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 종합소득금액의 합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 종합소득금액의 합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 종합소득금액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은 한 해의 입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종류와 합산 제외를 정하고, 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결손금을 통산한 합계입니다. 그다음에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세액공제로 이어갑니다. 문제가 어느 단계의 금액을 요구하는지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6년 A형51번·최종④ 연결할 풀이 단계
주택·상가 결손과 일반사업·근로·기타·금융소득의 혼합자료 주택분만 일반통산→근로소득 공제→나머지 합산→제한 임대잔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실제 원문 결과5000만원/제한결손5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소득금액·과세표준·이미 낸 세금의 단계를 구별하도록 만든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종합소득의 여섯 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여섯 소득을 합산하는 법정 소득 구분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계산합니다. 여섯 종류 안에 속하는 소득이라도 비과세·분리과세 등 법정 합산 제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소득 종류와 최종 과세방식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구분·종합과세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합산 전에 수입의 법적 성질을 판정합니다. 이자는 금전사용 대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저축성보험차익·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 법정 유형도 포함합니다. 배당도 법인의 이익분배 외에 의제배당·집합투자기구 이익 등 정해진 범위를 포함합니다. 사업은 독립·계속적인 영리활동 등의 수입, 근로는 고용 등 종속적 근로 대가, 연금은 공적연금이나 법정 연금계좌 등의 연금수령, 기타는 원고료·일시용역·위약배상 등 법정 열거 수입을 판단합니다. 이 설명의 예시는 전체 법정 범위를 한 사례로 한정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이 들어왔다는 공통점으로 묶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모으므로 수입시기를 먼저 정하고 원금 회수·차입금처럼 소득 자체가 아닌 금액도 구분합니다. 여섯 소득에 속해도 법14조3항의 합산 제외를 추가로 판정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예금이자·음식점 이익·급여·공적연금·강연료를 받은 해에 퇴직금과 토지 양도소득도 생겼다면 앞 항목의 적격 소득금액만 종합소득 계산으로 연결합니다. 퇴직·양도는 각각의 체계로 계산하며 은행차입 원금은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의 분류와 과세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분리과세 이자도 소득 종류는 이자이며, 양도소득의 별도 계산과 같은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총급여·총연금액에서 각 소득금액으로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금액은 해당 소득에 정해진 수입·비용·법정 공제 등의 계산을 거친 합산 단위입니다. 사업·기타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근로·연금은 과세대상 수입에서 해당 소득별 공제를 빼며 이자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자체입니다. 배당은 법정 배당가산 대상·범위가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이미 소득금액으로 제시된 자료에는 같은 비용·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각 소득별 금액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에 법17조3항의 대상·제한에 따른 가산이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배당가산은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일정 배당에 법정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모든 배당에 일률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은 분리과세분을 뺀 과세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필요경비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제 입금된 순액만 더하지 않고 징수 전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이미 소득금액으로 제시하면 같은 공제·비용을 또 빼지 않습니다.

구분 소득금액 계산·확인
이자 합산할 총수입: 임의 비용 공제하지 않음
배당 합산할 총수입+해당하는 법정 가산; 이미 가산반영 금액이면 중복 금지
사업 총수입-필요경비; 사업별 손익과 결손 통산 확인
근로 총급여-법정 근로소득공제
연금 합산할 과세 총연금액-법정 연금소득공제
기타 총수입-필요경비; 비과세·분리과세 별도 판정

③ 사례 적용

사업수입8,000만원·필요경비6,000만원이면 사업소득2,000만원입니다. 총급여4,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750+(4,000-1,500)×15%=1,125만원으로 근로소득2,875만원입니다. 과세 총연금1,000만원이면 공제490+(1,000-700)×20%=550만원으로 연금소득4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위 근로·연금 공제는 소득별 법정 구간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적 지출이나 사업비용을 급여에서 직접 빼지 않으며 총급여4,000만원과 근로소득2,875만원을 동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 제외·원천징수와 금융소득의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 제외는 그 수입이 소득이 아니라는 말과 다릅니다. 비과세는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절차여서 그 사실 하나로 합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일반 금융소득·직접 받은 국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요건을 아래에서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 합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용근로, 법정 분리과세 금융·기타·연금 등은 해당 규정으로 제외합니다. 일반 금융소득의 경우 비과세·당연분리과세분을 구분한 뒤 연간 이자·배당 합계2,000만원 이하이고 법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지 확인합니다.2,000만원 초과 시 일반 금융소득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대상 전체를 합산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이자·배당은 이 소액 원천징수 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금액이 작아도 합산합니다. 법17조1항8호 출자공동사업 배당도 이2,000만원 분리규정에서 제외되어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자기 성명·상호 사용 또는 무한책임 등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 참가자입니다. 그 배당은 사업소득으로 바꾸거나 일반 배당가산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외국 금융회사에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직접 받으면 소액 일반 금융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배당도 같은 요건을 따로 보며, 이 글은 외국법인 배당에 국내 배당가산이 없다는 자료를 명시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미 낸 세금의 정산 문제이지 원금 회수나 매출 경비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적법 원천징수 일반 예금이자800만원과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이자200만원이 있고 다른 일반 금융소득이 없다면 이1,000만원 중 국내800만원은 소액 분리, 국외200만원은 합산합니다. 별도 출자공동사업 배당300만원도 합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은 면세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 이하 등 선택 규정은 적법한 합산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사적연금·주택임대의 선택 기준도 총수입과 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구체적 제외 항목은 다음 소단원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당기 결손금 통산·상가 제한·주거용 임대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기 사업결손금은 장부로 계산한 올해 적격 비용이 사업 수입보다 큰 차액입니다. 일반사업 손익을 먼저 통산하고 남은 결손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상가 등 제한대상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과 종합과세 주택임대 결손은 효과가 다릅니다. 결손금은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당기결손금 공제·임대업 제한과 주택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상가 등 제한대상 부동산임대 결손은 그 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한대상은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는 사업, 공장·광업의 시설 등 재산을 하나의 재단으로 묶어 빌려주는 사업,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투자·운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채굴자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법정 경우는 마지막 광산대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임대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 손실을 같은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종합과세 결손은 같은 항 단서로 일반 결손 취급합니다. 반대로 일반 결손을 상가의 양수 소득과 통산하는 방향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주택 손실을 한 줄로 합쳐 모두 제한하거나 모두 통산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갖추었다는 전제도 현금 부족이나 새 추계 적자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주거용 임대 결손2,400만원·일반사업 이익1,200만원이면 일반 구분의 잔여 결손1,200만원입니다. 이를 근로소득3,000만원에서 공제하면 근로1,800만원입니다. 별도 상가 결손600만원은 이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한 이월액으로 구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결손을 정한 뒤 외부통산 순서를 적용하며 소득별 잔액은0원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을 줄였는지 표시해야 금융소득 제한과 다음 해 잔액도 정확합니다.

이월결손금의 적용과 금융소득 공제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쓰지 못하고 넘어온 법정 결손 잔액입니다. 당기결손을 먼저 공제한 뒤 과거분을 발생연도순으로 검토합니다. 일반 이월분과 제한 임대 이월분은 공제할 소득 범위가 다르며 기한·추계·보전사용 제한도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세액계산상 원천징수세율 부분은 공제하지 못하고 기본 누진세율 부분은 공제 여부·금액을 선택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융소득 공제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이월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이며 제한 임대 이월은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2020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발생분은 종료일부터15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 이전분은 경과규정상 종전10년을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의 추계신고·추계결정은 원칙상 이월공제 제한이나 불가항력 장부멸실 예외가 있습니다. 수증·채무면제 보전에 이미 쓴 잔액은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45조5항상 종합과세 금융 중 금융소득 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에는 결손공제를 못하고, 기본세율 부분은 사업자가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금액을 선택합니다.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유무로 이 두 부분을 나누지 않으며 기본부분 공제0원 선택도 가능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당기 결손4,000만원을 근로2,000·공적연금500·합산 기타500만원에 먼저 쓰면1,000만원이 남습니다. 종합과세 이자3,000만원이 남고 기본세율 부분의 공제를0원으로 선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은3,000만원·일반 이월잔액1,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금지 금융 부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삭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월잔액1,000만원은 미래 공제 후보이지 당기 양수 소득1,000만원도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공제의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금액은 합산할 각 소득금액과 법정 결손 통산을 반영한 합계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가족 등의 요건이나 법정 납입·지출에 따라 그 합계에서 빼는 공제이고, 이를 적용한 금액이 세율을 곱하는 기초인 과세표준입니다. 세율로 세금을 산출한 다음 빼는 세액공제와 지급 때 이미 낸 원천세 정산은 더 뒤의 단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 계산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 종합소득공제는 소득별 계산·결손 통산 뒤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처럼 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제와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는 법15조상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도 이미 낸 세금의 정산 요소이지 필요경비나 종합소득금액의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계산 단계 자료 적용 다음 단계와의 관계
종합소득금액 통산 후 합계5,000만원 이 금액을 물으면 다음 공제를 미리 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종합소득공제700=4,300만원 소득별 근로·연금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적격 세액공제를 반영 세액공제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최종 납부·환급 정산 법정 최종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 원천세를 매출·급여의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손익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5,000만원·종합소득공제700만원이면 과세표준4,3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100만원이 있다는 별도 자료는5,000만원 또는4,300만원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종합소득금액이면 답5,000만원 단계에서 멈춥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사례에서 귀속연도→소득 종류→합산 제외→소득별 금액→당기·이월 통산→합계→종합소득공제→세액 순서를 유지합니다. 이 순서는 법정 여러 규정을 적용한 풀이 절차라는 점도 법정 정의와 구별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일반사업 장부 결손1,500만원, 근로소득금액1,000만원, 공적연금소득금액400만원, 합산을 적법하게 선택한 일반 기타소득금액300만원이 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이자500만원·외국법인 배당200만원도 있고 배당가산은 없습니다. 모두2026년 귀속이며 다른 소득·결손·공제 사유는 없습니다. 당기 통산 후 소득별 잔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상가 임대 장부 결손1,200만원, 음식점 사업소득금액500만원, 근로소득금액2,00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과거 이월·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당기 종합소득금액과 이월할 결손을 원천별로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의2026년 자료입니다. 아래 이외 다른 소득·결손은 없고 모두 적법하게 판정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700만원 자료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항목 자료
사업 총수입8,000만원·필요경비6,000만원
근로 총급여4,000만원·법정 근로소득공제1,125만원
공적연금 과세 총연금1,000만원·법정 연금소득공제550만원
일반 기타 총수입1,000만원·필요경비600만원, 과세최저한·분리과세 해당 없음
일반 금융 국내 적법 원천징수 예금이자800만원·국내 원천징수 대상 아닌 국외 직접 이자200만원
별도 배당 법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300만원: 배당가산 없음
  1. 5,525만원
  2. 6,225만원
  3. 7,025만원
  4. 7,900만원
  5. 1억2,225만원

문제 2

거주자의2026년 소득금액(결손공제 전)은 부동산임대 결손3,000만원(종합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 결손2,400만원 포함), 일반 사업소득1,200만원, 근로소득3,000만원, 종합과세 일반 기타소득500만원입니다. 이자1,500만원과 외국법인 배당1,000만원은 모두 일반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이며 배당가산은 없습니다. 전부 장부 등 적격 자료이고 과거 이월·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다음 해 제한대상 임대 이월결손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7,200만원 / 3,000만원
  2. 4,200만원 / 0원
  3. 4,800만원 / 600만원
  4. 4,200만원 / 600만원
  5. 4,800만원 / 0원

문제 3

2026년 일반사업 장부 결손4,000만원, 근로소득금액2,000만원, 공적연금소득금액500만원,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500만원, 종합과세 이자소득금액3,0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기본세율 적용 부분에 대한 결손공제는0원으로 적법하게 선택했습니다. 과거 이월·배당·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공제500만원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종합소득금액/다음 해 일반 이월결손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2,000만원 / 0원
  2. 2,500만원 / 1,000만원
  3. 3,000만원 / 0원
  4. 4,000만원 / 1,000만원
  5. 3,000만원 / 1,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기타200만원·이자500만원·배당200만원이 남아 종합소득금액900만원입니다.

일반 결손1,500만원을 근로1,000·연금400·기타100만원에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기타300-100=200만원입니다. 국외 직접 금융은 소액 국내 원천징수 분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500+200만원을 합산하며 이자까지 공제할 결손은 남지 않습니다.200+500+200=900만원입니다. 기타 합산 선택이 명시되어 있어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종합소득금액2,500만원·제한 임대 이월결손1,200만원입니다.

상가 결손은 음식점500만원 또는 근로2,000만원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500+2,000=2,500만원이 합산액이고 상가1,200만원은 이후 제한대상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적격 이월액으로 관리합니다. 주택임대 예외를 상가에 적용하여1,3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은 올바른 종합소득금액6,225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700만원을 미리 차감한 과세표준 단계의 금액입니다. 질문은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사업2,000+근로(4,000-1,125)2,875+연금(1,000-550)450+기타(1,000-600)400+국외이자200+출자배당300=6,225만원입니다. 일반 금융 합계1,000만원 중 국내 원천징수800만원은 소액 분리되어 제외합니다.
  3. ③은 국내 소액 원천징수 이자800만원까지 포함한6,225+800=7,025만원입니다. 별도 출자배당은 합산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해당 일반 금융 합계1,000만원이2,000만원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4. ④는 근로 총급여4,000만원과 총연금1,000만원을 공제 없이 더했습니다.6,225+근로공제1,125+연금공제550=7,900만원으로 소득별 계산을 누락했습니다.
  5. ⑤는 사업 필요경비6,000만원을 빼지 않고 총수입8,000만원을 사업소득처럼 더한6,225+6,000=1억2,225만원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①은 모든 임대 결손을 제한하여 주택2,400만원도 쓰지 않고7,200만원을 합산했습니다. 종합과세 주택 결손은 일반사업과 통산해야 합니다.
  2. ②는 상가600만원까지 모두 통산하여 소득을4,200만원으로 줄이고 제한 이월을 없앴습니다. 상가의 다른 종합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③이 옳습니다. 주택-2,400+일반1,200=일반 결손-1,200만원입니다. 근로3,000-1,200=1,800만원에 기타500·이자1,500·배당1,000만원을 더하여4,800만원입니다. 상가 결손3,000-2,400=600만원은 제한 이월입니다.
  4. ④는 상가600만원을 현재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그대로 이월하여 이중 사용했습니다. 당기에 빼지 않아 소득4,800만원·이월600만원입니다.
  5. ⑤는 당기 소득은 맞지만 공제하지 못한 상가600만원을 이월 관리에서 빠뜨렸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①은 금융 기본세율 부분에서1,000만원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무시하고 사용했습니다. 먼저 근로·연금·기타3,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1,000만원은 유지됩니다.
  2. ②는 종합소득공제500만원을 합계3,000만원에서 미리 차감했습니다.2,500만원은 이후 과세표준 단계입니다.
  3. ③은 남은 일반 결손1,000만원을 소멸시켰습니다. 금융에서 공제0원을 선택했다면 적격 이월잔액으로 남습니다.
  4. ④는 남은 결손1,000만원을 양수 소득처럼 합산했습니다. 이월잔액은 현재 소득에 더할 수입이 아닙니다.
  5. ⑤가 옳습니다. 결손4,000-근로2,000-연금500-기타500=1,000만원이 남습니다. 금융 공제는 선택에 따라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이자3,000만원, 일반 이월은1,0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공제500만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원문17쪽·최종④)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거용 임대와 제한대상 임대 결손을 분리하고 일반사업 내부통산→근로 공제→나머지 종합소득 합산과 이월잔액을 함께 묻는 방식에 대응했습니다. 원문 결과는 종합소득5,000만원·제한 임대 이월500만원이며 아래는 별도 수치의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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