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5 이월결손금 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5 이월결손금 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5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남은 세법상 결손을 현재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발생연도별 유효기간과 원천을 표시한 뒤, 올해 결손을 먼저 적용하고 오래된 이월분부터 사용합니다. 이미 채무면제 이익을 메우는 데 쓴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으며, 추계신고에는 별도 제한과 장부 멸실 예외가 있습니다. 각 단계의 사용액과 잔액을 원장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이번 강의에 적용할 논리
2021년 A형51번·최종④ 현재 추계신고라도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예외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기 우선·일반결손에서 임대양수소득 공제의 관련 선택지도 대조합니다.

15년·10년 기한과 발생연도 순서는 현행 법률·부칙 및 공식 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경계·보전 조합은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이월결손금의 법정 정의와 일반·부동산임대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결손금은 상가 등 제한대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과, 일반 사업·종합과세 주택임대의 결손을 그해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세법상 결손은 해당 수입보다 적격 필요경비가 큰 차액이며 회계 손실·현금 부족액과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잔액과 제한 임대 잔액은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이 달라 구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정의와 원천별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세법상 수입·필요경비를 장부로 확정하고 당기 통산을 거친 잔액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회계상 손실 전액이나 현금 부족액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원장에는 발생 과세기간·발생 사업·당기까지 공제액·소급공제 사용액·수증 및 채무면제 보전 사용액·잔액을 구분합니다. 같은 이월결손이라도 출처에 따라 공제할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단독사업 폐업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적격 개인 이월잔액을 지우거나 양수인·상속인에게 자동 이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5-0-7은 사업양수인과 상속인이 양도자·피상속인의 이월결손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소급공제 사용액은 새 결손을 과거 소득에 소급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별도 절차에서 사용한 결손금액입니다. 세금 환급액 자체를 이월 원장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급 계산에 사용한 결손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이전 사업자의 잔액을 자기 결손으로 쓰는 것과도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사업 결손3,000만원 중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1,000만원을 이미 공제했다면 이월잔액은2,000만원입니다. 같은 액수의 상가결손은 다른 소득과 당기에 통산하지 못하여 별도 제한 구분으로 남습니다. 주택임대 종합과세 결손잔액은 상가 구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발생원천을 합쳐 하나의 잔액으로 만들지 않고 이미 소진한 결손도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지 세금환급액 자체가 아닙니다.

15년 공제기간·2020년 적용례·이전분10년 경과조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법정 연수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기간의 발생분은 15년, 이전 발생분은 종전 10년을 적용합니다. 신고하거나 새로 발견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달력연도의 2015년분은 2025년까지, 2019년분은 2029년까지라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2020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공식 별지40호서식 작성방법도2020년 이후 개시분15년·그 이전분10년으로 나눕니다. 달력연도 거주자의2015년 결손은2015.12.31부터10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인2025년까지이므로2026년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019년분은2029년까지,2020년분은2035년까지,2024년분은2039년까지입니다. 신고일이나 결손을 발견한 날부터 새15년을 세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적격잔액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공제하며 납세자가 최신분을 먼저 쓰거나 임의로 공제연도를 건너뛰는 방식이 아닙니다.

발생 과세기간 적용기간 마지막 종료 과세기간
2015년 종전10년 2025년
2019년 종전10년 2029년
2020년 현행15년 2035년
2024년 현행15년 2039년

③ 사례 적용

2026년에2015년분1,000만원·2019년분800만원·2020년분1,200만원·2024년분700만원이 있다면2015년분을 제외한2,700만원이 기간상 후보입니다. 공제 가능한 사업소득3,000만원이면 오래된2019→2020→2024순으로 공제하여300만원이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5년을 모든 과거 결손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계 등으로 어느 해에 공제하지 못해도 기간이 자동 정지·연장되지 않으며 공제기간 안이라는 사실 외의 요건도 확인합니다.

당기 우선·발생연도 우선·사업→근로→연금→기타→금융의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 순서는 올해 생긴 당기결손을 먼저 적용하고, 이월결손 단계에서는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쓰는 것입니다. 일반 이월결손을 공제할 소득 순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이며 금융소득에는 뒤의 제한·선택권을 덧붙입니다. 과거 결손부터 적용하여 올해 결손을 남겨 두거나 최신분을 먼저 쓰는 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당기 우선·발생연도·소득별 순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의 여러 일반 사업 손익을 먼저 내부통산하고 남은 당기 결손은 법정 외부통산합니다. 과거 이월 단계에서 사업소득이 첫 대상이라는 점이 당기 외부통산과 다릅니다. 공식 신고서40호서식 제12쪽은 일반 이월결손을 일반사업(주택 포함)→비주거용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종합과세 금융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일반 이월결손은 상가의 양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므로 양쪽을 완전히 차단한 별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각 소득은0원까지만 줄이고 잔여 결손만 다음 소득·다음 연도분 계산으로 연결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일반 이월1,800만원·2025년분700만원,2026년 사업1,000·근로800·공적연금400·종합과세 기타500만원이면2024년분을 사업1,000·근로800에 사용합니다.2025년분은 연금400·기타300에 사용하여 기타소득200만원만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금액은 총수입 자체와 다릅니다. 근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거친 금액이며 기타는 필요경비 후 금액입니다. 당기결손을 뒤로 미루거나 최신 이월분을 먼저 쓰면 연도별 잔액이 틀립니다.

부동산임대 이월결손의 공제범위와 일반결손의 임대소득 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제한대상 부동산임대 이월결손은 그 부동산임대업의 양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양수 소득은 결손이 아니라 0원보다 큰 소득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일반 이월결손은 사업소득 전반에서 공제하므로 상가임대 이익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주택임대 결손은 일반 구분이며 상가 구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원천별 이월결손 공제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한대상은 부동산·그 권리 대여,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출 일부·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 등 채굴권을 대여하고 덕대·분덕대의 분철료를 받는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의 권리 대여 제외 유형는 제외합니다. 상가 이월결손은 제조업·근로·연금·기타·금융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일반·상가 이월이 함께 있으면 발생연도와 공제가능 소득을 모두 확인하여 일반 이월액을 상가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광업·조광 권리와 덕대·분덕대의 채굴계약 관계에서 채굴시설까지 함께 대여하는지, 지출을 제공하면서 권리를 대여하고 그 사용대가인 분철료를 받는지를 구별합니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사업용 재산이 묶인 단위이며 단순한 모든 동산 임대와 같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일반 이월액 중 보전 사용 후1,400만원,2025년 상가 이월1,200만원이 남고2026년 일반사업1,000만원·상가소득700만원이면 먼저2024년 일반분을 일반1,000만원·상가400만원에서 사용합니다. 상가소득 잔액300만원에2025년 상가분300만원을 공제하여 일반 잔액0원·상가 잔액900만원입니다. 상가700만원을 무조건 상가 이월에서 먼저 빼고 일반분400만원을 남기는 계산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범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새 상가분을 먼저 쓰고 오래된 일반분을 남기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2024년 일반분이 먼저 발생했고 다른 제한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입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의 공제제한과 불가항력 멸실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계산 대신 법정 경비율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거나 세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제하려는 올해 소득을 이렇게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과거 이월결손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거 결손의 적격성·기한까지 없애는 예외는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추계 공제제한과 멸실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거 결손이 장부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추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예외입니다. 원인을 확인하여 단순 미기장·편의상 추계와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 멸실을 구별합니다. 과거 결손의 적격성·기한 등 다른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추계 때문에 못 쓴 잔액도 이후 적격 과세기간에 검토할 수 있으나 기한은 계속 진행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적격 이월1,000만원,2026년 사업소득800만원인 독립 사례를 비교합니다. 단순 미기장 추계이면800만원에서 공제하지 못하여 소득800·잔액1,000만원입니다. 불가항력 멸실에 따른 추계로 예외가 인정되면800만원을 공제하여 소득0원·잔액2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1년 공식 기출의 추계 제한·멸실 예외를 함께 읽습니다. 불가항력 예외를 장부 없이 새로 계산한 당기 적자를 자동 인정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자산수증·채무면제의 이월결손 보전과 이중공제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산수증은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이익이고 채무면제는 빚이 면제·소멸하여 부채가 줄어든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이월결손의 보전에 쓴다는 것은 과거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정 충당액은 수입에 넣지 않되 그만큼 사용한 결손도 다시 소득에서 빼지 못합니다. 모든 무상수증·채무면제가 비과세되는 제도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 불산입과 시행령의 중복공제 배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산수증은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경제적 이익,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부채가 줄어든 이익입니다. 보전은 그 이익으로 이월결손을 메워 사용한 것을 뜻합니다. 불산입은 해당 충당액을 수입에 넣지 않는 효과이고, 사용 결손의 중복공제 배제 규정은 동시에 그 사용 결손을 소득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입불산입에 한 번 쓰고 같은 결손을 다시 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면제·무상수증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위 자산수증 보전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법정 보조금 상당액입니다. 적용 법률은 보조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및 농어촌전기공급사업·전기사업·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한국철도공사·농어촌정비·도시주거환경정비·산업재해보상보험·환경정책기본·산업기술혁신촉진의 법정 보조금 규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별도 처리와 일반 채무면제600만원 보전 사례를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일반 이월2,000만원 중 일반 채무면제600만원을 보전에 충당하면 공제가능 잔액은1,400만원입니다. 그600만원을 이미 수입불산입한 후의 사업소득1,000만원이면 추가로1,000만원을 공제하고400만원이 남습니다. 별도 상가소득도 있다면 앞 항목처럼 그 양수소득으로 이어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제시 사업소득이 이미 수입불산입을 반영했는지 확인해600만원을 사업소득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공제 전 잔액에서 보전 사용액을 빼는 단계와 소득에서 적격잔액을 공제하는 단계를 나눕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새로 확인된 이월결손의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결손금의 15년·10년 공제기간과 목적이 다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결손이 비로소 확인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신고·확인하여 관리하던 결손을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확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 결손 배제와 국세기본법의 부과기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과제척기간에는 일반5년 외에 무신고·부정행위·역외거래 등 별도 기간과 이월결손 공제에 따른 특칙이 있으므로 단순히 발생 후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신고·확인되어 관리하던 잔액을 오래됐다는 이유로 모두 새로 확인된 결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의 단서는 기간 경과 후 종전 결손의 존재가 새로 확인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봅니다.

③ 사례 적용

2019년 발생분이 적법하게 신고되어 계속 관리되었고2026년에도10년 공제기간 안이라면 단지7년 전 결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전 기간의 결손이 비로소 확인된 사안이 제척기간 경과 후 새 확인 결손의 배제요건에 해당하면15년 이내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한 계산문제에서는 발생연도·종전/현행 적용·기간 내 종료 여부·새 확인분 배제 등을 별도 확인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제척기간을 일률5년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공제 선택과 발생연도별 잔액 검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소득에서의 이월결손 공제도 종합과세 이자·배당의 비교과세상 세율 부분을 나눕니다.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은 공제 금지, 기본세율 적용 부분은 남은 이월결손과 해당 소득 범위에서 공제 여부·금액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때 미리 떼는 세금이고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높아지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미리 뗀 금융소득 전부가 공제 금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결손공제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지급 때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제62조 세액계산의 세율 부분을 나눕니다. 공제금지 부분이 종합소득금액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세율 부분에서는0원 공제도 가능합니다. 앞선 사업·근로·연금·기타의 법정 공제순서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기초잔액-기중 결손금 공제 사용-소급공제 사용-수증·면제 보전 사용을 통해 연도별 잔액을 검산하고 기한 경과분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 후 일반 이월700만원과 종합과세 이자소득3,000만원이 남아 있고 금융 기본세율 부분에서 공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 이자3,000만원·이월잔액700만원으로 각각 유지합니다. 원천세율 부분에도 공제하거나 이월700만원을 새 수입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당기 사용액과 기말 잔액의 합계가 사용 전 적격잔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가분은 원천별 원장을 유지하고 기한·추계·보전 제한을 공제 후에 뒤늦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4년 일반 이월결손1,800만원·2025년 일반분700만원이 있습니다.2026년 소득금액은 사업1,000만원·근로800만원·공적연금400만원·종합과세 기타500만원입니다. 모두 적격 신고된 기간 내 잔액이고 장부 신고하며 당기결손·금융·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연도별 사용액·잔액과 소득별 공제 결과를 계산하십시오.

예제 2

2024년 일반 이월결손2,000만원·2025년 상가 이월1,200만원이 있습니다.2026년 일반 채무면제로600만원을 일반 이월결손 보전에 적법하게 충당하여 수입불산입했고, 그 불산입을 이미 반영한 소득금액은 일반사업1,000만원·상가700만원입니다. 모두 기한 내 적격 잔액·장부 신고이고 당기결손·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발생연도와 공제범위를 적용한 후 일반·상가 이월잔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의 일반 이월결손 기초잔액은2023년2,000만원·2024년1,200만원·2025년1,800만원입니다.2026년 장부 손익은 일반사업A 결손400만원·일반사업B 소득1,000만원·근로소득금액1,500만원·공적연금소득금액500만원·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400만원입니다. 모든 이월은 적격·기한 내이며 다른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2026년 말2024년분 잔액/같은 시점2025년분 잔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0원 / 0원 / 1,600만원
  2. 0원 / 1,200만원 / 0원
  3. 0원 / 200만원 / 1,800만원
  4. 200만원 / 0원 / 1,800만원
  5. 3,000만원 / 1,200만원 / 1,800만원

문제 2

달력연도 거주자의2026년 일반 사업소득금액은3,000만원이고 당기결손·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아래는 과거에 적법하게 신고·확인되어 계속 관리한 일반 이월잔액이며 과거 사용액·보전·추계 등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2026년에 공제 후 남는 사업소득금액은 무엇입니까?

발생 과세기간 현재 관리 잔액
2015년 1,000만원
2019년 800만원
2020년 1,200만원
2024년 700만원
  1. 0원
  2. 300만원
  3. 1,000만원
  4. 1,800만원
  5. 3,00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A·B·C 모두2024년의 적격 일반 이월결손1,000만원과2026년 사업소득금액800만원이 있습니다. 아래 사정 외에 다른 소득·당기결손·제한은 없습니다. C의800만원은 아래 채무면제 수입불산입을 이미 반영한 금액입니다.2026년 공제 후 A/B/C의 소득금액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2026년 확인 사정
A 단순 미기장으로 추계신고
B 태풍으로 장부·증빙 멸실: 불가항력 예외가 확인된 추계신고
C 정상 장부신고·일반 채무면제600만원을 이월결손 보전에 충당하고 수입불산입
  1. 0원 / 0원 / 0원
  2. 8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3. 800만원 / 0원 / 0원
  4. 800만원 / 0원 / 400만원
  5. 0원 / 800만원 / 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2024년분1,800만원·2025년분700만원을 모두 쓰고 기타소득200만원만 남습니다.

2024년분을 사업1,000·근로800만원에 먼저 사용합니다.2025년분은 연금400·기타300만원에 사용합니다. 기타500-300=200만원이며 다른 소득잔액과 이월잔액은0원입니다. 발생연도 순서와 사업→근로→연금→기타 순서를 함께 지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일반 잔액0원·상가 잔액900만원이며 당기 소득잔액은0원입니다.

2024년 일반분은 보전2,000-600=1,400만원입니다. 오래된 일반분을 일반사업1,000만원에서 사용한 뒤 상가의 양수 소득400만원에도 사용하여 모두 소진합니다. 상가소득700-400=300만원에2025년 상가분300만원을 사용하므로 상가 이월잔액은1,200-300=900만원입니다. 보전600만원을 다시 공제하거나, 상가소득700만원을 먼저 새 상가 이월에서 모두 공제하여 오래된 일반400만원을 남기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이월부터 먼저 공제하여2024년분까지 전부 쓰고2025년분을200만원 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당기A 결손400만원은 일반B 소득과 먼저 내부통산해야 하므로 이월을 쓸 소득은3,400만원이 아니라3,000만원입니다.
  2. ②는 최신2025년분1,800만원을 먼저 사용한 오류입니다. 적격2023년분부터 발생연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당기 사업-400+1,000=600만원을 먼저 구합니다.2023년분2,000만원은 사업600·근로1,400만원에서 사용합니다.2024년분은 남은 근로100·연금500·기타400=1,000만원을 사용하여200만원이 남고2025년분1,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잔액은0원입니다.
  4. ④는 남은 이월200만원을 소득200만원으로 바꾼 오류입니다. 현재 남은 소득1,000만원은2024년 이월1,200만원 범위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소득0원·그 이월잔액200만원입니다.
  5. ⑤는 과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전부 누락했습니다. 당기 내부통산 후 소득합계3,000만원은 적격 과거 이월로 순차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은2015년분까지 현행15년으로 소급하여 공제한 오류입니다.2015년분은 종전10년으로2025년까지이고2026년에는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2019년800+2020년1,200+2024년700=2,700만원을 순차 공제합니다.3,000-2,700=300만원입니다.2019년은2029년까지,2020년은2035년까지,2024년은2039년까지로 모두2026년 사용 후보입니다.
  3. ③은2024년분700만원을 누락하고2019·2020년분 합계2,000만원만 공제했습니다.2024년분도15년 기한 내입니다.
  4. ④는2020년분1,200만원만 공제했습니다. 이전분이 모두 만료되는 것이 아니며2019년분은10년 기한 안이고2024년분도 적격입니다.
  5. ⑤는 이월공제를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관리한2019년분을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새 확인분 배제사유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A의 단순 미기장 추계 제한을 무시하고 C의 보전에 쓴 결손600만원까지 다시 사용한 오류입니다.
  2. ②는 B의 불가항력 멸실 예외를 누락했습니다. 확인된 예외가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B는8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③은 C에서 보전600만원을 수입불산입에 쓰고도 그 결손을 다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썼습니다. C의 사용가능액은1,000-600=400만원입니다.
  4. ④가 옳습니다. A는 추계 제한으로 공제0·소득800만원입니다. B는 예외로800만원 공제·소득0원·이월잔200만원입니다. C는 보전 후400만원만 공제하여 소득800-400=400만원·이월잔0원입니다.
  5. ⑤는 A와 B의 추계 처리방향을 반대로 했습니다. 단순 미기장 A는 제한하고 불가항력 멸실 B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51번(원문16쪽·공식최종④)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추계신고 제한과 불가항력 장부멸실 예외, 당기 우선과 일반결손의 임대소득 공제 방향을 현행 조문에 대조했습니다.15년·10년 경계는2020년 부칙과 현행 별지40호서식 제12쪽을 확인했으며 아래 계산문항은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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