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과세기간
날짜 문제에는 서로 다른 세 질문이 섞입니다. 소득을 모을 과세기간은 어디까지인지, 특정 수입은 어느 연도에 넣는지, 신고는 언제까지인지입니다. 9월10일 국외 이전 출국이라면 과세기간은 9월10일까지이지만 비거주자는 9월11일부터가 되고, 신고의무가 있는 본인의 신고기한은 9월9일까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례에 서로 다른 날짜가 동시에 맞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로 바뀐 조건 | 이번 학습과의 연결 |
|---|---|---|
|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58번 · 최종정답①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 바로 비거주자가 된다는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 과세기간 끝은 출국일, 비거주자 전환은 다음 날이라는 서로 다른 날짜를 연결합니다. |
| 2024년 같은 시험 A형55번 · 최종정답① | 잉여금 처분배당의 수입시기를 회사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꾼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실제 기준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 소득별 귀속시기를 먼저 판단한 후 그날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을 찾습니다. 아래 자체 문제는 본문에서 설명한 일반 급여의 근로 제공일로 계산합니다. |
사망·개업·폐업과 신고기한의 사례는 현행 시간 규칙을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위 두 기출에서 그 모든 사례를 각각 직접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소득세 과세기간과 개업·폐업의 사업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기간은 소득세를 계산할 소득을 시간적으로 나누는 법정 구간입니다. 일반 원칙은 매년1월1일~12월31일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제로 사업을 한 기간이며 과세기간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중에 가게를 열거나 닫아도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을 개업일~폐업일로 줄이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 등 다른 소득도 가질 수 있고, 개인별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기간은 달력연도입니다. 따라서 사망·국외 이전 출국의 별도 사유가 없는 신규·계속·폐업 사업자는 모두 같은1월1일~12월31일을 적용합니다. 사업하지 않은 달의 수입을 실제로 번 것처럼 만들어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 사실 · 사망/국외이전 없음 | 실제 사업기간 |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 |
|---|---|---|
| 연초부터 계속 사업 | 계속 사업한 기간 | 1월1일~12월31일 |
| 7월1일 개업 | 7월1일 이후 | 1월1일~12월31일 |
| 9월30일 폐업 | 폐업일까지 영위 | 1월1일~12월31일 |
③ 사례 적용
갑이2026년6월10일 개업하여10월20일 폐업하고 그 밖의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도 과세기간은2026년1월1일~12월31일입니다. 실제 사업수입과 비용은 이 기간 안에서 정해진 귀속 기준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6월9일 이전이나10월21일 이후의 가공 수입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개업일이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시작일”이나 “폐업일이 일반적인 종료일”이라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다른 세목의 개업·폐업 규칙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인지와 사망·국외 이전이라는 별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외 이전 출국의 과세기간과 비거주자 전환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단원의 출국 특례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당기간의 거주 장소입니다. 단순 관광·출장으로 국경을 넘는 것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출국 시 과세기간 및 시행령의 지위 전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는 일시 출국인지, 주소·거소를 실제로 국외에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인지 판단합니다. 국내 주소나 국외 파견 거주자 특례 등이 유지되면 국외에 갔다는 사실 하나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전의 조건을 갖추면 그해 거주자로서의 계산기간을 출국일까지 닫고, 비거주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가 됩니다.
| 9월10일 실제 국외 이전 출국 사례 | 해당 날짜 | 이유 |
|---|---|---|
|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 9월10일 | 출국한 날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 비거주자로 처음 바뀌는 날 | 9월11일 | 지위 전환은 출국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
|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본인의 신고기한 | 9월9일 | 출국 전날까지 신고하는 별도 규칙입니다. 과세기간을 전날로 줄인 것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출국 이후의 모든 소득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정이2026년9월10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고 다른 거주자 사유 없이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거주자로서의 과세기간은1월1일~9월10일이고 지위 전환은9월11일입니다. 같은 날 국내 생활근거를 유지한 채 일시 출장 간 사람은 이 출국 사실만으로 과세기간을 줄이거나 비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58번의 오답은 출국 당일부터 비거주자라고 한 것입니다. 과세기간이 출국일까지라는 규칙을 알고도 지위 전환을 출국 당일로 착각하면 틀립니다. 신고일·기간 종료일·지위 전환일을 각각 별도 칸에 적습니다.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일반 급여의 근로 제공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귀속연도는 특정 수입·경비를 어느 해의 과세기간에 넣는지를 뜻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에 넣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 종류별 구체적인 수입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시기는 이 배치를 위해 세법이 정한 날짜로서 모든 경우의 실제 입금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귀속연도와 시행령의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12월에 일한 급여가 다음해1월 늦게 지급되어도 일한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금액이 확정된 보수를 늦게 주는 경우와 보수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수입의 연도별 배치이며,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금액이나 납부세액을 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외로, 근로소득인 도급 또는 비슷한 계약의 급여가 그 연도분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다음해5월1일 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는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는 그 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확정 전 실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또 회사가 남은 이익의 처분으로 주는 상여·배당에는 각각 별도 날짜가 있습니다. 아래 자체 문제는 이런 예외가 없는, 금액이 미리 정해진 일반 급여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2월 근로의 확정 급여300만원을2027년1월 받았다면2026년 귀속입니다.2025년12월 근로의 급여100만원을2026년1월 받았다면2025년 귀속입니다. 두 거래 모두 입금 연도가 아니라 일반 급여의 근로 제공일 기준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55번의 잉여금 처분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기로 결의하여 생기는 배당입니다. 수입시기는 그 처분결의일이며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달력연도·지급 회사의 회계기간·개별 소득의 수입시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이자·배당의 세부 시기를 여기서 배웠다고 가정하지 않고 아래 계산에는 설명한 일반 급여만 사용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과세기간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거주자가 사망하면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사망하여 상속을 남긴 사람이 피상속인, 그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맡더라도 그 사실이 피상속인 소득의 주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망 시 과세기간·상속 구분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망일은 기간에 넣습니다. 사망 전날이나 사망한 달 말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역할과 소득이 생긴 사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면서 세법상 연금수령 외의 인출로 처리하지 않고 계좌를 이어받는 경우에는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 소득을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사람의 조건과 인출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망 문제는 이 예외의 연금계좌 소득이 없는 사례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사업하던 을이2026년5월15일 사망하면 을의 과세기간은1월1일~5월15일입니다. 상속인 병에게 자기 급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을의 소득세와 병의 소득세를 구분합니다. 병이 을의 사업을 이어받았어도 을 사망 후 병에게 생긴 소득을 자동으로 을의 소득에 계속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세기간을 끝내는 사망일과 아래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사망 월말은 다릅니다.5월15일 사망이면 소득을 모으는 끝은5월15일이고,5월31일은 신고기한의 출발 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일반 확정신고와 사망·출국의 신고기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소득에 법정 공제 등을 반영한 세율 적용의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확정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 신고기간은 다음해5월1일~5월31일입니다. 사망·국외 이전 출국에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사망·출국 신고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마친 사람 등에는 별도의 신고 예외가 있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정 사업자 등의 별도 기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신고의무가 있고 기한 연장·공휴일 조정 등이 없다는 조건입니다.2026년 소득을2027년에 신고하더라도 소득의 과세기간이2027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사유 | 소득을 모으는 기간의 끝 |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
|---|---|---|
| 거주자 사망 | 사망일 | 상속 개시일, 통상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
| 위6개월 중 상속인이 출국 |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대로 | 상속인의 출국일 전날까지 앞당겨 신고합니다. |
| 신고의무 있는 본인이 실제 국외 이전 출국 | 출국일 | 본인의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
사망일이1월1일~5월31일이고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직전 연도분에도 사망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두 연도의 신고기한이 같아져도 소득은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신고를 맡은 상속인이 미신고 상태로 사망하면 같은 특례를 이어서 적용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우자의 인출 없는 연금계좌 승계소득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망 신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1월1일~5월31일 국외 이전 출국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분의 신고에도 출국 전날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국 전에 신고하라는 절차를 과세기간도 출국 전날까지로 줄이라는 규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5월15일 사망이면 과세기간 끝은5월15일입니다. 신고기한은5월31일부터6개월이 되는11월30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상속인이9월10일 출국한다면9월9일까지로 앞당겨집니다. 한편 본인이9월10일 국외 이전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은9월9일이지만 과세기간 끝은9월10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망일부터6개월”은 사망 월말이라는 기준을 빠뜨렸습니다. “출국일부터6개월”은 사망과 출국의 기한을 섞었습니다. 실제 달력을 계산할 때에는 마지막에 공휴일·토요일 등 기한 조정 여부도 확인하지만, 아래 문항은 그 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고정했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 6월 10일 개업하여 10월 20일 폐업했습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전 출국은 없고 그 밖의 기간에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한편 2026년 12월 일반 근로의 대가인 확정 급여 300만원을 2027년 1월 지급받았습니다. 과세기간과 이 급여의 귀속연도를 각각 판단하시오. 급여는 금액이 미리 확정된 일반 급여이며, 도급계약 보수의 확정 지연이나 이익 처분 상여 등 별도 수입시기 예외는 없습니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 5월 15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병은 을의 사망연도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병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와 ② 그 신고기한 전인 2026년 9월 10일 병이 국외 이전 출국하는 경우의 신고기한 및 을의 과세기간을 구하시오. 배우자 승계 연금계좌 소득, 공휴일 조정·기한 연장 등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모두 2026년 초 거주자인 개인의 사실관계입니다. 과세기간과 비거주자 전환일의 연결로 옳은 것은? 제시된 사실 외의 특례는 없습니다.
| 사람 | 사실관계 |
|---|---|
| 갑 | 7월 1일 신규 개업 후 계속 사업. 사망·국외 이전 없음. |
| 을 | 계속 사업 중 5월 15일 사망. |
| 병 | 9월 10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 |
- 갑: 7월 1일~12월 31일, 을: 1월 1일~5월 15일, 병: 9월 11일부터 비거주자
- 갑: 1월 1일~12월 31일, 을: 1월 1일~5월 31일, 병: 9월 11일부터 비거주자
- 갑: 1월 1일~12월 31일, 을: 1월 1일~5월 15일, 병: 9월 10일부터 비거주자
- 갑: 1월 1일~12월 31일, 을: 1월 1일~5월 15일, 병의 과세기간: 1월 1일~9월 10일, 병: 9월 11일부터 비거주자
- 갑: 1월 1일~12월 31일, 을: 1월 1일~5월 14일, 병의 과세기간: 1월 1일~9월 9일
문제 2
거주자 정이 2026년 3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정에게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확정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으나 2025년분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출국하지 않습니다. 두 과세기간의 법정 확정신고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우자 승계 연금계좌 소득, 공휴일 조정·기한 연장 등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 2025년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2026년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2025년분과 2026년분 모두 2026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 2025년분과 2026년분 모두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모두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2025년분 신고의무는 사망으로 없어지고 2026년분만 신고합니다.
문제 3
거주자 무의 다음 금액은 모두 금액이 미리 확정된 일반 급여입니다. 도급계약 확정 지연·상여 등 별도 수입시기 특례는 없습니다. 무는 2026년 중 사망·국외 이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귀속으로 배치할 급여 총수입금액은? 세액이나 소득공제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때 | 급여 | 실제 지급일 |
|---|---|---|
| 2025년 12월 | 100만원 | 2026년 1월 |
| 2026년 11월 | 200만원 | 2026년 12월 |
| 2026년 12월 | 300만원 | 2027년 1월 |
| 2027년 1월 | 320만원 | 2027년 2월 |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820만원
- 5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과세기간은2026년1월1일~12월31일, 급여는2026년 귀속입니다.
개업·폐업은 일반적인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닙니다. 갑에게 사망이나 실제 국외 이전 출국도 없으므로 달력연도 전체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사업하지 않은 달의 수입을 만들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이미 확정된 일반 급여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12월 근로의 대가300만원은2026년 귀속이며 다음해1월 입금되었다고2027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을의 과세기간은 두 경우 모두 2026년 1월 1일~5월 15일입니다. 신고기한은 ① 2026년 11월 30일, ② 2026년 9월 9일입니다.
사망일은 5월 15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여 기간을 닫습니다. 신고기한은 5월 15일에 6개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 말일인 5월 31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11월 30일입니다. 그 안에 상속인 병이 9월 10일 출국하므로 상속인의 출국이 있으면 전날까지로 앞당기는 규칙에 따라 9월 9일이 됩니다. 상속인의 출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소득 귀속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갑의 기간 시작을 개업일인 7월 1일로 잡아 틀립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도 일반 원칙은 1월 1일 시작입니다.
- 을의 종료일을 사망 월말인 5월 31일로 잡아 틀립니다. 과세기간은 사망일인 5월 15일까지이고 월말은 신고기한 계산에 쓰입니다.
- 병의 비거주자 전환을 출국 당일로 잡아 틀립니다. 국외 이전 출국일의 다음 날인 9월 11일부터입니다.
- 옳습니다. 갑은 일반 달력연도, 을은 사망일까지, 병은 출국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합니다. 병의 비거주자 전환은 다음 날이므로 두 날짜를 구별한 결과입니다.
- 을의 사망일과 병의 출국일을 각각 하루씩 제외하여 틀립니다. 과세기간에는 사망일·출국일이 포함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틀립니다.3월12일 사망은1월1일~5월31일에 들어가고 직전2025년분도 미신고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연도분에도 사망 특례 기한을 적용하며, 일반5월31일 기한으로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 틀립니다. 사망일에6개월을 더한9월12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 말일인3월31일부터6개월이 되는9월30일입니다.
- 맞습니다. 사망연도2026년분과 미신고 직전2025년분 모두9월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같아도 두 해의 소득은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틀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는 구분합니다. 상속인의 일반 신고기한으로 미루거나 소득을 모두 합치지 않습니다.
- 틀립니다. 사망으로 미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이행합니다.2025년분도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 200만원은 2026년 11월 근로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6년 12월 근로의 대가 300만원도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 300만원은 2026년 12월 근로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11월 근로 200만원을 빠뜨려 틀립니다.
- 600만원은 2026년 근로 200+300에 2025년 12월 근로 100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100만원은 지급이 2026년이어도 근로 제공은 2025년이므로 제외합니다.
- 820만원은 2026년 근로 500에 2027년 1월 근로 320을 더한 금액입니다. 320만원은 2027년 귀속이므로 틀립니다.
- 옳습니다. 근로 제공이 2026년인 200+300=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은 2025년, 320은 2027년 귀속입니다. 2026년 실제 입금 100+200=300만원이라는 계산과 귀속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4년 제61회 세무사1차 공식 문제지
- Q-Net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39조 —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44조 — 상속 구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 — 일반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4조 — 사망·출국 신고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지위 전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배당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급여 수입시기
2024년 제61회 1차1교시A형58번 및55번의 공식 최종정답은 각각①입니다. 58번①의 지위전환일과55번①의 수입시기 오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기간·귀속·신고기한의 비교에 연결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