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2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2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썸네일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기출 중심 전면 교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2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개념설명

1.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은 서로 다른 소송요건입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가 지금 취소판결을 받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요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처분으로 보호이익을 침해받은 주체인지가 원고적격이고, 그 사람이 소송을 계속하여 취소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아직 남아 있는지가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 원고적격이 인정되어도 소송 중 처분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면 소의 이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효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 요건은 모두 본안 전에 판단하는 소송요건입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지까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각과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세무사 1차 제47문은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 문제이고 소의 이익·원고적격·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이라는 구별을 직접 물었습니다.

원고적격·소의 이익·본안의 구별
구분 판단 기준 시험 결론
원고적격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주체인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협의의 소의 이익 현재 취소판결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는가 기간 경과·집행 종료 뒤에도 별도 심사
본안의 위법성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소송요건을 통과한 뒤 판단

2. 처분 효과가 소멸해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으면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허용합니다. 핵심은 처분의 외형이 남았는지가 아니라 취소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실제로 개선하는가입니다. 경제적 기대나 주관적 명예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수청구권·후행 제재의 가중 위험처럼 법률관계에 연결되는 불이익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끝나 신분 자체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에서는 “임기 만료=항상 소의 이익 소멸”이라고 바꾸어 출제합니다. 직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미지급 보수 같은 별도 법률효과가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재기간 경과 뒤에는 장래의 법적 불이익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정지·자격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은 기간 경과로 직접 효과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선행 제재를 후행 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다면 선행 처분의 취소로 장래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상 감점 가능성이 있다거나 거래상 평판이 나빠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제재 전력이 관계 법령상 후행 처분에 어떤 법적 효과를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제52문은 자격정지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중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지문을 오답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문제에서 임기 만료 뒤 보수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지문이 공식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기간이 지났는가”와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가”를 한 문장 안에서 갈라냅니다.

4. 원상회복 불가능·사정변경·반복 가능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미 완성되어 사용승인까지 난 뒤 인접 주민이 공사 중 손해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공사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취소로 실제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또 시험 불합격자가 나중 시험에 합격했다면 종전 불합격처분 취소로 현재 자격이 달라지지 않고 명예 같은 인격적 이익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형이 출제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닫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은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위험은 반드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같은 법령해석이나 처분기준을 반복 적용할 개연성과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효력 소멸 뒤 소의 이익 판별
구분 판단 기준 시험 결론
직접 원상회복 취소로 지위·허가·자격을 되찾는가 남으면 인정
다른 법률상 이익 보수·가중제재 회피 등 법적 효과가 남는가 남으면 인정 가능
사실상 이익 평판·명예·막연한 경제 기대만 남는가 원칙적으로 부정
반복 위험 같은 법령해석에 의한 위법처분 반복과 해명 필요가 구체적인가 예외적으로 인정

5. 기본행위의 하자는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하자와 구별합니다

기본행위는 사인의 조합설립행위·결의처럼 먼저 존재하는 법률행위이고, 인가는 그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행정청의 보충행위입니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한데 인가처분 자체에 절차·권한 등의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자체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만 무효라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해도 실효적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행위라고 보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의 하자만을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쟁송 등 맞는 수단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인가된 계획 자체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름이 ‘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충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객관식 풀이 순서

  1. 먼저 원고적격이 아니라 현재 취소판결의 필요를 묻는 사례인지 확인합니다.
  2. 처분의 효력·집행·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3. 취소로 원래 지위가 회복되는지 봅니다.
  4. 직접 회복이 안 되면 보수청구권·가중제재 회피 등 다른 법률상 이익을 찾습니다.
  5. 남는 것이 명예·평판·추상적 경제이익뿐인지 걸러냅니다.
  6. 반복 위험을 들면 같은 법령해석의 반복 가능성과 법률문제 해명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7. 인가 사례는 기본행위의 하자인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인지 분리합니다.
  8. 소의 이익이 없으면 결론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예제 2개

예제 1

임기 3년인 공공기관 임원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임기가 끝났습니다.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남을까요?

예제 2

조합설립결의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도 감독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만을 구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실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나올 만한 문제 3개

문제 1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면 보수청구 가능성과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항상 소멸한다.
  2.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따라 소의 이익은 언제나 부정된다.
  3. 해임처분 취소로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임기 만료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종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것이 명예감정뿐이어도 언제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5. 소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의 위법성을 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문제 2

처분의 효력 소멸 뒤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관계 법령이 선행 제재를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3.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과 법률문제 해명 필요가 구체적이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반복 위험은 반드시 동일한 원고와 동일한 피고 사이에서 발생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5. 처분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취소로 제거되는 법적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 3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가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인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구별한다.
  2.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나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3.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만 무효인 경우에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언제나 인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기본행위의 하자만 문제라면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적절한 쟁송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5. 행정청 행위의 명칭이 인가라고 하여 언제나 보충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소의 이익이 남습니다. 직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어도 취소판결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법적 가능성이 회복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원칙적으로 인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하자는 기본행위인 결의에 있고 보충행위인 인가 자체에는 없으므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적절한 쟁송수단을 택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1번. 임기가 끝나도 취소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남으므로 틀립니다.
  2. 2번. 제12조 제2문은 오히려 효과 소멸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허용하므로 틀립니다.
  3. 3번. 대법원 2011두5001 판결과 2022년 세무사 기출의 판단구조에 맞는 옳은 설명입니다.
  4. 4번. 명예감정 같은 사실상·인격적 이익만으로는 언제나 법률상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5. 5번.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1번. 가중제재라는 장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2. 2번. 직접 원상회복 외에 보수 등 다른 법률상 이익이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옳습니다.
  3. 3번. 대법원 2020두30450 판결이 제시한 예외적 판단구조이므로 옳습니다.
  4. 4번. 반복 위험은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의 대표 예시이고 반드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5. 5번. 기간 경과와 잔존 법률상 이익을 분리하는 정확한 풀이 순서이므로 옳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1번.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하자를 분리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2. 2번.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는 그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3. 3번. 기본행위만 하자인데 인가 자체를 다투어도 실효적 구제가 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4. 4번. 기본행위의 무효·취소를 다툴 수단을 선택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5. 5번. 개별 법률이 인가 대상 행위를 독립된 처분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 명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출 확인

Q-Net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으로 실제 출제 논점을 확인하고, 공개 글에는 원문을 장문 복제하지 않고 동일한 판별 구조를 반영한 자체 문항을 실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교정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