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4 재고자산 평가
재고평가는 연말에 남은 물품의 원가를 정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원가와 남은 자산을 나누는 계산입니다. 먼저 선입·후입·평균법이 어떤 원가를 남기는지 배우고, 어떤 방법을 신고했는지와 실제 장부가 그 방법을 따랐는지를 판정합니다. 기출의189백만원 평가액과 장부 대비600만원 소득 증가를 구별하고, 저가법·침수 재고의 감액은 별도 조건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물음 | 필요한 판정 | 본문 학습 목표 |
|---|---|---|
|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69번 · 정답④ | 변경방법 최초 적용기간의 종료일 이전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 최초 신고기한·변경기한과 단순 매입일·손익발생일을 구별합니다. |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62번 · 정답③1억8,900만원 | 전기10월 기한 후 신고는 당기 효력이 있고, 당기 적법 변경 후 장부 일탈은 높은 가액 비교 대상입니다. | 유효 신고방법·실제 장부방법·선입가액을 자산별로 나란히 적어 평가합니다. |
두 기출은 법인세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94·95조의 기한 후 효력과 불이행 평가를 별도 대조합니다. 아래 자체문항은 개인의 적법 평가단위를 명시하며, 실제 기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사업소득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고자산은 판매할 상품·제품, 생산 중 물품, 생산에 쓸 재료·저장품 등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그중 연말에 남은 재고의 세법상 가액을 정하는 계산입니다.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는 연초 재고+그해 매입−연말 재고로, 실제 판매분에 대응한 비용입니다. 남은 재고원가를 곧바로 올해 비용으로 모두 빼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재고 평가·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재고자산은 통상 판매할 상품·제품, 생산 과정의 재공품, 생산에 쓸 재료·저장품 등입니다.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입니다. 같은 물량·취득원가라도 법정 배분방법에 따라 판매분 비용과 남은 자산이 달라집니다. 기말재고를 올리면 당기 매출원가는 줄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업소득은 늘며, 낮추면 반대입니다.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이 같다는 조건에서의 효과이지 모든 거래 상황의 총소득을 단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기초100만원·매입500만원·기말120만원이면 매출원가480만원입니다. 기말을 근거 없이80만원으로 바꾸면 매출원가520만원·소득40만원 감소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막기 위해 신고방법과 불이행 규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재고 평가차이가 언제나 별도 현금 수입인 것은 아닙니다. 장부 기말재고와 세법 기말재고의 차이가 매출원가와 소득 계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며, 같은 평가차를 매출원가 조정과 별도 비용에 두 번 넣지 않습니다.
제품·상품·재공품 등 법정 구분과 종목별 평가단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평가단위는 같은 방법을 적용할 재고 종류·사업장 구분입니다. 종류는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네 구분이며, 건설·부동산 개발공급업의 매매목적 부동산도 제품·상품에 포함합니다. 서로 구분되는 종목·사업장과 원가명세서를 갖추어 평가하며, 같은 단위 안에서 가격에 따라 유리한 방법만 골라 쓰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종류·사업장별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품은 제조 완료품, 상품은 매입 판매물품, 반제품·재공품은 제조 중간 단계, 원재료는 생산 투입 재료, 저장품은 보관 중 소모품·보조재료 등으로 구별하는 회계상 설명입니다. 종목·사업장별 평가의 원가명세서 규칙은 종류별·사업장별 평가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소분류의 종목별·사업장별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도소매와 제조 등 적법 구분 종목·사업장 자료를 확인하며, 같은 신고단위 안에서 품목 가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골라 쓰는 것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설업 재고 건물과 사업장으로 쓰는 건물을 나눕니다. 같은 소유자의 도소매 상품과 제조 제품은 적법한 종목 구분·명세서와 신고단위가 확인된 자료로 각각 판단할 수 있지만, 같은 판매점 동일 신고단위 상품에서 오른 품목만 후입법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세청39-91-2는 보석·서화·골동품, 주문에 따라 개별 품목으로 제조·생산한 자산, 부동산, 이에 준하는 재고는 성질상 통상 개별법이며 사업 특수성으로 다른 방법이 불가피한 예외를 둡니다. 여섯 원가법 중 아무 방법이나 물성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의 법정 정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가법은 취득원가를 재고에 배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개별법은 실제 남은 자산 각각의 취득원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부터 출고했다고 보아 최근 원가가 기말에 남는 방법, 후입선출법은 나중 산 것부터 출고했다고 보아 먼저 산 원가가 기말에 남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원가흐름의 가정이며 실제 창고 출고순서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원가법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입법에서는 최근 취득원가가 기말에 남고, 후입법에서는 먼저 취득원가가 기말에 남는 구조입니다. 법문의 “보아”는 원가배분 방식이며 실제 창고의 물리적 출고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입법의 허용 여부는 개인소득세가 허용한 원가법의 열거로 판단하고, 다른 회계기준에서의 허용 여부를 개인 세법의 금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초10개×1,000원과 당기10개×1,400원이 있고12개 판매·8개 잔존이면, 선입 기말은8×1,400=11,200원입니다. 기간 전체 후입 원가배분이면 먼저 매입한8개가 남아8,000원입니다. 판매가능원가24,000원에서 빼면 매출원가는 각각12,800원·16,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위 가격상승·동일 물량 조건에서 선입 기말이 더 크지만 모든 가격 흐름에서 항상 같은 순서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개별법은 실제 남은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가 제시되어야 하고, 신고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낮은 결과를 임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총평균법·이동평균법과 취득·판매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평균법은 품종·종목별 기초 원가와 기간 중 매입원가 합계÷총수량으로 가중평균 단가를 구하여 기말수량에 곱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새로 취득할 때마다 현재 장부재고 금액÷수량으로 평균단가를 다시 구하고 가장 최근 평균으로 기말을 평가합니다. 판매 때는 직전 평균으로 비용을 빼므로 다음 매입 전 남은 금액·수량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두 평균법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평균은 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이며 서로 다른 매입단가를 단순 산술평균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에서는 판매 때 직전 평균단가로 원가를 차감하고, 다음 취득 때 남은 재고원가에 새 매입원가를 더하여 수량으로 나눕니다. 국세청39-91-1은 계속하여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후입·총평균·이동평균 등을 적용한 평가도 인정하므로 모든 방법을 무조건 연말 한 번만 계산하는 것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초10개×1,000원에10개×1,400원을 매입하면 이동평균은1,200원입니다.12개 판매 후8개·9,600원이 남고, 다시2개×2,200원 매입하면10개·14,000원으로 새 평균1,400원입니다. 이때 총평균은 전체28,400원/22개로 달라지므로 취득·판매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최종 수량만 보고 이동평균을 총평균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중 원 미만 처리는 문제의 조건에 따르며, 이 글의 이동평균 계산 예제는 중간 단가가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저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일 시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저가법은 원가법으로 구한 금액과 결산일 시가법 금액 중 낮은 값으로 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가법 금액은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기간 말의 시가로 산정하며, 단순 호가나 원하는 판매가격과 같지는 않습니다. 저가법의 유효 신고·적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원가법도 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저가·시가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가법의 여섯 방법에 저가법을 일곱 번째 원가흐름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적용할 원가법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적법 산정된 결산일 시가와 비교합니다. 이 시가는 단순 호가나 임의 희망 판매가를 곧바로 넣는 값이 아니고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체 문제는 시가법 가액이 적법 산정된 사실로 제시합니다. 저가법을 신고·적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 저가법의 원가1,000만원·시가850만원이면850만원입니다. 시가가1,200만원이면 원가1,000만원입니다. 원가법만 신고한 정상재고의 단순 시가하락 자료가 있다고 저가법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저가법은 낮은 가액이며 가격 상승 때 시가로 임의 평가이익을 잡는 규정이 아닙니다. 신고방법 일탈 여부가 있으면 유효 신고와 실제 방법의 일치·불이행 평가를 먼저 봅니다. 파손·부패 재고의 별도 감액은 다음 규정과 구별합니다.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의 의무자·기한·서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최초 평가방법 신고는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 신고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변경신고는 새 방법을 처음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보다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정상 달력연도는9월30일이며,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 절차와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최초·변경 신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구분 | 기한·서류 |
|---|---|
| 최초 | 사업개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
| 변경 | 최초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3개월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 |
| 법정 서식 | 시행규칙 제100조제8호·별지 제8호서식, 국세정보통신망 신고 포함 |
달력연도 정상 과세기간이면 변경기한은9월30일입니다. 연말까지 또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고하는 원가법·저가법과 원가 산정방법·법정 평가단위가 실제 장부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3개월이라는 감가상각 특례의 다른 기한을 여기에 옮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5월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6월30일 등 별도 기한을 적용하며, 그 신고서를 내는 기한과 평가방법 변경기한9월30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2026년8월 개업의 통상 최초 신고는2027년5월31일까지이지만2026년 적용방법을 바꾸는 기존 사업자의 신고는2026년9월30일까지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8월에 개업한 일반 사업자의 최초 신고는2026귀속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이미 신고한 방법을2026년에 바꾸려면2026년9월30일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Q-Net2021년 A형69번도 이 변경기한 자체를 물은 법인세 문항이며 최종정답④를 확인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한 내 신고만으로 실제로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적법한가”와 “장부가 유효 신고방법을 따르는가”는 각각 판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당기 불이행·다음 과세기간 적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그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불이행 평가 규칙을 적용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방법을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늦은 새 방법을 같은 해 바로 적용하지도, 영구 무효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유효한 방법과 실제 사용방법을 기간별로 비교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기한 후 신고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법정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비교하고, 늦게 신고한 날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는 새 신고방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 기간에는 그 신고가 유효하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복수 기간 문제는 기간별로 효력 있는 신고방법과 장부상 사용방법을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달력연도 사업자가2025년10월11일 선입에서 후입으로 늦게 변경신고했다면2025년까지 불이행 규칙을 검토하고2026년부터 후입 신고방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작성기준일의 같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사례 가정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고일이 속한 기간부터 즉시 새 방법을 적용하거나, 다음 기간에도 계속 종전 방법만 적용하는 양쪽 오류를 피합니다. 기한 후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평가방법 일탈 여부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기본방법과 신고방법 일탈의 높은 가액 비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무신고·방법 일탈 평가는 최초 신고가 없거나 유효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을 쓰거나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의 규칙입니다. 기본은 선입선출이며,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해당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입니다. 유효 신고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일반 재고는 기본 선입가액과 유효 신고방법 가액 중 큰 값을 씁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불이행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최초 무신고에는 비교할 유효 신고방법이 없으므로 기본방법입니다. 유효 신고가 있는데 장부가 다른 방법이면 일반 재고는 선입가액과 유효 신고방법 가액 중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신고방법은 무조건 “오래전에 최초 신고한 방법”이 아니라 당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적법 변경신고 후에도 장부를 변경 전 방법으로 작성했다면 현재 유효 신고방법과 선입가액을 비교합니다. 장부의 제3방법 가액을 비교대상으로 임의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max는 두 금액 중 큰 값, min은 작은 값입니다. 유효 신고방법은 올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이고 실제 장부방법은 실제 원가 배분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둘이 일치하면 일반 재고에 선입가액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유효 신고 총평균1,100만원·선입900만원인데 무단 후입800만원으로 평가하면 세법액은1,100만원입니다. 반대로 유효 신고 후입850만원·선입900만원인데 장부 총평균890만원을 썼으면900만원입니다. 장부를 적법 후입850만원으로 작성했다면 방법 일탈이 아니어서 선입900을 강제로 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단순 기장·계산 착오 수정과 신고방법을 달리 선택한 불이행을 구별합니다. 공식2025년 기출은 착오가 없다고 명시하여 장부 평가방법 미준수 문제로 판정하게 합니다.
재고평가 시험 적용 순서와 소득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고평가 세무조정은 장부 기말가액을 세법상 가액으로 고쳐 매출원가·사업소득에 반영하는 계산입니다. 같은 기초·매입에서 세법 기말가액이700만원 더 크면 매출원가는700만원 작고 사업소득은700만원 큽니다. 평가액 전체와 장부 대비 조정차액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 귀속과 시행령의 평가방법·불이행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①판매·생산용 재고와 법정 예외②종류·종목·사업장 및 명세서③최초·변경·기한 후 신고④현재 유효 방법과 실제 장부방법⑤원가법 수량·단가⑥저가법·파손 감액의 별도 요건⑦세법 기말가액과 매출원가·소득 방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장부기말보다 세법기말이700만원 크면 같은 기초·당기매입 아래 매출원가700만원 감소·소득700만원 증가입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62번 구분 | 당기 유효방법·실제 장부 | 세법 가액·이유 |
|---|---|---|
| 상품 | 전기10월11일 선입→후입 기한 후 신고 /당기 실제 후입5,500만원 | 5,500만원입니다. 늦은 신고가 영구 무효가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부터 후입 효력이 있어 일치합니다. |
| 제품 | 당기9월13일 총평균→후입 적법 신고 /장부는 총평균8,900만원 | max(선입9,000,유효 후입8,500)=9,000만원입니다. 장부8,900과 옛 신고 총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
| 재공품 | 후입 신고 /장부 총평균2,300만원 | max(선입2,700,후입2,100)=2,700만원입니다. |
| 원재료 | 후입 신고 /장부 선입1,600만원 | max(선입1,600,후입1,700)=1,700만원입니다. 선입보다 유효 후입이 크면 후입금액을 씁니다. |
| 물음의 합계 | 5,500+9,000+2,700+1,700 | 18,900만원=189,000,000원으로 공식 최종정답③입니다. |
장부 합계는5,500+8,900+2,300+1,600=18,300만원입니다. 공식 물음은 세법상 기말평가액이지만, 같은 자료에서 소득 조정을 묻는다면 기말재고600만원 증가→매출원가600만원 감소→소득600만원 증가로 연결합니다. 세법상 평가액18,900만원 전체를 소득 가산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적법 신고만 확인하고 후입8,500만원을 바로 쓰는 오류도 피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두 공식 기출은 법인세 문제이므로 법인의 영업장·신고서 규정을 개인에게 법문 그대로 옮기지 않고 소득세 제91~95조·시행규칙 제51조를 별도 확인합니다. 다섯 자체 문항은 원가계산뿐 아니라 실제 출제된 신고·기한 후 효력·장부 일탈 판정을 적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파손·부패 재고의 처분가능가액 감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파손·부패 재고 특별감액은 실제 손상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를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말 처분가능가액으로 낮추는 규칙입니다. 낮춘 금액을 그해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상 가격하락에 적용하는 저가법과 사유·절차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손상 재고 평가차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적인 시가하락에 대한 저가법과 사유·절차가 다릅니다. 이 규정은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해진 자산의 상태와 결산일 처분가능가액·비용 계상을 확인합니다. 일반 원가법 신고 사업자라도 이 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하며, 정상재고 전부를 판매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상재고로 바꾸지 않습니다. 처분가능가액은 실제 남은 가치가 제시된 자료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원가법 장부가600만원인 재고가 침수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하고 결산일 폐품 처분가능가액이200만원이면4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기말200만원으로 감액하는 요건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원가계산에서 같은400만원을 한 번 더 비용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감액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비용입니다. 건물·기계 등 유형자산이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되거나 법정 수용·폐광 사유가 있는 때의 감액은 대상과 사유가 다른 별도 규정입니다. 이 글의 침수 사례는 판매용 재고에 한정합니다.
매매목적 부동산·법정 유가증권의 기본방법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매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재고로, 방법 무신고 때 개별법을 씁니다.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은 해당 사업상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주식·채권 등이며 개별법·총평균·이동평균 중 신고방법을 씁니다. 다만 개별법 선택은 채권에 한정하고 무신고 기본은 총평균입니다. 채권(債券)은 채무를 표시한 증권으로 단순 대여 청구권(債權)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부동산 기본방법·유가증권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상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에는 개별법(채권에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방법을 적용합니다. 여기 채권(債券)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이며 단순한 대여금 채권(債權)과 구별합니다. 주식에는 이 개별법 선택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가증권을 무신고하면 무신고 기본인 총평균법입니다. 모든 개인의 주식 보유가 이 사업소득 평가규정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자체 문제는 법정 적용대상임을 확정해 줍니다.
③ 사례 적용
무신고 일반상품의 선입가액600만원, 매매목적 재고 부동산의 개별가액5,000만원, 이 평가대상인 사업상 유가증권의 총평균가액2,000만원이면 대상별 기본방법은 각각 달라 합계7,600만원입니다. 세 자산 전부를 선입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 재고의 원가·저가법과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의 세 가지 방법은 구분합니다. 부동산이 자가사용 영업장인지 판매재고인지, 주식이 법정 사업 평가대상인지 선행 사실을 바꾸면 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출가격환원법의 판매가·원가 차익률 계산
매출가격환원법과 판매예정차익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매출가격환원법은 기말재고를 품종별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빼 취득원가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판매예정차익금은 그 판매가격 안에 들어 있는 예상 이익입니다. 판매가를 분모로 한 차익률과 원가에 더할 가산율은 다른 비율이므로 자료의 기준을 먼저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매출가격환원법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매예정차익금이 금액으로 주어지면 그대로 차감합니다. 판매가 기준 차익률이 주어졌다면 판매예정가격×차익률로 차익을 구합니다. 원가에 일정률을 더하는 원가가산율은 분모가 원가이므로 판매가 기준 비율과 다릅니다. 명시된 자료의 기준을 먼저 읽습니다. 이 구별은 법정 환원식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 해설입니다.
③ 사례 적용
기말 판매예정가격1,000만원·판매가 기준 차익률20%라면 차익200만원을 빼서 평가액800만원입니다. 반면 원가에25%를 더해 판매한다는 조건이면 원가는1,000/1.25=800만원입니다. 판매가에서25%를 빼는750만원과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매출가격환원법을 시가하락 손실을 모두 인정하는 저가법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말 판매가격에서 차익을 공제하는 원가 배분방법과, 원가·시가 중 낮은 금액을 고르는 비교는 다른 단계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상품매매업자 갑의 동일 품종 거래는 기초100개×1,000원,3월 매입100개×1,400원,5월 판매120개,8월 매입120개×1,800원,10월 판매150개입니다. 기말 실재수량과 원가 기록은 정확하며 반품·감모·저가법·파손감액은 없습니다. 각각 선입선출법·기간 총평균법·계속기록 이동평균법을 적법 적용하는 별도 경우로 나누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계산하십시오. 이동평균에서는 판매 시 직전 평균원가를 차감합니다.
예제 2
개인사업자 을은 아래 A~D를 적법하게 구분한 종목·사업장별 평가단위로 관리하고 필요한 원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기간은 작성기준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2026년 상품A는2025년10월15일 선입→후입 기한 후 변경신고를 했고2026년에는 후입으로 장부2,400만원을 평가했습니다(선입2,700만원). 제품B는2026년9월15일 총평균→후입을 적법 변경신고했지만 장부는 총평균3,500만원입니다(선입3,800·후입3,200만원). 원재료C의 유효 신고는 후입이지만 장부는 선입1,200만원입니다(후입1,400만원). 재공품D는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지 않았으며 장부는 총평균700만원입니다(선입900만원). 기장·계산 착오나 다른 조정·저가법은 없습니다.2026년 세법 기말평가 합계와 장부 합계 대비 사업소득 조정 방향·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달력연도 개인사업자 병의 상품은 당초 적법 총평균법 신고 대상입니다.2026년10월5일 후입법으로 변경신고했고2026년과2027년 모두 후입법으로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두 과세기간의 기말가액은 각각 선입900만원·총평균1,100만원·후입8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합니다. 법령도 작성기준일 규정이 두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기장착오·다른 조정·저가법은 없습니다.2026년과2027년의 세법상 기말가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9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1,100만원 / 800만원
- 1,100만원 / 1,1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문제 2
개인사업자 정의 A·B·C는 적법한 별도 사업장·평가단위입니다. A는 원가법 총평균만 적법 신고했고 원가1,200만원·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 시가900만원이며 정상 판매 가능한 일반 가격하락 재고입니다. B도 원가법 신고재고로 장부600만원이었으나 침수되어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하며, 결산일 처분가능가액200만원으로 감액하고 차액400만원을 당기 필요경비로 적법 계상했습니다. C는 선입을 비교 원가법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법 신고·적용하고 원가500만원·적법 시가650만원입니다.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세법 기말재고 합계는 얼마입니까?
- 1,600만원
- 1,900만원
- 2,050만원
- 2,300만원
- 2,450만원
문제 3
개인사업자 무의 평가대상은 일반 상품, 사업상 매매목적 재고 부동산, 해당 사업의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 평가대상으로 적법 확정된 매매목적 주식입니다. 세 대상 모두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없습니다. 상품의 선입가액은600만원·총평균550만원, 부동산은 개별5,000만원·선입4,800만원, 해당 주식은 총평균2,000만원·이동평균2,200만원·개별취득가 기준2,500만원입니다. 저가·특별감액·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세법상 기말가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 7,400만원
- 7,550만원
- 7,600만원
- 7,800만원
- 8,1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기말50개입니다. 선입 기말90,000원·매출원가366,000원, 총평균 기말71,250원·매출원가384,750원, 이동평균 기말78,000원·매출원가378,000원입니다.
| 방법 | 단가·기말계산 | 매출원가 |
|---|---|---|
| 판매가능 | 수량100+100+120=320개, 원가100,000+140,000+216,000=456,000원 | 판매120+150=270개·잔존50개 |
| 선입 | 최근 매입50×1,800=90,000원 | 456,000-90,000=366,000원 |
| 총평균 | 456,000/320=1,425원,50×1,425=71,250원 | 456,000-71,250=384,750원 |
| 이동평균 첫 매입 | (100,000+140,000)/200=1,200원 | 5월120×1,200=144,000원 |
| 이동평균 두 번째 매입 | 잔존80개96,000+120개216,000=200개312,000원, 단가1,560원 | 10월150×1,560=234,000원 |
| 이동평균 최종 | 50×1,560=78,000원 | 144,000+234,000=378,000원 |
세 방법 모두 기말수량50개와 전체 판매가능원가456,000원은 같습니다. 이동평균은 매입마다 판매 후 남은 수량·금액을 다시 반영합니다. 단가의 단순평균이나 기간 총평균을 이동평균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세법 기말재고8,500만원, 장부7,800만원 대비700만원 증가입니다. 매출원가700만원 감소·사업소득700만원 증가입니다.
| 단위 | 효력·일탈 판정 | 세법가액 |
|---|---|---|
| 상품A | 전기10월 기한 후 변경은2026부터 후입 효력, 실제 후입 일치 | 2,400만원 |
| 제품B | 당기 적법 후입 신고지만 총평균 기장, max선입3800·유효후입3200 | 3,800만원 |
| 원재료C | 후입 신고와 선입 기장 불일치, max선입1200·유효후입1400 | 1,400만원 |
| 재공품D | 최초 무신고, 기본 선입 | 900만원 |
| 합계 | 2,400+3,800+1,400+900 | 8,500만원 |
장부는2,400+3,500+1,200+700=7,800만원입니다. A의 전기 기한 후 신고를 영구 무효로 보지 않고 B는 변경신고 적법과 실제 방법 일탈을 따로 봅니다. C는 유효 후입가액이 더 커서 그 가액이며 D는 신고 자체가 없어 과거 신고방법 비교가 없습니다. 같은 매입·기초 아래 법정기말과 장부기말 차이700만원만 소득에 가산하며 이 평가차를 두 번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2026년을 단순 최초 무신고처럼 선입900만원만 적용한 값입니다. 유효 총평균 신고가 있어 불이행 때 그1,100만원이 선입보다 크므로2026년 값이 틀립니다.
- 2026년10월 기한 후 신고가 같은 기간부터 후입으로 적용된다고 본 값입니다.2026년까지 불이행 규칙이고 다음2027년부터 후입이므로 첫 금액이 틀립니다.
- 2026년 변경기한9월30일을 지나10월5일 신고했으므로2026년은 유효 총평균1,100만원과 기본 선입900만원 중1,100만원입니다.2027년부터 후입 신고가 효력 있고 실제 장부도 후입이어서800만원입니다. 두 값이 모두 옳습니다.
- 2026년 값은 맞지만 기한 후 신고의 다음 기간 효력을 무시하고2027년에도 총평균을 계속 적용한 값입니다.2027년은 유효 후입과 장부가 일치하여8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 2026년에 유효 신고방법과의 높은 가액 비교를 생략하고2027년에는 다음 기간 후입 효력을 무시한 조합입니다. 각각1,100·800만원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A의 정상 가격하락을 미신고 저가법으로 적용하여900만원으로 낮춘 값입니다. A1,200+B200+C500=1,900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A는 원가법만 적법 신고하고 특별감액 사유가 없는 정상재고라1,200만원입니다. B는 파손·정상가격 판매불가·처분가능액 감액·비용계상 요건으로200만원이며, C는 저가법 min500·650=500만원입니다. 합계1,900만원으로 옳습니다.
- C를 시가650만원으로 올린 값입니다. 적법 저가법도 시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원가500만원이므로 A1,200+B200+C500이어야 하여 틀립니다.
- B의 법정 특별감액을 무시하고600만원을 그대로 쓴 값입니다. B는 감액액400만원을 필요경비 계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2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 B의 특별감액을 무시한600만원과 C의 시가상승650만원을 모두 적용한 값입니다. 두 자산의 법적 평가기준이 달라 B200·C500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상품600+부동산선입4,800+주식총평균2,000입니다. 매매목적 부동산의 무신고 기본은 개별법5,0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 상품총평균550+부동산5,000+주식2,000입니다. 일반 상품의 무신고 기본은 선입600만원이며 총평균은 해당 유가증권의 기본방법이므로 틀립니다.
- 무신고 기본은 일반 상품 선입600만원, 매매목적 부동산 개별5,000만원, 해당 사업상 유가증권 총평균2,000만원입니다. 합계7,60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 주식에 이동평균2,200만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이동평균은 적법 신고 시 선택 범위이지만 여기서는 무신고여서 총평균2,0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 주식에 개별취득가 기준2,500만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이 유가증권의 개별법 선택은 채권(債券)에 한정하고 주식에는 확장하지 않으며, 더구나 여기 무신고 기본은 총평균이어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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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재고 평가·손상 감액·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평가방법·신고·불이행·유가증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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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원래 두 기출의 별도 근거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원가법·개별 자산·손상
2025년 공식 A형62번 원문·최종③과2021년 A형69번 원문·최종④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품55·제품90·재공품27·원재료17백만원의 합계189백만원을 신고효력·장부일탈별로 계산했습니다. 두 기출은 법인세이며 개인사업자의94·95조를 별도 대조했습니다. 자체문항은 별도 사실·수치로 만든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