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8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8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8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같은 원금·이익 계산을 쓰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2002년 이후 대응액을 계산한 뒤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잔액을 차감합니다. 사적계좌는 과세제외 원금부터 법정 순서로 인출 재원을 배분하고 연금수령 요건을 적용합니다. 납입 때의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인출 때의 과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금액을 두 번 빼지 않는 과정을 실제 기출과 계산으로 익히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의 판단 틀리는 이유 또는 계산 본문 대응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58·최종⑤의 관련① 공적연금 모두를 납입월수비율로 계산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연계노령은 환산소득누계액 비율을 씁니다. 두 지급자에게 같은2400만원을 받아도 환산3/4과 월수1/2를 구별하는 예제1로 적용합니다.
같은 문항④ 과세제외보다 이연퇴직을 먼저 인출한다는 순서는 틀립니다. 사적 재원표에서 확인된 미공제 원금을 먼저 뺍니다.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52·최종①25만원 계좌평가7000만원·2024연차3→한도1050만원. 인출1800 중 미공제550이 먼저 한도 안에 들어가 연금과세500·연금외75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빠뜨리면 같은 인출이라도 과세 재원이 커집니다. 원문 전체는 연금 원천세를 묻지만 이 단원은 원금·연금 범위를 배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원문의 관련 선택지 진위와 전체문항 정답을 나누어 읽습니다. 다섯 연습은 이 구별을 새 수치에 적용하는 자체문항이며 확인하지 않은 기출 빈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공적연금·사적연금과 과세기여금·미공제 기여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세법상 연금계좌 등을 통한 연금과 구별하는 제도상 표현입니다. 공적연금의2002년 이후 대응액 안분과 사적계좌의 재원별 인출순서는 다른 계산입니다. 기여금은 연금제도에 본인이 납입한 돈으로 그 납입 때 공제를 받았는지가 수령 때의 과세범위에 연결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연금 종류와 과세 재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공된 커리큘럼의 과세기여금·비과세기여금이라는 표현은 학습용 압축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2002년 이전 재원에 관한 과세범위 제외, 과세기준일 이후 미공제 기여금 중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등, 유족연금 등의 비과세를 구별합니다. 공적연금에서 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기여금을 빼는 것은 지급액 자체가 유족연금이라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을 구별합니다. 비과세기여금이라는 법정 정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구분 먼저 할 계산 다음 확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연계노령은 환산소득 비율,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로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차감·이월과 비과세 여부를 구별합니다.
사적연금 과세제외→이연퇴직→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의 법정 순서로 재원을 배분합니다. 연금수령·연금외수령을 판정하여 연금·퇴직·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공적연금의 본인 기여금에 대한 연금보험료공제는 납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사적계좌의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납입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확인하여 수령액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연금수입을 계산한 뒤 적용할 연금소득공제는 이름과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돈을 꺼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에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에는 계좌 재원 순서를 적용합니다. 두 입금액을 먼저 더하고 하나의 비율을 곱하거나 서로 다른 제도의 공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글은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금액과 사적계좌의 과세 재원을 계산합니다. 공제 후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은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관련법과 2002년 과세기준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과세기준금액은 전체 공적연금 수령액 중2002년1월1일 이후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이후 근로에 기초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연계노령연금은 법정 재평가로 환산한 소득누계액의 비율,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로 각각 계산합니다. 같은 수령액과 납입월수라고 같은 과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범위와 시행령의 지급자별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의 과세범위는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 제공에 기초하여 받는 부분을 과세 범위로 정합니다. 2026년에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전 재원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연금 계산 규정은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연금 종류 과세기준금액 산식
국민연금법상 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그 밖의 공적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기여금 납입월수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법정 재평가율로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도 항상 단순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재가입일을 새 과세기준일로 삼는 특례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 연금수령액 1,800만원, 전체 환산소득누계액 3억원, 2002년 이후 해당 누계액 2억원이라면 과세기준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단순히 납입개월 수를 세어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600만원이 확정되어 있다면 1,800−600=1,200만원으로 같은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인 퇴직소득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법정 연금과 일시금의 구별, 지급연도와 과세대상 재원 시기의 구별을 모두 지킵니다.

과세제외기여금등의 법정 확인과 초과액 이월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제외기여금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했으나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본인 기여금·부담금입니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 연금 지급자에게 제출한 후 확인된 미사용액을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확인액이 더 크면 올해는0까지 차감하고 남은 확인액을 다음 해부터 이어 뺍니다. 음수 연금소득을 만드는 계산이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미공제 확인·차감·이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지급자는 확인대상 납입액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은 먼저 안분한 과세기준금액에서 미사용 확인액을 뺍니다. 확인액이 그해 과세기준금액보다 크면 그해 금액을 0원까지 줄이고 나머지 확인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감합니다. 이 초과액은 음수의 연금소득이나 사업상 결손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첫해 과세기준금액 600만원, 미사용 확인액 900만원이면 첫해 과세대상은 0원이고 미사용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해 과세기준금액이 700만원이면 그 300만원을 빼 과세대상은 400만원, 미사용 잔액은 0원입니다. 이미 첫해 차감한 600만원을 다음 해에 다시 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02년 전 기여분을 비율로 제외한 뒤 또 같은 금액을 미공제 기여금으로 빼면 중복입니다. 문제의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등이 과거 사용액을 뺀 잔액인지 확인하고, 안분 전 전체 수령액이 아닌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연금계좌의 유형과 과세 재원·과세제외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계좌 재원은 세금 취급이 서로 다른 계좌 안의 돈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인출 때까지 미룬 퇴직금, 공제 납입액은 개인이 넣어 납입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 운용수익은 운용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확인된 미공제 납입원금 등 과세제외금액과 나눕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의 이름만으로 이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좌·재원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룬 재원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그 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법률이 정합니다. 세금이 영구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과세 재원입니다. 반면 제40조의3이 정한 과세제외금액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라는 사실이 법정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전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도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취급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현재 명칭만 보고 과거 소득공제 재원을 무조건 과세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전 퇴직·추가부담금 등의 경과조치도 별도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에 나오는 연금계좌는 모두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된 계좌이고 이러한 구법 특례가 없으며, 과세제외금액은 법정 확인이 끝난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격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펀드 중개·보험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제도, 개인형은 개인별로 퇴직금 등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사업장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계좌도 별도 유형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이 세부 순서에 등장합니다. 계좌를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인지의 성격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확인된 미공제 원금 300만원,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 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 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이 있으면 잔액 2,000만원 안에 세 종류의 과세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운용수익 100만원을 단지 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과세제외 원금에 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좌의 이름과 재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퇴직소득이라고 하거나, 개인이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비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내 납입액의 의제와 미공제 원금 확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인 납입금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납입연도의 세금을 줄이는 제도로, 인출 때 연금수입에서 빼는 연금소득공제와 다릅니다. 공제 의제는 공제한도 이내 납입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등 법정 시점부터 공제받은 재원으로 취급하는 규칙입니다. 실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확인서 절차로 과세제외 원금을 확인·조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납입 세액공제와 시행령의 재원 의제·확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제59조의3 제1항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그 범위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900만원입니다.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이연금이나 다른 연금계좌의 계약이전 납입금은 해당 조문상 개인 세액공제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에 관한 별도 한도 특례는 아래 사례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하나에 개인이 납입한 일반 납입액 800만원은 일반 900만원 한도 이내인 사례입니다.

한도 이내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실제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아래 확인서 발급·제출 및 확인 절차을 거쳐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합니다. 법정 확인이 끝난 원금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상태로 놓지 않습니다. 과세제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별도의 과세 재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지난해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800만원을 납입하고 올해 초 이후 운용수익 200만원과 함께 인출한다고 가정합니다. 한도 이내 원금이 법정 공제 의제 대상이고 미공제 확인이 없으면 원금까지 과세 재원으로 취급합니다. 반면 실제 미공제 원금 800만원이 법정 확인되었다면 그 800만원은 과세제외이고 운용수익 200만원만 과세 재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50세가 법정 예외 없이 해지하면 과세 재원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도 이내이면 확인 절차와 무관하게 영원히 과세한다는 문장도, 실제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자동 제외된다는 문장도 부정확합니다. 법정 시점의 공제 의제와 실제 미공제 확인에 따른 재원 조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의 법정 인출순서와 과세제외 확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인출순서는 계좌에서 일부를 꺼낼 때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공제 납입액·운용수익 등 순서로 나온 것으로 보는 규칙입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원금·퇴직금·이익의 순서를 고르지 않습니다. 과세제외 원금도 확인된 금액과 실제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구별하며, 운용수익까지 원금에 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재원 인출순서·확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ISA 전환금액 제외), 해당 연도 ISA 전환금액, 해당 계좌만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 그 밖의 미공제 납입금 순서를 둡니다. 마지막 미공제 납입금은 확인서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이내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이는 공제받은 재원으로 취급하는 법정 의제이며 실제 공제 미적용 확인도 함께 판단합니다. 계좌 운용손실로 잔액이 원금보다 작으면 제5항에 따라 인출순서의 역순으로 원금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봅니다. 아래 사례는 손실이나 추가 납입 없이 확정된 재원 잔액을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제외 300만원·이연퇴직소득 1,000만원·나머지 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 700만원인 계좌에서 1,500만원을 꺼내면, 먼저 300만원의 과세제외 원금, 다음 1,000만원의 이연퇴직소득, 마지막 200만원의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각 부분이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판정해야 소득 종류가 정해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연퇴직소득을 과세제외금액보다 먼저 꺼낸 것으로 보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비과세와 과세제외를 혼동하지 않고, 인출 재원 순서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때의 수령 방식 배분도 별도 축으로 계산합니다.

사적연금의 일반 연금수령 요건과 재원별 한도 배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연금수령은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함께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나이·신청·한도는 따로 봅니다. 한도는 평가액÷(11−최초 수령 가능연도부터 누적한 연차)×120%이며 개시 신청한 해는 신청일 평가액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요건·연차·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이며, 개시 신청한 과세기간은 신청일 평가액입니다. 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 가능한 과세기간부터 누적하고 11년차 이상이면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3월1일 전 가입계좌와 법정 종전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전액 새 계좌 이체는 기산 6년차, 배우자 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연차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은 2014년 이후 가입·납입 및 구법 특례 없는 사례입니다.

인출액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과세제외 재원도 총인출액의 앞부분에 배분하므로 그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과세 재원에 한도를 새로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이내 일반 인출이라도 과세제외 원금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차 기산에서5년 요건의 예외도 먼저 반영합니다.1963년1월1일생·2014년1월1일 가입이라는 같은 자료라면,이연퇴직소득이 없을 때는55세가2018년에 되어도5년경과2019년이 최초가능연도라2026년은8년차입니다. 가입시부터 이연퇴직소득이 계속 있다면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55세인2018년이 최초가능연도이고2026년은9년차입니다. 평가액2000만원에서 전자는800만원,후자는1200만원 한도입니다. 실제 처음 인출하는 날만 보고 둘 다1년차로 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예컨대 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계좌에1963년1월1일생이2014년1월1일 가입하면55세는2018년에,5년경과는2019년에 충족합니다. 최초가능2019년을1년차로 세면2026년은8년차입니다. 그2026년 개시 신청일 평가액이2,000만원이면 한도는 2,000÷(11−8)×120%=800만원입니다. 550만원 인출은 한도 이내입니다. 그 안에 먼저 인출되는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 500만원이 있으면 과세되는 연금수입은 나머지 50만원입니다. 과세제외 원금이 없으면 550만원이 모두 과세 연금수입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계좌에서 나온다는 사실, 수령 주기, 퇴직연금계좌라는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한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눈 뒤 각 부분의 재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연금수령·연금외수령에 따른 소득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원·수령방식별 소득구분은 같은 인출액을 두 기준으로 나누는 판단입니다. 과세제외 원금은 어느 인출방식도 과세제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연금외수령이면 퇴직소득이고,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은 각각 연금소득·기타소득입니다. 지급 주기나 해지라는 말만으로 전액의 소득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각 재원 분류와 시행령의 연금수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인출 재원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법정 과세제외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표는 현행 제도의 위 세 재원에 관한 분류입니다. 2013년 전 퇴직·납입분 등의 구법 경과조치나 법령이 별도로 지정한 특수 재원을 없애는 표가 아닙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했다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50세가 법정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생활비 때문에 위 사례의 1,500만원을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입니다. 그중 300만원은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은 퇴직소득, 마지막 200만원은 기타소득입니다. 반대로 이연퇴직소득 부분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계좌 안 운용이익을 언제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해도 언제나 퇴직소득으로 유지하는 지문은 틀립니다. 소득 분류를 확정한 뒤 그 소득에 맞는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적·사적연금의 원천징수와 연금소득공제 적용대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연금 지급액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그보다 앞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적용 대상 연금수입을 줄이는 공제로, 분리과세 연금에는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표에 따른 징수·연말정산과 사적연금의 재원별 세율도 다르므로, 인출 재원을 구한 금액과 최종세액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 공제·원천징수 구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구분 실제 징수·공제 방식
공적연금 지급 시 연금액·가족공제 사항 등을 반영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원칙적으로 다음 해1월 지급 때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더 걷거나 돌려주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개인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 수령일 현재70세 미만5%,70세 이상80세 미만4%,80세 이상3%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으며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3%이고, 조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연금외수령한다고 가정한 원천징수세율에 실제 수령연차10년 이하70%,10년 초과20년 이하60%,20년 초과50%를 곱합니다. 그 기초세율은 해당 가정의 원천징수세액÷연금외수령액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금에70%의 세율을 매기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금을 뺀 적용 대상 총연금액에서 법정 구간 공제를 하고 최대9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수입에서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가정 세율이10%이고 실제 수령연차가1년차라면 연금수령의 징수세율은10%×70%=7%입니다. 여기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 실제 수령한 해부터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수령 가능연도부터 세는 한도용 연차와 구별합니다. 아래 문제2는 한도용9년차이지만 실제 첫 수령은2026년이라 실제 수령연차는1년차입니다.

공적연금만 있고 적법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급자가 여럿이거나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등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적연금도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해 다시 계산할지 또는 분리과세로 해당 소득의 과세를 끝낼지 별도 판정합니다. 이 단원의 다섯 문항은 그 최종세액·신고의무를 묻지 않고 수입의 범위·재원을 계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연금의 과세기준금액 1,800만원에서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을 빼면 과세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연금소득공제를 검토하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분리과세하는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액 400만원이 별도로 있다면 그 400만원에 연금소득공제를 일괄 적용하여 공적연금 공제와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연금액·연금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을 답으로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이라는 이유로 전액 비과세·전액 종합과세·전액 연금소득공제라고 묶는 지문은 개별 요건을 누락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음 두 사람의 공적연금은 법정 비과세 연금이 아니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A는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2,400만원 받았고 전체 환산소득누계액은 4억원, 2002년 이후 누계액은 3억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기여금 납입월수는 300개월, 2002년 이후 월수는 150개월입니다.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은 100만원입니다. B는 공무원연금을 2,400만원 받고 기여금 납입월수는 전체 300개월·2002년 이후 150개월이며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은 100만원입니다. A·B 각각의 연금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65세인 A·B는 각각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2026년에 적법하게 연금수령을 개시했고 일반 연금수령연차는 각각 8년차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일 평가액은 각각 2,000만원이고 재원은 개인 납입원금 500만원·운용수익 1,500만원뿐입니다. A의 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은 재원이고, B의 원금은 미공제 원금으로 법정 확인을 마친 과세제외금액입니다. 각자 550만원을 인출하고 다른 인출·법정 특별사유·조정은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A·B의 과세제외금액·과세 연금수입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현재 법령이 다음 해에도 같다는 가정 아래 두 과세기간을 비교합니다. 거주자 갑은 첫해에 공무원연금 1,200만원을 받았고 총 기여금 납입월수 300개월 중 2002년 이후 납입월수는 150개월입니다. 확인된 미사용 과세제외기여금등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해에는 같은 기여월수 비율로 공무원연금 1,400만원을 받았고 새 과세제외기여금은 없습니다. 두 해 모두 법정 비과세·다른 조정이 없을 때 각 해의 연금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은 얼마입니까?

  1. 첫해 0원, 다음 해 0원
  2. 첫해 0원, 다음 해 400만원
  3. 첫해 0원, 다음 해 700만원
  4. 첫해 −300만원, 다음 해 700만원
  5. 첫해 600만원, 다음 해 700만원

문제 2

1963년1월1일생인 거주자 을은2014년1월1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할 때 이연퇴직소득400만원을 입금했고 그 재원은2026년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을은2026년에 처음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계좌는2014년 이후 납입분으로 구성되고 구법·승계 특례가 없습니다. 신청일 평가액2,000만원의 재원은 확인된 과세제외금액200만원,이연퇴직소득400만원,세액공제 받은 납입액1,000만원,운용수익400만원입니다. 개시 신청 후700만원을 일반 인출했고 다른 인출·손실·특별사유는 없습니다. 인출액의 소득구분별 금액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과세제외200만원·연금소득100만원·퇴직소득400만원·기타소득0원
  2. 과세제외0원·연금소득700만원·퇴직소득0원·기타소득0원
  3. 과세제외200만원·연금소득500만원·퇴직소득0원·기타소득0원
  4. 과세제외200만원·연금소득400만원·퇴직소득0원·기타소득100만원
  5. 과세제외200만원·연금소득0원·퇴직소득400만원·기타소득10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50세 거주자 A·B는 각각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하나에 전년도 개인 납입액 800만원과 운용수익 200만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입액은 법정 일반 세액공제한도 이내이고 이연퇴직소득·ISA 전환·다른 계좌·구법 특례는 없습니다. 납입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A는 납입액이 법정 세액공제 의제 대상이고 과세제외 확인액이 없으며, B는 실제 미공제 원금 800만원이 법정 확인되어 과세제외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둘 다 의료·부득이한 사유 없이 1,000만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과세대상 인출액을 A·B 순서로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1. A 200만원, B 200만원
  2. A 800만원, B 0원
  3. A 1,000만원, B 200만원
  4. A 1,000만원, B 1,000만원
  5. A 0원, B 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 1,700만원, B 1,100만원입니다.

A의 국민연금은 월수 비율이 아니라 환산소득누계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2,400×3억원/4억원=1,800만원이며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을 빼면 1,700만원입니다. A에게 150/300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법정 산식을 뒤바꾼 것입니다. B의 공무원연금은 그 밖의 공적연금으로 기여금 납입월수를 적용합니다. 2,400×150/300=1,200만원에서 확인액 100만원을 빼 1,100만원입니다. 두 결과 모두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이며 세액이나 공제 후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각 한도 800만원, A는 과세제외 0원·과세 연금수입 550만원, B는 과세제외 500만원·과세 연금수입 50만원입니다.

계좌마다 2,000÷(11−8)×120%=800만원 한도이고 인출 550만원은 한도 이내입니다. A는 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만 있으므로 인출액 550만원이 연금소득입니다. B는 과세제외 원금 500만원이 먼저 인출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운용수익에서 나옵니다. 그 50만원도 적법한 연금수령이므로 과세 연금수입입니다. 미공제 원금의 운용수익까지 과세제외로 넓히거나, 같은 550만원을 받았다고 두 사람의 과세수입을 같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은 첫해 미공제 확인액 900만원을 다음 해에도 전부 다시 차감한 오류입니다. 첫해 과세기준금액 600만원만큼 이미 사용했으므로 다음 해에 남는 확인액은 300만원뿐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첫해 과세기준금액은 1,200×150/300=600만원입니다. 확인액 900만원 중 60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0원이고 남은 확인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해 과세기준금액 1,400×150/300=700만원에서 이월액 300만원을 빼 과세대상은 400만원입니다.
  3. ③은 첫해 남은 미공제 확인액 300만원을 소멸시킨 오류입니다.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의 초과액 이월 규칙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다음 해 700만원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4. ④는 첫해 600−900=−300만원을 음수의 연금소득으로 만든 오류입니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은 0원이고 300만원은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잔액으로 이월합니다. 사업 결손금처럼 음수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5. ⑤는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을 두 해 모두 무시한 오류입니다. 확인 요건을 갖춘 900만원을 첫해부터 과세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해로 넘겨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400만원을 퇴직소득으로 그대로 둔 오류입니다. 적법한 연금수령이면 이 재원도 연금소득입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재원의 연금외수령일 때입니다.
  2. 법정 첫 인출 재원인 과세제외200만원을 누락한 오류입니다. 과세제외는 연금수령하더라도 과세 연금소득으로 바뀌지 않으므로700만원 전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가입때부터 이연퇴직소득이 있어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5세가 되는2018년이 최초 수령 가능한연도이므로2026년은9년차입니다. 신청일 평가액2000÷(11-9)×120%=1200만원 한도라 인출700만원은 전부 한도 안입니다. 과세제외200→이연퇴직400→공제납입·수익100순서이고 뒤500만원은 모두 연금소득입니다.
  4. 마지막 공제납입·수익100만원을 한도초과로 오인해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오류입니다. 법정 한도1200만원은 인출700만원보다 커서 그100만원도 연금수령입니다.
  5. 과세 재원 전부를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한 오류입니다. 나이·5년·신청·한도를 충족했고 실제 첫 수령이라는 사실이 이를 지우지 않습니다. 과세제외 외500만원은 연금소득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①은 A의 원금 800만원도 자동 과세제외라고 가정한 오류입니다. A는 법정 시점 이후 공제 의제 대상이고 과세제외 확인액이 없다는 전제이므로 원금 800만원과 운용수익 200만원 모두 과세 재원입니다.
  2. ②는 A의 운용수익 200만원을 빠뜨리고 B의 운용수익까지 제외한 오류입니다. 운용수익은 원금의 실제 공제 여부와 별개의 과세 재원으로 두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둘 다 50세이고 법정 예외 없이 인출하므로 연금외수령입니다. A는 과세제외 확인액이 없는 법정 공제 의제 원금 800만원과 운용수익 2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기타소득입니다. B는 확인된 미공제 원금 800만원을 과세제외로 하고 운용수익 200만원만 기타소득입니다.
  4. ④는 B의 법정 미공제 확인과 과세제외 조정을 무시한 오류입니다. 한도 이내 납입금에 대한 공제 의제 규정이 있어도 실제 미공제 원금이 법정 절차로 확인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합니다. B의 800만원까지 영구히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5. ⑤는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모두 비과세라고 한 오류입니다. 과세제외 원금의 확인 여부를 따져야 하며, 두 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재원입니다. 50세의 일반 해지는 법정 연금수령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 재원에 기타소득 분류를 적용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2021A58 원문·최종⑤에서관련①공적연금산식일률적용오류와④인출순서오류를직접확인했습니다.공식2024A52 원문·최종①에서한도1050중미공제550을먼저배분해연금과세500만원이되는과정을대조했습니다.현재40·40의3·201의10을근거로공적확인액차감이월과사적미공제확인을구별하며다섯문항은새사실의자체계산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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