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2관 소송참가
개념설명
1. 소송참가는 판결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행정청을 재판절차 안으로 불러들이는 제도입니다
개념의 출발
소송참가란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들어와 소송행위를 하는 제도입니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처분의 상대방만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서로 얽힌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청에게도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 내용을 전혀 모른 채 판결의 영향을 받게 두면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법원도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와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를 따로 둡니다.
조문과 이유
| 구분 | 누가 들어오는가 | 핵심 요건 | 준용 조문 |
|---|---|---|---|
| 제3자 소송참가 | 판결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 |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가능성 | 민사소송법 제67조 |
| 행정청 소송참가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 | 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성 | 민사소송법 제76조 |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 한쪽 당사자를 도울 제3자 |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71조 이하 |
세 제도는 모두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만 요건과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제16조는 제67조를, 제17조는 제76조를 준용한다는 조문 번호가 객관식의 핵심입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이웃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허가가 취소되면 건축주가 받은 허가의 법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주는 제16조상 제3자 참가를 검토합니다. 반면 피고인 시장 외에 전문적인 허가 자료를 가진 다른 행정청을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면 제17조가 문제 됩니다. 누가 참가하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뒤의 요건과 효과가 정확히 이어집니다.
시험장 확인점
문제를 읽으면 첫째 참가하려는 사람이 사인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둘째 법률상 권리·이익의 침해 가능성인지 참가 필요성인지, 셋째 제67조와 제76조 중 무엇을 준용하는지를 차례로 표시하세요. 이 세 줄만 정확히 나누어도 요건을 서로 바꾼 지문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제3자 참가의 문턱은 판결 결과에 따른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현재 원고나 피고가 아닌 사람입니다. 아직 침해가 현실화될 필요는 없지만, 판결 결과가 그 사람의 법적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은 이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과 이유
판결 결과에 따라 침해된다는 말은 단순히 소송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매출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부정될 때 참가하려는 사람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항만 명칭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나 법적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16조의 참가이익이 없다는 것이 2007두23873 판결의 적용 예입니다.
사례 적용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가 취소되면 공사를 계속할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참가 후보입니다. 경쟁업체가 단지 경쟁이 유리해지기를 기대하거나 지역 상인이 손님 감소만 걱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족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규,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내용, 판결과 권리침해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시험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만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결 결과 → 제3자의 법적 지위 변화 →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제3자 참가결정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고 결정 전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개념의 출발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도, 제3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참가요건이 보이면 직권으로 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이유
| 단계 | 확인할 내용 | 객관식 함정 |
|---|---|---|
| 요건 | 판결 결과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 | 사실상·경제상 이익만으로 충분하다고 바꿈 |
| 개시 |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 | 직권을 배제하거나 신청주체를 하나로 제한 |
| 의견청취 |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모두 들음 | 결정 뒤 통지만 하면 된다고 바꿈 |
| 불복 | 신청한 제3자는 각하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모든 신청인에게 조문상 즉시항고권이 있다고 확대 |
| 지위 | 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 | 보조참가인의 제76조와 바꿈 |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참가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참가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례 적용
원고가 건축주를 참가시켜 달라고 신청했더라도 법원은 피고와 건축주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건축주 자신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각하되었다면 건축주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제16조 제3항의 문언은 ‘신청을 한 제3자’를 불복주체로 적고 있으므로 이를 ‘신청한 당사자는 누구나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바꾸면 조문과 다릅니다.
시험장 확인점
요건·개시·의견청취·불복·지위의 다섯 칸을 통째로 외우세요. 특히 ‘직권 가능’, ‘결정 전 의견청취’, ‘신청한 제3자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자주 바뀌는 부분입니다.
4. 제3자 참가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처럼 다뤄집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합니다.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입니다. 취소판결의 결론이 당사자와 참가자 사이에서 서로 모순되게 갈라지지 않도록 참가자의 지위를 강하게 보장하려는 구조입니다.
조문과 이유
제67조에 따르면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하거나 중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제16조 참가자에게 이 규칙이 준용되므로 단순히 한쪽을 돕는 보조자라고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사례 적용
건축주가 제16조로 참가한 뒤 피고 행정청이 불리한 소송행위를 했다고 하여 참가자의 지위가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와 기존 당사자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구조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단독행위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구체적 행위의 효력은 제67조의 세 항을 순서대로 대입해 판단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제3자 참가자는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른 보조참가인과 같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제16조 제4항의 숫자는 67입니다. 참가행위의 효력을 물으면 ‘모두의 이익을 위한 행위만 효력’이라는 합일확정 구조를 떠올리세요.
5. 행정청 참가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17조는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의 참가를 정합니다. 법원이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가능성을 요구하는 제16조와 달리, 제17조의 문언상 중심은 행정청 참가의 필요성입니다. 피고 행정청을 돕고 전문자료를 제공하거나 관계 행정청 사이의 판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문과 이유
참가개시는 당사자의 신청,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참가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제3자가 신청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제16조 제3항처럼 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따로 적은 항이 없습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피고 행정청만으로는 전문적인 인허가 자료나 다른 행정영역의 판단 근거를 충분히 제출하기 어렵고, 다른 행정청이 가진 자료와 의견이 재판에 필요하다면 제17조 참가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을 확인한 뒤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다른 행정청’과 ‘필요성’을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신청주체는 당사자·해당 행정청이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의견청취 대상도 당사자·해당 행정청입니다. 제16조의 제3자와 단어를 서로 바꾸는 지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6. 참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지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충돌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개념의 출발
제17조 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게 민사소송법 제76조를 준용합니다.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와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할 당시 소송의 진행정도 때문에 이미 할 수 없게 된 행위까지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가가 늦었다고 지나간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과 이유
제76조 제2항은 참가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그 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청 참가자는 피고 행정청을 보조하는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피참가인의 의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로 소송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례 적용
다른 행정청이 참가하여 법률해석과 전문자료를 제출하고 상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단계상 할 수 없게 된 공격방법을 뒤늦게 제출하거나 피참가인이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제76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제17조 참가자의 지위를 물으면 ‘모든 소송행위 가능’에서 끝내지 말고 두 제한을 붙이세요. 첫째 소송 진행정도상 할 수 없는 행위, 둘째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조문 번호는 76입니다.
7.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먼저이고 빈틈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보충됩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참가 문제가 나오면 먼저 행정소송법 제16조나 제17조라는 특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제1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이유
| 제도 | 판단 기준 | 소송상 지위의 핵심 |
|---|---|---|
| 행정소송법 제16조 | 판결 결과로 법률상 권리·이익 침해 | 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 합일확정 구조 |
| 행정소송법 제17조 | 다른 행정청 참가의 필요성 | 민사소송법 제76조 준용, 피참가인 보조 |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 한쪽 당사자를 돕는 보조참가 |
대법원 2023. 4. 27. 자 2023무547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법률상 권리·이익 침해에 해당하면 제16조 참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때도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례 적용
사업평가 지원기관이 평가결과를 둘러싼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 업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계약상 법적 지위 때문에 보조참가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판이 나빠질 것 같다는 정도라면 법률상 이해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제16조 참가가 안 되면 어떤 참가도 절대 안 된다’는 지문은 틀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특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8조 제2항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검토하는 두 단계 구조를 기억하세요.
8. 시험에서는 주체·요건·절차·효과를 한 줄씩 대조하면 됩니다
개념의 출발
이 단원은 긴 판례를 외우기보다 조문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구별하는 단원입니다. 먼저 참가자가 사인 등 제3자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제16조의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과 제17조의 필요성을 구별합니다. 그다음 신청주체, 직권 가능 여부, 의견청취 대상, 불복방법, 준용조문 순서로 점검합니다.
조문과 이유
| 확인 질문 | 제16조 제3자 참가 | 제17조 행정청 참가 |
|---|---|---|
| 참가자는? | 권리·이익 침해를 받을 제3자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 |
| 핵심 요건은? | 판결 결과에 따른 법률상 침해 가능성 | 참가시킬 필요성 |
| 신청·직권은? | 당사자·제3자 신청 또는 직권 | 당사자·해당 행정청 신청 또는 직권 |
| 결정 전에는? | 당사자·제3자 의견청취 | 당사자·해당 행정청 의견청취 |
| 불복 특칙은? | 신청한 제3자가 각하결정에 즉시항고 | 제17조에 같은 명문의 항 없음 |
| 준용조문은? | 민사소송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
이 표의 각 행을 서로 바꾼 지문이 가장 흔한 출제방식입니다. 법원 직권이 가능하다는 점은 두 제도에 공통이고, 결정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입니다. 다른 부분은 참가자, 요건, 신청주체의 명칭, 불복 특칙, 준용조문입니다.
사례 적용
사례형에서는 판결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조문형에서는 ‘당사자 또는 누구의 신청인가’, ‘직권 가능한가’, ‘의견을 누구에게 듣는가’를 표시하세요. 효과형에서는 67과 76을 먼저 쓴 뒤 각 조문의 제한을 적용하면 됩니다.
시험장 확인점
암기문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3자는 침해·당사자나 제3자·직권·의견·신청한 제3자의 즉시항고·67, 행정청은 필요·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직권·의견·76입니다. 이 순서를 유지하면 요건·절차·효과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제 2개 – 개념 적용을 확인하는 사례
예제 1
A시장이 B에게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인근 주민 C가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허가가 취소되면 B는 공사를 계속할 법적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B가 참가하려면 어떤 제도를 검토하며,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예제 2
D행정청을 피고로 한 인허가 취소소송에서 다른 행정청 E가 가진 전문자료와 법률의견이 쟁점 판단에 필요합니다. 법원이 E를 참가시키려면 어떤 요건과 개시방법이 필요하고, E의 소송행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목적의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참가결정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참가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가신청이 각하되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누구나 제16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참가한 제3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된다.
-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익만으로는 제16조의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문제 2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 제3자는 제17조에 따라 자신을 행정청 참가자로 참가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참가결정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참가결정 전에 당사자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 해당 행정청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
- 참가한 행정청에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된다.
- 제17조는 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청의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문제 3
행정소송법상 참가와 민사소송법상 참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소송법 제16조라는 특별규정의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제1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검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경제상 이해관계만 있어도 언제나 허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16조 참가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17조 참가 행정청에게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확인하세요
예제 1 해설
정답: B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를 검토합니다.
판단: 허가취소판결로 건축허가에 기초한 B의 법적 지위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시: 당사자나 B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참가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B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위: 참가가 허용되면 B에게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과 같은 구조로 소송행위를 합니다.
불복: B 자신이 신청했는데 각하되면 B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를 검토합니다.
요건: 법원이 다른 행정청 E를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개시: 당사자 또는 E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결정 전에 당사자와 E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위: E에게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어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참가 당시 소송 진행정도상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고,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E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제16조 제3항은 참가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옳음: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을 모두 인정합니다.
② 옳음: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③ 틀림: 조문상 즉시항고권자는 참가신청을 한 제3자입니다. 이를 신청한 당사자 누구나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④ 옳음: 제16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합니다.
⑤ 옳음: 대법원은 제16조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사실상·경제상 이익을 제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제17조 제1항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직권 참가결정을 허용합니다.
① 틀림: 제17조의 신청주체는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입니다. 일반 제3자는 제16조나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검토합니다.
② 옳음: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결정 전에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④ 틀림: 참가 행정청에게 준용되는 조문은 제67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76조입니다.
⑤ 틀림: 제17조에는 제16조 제3항과 같은 즉시항고 규정이 명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며 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옳음: 행정소송법의 특별규정인 제16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② 옳음: 제16조의 참가요건이 없더라도 제8조 제2항을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대법원 2023무547 결정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를 제외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요구합니다.
④ 옳음: 제16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합니다.
⑤ 옳음: 제17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76조를 준용합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직접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8조·제16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제67조·제71조·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4. 27. 자 2023무547 결정
행정소송법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에서 제8조·제16조·제17조를 확인했고, 민사소송법의 현행 제67조·제71조·제76조를 대조했습니다. 제3자 참가의 법률상 이익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관계는 위 대법원 판결·결정의 판시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