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4 기본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4 기본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4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적격한 사람1명마다 연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관계→소득→나이→생계→중복 귀속을 사람별로 판정한 뒤 인원수를 세겠습니다. 총급여500만원과 소득금액100만원은 같은 기준이 아니며, 퇴직소득이 함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6년 A형57번·최종② 본문에서 확인할 사실
수급자는 비친족이어도 가능한가 법정 수급자 범위와 소득·생계를 함께 봅니다.
재혼 존속의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한가 법률혼 증명과 사망 전날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중복 신고이면 무조건 배우자가 먼저인가 신고기재 기준과 충돌 때의 우선순서를 구별합니다.
이혼과 사망을 함께 공제할 수 있는가 연말 상황과 사망 전날 예외를 분리합니다.

개념설명

연간 소득금액100만원과 근로소득만의 총급여500만원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100만원 이하입니다.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되 비과세·분리과세분은 제외하며 총수입이나 실제 입금액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가족도 포함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가족 소득요건과 국세청의 연간 소득금액 집행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70%인35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500만원 이하라는 법정 포함 규정으로 기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합계에 넣을 퇴직·사업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특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연간 합계100만원을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액으로 소득요건을 임의로 낮추지 않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제외는 해당 소득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스스로 이름만 붙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배우자가 총급여500만원과 퇴직소득금액9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150+퇴직90=240만원으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인500만원과 결론이 다릅니다. 사업 수입500만원·적법한 필요경비400만원이면 사업소득100만원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00만원·500만원 모두 이하이므로 경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퇴직소득이 종합과세에서 분류된다는 이유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서도 빼는 지문은 틀립니다.

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양자의 법정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부양가족의 관계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법정 입양자·수급자·위탁아동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혈족입니다. 재혼·입양·장애인 자녀의 배우자에는 아래 특별 범위가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이라고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기본공제 범위와 시행령의 가족별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검토 범위이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범위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는 법률혼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일 전날 법률혼 중이었음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재혼 배우자의 다른 직계존비속까지 자동 확장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법률혼 중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동거 입양자는 민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입양자도 관계만으로 소득·나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주 나이 범위의 경계
직계존속 60세 이상 배우자 존속·적격 재혼배우자 포함/사실혼 제외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법정20세 정의·장애인 부부 특례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그 배우자 제외
법정 수급자 별도 연령 제한 없음 친인척이 아니어도 가능
위탁아동 령106조9항의 양육기간 등 보호연장20세 이하 포함/6개월 기준

③ 사례 적용

부친 사망 전날 법률상 배우자였던63세 계모가 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63세 형수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어도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배우자는 원칙상 제외하지만 그 직계비속/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법정 장애인이면 포함하는 법50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장애인이면 이 특별 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의 법정 의미·60세 도달과 장애인 나이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공제의20세 이하는 법문에서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합니다. 연중 해당일이 있으면 인정하는 특례를 함께 적용하므로20세 도달 연도까지 판정합니다. 직계존속은60세 이상, 형제자매는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이고 법정 장애인은 나이 제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대상 연령·나이 정의·판정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해당 연도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2026년에21세가 되는2005년생은 그 해 초 일상적 의미로 만20세였다는 사정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60세 이상, 형제자매는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이므로2026년에60세가 되는 가족은 그 해 해당일이 있습니다. 법51조1항2호·령107조의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만 받지 않습니다. 법정 관계·소득·생계 및 증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령107조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적격 장애아동, 국가유공 상이자 및 유사한 근로무능력자, 법정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유사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는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뜻합니다. 장애인증명서·등록증 사본 등 법정 증빙으로 확인하며 단순 질환명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58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가 사업소득금액100만원이고 실제 부양하면 나이 때문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가 사업소득120만원이면 장애인이라도 소득요건으로 제외합니다. 비장애인 자녀는2006년생과2005년생의 결론을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정20세 정의를 빼고21세 생일 전까지 모두20세 이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나이 제한 배제는 공제대상 전체 요건의 면제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과 별거·일시퇴거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가족 제한의 예외이고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일시퇴거, 주거 형편상 별거 존속에는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 주소가 같거나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생계 범위·일시퇴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주민등록만 같고 실제 생활이 무관하면 원칙의 현실적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53조2항·령114조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의 특례를 두며 직계비속·입양자는 이 일시퇴거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동거가족 제한의 별도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요양·재직증명, 본래/퇴거지 주민등록 및 사업상 증빙 등을 법정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관계가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별거 형제자매에게 이 직계존속 특례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등 다수인 숙소의 일시퇴거 주민등록등본은 규칙59조에 따른 초본 대체도 가능합니다.

③ 사례 적용

어머니가 주거 형편상 지방에서 살고 생활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부담하면 별거 존속 특례를 검토합니다.35세 비장애인 동생에게 생활비만 송금했다고 직계존속 특례나 장애인 나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배우자는 법50조1항2호의 별도 대상이므로 부양가족 생계요건을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가족을 공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친족 수급자와 위탁아동의6개월 양육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제 받는 법정 수급자를 말하며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으로 직접 양육한 아동이며 그 해6개월 기준과 보호연장·전년도 미공제기간 합산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기본공제의 수급자·위탁아동 범위와 시행령의 기간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2호의 수급자이며 친인척 관계가 없어도 법정 소득·생계 요건으로 기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법정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하며 아동복지법16조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동의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6개월을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이미 공제받은 기간을 다시 합쳐 부족한 올해 기간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의20세 이하도 법50조의 정의와 함께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적격 위탁아동을2025년2개월,2026년 연말까지4개월 직접 양육했고2025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합계6개월을 검토합니다. 전년도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올해4개월만으로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범위·소득·생계·증빙은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6 A형57번②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정 수급자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쟁점입니다. 수급자에게 일반 형제자매의20/60세 제한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연말 판정과 사망·장애 치유·이혼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말 판정은 해당 가족의 배우자·부양·장애·경로 상태를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연말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면 각각 전날의 상태를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은 사망과 달라 연말에 전 배우자이면 사망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제 판정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중 사망은 연말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다만 관계·연간 소득 등 나머지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이혼은 사망과 다르므로 이혼 후 연말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연초에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앞서 설명한53조5항의 해당일 특례와50조의20세 정의를 함께 봅니다. 사망자 본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귀속 문제는 령106조3·4항의 별도 특례로 다음 항목에서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무소득 배우자가9월 사망했다면 사망 전날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그 해 배우자 공제를 검토합니다.9월 이혼하고 연말까지 이혼상태라면 그 전 배우자에 대해 같은 사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6 A57①처럼 이혼 또는 사망을 묶어 모두 공제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법률효과가 다른 사실을 또는로 합친 선택지를 각 사유별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중복 신고의 귀속 순서와 한도·사망출국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복 신고의 귀속은 동일 가족의 공제를 한 거주자에게만 인정하는 규칙입니다. 적법한 신고기재가 먼저이고 두 사람이 상충 신고하거나 귀속이 불명확할 때만 법정 우선순서를 적용합니다. 일반 소득 한도와 연중 사망·영주출국의 특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는 기본공제의1인 귀속·인적공제 한도와 시행령의 중복 판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충돌하면 공제대상배우자 지위가 부양가족 지위보다 우선합니다. 부양가족끼리 충돌하면 직전 과세기간 부양가족 인적공제자가 먼저이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입니다. 추가공제도 기본공제자에게 연결됩니다. 령106조3·4항의 연중 사망/영주출국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에게 함께 해당하는 가족은 피상속인·출국자에게 먼저 귀속하고 그 인적공제가 소득을 초과하면 상속인·다른 거주자의 같은 해 소득에서 초과분 공제가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사례에서 법51조4항의 소득 한도 초과액을 다음 해 이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으면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필요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되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배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기간 중 수시로 세액을 결정하는 수시부과에서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별도 배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작년 형A가 어머니 공제를 받았어도 올해 합의하여 동생B만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B에게 귀속합니다. 둘 다 신고하여 충돌하면 작년 공제자A가 우선이고 B 소득이 더 크다는 사실만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배우자·고소득자·전년도 공제자가 우선이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공동 부양을 이유로150만원을75만원씩 나누지도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 본인 외에 법률상 배우자(총급여500만원 및 퇴직소득금액90만원),58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사업소득금액100만원·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실제 부양),2006년생 비장애인 딸과2005년생 비장애인 아들(각 무소득)이 있습니다. 생계·증빙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중복 신청이 없으며 종합소득금액은 충분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와 기본공제액만 계산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거주자 본인과 다음 다섯 사람만 있습니다. 모두 소득이 없고 해당 범위·생계·증빙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거주자의 공제는 없습니다.①30세 법정 장애인 아들 ②그 아들의29세 법정 장애인 배우자 ③같은 위탁아동을 직전연도2개월·올해 연말까지4개월 직접 양육했고 직전연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법정 위탁아동 ④함께 생활하는35세 비친족 법정 수급자 ⑤이미 사망한 부친의 사망 전날 법률상 배우자였음이 증명되는61세 계모입니다. 소득 한도는 충분합니다. 기본공제액만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다음 가족이 있습니다. 생계·관계 증빙·그 밖의 요건은 충족하며 중복 신청·다른 기본대상은 없습니다. 기본공제액만 얼마입니까?

대상 사실관계
본인 종합소득금액 충분
법률상 배우자 근로소득만·총급여500만원
어머니 59세·법정 장애인·사업소득금액100만원
아버지 62세·퇴직소득금액110만원
자녀2명 비장애인·무소득·각2006년생/2005년생
형 65세·사업소득금액100만원
형수 63세·무소득·비장애인
  1. 450만원
  2. 600만원
  3. 750만원
  4. 900만원
  5. 1,050만원

문제 2

2026년 다음 독립된 사례의 기본공제 판정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례는 명시한 사실 외의 소득·생계·증빙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중복 신청은 없습니다.

  1. 무소득63세 계모가 부친과 사실혼 중임이 확인되면 기본대상입니다.
  2. 함께 생활하는35세 비친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법정 수급자이면 기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올해4개월 양육한 적격 위탁아동은 작년2개월을 이미 소득공제받았어도 합계6개월로 포함합니다.
  4. 30세 장애인 아들의28세 비장애인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면 기본대상입니다.
  5. 배우자가 총급여500만원과 퇴직소득금액90만원을 받으면 총급여500만원 특례로 기본대상입니다.

문제 3

어머니는2026년65세·무소득이고 거주자A·B 모두에게 적격 부양가족입니다.2025년 A가 적법하게 공제했고2026년 종합소득금액은A1,000만원·B4,000만원입니다. [사례1] A·B가 합의하여 B만 신고했습니다. [사례2] 나머지 사실은 같지만 둘 다 자기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습니다. 두 독립 사례의 어머니 기본공제 귀속자·금액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사례1 A150만원 / 사례2 A150만원
  2. 사례1 B150만원 / 사례2 B150만원
  3. 두 사례 모두 A75만원·B75만원씩
  4. 사례1 B150만원 / 사례2 A150만원
  5. 사례1 B300만원 / 사례2 A3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본인·어머니·딸3명,4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금액500-350=150만원과 퇴직90만원의 합계240만원으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장애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100만원 이하 및 별거 실부양 특례를 충족합니다.2006년생 딸은20세 도달 연도로 포함하고2005년생 아들은21세 도달 연도여서 비장애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3×150=450만원이며 장애 추가공제는 이 물음에 넣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본인을 포함한6명,900만원입니다.

아들과 그 배우자가 모두 법정 장애인이므로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예외 및 나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위탁아동은 직전 미공제2+올해4=6개월입니다. 법정 수급자는 비친족·35세라는 사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계모는 부친 사망 전날 법률혼이 증명되는 재혼 배우자 범위입니다. 본인1+열거5=6명이고6×150=900만원입니다. 각 사람의 소득·생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450만원은 예컨대 본인·배우자·2006년생 자녀만 세고 적격 어머니와 형을 빠뜨리면 나오는 값입니다. 장애 어머니는 나이 제한이 없고 사업소득100만원, 형은65세·사업소득100만원이어서 둘 다 포함합니다.
  2. ②600만원은 예컨대 앞의 네 사람은 넣고65세 형을 누락한 계산입니다. 형제자매도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므로 형의15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본인·총급여500만원 근로소득만인 배우자·장애인 어머니(사업100)·2006년생 자녀·65세 형(사업100)5명×150=75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퇴직110으로 소득 초과,2005년생 자녀는 나이요건 불충족,형수는 관계 범위 밖입니다.
  4. ④900만원은6명입니다. 아버지의 퇴직소득을 소득요건에서 빼거나2005년생 자녀를 일상적 만20세로 포함하는 등 부적격자 한 명을 넣은 결과입니다.
  5. ⑤1,050만원은7명입니다. 소득·법정20세·형제자매 배우자 제외 중 두 조건 이상을 놓치면 나오는 값이며 적격5명만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재혼 배우자는 이 가족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나이·소득만 맞아도 법률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법정 수급자는 비친족도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35세라는 이유로 형제자매의20/60세 제한을 붙이지 않습니다.
  3. ③직전기간 합산은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단서입니다. 이미 공제한 작년2개월을 다시 합칠 수 없어 올해4개월은6개월에 미달합니다.
  4. ④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법정 장애인이어야 배우자 포함 예외입니다. 아들만 장애이고 배우자는 비장애인이므로 그 배우자는 범위 밖입니다.
  5. ⑤근로소득150+퇴직90=24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근로소득만의 총급여5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신고기재에 따른1인 귀속을 생략하고 전년도 공제자 우선 기준을 사례1에도 적용했습니다. 합의하여 B만 기재한 사례1은 B에게 귀속합니다.
  2. ②충돌하는 사례2에도 현재 고소득자B를 우선했습니다. 전년도 공제자A가 있으므로 고소득 비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 ③공동 부양하더라도 공제를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한 거주자가 연150만원을 적용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사례1은 신고서에 기재된 B가150만원,사례2는 중복 신고 충돌로 직전 공제자A가150만원입니다.
  5. ⑤누가 공제하는지는 맞지만 어머니 한 사람의 기본공제액은 연150만원입니다. 두 형제에게 요건이 해당한다고3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7번(원문19쪽·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친족 수급자,재혼 직계존속의 법률혼,신고기재와 중복 충돌 기준,이혼과 사망의 판정 차이에 대응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현행 기본공제의 요건과 가족별 포함·제외를 적용하도록 자체 제작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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