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합산 예외는 법정 특수관계와 생계공동에 더해 거짓 신고 등 별도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옮기는 것은 해당 사업소득의 몫이며 개인 임금·예금이자까지 전부 옮기지 않습니다. 소득 합계는 그대로 두고 누가 신고할 소득인지와 연대납세 한도를 순서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5년 A형56번·최종③ 계산·판정의 핵심
관련② 합산 대상은 사업소득 공동사업의 이자·배당이나 개인의 별도 소득까지 일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답③ 연대납세 한도를 소득세로 표시 현행 법의 한도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구별해 계산합니다.

개념설명

사실과 현저히 다른 신고와 조세회피 공동경영의 선택적 사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사유는 관계·생계 요건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유입니다. 신고서·첨부서류의 사업종류·소득내역·비율·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또는 경영참가·거래·비율·재무상태 등을 볼 때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경영이 확인되는 경우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유를 모두 요구하지도, 가족관계 하나로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두 합산사유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는 확정신고서·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단순한 오기 하나와 현저한 사실 불일치를 구별합니다. 둘째는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비율·자산부채 등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로는 또는 관계이므로 첫 사유와 별도로 조세회피 확인까지 항상 요구하지 않으며, 신고가 정확해도 둘째 사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의 불균등 약정이나 세액 감소 결과만으로 둘째 사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실제 손익비율70%·30% 자체는 다툼 없지만 신고서의 사업종류가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제4항제1호 사유가 확정되었다면 다른 요건과 함께 합산을 판단합니다. 실제 비율·출자·업무분담을 그대로 신고하고 조세회피 공동경영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두 사유를 그리고로 바꾸거나 경영 불참만 보고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에 불참하는 진정한 출자공동사업자도 존재하므로 출자만 했다는 사실과 허위 공동경영을 구별합니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손익비율과 동률시 법정 우선순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된 공동사업자는 합산받을 소득의 귀속자입니다. 해당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이 우선하고 동률일 때만 현재 다른 종합소득→직전 전체 종합소득→해당 사업 신고 여부의 순서로 정합니다. 등록·신고 업무를 맡는 대표공동사업자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주된 공동사업자 선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동률이면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그것도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그것도 같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순서입니다. 직전 기준은 공동사업소득을 뺀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전체입니다.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계약서 기재순서·먼저 신고한 시각·대표자 선임 여부를 대신 쓰지 않습니다.

단계 비교 기준 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
우선 합산관계의 손익분배비율 비율이 같습니다.
동률1 현재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이 금액도 같습니다.
동률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전체 이 금액도 같습니다.
동률3 해당 사업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자 모두 신고 또는 모두 미신고이면 세무서장 결정

③ 사례 적용

비율50%씩, 현재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4,000만원씩,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갑7,000만원·을8,000만원이면 을이 주된 공동사업자입니다. 갑만 신고했거나 갑이 대표자여도 이미 직전 소득 단계에서 결정되어 신고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율70%·30%라면 현재 다른 소득이30% 보유자에게 더 많아도 동률 보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교와 직전 비교에서 공동사업소득을 제외하는 범위를 바꿔 읽지 않습니다.

합산대상 사업소득·제3자 몫·개인 이자와 임금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특수관계인의 사업소득 몫입니다. 합산관계 없는 제3자의 몫과 각자의 개인 임금·예금이자 등은 같은 이유로 옮기지 않습니다. 옮긴 사업소득을 원래 사람에게 또 남겨 두지 않으므로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 합계는 보존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경영참가자로서 배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근거는 공동사업 합산 특례의 대상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실제 비율로 각자의 사업소득 몫을 표시하고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몫만 주된 자에게 옮깁니다. 제3자로서 합산관계 없는 사람의 몫은 보존합니다. 합산한 소득을 원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귀속시키지 않으므로 중복합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별도 근로소득·이자소득은 해당 소득 종류의 원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남습니다. 별도 소득이 종합과세·분리과세되는지는 그 소득 자체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특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동사업 소득2억원, 갑50%·을30%·병20%이고 갑·을 사이만 합산대상이며 갑이 주된 자이면 원칙1억원·6,000만원·4,000만원에서 갑1억6,000만원·을0원·병4,000만원으로 바뀝니다. 을의 별도 근로소득1,000만원·개인 예금이자500만원은 그대로 을의 소득이며 갑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체 사업소득 합계2억원이 보존되는지 검산합니다. 병의4,000만원이나 을의 개인소득1,500만원까지 갑에게 합산하는 오답, 을의6,000만원을 비용 부인으로 다시 공동사업소득에 더하는 오답을 구별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소득금액 한도와 실제 납부세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대납세의무는 합산되는 사업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를 주된 공동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책임 한도는 그 사람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입니다.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금액과 세액은 다른 숫자이며 한도액을 반드시 전부 납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납세의무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대의무의 대상과 한도를 나누어 읽습니다. 대상은 합산과세되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이며 주된 자의 모든 개인소득 관련 세금까지 무제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원칙적 배분소득금액입니다. 그 한도와 실제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액은 다른 수치이므로 소득금액 전액을 반드시 세금으로 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과세 계산기초이고, 소득세액은 그 후 공제·세율 등의 계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공동사업 소득1억원의30%인 을의3,000만원이 갑에게 합산되었다면 을의 이 규정상 한도 기준은3,000만원입니다. 을이 별도 과세되었다고 가정한 세액을 계산해 그 금액으로 한도를 바꾸지 않으며, 실제 납세의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을이3,000만원을 납부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 공식 기출의 소득세 한도라는 선택지와 현행법의 소득금액 한도라는 문언을 구별합니다. 연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동일 사업소득을 을에게도 중복하여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합산 특수관계인의 지출귀속과 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에 따른 공제 특례는 합산되는 사람의 적격 연금보험료·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지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등을 일정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낸 것으로 보는 규칙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므로 단계가 다릅니다. 이 규칙은 지출자의 귀속을 연결할 뿐 공제 항목·본래 요건·한도·공제율을 없애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소득공제 등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관련법의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에 대한 연금보험료공제이고,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의 적격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각각 본래 요건·한도·공제율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54조의2는 해당 지출자가 누구인지 바꾸는 연결 규정이지 모든 의료비·기부금·사적 지출을 무제한 이전하거나 지출액 전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적격 지출액과 주된 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이 지출귀속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개인부담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계좌는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의 법정 계좌이며 개인의 일반 예금 납입과 다릅니다.

지출귀속 금액은 실제 적격 납입액과 주된 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예컨대 실제500만원을 내고 합산소득이3,000만원이면500만원, 같은 납입에 합산소득이300만원이면300만원까지만 연결합니다. 이 금액이 곧 세액에서 빼는 금액은 아니며, 공적연금보험료는 그 본래 소득공제 계산을 거칩니다.

③ 사례 적용

을의 합산대상 소득3,000만원, 법51조의3 요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개인부담금 납입500만원이면 이 특례에 따라500만원을 갑의 납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 한도가300만원인 별도 사례라면 지출귀속은300만원 범위입니다. 이는500만원 또는300만원 자체가 세액공제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이 열거한 공제 항목과 실제 납입을 먼저 확인합니다. 합산소득3,000만원을 공제할 지출액으로 곧바로 대체하거나 실제 납입500만원을 무시해3,00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모두 경영에 참가하는 갑·을의 공동사업 소득은1억원이고 실제 유효한 손익분배비율은70%·30%로 다툼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두 사람은 배우자이고 생계를 같이 합니다. 신고 사업종류가 사실과 현저히 달라 신고서·첨부서류가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합산사유가 확정되었으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원칙 배분과 합산 후 해당 사업소득 귀속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부부 갑·을이 모두 실제 경영하는 사업의 소득은5,000만원, 유효비율60%·40%입니다.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지만 신고서·서류는 모두 사실에 맞고 조세회피 공동경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 합산을 적용할지와 개인별 사업소득을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모두 경영참가자인 갑50%·을30%·병20%의 실제 유효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소득은2억원입니다. 종료일 현재 갑·을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이고 이들 사이에 법정 합산사유가 확정되었으며 갑이 주된 공동사업자입니다. 병은 법정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을에게는 별도 본인 근로소득1,000만원과 개인 예금이자소득500만원이 있습니다. 갑에게 귀속하는 이 공동사업 소득/을에게 별도로 남는 본인 근로·이자소득 합계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1억7,500만원 / 0원
  2. 1억6,000만원 / 0원
  3. 1억6,000만원 / 1,500만원
  4. 2억원 / 1,500만원
  5. 1억원 / 7,500만원

문제 2

갑·을 모두 경영참가자이고 합산요건은 충족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1억2,000만원, 실제 손익비율은50%씩입니다. 현재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은4,000만원씩입니다. 아래 직전 과세기간 자료는 적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대표자이고 갑만 해당 사업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주된 공동사업자와 그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직전 자료 갑 을
종합소득금액 전체 7,000만원 8,000만원
그중 공동사업소득 1,000만원 7,000만원
  1. 갑: 대표자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2. 갑: 직전 공동사업소득 외 금액6,000만원이 을1,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3. 갑: 해당 사업 신고자가 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4. 을: 현재의 공동사업소득 외 금액까지 같으므로 직전 종합소득금액 전체가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5. 아직 결정할 수 없음: 처음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3

경영참가자 갑70%·을30%의 실제 유효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소득은1억원입니다. 합산요건이 충족되어 을의 몫은 주된 공동사업자 갑에게 합산됩니다. 을이 납입한 공적연금 개인부담금500만원은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본래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제·한도 문제는 없습니다. 을의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 한도 기준액/공제 지출귀속 특례에 따라 갑의 납입으로 볼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납부세액은 묻지 않습니다.

  1. 3,000만원 / 0원
  2. 3,000만원 / 500만원
  3. 1억원 / 500만원
  4. 3,000만원 / 3,000만원
  5. 1억원 / 3,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원칙 갑7,000만원·을3,000만원, 합산 후 갑1억원·을0원입니다.

실제 유효비율을 먼저 적용하고, 종료일 특수관계·생계공동 및 신고 사업종류의 현저한 불일치 사유를 확인합니다. 손익비율은70%가 커서 갑이 주된 자입니다. 을3,000만원을 갑에게만 귀속시켜 총합1억원을 보존합니다. 이 사례의 합산사유는 사업종류 신고의 현저한 불일치이므로 계산에는 확정된 실제 유효비율70%·30%를 적용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합산하지 않고 갑3,000만원·을2,000만원입니다.

배우자·생계공동은 충족해도 두 선택적 합산사유 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공동사업의 실제 비율·출자·업무분담에 따른 진정한 공동경영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지 않습니다.5,000만원×60%·40%로 원칙상 배분하며 주된 자 선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을의 본인 근로1,000만원과 개인 이자500만원까지 갑에게 더한 오류입니다. 이 소득은 공동사업 합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②는 갑의 공동소득1억6,000만원은 맞지만 을의 별도 근로·이자소득까지 없앴습니다. 을에게 해당 사업소득0원이라는 결론과 다른 본인소득은 구별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갑의 원칙1억원+을의 해당 사업6,000만원=1억6,000만원입니다. 병4,000만원은 병에게 남고 을의 개인 근로·이자 합계1,500만원도 을에게 남습니다. 전체 공동사업소득은 여전히2억원입니다.
  4. ④는 병의4,000만원까지 갑에게 합산했습니다. 병은 해당 특수관계·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원칙 배분을 보존합니다.
  5. ⑤는 합산요건을 충족한 을의 사업6,000만원을 옮기지 않고 개인소득1,500만원과 계속 묶었습니다. 이 사업 몫은 갑에게 귀속시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대표자와 주된 공동사업자를 혼동했습니다. 대표자는 신고상 지위이고 주된 자는 손익비율·현재 다른 소득·직전 전체소득·신고의 순서로 정합니다.
  2. ②는 직전 과세기간에도 공동사업소득을 제외했습니다. 현재 첫 비교만 공동사업소득 외 금액이고 직전 두 번째 비교는 종합소득금액 전체7,000만원·8,000만원입니다.
  3. ③은 신고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현재 다른 소득이 같더라도 직전 전체 소득에서 을8,000만원이 더 많으므로 신고 여부를 비교할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손익비율과 현재 공동사업소득 외 금액이 같으므로 직전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비교하여 을을 선정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의 갑6,000만원을 을에게 합산하여 이 사업소득1억2,000만원이 을에게 귀속됩니다. 갑의 현재 다른 소득4,000만원까지 옮기지는 않습니다.
  5. ⑤는 마지막 보충절차를 처음부터 적용했습니다. 앞선 소득기준으로 한 사람이 정해지므로 세무서장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①은 합산된 을의 적격 공적연금 납입을 갑의 지출로 보는 적격 납입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지출로 연결하는 특례를 누락했습니다. 실제500만원은 합산소득3,000만원 한도 안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을의 원칙 소득은1억원×30%=3,000만원이므로 연대의무의 법정 한도 기준액은3,000만원입니다. 적격 실제 납입500만원은 이 합산소득 한도 이내여서 갑의 납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도가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3. ③은 연대의무 한도를 사업장 전체 소득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자신의 손익비율 해당 소득3,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④는 지출귀속의 한도3,000만원을 실제 납입액으로 바꿨습니다. 을이 실제 낸 금액은500만원이므로3,0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⑤는 연대의무와 지출귀속을 모두 잘못 확대했습니다. 전자는 을의 소득3,000만원 한도이고 후자는 실제 적격 납입500만원 범위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6번(원문19쪽·공식최종③)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동사업 합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연대책임 한도를 소득세로 바꾼 오답 논리를 본문·문항에 반영했습니다. 거짓 신고와 실제 비율을 혼용하지 않는 사례, 동률 선정 및 지출귀속 계산은 현행법으로 자체 제작했으며 확인하지 않은 기출 빈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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