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4장 재고자산 – Ⅵ 농림어업]

재무회계 제4장 재고자산 Ⅵ 농림어업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4장 재고자산 · Ⅵ 농림어업

농림어업은 커리큘럼상 후순위로 표시되어 있어도 기준의 적용대상과 손익 계산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기출은 생산용식물의 제외 대상과 수확시점 측정 방향을 물었고, 2022년에는 젖소 취득·우유 생산·판매·기말평가를 연결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이 강의는 대상과 시점을 먼저 나누고 생물자산 평가손익과 수확 후 재고 손익을 합치는 순서로 구성합니다.

실제 기출의 물음과 학습 목표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범위와 난도
공식 문항 직접 논점 학습 목표
2026년 제63회 2교시 A형 회계학개론15번 · 최종정답② 생물자산 최초 인식의 신뢰성 예외, 수확물 순액 측정, 한해살이·목재용 식물, 관리하지 않는 자원 수확 다섯 선지의 적용대상·측정조건을 판정
2022년 제59회 2교시 A형 회계학개론8번 · 최종정답① 젖소 최초 인식손실·후속 평가, 우유 수확시점 인식, 판매원가와 잔여재고 저가평가 제1041호와 제1002호를 시점별로 분리하여 전체 당기순이익을 계산
인접 연결 생산용식물에 달린 생산물과 수확 후 가공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 직접 확인 기출과 구분하여 기준 전환과 이중 손익 인식 오류를 설명

개념설명

1. 농림어업활동은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입니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하거나 수확물·추가 생물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생물적 변환에는 성장·퇴화·생산·생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장 사육과 양식은 해당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은 천연 자원을 채취하는 원양어업·천연림 벌채를 언제나 농림어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년15번⑤에서 이 관리 조건이 확인됩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과거 사건으로 통제하고 관련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합니다. 살아 있는 물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에 제1041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농장의 토지·무형자산과 토지 리스 사용권자산에는 각각 관련 개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대상·시점별 적용 기준
대상 적용 기준 핵심 경계
젖소·목재용 나무·재배 중 곡물 제1041호 농림어업 관련 생물자산
요건을 충족한 생산용식물 자체 제1016호 여러 기간 생산에 쓰는 식물
생산용식물에 달려 자라는 생산물 제1041호 식물 본체와 별도
수확물 수확시점 제1041호, 이후 제1002호 등 수확 후 재고원가와 저가평가
수확 후 가공 제1002호 등 포도→포도주 같은 가공은 농림어업 생물적 변환 아님

선지 판정 기준

우유는 젖소와 다른 자산입니다. 우유를 생산했다고 젖소의 장부금액을 전부 없애거나 우유 수확금액을 젖소 취득원가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생산용식물의 요건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한 생산과 식물 자체의 판매 가능성입니다

생산용식물은 수확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수적인 폐물 판매 외에는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 있는 식물입니다. 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기존 글의 “두 회계기간을 초과”라는 표현은 잘못이므로 현행 기준의 “한 회계기간을 초과”로 교정합니다. 성숙한 과수·포도나무가 대표 사례지만 단지 나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재로 수확할 나무, 식물 자체를 유의적으로 수확·판매할 수 있는 이중 목적 식물, 옥수수·밀 같은 한해살이는 생산용식물이 아닙니다.2026년15번③④의 직접 논점입니다. 생산이 끝난 후 식물을 폐물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생산용식물 정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생산용식물에 달린 과실은 여전히 제1041호의 생물자산이고 본체는 제1016호입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생산용식물 세 조건의 판정
조건 구별
수확물 생산·공급에 사용 본체 자체의 수확을 주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과 다름
한 회계기간 초과의 생산 예상 한해살이 작물과 다름
본체를 수확물로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 부수적 폐물 판매는 허용

선지 판정 기준

생산용식물의 제외는 식물에 대한 예외입니다. 우유 생산용 젖소가 여러 기간 생산물을 제공한다고 이를 생산용식물과 동일하게 유형자산으로 바꾸지 않습니다.2022년8번은 바로 젖소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3.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고 손익은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K-IFRS의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 강의에서 순공정가치라는 약칭은 이 차감 후 금액을 뜻합니다. 처분부대원가는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이며 금융원가·법인세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장까지의 운송처럼 위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조정과도 구분하여 같은 원가를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손익과 이 순액의 변동손익은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입니다. 현금500에 사서 최초 순공정가치480으로 인식하면 차변 생물자산480·최초인식손실20, 대변 현금500입니다. 이후 순공정가치510이면 차변 생물자산30·대변 평가이익30으로 당기손익을 늘립니다. 처음 지급한 현금과 기말 순액의 차이는+10이며 최초−20과 후속+30의 합과 같습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출생한 송아지처럼 따로 지급한 취득원가 없이 생물자산을 인식하면 최초 인식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보고 OCI를 고르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자산·당기손익·자본을 늘리고 손실은 반대로 작용하며 부채와 OCI에는 그 평가 자체의 영향이 없습니다.

선지 판정 기준

취득손익은 최초 측정액과 실제 취득대가의 차이, 후속손익은 직전 장부와 새로운 순액의 차이입니다. 최초 장부 대신 취득대가를 후속 비교금액으로 쓰고 최초 손실까지 또 합산하면 같은 차이를 중복 반영합니다.

4. 수확시점 측정액은 이후 재고자산의 원가가 됩니다

생물자산에서 분리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2026년15번②는 차감 대신 가산이라고 바꾸어서 틀린 선지입니다. 수확시점 금액이 수확 후 제1002호 등을 적용할 때의 원가가 되며 이후에는 그 원가와NRV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를 평가합니다. 수확 후NRV가 올라도 원가를 초과해 재고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유100리터의 수확시점 순액이 리터당5원이면 우유재고500을 인식합니다. 관련 우유의 별도 장부가액이 없고 다른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자료에서는 이 최초 인식500이 당기손익입니다. 이후60리터를6원에 판매하면 매출360·매출원가300으로 판매이익60을 별도로 인식하고, 남은40리터의 원가는200입니다. 수확시점 이익과 판매매출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수확이익500만 보고 판매원가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과수에 달린 과실처럼 이미 생물자산으로 인식한 장부금액이 있다면 수확시점 순액 전체를 다시 이익으로 넣지 않습니다. 수확 직전180·수확시점200이면 추가평가이익20을 인식한 뒤 생물자산200을 재고200으로 대체합니다. 재고로 바꾸는 분개 자체는 총자산과 손익을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이후NRV190이면 재고평가손실10을 인식하여 두 단계 순손익은+10입니다.

선지 판정 기준

수확한 포도를 와인으로 만드는 생산과정은 수확 후 가공이므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상승을 계속 인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추가 가공원가를 제1002호의 원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5. 신뢰성 예외는 생물자산 최초 인식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생물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최초 인식에서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다른 측정치도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추정을 뒤집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나중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전환합니다. 단순히 평가가 번거롭거나 가격이 변동한다는 사유로 선택하는 원가모형이 아닙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이미 공정가치 순액으로 측정했던 생물자산은 처분까지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수확시점 수확물은 항상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므로 같은 예외를 옮겨 원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습니다.2026년15번①은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예외에 관한 옳은 문장이고, 이를 수확물 선택권으로 확대하면 틀립니다.

선지 판정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은 생물자산을 최초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에는 분류별로 순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을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수확물의 신뢰성 예외도 K-IFRS와 다릅니다. 이 강의의 자체 문제는 K-IFRS 조건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모형 선택을 K-IFRS에 혼입하지 않습니다.

6. 계산은 생물자산·수확·판매·수확 후 재고를 분리하여 합산합니다

2022년8번은 젖소5마리를 각5,200,000원에 취득했으나 최초 순공정가치는 각5,000,000원이므로 최초 손실1,000,000원입니다. 기말 젖소 순액이 각5,100,000으로 상승하여 후속이익500,000을 인식합니다. 수확한 우유1,000리터를 수확시점 리터당10,000원으로 인식하여 이익10,000,000이 발생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우유500리터를 리터당9,000원에 팔아 매출4,500,000·매출원가5,000,000으로 판매손실500,000을 인식합니다. 남은500리터의NRV11,000은 원가10,000보다 높으므로 재고는5,000,000 그대로이고 평가이익은 없습니다. 전체 당기순이익 영향은−1,000,000+500,000+10,000,000−500,000=9,000,000원으로 최종정답①과 일치합니다.

선지 판정 기준

다른 방식으로 기말 젖소25,500,000+기말우유5,000,000+판매현금4,500,000−취득지출26,000,000=9,000,000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문제에 주어진 거래 외 비용·세금이 없다는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PDF의 별점은 원문으로 보존하되 실제 확인한 계산 난도를 대신하는 출제 통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별표와 빈출도·후순위 문구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실제 기출 확인 범위는 위 표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단위는 원입니다. 젖소를 현금500에 취득했고 최초 순공정가치는480, 기말 순공정가치는510입니다. 우유200리터를 처음 생산했으며 수확시점 순공정가치는 리터당5입니다. 관련 우유의 별도 기인식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그중120리터를 리터당6에 판매했고 남은80리터의 기말NRV는 리터당4.5입니다. 그 밖의 취득·생산·판매 원가, 세금, 거래는 없습니다. 젖소 손익·수확시점 손익·판매손익·재고평가손실과 총 당기손익 영향을 계산하시오.

예제 2

생산용식물 요건을 충족한 과수의 본체와 별도로 과실 생물자산 장부금액180만원을 보유합니다. 수확시점 과실 공정가치는210만원·처분부대원가는10만원입니다. 모두 수확하여 계속 보유하며 기말NRV는190만원입니다. 본체 변동·다른 원가·세금은 없습니다. 수확시점 추가손익, 재고 원가, 기말재고와 전체 당기손익 영향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제는 확인한 기출의 판단 방식과 인접 개념을 적용한 자체 제작 5지선다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모든 문항 뒤 해설에 모았습니다.

문제 1

현행 K-IFRS의 농림어업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젖소는 여러 회계기간 우유를 생산하므로 생산용식물과 동일하게 제1016호만 적용한다.
  2. 한해살이 옥수수와 밀은 생산용식물에 해당한다.
  3. 관리하지 않은 천연 자원의 수확도 모두 제1041호의 농림어업활동이다.
  4. 생산용식물 요건을 충족한 과수 본체는 제1016호를 적용하지만 그 나무에 달려 자라는 생산물은 제1041호를 적용한다.
  5. 수확 후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도 항상 제1041호에 따라 매기 공정가치 상승을 인식한다.

문제 2

단위는 원입니다. 젖소 취득현금1,000·최초 순공정가치960·기말 순공정가치1,020입니다. 우유50리터의 수확시점 순액은 리터당8이며 별도 우유 기인식 장부는 없습니다.30리터를 리터당10에 판매했고 잔여20리터의 기말NRV는9입니다. 다른 원가·세금·거래는 없습니다. 총 당기손익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1. 420
  2. 460
  3. 480
  4. 500
  5. 520

문제 3

현행 K-IFRS의 공정가치 신뢰성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음 공정가치 순액으로 측정했어도 시장가격 변동이 커지면 원가모형으로 자유롭게 전환한다.
  2. 수확시점 수확물에도 생물자산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여 원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3.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최초 인식 때만 당기손익이고 이후 변동은 OCI이다.
  4. 최초 인식에서 공시가격이 없고 다른 측정치도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제한적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손상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이후 신뢰성 회복 시 공정가치 순액으로 측정한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분류별 원가법 선택권을 K-IFRS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최초손실20·젖소 후속이익30·수확이익1,000·판매이익120·재고평가손실40, 총이익1,090원입니다.

젖소는480−500=−20,510−480=+30입니다. 우유수확200×5=1,000을 인식합니다. 판매는 매출120×6=720에서 매출원가120×5=600을 차감해120입니다. 잔여재고 원가80×5=400·NRV80×4.5=360으로 손실40을 인식합니다. 합계−20+30+1,000+120−40=1,090입니다. 별도 검산은 기말 젖소510+우유360+판매현금720−취득현금500=1,090이며 OCI는0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추가평가이익20·재고 원가200·기말재고190·순이익10만원입니다.

수확시점 순액210−10=200과 기존 과실180의 차이20이 추가손익입니다. 차변 생물자산20·대변 평가이익20 후 차변 재고200·대변 생물자산200으로 대체합니다. 이미 인식된180을 포함한200 전액을 새 이익으로 중복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확 후NRV190으로 감액하여 평가손실10, 순손익20−10=10입니다. 다른 식은 기말190−처음 과실180=10입니다. 과수 본체는 별도 유형자산이며 이 계산의 손익과 OCI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입니다.

  1. 1번 판정. 생산용식물은 식물의 예외입니다. 젖소는 생산용 동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제1041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 2번 판정. 한해살이는 생산용식물이 아닙니다. 한 회계기간을 초과한 생산 등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3번 판정. 관리되지 않은 자원의 수확은 농림어업활동의 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2026년15번⑤의 직접 구별입니다.
  4. 4번 판정. 옳습니다. 생산용식물 본체와 그에 달린 생산물을 구분하여 각각 제1016호·제1041호를 적용합니다.
  5. 5번 판정. 수확 후 가공에는 제1002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확 전 생물적 변환의 공정가치 회계를 그대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입니다.

  1. 1번 판정. 정확한 총480에서 젖소 후속이익60을 누락한420입니다. 기말 순공정가치1,020과 최초960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 2번 판정. 우유 수확400+판매이익60만 계산한460입니다. 젖소 최초손실40과 후속이익60의 순증가20도 포함해야 합니다.
  3. 3번 판정. 옳습니다. 젖소−40+60, 수확50×8=400, 판매30×(10−8)=60으로 합480입니다. 잔여NRV9가 원가8보다 높아 추가이익은 없습니다.
  4. 4번 판정. 잔여20리터를 원가8에서NRV9로 올려20의 평가이익을 추가한500입니다. 수확 후 저가평가에서 원가 초과 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5. 5번 판정. 젖소 취득현금1,000과 최초 순액960의 차이인 손실40을 누락한520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입니다.

  1. 1번 판정. 공정가치 순액을 적용한 생물자산은 처분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후속 가격 변동성만으로 원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2. 2번 판정. 수확시점 수확물은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생물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자유선택권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3. 3번 판정. 최초와 후속 공정가치 순액의 변동손익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OCI로 옮길 근거가 없습니다.
  4. 4번 판정. 옳습니다. 최초 인식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와 이후 신뢰성 회복 시 전환을 함께 설명한 문장입니다.
  5. 5번 판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다른 최초·후속 측정 구조를 가지므로 그 원가법 선택권을 K-IFRS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과 기출 확인 자료

확인일: 2026-10-24. 기출의 긴 원문은 복제하지 않고 실제 물음과 정답을 가르는 조건만 요약했습니다. 확인한 회차 밖의 출제 빈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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