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2 소득의 구분
같은 돈이라도 빌려준 대가인지, 투자 수익의 분배인지, 고용되어 일한 대가인지, 독립된 사업의 매출인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경비·공제·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강의는 거래의 의미부터 설명한 뒤 실제 기출에서 구별한 조건을 대입합니다. 조문 번호를 기억하는 대신 “무슨 일로 생긴 돈인가 →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어떤 특별한 분류가 있는가”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바꿔 읽으면 틀리는 조건 | 본문의 학습 목표 |
|---|---|---|
| 2026년 제63회 1차 1교시 A형 55번 · 최종정답 ① | 사채라는 이름이 붙어도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공동사업 분배액도 경영에 참여하는지, 출자만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파생결합사채가 어떤 상품인지, 출자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부터 이해하고 배당·이자를 구별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는 후속 배당소득 단원에서 다룹니다. |
| 2026년 같은 시험 A형 56번 · 최종정답 ④ | 상속받은 저작권의 양도대가, 위약 배상금 쟁송의 법정이자, 연금계좌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은 각각 지급 원인·인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화 필요경비 90%는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까지 막는 확정값이 아닙니다. | 기타소득에 들어오는 이유와 다른 소득을 먼저 적용하는 순서, 연금계좌 자금별 분류, 분류한 수입과 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54번 · 최종정답 ③ | 예금이자·투자신탁·파생상품·파생결합사채·현금배당·보험 수령액을 먼저 구별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를 전부 이자로 묶지 않는 출발 판단을 익힙니다. 원문의 투자신탁 이익 조정·보험차익·배당가산 전체 계산은 후속 단원의 내용이므로 이 글만으로 원문 전체를 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
개념설명
여덟 소득의 구분과 기타소득의 보충적 적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의 여덟 종류로 구별합니다. 앞의 여섯 종류는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퇴직·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일곱 소득이 아닌 소득 중 법이 상금·일시적 용역 대가·일정한 권리 양도대가 등으로 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입니다. 분류가 안 되는 입금액을 모두 넣는 잔여 항목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거래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자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배당,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면 사업, 고용관계에서 일했으면 근로라는 분류를 검토합니다. 연금 지급과 현실적인 퇴직급여, 토지·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도 각각의 분류를 따집니다. 기타소득 항목에 “사례금”이나 “강연”과 같은 말이 보여도 실제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그 다른 소득을 우선합니다. 예외로 일정한 서화·골동품 양도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한 규칙이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정한 다음에도 계산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그 소득을 계산하는 출발 수입이고,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 세법상 빼는 비용입니다. 수입에서 인정되는 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액은 그 뒤 공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글의 분류 문제에서 “기타소득 수입 200만원”이라고 답하는 것과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라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강의업을 하지 않는 갑이 고용관계 없이 한 번 외부 강연을 하고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일시적 독립 강연이라는 기타소득 유형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실제 경비나 법정 경비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도 200만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갑이 빌려준 원금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원래 돌려받을 권리가 현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그 원금 회수 자체를 새 이자소득으로 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A형 56번은 기타소득 항목과 다른 소득이 겹칠 때의 우선 적용을 물었습니다. 지급자가 “기타소득”이라고 적었거나 세금을 그렇게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음이 소득 종류인지, 수입인지, 경비 차감 후 금액인지도 구분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파생결합사채·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자소득에는 예금·일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업이 아닌 개인적 금전대여 이익 등 금전 사용 대가를 중심으로 정한 소득이 들어갑니다. 배당소득에는 회사 이익의 배당·분배, 펀드 등 법이 정한 투자상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기본 범위이며, 세법은 현금배당 외에도 배당으로 취급하는 분배와 유사한 수익분배를 포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이자·배당 범위와 시행령의 배당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채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입니다. 일반 회사채에서 약정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파생결합사채 중 여기서 다루는 것은 유가증권·통화 등 자산이나 지표의 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액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채입니다. 이런 사채에서 생기는 이익을 세법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수익이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투자상품의 형태라는 사실과 세법상 별도 분류를 함께 알아야 “사채이므로 이자”라는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투자 원금과 원금 외 이익도 구별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돈이나 재산을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 그 사업에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과 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투자한 돈의 범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약정을 뜻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함께 실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자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가게에 돈만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상호 사용도 허용하지 않고 가게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약정도 없습니다. 갑의 약정비율에 따른 이익 300만원은 배당소득입니다. 함께 가게를 실제 경영하는 을의 배분액 500만원은 사업소득입니다. 한편 대금업자가 아닌 병이 빌려준 원금 1,000만원과 약정이자 8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소득 수입은 80만원입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 자체를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A형 55번은 파생결합사채와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으면 모두 배당”, “사채에서 받으면 모두 이자”, “공동사업이면 모두 사업”이라는 이름 중심의 구분은 모두 틀립니다. 2024년 A형 54번의 금융소득 합산도 이러한 분류가 먼저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과 고용관계·독립성의 판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소득은 제조·판매·서비스 등 법이 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봉급·임금·상여·수당과 법이 급여성 이익으로 정한 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용역은 사람이 지식·기술·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그 대가를 나눌 때 먼저 누가 일의 방법과 시간 등을 지휘하고, 비용과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을 판단합니다.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이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고용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자에게 보수를 매달 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비과세 등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법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후속 계산도 다르기 때문에 분류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의 종류를 가르는 사실을 연습하며 각 경비와 공제의 수치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학원이 정한 근무시간과 수업방식에 따라 고용되어 일하는 갑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여러 기업과 독립적으로 계약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계속 강의업을 운영하는 을의 강의료는 사업소득입니다. 행사 하루 동안만 고용되어 지휘·감독 아래 일한 병의 임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일한 기간이 하루라는 사실이 고용관계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여러 번 받으면 근로소득, 한 번 받으면 기타소득”이라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받는 횟수보다 고용관계와 활동의 실질을 먼저 봅니다. 급여·수수료·강의료라는 지급 명칭도 독립된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계속적 사업활동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시적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는 강연, 방송 등을 통한 해설·계몽·심사, 전문 지식·특별한 기능의 제공,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원고료·저작권사용료 등 창작 대가, 재산권 알선수수료, 사례금처럼 별도 기타소득 항목으로 정한 용역은 그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시적 인적용역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고용관계가 없다는 조건은 사업소득과 일시적 용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확인하고 기타소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활동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하여 사업화했는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활동 내용·기간·반복성·상대방·비용 부담 등 전체 사실이 판단 자료입니다. 수입이 한 번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활동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평소 강의업을 하지 않는 연구자가 외부 행사 한 번에 초청되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전문 강의업자가 여러 기업에 계속 강의를 제공하고 월말에 강의료를 한 번에 받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입금은 한 번이어도 그 돈이 생긴 활동은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짧은 사례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으로”라는 표현을 읽고 서로 다른 요건에 대입합니다. 일시적 용역의 수입액을 물은 문제에 임의로 경비를 차감하거나, 소득 종류만 물었는데 원천징수세율로 답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과 연금계좌 인출의 원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세법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 등이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 법률상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및 유사한 법정 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연금외수령은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방식 외의 연금계좌 인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냈다고 모두 연금소득인 것도, 일시금이라고 모두 퇴직소득인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퇴직·기타소득과 연금계좌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을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좌에 넣어 세금 징수를 미룬 자금이 있으면 5년 경과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출도 별도의 세법상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면 연금수령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해 일시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의 문항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없고 연금외수령 여부와 실제 인출된 원천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인출 방식이 확인되면 그 돈이 계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보관하는 등으로 당장의 퇴직소득세 징수를 뒤로 미룬 자금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자신이 넣을 때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적용받은 돈입니다. 운용수익은 계좌의 투자·운용으로 원금 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납입 원금은 인출할 때 새 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확정된 자금의 원천 |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 | 연금외수령 |
|---|---|---|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입니다. | 퇴직소득입니다. |
| 세액공제 받은 자기 납입액 | 연금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입니다. |
| 계좌 운용수익 | 연금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입니다.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 납입 원금 | 그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③ 사례 적용
의료 목적 등 인정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한 자금이 이연퇴직소득 900만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5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공제받지 않은 자기 원금 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소득은 900만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입은 500 + 100 = 600만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원금은 200만원입니다. 수령액 1,700만원을 모두 같은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A형 56번은 계좌 운용으로 늘어난 금액의 연금외수령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율까지 물으면 별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소득 종류와 분류할 수입을 묻습니다. 원금 제외를 “일단 기타소득으로 넣고 비과세한다”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상속 저작권 양도대가와 위약 배상금의 법정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저작권은 창작물을 복제·이용하게 하는 등의 재산상 권리입니다. 원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의 한 유형입니다. 원저작자에게서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의 양도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약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계약 위반 배상금의 지급이 늦어져 법정이율 등에 따라 판결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인 약정이자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저작권 양도대가·계약 위약 관련 기타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모가 쓴 소설의 저작권을 자녀가 상속받아도 자녀가 그 소설을 처음 창작한 원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상속 취득한 시점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시점도 다른 거래입니다. 이후 양도대가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므로 소득세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저작자가 계속 저술업을 하여 얻는 사업수입을 이 상속인의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끝난 후 판결에 따라 그 배상금의 법정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자는 배상금 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지, 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 규칙을 모든 법정이자·지연이자의 소득 분류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지급 원인이 금전대여인지, 계약 위약 배상금 쟁송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소설 저작권을 출판사에 3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갑은 원저작자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그 양도대가 300만원은 기타소득 수입입니다. 별도로 을이 계약 위반 배상금 소송 후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를 받았다면 문제의 해당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입니다.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과 원인이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A형 56번은 이 두 사례를 직접 구분했습니다. 선택지에서 “양도”를 보고 모두 양도소득, “이자”를 보고 모두 이자소득이라고 고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수입을 묻는다면 아직 계산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임의로 차감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퇴직소득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은 실제로 주식을 사는 유형을 다룹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입니다. 이 항목의 사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이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은 기타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주식매수선택권 기타소득 규정과 시행령의 근로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권을 부여받은 때는 권리를 받은 시점이고, 행사한 때는 실제로 그 권리를 써 주식을 산 시점입니다. 재직 중 권리를 받았어도 퇴직 후 행사했다면 여기서 설명한 별도의 기타소득 규칙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단지 퇴직 후 얻었다는 공통점만으로 선택권 행사이익을 퇴직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도 주식 전체 시가가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낸 취득대금을 제외한 차이가 이익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재직 중 받은 회사주식 100주의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했습니다. 1주를 사는 데 실제로 1만원을 냈고, 행사 당시 시가는 1만6,000원입니다. ① 주당 이익은 6,000원입니다. ② 100주 전체 이익은 60만원입니다. ③ 퇴직 전 부여·퇴직 후 행사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전체 주식 시가 160만원이나 실제 지출액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 후 수령한 모든 이익은 퇴직소득”은 틀립니다. 시점뿐 아니라 지급 원인과 별도 분류 규칙을 확인합니다. 이 경계는 아래 자체 문항의 적용 연습이며 위 세 기출에서 선택권 사례 자체를 직접 확인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영업권 결합 양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일정한 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 등 법이 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여 생기는 소득입니다. 모든 물건의 판매이익을 같은 양도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업권은 거래관계·신용·입지·영업상 이점 등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설명이며, 세법상 소득 구분에서는 무엇과 함께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영업권 규정과 양도소득 기타자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의 유형입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기계·재고 등 무엇이든 같이 넘기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과 그 권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영업권 값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해당 자산에 포함해 함께 넘겼다고 인정되는 영업권이나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자체를 계속 사고파는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건물을 처분하는 것과 부동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같은 거래로 읽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활동인지, 그 다음 어떤 자산과 권리가 함께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음식점에 사용하던 본인 소유 건물과 음식점의 영업권을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건물은 사업에 쓰던 부동산이고 그 건물과 함께 영업권도 양도했으므로 그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건물이나 위의 부동산 권리를 넘기지 않고 영업권만 따로 양도했다면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권리의 양도이므로 모두 양도소득”도 “영업권이므로 언제나 기타소득”도 틀립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영업권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직접 제시합니다. 건물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과 영업권을 그 건물과 함께 넘긴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특례와 필요경비 90%의 의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정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는 반복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위한 실제 사업장이나 인터넷상의 가상 사업장을 갖추었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서화·골동품 규정과 시행령의 대상·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은 손으로 그린 회화·데생·파스텔과 콜라주 등,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등 법령이 정한 서화·골동품으로서 한 개·한 점 또는 통상 한 짝으로 거래되는 한 조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손그림 항목에서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하며, 그 밖의 역사·예술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도 법령이 정한 대상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에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특례의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후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보다 크면 실제 경비의 초과분도 인정합니다. 1억원을 초과하면 기본 계산은 9,00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80%를 더하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도 90%를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 소요 경비가 기본 계산액보다 큰 때의 인정 규칙을 놓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위 대상·분류 조건을 이미 충족한 작품을 8,000만원에 팔았고 실제 필요경비가 7,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 90%는 7,200만원이지만 실제 경비가 더 크므로 7,500만원을 인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8,000 − 7,500 = 500만원입니다. 실제 경비를 7,200만원으로 잘라 버린 800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A형 56번의 틀린 선택지는 1억원 이하에서 필요경비를 90%로 “확정”한다고 하여 실제 경비가 더 큰 예외를 없앴습니다. 90%라는 숫자만 맞고 효과를 틀리게 바꾼 선택지입니다. 분류와 경비 계산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음 각 수입을 소득 종류로 구분하십시오. ①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되어 받은 급여 2,400만원 ② 고용관계 없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강의업을 영위하여 받은 강의료 1,200만원 ③ 강의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강연을 하고 받은 200만원 ④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회수한 대여 원금 1,000만원과 약정이자 80만원. 비과세·필요경비·세액 계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④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할 수입금액도 밝히십시오.
예제 2
갑이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세법상 연금수령 외의 인출인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출된 자금은 이연퇴직소득 900만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5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 납입 원금 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별도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별도로 원저작자인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저작권을 양도하고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각 금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십시오. 인출 순서·필요경비·소득금액·세액의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소득세법령상 다음 소득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사실관계의 비과세·필요경비·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하루 고용되어 일한 임금은 근로소득입니다.
- 유가증권·통화 등 자산이나 지표의 변동에 연계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액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사채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입니다.
- 경영 불참·출자만 하며 성명·상호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한책임 부담 약정도 없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액은 배당소득입니다.
-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 쟁송 후 법원 판결로 받은 해당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원저작자에게서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거주자이며 비과세·필요경비·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ㄱ. 사업이 아닌 개인적 금전 대여의 약정이자
- ㄴ. 평소 강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강연으로 받은 대가
- ㄷ.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저작권을 양도한 대가
- ㄹ.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한 금액
- ㅁ. 음식점 사업에 사용하던 본인 소유 건물과 함께 양도한 그 사업 영업권의 대가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문제 3
갑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400만원, 운용수익은 100만원, 공제받지 않은 자기 원금은 200만원, 이연퇴직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원천별 실제 인출액은 확정되었고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별도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별도로 원저작자에게서 상속받은 저작권의 양도대가 300만원과 퇴직 전에 부여받은 회사주식 100주의 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이 있습니다. 실제 매수가액은 주당 1만원, 행사 당시 시가는 주당 1만6,000원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입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비과세·필요경비·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560만원
- 800만원
- 860만원
- 1,060만원
- 2,06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기타소득 ④ 이자소득 수입 80만원입니다.
① 고용관계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 ② 독립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 강의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소득입니다. ③ 고용관계가 없고 계속적 강의업을 한 것도 아닌 일시적 강연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입니다. ④ 영업 아닌 대여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수입은 80만원이며 원금 1,000만원의 회수는 새로운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고용 여부를 먼저 보고, 고용이 없으면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특별한 소득 규정을 확인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퇴직소득으로 구분할 인출액 900만원,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입 900만원,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원금 200만원입니다.
①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900만원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5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은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이므로 합계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저작자가 아닌 상속인의 저작권 양도대가 300만원을 더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입은 900만원입니다. ③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 원금 200만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수령액 2,000만원 = 퇴직 900 + 기타 900 + 원금 200으로 검산합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900만원이라고 답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옳습니다. 하루만 고용되었어도 지휘·감독 아래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지급 횟수만으로 일시적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 옳습니다. 유가증권·통화 등의 변동에 연계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일반 채권의 이자와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 옳습니다. 출자만 하는 사실과 경영 불참, 사업에 자기 성명·상호를 쓰게 하지 않고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 옳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 위약 배상금 쟁송 후 판결로 지급받는 그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입니다. 영업 아닌 금전 대여에 대한 약정이자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 옳습니다. 상속인은 저작권을 처음 창작한 사람이 아니며 나중에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넘겼으므로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단계와 이후 유상 양도 단계를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0개가 아닙니다. ㄴ은 일시적 독립 강연, ㄷ은 상속 저작권 양도, ㄹ은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이므로 모두 기타소득입니다.
- 1개가 아닙니다. ㄴ·ㄷ·ㄹ 각각 법정 기타소득의 근거가 있으므로 하나만 고르면 두 항목을 누락합니다.
- 2개가 아닙니다. 특히 ㄹ은 연금계좌라는 이름만으로 연금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포함해 세어야 합니다.
- 3개가 맞습니다. ㄱ은 이자소득, ㄴ·ㄷ·ㄹ은 기타소득, ㅁ은 법정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입니다.
- 4개가 아닙니다. ㄱ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ㅁ의 결합 양도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영업권 단독 양도의 기타소득과 ㅁ을 섞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560만원은 연금외수령한 세액공제 납입액 400 + 운용수익 100 + 선택권 행사이익 60만 더한 금액입니다. 상속 저작권 양도대가 3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800만원은 연금외수령한 400 + 100 + 저작권 300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퇴직 후 선택권 행사이익 60만원도 기타소득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 860만원이 맞습니다. 연금외수령한 세액공제 납입액 400 + 운용수익 100 + 상속 저작권 양도대가 300 + 선택권 행사이익 (1만6,000원 − 1만원) × 100주 = 60만원을 합합니다. 총 860만원이며 원금 200만원과 이연퇴직소득 1,200만원은 기타소득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 1,060만원은 정답 860만원에 공제받지 않은 자기 원금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원금 회수는 새로운 기타소득 수입이 아닙니다.
- 2,060만원은 정답 860만원에 이연퇴직소득 1,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 자금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기타소득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문제지
- Q-Net 2026년 제63회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문제지
- Q-Net 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 배당·근로·연금계좌·기타소득·공동사업 규정
- 상법 제469조 — 파생결합사채의 지급액 구조
2026년 제63회 1차 1교시 A형 55번·56번의 공식 최종정답은 각각 ①·④이며, 2024년 제61회 A형 54번은 ③입니다. 원문 전체의 계산·한도와 이번 글에서 학습할 분류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자체 문항은 위 기출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