 소득 계산이 어려운 등의 경우 정해진 경비율 등 추정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장부사업자가 감가상각을 적게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도 단순히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와 실제 그 기간 세액을 줄이는 혜택을 받았는지를 나눕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2022년68번 | 기초·계상액 | 범위와 후속 잔액 |
|---|---|---|
| 2020년·기계 취득5,000만원 | 계상20,000,000원 /미신고→10년 정률0.259 | 범위12,950,000원·부인7,050,000원 /다음 기초37,050,000원 |
| 2021년·감면 실제 적용 | 계상0원 /기초37,050,000원 | 범위9,595,950원. 과거 부인7,050,000원 추인과 나머지2,545,950원 의제를 반영하여 다음 기초27,454,050원입니다. |
| 2022년·물음의 과세기간 | 계상8,000,000원 /기초27,454,050원 | 범위27,454,050×0.259=7,110,598.95원 → 원 미만 절사7,110,598원 |
| 2022년 새 상각부인액 | 8,000,000-7,110,598 | 889,402원으로 공식 최종정답①입니다. |
중간연도에 과거 부인7,050,000원을 추인한 뒤에도 감면에 따른 미계상 차액2,545,950원이 남습니다. 이를 다음 기초에서 빼야 합니다. 과거 부인액과 그 해 전체 범위를 중복해서 두 번 차감하지 않으며,2022년의 새 부인액을 묻는 답에 이미2021년에 추인한 과거 부인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10년 정률 25.9%의 기계 취득가 1억원을 연중 사용하고 실제 감면을 받았는데 상각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범위 2,590만원을 건너뛴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음 기간 정률 기초는 7,410만원입니다. 반면 감면·추계 없는 일반 사업자가 당기 상각을 계상하지 않았고 과거 부인도 없다면 당기 시인부족을 미래 한도로 직접 이월하지는 않되 정률 기초의 실제 세법상 공제 누계를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즉시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 등을 비용 계상한 경우, 이 의제는 감면·추계의 미계상 등인 경우입니다. 추계에서 건축물 제외를 모든 감면사업의 건축물 제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2022년 A형68번의 감면기간 상각 계산도 공식정답①까지 직접 검산했습니다.
자산별 조정명세서와 세무사 1차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는 자산별 원가·상각방법·연수·장부 상각·범위·부인·추인을 관리하는 계산 자료입니다. 개별 명세서는 작성·보관하고 합계표·시부인명세서·취득양도자산 조정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입니다. 시부인은 비용으로 인정할 금액과 인정하지 않을 금액을 가르는 계산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자산별 명세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누계액 계상 규칙은 직접 자산가액 차감 대신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상 개별 자산별 계상입니다. 법정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면 총액을 일괄 누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① 대상·귀속·사용시기 ② 세법 취득원가·자본적 지출 ③ 적법 연수·방법·변경 ④ 세법 기초·월할·잔존가액 ⑤ 계상 상각액(즉시상각 의제 포함) ⑥ 자산별 시부인·기존 부인 추인 ⑦ 감면·추계 의제 및 이월잔액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A의 범위 600만원·계상 0·과거 부인 800만원, B의 범위 500만원·계상 900만원이면 A는 600만원 추인·200만원 이월, B는 500만원 산입·400만원 새 부인입니다. 둘의 필요경비는 1,100만원이고 말 부인은 합계 600만원이며, 한도 합계만으로 B의 초과를 자동 없애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숫자보다 먼저 원인과 단위를 판정합니다. 연수·방법 미신고, 감면을 실제 받았는지, 현재 부인액인지 과거 잔액인지, 장부 금액인지 세법 기초인지가 계산을 바꿉니다. 자체 문제는 일반 기계로 한정하여 업무용승용차·가속상각 별도 특례를 섞지 않습니다.
심화: 자산 귀속·연수 승인·방법 변경·일부 양도의 실제 요건
장기할부·금융리스의 귀속과 유휴설비·건설 중 자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기할부 취득자산은 아직 대금이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할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자산·부채로 처리하여 이용자가 감가상각하는 회계 분류이며 세법도 그 자산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킵니다. 사업용 유휴설비는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을 일시 쉬게 한 경우로 상각기초에 포함합니다. 아직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합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의 자산 귀속·유휴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와 사업에 사용했는지는 다른 요건입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의 감가상각 주체는 리스회사이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검토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33-70-1·2는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설비나 매입 후 보관만 하는 기계를 유휴설비로 보지 않고, 설치 중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기간도 건설 중 기간에 포함합니다.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을 사업에 사용하면 완성 사용 부분은 상각 대상입니다.
③ 사례 적용
할부 기계를 인도받아 제조에 투입했다면 미지급 잔금만으로 상각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한 사업용 유휴설비와 새로 사서 창고에 보관만 하는 미사용 기계를 구별합니다. 신설 공장 A동만 완성되어 사용 중이고 B동은 공사 중이면 A동과 B동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상각 불가” 또는 “구입했으면 모두 유휴설비”라는 양극단을 피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정액 5년·보험·한도는 별도 조문이며, 이 글의 일반 기계 사례에 붙이지 않습니다.
중고자산의 50% 요건과 내용연수 승인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는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자에게 적용될 기준연수의50% 이상 사용된 자산에 적용합니다. 신고하면 기준연수50% 상당 연수부터 기준연수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승인 특례는 부식·마모·가동률·기술·경제 여건 등 정해진 사유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 기준연수±50% 범위에서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중고·승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50% 상당 연수 계산에서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합니다. 별도로 내용연수 승인 특례는 ① 사업장 특성상 현저한 부식·마모·훼손 ② 사업개시 3년 경과 후 직전 3기간 평균보다 가동률 현저 증가 ③ 새 생산기술·신제품 개발 보급으로 가속상각 필요 ④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조업 중단·가동률 감소에 대하여 기준연수 ±50% 범위의 사업장별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허용합니다. 최초 승인 신청은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연수가 다른 자산의 새 취득일 또는 새 업종 사업개시일부터3개월 되는 날, 변경 신청은 최초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신청은 연 단위입니다. 세무서장은 접수 과세기간 종료일(접수일부터 종료일까지 3개월 미만이면 접수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승인받으면 승인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고, 재변경은 변경연수 최초 적용 과세기간 말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준연수 10년 기계를 다른 사업자가 6년 사용한 뒤 매입했다면 50%인 5년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범위는 5~10년입니다. 4년만 사용했다면 이 중고 특례를 바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기준 5년의 50%인 2년 6개월은 반년 이하를 버려 2년으로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중고라는 명칭만으로 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과거 설비투자 내용연수±50%는 2014년10월1일~2016년6월30일 취득분과 전기 대비 취득총액 등 법정 조건의 과거 특례이며, 2026년 모든 신규 기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일반 25%·중고 50%·승인 ±50%를 구분합니다.
상각방법 신고·변경승인과 변경 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상각방법 신고는 자산의 정해진 구분마다 선택 가능한 방법 하나를 정해 신규 사업개시 또는 구분이 다른 자산 취득 연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계속 적용하며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상각방법 변경은 공동경영·인수·외국투자·경기변동 등 정해진 사유로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바꾸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방법 신고·변경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변경 사유는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경영, 다른 방법 사업의 인수·승계, 외국투자가의 20% 이상 지분 인수·보유, 해외시장 경기 또는 경제적 여건 변동입니다. 최초 변경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하고, 접수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경제여건 사유는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승인 없는 변경은 종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승인 변경의 범위액은 변경 후 계산 규칙에 따라 장부 미상각액+전기 이월 상각부인액을 기초로 하여 변경 후 신고·기준연수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생산량비례로 바꿀 때는 그 기초×당기 채굴·매립량/(총예정량-변경 전 누적량)입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미상각 3,000만원·전기 부인 200만원인 자산이 적법 승인으로 정액법으로 바뀌고 적용 정액률이 20%이면 변경 기초 3,200만원×20%=640만원입니다. 원래 취득가액 1억원을 무조건 다시 곱한 2,000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방법 변경과 내용연수 변경은 신청 상대방·사유·기한·효과가 다릅니다. 법인세에 있는 회계정책 변경 사유를 개인사업자 방법 변경의 사유에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 정액법과 승인 변경 후 정액법의 기초도 구별합니다.
일부 양도·평가증의 시부인과 생산설비 폐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부 양도의 시부인 배분은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부인액·부족액 중 양도한 부분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 비율로 나누는 계산입니다. 평가증은 자산 평가금액을 올린 것으로, 적법 평가증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과거 부인액을 수입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추인합니다. 생산설비 폐기는 설비 교체·기술 낙후 등 특정 사유에 따른 실제 자산 제거로 별도 손실 인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일부 양도·평가증·폐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인액이 평가증보다 크면 차액은 이후 부인액으로 이월하고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상각·평가증 동시 적용 순서상 먼저 상각한 뒤 평가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설비 폐기·원상회복 규칙은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거나, 폐업·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 철거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기 산입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취득 당시 전체 장부가 1억원 중 2,500만원 부분을 양도하고 전체 누계 4,000만원·부인 800만원이면 양도부분 누계는 1,000만원, 부인 배분액은 200만원입니다. 별도 자산의 부인액 500만원·적법 평가증 300만원이면 300만원 추인 후 200만원이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양도 시점의 시가 비율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 비율 대신 쓰지 않습니다. 일반 자산평가가 항상 세법상 허용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폐기·원상회복은 법정 사유와 실제 처분가액을 확인하며 다른 취득·양도 손익 조정과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일반 제조업자 갑은 기계를 매입가액 8,000만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만원·운송비 200만원·설치비 500만원을 별도 부담했습니다. 이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800만원을 별도 지급했으며 그 세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2026년8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적법 신고한 정액법·내용연수 5년·상각률 0.200이며 장부 감가상각비는 900만원입니다. 과거 부인·기타 조정·감면·추계·특별상각은 없습니다. 취득가액, 당기 상각범위액, 필요경비 산입액과 상각부인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일반 제조업자 을의 기계는 세법상 취득가액 1억원, 적법 신고한 내용연수 5년·정률 상각률 0.451입니다. 제1~제3과세기간은 모두 12개월이고 최초 기간 첫날 취득하여 계속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 세 기간은 작성기준일의 동일한 법령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며, 감면·추계·추가 지출·처분·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장부 상각액은 제1기간 5,000만원, 제2기간 2,000만원, 제3기간 0원이며 최초 이월 부인액은 없습니다. 매 기간 상각범위액(원 미만 절사), 필요경비 산입액과 말 상각부인 잔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일반 개인 제조업자 병의 연중 사용 기계는 전기 말 회계 취득원가 1억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만원, 적법한 전기 이월 상각부인액 500만원입니다. 당기 장부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이고, 당기에 발생하여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 X는 전액 세법상 자본적 지출이며 즉시상각 의제 대상입니다. 그 X는 당기 상각범위 계산 기초에도 전액 추가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적법 신고한 10년 정률 상각률은 0.259이고 월할·잔존가액 최종상각·감면·추계·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당기에 새로 발생한 상각부인액이 7,985,000원일 때 X는 얼마입니까?
- 1,5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문제 2
일반 개인사업자 정의 2026년 일반 기계 A와 B는 연중 사용 중이며 다음 범위액은 적법 계산되었습니다. A는 당기 장부 상각액 0원·상각범위액 600만원·전기 이월 부인액 800만원입니다. B는 당기 장부 상각액 900만원·상각범위액 500만원·전기 부인액 0원입니다. 감면·추계·처분·그 밖의 조정은 없습니다. A·B의 당기 감가상각 관련 필요경비 산입액 합계와 당기 말 상각부인액 잔액 합계는 각각 얼마입니까?
- 900만원 / 1,200만원
- 1,100만원 / 600만원
- 1,1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 200만원
문제 3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 무와 기는 각각 첫 과세기간 첫날 일반 기계를 세법상 8,000만원에 취득하여 두 기간 모두 12개월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적법한 10년 정률 상각률 0.259를 적용하고 제1기간 장부 감가상각비는 각각 800만원, 제2기간은 각각 2,000만원입니다. 무는 제1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실제 받았고 기는 감면·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장부사업자입니다. 제2기간에는 둘 다 감면·추계가 없고, 과거 부인액·다른 조정·자본적 지출·처분은 없습니다. 두 기간은 작성기준일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제1기간 세무처리는 적정합니다. 제2기간 새 상각부인액은 무와 기 각각 얼마입니까?
- 1,352,000원 / 1,352,000원
- 4,646,480원 / 4,646,480원
- 4,646,480원 / 1,352,000원
- 4,646,480원 / 0원
- 20,000,000원 / 1,352,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취득가액 9,000만원, 상각범위액 750만원, 필요경비 750만원, 상각부인액 150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판정 | 금액 |
|---|---|---|
| 취득원가 | 8,000+300+200+500 | 9,000만원 |
| 공제 매입세액 | 회수되는 세액이므로 원가 제외 | 800만원 제외 |
| 사용월수 | 8월19일~12월31일, 부분 월 포함 | 5개월 |
| 월할 범위 | 9,000×0.200×5/12 | 750만원 |
| 필요경비·부인 | 계상900과 범위750 비교 | 산입750 / 부인150 |
부대비용을 누락하거나 공제받는 세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최초 이월 부인이 없으므로 추가 추인은 없고 장부 계상 900만원 중 150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일수/36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제1기간 산입 45,100,000원·말 부인 4,900,000원, 제2기간 산입 24,759,900원·말 부인 140,100원, 제3기간 산입 140,100원·말 부인 0원입니다.
| 기간 | 세법상 기초 | 범위액(원 미만 절사) | 장부 상각액 | 부인·추인 | 산입액·말 부인 |
|---|---|---|---|---|---|
| 제1 | 100,000,000 | 45,100,000 | 50,000,000 | 새 부인4,900,000 | 45,100,000 / 4,900,000 |
| 제2 | 100,000,000-45,100,000=54,900,000 | 24,759,900 | 20,000,000 | 전기 부인4,759,900 추인 | 24,759,900 / 140,100 |
| 제3 | 54,900,000-24,759,900=30,140,100 | 13,593,185 | 0 | 남은 과거 부인140,100 추인 | 140,100 / 0 |
제2기간 기초는 회계 잔액 5,000만원에 전기 부인 490만원을 더한 5,490만원입니다. 제2기간 시인부족액 4,759,900원만큼 추인하고 140,100원이 남습니다. 제3기간 범위는 30,140,100×0.451=13,593,185.1원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상이 0이어도 과거 부인액은 추인하지만, 존재하는 과거 잔액 140,100원을 넘어 범위액 전부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은 시인부족액을 별도의 미래 한도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X가 1,500만원이면 계상 상각액은 2,500만원, 세법 기초는 8,000만원입니다. 범위 2,072만원을 빼면 새 부인은 428만원으로 제시된 798만5천원과 달라 틀립니다.
- X가 1,800만원이면 계상액 2,800만원, 기초 8,300만원×0.259=2,149만7천원입니다. 부인은 650만3천원으로 제시액과 달라 틀립니다.
- 기초는 장부 잔액6,000+전기 부인500+X, 계상 상각액은1,000+X(만원)입니다. 1,000+X-(6,500+X)×0.259=798.5에서 0.741X=1,482이므로 X=2,000만원입니다. 범위2,201만5천원·계상3,000만원·새 부인798만5천원으로 일치하여 옳습니다.
- X가 2,500만원이면 계상3,500만원·기초9,000만원×0.259=2,331만원이므로 새 부인1,169만원입니다. 제시액과 달라 틀립니다.
- X가 3,000만원이면 계상4,000만원·기초9,500만원×0.259=2,460만5천원으로 새 부인1,539만5천원입니다. 제시된 새 부인액798만5천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당기 비용은 B의 계상900만원을 그대로 쓰면서 말 잔액에는 A의 과거800만원과 B의 새 부인400만원을 합한 값입니다. A의600만원 추인은 빠지고 B의400만원은 비용·잔액 양쪽에 잘못 남습니다. 산입1,100·말600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A는 계상0이어도 과거 부인800 중 당기 범위600을 추인하여 산입600·말200입니다. B는 계상900 중 범위500을 산입하고400을 새 부인합니다. 합계 산입1,100·말 부인600만원으로 옳습니다.
- 산입1,100만원은 맞지만 A의 남은200만원만 이월한 값입니다. B에서 새로 발생한400만원도 남으므로 말 잔액200은 틀립니다.
- A의 전기 부인800만원 전부를 당기 추인하고 B5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A의 추인은 범위600만원 한도이므로 산입1,300·말400은 틀립니다.
- A600만원은 추인하면서 B900만원을 전부 인정한 값입니다. B의 범위 초과400만원을 부인해야 하므로 산입1,500·말200은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무도 일반 사업자 기처럼 실제 계상800만원만 차감하여 기초7,200만원을 쓴 값입니다. 무는 실제 감면에 따른 범위액2,072만원의 상각을 반영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기에게도 감면 의제를 적용하여 두 사람 기초를 모두5,928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는 감면·추계가 없어서 실제 인정 상각800만원을 차감하므로 틀립니다.
- 제1기간 무의 범위는8,000만원×0.259=2,072만원입니다. 감면 의제로 실제 계상800만원 외 미계상1,272만원도 후속 기초에 반영하여 제2기간 기초5,928만원·범위15,353,520원·새 부인4,646,480원입니다. 기는 일반 사업자로 기초7,200만원·범위18,648,000원·새 부인1,352,000원이므로 옳습니다.
- 무의 금액은 맞으나 기의 제1기간 시인부족1,272만원을 제2기간 부인액과 상계한 값입니다. 시인부족액은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하므로 기의 부인을0으로 만들 수 없어 틀립니다.
- 무의 제1기간 계상 부족을 이유로 제2기간 계상2,000만원 전액을 부인한 값입니다. 후속 정률 기초를 조정하고 그 범위15,353,520원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액 비용 금지는 아니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2026년 Q-Net 공식문제
- 2022년 Q-Net 공식문제
- 2026년 Q-Net 공식최종정답
- 2022년 Q-Net 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감가상각 한도와 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상각범위·방법·연수·수선·추인·의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상각률·중고·추계 후 계산
-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원가·변경 후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법정 상각률 별표4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감가상각·유휴설비·실제 감면
공식2026년 A형64번은 수선비3,000만원⑤,2022년 A형68번은 당기 상각부인889,402원①까지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두 법인세 문항의 계산 구조를 개인사업자의 현행 감가상각 조문과 구별하여 설명하며, 다섯 자체문항은 별도의 수치로 작성한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