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4 근로소득 수입시기
이 글은 어느 해 소득인가와 회사가 언제 세금을 떼는가를 분리하는 강의입니다. 수입시기는 개인의 귀속연도를 정하고,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자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할 때를 정합니다. 12월 월급을 다음 해 받아도 전년 소득일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로 확인된 상여도 과거 근로연도 소득일 수 있습니다. 먼저 월급·잉여금처분 상여·소득처분상여의 뜻을 나누고 실제 기출의 날짜를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선택지 | 시험에서 가르는 기준 | 이번 본문의 적용 |
|---|---|---|
|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57의④·문항 최종정답②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은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 귀속입니다. | 두 달력연도에 걸친 사업연도의 상여를 월별로 안분합니다. 해당 문항②의 다른 비과세 쟁점은 이 단원의 수입시기 근거와 구분합니다. |
|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53의③·문항 최종정답② | 12월분 급여가 다음 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이면 그2월 말일 지급의제입니다. | 지급의제일이 다음 해여도12월 근로소득의 귀속은 앞 해입니다. 다른 소득유형을 묻는 나머지 선택지를 이 소단원으로 전부 해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
두 문항은 모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인용한④·③은 옳은 선택지이고 공식 정답② 자체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제된 구별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여러 날짜를 주고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연습까지 합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원천징수시기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시기는 소득을 어느 날 수입한 것으로 보아 어느 과세기간에 넣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귀속연도는 그 소득이 들어갈 해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 등 지급자가 지급액에서 소득세를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그 징수시점은 귀속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개인의 과세기간은 1월1일~12월31일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 귀속·원천징수와 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통상의 거주자 과세기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급여·잉여금처분 결의상여·소득처분상여 등 유형을 분류하고 법정 수입시기를 찾은 뒤 그 달력연도에 금액을 넣습니다. 실제 입금일, 회사 비용처리연도, 결산확정일이 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자가 세금을 떼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원칙과 미지급 때 지급의제 특례를 적용하므로 수입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받는 금액의 원인 | 소득 귀속 기준 | 징수에서 별도로 볼 날짜 |
|---|---|---|
| 확정 월급 | 근로제공일 | 실제 지급일 또는1~11월/12월 미지급 지급의제일 |
| 잉여금처분 상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 실제 지급일 또는 결의후3개월/연말결의 특례 |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 | 법인세신고일·수정신고일 또는 통지서 받은 날 |
③ 사례 적용
2025년12월의 확정 월급300만원을2026년1월10일에 지급했다면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2025년입니다. 실제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는2026년1월10일이지만 이것이2026년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정산에서 어느 해 소득인지와 어느 날 세금을 떼는지를 나눠 생각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가 수입시기인지 원천징수시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효과는 실제 입금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의제입니다. 납부기한·지급명세서 기한과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 급여·체불급여·소급인상분의 근로제공일 귀속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보수·상여·수당 등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체불급여는 이미 지급할 임금의 지연 지급, 소급인상분은 과거 근로기간의 급여를 협상 등으로 인상한 차액입니다. 현금 수령이 늦어져도 그 근로기간에 귀속합니다. 조건부 성과급의 확정 시점 규칙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급여 원칙과 국세청의 소급인상·부당해고 급여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음 달에 주는 후불 월급, 여러 달의 체불급여를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모두 근로 제공기간별로 귀속시킵니다. 선급한 일반 급여 역시 해당 근로제공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134-0-2는 임금협상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차액을 주면 근로제공연도에 귀속시키고 연도별로 원천징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설명합니다. 법원의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별 귀속을 구분합니다. 판결일이 모든 급여의 수입시기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4월에2025년1~12월 월급을 각10만원씩 소급인상하여 합계120만원을 더 받으면120만원은2025년 귀속입니다. 이와 별개로2024년7~12월분180만원과2025년1~6월분240만원의 부당해고기간 급여를2026년 판결 뒤 함께 받아도 각180만원은2024년,240만원은2025년 귀속입니다. 동일 지급일이라고 합계420만원을2026년으로 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급인상 차액과 아래의 조건부 성과급을 구별합니다. 지급액이 뒤에 확정되었다는 한 표현만으로 모든 일반 급여를 확정연도에 옮기거나, 모든 성과급을 과거 근로연도에 넣는 양쪽의 일반화를 피합니다.
잉여금처분 상여의 결의일 귀속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잉여금처분 상여는 회사가 남은 이익인 잉여금을 임직원의 상여로 주기로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에서 결의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그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이익이 난 해나 실제 입금일을 곧바로 고르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을 단순 승인한 것과도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의상여와 시행령의 잉여금처분결의일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익잉여금은 이전 영업에서 생긴 이익이 남아 있는 재원입니다. 그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원이 상여를 받게 되는 결의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결의일에 귀속하며 실제 계좌 지급이 늦어도 수입시기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의결기관의 결의라는 법정 발생 원인과 단순 급여 지급 승인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12월 결산법인의2025년 이익잉여금에서 임원 상여600만원을 지급하기로2026년3월20일 결의하고4월10일 지급했다면 수입시기는2026년3월20일이고2026년 귀속입니다.2025년 재원을 썼다는 사유로2025년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결산일·주주총회일·실제 지급일 중 날짜만 외우지 말고 무엇을 결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 성과급의 개인별 확정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은 서로 다른 근거입니다.
소득처분 상여의 해당 사업연도 귀속과 두 연도 안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처분상여는 회사의 세금 계산에서 장부와 세법을 조정하거나 세무조사로 확인한 금액 중 임직원에게 귀속되어 상여로 분류된 금액입니다. 실무상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늦게 확인되어도 수입시기는 대상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월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이 두 개인 과세연도에 걸치면 그 근로기간별로 나눕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두 연도 안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 세무조정이나 세무조사로 나중에 상여가 처분되더라도 수입시기는 경정일·결산확정일·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아닙니다. 대상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일을 봅니다. 시행령은 월평균금액 계산이 두 연도에 걸치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달력연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표자 등이 근무한 기간과 월수별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의 달력연도에 안분합니다. 모든 주주 귀속 소득이 상여인 것은 아니며 임직원 귀속의 상여 처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회사 세금·결산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개인의 달력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4월~다음3월 기간은 개인에게 앞 해9개월·다음 해3개월로 나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가 조사·경정으로 바뀐 소득처분 금액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은 회사의 징수절차를 시작시키지만 과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4월1일~2025년3월31일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상여처분2,400만원을 월평균2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임원이12개월 계속 근로했다고 가정합니다.2024년4~12월9개월은1,800만원,2025년1~3월3개월은600만원으로 나눕니다.2026년9월에 경정·통지되었어도 두 금액을2026년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상여처분의 귀속과 원천징수 지급의제를 분리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따른 상여의 원천징수는 신고·수정신고일,결정·경정에 따른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지만 수입시기는 여전히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입니다.
미지급 급여·상여의 지급의제와 원천징수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급의제는 실제 돈을 주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여 원천징수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일반급여의 귀속연도를 바꾸는 규칙도, 실제 입금 사실을 추정하는 규칙도 아닙니다. 미지급1~11월 급여는 그해12월31일, 12월 급여는 다음해2월 말일, 잉여금처분 상여와 소득처분상여는 아래 별도 날짜를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상황 |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날 |
|---|---|
| 1~11월분 근로소득을 그해12월31일까지 미지급 | 그해12월31일 |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 | 다음 해2월 말일 |
| 잉여금처분 상여를 결의일부터3개월 되는 날까지 미지급 | 그3개월 되는 날 |
| 11월1일~12월31일 잉여금처분결의 상여를 다음 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 | 일반3개월 대신 다음 해2월 말일 |
| 법인세 결정·경정의 상여처분 | 상여 처분의 지급의제 규칙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 법인세 신고·수정신고의 상여처분 | 그 신고일·수정신고일 |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은 통지를 한 날과 받은 날을 구분합니다. 이 표의 결정·경정 상여처분은 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명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 소재불명으로 직접 수령자에게 통지하는 예외와 다른 절차는 별도로 판정합니다. 표의 지급의제가 해당 급여를 그 의제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12월 월급을2026년2월28일까지 주지 않았다면2025년 근로소득이고2026년2월28일 지급의제 원천징수입니다.2025년3월20일 결의한 잉여금처분 상여를6월20일까지 주지 않으면 귀속일은3월20일·원천징수 지급의제일은6월20일입니다.11월20일 결의분을 다음 해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2월20일이 아니라2월 말일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2023년 A형53번③은12월 급여의 다음 해2월 말일 지급의제를 묻고,2021년 A형57번④는 상여처분의 귀속을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통지일을 인정상여의 귀속일로 바꾸는 선택지는 이 두 단계를 섞은 오류입니다.
성과급의 계량적 요소 확정일과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조건부 성과급은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급여입니다. 매출액·이익률 등 숫자로 측정하는 계량 요소형은 그 요소가 확정되는 해, 실적·인사평가의 수량·질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유형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에 귀속합니다. 실제 현금 지급일·임시 예산 승인일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국세청 성과금 귀속시기 집행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성과급의 발생 조건 | 국세청이 설명하는 귀속 기준 |
|---|---|
|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 |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연도 |
| 영업실적·인사고과의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 | 직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 | 근로소득의 성질을 유지하고 위 확정 기준을 적용 |
|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 | 귀속은 위 기준이고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 당시 시가로 합니다. 주식 지급 자체와 귀속시기를 구분합니다. |
매출액 같은 숫자 기준과 인사고과 같은 질적 평가를 나누되 회사가 임시 예산을 승인한 것과 직원별 확정 지급청구권이 정해진 것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약정된 확정 정기상여의 단순 지급 지연이나 과거 급여 소급인상과 이 조건부 성과급을 구별합니다. 도급 유사 급여의 신고기간 개시일 요건을 모든 성과급에 추가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기준 매출액이2026년2월10일 확정되어400만원이 산정되면2026년 귀속입니다. 별도 인사평가형 성과급500만원의 개인별 배분액이2026년3월15일 확정되었다면 그 역시2026년 귀속입니다. 단순히 두 성과의 평가대상이2025년이라는 이유만으로2025년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금액이 확정된2025년12월 월급300만원을2026년1월에 받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량적 요소 확정일, 개인별 금액 확정일, 현금 지급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주주총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급을 잉여금처분 상여로 바꾸지 않습니다. 재직 실적 성과급을 퇴직 후 받았다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틀립니다.
연차수당의 개근연도 다음 연도 귀속과 기간 안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차수당은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여 받는 해당 수당입니다. 개근한 해의 다음 해를 수입시기로 보고,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치면 각각의 해당 기간에 나눕니다. 과거 개근연도·휴가 대상연도·현금 정산연도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세청의 연차수당 귀속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개근 실적의 기준연도, 그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연도, 미사용 휴가일 근로의 대가를 실제 정산하는 날을 나눕니다. 단순히 개근을 달성한 전년도 또는 현금 정산연도를 고르지 않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라면 각 기간의 미사용 휴가일·해당 수당 등 객관적 대응금액에 따라 나누고 전액을 한쪽에 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개근에 따라 발생한2025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여 생긴 수당240만원을2026년1월에 정산했다면2025년 귀속입니다. 지급대상이2025년분150만원·2026년분90만원으로 확정된 다른 수당이라면 각각150·90만원으로 나누며, 이 경우 자료가 다르므로 무조건 한 해240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차수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지급연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법정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며,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장래 예상 연차수당 감소 보전금과 다릅니다. 후자는 국세청20-49-1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보전액이 확정된 연도, 중도퇴직으로 환수한 금액은 퇴직연도 차감이라는 별도 해석을 제시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근로소득의 지급·약정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근로소득은 임원의 회사 퇴직급여 중 개인의 법정 퇴직소득 한도를 넘어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정상 퇴직급여 전체와 구별합니다. 이 부분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약정 지급일이 먼저 왔는데 현금이 늦었다면 귀속을 늦추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초과액 근로소득 의제와 시행령의 지급·약정일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문제에서 법정 초과액이 확정 제시되면 정상 퇴직소득과 구별한 뒤 그 금액의 지급 또는 약정 시점을 적용합니다. 과거 재직기간 전체의 근로제공일로 소급 안분하거나 퇴직일만 고정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약정 지급일이 먼저 도래했는데 실제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귀속을 실제 지급연도로 늦추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9월30일 퇴직한 임원의 개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300만원을10월31일 지급하기로 확정 약정하고, 실제로는2026년2월10일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초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2025년10월31일이므로2025년 귀속입니다. 법정 초과액이 아니라 정상 퇴직소득 전체에 이 근로소득 특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일·지급약정일·실제 지급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급받기로 한 날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빠뜨린 채 현금 수령일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소단원의 문항은 한도 초과액이 확정된 사실을 주고 수입시기를 물으며 한도 자체를 다시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급 유사 급여의 신고기간 개시 전 미확정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도급 유사 급여의 미확정 특례는 일의 완성과 결과 보수에 연동한 근로소득 급여가 그 근로연도의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나중 확정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규칙입니다. 그 확정 전 실제 받은 부분은 받은 날입니다. 통상 다음해5월1일 전 이미 확정된 급여에는 이 예외가 없어 근로제공일 원칙을 봅니다. 도급은 일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지만 독립 사업소득 모두에 이 급여 규칙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미확정 급여 특례와 민법의 도급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급여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입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이름만으로 독립 사업소득까지 이 특례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고용관계에서 보수를 도급·성과량 유사 방식으로 정하는 급여이고 근로소득이라는 법적 성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다음 해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개시일은5월1일입니다. 그 전 급여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4월20일에 이미 확정되면 이 특례의 미확정 요건이 없어 원칙을 적용하고,5월1일 전까지 미확정이면 나중 확정일을 적용합니다. 먼저 실제 받은 일부는 나중 확정일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4년 근로분인 이 급여가2025년5월1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고6월10일 총1,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200만원을2024년12월20일 먼저 받았다면200만원은2024년12월20일, 나머지800만원은2025년6월10일 수입입니다. 잔액의 실제 입금이8월로 늦어져도 확정일을 다시 미루지 않습니다. 별도2024년 근로분700만원이2025년4월20일 확정되었다면 근로제공일 원칙에 따라2024년 귀속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급여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요건과 선 수령액 예외를 모두 적용합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연장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통상 거주자를 전제로 하며, 자신의 계약이 독립사업인지 근로소득인지의 분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외화급여의 원화환산일과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화급여 원화환산은 달러 등으로 받은 급여를 원화 금액으로 바꾸는 계산입니다. 법정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며 원칙은 실제 받은 날, 정기급여일보다 늦게 받으면 정기급여일 환율입니다. 먼저 근로제공기간으로 귀속연도를 정하고, 다음으로 지급·정기일을 비교하여 환산금액을 계산합니다. 환산일이 모든 급여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규칙의 외화급여 환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지급 관계 | 원화환산 환율 기준일 |
|---|---|
| 정기급여일에 받음 | 그 지급일 |
| 정기급여일 전에 받음 | 실제 받은 날 |
| 정기급여일을 지나 받음 | 정기급여일 |
환율은 미화1달러당1,250원처럼 외화 단위를 원화로 바꾸는 법정 지표입니다. 문제에서 그 기준환율·재정환율이 주어지면 외화액에 해당 날짜 환율을 곱합니다. 수입시기를 먼저 정해 귀속연도를 판정하고, 지급일과 정기급여일을 비교하여 환산금액을 구합니다. 은행 수수료나 임의의 실제 송금매매율로 법정 환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12월 근로분1,000달러의 정기급여일이12월31일인데2026년1월10일 받았습니다.12월31일 법정 환율1,250원,1월10일1,300원이라면 늦게 받았으므로1,000×1,250=125만원을2025년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반대로2026년1월분1,000달러를 정기급여일1월30일 전인1월20일에 받으면 실제 받은1월20일 법정 환율이1,280원일 때128만원을2026년에 넣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 지연이라고 지급일의 환율을 쓰거나, 환산기준일이 곧 모든 급여의 귀속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외화 급여의 근로제공기간과 환산일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A의2025년12월 근로분은 미화2,000달러이고 정기급여일은2025.12.31.이나 실제 지급일은2026.1.10.입니다. 거주자 B의2026년1월 근로분은 미화1,500달러이고 정기급여일은2026.1.30.이나 실제로는1.20.에 받았습니다. 계산에 사용할 법정 기준환율을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A의정기일1달러당1,250원·실제일1,300원, B의실제일1,280원·정기일1,320원입니다. 두 사람은 일반 확정 월급이고 국외근로 비과세·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귀속연도·환산기준일·원화 수입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법인X의2024.4.1.~2025.3.3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상여처분1,200만원은 계속 근무한 임원에게 월평균100만원으로 귀속됩니다.2026.9.10. 세무서장이 경정했고 X가9.1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별도로2025년 잉여금을 재원으로 상여600만원을 지급하기로2026.3.20. 잉여금처분결의하고4.10. 지급했습니다. 각 상여의 귀속연도별 금액과, 경정 상여의 원천징수 지급의제일을 구하십시오. 다른 소득·특례는 없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갑의 다음 금액은 모두 중복 없는 근로소득이고 다른 비과세·공제는 없습니다.2025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 구분 | 사실·금액 |
|---|---|
| A | 2025년12월 확정 월급300만원을2026년1월10일 수령 |
| B | 2025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성과급400만원.해당 계량 매출액이2026년2월10일 확정되어 금액이 정해지고4월 수령 |
| C | 2025년 실적·인사고과를 평가한 차등 성과급500만원.2026년3월15일 개인별 금액 확정·5월 수령 |
| D | 2024년 개근에 따라2025년에 사용할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생긴 수당240만원을2026년1월 정산 |
| E | 2026년4월 임금협상으로2025년1~12월 근로분을 월10만원씩 소급인상하여 받은 차액120만원 |
- 300만원
- 420만원
- 660만원
- 1,060만원
- 1,560만원
문제 2
다음은 서로 독립된 거주자의 급여·상여 사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른 귀속 또는 원천징수시기를 옳게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 2025년11월 확정 월급을2026년3월에야 받으면 그때 처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의제 원천징수도2026년3월에 합니다.
- 2025년12월 월급이2026년2월28일까지 미지급이면2월28일 원천징수하므로 그 월급의 귀속연도도2026년입니다.
- 2025년3월20일 잉여금처분결의 상여를6월20일까지 미지급했다면 귀속연도는2025년,원천징수 지급의제일은2025년6월20일입니다.
- 2025년11월20일 잉여금처분결의 상여를2026년2월 말일까지 미지급했다면 정확히3개월 뒤인2026년2월20일을 지급의제일로 합니다.
- 2024사업연도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이2026년9월15일 받았다면 해당 상여는2026년 근로소득에 귀속됩니다.
문제 3
거주자 A·B·C의 다음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확정된 법적 사실입니다. 도급 유사 급여는 독립 사업소득이 아니며 확정신고기간 개시일이 통상 다음 해5월1일인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비과세·공제는 없습니다.2024년과2025년 귀속 수입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수령자 | 사실 |
|---|---|
| A | 2024년 근로분 도급 유사 급여가2025년5월1일 전까지 미확정.2025.6.10. 총1,000만원 확정.이 중200만원은2024.12.20. 실제 선수령,나머지는2025.8.20. 수령 |
| B | 2024년 근로분 도급 유사 급여700만원이2025.4.20. 확정되어6월에 지급됨 |
| C | 2025.9.30. 퇴직한 법정 임원의 개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금액300만원.2025.10.31. 지급받기로 확정 약정했으나 실제는2026.2.10. 수령 |
- 2024년200만원 · 2025년1,800만원
- 2024년700만원 · 2025년1,300만원
- 2024년900만원 · 2025년800만원
- 2024년900만원 · 2025년1,100만원
- 2024년0원 · 2025년2,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는2025년 귀속250만원(2025.12.31. 환율), B는2026년 귀속192만원(2026.1.20. 환율)입니다.
A는2025년12월 근로제공분이므로2025년 귀속입니다.정기급여일 뒤에 받았으므로 정기급여일1,250원을 적용하여2,000×1,250=250만원입니다.실제 지급일 환율로 계산한260만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B는2026년1월 근로분으로2026년 귀속이고 정기급여일 전에 받아 실제 지급일 환율1,280원을 적용합니다.1,500×1,280=192만원입니다.정기급여일 환율로 계산한198만원이 아닙니다.환산일 판정이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경정 상여는2024년900만원·2025년300만원, 잉여금처분 상여는2026년600만원입니다.경정 상여 지급의제일은2026.9.15.입니다.
경정으로 발생한 상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근로제공일에 귀속합니다.4~12월9개월×100=900만원은2024년,1~3월3개월×100=300만원은2025년입니다.9월10일 경정이나9월15일 통지서 수령으로 귀속연도를2026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별개 잉여금처분 상여600만원은2026년3월20일 결의가 수입시기이므로2026년 귀속입니다.재원이 된2025년이나 실제 지급일4월1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경정 상여의 원천징수에는 상여 처분 지급의제 규칙에 따라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2026년9월15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귀속2024·2025년과 징수 절차시점2026년은 다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A의 월급300만원만 포함하고 D 연차수당240만원과 E 소급인상120만원을 누락한 금액입니다.D는2024년 개근에 따른2025년 연차휴가일 근로 대가이고 E는2025년 근로분 임금차액이므로 모두2025년 귀속입니다.
- ②는 A300+E120=420만원으로 D240만원을 누락한 금액입니다.연차수당의 해당 기준은 개근연도의 다음 연도인2025년이며 실제2026년 정산연도가 아닙니다.
- ③이 옳습니다.A300+D240+E120=660만원입니다.B는 계량적 매출 요소가2026년에 확정되고 C는 개인별 지급액이2026년에 확정되어 각각2026년 귀속입니다.이 두 성과급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급여·연차·소급인상을 구분합니다.
- ④는660만원에 B400만원을 잘못 더한 금액입니다.조건부 성과급의 기준 매출액이2026년2월10일 확정되어 그때 금액이 정해졌으므로2025년 평가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 ⑤는660+B400+C500=1,560만원으로 두 성과급을 모두2025년에 포함한 오류입니다.C도2026년3월15일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에 귀속하므로 평가대상연도와 지급청구권 확정연도를 구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①은 틀립니다.1~11월 근로소득을 그해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12월31일 지급의제를 적용합니다.이 사례의 징수 기준은2025년12월31일이고 실제2026년3월까지 무조건 미루지 않습니다.
- ②는 틀립니다.12월분 미지급급여의 다음 해2월 말일 지급의제는 원천징수시기 특례입니다.2025년12월 근로분의 수입시기와2025년 귀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 ③이 옳습니다.잉여금처분 상여는 결의일2025년3월20일이 수입시기입니다.3개월 되는6월20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귀속연도와 지급의제일을 각각 적용한 결과입니다.
- ④는 틀립니다.11월1일~12월31일 결의분은 다음 해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면 다음 해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일반3개월의2월20일이 아니라2026년2월28일입니다.
- ⑤는 틀립니다.법인 통지서 수령일2026년9월15일은 경정 상여의 원천징수 지급의제일이고,수입시기는 해당2024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입니다.2026년 소득으로 귀속을 옮기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①은 B의700만원을 확정일이 속한2025년으로 옮긴 오류입니다.B는2025년5월1일 전인4월20일에 이미 확정되어 미확정 특례가 없으므로2024년 근로분700만원이2024년에 귀속합니다.
- ②는 A의 선수령200만원을2025년 확정일까지 미룬 오류입니다.미확정 급여 중 선 수령액의 예외에 따라 확정 전에 실제 받은200만원은2024년12월20일 수입이므로2024년에 포함해야 합니다.
- ③은 C의300만원을 실제 받은2026년으로 옮기거나 누락한 조합입니다.법정 임원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2025년10월31일 약정에 따라2025년에 포함합니다.
- ④가 옳습니다.A의200만원은2024년 실제 선수령일,나머지800만원은2025년6월10일 확정일에 귀속합니다.B의700만원은 신고기간 개시 전 확정되어2024년 근로제공일 원칙을 적용합니다.C300만원은2025년10월31일 지급약정일에 귀속합니다.따라서2024년200+700=900만원,2025년800+300=1,100만원입니다.
- ⑤는 A의 선수령200만원과 B의700만원을 모두2025년으로 미룬 오류입니다.모든 도급 유사 급여를 확정연도로 처리하거나 확정 전 선수령 예외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1공식문제
- Q-Net2021공식최종정답
- Q-Net2023공식문제
- Q-Net2023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5·20·22·39·70·131·134·13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19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20-38-3·20-49-1·24-49-1~3·134-0-2·135-0-1
- 민법 제664조 도급
공식2021A57 원문과최종② 및2023A53 원문과최종②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자의 옳은④에서 상여처분 근로제공일,후자의 옳은③에서12월급여2월말 지급의제를 추출해 대응했습니다. 성과급·연차·소급급여는 국세청2024집행기준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빈도나 다른 소득유형의 선택지를 이 소단원의 출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다섯 자체 문항은 실제 기출이 아닙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