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4 기타소득 수입시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4 기타소득 수입시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4 기타소득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세전 수입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넣을지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 원칙인 유형도 있지만, 권리를 넘긴 경우나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경우에는 다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거래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거래에 맞는 날짜만 비교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떼어 내는 절차이므로 수입시기와 같은 날이라고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기출 범위 이번 수입시기 판단과의 관계
2021년 A형57번·최종②의 관련④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입니다. 법인 기타소득 처분의 결산확정일과 다른 규칙임을 대조합니다. 이 문항이 기타소득 수입시기 전체를 직접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날짜 문제는 현행 시행령이 정한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는 자체 문제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직접 출제 횟수나 빈출도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귀속연도와 권리확정주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시기는 총수입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지 정하는 법정 기준일이고, 귀속연도는 그 기준일이 들어 있는 해입니다. 일반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수입금액·비용이 확정된 기간에 귀속시킨다는 원리를 강학상 권리확정주의라고 설명하지만, 개별 유형마다 구체적인 기준일을 따릅니다. 모든 수입을 계약일이나 청구권 발생일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기간·귀속연도 및 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5조의 일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출국에 따른 단축 과세기간이 없는 거주자의 수입시기가 2026년 1월 8일이면 2026년 귀속으로 판정합니다. 먼저 법 제21조에 따라 소득 종류를 정한 뒤, 령 제50조의 산업재산권 등 열거 자산·권리 양도, 계약금 대체, 법인 기타소득 처분, 연금외수령의 특별규정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날짜가 가장 빠르거나 늦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 기타소득의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고용·사업관계 없이 2025년 12월 25일 초청강연을 마쳤고 2026년 1월 8일 강연료를 받았다면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분류합니다. 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2026년 1월 8일이 수입시기이고 2026년 귀속입니다. 용역 완료일에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시기는 귀속연도를 정하는 규정이고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의 금액 문제는 필요경비 공제 전 귀속 총수입금액만 묻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확정신고 날짜도 그 자체로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일은 아닙니다.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 양도의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 거래입니다.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법정 점포임차권·토사석 채취허가권·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유사 권리의 기타소득 중 양도에만 아래 특별 날짜 규칙을 적용합니다. 권리를 빌려주기만 하는 대여는 제외하며 상속 저작권 등 다른 열거 항목에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권리 양도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칙은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청산은 대가 지급을 마무리한 때이며 계약금 일부를 먼저 받은 날과 다릅니다. 인도는 목적물을 넘긴 때이고 사용·수익은 양수인이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 때입니다. 등기·등록일은 이 조문에서 독립된 네 번째 기준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인도나 사용수익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는 주어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실이 없는 영업권 양도를 가정합니다. 대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계약일은 2025년 11월 1일, 계약금 일부 수령일은 11월 5일, 사용수익일은 12월 28일, 인도일은 2026년 1월 5일, 잔금 청산일은 2월 10일입니다. 세 비교일 중 2025년 12월 28일이 가장 빠르므로 2025년 귀속입니다. 계약일이나 일부 계약금 수령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 제21조 제1항 제7호라는 범위와 양도라는 거래 형태를 모두 확인합니다. 영업권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업용 토지·건물이나 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이 되는 사례에는 이 기타소득 규정을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 양도·권리 대여에 빠른 날 규칙을 확장하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당시 대금 미확정 예외와 대여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금 미확정 예외는 대금청산 전에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했는데 당시 대가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로 수입시기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대가가 정해졌으나 아직 받지 못한 미수령과 다릅니다. 단순 후불은 원칙을 바꾸지 않고, 미확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가격을 정한 날과 실제 지급일도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해당 권리 양도 수입시기 단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금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나중에 잔금을 받는 사례는 단서 요건을 자동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산 전 인도 또는 사용수익 당시 대금이 미확정이었다면 이후 대금이 확정된 날짜가 제시되어도 법문은 그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 지급 등 별도 쟁점이 없는 한 번의 대금 지급을 전제로 판정합니다. 한편 해당 권리 대여는 제1호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일반 원칙인 지급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거래·조건 적용 기준 구별할 날짜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대금 확정 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계약일·일부 계약금일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청산 전 인도 또는 사용수익·당시 대금 미확정 그 대금 지급일 나중 대금 확정일과도 구별합니다.
해당 열거 권리 대여 지급받은 날 사용개시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취득 저작권 승계 저작권의 양도·대여 또는 제21조 제2항 서화 양도 다른 특별규정 없으면 지급받은 날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의 빠른 날 규칙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산업재산권을 2025년 12월 20일부터 사용하게 하고 12월 22일 인도했지만 대가는 당시 미확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대가를 확정하고 2월 10일 한 번에 지급받았다면 수입시기는 2월 10일입니다. 별개의 해당 열거 권리 대여는 2025년 12월 사용을 시작했어도 대여료를 2026년 1월 20일 받았다면 1월 20일이 수입시기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대금 미확정이다’라는 추론은 틀립니다. 확정된 대가의 단순 분할·후불과 미확정 대가의 지급을 구별합니다. 또 상속한 저작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원작자의 창작 대가와 다른 제5호이며, 권리라는 명칭만으로 제7호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위약금·배상금 대체와 별도 지급 배상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계약금의 위약금·배상금 대체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면 대금에 충당할 돈을 미리 받았으나, 위약·해약이 확정되어 그 돈을 배상으로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몰취는 그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약배상으로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계약금과 따로 나중에 받는 배상금은 다른 유형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계약금 대체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이행 시 대금에 충당될 계약금이 나중에 위약·해약으로 몰취되는 경우, 돈을 처음 받은 날은 아직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위약·해약 확정 사실과 날짜가 주어지면 그 날짜를 적용하며 단순 독촉일·소제기일·일방 주장일을 확정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특별규정은 계약금 대체에 한합니다.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 및 그 관련 쟁송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일반 원칙인 지급받은 날입니다. 원금 자체의 반환은 새 기타소득 수입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11월 20일 받은 계약금 3,000만원이 2026년 1월 15일 확정된 해약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면 1월 15일이 수입시기입니다. 그 뒤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시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별도 사례로 2025년 12월 판결에서 확정된 재산권 계약 배상 관련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2026년 2월 5일 실제 받았다면 그 지급일에 귀속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위약배상은 모두 위약 확정일’과 ‘위약배상은 모두 실제 입금일’은 둘 다 범위를 잘못 일반화한 문장입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 대체인지 별도 위약배상 수령인지 먼저 읽습니다.

법인 기타소득 처분의 결산확정일과 인정상여·지급의제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 기타소득 처분은 법인세 계산에서 회계 수익을 과세소득에 더하거나 회계 비용을 세법상 빼지 않는 조정금액의 귀속·성격을 정할 때, 받는 사람의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법정 처분입니다. 법인이 자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과 수령자의 소득구분은 구별합니다. 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사업연도 말일이나 세금 신고일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의 소득처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연도는 법인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이고 결산확정일은 해당 결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둘을 같은 날짜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를 가리키는 실무·강학상 표현이며 법 제20조의 근로소득입니다.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의 결산확정일과 구별합니다. 한편 법 제145조의2가 준용하는 제131조 제2항은 기타소득 처분의 원천징수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를 별도로 정합니다. 법인세 신고이면 신고일·수정신고일, 결정·경정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소득자의 수입시기를 그 날짜로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급의제는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이 특정 날에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의제는 그 법률효과를 정하는 규칙이므로 실제 지급을 추측하는 추정과 구별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 등의 결정·경정으로 소득처분 금액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며 이 경우에는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을 원천징수 지급의제일로 씁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 사업연도 결산이 2026년 3월 25일 확정되었고 어느 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입시기는 2026년 3월 25일입니다. 법인세 신고일이 3월 31일이라면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점은 그 신고일로 구별합니다. 별도의 근로자에게 2025년 근로에 대응하여 처분된 인정상여는 2025년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며 결산확정일에 2026년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 2021년 A형 57번의 ④는 인정상여 귀속시기를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일로 판단하는 선택지입니다. 이 확인은 근로소득과의 경계 검증이며 기타소득 수입시기 전체가 그 문항에서 직접 출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처분이라는 공통 말만 보고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종류와 귀속 규정을 합치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납입 때 세금 공제를 받은 개인 원금과 계좌 운용으로 늘어난 수익을 법정 연금수령 방식 밖에서 꺼낸 금액입니다.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연금외수령한 날입니다. 납입할 때 공제받지 않은 확인된 원금은 과세제외이고, 퇴직소득세 징수를 미룬 이연퇴직 재원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이므로 여기의 기타소득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외수령 분류 및 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금외수령은 법정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는 인출이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연금수령 간주도 함께 판단하는 소득구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21호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사례만 날짜를 판단합니다. 계좌 안의 이익 발생일·개인 납입일·공제 적용일이 그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아닙니다. 정상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이고 이연퇴직소득 재원·확인된 미공제 개인납입 원금은 제21호와 다른 법적 처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인출액을 이 항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에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액과 계좌 내 2025년 운용수익을 2026년 1월 10일 해당 재원의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했습니다. 이 기타소득은 2026년 1월 10일 수입이며 납입연도·운용수익 발생연도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계좌 안에 남겨 둔 이익은 같은 이유로 그 발생만으로 제21호 인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같은 계좌에서도 재원과 수령 형태가 다르면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 문제에서 연금외수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으면 인출일에 집중하되, 미공제 원금·이연퇴직소득까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의 지급받은 날과 유형별 귀속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그 밖의 기타소득은 위 권리 양도·계약금 대체·법인 기타소득 처분·연금외수령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사업·고용과 무관한 일시 강연료, 원작자 원고료, 사례금, 위 열거 권리의 대여료 등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기타소득 일반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으로, 주어진 법적 원인이 확정된 기타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명목상 사례금이더라도 원금 반환이나 다른 소득의 대가이면 먼저 분류를 바로잡습니다. 계약·용역완료·청구·지급약정·등기·실제 수령 날짜를 모두 나열한 자료에서는 적용 규정에 들어가는 날짜만 골라 귀속연도를 정합니다.

법정 유형 수입시기 주의점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 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대금 미확정 단서 및 대여 제외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위약·해약 확정일 최초 계약금 수령일과 구별
법인 기타소득 처분 그 법인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사업연도 말일·원천징수 지급의제일과 구별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연금외수령한 날 납입일·계좌 안 운용수익 발생일과 구별
그 밖의 기타소득 지급받은 날 해당 권리 대여·제5호 저작권·일시용역 등 범위 확인

③ 사례 적용

2026년 귀속 수입만 고를 때 2025년 강연의 대가를 2026년에 받았다면 포함하고, 대금 확정된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자산을 2025년에 인도했다면 잔금을 2026년에 받아도 그 양도수입은 2025년 귀속으로 구분합니다. 2025년 사용을 시작한 해당 권리 대여료를 2026년에 받았다면 대여수입은 2026년에 포함합니다. 같은 자산·권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양도와 대여의 법적 형태가 기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날짜를 확정한 뒤 문제에서 요구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합합니다. 필요경비 후 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신고기한을 묻지 않았다면 계산 단계와 기한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음은 서로 독립된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기타소득 사례이며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사유가 없습니다. A의 영업권 양도대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11월 1일, 일부 계약금 수령일은 11월 5일, 사용수익일은 12월 28일, 인도일은 2026년 1월 5일, 잔금 청산일은 2월 10일입니다. B는 영업권을 양도하지 않고 대여하여 2025년 12월 28일 사용을 시작하게 하였고 대여료는 2026년 1월 20일 받았습니다. A·B의 수입시기와 귀속연도를 각각 판정하십시오.

예제 2

A는 2025년 11월 20일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1월 15일 해약이 확정되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별개의 B는 재산권 계약 배상에 관한 쟁송 후 2025년 12월 20일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2026년 2월 5일 지급받았습니다. 두 금액은 각각 기타소득으로 확정되어 있고 다른 특별규정은 없습니다. A·B의 수입시기와 귀속연도를 각각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독립 사례입니다. A·B·C의 수입시기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 확정된 사실
A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확정. 계약2025.11.1/일부계약금11.5/사용수익12.20/인도12.22/대금청산2026.1.10
B 산업재산권 양도 2025.12.20 사용수익·12.22 인도 당시 대가 미확정. 2026.1.15 대가 확정 후 2.10 한 번에 지급
C 상속취득 저작권의 승계 저작권의 양도 계약2025.11.1/인도12.20/양도대가 전액2026.1.25 수령. 다른 특별규정 없음
  1. A 2025.11.1 / B 2026.2.10 / C 2026.1.25
  2. A 2025.12.20 / B 2026.1.15 / C 2026.1.25
  3. A 2025.12.20 / B 2026.2.10 / C 2025.12.20
  4. A 2025.12.20 / B 2026.2.10 / C 2026.1.25
  5. A 2026.1.10 / B 2026.2.10 / C 2026.1.25

문제 2

사망·출국이 없는 거주자의 다음 기타소득 자료에서 202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각 소득의 분류와 제시 사실은 확정되어 있고 다른 수입·특별규정은 없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전 세전 수입을 묻습니다.

유형·금액 시기 관련 사실
일시 강연료 300만원 고용·사업 없음. 2025.12.25 완료, 2026.1.8 수령
영업권 양도대가 900만원 대가 확정. 2025.12.20 인도, 2026.1.5 사용수익, 2026.3.1 청산
영업권 대여료 600만원 2025.12.20 사용 시작, 2026.1.20 수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400만원 2025.11.1 계약금 수령, 2026.1.15 위약 확정·대체
재산권 계약배상 관련 판결상 지연손해금 200만원 2025.12.10 판결, 2026.2.5 수령
  1. 300만원
  2. 1,100만원
  3. 1,500만원
  4. 2,400만원
  5. 900만원

문제 3

다음은 서로 독립된 기타소득 및 그 인접 소득의 수입시기 사례입니다. 모두 제시된 분류·사실이 확정되어 있을 때 옳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1. 2025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 기타소득 처분이고 결산확정일이 2026년 3월 25일이면, 사업연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이 수입시기입니다.
  2. 법인 기타소득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2026년 3월 25일이면 2026년 귀속이고, 2025년 근로에 대응하는 인정상여는 2025년 근로소득으로 구별합니다.
  3. 세액공제받은 개인 연금납입액과 2025년 계좌 운용수익을 2026년 1월 10일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계좌 운용수익 부분의 기타소득은 2025년 귀속입니다.
  4. 2025년 11월 받은 계약금이 2026년 1월 15일 확정된 해약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최초 입금연도인 2025년에 귀속됩니다.
  5. 고용·계속적 사업과 무관한 일시 강연을 2025년 12월 마치고 2026년 1월 강연료를 받았다면 청구권이 생긴 2025년 기타소득입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 2025년 12월 28일·2025년 귀속, B 2026년 1월 20일·2026년 귀속입니다.

A는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이고 대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산2026.2.10·인도1.5·사용수익2025.12.28 중 빠른 사용수익일을 적용합니다. 계약일이나 일부 계약금 수령일은 대금청산일이 아닙니다. B는 같은 열거 권리라도 대여이므로 권리 양도의 빠른 날 규칙에서 제외되고 일반 원칙인 지급받은 날2026.1.20을 적용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 2026년 1월 15일, B 2026년 2월 5일로 모두2026년 귀속입니다.

A는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계약금 대체에 적용하는 위약·해약 확정일을 적용합니다. B는 계약금 대체가 아닌 별도 판결상 지연손해금 수령이므로 제4호의 실제 지급일입니다. 판결일과 계약금 최초 수령일을 서로 다른 법정 유형에 섞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①은 A의 계약일을 선택한 오류입니다. 대가가 확정된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는 계약일·일부 계약금일이 아니라 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2025.12.20입니다.
  2. ②는 B의 대가 확정일을 지급일로 바꾼 오류입니다. 청산 전 사용수익·인도 당시 대가 미확정이라는 단서 요건에 따라 실제 대금 지급일2026.2.10을 적용합니다.
  3. ③은 C에도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 규칙을 확장한 오류입니다. C는 상속취득 저작권의 승계 저작권 대가로 다른 특별규정이 없어 지급받은2026.1.25입니다.
  4. ④가 옳습니다. A는 대가 확정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의 빠른 사용수익일2025.12.20, B는 미확정 단서의 대금 지급일2026.2.10, C는 승계 저작권에 적용하는 일반 지급일2026.1.25입니다.
  5. ⑤는 A의 잔금 청산만 기다린 오류입니다. 이미 더 빠른 사용수익일이2025.12.20로 주어져 있으므로 대금 확정 사례의 수입시기를2026.1.10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① 300만원은 강연료만 포함하여 대여료600·계약금 대체400·판결상 지연손해금200을 누락한 오류입니다. 각 금액도2026년 지급일 또는 위약확정일에 귀속됩니다.
  2. ② 1,100만원은 계약금 대체400만원을 최초 수령연도2025년으로 보아 빠뜨린 오류입니다. 이 금액은 위약·대체가 확정된2026.1.15에 귀속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강연료300+권리대여료600+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400+판결상 지연손해금200=1,500만원입니다. 대가 확정 영업권 양도900만원은 가장 빠른 인도일2025.12.20에 귀속되어 제외합니다. 필요경비 전 수입을 요구하므로 경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4. ④ 2,400만원은 산업재산권 등 열거 권리의 양도900만원까지 잔금 청산연도2026년에 포함한 오류입니다. 그 수입은 인도일이 가장 빠른2025년 귀속입니다.
  5. ⑤ 900만원은 해당 권리 대여료600만원을 사용개시연도2025년으로 보아 누락한 오류입니다. 대여에는 빠른 날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수령한2026년 귀속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①은 법인 사업연도 말일과 결산확정일을 혼동한 오류입니다. 제20호 기타소득 처분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2026.3.25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기타소득 처분은 결산확정일이 속하는2026년이고, 인정상여는 별도의 근로소득 규정인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제공일이 속하는2025년입니다. 소득처분이라는 말이 같아도 소득 종류와 귀속 규정은 다릅니다.
  3. ③은 계좌 안 운용수익 발생연도를 선택한 오류입니다.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연금외수령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인출한2026.1.10의2026년 귀속입니다.
  4. ④는 계약금의 최초 입금연도를 선택한 오류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므로 해약이 확정된2026.1.15에 귀속됩니다.
  5. ⑤는 일반 기타소득을 용역완료·청구권 발생일에 귀속시킨 오류입니다. 일시 강연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어 실제 지급받은2026년 귀속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 2021년 제58회 1차 1교시 A형 57번 원문19쪽과 최종정답②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중 ④의 인정상여 귀속시기를 근로제공일과 결산확정일로 구별하는 논리를 본문의 기타소득 처분 경계와 대조했습니다. 이는 인접 근로소득과의 경계 확인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전체를 직접 출제한 문항이나 확인되지 않은 빈출 횟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문항은 이 글에서 설명한 현행 유형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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