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7 연금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7 연금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7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꺼낸 돈은 계좌 이름만으로 전부 연금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세금을 미뤄 둔 퇴직금→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의 순서로 어떤 돈이 나갔는지 먼저 나눕니다. 다음으로 그 부분이 나이·가입기간·개시 신청·한도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인지 판정합니다. 실제 기출의 가입일·신청일 평가액·과세제외 원금을 함께 배치하여 연금·퇴직·기타소득으로 갈라지는 과정을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원문 자료의 판단 본문에서 익힐 적용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58·최종⑤,관련④는 틀림 과세제외금액이 이연퇴직소득보다 먼저 인출됩니다. 순서에 따라 재원별 금액을 나눈 뒤 연금/퇴직/기타소득을 구별합니다. 원문의 당시⑤세율은 현행으로 무검증 복사하지 않습니다.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52·최종①25만원 2017년10월가입·2024년60세라면5년경과로 최초가능2022년,2024년은3년차입니다. 평가7000÷8×120%=한도1050만원입니다. 인출1800 중 과세제외550이 먼저 한도안에 들어가 과세연금500만원·나머지750만원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원문은 연금소득 원천세를 물으므로 기타소득분 세금을 더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 단원은 이 재원·범위 배분을 학습합니다.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60·최종⑤1200만원 2019년1월가입·2026년60세,최초가능2024년→2026년3년차,개시신청일평가8000÷8×120%=1200만원 연초평가7600·실제첫수령1년차·미공제300을 평가액에서 빼는 세 오류를 구별합니다.

확인한 계산형은 가입일·나이·평가시점·인출재원 중 어느 자료를 먼저 쓸지 묻습니다. 아래 예제와 문제는 다른 수치의 자체문항이며, 공제 후 소득금액이나 종합과세세액을 묻는 단계와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연금소득의 법정 범위와 정기 지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의 각종 연금, 세법상 연금계좌의 과세 재원을 적법한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 그리고 법령이 지정한 유사 연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돈의 이름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국가 등이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의 연금이고, 계좌연금은 개인 납입금·이연퇴직금·운용수익 등의 계좌 재원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열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좌연금의 과세 재원은 원천징수를 이연한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 운용실적으로 증가한 금액, 그 밖에 계좌에 이체·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아무 이체금이나 뜻하는 것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별도 유사 연금도 유사하다는 인상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지정이 필요합니다. 사적연금이라는 표현은 국세청도 사용하는 제도상 구분이지만, 민간 보험회사가 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돈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빌려준 원금 1,2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돌려받는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 정기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연금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100만원을 법정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인출하면 그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별도로 저축성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보험차익과 그 제외요건을 검토하며, 연금계좌인지 확인 없이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종류를 정하는 범위 판정, 비과세·과세제외 판정, 공제 후 소득금액 계산, 종합과세·분리과세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분리과세라는 이유로 소득이 비과세가 되거나 연금소득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유형과 과세 재원·과세제외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계좌는 정식 연금저축계약으로 설정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계좌 인출 때까지 미룬 퇴직금 재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은 납입 때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은 돈, 운용수익은 투자 등 운용으로 늘어난 돈입니다. 확인된 미공제 원금 등 과세제외 재원은 이들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좌와 과세 재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룬 재원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그 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법률이 정합니다. 세금이 영구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과세 재원입니다. 반면 제40조의3이 정한 과세제외금액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라는 사실이 법정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전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도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취급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현재 명칭만 보고 과거 소득공제 재원을 무조건 과세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전 퇴직·추가부담금 등의 경과조치도 별도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에 나오는 연금계좌는 모두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된 계좌이고 이러한 구법 특례가 없으며, 과세제외금액은 법정 확인이 끝난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격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펀드 중개·보험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제도, 개인형은 개인별로 퇴직금 등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사업장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계좌도 별도 유형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이 세부 순서에 등장합니다. 계좌를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인지의 성격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확인된 미공제 원금 300만원,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 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 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이 있으면 잔액 2,000만원 안에 세 종류의 과세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운용수익 100만원을 단지 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과세제외 원금에 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좌의 이름과 재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퇴직소득이라고 하거나, 개인이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비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법정 인출순서와 과세제외 확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인출순서는 일부 인출한 돈을 과세상 어느 재원에서 꺼냈다고 볼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먼저 과세제외금액, 다음 이연퇴직소득, 마지막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등 순서입니다. 과세상 유리한 순서를 임의 지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제외 원금도 당기 납입·ISA 전환·공제한도 초과·그 밖의 확인된 미공제 납입금의 세부 순서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인출순서 의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ISA 전환금액 제외), 해당 연도 ISA 전환금액, 해당 계좌만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 그 밖의 미공제 납입금 순서를 둡니다. 마지막 미공제 납입금은 아래 공제확인서 절차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이내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이는 납입금을 공제받은 재원으로 취급하는 법정 의제이며 실제 공제 미적용 확인도 함께 판단합니다. 계좌 운용손실로 잔액이 원금보다 작으면 제5항에 따라 인출순서의 역순으로 원금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봅니다. 아래 사례는 손실이나 추가 납입 없이 확정된 재원 잔액을 사용합니다.

미공제 금액 확인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 지급자·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납입액 중 이미 확인한 금액을 빼고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확인하며, 다른 계좌 납입내역도 확인되면 여러 계좌의 합계와 해당 계좌 납입액 한계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원금과 그 원금의 투자수익은 다른 재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제외 300만원·이연퇴직소득 1,000만원·나머지 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 700만원인 계좌에서 1,500만원을 꺼내면, 먼저 300만원의 과세제외 원금, 다음 1,000만원의 이연퇴직소득, 마지막 200만원의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각 부분이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판정해야 소득 종류가 정해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연퇴직소득을 과세제외금액보다 먼저 꺼낸 것으로 보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비과세와 과세제외를 혼동하지 않고, 인출 재원 순서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때의 수령 방식 배분도 별도 축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연금외수령에 따른 소득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수령은 아래 나이·기간·신청·한도 또는 특별 인출 요건을 갖춘 인출이고, 연금외수령은 그 밖의 인출입니다. 과세제외 원금은 어느 방식도 과세제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연금외이면 퇴직소득, 공제 납입금·운용수익은 각각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한 번에 인출하거나 매달 받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재원·수령방식별 분류와 시행령의 수령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인출 재원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법정 과세제외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표는 현행 제도의 위 세 재원에 관한 분류입니다. 2013년 전 퇴직·납입분 등의 구법 경과조치나 법령이 별도로 지정한 특수 재원을 없애는 표가 아닙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했다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50세가 법정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생활비 때문에 위 사례의 1,500만원을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입니다. 그중 300만원은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은 퇴직소득, 마지막 200만원은 기타소득입니다. 반대로 이연퇴직소득 부분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계좌 안 운용이익을 언제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해도 언제나 퇴직소득으로 유지하는 지문은 틀립니다. 소득 분류를 확정한 뒤 그 소득에 맞는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연금수령의 55세·개시 신청·5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연금수령 요건은 가입자가55세 이후 금융회사 등 계좌취급자에게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후5년이 지나며,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5년 경과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55세·개시 신청·한도를 모두 없애지는 않습니다. 의료·부득이 인출은 뒤의 별도 경로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일반 연금수령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나이·신청·가입기간·한도는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어도 50세라면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6세이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라면 가입 1년 만에 인출하더라도 5년 요건 때문에 배제하지 않으며, 개시 신청과 한도 등 나머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다음 항목의 별도 경로입니다.

③ 사례 적용

60세가 2021년3월1일 가입한 계좌에서 2026년3월10일 개시 신청 후 인출하면 나이와 5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없는 50세 가입자가 같은 기간 후 생활비로 꺼내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년 예외와 55세 예외를 같은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나이가 충족되어도 신청 없이 꺼내거나 한도를 넘긴 부분이면 일반 연금수령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연차·한도와 과세제외금액의 배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입니다.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연초, 개시 신청한 해는 신청일 금액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첫 인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수령할 수 있는 해를1년차로 누적합니다. 일반 인출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이고11년차 이상은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평가일·기산연차·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3월1일 전 가입계좌는 원칙적으로 기산연차가 6년차이며 2013년3월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연차를 승계합니다. 일반 한도 초과 인출은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인출방식 순서 규칙에 따라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된 뒤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한도 판정과 재원 순서를 함께 적용합니다. 일반 인출액 중 과세제외금액도 먼저 인출되는 재원이므로 이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 재원에 한도를 새로 전부 배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반 총인출 1,800만원·한도 1,200만원·첫 재원인 과세제외 300만원이면, 한도 이내 1,200만원 중 300만원은 과세제외이고 900만원만 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남은 600만원은 재원에 따라 연금외수령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별도 요건의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일반 한도 판정 인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1966년1월1일생이 2019년1월1일 가입한 계좌는 5년 경과와 나이 요건을 2024년에 갖춥니다. 실제 개시를 2026년에 처음 신청해도 2026년은 일반 기산연차상 3년차입니다. 평가액 8,000만원이면 8,000÷(11−3)×120%=1,200만원입니다. 실제 첫 수령이라고 1년차로 계산한 960만원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도 초과 시 전체를 연금외수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연차와 이연퇴직소득 원천세율에 쓰이는 실제 수령연차는 개념이 다르므로 이름을 섞지 않습니다. 120%를 빠뜨리거나 평가액 전체에 120%만 곱하는 계산도 틀립니다.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의 사유·기한·금액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료·부득이 인출은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 요양·재난입원·파산·개인회생 개시·계좌취급자 문제 등 열거 사유와 서류·기간·인정금액 요건을 갖추어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일반적인55세·5년·한도 요건과 구별합니다.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는 법원이 해당 절차를 선언·시작한 결정으로 단순 신청이나 채무 증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특별 인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유 세부 요건
천재지변 법정 사유와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계좌 입금일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가입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따르되 소득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재난 피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가입자에게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개별 사고나 재난이라는 명칭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입니다. 단순 채무 증가나 사업 실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취급자 문제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입니다.

질병·부상 요양과 재난 입원 인출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의료비·간병비,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도 1개월)×150만원, 200만원을 더한 한도 이내로 제한하며 관련 진단서·영수증·휴직휴업 증명도 제출합니다. 일반 의료비 인출은 이 사유들과 별개로 55세 이후 개시·5년 경과 요건(법정 예외 포함)을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취급자의 동의를 얻은 1인 1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요건도 따릅니다. 모든 가족 의료비를 무조건 이 경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양 사유의 가족 범위는 기본공제대상 범위에서 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60세 이상, 자녀·입양자 등 직계비속은20세 이하, 형제자매는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은 해당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배우자, 법정 수급권자·위탁아동 등의 해당 범위도 봅니다. 이 특별 인출은 그 기본공제 범위에서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본인의 개인회생 사유를 제시하므로 가족의 나이·생계나 요양금액을 별도로 계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50세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나이 55세 미만이어도 이 법정 경로의 연금수령입니다. 반면 주택을 사려는 50세 가입자는 주택구입이 위 열거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유·대상자·필요 기간·서류 제출기한·인정 금액을 함께 봅니다. 특히 해외이주 이연퇴직소득의 3년과 요양 3개월·재난 입원 15일·서류 6개월은 서로 대체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특례도 과세제외금액을 과세로 바꾸지는 않으며 과세 재원의 수령 방식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관련법과 2002년 과세기준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소득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 및 관련 재해·연계 법률의 연금입니다. 과세범위는2002년1월1일 이후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이후 근로에 기초한 부분입니다.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먼저 계산하며 국민연금·연계노령연금은 환산소득 비율, 다른 공적연금은 납입월수 비율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적연금 범위와 시행령의 과세기준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20조의3 제2항은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 제공에 기초하여 받는 부분을 과세 범위로 정합니다. 2026년에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전 재원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는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연금 종류 과세기준금액 산식
국민연금법상 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그 밖의 공적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기여금 납입월수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법정 재평가율로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도 항상 단순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의 재임용·재가입일 과세기준일 특례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 연금수령액 1,800만원, 전체 환산소득누계액 3억원, 2002년 이후 해당 누계액 2억원이라면 과세기준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단순히 납입개월 수를 세어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600만원이 확정되어 있다면 1,800−600=1,200만원으로 같은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법정 연금과 일시금의 구별, 지급연도와 과세대상 재원 시기의 구별을 모두 지킵니다.

과세제외기여금등과 비과세 연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제외기여금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했지만 소득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적연금의 본인 기여금·부담금입니다. 이를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고 남는 초과분은 다음 해부터 이어 뺍니다. 유족·장애 등 법이 별도로 비과세하는 연금 및2002년 전 재원의 범위 제외와 다릅니다. 공제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확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미공제 기여금 차감과 소득세법의 비과세 연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기여금등은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비과세는 제12조 제4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가목은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입니다.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 라목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입니다. 삭제된 나목·마목을 현행 항목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노령연금의 과세기준금액이 1,200만원이고 아직 차감하지 않은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등이 100만원이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1,100만원입니다. 별도로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그 300만원은 비과세 규정에 따라 제외합니다. 같은 지급액을 2002년 전 재원·미공제 기여금·유족연금이라는 이유로 중복 제외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02년 전 재원에 해당하는 과세범위 제외와, 2002년 이후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차감, 유족·장애 등의 비과세는 세 갈래입니다. 모두 세금이 없다는 결과만 보고 같은 법률요건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연금소득금액과 분리과세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연금액은 연금소득 수입 합계에서 공적연금 과세범위 밖의 금액과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적용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분리과세 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지 않는 방식이며 그 금액에 종합과세용 공제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위·과세제외·비과세·과세방식·소득공제는 차례로 다른 판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계산과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공적·계좌 재원 및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인 금액을 확정하고 과세제외·비과세를 구분합니다. 이후 해당 연금의 종합과세·분리과세와 공제 적용을 판단합니다. 연금계좌의 인출액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거나 공제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자체 계산문제는 범위·수령 방식·재원 배분까지만 묻고 공제표·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세액은 묻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부분 1,100만원과 과세 사적연금 800만원을 함께 받았다면 소득분류상 과세 연금수입은 합계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종합과세할 연금소득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여부와 연금소득공제 등 뒤 단계가 남기 때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세제외·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본문 표의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은 소득의 분류이고, 그 소득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50세인 갑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는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 300만원,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이 있습니다. 갑은 생활비로 1,500만원을 인출하였고 법정 의료·부득이한 사유가 없습니다. 인출 재원과 소득 종류별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계좌는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되었고 구법 경과조치·손실·다른 인출은 없습니다.

예제 2

60세인 을은 2021년3월1일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였고 2026년3월10일 처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일반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며 신청일 평가액은 1억원입니다. 재원은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 300만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6,000만원, 운용수익 3,700만원입니다. 2026년에 일반 인출 1,800만원을 하였고 다른 인출·의료·부득이한 사유·추가 납입·손실은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과세제외·과세 연금소득·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병의 2026년 자료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전 소득분류상 과세되는 연금수입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종합·분리과세 여부와 세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외액은 중복되지 않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구분 자료
공적 노령연금 1,800만원. 그중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600만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과세기준금액에서 뺄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은 아직 차감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 유족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인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7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였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은 없고 인출액 전부가 해당 연도 한도 이내입니다. 계좌 가입·납입은 2014년 이후입니다.
  1. 1,100만원
  2. 1,900만원
  3. 2,000만원
  4. 2,200만원
  5. 2,500만원

문제 2

1966년1월1일생인 거주자 정은 2019년1월1일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2026년에 처음 했습니다. 신청일 계좌평가액은 8,0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만 있고, 2026년 일반 인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른 인출·과세제외금액·의료·부득이한 사유·구법 특례는 없습니다. 과세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연금소득 0원, 기타소득 1,500만원
  2. 연금소득 960만원, 기타소득 540만원
  3. 연금소득 1,000만원, 기타소득 500만원
  4. 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5. 연금소득 1,500만원, 기타소득 0원

문제 3

다음은 서로 독립된 거주자의 연금계좌 인출 사례입니다. 모두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된 계좌이고 구법 특례는 없습니다. 소득구분이 옳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1. 50세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300만원을 생활비로 인출하고 법정 예외사유가 없으면 연금소득입니다.
  2. 56세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가입 1년 된 계좌에서 개시 신청 후 한도 이내로 이연퇴직소득 300만원을 인출하면 5년 미경과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3. 50세가 법정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 300만원만 인출하고 법정 예외사유가 없으면 기타소득입니다.
  4. 50세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정 금액으로 세액공제 납입액 300만원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입니다.
  5. 50세가 주택구입 때문에 세액공제 납입액 300만원을 인출하면 그 사정 자체가 법정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연금소득입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과세제외 300만원, 퇴직소득 1,000만원, 기타소득 200만원입니다.

법정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제외 원금 300만원을 먼저 인출하고, 이연퇴직소득 1,000만원을 다음으로 인출하며, 1,500−300−1,000=200만원이 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에서 나옵니다. 갑은 50세로 일반 연금수령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외도 없어 연금외수령입니다. 과세제외 원금은 그대로 제외하고 이연퇴직소득 부분은 퇴직소득, 나머지 2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전액 기타소득이나 전액 퇴직소득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도 1,200만원, 과세제외 300만원, 과세 연금소득 900만원, 기타소득 600만원입니다.

을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를 충족합니다. 한도는 10,000÷(11−1)×120%=1,200만원입니다. 총인출액 1,800만원의 수령방식은 먼저 1,200만원의 연금수령분과 나머지 600만원의 연금외수령분으로 나뉩니다. 재원은 과세제외 300만원이 먼저 나가므로 연금수령분 1,200만원 안에 과세제외 300만원과 과세 연금소득 9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재원의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과세제외 300만원을 먼저 총인출액에서 빼고 1,500만원에 한도 1,200만원을 전부 다시 배정하여 연금소득 1,200만원·기타소득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은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사적연금 8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공적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1,800−600−100=1,100만원에 계좌의 과세 연금수입 800만원도 더해야 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노령연금은 2002년 전 재원 600만원과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을 제외하여 1,100만원입니다.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300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적법한 연금수령액 800만원을 더하여 합계 1,900만원입니다. 이는 범위 합계이며 공제 후 종합과세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3. ③은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 100만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02년 이후 재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기여금 공제 미적용과 확인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금액 1,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4. ④는 정당한 1,900만원에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3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연금까지 과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⑤는 2002년 전 재원 대응분 600만원을 제외하지 않아 정당한 금액보다 600만원 많습니다. 수령연도가 2026년이어도 그 이전 재원에 관한 2002년 이후 재원에 기초한 부분이라는 범위 제한을 유지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인출액 전체를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한 오류입니다.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으므로 한도 이내 부분은 연금수령이고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입니다.
  2. ②는 실제 개시 신청을 처음 했다는 이유로 2026년을 1년차로 삼은 값입니다. 8,000÷10×120%=960만원이지만 법정 기산은 최초 가능한 2024년이므로 2026년은 3년차입니다.
  3. ③은 3년차를 적용하고도 평가액 8,000만원을 8로 나눈 1,000만원에서 120%를 빠뜨린 값입니다. 한도 계산의 마지막 120%를 곱해야 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2024년 1년차, 2025년 2년차, 2026년 3년차입니다. 신청일 평가액 8,000÷(11−3)×120%=1,200만원 한도이므로 그 부분은 연금소득이고 초과 300만원은 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인 기타소득입니다.
  5. ⑤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나이·가입기간·신청만으로 전액 연금수령이라고 한 오류입니다. 11년차 이상도 아니고 법정 특별 인출도 아니므로 3년차의 한도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틀립니다. 50세이고 법정 예외가 없어 일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외수령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재원이므로 300만원은 기타소득입니다. 생활비라는 목적이 별도 연금수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②는 틀립니다.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 5년 경과 요건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56세·개시 신청·한도 이내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300만원은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으로 연금소득입니다.
  3. ③은 틀립니다. 법정 과세제외 원금은 연금외수령한다고 기타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제외 300만원을 유지합니다. 미공제 원금과 그 운용수익은 별개이지만 이 선택지는 원금만 인출한 사례입니다.
  4. ④가 옳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령에 열거된 사유이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을 제출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등 특별 인출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이므로 50세라고 일률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원은 공제 납입액이므로 연금소득입니다.
  5. ⑤는 틀립니다. 주택구입 자체는 앞에서 열거한 의료·부득이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법정 사유가 없는 50세의 공제 납입액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계좌에서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세법상 연금수령 인정요건을 임의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2021A58원문·최종⑤의관련④인출순서오류,2024A52원문·최종①의인출1800/한도1050/과세제외550/과세연금500배분,2026A60원문·최종⑤의최초가능연도기산과신청일평가액을직접확인했습니다.2024원문의연금소득원천세25만원검증과범위배분을구별하며다섯자체문항은소득범위·재원·수령형태를새사실관계로묻습니다.2021당시원문세율을현재로복사하지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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