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문제에서 가장 먼저 세는 것은 출입국 횟수가 아닙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인 주소가 있는지, 주소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 밖의 거소 일수가 183일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국내 주소가 있으면 아직 183일을 살지 않았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 지위가 시작되는 날짜를 따로 정합니다. 이 강의는 국내 소득세법 기준을 다루며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으로 이중거주를 조정하는 문제는 적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 판정 조건 | 이 강의의 적용 연습 |
|---|---|---|
|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8번 · 최종정답 ① |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하루 차이입니다. | 전환 원인부터 확정하고 출국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 단기 관광 출국과 생활기반의 국외 이전을 구별합니다. 같은 기출의 국내사업장·비거주자 과세방식·공제 선택지는 후속 단원 사항입니다. |
아래 주소·직업·파견·승무원 기준은 지위 전환 원인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선행·경계 개념입니다. 일수 문제는 현재의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자체 연습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두 과세기간 계속 183일 규칙을 2024년 기출 당시의 규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한 문항으로 모든 세부 항목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거주자·비거주자와 주소·거소의 뜻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생활의 근거입니다. 거소는 주소 외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처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거주자 정의와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주소와 거소 183일을 연결하는 말은 또는입니다.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소 183일을 따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가 없을 때에도 뒤에서 계산하는 법정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 182일밖에 없었으므로 무조건 비거주자”라는 결론은 주소와 특례를 빠뜨립니다.
주소를 판단할 때에는 가족이 실제 어디서 함께 생활하는지, 생활비와 생활기반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직업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국내외 자산이 어떻게 생활에 쓰이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가족이라는 신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택 한 채의 소유, 본인의 장래 희망 하나가 자동으로 모든 생활관계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지위도 별개의 기준이므로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고 한국인도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외국 국적 갑이 7월 10일 가족과 함께 국내 생활을 시작했고 그날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은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 국적 을에게 국내 주소가 없고 법정 거소 183일과 다른 거주자 특례도 없다면 을은 비거주자입니다. 두 사람의 국적을 서로 바꾸어도 같은 생활 조건이라면 이 국내법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에서는 “국내 주소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보았으면 주소에 의한 판정을 먼저 합니다. 출입국 일수 표만 보고 주소 조건을 지우거나, 외국인을 모두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주소·거소는 실제 생활관계의 개념이고 주민등록상의 표기와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내 주소 의제와 국외 생활자의 국내 주소 부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소 의제는 법령이 정한 사실을 갖추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규칙입니다.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 중인 개인에게 적용하는 주소 의제와, 국외 거주·근무자에게 적용하는 국내 주소 부재 규칙은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 판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대상과 판정 | 필요한 사실조건 | 효과 |
|---|---|---|
| 국내 거주 개인 · 직업에 의한 주소 의제 |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집니다. | 그 사유 발생일에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
| 국내 거주 개인 · 가족과 생활상태에 의한 주소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가족과 장기 거주 판단을 함께 충족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 · 국내 주소 부재 |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이 있고, 국내 생계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조건들을 함께 갖추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주권 하나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첫 두 행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국내 주소 사유입니다. 직업 사유를 적용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행의 국내 가족 조건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외국 국적과 영주권 중 하나면 되지만, 국외 거주·근무, 국내 생계 가족 부재, 직업·자산상태상 주된 국내 복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조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183일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는 조건은 이미 실제로 183일을 살았다는 조건과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4월 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년 동안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외국에 있어도 직업 사유만으로 그날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을이 외국 영주권만 얻고 국내 가족·직업·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 하나만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가족이 없으므로 직업에 의한 주소 의제도 안 된다”는 선택지는 서로 다른 조건을 섞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얻은 날 바로 비거주자”라는 선택지는 국내 주소 부재의 나머지 요건과 비거주자 전환일을 모두 빠뜨립니다.
외국 항행 승무원과 국외 파견 임직원·공무원의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국 항행 승무원은 외국을 오가는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입니다. 생활 장소에 따라 주소를 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외 파견은 원래 사용자 측이 임직원을 국외 근무처로 보내는 것으로, 현지 회사가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과 구별합니다. 일정한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승무원 주소 및 국외 파견자 거주자 판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에 보통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이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장소가 국외이면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행기·선박 안에 있던 날을 억지로 국내 체류일로 바꾸는 규칙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활 장소를 기준으로 주소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중요한 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규칙의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입니다. 직접 출자는 바로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고 간접 출자는 다른 법인을 통하여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과 거래가 많거나 국내 기업이 일부 지분만 가진 외국법인을 모두 여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사실조건 | 이 파견 특례의 적용 | 남은 판단 |
|---|---|---|
|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 거주자로 봅니다. | 국외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
| 내국법인 60% 출자 외국법인에서 현지 직접 채용 | 이 해외현지법인 파견 특례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 국내 주소·거소 등 일반 기준이 있으면 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거주자로 봅니다. | 단순 국외 체류일수만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사례 적용
승무원 갑의 생계 가족 거주지와 평소 쉬는 동안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 주소 특례를 적용합니다. 을이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병은 60% 출자 외국법인에 현지 채용되었고 국내 주소·법정 거소·다른 특례도 전혀 없다고 주어졌다면 비거주자입니다. 병의 결론은 60%라는 숫자 하나뿐 아니라 일반 기준도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지의 “파견”과 “현지 직접 채용”, “100%”와 “60%”, “국외 근무”와 “국내 생활 장소”를 각각 대입합니다. 한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곧 비거주자라는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일반 주소·거소와 다른 특례까지 없어야 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거소 기간의 입국일 제외·출국일 포함과 183일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183일 거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을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며 여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연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기간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넣습니다. 3월 1일 입국하여 3월 10일 출국했다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입니다. 한 해의 거소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해에 인정되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두 해에 걸친 기간을 쓰려면 계속하여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서로 떨어진 두 해의 방문 일수를 무조건 더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속된 거소라면 새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계를 0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친 계속 183일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6년 판정에서는 2025년에 시작해 중단 없이 이어진 거소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계산은 이 적용연도에 맞춘 연습이며, 2024년 기출 당시에도 같은 규칙이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입국 후 계속 거소 | 그 구간 일수 | 누계 |
|---|---|---|
| 2025.10.2~10.31 | 30일 | 30일 |
| 2025년 11월 | 30일 | 60일 |
| 2025년 12월 | 31일 | 91일 |
| 2026년 1월 | 31일 | 122일 |
| 2026년 2월 | 28일 | 150일 |
| 2026년 3월 | 31일 | 181일 |
| 2026.4.1~4.2 | 2일 | 183일 |
③ 사례 적용
국내 주소나 다른 거주자 사유가 없는 갑이 2025년 10월 1일 입국해 계속 거소를 유지했다면 위 표처럼 2026년 4월 2일 처음 183일이 됩니다. 입국일을 넣으면 하루 빨리 계산하고, 새해에 초기화하면 불필요하게 늦게 계산합니다. 국내 주소를 더 일찍 둔 사람은 주소 사유가 먼저 적용되므로 이 계산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의 “국내 주소와 별도 특례가 없다”는 조건은 거소 기간만으로 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각 월의 일수를 쓰고 183일에 처음 도달하는 날을 찾습니다. 2026년 2월은 28일입니다. 주소를 둔 날에 관한 전환 규칙에 입국일 제외라는 거소 계산 규칙을 섞지 않습니다.
일시 출국은 거소 기간에 넣고 재외동포의 일정한 일시 입국은 빼는 이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시 출국 기간의 산입은 국내 거소가 있던 사람이 잠깐 출국했다가 돌아온 경우 일정한 국외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세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일시 입국 기간의 불산입은 정해진 재외동포가 업무와 무관하게 잠깐 국내에 왔음을 입증하면 그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으로 세지 않는 것입니다. 산입은 넣는 것, 불산입은 빼는 것이며 두 규칙의 방향과 대상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시 출입국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출국은 먼저 국내 거소가 있던 사람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등 사업·업무 관련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에 있던 기간을 거소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출국할 때마다 반드시 거소의 계속성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는 외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로 직접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단순 외국인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의 일시 입국 제외는 사업·업무와 무관한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 이행·친족 경조사 등이어야 하고,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 일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일시 입국 사유 | 사유와 기간을 입증할 자료 |
|---|---|
| 단기 관광 |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등 |
| 질병 치료 | 진단서·증명서·처방전 등 |
| 병역의무 이행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등 |
| 친족 경조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 | 업무와 무관한 입국 사유와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
③ 사례 적용
갑이 국내 거소를 유지하다 4월 15일 단기 출장으로 출국하고 4월 25일 재입국했으며 위 일시 출국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4월 15일은 원래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이미 들어갑니다. 다시 입국한 4월 25일까지 사이의 4월 16~25일 10일도 일시 출국 규칙으로 포함합니다. 달력상 연속 구간을 그대로 세었다면 이 10일은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한 번 더 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을이 업무와 무관하게 관광 입국한 경우에는 위 자료로 사유·기간이 입증되어야 별도의 불산입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출장은 일시 출국의 산입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국내 업무 수행을 위한 입국은 업무와 무관한 입국이라는 불산입 조건과 다릅니다. “외국에서 왔다”, “관광이라고 말했다”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대상·목적·일시성·입증을 확인하고, 산입 기간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날과 국외 이전 출국의 다음 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위 전환일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첫날입니다. 먼저 주소·직업·승무원·거소 등으로 지위가 바뀌는 원인을 확정하고 날짜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내 주소를 갖거나 거소 183일에 도달하여 거주자가 될 때는 그날, 실제 국외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는 해당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확정된 원인 | 처음 바뀌는 날 | 틀리기 쉬운 읽기 |
|---|---|---|
| 국내에 주소를 둠 | 그 주소를 둔 날 거주자 | 183일을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
| 앞에서 설명한 직업·가족 요건 또는 승무원의 국내 생활 장소로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거주자 | 주소 의제에 거소 계산의 입국일 제외를 붙이지 않습니다. |
| 국내 거소 기간이 처음 183일이 됨 | 183일이 된 그날 거주자 | 184일째부터가 아닙니다. |
|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 |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 | 출국한 날은 아직 거주자입니다. |
| 앞에서 설명한 국외 거주·근무자 주소 부재 조건 또는 승무원의 국외 주소 사유가 발생 | 그 사유 발생 다음 날 비거주자 | 외국 영주권 취득 하나만으로 사유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 이전 목적의 출국은 주소·거소와 생활기반을 국외로 옮기는 출국입니다. 국내 주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 관광·출장과 같지 않습니다. 국외 파견 특례로 거주자가 되는 사람도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바로 비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국외 이전 사실과 다른 거주자 사유의 부재를 확인한 다음 출국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7월 10일 국내 주소를 처음 두면 7월 10일 거주자입니다. 을이 국내 주소 없이 6월 30일 처음 거소 183일이 되었다면 6월 30일 거주자입니다. 정이 주소·거소를 실제 국외로 이전하려고 10월 20일 출국하고 다른 거주자 사유가 없으면 10월 21일부터 비거주자입니다. 같은 10월 20일 출국했더라도 국내 주소를 유지한 단기 관광객은 출국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 58번의 틀린 선택지는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바로 그날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날짜는 다음 날입니다. 먼저 실제 이전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 하루 차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소를 둔 날과 거소 183일이 된 날에는 이 다음 날 규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외국 국적 갑은 종전 비거주자였으나 2026년 4월 1일 국내에서 1년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직업은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고 갑은 국내 거주 중입니다. 갑의 생계 가족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자 판정을 부정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로 되는 날을 판정하시오. 조세조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을은 2025년 10월 1일 입국해 국내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단기 출장으로 출국했다가 3월 21일 재입국하였고, 이 출국은 법령상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 밖에는 계속 국내 거소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주소·주소 의제·파견 특례 및 조세조약은 없으며 2026년은 평년입니다. 거소 183일 충족일과 최초 거주자 전환일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4월 1일 현재 다음 다섯 개인 중 국내법상 거주자는 몇 명인가? 제시된 사실 외의 거주자 사유와 조세조약은 없다.
㉠ 갑: 외국 국적자이며 4월 1일부터 국내 거주 중입니다. 그날 시작한 직업은 1년 동안 계속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합니다. 생계 가족은 국외에 있습니다.
㉡ 을: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국내 주소도 법정 183일 이상 거소도 없고 별도 거주자 특례도 없습니다.
㉢ 병: 내국법인이 100%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다.
㉣ 정: 내국법인이 60% 출자한 외국법인에 현지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국내 주소·법정 183일 이상 거소와 다른 거주자 특례는 없습니다.
㉤ 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와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 장소가 모두 국내입니다.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문제 2
종전 비거주자 병은 2026년 2월 1일 입국하였습니다. 국내 주소·주소 의제·파견 특례는 없으며 이후 계속 국내 거소를 유지합니다. 다만 4월 15일 출국하여 4월 25일 재입국하였고 그 출국은 법정 일시 출국 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026년이 평년일 때 병이 거소 기간만으로 최초 거주자가 되는 날은? 조세조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월 2일
- 8월 3일
- 8월 4일
- 8월 13일
- 8월 14일
문제 3
다음 지위 전환 사례에 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항은 독립적이며 제시된 것 외의 지위 전환 사유와 조세조약은 없습니다.
- 갑이 2026년 7월 10일 국내 주소를 처음 두었다면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 을이 국내 거주 중 2026년 8월 1일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처음 가졌다면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 병이 국내 주소 없이 거소 기간만으로 2026년 6월 30일 처음 183일을 충족하면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 거주자 정이 주소·거소를 실제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2026년 10월 20일 출국했다면 10월 20일 비거주자가 됩니다.
- 거주자 무가 국내 주소를 유지하면서 2026년 10월 20일 단기 관광을 위해 출국한 사실만으로는 그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2026년 4월 1일 거주자가 됩니다.
갑은 국내 거주 중이고, 그날 시작한 직업은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합니다. 이 직업 사유만으로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가족과 직업·자산상태를 함께 보는 다른 주소 사유의 가족 조건을 여기에 추가하지 않으므로 국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일인 4월 1일 바로 거주자가 됩니다. 실제로 183일이 지난 날이나 다음 날인 4월 2일을 고르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2026년 4월 2일 183일을 충족하며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 계산 구간 | 일수 | 누계 |
|---|---|---|
| 2025.10.2~12.31 | 30+30+31=91 | 91 |
| 2026.1~3월 | 31+28+31=90 | 181 |
| 2026.4.1~4.2 | 2 | 183 |
입국일인 10월 1일을 제외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친 계속 거소이므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 누계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3월 출장도 국내 거소 중 명백한 일시 출국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외 기간을 포함합니다. 위 달력상 연속 구간에서 그 기간을 빼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한 번 포함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 등 더 이른 사유가 없다는 조건에 따라 처음 183일이 된 4월 2일이 거주자 전환일입니다.
문제 1 해설
갑은 직업에 따른 주소 의제로 거주자입니다. 을은 대한민국 국적이더라도 주소·법정 거소·특례가 모두 없으므로 비거주자입니다. 병은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므로 거주자입니다. 정은 60% 출자에 현지 직접 채용이므로 해당 파견 특례를 충족하지 못하며 일반 기준도 없다고 주어졌으므로 비거주자입니다. 무는 가족 거주 장소와 근무 외 통상 체재 장소가 국내이므로 승무원 주소 특례에 따라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갑·병·무의 3명입니다.
정답: 3번
- 1명은 틀립니다. 직업 의제에 해당하는 갑뿐 아니라 파견 특례의 병과 승무원 주소 특례의 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 2명은 틀립니다. 갑·병·무는 각각 독립한 거주자 근거를 가지므로 그중 한 명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3명은 맞습니다. 국적·출자비율·파견 또는 현지 채용·승무원의 생활 장소를 각각 대입한 결과입니다.
- 4명은 틀립니다. 을은 국적만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정에게는 파견 특례와 일반 기준이 모두 없으므로 넷째 거주자가 없습니다.
- 5명은 틀립니다. 국내 주소·거소·특례가 없는 을·정을 함께 포함한 수입니다. 특례 불충족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준 부재까지 확인합니다.
문제 2 해설
| 구간 | 일수 | 누계 |
|---|---|---|
| 2.2~2.28 | 27 | 27 |
| 3월 | 31 | 58 |
| 4월: 법정 일시 출국 포함 | 30 | 88 |
| 5월 | 31 | 119 |
| 6월 | 30 | 149 |
| 7월 | 31 | 180 |
| 8.1~8.3 | 3 | 183 |
정답: 2번
- 8월 2일은 틀립니다. 입국일 2월 1일을 제외하면 8월 2일까지는 182일입니다. 입국일을 포함하면 하루 빨라지는 오류가 생깁니다.
- 8월 3일은 맞습니다. 일시 출국 기간을 포함한 법정 누계가 183일에 도달하는 날이며, 거주자 전환은 바로 그날입니다.
- 8월 4일은 틀립니다. 183일이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8월 4일은 누계 184일입니다.
- 8월 13일은 틀립니다. 일시 출국으로 포함되는 4월 16일~25일의 10일을 잘못 빼면 도달일이 10일 늦어집니다. 이 사례는 해당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 8월 14일은 틀립니다. 10일을 잘못 제외한 데다 전환일을 다음 날로 미룬 결과입니다. 기간 산입과 전환일 규정 양쪽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맞습니다. 국내 주소를 둔 7월 10일이 거주자가 되는 첫날입니다. 입국일을 빼는 거소 일수 계산을 적용해 하루 미루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국내 거주 중 장기간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8월 1일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체류 183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고 거소 183일이 처음 되는 날이 6월 30일이면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 틀립니다. 실제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이므로 출국일 10월 20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10월 21일 비거주자가 됩니다.
- 맞습니다. 국내 주소를 유지한 일시 관광은 생활기반의 국외 이전이 아닙니다.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 2024년 제61회 1차 문제지
- Q-Net 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 주소·지위 전환·파견·거소 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일시 출입국 사유와 입증
-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 — 2026년 거소 규칙 적용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58번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 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 출제된 전환일 쟁점, 그 판단의 선행요건, 2026년 개정 거소기간 적용 연습을 구분했으며 확인한 한 문항만으로 빈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