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3 개별원가계산 – [심화학습 1]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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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핵심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 목적의 단일·이중배부율법과 K-IFRS 재고자산 측정원칙을 비교하되 두 개념을 같은 제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절의 핵심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 목적의 단일·이중배부율법과 K-IFRS 재고자산 측정원칙을 비교하되 두 개념을 같은 제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단일배부율법은 고정·변동원가를 하나의 원가집합으로 합쳐 한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나누어 각각 성격에 맞는 배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부문 변동용역은 실제 사용량, 고정 설비능력 원가는 장기 예상수요나 정상적 능력 사용비율로 배분할 수 있으나 지문이 정한 기준을 우선합니다. 이중배부율이면 언제나 특정한 하나의 기준을 쓴다고 외우지 않습니다.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은 지원부문 원가를 사용하는 부문에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전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처럼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부문에서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함께 발생합니다. 서버 감가상각비와 관리자 급여는 사용량이 조금 변해도 비교적 일정한 고정원가이고, 전력비나 소모품비는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원가입니다. 이 원가를 생산부문이나 영업부문에 배부할 때 두 성격을 하나의 원가집합으로 묶을 수도 있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하나로 합친 뒤 하나의 배부율을 적용합니다.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별도의 원가집합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방법은 총원가가 같더라도 부문별 사용량과 예정 사용비율이 다르면 부문별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방법의 정의만 묻기도 하지만, 예정자료와 실제사용량을 섞어 주고 어느 수치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에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계산형이 중요합니다.

단일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한 하나의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예정 고정원가 60,000,000원, 예정 변동원가 40,000,000원, 예정 서비스 사용량 10,000시간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단일배부율은 (6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시간 = 10,000원/시간입니다. 생산부문 A와 B가 실제로 각각 5,000시간을 사용했다면 각 부문의 배부액은 10,000원/시간 × 5,000시간 = 50,000,000원입니다.

단일배부율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부문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이 늘면 그 안에 섞인 고정원가 배부액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정설비를 확보하기로 한 장기 결정과 당기의 실제 서비스 사용결정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실제사용량 대신 예정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명시하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단일배부율은 언제나 실제사용량’이라고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주어진 배부기준을 먼저 표시합니다.

단일배부율법의 계산 구조
단계 계산 결과
원가집합 예정 고정원가 60,000,000 + 예정 변동원가 40,000,000 100,000,000원
단일배부율 100,000,000원 ÷ 예정 사용량 10,000시간 10,000원/시간
A부문 배부액 10,000원/시간 × 실제 5,000시간 50,000,000원
B부문 배부액 10,000원/시간 × 실제 5,000시간 50,000,000원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분리하고 원가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예정 변동원가율은 40,000,000원 ÷ 10,000시간 = 4,000원/시간입니다. 변동원가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에 반응하므로 A와 B의 실제 5,000시간에 각각 곱하여 20,000,000원씩 배부합니다. 예정 고정원가 60,000,000원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서비스 능력과 관련되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예정 사용량 비율 A 4,000시간 : B 6,000시간에 따라 40%와 60%로 나눕니다. A의 고정원가 배부액은 24,000,000원, B는 36,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중배부율법의 총배부액은 A 44,000,000원, B 56,000,000원입니다. 단일배부율법의 A 50,000,000원, B 50,000,000원과 비교하면 총액 100,000,000원은 같지만 부문별 부담이 달라집니다. A는 예정 4,000시간보다 실제 5,000시간을 많이 사용했으므로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만큼 부담하되 고정원가는 예정 40%를 부담합니다. B는 실제사용량이 예정치보다 적어도 고정원가 배부액은 예정 60%로 유지됩니다.

이중배부율법의 부문별 배부액
구분 A부문 B부문 합계
변동원가율 40,000,000원 ÷ 10,000시간 = 4,000원/시간 해당 없음
변동원가 배부 4,000 × 실제 5,000 = 20,000,000원 4,000 × 실제 5,000 = 20,000,000원 40,000,000원
고정원가 배부 60,000,000 × 예정 40% = 24,000,000원 60,000,000 × 예정 60% = 36,000,000원 60,000,000원
부문별 합계 44,000,000원 56,000,000원 100,000,000원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에서 A부문과 B부문의 배부액을 백만원 단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단일배부율법은 A와 B에 각각 50백만원, 이중배부율법은 변동·고정원가를 분리하여 A 44백만원, B 56백만원을 배부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총원가보다 고정원가 부담과 실제사용량의 연결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단일배부율법에서는 모든 원가가 하나의 배부율에 섞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실제로 더 사용한 부문은 변동원가뿐 아니라 고정원가도 더 부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중배부율법에서는 변동원가가 실제사용량에 따라 움직이고, 고정원가는 예정 사용능력이나 장기계획상 사용비율에 따라 배부됩니다. 관리자는 당기에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비능력을 요구했는지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배부율법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가를 고정·변동으로 분해해야 하므로 자료수집과 계산이 복잡하고, 원가행태 분류가 부정확하면 결과도 왜곡됩니다. 단일배부율법은 단순하지만 이용부문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잘못된 유인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중배부율법은 고정원가를 실제사용량으로만 배부한다’ 또는 ‘단일배부율법은 고정원가를 제외한다’와 같은 지문을 틀린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 비교
항목 단일배부율법 이중배부율법
원가집합 고정·변동원가를 하나로 결합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분리
배부율 하나 변동원가율과 고정원가 배부기준을 별도 적용
변동원가 결합 배부율 안에 포함 보통 실제사용량에 변동원가율을 곱함
고정원가 결합 배부기준에 따라 함께 움직임 보통 예정 사용능력·장기계획 비율로 배부
장점 간단하고 적용비용이 낮음 원가행태와 책임을 더 분명히 보여 줌
주의점 고정원가와 실제사용량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음 고정·변동 분해와 기준 선택이 필요함

K-IFRS 제1002호의 취지는 고정 생산간접원가와 변동 생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과 IAS 2는 재고자산의 가공원가에 직접노무뿐 아니라 고정 및 변동 생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합니다. 변동 생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각 생산단위에 배부합니다.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 기간이나 계절에 걸쳐 평균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며 계획된 유지보수로 인한 능력손실도 고려합니다.

저조업이나 유휴설비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낮아졌다고 해서 제품 한 단위에 배부하는 고정원가를 높이지 않습니다. 배부되지 않은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생산량이 높은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를 초과해 측정되지 않도록 단위당 고정원가 배부액을 낮춥니다. 실제 생산량이 정상조업도와 비슷하면 실제 생산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분리해서 본다는 점에서 이중배부율 사고와 연결됩니다. 다만 K-IFRS 제1002호가 내부 지원부문 원가를 A부문과 B부문에 배부하는 특정 ‘이중배부율법 공식’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관리용 배부방법과 재고자산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조업도 기준은 저조업으로 생긴 고정원가 부담을 재고자산에 과도하게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정 고정 생산간접원가가 60,000,000원이고 정상조업도가 12,000기계시간이면 고정원가 배부율은 5,000원/기계시간입니다. 예정 변동 생산간접원가가 36,000,000원이고 같은 기준시간이 12,000시간이면 변동원가율은 3,000원/기계시간입니다. 실제 사용량과 생산활동이 10,000기계시간이라면 제품에 배부하는 고정원가는 50,000,000원, 변동원가는 30,000,000원으로 총 80,000,000원입니다.

실제 고정 생산간접원가가 예정액과 같은 60,000,000원이라면 정상조업도 부족으로 배부되지 않은 고정원가는 1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10,000시간에 억지로 나누어 고정원가율을 6,000원으로 올리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조업으로 생긴 유휴능력 원가가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 10,000시간에 3,000원을 곱하므로 30,000,000원이 배부됩니다.

정상조업도와 실제 사용량에 따른 생산간접원가 배부
구분 배부율 실제 10,000시간 배부액 차이 처리
고정 생산간접원가 60,000,000원 ÷ 정상조업도 12,000시간 = 5,000원/시간 50,000,000원 미배부 10,000,000원은 당기 비용
변동 생산간접원가 36,000,000원 ÷ 12,000시간 = 3,000원/시간 30,000,000원 실제 사용량에 따라 배부
제품원가 포함 합계 고정·변동 배부율을 별도 적용 80,000,000원 고정 미배부액 제외

계산문제는 원가분해·배부율·사용량·고정비율·합계·K-IFRS 조정 순서로 풉니다

단일배부율 문제는 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하고, ② 문제에서 제시한 예정 배부기준수로 하나의 배부율을 구하며, ③ 각 부문의 적용 사용량을 곱합니다. 이중배부율 문제는 ① 변동원가율을 따로 구하고, ② 각 부문의 실제사용량에 곱하며, ③ 고정원가를 문제에서 제시한 예정 사용능력이나 예정 사용비율로 나누고, ④ 두 배부액을 합합니다. 단위가 원/시간인지 백분율인지도 표시합니다.

K-IFRS 취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내부 부문배부 계산과 분리하여 ①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 ② 변동 생산간접원가는 실제 사용, ③ 저조업 미배부 고정원가는 당기 비용, ④ 비정상적 고조업에서는 재고가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위당 고정 배부액 감소라는 순서로 판정합니다. 같은 ‘고정·변동 분리’라는 표현이 나와도 어느 계산 목적을 묻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상조업도와 비정상적 고조업도의 구별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달성할 생산능력이며 계획된 유지활동을 고려합니다.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하면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저조업에서는 정상조업도를 분모로 정한 고정원가율을 실제 활동량에 적용하고 미배부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정상적 고조업에서는 정상조업도 기준 배부율을 기계적으로 고수하여 실제 발생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재고에 넣지 않도록 단위당 배부액을 낮춥니다.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설비 사용에 기초합니다. 예산 변동원가율을 계산자료로 쓰려면 실제 변동원가가 그 비율대로 발생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시행연도 문항 공식 자료
2024년 제61회 회계학개론 제32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6년 제63회 회계학개론 제28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최근 확인 문항은 고정·변동 제조간접원가를 분리하는 표준원가 분석입니다. 보조부문의 단일·이중배부율법을 직접 출제한 문항으로 확대하지 않고 인접 개념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자체 비교 예시로 고정원가예산 60,000원, 변동원가예산 40,000원, 예정용역 1,000시간이면 단일배부율은 100원/시간입니다. A가 실제 300시간을 쓰면 30,000원입니다. 이중배부율에서 변동비는 40원×300=12,000원, 고정원가는 사전 약정비율 40%를 적용하면 24,000원으로 합계 36,000원입니다. 실제 사용비율 30%와 고정능력 약정비율 40%의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숫자는 공식 기출의 원자료가 아닌 원리 비교용 예시입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K-IFRS 제1002호의 생산간접원가 배부는 고정 생산간접원가에 정상조업도를, 변동 생산간접원가에 실제 설비 사용을 고려합니다. 저조업 때문에 고정비 단위원가를 무한히 높여 재고에 넣지 않고 미배부 고정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생산에서는 실제 고정비를 초과해 재고원가를 배부하지 않도록 단위원가를 낮춥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2024년 제32문항의 고정·변동 제조간접원가예산과 기준조업도는 두 원가 성격을 나누는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다만 표준원가의 능률·조업도차이 공식 전체는 제7장의 내용입니다. 회계기준이 보조부문 내부배부를 언제나 이중배부율로 수행하라고 강제한다는 설명은 제거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외부 재고자산 평가의 목적 차이를 구별합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지원부문의 예정 고정원가는 60,000,000원, 예정 변동원가는 40,000,000원, 예정 총사용량은 10,000시간입니다. 예정 사용량은 A부문 4,000시간, B부문 6,000시간이고 실제 사용량은 두 부문 모두 5,000시간입니다.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에 따른 각 부문의 배부액을 계산하고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중배부율법의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예정사용량 비율로 배부합니다.

예제 2

예정 고정 생산간접원가 60,000,000원, 정상조업도 12,000기계시간, 예정 변동 생산간접원가 36,000,000원입니다. 실제 생산설비 사용량은 10,000기계시간이고 실제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예정액과 같고, 실제 변동 생산간접원가는 기계시간당 3,000원의 비율로 발생한 30,000,000원입니다. 실제조업도와 정상조업도의 차이는 비정상적 저조업에 따른 것입니다. K-IFRS 제1002호 취지에 따라 제품에 배부할 고정·변동 생산간접원가와 미배부 고정 생산간접원가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이 절의 판단·계산과 인접 논점을 점검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1

지원부문의 예정 고정원가 30,000,000원, 예정 변동원가 20,000,000원, 예정 총사용량 5,000시간입니다. A부문의 예정 사용량은 2,000시간이고 실제 사용량은 2,500시간입니다. 단일배부율은 실제사용량에 적용하고,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에, 고정원가를 예정사용량 비율에 배부합니다. A부문의 단일배부율법 배부액과 이중배부율법 배부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20,000,000원 / 20,000,000원
  2. 25,000,000원 / 22,000,000원
  3. 25,000,000원 / 25,000,000원
  4. 30,000,000원 / 22,000,000원
  5. 50,000,000원 / 32,000,000원

문제 2

단일배부율법·이중배부율법과 K-IFRS 제1002호의 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단일배부율법은 고정원가를 제외하고 변동원가만 하나의 배부율로 배부합니다.
  2. 이중배부율법에서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반드시 같은 실제사용량으로 배부합니다.
  3. K-IFRS 제1002호는 모든 내부 지원부문 원가에 특정 이중배부율 공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4.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변동 생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5. 저조업이면 고정 생산간접원가 단위당 배부액을 높여 실제 고정원가 전액을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문제 3

예정 고정 생산간접원가가 72,000,000원, 정상조업도가 12,000기계시간이고 실제 생산활동이 9,000기계시간입니다. 실제 고정 생산간접원가도 72,000,000원이며 실제 생산량이 정상조업도보다 낮은 것이 비정상적 저조업 때문이라고 할 때, 제품원가에 배부할 고정 생산간접원가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미배부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54,000,000원 / 18,000,000원
  2. 72,000,000원 / 0원
  3. 72,000,000원 / 18,000,000원
  4. 96,000,000원 / 0원
  5. 108,000,000원 / 36,0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단일배부율 — 고정·변동 합계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00,000,000 A 실제 5,000시간 50,000,000
B 실제 5,000시간 50,000,000
합계 100,000,000 합계 100,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이중배부율 — 합계 귀속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00,000,000 A 변동 20,000,000+고정 24,000,000 44,000,000
B 변동 20,000,000+고정 36,000,000 56,000,000
합계 100,000,000 합계 100,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정답: 단일배부율법은 A 50,000,000원, B 50,000,000원이고, 이중배부율법은 A 44,000,000원, B 56,000,000원입니다.

단일배부율은 (60,000,000 + 40,000,000) ÷ 10,000 = 10,000원/시간입니다. 실제사용량이 각각 5,000시간이므로 A와 B에 50,000,000원씩 배부합니다. 이중배부율법의 변동원가율은 40,000,000 ÷ 10,000 = 4,000원/시간이고 실제사용량에 따라 A·B 각각 20,000,000원입니다. 고정원가는 예정사용량 4,000:6,000의 비율로 A 24,000,000원, B 36,000,000원입니다. 따라서 A는 44,000,000원, B는 56,000,000원입니다. 두 방법 모두 합계는 100,000,000원으로 검산되지만 고정원가 부담이 달라 부문별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제 2 해설

고정 실제액을 전부 재공품에 넣지 않습니다. 저조업 때문에 남은 10,000,000원은 재고가 아닌 당기 비용입니다.

정답: 제품에 배부할 고정 생산간접원가 50,000,000원, 변동 생산간접원가 30,000,000원, 미배부 고정 생산간접원가 10,000,000원입니다.

고정원가 배부율은 60,000,000 ÷ 정상조업도 12,000 = 5,000원/시간입니다. 실제 10,000시간에 배부하면 50,000,000원이고 실제 고정원가 60,000,000원과의 차이 10,000,000원은 당기 비용입니다. 변동원가율은 36,000,000 ÷ 12,000 = 3,000원/시간이고 실제사용량 10,000시간에 곱하면 30,000,000원입니다. 제품원가 포함 생산간접원가는 80,000,000원입니다. 50,000,000 + 10,000,000 = 실제 고정원가 60,000,000원으로 검산됩니다.

문제 1 해설

A부문의 두 배부방법 비교
방법 변동원가의 자리 고정원가의 자리 A 총배부액
단일 고정과 합쳐 10,000원/시간 실제 2,500시간에 통합 적용 25,000,000원
이중 4,000원×실제 2,500시간=10,000,000원 30,000,000×예정사용비율 40%=12,000,000원 22,000,000원

정답: ②입니다. 단일배부율은 (30,000,000 + 20,000,000) ÷ 5,000 = 10,000원/시간이고 A의 실제 2,500시간에 곱하면 25,000,000원입니다. 이중배부율의 변동원가율은 20,000,000 ÷ 5,000 = 4,000원/시간이므로 A의 변동원가는 10,000,000원입니다. 고정원가는 예정사용량 비율 2,000 ÷ 5,000 = 40%를 적용하여 12,000,000원입니다. 합계는 22,000,000원입니다.

①은 단일배부율에 예정 2,000시간만 곱하고 이중배부율 계산도 구분하지 않은 값입니다. ③은 이중배부율에서도 고정원가를 실제사용량 비율처럼 처리하여 단일배부액과 같게 만든 값입니다. ④는 단일배부액을 총 고정원가로 잘못 정했습니다. ⑤는 지원부문 총원가 전액을 A에 배부하고 이중배부액에도 10,000,000원을 과다 포함했습니다. 이중배부액 10,000,000 + 12,000,000 = 22,000,000원으로 검산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입니다. 고정 생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변동 생산간접원가는 실제 생산설비 사용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① 단일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하나로 합칩니다. ② 이중배부율법은 원가 성격을 분리하며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예정 사용능력이나 예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K-IFRS 제1002호는 재고자산 가공원가의 고정·변동 생산간접원가 배부원칙을 정하지만 특정 내부 지원부문 배부공식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⑤ 저조업 때문에 단위당 고정배부액을 올리지 않으며 미배부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①입니다. 정상조업도 기준 고정원가 배부율은 72,000,000 ÷ 12,000 = 6,000원/기계시간입니다. 실제 9,000시간에 배부하면 54,000,000원이고, 실제 고정원가 72,000,000원과의 차이 18,000,000원은 당기 비용입니다.

②는 실제 고정원가 전액을 재고에 넣어 저조업 시 단위당 원가를 높인 값입니다. ③은 실제액 72,000,000원을 전액 배부하면서 미배부액도 중복 인식했습니다. ④는 72,000,000원을 실제 9,000시간으로 나눈 8,000원/시간을 정상조업도 12,000시간에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⑤는 고정원가율과 사용량을 모두 잘못 적용하여 실제 고정원가를 초과했습니다. 54,000,000 + 18,000,000 = 72,000,000원으로 검산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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