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5 추가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5 추가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5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대상자를 먼저 확정한 뒤 경로·장애와 본인의 부녀자·한부모 요건을 덧붙이는 계산입니다. 경로와 장애는 함께 적용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는 한부모만 남깁니다. 문제에서 추가공제액만 묻는지, 기본까지 포함한 인적공제 총액을 묻는지도 나누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 이번 단원과의 관계
2026 A형57번·최종②: 가족 범위·중복 귀속·이혼/사망 시점 추가공제에 앞서 기본대상과 귀속을 판정하는 선행 쟁점입니다. 추가공제 네 금액이 이 문항에서 직접 출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0~2026년 공식 세법 원문에서 부녀자·한부모·추가공제라는 명칭의 직접 문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현행 추가공제 요건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문제이며 확인하지 않은 빈출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추가공제의 선행요건과 소득공제의 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가공제는 적격 기본공제대상자 또는 거주자 본인에게 법정 추가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더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합한 이름이 인적공제입니다. 가족이 기본대상에서 탈락하면 그 가족의 경로·장애 추가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본대상 선행과 추가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공제는 본인·적격 배우자·적격 부양가족의 수×연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합계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비과세·분리과세분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별도 포함 규정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이 가족용 소득100만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나이 제한만 면제되므로 소득·관계·생계 및 귀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가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사유 금액 선행 판정
경로우대 1명당 연100만원 기본대상+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기본대상+령107조 법정 장애
부녀자 본인 연50만원 여성·종합금액3000이하+법정 가족상황
한부모 본인 연100만원 배우자 없음+기본대상 직계비속/입양자

③ 사례 적용

75세 장애인 어머니가 사업소득금액110만원이면 어머니의 기본·경로·장애공제를 모두 제외합니다. 같은 어머니가 사업소득100만원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150+경로100+장애200=4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부터 금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본대상이 아닌 가족에게 추가만 적용하거나 본인 소득이1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본인 장애공제를 배제하는 지문은 틀립니다.

경로우대자70세와 연말·사망 전날의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70세 이상이면1명마다 연100만원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나이60세와 구별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적격 본인·배우자·형제자매도70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경로우대 추가공제와 판정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계존속뿐 아니라 본인·배우자·형제자매 등 적격 기본대상자가70세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53조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보되 연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봅니다. 기본공제 등의 연중 나이 도달 특례를 경로우대에 그대로 옮겨 사망 후의70세 생일까지 미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로 판정에서 사망 전날69세였다면 그 해 생일이 예정되어 있었어도7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기간이1년 미만이어도 공제액을 월할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2월31일 현재70세인1956년생 기본대상 아버지는 경로100만원을 검토합니다. 그가70세 생일 전에 사망하여 사망 전날69세라면 경로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한65세 어머니는 기본150만원은 가능하지만 경로100만원은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대상 직계존속의60세와 경로70세, 연말 상태와 사망 전날을 각각 구별합니다. 단지2026년 중70세 생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정 장애인의 범위·장애 치유와 증명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애인공제는 기본대상자인 법정 장애인1명마다 연200만원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법상 장애, 적격 장애아동, 국가유공 상이 등 근로무능력, 법정 치료·일상생활 지장 요건의 범위를 아래에서 나눕니다. 질환명이나 휴직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장애공제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장애범위와 증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적격 장애아동입니다. 둘째 국가유공 상이자 및 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법정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유사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는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2025년 개정 전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말만으로 현행 범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증명서,등록증·상이증명 사본,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각 법정 자료를 제출합니다.1년 이상 지속 예상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 재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세무서·사용자가 달라지면 다시 제출하며 종전 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53조에 따라 연중 치유자는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그 해를 판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장애가3월31일 치유된 거주자가 치유 전날 법정 장애인이었다면 연말에 치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 장애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35세 장애인 자녀도 소득·생계·관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150+장애200만원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료비 세액공제의 별도 대상자 범위와 인적공제 장애인 범위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 배제와 소득요건 면제도 다릅니다.

부녀자공제의 종합소득금액3000만원과 가족상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부녀자공제는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아래 두 가족상황 중 하나를 갖추면 본인에게 연50만원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생활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부녀자의 소득·성별·가족상황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족상황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두 경로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세대주·자녀 보유 조건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안 될 수 있지만 여성 본인의 부녀자공제까지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세대주와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모두 필요하고 이 부양가족은 자녀만이 아니라 적격 어머니 등도 가능합니다. 령108조에 따라 연말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3,000만원은 총급여·총수입이나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기혼 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 정확히3,000만원이고 남편 사업소득금액이200만원이라면 남편 기본은 제외하지만 여성의 부녀자50만원은 가능합니다. 같은 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3,001만원이면 부녀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세대주 요건을 붙이거나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초과 배우자의 기본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다른 요건입니다.

한부모공제의 배우자 부존재와 기본대상 직계비속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본인에게 연100만원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혈족이며 배우자 없는 사실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성·세대주·종합소득금액3,000만원 이하라는 부녀자 조건은 한부모에 붙이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한부모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성별·세대주·종합소득금액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은 한부모 법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본대상 자녀·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적격 어머니만 부양하면 부녀자 요건은 가능해도 한부모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이·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대상으로 귀속되면 그 자녀를 근거로 한부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 예외가 있으므로 적격35세 장애인 자녀가 있는 무배우자 거주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존재하면서 별거하거나 소득이 많다는 사실은 배우자가 없는 것과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종합소득금액이6,000만원이고 기본대상35세 법정 장애인 딸이 있다면 딸 장애200만원과 본인 한부모100만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남성·고소득·비세대주라는 사실 자체는 한부모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부모에게 부녀자의 소득·성별·세대주 조건을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녀자에게 한부모의 직계비속 조건만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로·장애 중복 허용과 부녀자·한부모 중복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가공제의 중복은 같은 적격자에게 여러 사유가 생긴 경우의 계산입니다. 경로와 장애는 모두 충족하면 합산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는 한부모100만원만 적용합니다. 같은 가족을 두 납세자가 나누어 공제하는 중복 귀속은 또 다른 문제로 기본공제자에게 그 가족의 추가공제도 연결합니다. 근거는 명문 중복 제한과 시행령의 기본·추가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추가공제 사유별로 조건을 확인한 후 명문 중복 제한만 적용합니다. 거주자 본인이70세 이상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없이 기본대상 자녀가 있으면 경로100·장애200·한부모100만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성·3,000만원 이하·세대주 요건까지 갖추어 부녀자도 해당해도 그50만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동일 가족을 두 납세자가 중복 공제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령106조에 따라 신고1인 귀속이 먼저이고 충돌 시 배우자/부양 지위,직전 공제자,그 사실 없으면 현재 종합금액 최대 순서를 적용하며 추가도 기본공제자에게 연결합니다.

사실 적용 배제할 오해
기본대상75세 장애인 경로100+장애200 둘 중200만 선택 아님
부녀자·한부모 모두 한부모100만 50+100 합산 아님
母기본이 형에게 귀속 형이母경로·장애도 적용 동생이추가만공제 불가

③ 사례 적용

장남이75세 장애인 어머니의 기본공제자로 확정되면 장남에게 어머니 기본150·경로100·장애200만원이 연결됩니다. 차남은 어머니 기본을 포기하고 장애200만원만 받는 방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서로 다른 추가 사유의 중복과 동일 사람의 납세자 간 중복을 구분합니다. 부녀자·한부모의 특별 제한을 모든 추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한도와 기본→추가→중복 제거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적공제 한도는 기본과 추가의 합계를 그 해 종합소득금액까지만 적용하고 일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규칙입니다. 계산상 초과액이 생겼다고 그만큼 환급하거나 결손금으로 다음 해 이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요구액을 구분한 뒤 중복 배제를 먼저 하고 소득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인적공제 합계 한도와 법정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대상 확정→기본150만원씩→경로·장애 및 본인 부녀자/한부모 판정→명문 중복 배제→인적공제 합계와 종합소득금액 비교 순서입니다. 물음이 추가공제액만인지 기본까지 포함한 인적공제액인지 확인합니다. 예외로 령106조3·4항의 연중 사망·영주출국 거주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가족과 그 소득 초과 인적공제는 상속인·다른 거주자의 같은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초과액의 자유 이전·이월과 다릅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공제가 없습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필요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되 나중 제출 시 이 배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기간 중 수시로 결정하는 수시부과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별도 경우입니다.

자료 추가공제만 묻는 경우 전체 인적공제를 묻는 경우
적격 본인·75세 장애인 어머니 어머니 경로100+장애200=300만원 기본2명×150+추가300=600만원
적격 장애인 본인·장애인 자녀·무배우자 본인200+자녀200+한부모100=500만원 기본2명×150+추가500=800만원

③ 사례 적용

사망·영주출국 없는 일반 사례에서 기본450+경로100+장애200+한부모100=850만원,종합소득금액400만원이면 실제400만원만 공제하고 초과450만원은 없습니다. 부녀자50만원을 중복한900만원으로 시작하면 한도 초과액도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액이 소득을 넘으면 환급이 그만큼 발생하거나 무조건 다른 가족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만 묻는 문제의 보기와 인적공제 총액 보기도 구별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남성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충분합니다.75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는 일반 사업소득금액100만원으로 생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72세 아버지는 일반 사업소득금액110만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고 다른 기본대상·중복·추가 사유는 없습니다. 어머니 관련 기본·추가·인적공제와 거주자 본인을 포함한 전체 인적공제액을 각각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종합소득금액이3,000만원인45세 법정 장애인 여성 거주자에게 법률상 남편(사업소득금액200만원)과19세 무소득 기본대상 자녀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고 증빙·생계 등 요건은 적법하며 다른 공제사유·중복은 없습니다. 기본공제액·추가공제액·인적공제 합계를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종합소득금액2,500만원인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72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68세 비장애인 아버지,18세 비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 무소득이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기본대상이며 본인은70세 미만·비장애인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전체 인적공제액은 얼마입니까?

  1. 850만원
  2. 950만원
  3. 1,000만원
  4. 1,050만원
  5. 1,200만원

문제 2

2026년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인68세 남성 거주자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본인의 법정 장애는3월31일 치유되었고 치유 전날 장애인입니다.35세 무소득 법정 장애인 딸은 본인의 기본대상입니다.75세 장애인 어머니의 기본공제는 형에게 적법하게 귀속됩니다. 필요한 증빙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적용할 추가공제액만 얼마입니까?

  1. 300만원
  2. 500만원
  3. 600만원
  4. 700만원
  5. 800만원

문제 3

2026년 다음 네 독립 사례의 추가공제액을 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시한 사유 외 장애·경로·다른 기본대상은 없고,제시한 가족은 필요한 소득·생계·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 본인과 가족
A 여성·종합3000만원·법률상 배우자 사업소득200만원·세대원·자녀 없음
B 여성·종합3000만원·무배우자·세대원·기본대상65세母만 있음
C 남성·종합6000만원·무배우자·기본대상30세 법정 장애인 자녀 있음
D 여성·종합3001만원·무배우자·세대주·기본대상65세母만 있음
  1. 100만원
  2. 150만원
  3. 300만원
  4. 350만원
  5. 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어머니 기본150·추가300·인적450만원,전체600만원입니다.

어머니 사업소득100만원은 이하에 해당해 기본150만원을 적용합니다.75세로 경로100만원,법정 장애인으로200만원을 함께 적용해 추가300·인적45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110만원으로 기본부터 제외되어 경로100만원도 없습니다. 본인 기본150만원을 더하면 전체600만원입니다.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한부모 사유가 없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기본300만원·추가250만원·합계550만원입니다.

본인과 자녀2명×150=300만원이며 남편은 사업소득200만원으로 기본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장애200만원에 종합금액3,000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의 부녀자50만원을 더합니다. 세대주가 남편이고 남편 소득이 많아도 기혼 여성 경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한부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00+200+50=550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850만원은 적격4명이 아니라3명분 기본450만원만 계산한 값입니다.68세 아버지도60세 이상·무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므로15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2. ②950만원은 기본600+경로100+장애200+부녀자5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본대상 자녀가 있으므로 부녀자 대신 한부모100만원을 적용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본인·어머니·아버지·자녀4명 기본600만원,어머니 경로100·장애200만원,본인 한부모100만원으로 총1,000만원입니다. 부녀자50만원은 중복 배제합니다.
  4. ④1,050만원은 정답1,000만원에 부녀자50만원까지 중복한 값입니다. 부녀자·한부모 둘 다 해당해도 한부모만 남깁니다.
  5. ⑤1,200만원은 본인에게 없는 장애200만원 등을 추가한 값입니다. 어머니의 장애200만원을 본인에게 다시 붙이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300만원은 본인과 딸 중 한 사람의 장애200만원과 한부모100만원만 적용한 값입니다. 본인도 치유 전날 법정 장애인이므로 장애200만원을 더 적용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본인 장애200+딸 장애200+한부모100=500만원입니다. 딸은 장애 나이 예외로 기본대상이며 본인에게 한부모의 성별·3000만원 제한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추가는 기본공제자인 형에게 귀속됩니다.
  3. ③600만원은500만원에 본인 경로100만원까지 붙인 값입니다. 본인은68세이므로70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④700만원은 어머니 장애200만원까지 본인에게 더한 값입니다. 어머니 기본이 형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그 추가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⑤800만원은 본인·딸 기본300만원까지 더한 인적공제 총액입니다. 물음은 추가공제액만이므로 기본300만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100만원은 C의 한부모만 계산하고 C자녀의 장애200만원과 A부녀자5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2. ②150만원은 A부녀자50+C한부모100만 합한 값입니다. C자녀 장애200만원도 추가공제이므로 포함합니다.
  3. ③300만원은 C의 장애200+한부모100만 계산한 값입니다. A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종합금액3000이하 기혼 여성의 부녀자50만원이 가능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A50만원,B0원,C장애200+한부모100=300만원,D0원으로 합계350만원입니다. B는 무배우자·비세대주·기본대상 직계비속 없음,D는3000만원 초과 및 직계비속 없음으로 해당 추가가 없습니다.
  5. ⑤400만원은 B또는D에게 부녀자50만원을 잘못 더한 값입니다. B는 세대주가 아니고 D는 종합금액3001만원이어서 각 부녀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7번(원문19쪽·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기출은 추가공제의 선행조건인 기본대상 가족의 범위,신고기재와 중복 귀속,이혼과 사망의 판정 및 소득공제 단계에 대응합니다. 네 추가공제의 금액·중복 자체가 이 기출에서 직접 출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문항은 현행51조의 요건과 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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