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성 일반]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성 일반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성 일반

개념설명

1. 취소소송은 이름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념의 출발

처분성은 문제 된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공문에 ‘명령’, ‘통보’, ‘고시’, ‘권고’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직접 설정·변경·소멸시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대법원 2008두3500 판결은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행정권 내부의 행위, 알선·권유, 사실상의 통지처럼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뒤에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 제한이 생긴다면 앞의 준비행위는 보통 독립된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관계를 단순히 알려 주었다면, 효과는 법률에서 생기고 통지는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반면 특정 사업자의 급여 상한액을 고시하여 별도 처분 없이 곧바로 지급 범위가 줄어든다면 명칭이 고시여도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통지’나 ‘고시’라도 효과의 발생 지점을 찾아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험장 확인점

문제를 풀 때는 문서의 이름을 잠시 지우고 “이 행위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가 그대로인가?”, “추가 집행행위 없이 지금 바로 권리·의무가 바뀌는가?”를 물어보세요. 처분성은 적법성 판단보다 먼저 확인하는 소송요건입니다. 처분이 아니면 내용이 부당해 보여도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2. 행정청 → 구체적 법집행 → 직접 법률효과의 세 단계로 판단합니다

개념의 출발

첫째, 행정청의 행위인지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나 사인도 그 범위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지 봅니다. 특정인·특정 사안에 법을 적용하는 행위가 전형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복 적용될 추상적·일반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의 문제입니다. 셋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일으키는지 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처분성 세 단계 점검표
순서 질문 확인 자료 탈락의 전형
1 행정청이 공법상 지위에서 한 행위인가? 권한 근거, 행위 주체, 공법·사법 관계 사경제 주체로서 한 계약상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한 것인가? 대상자·대상 사안의 특정, 규율의 반복성 추상적 법규명령·일반적 기준
3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가? 별도 집행 필요성, 불이행 제재, 법적 구속 내부결정·권유·단순 통지·준비행위

판례는 법률 문언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관련 법령의 목적과 구조,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과 구제 필요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다만 경제적 불편이나 심리적 압박만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이익이 법률상 지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례 적용

어떤 공공기관이 물품을 일반 구매계약으로 샀다면 행정기관이 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령에서 부여한 허가권으로 특정 영업자에게 허가취소를 하면 공법상 권한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앞으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과 ‘이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구체적 법집행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객관식 지문에는 세 단계를 서로 바꾸어 놓는 함정이 나옵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처분인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처분인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공법상 권한, 구체적 법집행,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모두 확인한 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까지 살피세요.

3. 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는 상대방 수가 많아도 직접 규율하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의 출발

일반처분은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일반적 표현을 쓰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입니다. 특정 도로의 통행금지, 특정 구역의 출입제한처럼 대상 사안이 구체적이면 상대방의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구체적 법집행일 수 있습니다. 처분적 법규는 겉모습이 고시·규칙 같은 규범 형식이지만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특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보통 법규명령은 추상적 기준만 만들고, 나중의 허가취소·부과처분 같은 집행행위가 국민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꿉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집행행위를 다툽니다. 그러나 고시가 특정 품목의 급여 상한액이나 특정 구역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이후 행정청이 할 일은 기계적인 계산·적용뿐이라면 고시 자체가 직접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적 법규로 보아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적용

일반처분·처분적 법규·추상적 법규명령 비교
유형 대상 별도 집행행위 처분성
일반처분 특정 도로·구역·물건 등 구체적 사안 보통 불필요 원칙적으로 긍정 가능
처분적 법규 형식은 일반적이나 특정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 없거나 형식적·기계적 예외적으로 긍정 가능
추상적 법규명령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적용될 일반 기준 통상 별도 처분 필요 원칙적으로 부정

보험약가 고시 사례에서는 특정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고시로 바로 정해지고 요양기관·가입자·제약회사의 법률상 이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시니까 법규명령’이라는 한 줄 판단은 위험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카드를 만들 때는 ‘행위형식: 고시 → 직접 법률효과: 별도 집행 없이 상한액 변경 → 결론: 처분성 긍정’처럼 적으세요. 추상적 기준을 정한 뒤 별도의 개별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행위형식: 고시 → 직접 효과 없음 → 개별처분을 다툼’으로 반대 결론을 붙이면 됩니다.

4. 공증·등록·확인·통지는 무엇을 증명하는지와 법적 지위를 바꾸는지를 따집니다

개념의 출발

공증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장부 등재, 등록, 확인, 증명서 발급이 여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공증이라고 해서 모두 처분도 아니고 모두 단순 사실행위도 아닙니다. 법률이 이미 완성시킨 관계를 장부에 옮겨 적거나 알려 주는 데 그친다면 직접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적 장부의 기재가 토지 이용규제, 과세, 공시지가, 보상과 같은 공법상 관계의 기초가 되어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대법원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목이 토지 규제, 개발부담금, 지방세, 공시지가, 손실보상 등의 기초이고 토지소유권 행사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장부에 적는 외형이 아니라 지목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실질입니다. 다만 이 단원에서는 공증·등록의 직접 효과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거부처분의 신청권 요건은 다음 소단원에서 별도로 학습합니다.

사례 적용

공증·통지 계열의 효과 발생 지점
사례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 결론의 방향
법률상 자동 성립한 보험관계의 안내 법률이 이미 효과를 발생시킴 단순 통지이면 처분성 부정
지목의 변경·공부 기재 공부상 지목이 각종 공법관계의 기초 권리관계에 밀접하면 처분성 긍정
사실조회 결과의 단순 회신 기존 사실을 알려 줌 직접 효과가 없으면 부정
법이 등록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등록으로 공법상 지위가 완성·변경 직접 효과가 있으면 긍정

시험장 확인점

‘등록’, ‘확인’, ‘통지’라는 단어를 보면 두 질문을 붙이세요. 첫째, 법률효과가 법에서 이미 발생했는가 아니면 이 행위로 비로소 발생하는가? 둘째, 그 기록이 단순한 증거자료인가 아니면 권리행사의 전제인가?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함께 외워야 보기의 단어가 바뀌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행정계획·공고도 구체적인 권리 제한이 바로 생기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분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상이나 내부 방침 단계에 머물러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계획은 처분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확정·고시됨으로써 특정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나 사업시행 관계를 직접 제한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처분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공고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공고는 행정작용의 내용을 널리 알리는 형식일 뿐입니다. 모집 예정 사실을 알리는 공고, 법률상 효과 없이 의견을 모으는 공고라면 단순한 절차행위에 가깝습니다. 반면 공고 그 자체로 대상자가 확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 처분이 필요 없다면 직접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획·고시·공고·통지라는 행위형식보다 근거 법령과 효과의 구조가 우선합니다.

사례 적용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특정 토지에 건축제한이 바로 생기는 구조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 내부에서 후보 노선을 검토한 보고서나 향후 계획을 밝힌 보도자료라면 아직 외부의 법률상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 계열에서도 확정 여부, 고시의 법적 효과, 후속 처분의 필요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시험에서는 “계획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공고되었으므로 처분이다” 같은 단정형 지문을 의심하세요. 근거 법률이 고시 시점에 어떤 제한을 발생시키는지, 후속 행위가 재량 있는 별도 처분인지 단순 집행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형식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6. 단계적 행정작용에서는 어느 단계가 독립하여 직접 효과를 내는지 찾습니다

개념의 출발

복잡한 인허가나 사업절차는 사전검토, 협의, 승인, 고시, 최종 허가처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단계적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앞 단계가 뒤의 최종처분을 준비하는 내부적·중간적 행위일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아직 바꾸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최종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중간 단계마다 소송을 허용하면 절차가 잘게 끊어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쟁을 미리 재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하지만 중간행위라도 독립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확정하거나 후속 단계에서 뒤집을 수 없는 구속력을 발생시키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① 그 단계에서 대상자·사업범위가 확정되는지, ② 후속 행정청이 다시 실질 심사할 수 있는지, ③ 지금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구제가 현저히 어려운지, ④ 법률이 그 단계에 독립된 효과를 부여했는지를 봅니다.

사례 적용

단계적 행정작용 판정 순서
확인점 중간행위 처분성 부정 방향 긍정 방향
현재 효과 자료수집·협의·내부승인에 그침 현재 권리제한·의무부담 발생
후속 심사 후속 기관이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 후속 기관을 실질적으로 구속
구제 가능성 최종처분 소송에서 충분히 다툼 최종 단계까지 기다리면 회복 곤란
법률 구조 독립 효과 규정 없음 중간 단계에 별도 효과 부여

시험장 확인점

사례형에서는 절차도를 그리세요. ‘사전협의 → 중간승인 → 최종허가’ 아래에 각 단계의 효과를 한 줄씩 적고, 최초로 외부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 변하는 지점에 표시합니다. 단순히 앞 단계라는 이유로 모두 부정하거나, 후속 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긍정하면 안 됩니다.

7. 행정지도·내부행위·단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질적 강제력을 다시 봅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곧바로 법적 의무 위반이나 제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내부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기관 사이의 협의처럼 행정조직 안에서 효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단순 사실행위와 사실상의 통지도 물리적·정보 전달 효과만 있고 법적 구속이 없으면 처분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그러나 이름이 ‘권고’나 ‘시정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행정지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두3500 판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에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결과와 관계서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정 후 보고가 사실상 결합되어 있었고 불이행하면 사업정지·시설폐쇄 등 불이익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어 단순한 권고적 사실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적용

행정지도와 처분의 실질 비교
요소 행정지도·사실행위 처분 방향
협력 여부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 가능 이행이 법적·사실상 강제
불이행 효과 직접 제재 없음 허가취소·사업정지·형벌 등과 연결
보고·제출 임의적 협조 요청 법적 보고명령과 결합
법률상 지위 직접 변동 없음 의무 부담이나 구체적 불이익 발생

시험장 확인점

판례를 외울 때 “시정지시라서 처분”이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시정지시 + 결과 보고명령 + 불이행 제재 위험 → 사실상 강제 → 처분’이라는 사실관계의 사슬을 함께 외워야 합니다. 반대로 제재 없는 인권위원회의 순수한 권고처럼 권리 제약이나 의무 부과가 없다면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8. 판례는 행위형식 → 직접 법률효과 → 결론의 카드로 정리합니다

개념의 출발

처분성 문제는 판례 이름보다 사실관계와 효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문의 기관명이나 문서명이 바뀌어도 같은 구조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위형식을 쓰고, 다음 칸에 별도 집행행위가 필요한지와 불이행 제재가 있는지를 적은 뒤, 마지막 칸에 처분성 결론을 적습니다. 공증·고시·계획·중간행위·행정지도 모두 같은 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시험용 판례 카드
행위형식·사실관계 직접 법률효과 결론
지목변경 관련 공부 기재 토지규제·세금·공시지가·보상의 기초로 권리행사와 밀접 대법원 2003두9015: 긍정
사회복지법인 시정지시와 결과 보고명령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고 불이행 시 중대한 불이익 위험 대법원 2008두3500: 긍정
법률상 자동 성립한 관계의 단순 안내 통지와 무관하게 법률이 효과 발생 단순 통지라면 부정
내부 검토·협의·준비행위 외부 권리·의무의 현재 변동 없음 원칙적으로 부정
별도 집행 없이 특정 권리관계를 정하는 고시 고시 자체가 상한·제한을 바로 확정 처분적 법규로 긍정 가능

마지막으로 처분성과 위법성을 분리하세요. 처분성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위법성은 그 대상이 법에 어긋나는지의 문제입니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곧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처분성이 부정되면 그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례 적용

예컨대 ‘고시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정은 위법성 주장일 수 있지만 먼저 고시 자체가 직접 법률효과를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평판이 나빠진다’는 사정도 경제적·사실적 불이익일 뿐이라면 부족하고, 법적 의무나 제재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시험장 순서는 ①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지, ② 구체적 법집행인지, ③ 직접 법률효과가 있는지, ④ 일반처분·처분적 법규·공증·중간행위의 예외인지, ⑤ 행정지도·내부행위·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만 적법성 문제로 넘어가세요.

예제 2개 – 개념 적용을 확인하는 사례

예제 1

보건당국이 고시로 특정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낮췄습니다. 고시 뒤에 별도의 가격결정 처분은 없고, 요양기관은 그 상한금액을 넘는 부분을 곧바로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고시의 처분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1. 행정청이 공법상 권한으로 한 고시인지 확인합니다.
  2. 특정 의약품의 상한액을 정하는 구체적 규율인지 확인합니다.
  3. 별도 집행 없이 고시 자체가 급여범위를 직접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4. 직접 효과가 인정되면 고시 형식이어도 처분적 법규 또는 일반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2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정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기한 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명령 불이행은 사업정지·시설폐쇄 등의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보아야 할까요?

  1. ‘시정지시’라는 명칭만 보지 않습니다.
  2. 시정 후 결과 보고명령이 결합되어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는지 봅니다.
  3. 불이행 때 법적 제재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대법원 2008두3500 판결의 구조에 따르면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부담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입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목적의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처분성의 일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공법상 지위에서 한 행위인지 먼저 확인한다.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지 확인한다.
  3.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4. 행정청이 작성한 문서라면 그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다.
  5. 처분성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소송요건이다.

문제 2

일반처분·처분적 법규·공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일반처분이 될 수 없다.
  2. 고시는 언제나 추상적 법규명령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별도 집행 없이 고시 자체가 특정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공적 장부의 기재는 어떤 법률효과가 있더라도 항상 단순 사실행위이다.
  5. 법률상 자동 성립한 관계를 알리는 통지는 언제나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킨다.

문제 3

단계적 행정작용과 행정지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행위가 독립하여 현재의 권리·의무를 바꾸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후속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중간행위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3. 행정지도가 법적 보고명령과 결합되고 불이행 제재 위험으로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행정권 내부의 행위는 외부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5. 중간행위는 최종처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만 하면 모두 독립된 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확인하세요

예제 1 해설

핵심: 고시라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 고시는 특정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재량적 집행행위 없이 급여 청구범위를 곧바로 바꿉니다. 따라서 추상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친 법규명령과 달리 처분적 법규 또는 일반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행위형식: 고시 → 직접 효과: 상한액 즉시 변경 → 결론: 처분성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예제 2 해설

핵심: 답은 처분성 긍정입니다.

대법원 2008두3500 판결은 시정지시 뒤의 보고명령과 제재 위험 때문에 시정조치 이행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권고적 효력의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또는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일으키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수한 권고와 달리 보고의무·불이행 불이익이 결합된 사실관계가 결론을 만듭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행정청 작성 문서라는 형식만으로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① 옳음: 행위 주체가 행정청이고 공법상 권한을 행사했는지 첫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② 옳음: 특정인·특정 사안에 법을 적용한 구체적 법집행인지 두 번째로 봅니다.

③ 옳음: 추가 집행 없이 권리·의무를 직접 설정·변경·소멸시키는지가 핵심 단계입니다.

④ 틀림: 내부행위·권유·단순 통지처럼 직접 법률효과가 없는 행위는 행정청 문서여도 처분이 아닙니다.

⑤ 옳음: 처분성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이고, 적법성은 그 뒤의 본안 문제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별도 집행 없이 직접 규율하는 고시는 처분적 법규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틀림: 특정 도로·구역 같은 구체적 사안을 규율하면 상대방이 다수여도 일반처분일 수 있습니다.

② 틀림: 고시의 형식만으로 추상적 법규명령이라 단정하지 않고 직접 효과를 봅니다.

③ 옳음: 별도 집행이 없거나 형식적이고 고시 자체가 권리관계를 바꾸면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④ 틀림: 대법원 2003두9015 판결처럼 지목이 각종 공법관계의 기초가 되어 권리행사와 밀접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효과가 법률에 의해 이미 생겼다면 통지는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 최종처분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중간행위가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① 옳음: 중간단계라도 현재의 권리·의무를 독립하여 직접 바꾸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옳음: 후속 기관의 실질적인 재심사 가능성은 앞 단계의 독립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③ 옳음: 대법원 2008두3500 판결처럼 보고명령·제재 위험이 결합되어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면 단순 행정지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④ 옳음: 행정권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외부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⑤ 틀림: 준비·협의처럼 최종처분에 자료가 되더라도 직접 효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종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직접 출처

행정소송법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를 확인했습니다. 처분의 직접 법률효과, 공증행위, 처분적 법규, 행정지도와 사실행위의 구별은 위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대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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