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원가관리회계 – CHAPTER 2 원가배분 – 제3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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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출은 단순 배분액 계산을 넘어 제조부문 배부액에서 보조부문 최초원가나 용역량을 거꾸로 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용역 제공부문을 행, 용역 수혜부문을 열로 읽고 자기소비를 포함한 분모인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출은 단순 배분액 계산을 넘어 제조부문 배부액에서 보조부문 최초원가나 용역량을 거꾸로 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용역 제공부문을 행, 용역 수혜부문을 열로 읽고 자기소비를 포함한 분모인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 수혜량만으로 배분합니다. 단계배분법은 정해진 순서로 한 방향 용역을 반영하며 먼저 배분을 마친 보조부문으로 되돌려 배분하지 않습니다. 상호배분법은 양방향 용역을 모두 반영하므로 총보조부문원가를 미지수로 연립방정식을 설정합니다. 자기부문 소비가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기소비를 제외한 공급비율로 재정규화하거나 방정식에 자기소비를 명시하며 두 처리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은 지원부문의 원가를 제품을 만드는 제조부문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보조부문은 제품을 직접 가공하지는 않지만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동력부문은 전기를 공급하고, 수선부문은 설비를 정비하며, 식당부문은 종업원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문의 원가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제조원가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부문에 모여야 합니다.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은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보조용역을 소비한 제조부문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앞 절의 1차 배분이 공장의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처음 모으는 절차였다면, 이 절은 그 결과 보조부문에 모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2차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배분 후 동력부문에 30,000,000원, 수선부문에 20,000,000원이 집계되어 있다면 이 금액에는 각 보조부문의 개별원가와 배부받은 공통원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배분에서는 이 원가를 다시 면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력사용량, 수선시간처럼 실제 보조용역의 소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배분 목적은 첫째, 제품원가에 보조용역 원가를 포함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조부문별 원가와 성과를 비교하여 계획·통제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부문이 얼마나 많은 지원용역을 사용했는지 보이게 하여 원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보조부문원가를 없애는 비용절감 과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사 전체 원가 총액은 그대로이고 원가가 모이는 부문만 바뀝니다.

1차 배분과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연결
단계 배분 전 원가 배분 대상 대표 기준 완료 후 상태
1차 배분 부문공통원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면적·인원·사용량 모든 부문의 원가집합 형성
2차 배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 최종적으로 제조부문 동력량·수선시간·식수 등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이전

배분기준은 보조용역을 실제로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배분기준은 보조부문원가와 수혜부문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측정치입니다. 동력부문은 공급 전력량이나 기계시간, 수선부문은 수선시간·수선횟수, 식당부문은 식수나 종업원 수, 구매부문은 구매주문 건수, 자재취급부문은 이동 횟수나 이동 중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기준을 명시하면 그대로 적용하고, 적절한 기준을 고르게 하면 원가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배부율의 기본식은 배분할 보조부문원가 ÷ 배분대상 부문의 용역사용량 합계입니다. 다만 분모에 어느 부문의 사용량을 넣는지는 직접배분법·단계배분법·상호배분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원가와 사용량 자료를 주더라도 방법이 바뀌면 분모, 배부율, 제조부문 최종 배부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금액만 외우지 말고 먼저 해당 방법에서 인정하는 수혜부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조부문별 대표 배분기준
보조부문 대표 배분기준 연결 논리 주의할 자료
동력부문 공급 전력량·기계시간 전력용역 소비량 자가소비 전력과 타부문 공급량 구분
수선부문 수선시간·수선횟수 정비용역 소비량 난이도가 다르면 단순 횟수보다 시간 검토
식당부문 식수·종업원 수 급식용역 수혜 정도 실제 식수가 있으면 인원과 혼동 금지
구매부문 구매주문 건수 구매업무 유발 정도 구매금액과 주문처리 횟수 구분
자재취급부문 이동 횟수·중량 운반활동 소비량 단위와 기간의 일치 확인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바로 배분합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을 인정하지 않고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분합니다. 계산이 가장 간단하지만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지원 관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동력부문 사용량이 수선부문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직접배분법에서는 수선부문 사용량을 분모와 배분액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한 사용량 때문에 제조부문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으면 남은 제조부문 사용량만으로 다시 비율을 계산합니다. 동력부문의 용역비율이 제조1 50%, 제조2 30%, 수선 20%라면 직접배분법의 제조부문 비율은 50:30, 즉 62.5%와 37.5%입니다. 50%와 30%만 곱해 원가의 80%만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각 보조부문원가는 제조부문에 전액 배분되어야 합니다.

시험 적용 순서는 보조부문별 원가를 확인하고, 다른 보조부문과 자기부문의 사용량을 분모에서 제외한 다음, 제조부문 사용량 합계로 배부율을 계산하고, 각 제조부문 배부액의 합이 해당 보조부문원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계배분법은 정한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을 한 방향으로만 반영합니다

단계배분법은 먼저 배분하는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을 인정합니다. 먼저 배분된 보조부문은 원가가 0이 되어 폐쇄되고, 뒤에 배분하는 보조부문은 이미 폐쇄된 부문으로 원가를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상호용역을 일부 반영하므로 직접배분법보다 정교하지만, 한 방향만 인정하므로 완전한 상호관계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배분순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대로 따릅니다. 주어지지 않고 판단을 요구하면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이나 금액이 큰 부문을 먼저 배분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나 문제의 지시가 우선이며, 단순히 최초원가가 큰 부문을 먼저 고르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뒤 부문이 넘겨받는 원가가 달라지므로 제조부문 최종 배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부문의 배분액이 뒤 보조부문에 들어오면 뒤 부문의 배분대상원가 = 자기 최초 집계원가 + 앞 부문에서 배부받은 원가가 됩니다. 뒤 부문의 배부율 분모에서는 이미 폐쇄된 앞 부문의 사용량을 제외합니다. 자기부문 소비량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아직 열려 있는 수혜부문 사용량으로 전액을 나눕니다.

상호배분법은 연립방정식으로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용역을 모두 반영합니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이 서로 주고받은 용역을 모두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동력부문이 수선부문에 전력을 제공하고 수선부문도 동력부문 설비를 수선한다면 두 부문의 총원가는 서로의 원가에 의해 동시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조부문별 총원가를 미지수로 두고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동력부문 총원가를 P, 수선부문 총원가를 R라고 하겠습니다. 동력부문 최초원가가 30,000,000원이고 수선부문 용역의 20%를 받으며, 수선부문 최초원가가 19,000,000원이고 동력부문 용역의 20%를 받는다면 자기부문 소비가 없을 때 P = 30,000,000 + 0.20R, R = 19,000,000 + 0.20P처럼 씁니다. 한 식에 들어가는 비율은 그 식의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받은 용역비율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한 총원가는 상호용역이 여러 번 오가는 효과를 포함하므로 최초원가 합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전체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내부 배부액이 총원가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제조부문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보조부문 최초원가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무시하고 단계배분법은 한 방향만, 상호배분법은 양방향 모두 반영하는 비교 흐름도
같은 상호용역 자료라도 방법별로 인정하는 화살표와 배부율 분모가 다릅니다.

자기부문 소비용역은 비율의 기준을 확인하고 한 번만 처리합니다

자기부문 소비용역은 보조부문이 자기 부문의 운영을 위해 자기 용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동력부문이 자체 설비를 돌리는 데 전력을 쓰거나 수선부문이 자기 장비를 수선하는 사례가 해당합니다. 문제의 용역비율이 자기부문 사용을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배분법에서 자기부문 소비비율을 식에 직접 넣는 방법을 쓰면, 동력부문 자기소비가 10%이고 수선부문으로부터 25%의 용역을 받는 경우 P = 최초원가 + 0.10P + 0.25R처럼 씁니다. 이후 P의 10%는 자기부문 내부용역, 20%는 상대 보조부문, 나머지는 제조부문 배분액으로 연결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비율의 합계가 100%인 자료에 적합합니다.

자기부문 소비분을 미리 제외하여 외부 제공량 기준으로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결과가 일관되려면 문제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소비항을 연립방정식에 넣고 동시에 자기부문 비율을 분모에서 제외해 다시 정규화하면 같은 효과를 두 번 반영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① 비율의 분모가 총용역량인지 외부제공량인지, ② 자기부문 비율이 제시되었는지, ③ 계산방법이 지정되었는지를 표시한 뒤 계산합니다.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 비교
구분 보조부문 상호용역 핵심 계산 순서 영향 정확성과 난이도
직접배분법 전부 무시 제조부문 사용량만으로 재배분 없음 간단하지만 상호용역 미반영
단계배분법 한 방향만 반영 앞 부문 배분 후 뒤 부문 원가에 가산 있음 중간 수준
상호배분법 양방향 모두 반영 연립방정식으로 보조부문 총원가 계산 없음 가장 충실하지만 계산이 복잡

회계처리는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대체하고 계산은 총액 검산으로 끝냅니다

배분이 끝나면 각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 계정은 대변으로 감소하고 제조부문 제조간접원가 계정은 차변으로 증가합니다. 두 보조부문의 최초원가가 30,000,000원과 19,000,000원이고 상호배분법 결과 제조1부문에 25,000,000원, 제조2부문에 24,000,000원이 최종 배분되었다면 차변의 제조부문 증가액 합계와 대변의 보조부문 감소액 합계는 모두 49,000,000원입니다.

아래는 여러 차변 계정과 여러 대변 계정을 묶어 표시한 복합분개표입니다. 한 계정의 T계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기말잔액·차기이월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분개의 전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며, 각 계정의 잔액은 별도 원장에서 계산합니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복합분개 — 개별 T계정 아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제조간접원가-제조1부문 25,000,000 제조간접원가-동력부문 30,000,000
제조간접원가-제조2부문 24,000,000 제조간접원가-수선부문 19,000,000
차변 합계 49,000,000 대변 합계 49,000,000

실전 계산은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① 보조부문 최초원가와 용역비율의 행·열 방향을 확인합니다. ② 지정된 방법에 따라 인정할 수혜부문과 분모를 표시합니다. ③ 직접배분법이면 제조부문 비율을 재조정하고, 단계배분법이면 배분순서와 폐쇄부문을 표시하며, 상호배분법이면 총원가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④ 제조부문별 최종배부액을 계산합니다. ⑤ 제조부문 제조간접원가나 제품원가를 묻는다면 문제에서 준 기존 제조부문 원가에 최종배부액을 더하고 배부율을 적용합니다. ⑥ 제조부문 최종배부액 합계가 보조부문 최초원가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산합니다.

계산순서·부호·원가 포함범위를 바꾼 선택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상호배분법의 연립방정식에서 다른 부문이 제공한 비율은 총원가에 더하고, 식을 좌변으로 옮길 때만 음의 부호가 됩니다.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는 보조부문원가만 답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한 제조부문 기존 간접원가, 작업별 배부기준량, 생산량까지 연결합니다. 이 절은 교재 별표가 붙은 최중요 단원이므로 세 방법의 정의뿐 아니라 계산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시행연도 문항 공식 자료
2024년 제61회 회계학개론 제26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5년 제62회 회계학개론 제31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2026년 제63회 회계학개론 제31번 문제 원문 · 최종정답

최근 세 회차 모두 상호배분의 연립방정식 또는 역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 회차 범위에 한정되며 전 기간 빈출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제31문항에서 S1 총원가를 X, S2 총원가를 Y라고 하면 P1은 0.4X+0.4Y=140,000, P2는 0.3X+0.4Y=130,000입니다. 두 식을 빼면 0.1X=10,000이므로 X=100,000원이고 Y=250,000원입니다. S1은 S2로부터 20%를 받으므로 최초 S1 원가는 X-0.2Y=50,000원이며 공식 정답은 ①입니다. 100,000원은 상호용역을 받은 뒤의 총원가이지 최초 집계액이 아닙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2026년 제31문항처럼 자기소비가 S1 30시간, S2 200kWh로 포함되면 타부문 제공량은 각각 120시간과 1,000kWh입니다. 방정식은 X=80,000+0.4Y, Y=160,000+0.5X이고 X=180,000원·Y=250,000원입니다. P1 배부액 140,000원 중 S2 몫은 250,000×380/1,000=95,000원이므로 S1 몫은 45,000원입니다. X의 25%에 해당하므로 P1에 제공한 시간은 120×25%=30시간, 공식 정답 ③입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상호배분 후 제조부문 배부액 합계는 보조부문 최초원가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2026년 자료에서는 80,000+160,000=240,000원입니다. 제조부문 자체원가가 따로 있으면 배부받은 금액에 더하여 최종 부문원가를 구합니다. 단계배분 순서와 직접배분의 재정규화도 같은 용역표로 비교하되 상호배분의 총원가와 최초원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직접배분법과 단계배분법 비교

동력부문 S1의 최초원가는 24,000,000원이고 용역비율은 수선부문 S2 20%, 제조1부문 50%, 제조2부문 30%입니다. S2의 최초원가는 16,000,000원이고 용역비율은 S1 25%, 제조1부문 30%, 제조2부문 45%입니다. 직접배분법과 S1을 먼저 배분하는 단계배분법에 따라 제조1·제조2부문의 최종배부액을 각각 계산하고 총액을 검산하시오.

예제 2. 자기부문 소비가 있는 상호배분법

동력부문 P의 최초원가는 30,000,000원이고 총용역 중 자기부문 10%, 수선부문 R 20%, 제조1부문 40%, 제조2부문 30%에 사용됩니다. R의 최초원가는 19,000,000원이고 자기부문 10%, P 20%, 제조1부문 30%, 제조2부문 40%에 사용됩니다. 자기부문 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법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P와 R의 총원가, 제조부문별 최종배부액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이 절의 판단·계산과 인접 논점을 점검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1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용역을 모두 반영합니다.
  2. 단계배분법은 뒤에 배분하는 부문에서 이미 폐쇄된 부문으로 원가를 다시 배분합니다.
  3. 상호배분법은 연립방정식으로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용역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단계배분법은 배분순서가 달라도 제조부문 최종배부액이 항상 같습니다.
  5. 상호배분법으로 계산한 보조부문 총원가의 합계는 항상 최초원가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 2

동력부문 원가 18,000,000원의 용역비율은 제조1부문 50%, 제조2부문 25%, 수선부문 25%입니다. 수선부문 원가 12,000,000원의 용역비율은 제조1부문 20%, 제조2부문 60%, 동력부문 20%입니다. 직접배분법에 따른 제조1부문과 제조2부문의 최종배부액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12,000,000원 / 18,000,000원
  2. 13,500,000원 / 16,500,000원
  3. 15,000,000원 / 15,000,000원
  4. 16,000,000원 / 14,000,000원
  5. 18,000,000원 / 12,000,000원

문제 3

보조부문 A의 최초원가는 28,500,000원이고 총용역 중 자기부문 10%, 보조부문 B 20%, 제조1부문 50%, 제조2부문 20%에 사용됩니다. B의 최초원가는 19,000,000원이고 자기부문 10%, A 25%, 제조1부문 25%, 제조2부문 40%에 사용됩니다. 자기부문 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법에 따른 제조1부문과 제조2부문의 최종배부액 조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23,750,000원 / 23,750,000원
  2. 25,000,000원 / 22,500,000원
  3. 26,000,000원 / 21,500,000원
  4. 27,500,000원 / 20,000,000원
  5. 30,000,000원 / 17,5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직접배분 S1 — 제조부문 50:30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24,000,000 제조1 15,000,000
제조2 9,000,000
합계 24,000,000 합계 24,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접배분 S2 — 제조부문 30:45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6,000,000 제조1 6,400,000
제조2 9,600,000
합계 16,000,000 합계 16,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단계배분 첫 S1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24,000,000 뒤 순서 S2로 제공 4,800,000
제조1 12,000,000
제조2 7,200,000
합계 24,000,000 합계 24,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단계배분 둘째 S2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S2 최초원가 16,000,000 제조1: 30/75 8,320,000
S1에서 수령 4,800,000 제조2: 45/75 12,480,000
합계 20,800,000 합계 20,800,000

이미 배분이 끝난 S1에는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S1에서 받은 4,800,000원이 S2의 원가재원에 더해지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정답: 직접배분법은 제조1부문 21,400,000원, 제조2부문 18,600,000원입니다. S1 우선 단계배분법은 제조1부문 20,320,000원, 제조2부문 19,680,000원입니다.

직접배분법은 다른 보조부문 사용량을 제외합니다. S1은 제조1:제조2 = 50:30이므로 24,000,000원을 15,000,000원과 9,000,000원으로 배분합니다. S2는 30:45이므로 16,000,000원을 6,400,000원과 9,600,000원으로 배분합니다. 합계는 21,400,000원과 18,600,000원이며 총 40,000,000원입니다.

단계배분법에서 S1을 먼저 배분하면 S2 4,800,000원, 제조1 12,000,000원, 제조2 7,200,000원입니다. S2의 배분대상원가는 16,000,000 + 4,800,000 = 20,800,000원입니다. 이미 폐쇄된 S1의 25%는 제외하고 제조1:제조2 = 30:45로 배분하므로 8,320,000원과 12,480,000원입니다. 최종액은 제조1 20,320,000원, 제조2 19,680,000원이며 합계는 최초 보조부문원가 40,000,000원과 일치합니다.

예제 2 해설

A 총보조부문원가 = X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A 최초원가 30,000,000 A 자기소비 4,000,000
A 자기소비 반영 4,000,000 B에 제공 8,000,000
B에서 받은 용역 6,000,000 제조1에 제공 16,000,000
제조2에 제공 12,000,000
합계 40,000,000 합계 40,000,000

이것은 자기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 연립식의 내부 원가귀속표이며 재무회계 분개가 아닙니다. 다른 부문에서 받은 원가는 왼쪽 재원, 제공한 용역은 오른쪽 귀속입니다. 자기소비를 포함하는 식과 제외하여 재정규화한 식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B 총보조부문원가 = Y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B 최초원가 19,000,000 B 자기소비 3,000,000
B 자기소비 반영 3,000,000 A에 제공 6,000,000
A에서 받은 용역 8,000,000 제조1에 제공 9,000,000
제조2에 제공 12,000,000
합계 30,000,000 합계 30,000,000

이것은 자기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 연립식의 내부 원가귀속표이며 재무회계 분개가 아닙니다. 다른 부문에서 받은 원가는 왼쪽 재원, 제공한 용역은 오른쪽 귀속입니다. 자기소비를 포함하는 식과 제외하여 재정규화한 식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P 총원가는 40,000,000원, R 총원가는 30,000,000원이며, 제조1부문에는 25,000,000원, 제조2부문에는 24,000,000원이 최종 배분됩니다.

자기소비를 포함하므로 P = 30,000,000 + 0.10P + 0.20R, R = 19,000,000 + 0.20P + 0.10R입니다. 정리하면 0.90P – 0.20R = 30,000,000, -0.20P + 0.90R = 19,000,000입니다. P = 40,000,000원, R = 30,000,000원을 대입하면 두 식을 모두 만족합니다. 제조1부문은 0.40P + 0.30R = 16,000,000 + 9,000,000 = 25,000,000원입니다. 제조2부문은 0.30P + 0.40R = 12,000,000 + 12,000,000 = 24,000,000원입니다. 두 제조부문 합계 49,000,000원은 최초원가 30,000,000 + 19,000,000과 일치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상호배분법은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미지수로 두고 연립방정식을 풀어 상호 제공용역을 양방향으로 반영합니다.

①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상호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합니다. ② 단계배분법은 한 번 폐쇄한 부문으로 원가를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④ 단계배분법은 앞 부문이 뒤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분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상호배분법의 보조부문 총원가에는 내부 상호용역이 포함되어 최초원가 합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최초원가 합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제조부문에 최종 배분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문제 2 해설

동력부문 직접배분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8,000,000 제조1: 50/75 12,000,000
제조2: 25/75 6,000,000
합계 18,000,000 합계 18,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수선부문 직접배분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배분 전 원가집합 12,000,000 제조1: 20/80 3,000,000
제조2: 60/80 9,000,000
합계 12,000,000 합계 12,000,000

이 표는 내부 원가집합의 배부 보조표입니다. 배부 전 원가를 왼쪽에, 각 원가대상에 보낸 금액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실제 재무회계 계정명과 내부 원가대상을 구분합니다.

정답: ③입니다. 직접배분법에서 동력부문은 수선부문 25%를 제외하고 제조1:제조2 = 50:25 = 2:1로 배분하므로 12,000,000원과 6,000,000원입니다. 수선부문은 동력부문 20%를 제외하고 제조1:제조2 = 20:60 = 1:3으로 배분하므로 3,000,000원과 9,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제조1과 제조2의 최종배부액은 각각 15,000,000원입니다.

①의 제조1 배부액 12,000,000원은 동력부문에서 제조1에 배분한 금액만 반영하여 수선부문 배분액 3,000,000원을 빠뜨린 결과입니다. 제조2 금액도 정답 15,000,000원과 다릅니다. ②는 제조부문 사용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을 옮긴 값입니다. ④는 두 보조부문의 원가총액 30,000,000원은 맞지만 주어진 용역비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⑤는 총액은 30,000,000원으로 맞지만 제조1에 3,000,000원 과대배분하고 제조2에 같은 금액을 과소배분한 값입니다. 어느 선택지도 각 보조부문별 배부액 합계가 원래 원가와 일치하는지까지 검산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A 총보조부문원가 = X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A 최초원가 28,500,000 A 자기소비 4,000,000
A 자기소비 반영 4,000,000 B에 제공 8,000,000
B에서 받은 용역 7,500,000 제조1에 제공 20,000,000
제조2에 제공 8,000,000
합계 40,000,000 합계 40,000,000

이것은 자기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 연립식의 내부 원가귀속표이며 재무회계 분개가 아닙니다. 다른 부문에서 받은 원가는 왼쪽 재원, 제공한 용역은 오른쪽 귀속입니다. 자기소비를 포함하는 식과 제외하여 재정규화한 식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B 총보조부문원가 = Y (단위: 원)
원가·물량의 재원 금액·수량 원가·물량의 귀속 금액·수량
B 최초원가 19,000,000 B 자기소비 3,000,000
B 자기소비 반영 3,000,000 A에 제공 7,500,000
A에서 받은 용역 8,000,000 제조1에 제공 7,500,000
제조2에 제공 12,000,000
합계 30,000,000 합계 30,000,000

이것은 자기소비를 포함한 상호배분 연립식의 내부 원가귀속표이며 재무회계 분개가 아닙니다. 다른 부문에서 받은 원가는 왼쪽 재원, 제공한 용역은 오른쪽 귀속입니다. 자기소비를 포함하는 식과 제외하여 재정규화한 식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입니다. A와 B의 총원가를 각각 A, B라고 쓰면 A = 28,500,000 + 0.10A + 0.25B, B = 19,000,000 + 0.20A + 0.10B입니다. 정리한 0.90A – 0.25B = 28,500,000, -0.20A + 0.90B = 19,000,000에 A = 40,000,000원, B = 30,000,000원을 넣으면 성립합니다. 제조1부문은 0.50A + 0.25B = 20,000,000 + 7,500,000 = 27,500,000원이고, 제조2부문은 0.20A + 0.40B = 8,000,000 + 12,000,000 = 20,000,000원입니다.

①은 최초원가 합계를 단순히 반씩 나눈 값이라 용역비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②와 ③은 합계 47,500,000원은 맞지만 A와 B의 제조부문 제공비율을 적용한 값이 아닙니다. ⑤도 합계만 맞고 제조1부문을 과대배분한 값입니다. 27,500,000 + 20,000,000 = 47,500,000원은 최초원가 28,500,000 + 19,000,000과 일치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회계기준 및 시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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