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은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계산한 다음 각 사람의 몫을 나누는 두 단계로 이해합니다. 장부에서 지출한 돈, 각자 인출한 현금, 출자비율이 곧바로 과세할 소득은 아닙니다. 먼저 세법상 비용을 정리하고 유효한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합니다. 그 뒤 경영참가자의 사업소득과 법정 출자전용자의 배당소득을 구별하며, 이미 낸 세금도 별도 열로 배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4년 A형59번·최종⑤ | 본문에서 풀어 설명할 내용 |
|---|---|
| ⑤ 공동사업장별 1거주자 계산 | 사업장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법률상 의제와 각 공동사업자의 개인 납세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선택지의 상속·연금·결손 쟁점은 이 문항의 현재 강의와 섞지 않습니다. |
연중 비율변동·출자전용자·세액 배분은 현행 규정과 국세청 기준을 적용한 자체 사례입니다. 그 모두가 위 기출에서 직접 출제되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공동사업장별 1거주자 의제와 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그 손익을 나누는 사업이며 법정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법률상 의제를 적용합니다. 여러 사람의 실제 신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손익의 계산단위를 정하는 법률효과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사업장 전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한 뒤 각자의 몫을 나눕니다.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부담하므로 사업장을 법인이나 최종 소득세 납세자 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단순 공유재산·비용 공동부담만으로 공동경영·손익분배를 단정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에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계산범위를 확인합니다. 별도 공동사업장이 여럿이면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개인에게 귀속시킵니다. 공동사업자 개인의 임금·예금이자를 사업장 매출로 합치지 않습니다.
| 순서 | 단위 | 계산 |
|---|---|---|
| 1 | 각 공동사업장 | 총수입금액-세법상 필요경비 |
| 2 | 각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손익분배비율 |
| 3 | 각 개인 | 배분액의 소득구분 후 다른 소득과 각자 세액 계산 |
③ 사례 적용
갑·을이 공동 음식점의 소득1억원을60%·40%로 나누면 사업장에1억원의 단일 최종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갑6,000만원·을4,000만원의 귀속을 먼저 정합니다. 각자의 다른 소득은 이후 개인 계산에 넣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거주자 의제는 소득금액 계산단위에 관한 것이고 1사업자 의제는 장부·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특수관계 합산의 예외는 별도 요건이 있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별 원칙을 없애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과 가사비·출자·인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출자는 사업에 자금을 넣는 것이고, 인출은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에게 꺼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각각 매출이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생활비인 가사비도 사업 수입을 얻는 비용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가사경비 불산입 및 공동사업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구성원의 생활비인 가사비는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경비불산입 대상입니다. 이익을 공동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인출한 행위는 이익의 지급으로서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출자 원금의 납입도 그 자체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장부 경비에 가사비·인출이 섞였다면 이를 제거하고 사업장 손익을 완성합니다. 적격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으면 결손이 생기며 그 귀속·공제는 별도 결손금 규정도 확인합니다. 단순 현금 수령액과 과세상 소득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수입4억8,000만원, 장부 경비3억1,200만원 중 공동사업자의 개인 생활비1,200만원이 포함되었다면 적격 경비는3억원입니다. 소득은1억8,000만원이며 인출액이 각각5,000만원이어도 이를 다시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경영참가자의 급료 명목 보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수입에 곧바로 분배비율을 곱한 뒤 비용을 무시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사업 비용으로 유지하면 배분의 기초부터 틀립니다. 반대로 이미 적격 경비에서 제외된 생활비를 또 더하는 이중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 없는 지분비율·연중 변동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손실을 나누기로 약정한 비율입니다. 유효한 약정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쓰고, 약정이 없을 때 지분비율을 씁니다. 지분은 사업에 대한 출자·소유 몫이고 현금 인출비율과도 다릅니다. 이미 나눠 준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 나눠 줄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효한 손익분배 약정이70%·30%이면 출자가50%씩이어도 원칙적으로 약정비율을 씁니다. 약정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로 돌아갑니다. 공동계좌에 이익을 남겨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득을0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3-100-4는 구성원의 탈퇴·지분양도 등으로 비율이 변동하면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구분계산하도록 합니다. 전후 기간에 실제 귀속한 손익을 나누어 각 기간 비율을 적용하며 이익이 매월 같다는 자료 없이 연간 이익을 달력 개월 수로 단순 분할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변동 전 소득6,000만원을 갑70%·을30%, 변동 후 소득9,000만원을 갑40%·을60%로 분배하면 갑은4,200+3,600=7,800만원, 을은1,800+5,400=7,200만원입니다. 연말 비율40%·60%를 연간1억5,000만원 전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미지급 이익도 배분하고 약정이 없을 때 균등분배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와 거짓 비율 등의 합산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는5-3에서 따로 검토하며 이 글 자체문항에는 그 사유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영 불참·성명사용·무한책임과 배당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면서 성명·상호 사용을 허용한 자와 무한책임을 약정한 자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무한책임은 사업 채무를 출자액 한도에 그치지 않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단순히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법정 출자전용자의 손익 몫은 배당소득이고 경영참가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출자공동사업자 범위와 배당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출자공동사업자도 공동사업의 소득 배분에는 포함합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입니다. 경영참가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입니다. 이미 공동사업자임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성명·상호 사용을 허용하거나 무한책임을 약정하면 이 특별한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어 사업소득 귀속을 검토합니다. 무한책임은 사업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넘어서도 제한 없이 책임지기로 하는 법률상 약정을 뜻하므로 단순히 투자 손실 위험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 이미 확정된 공동사업자의 사실 | 출자공동사업자 여부 | 배분소득 |
|---|---|---|
| 경영 불참·출자만·성명상호 미사용·무한책임 미약정 | 해당 | 배당소득 |
| 경영 참가 | 해당하지 않음 | 사업소득 |
| 경영 불참이나 성명상호 사용 허용 | 제외 | 사업소득 |
| 경영 불참이나 무한책임 약정 | 제외 | 사업소득 |
③ 사례 적용
사업장 소득1억8,000만원에 약정은 없고 지분이 갑2/3·을1/3이며 갑은 경영참가자, 을은 두 제외사유 없는 출자전용자라면 갑1억2,000만원은 사업소득, 을6,000만원은 배당소득입니다. 같은 배분 산식과 다른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성명사용 허용과 무한책임 약정 중 하나만 있어도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합니다. 두 사유가 모두 있어야만 제외한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몫도 배분소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와 고정 투자이익·공동사업자 보수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 손익분배는 실제 사업의 위험과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의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돌려주기로 하는 관계입니다. 손익·위험·책임과 무관하게 일정 투자이익을 보장한 약정은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라 실질상 대여로 판단하며 비사업 대여이익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받는 급료 명목 보수는 사업 손익의 비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분배로 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으로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몫인 배당소득과 다르며 모든 투자 명칭 수령액을 배당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편 집행기준43-100-1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경영참가 대가로 준 급료 명목 보수는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독립된 종업원 임금과 같게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손익을 계산할 때 보수 비용을 되돌리고, 약정상 그 보수 몫 및 나머지 분배를 구분하여 전체 소득을 중복 없이 귀속시킵니다.
이 사례에서 급료 몫을 먼저 주는 순서는 별도로 주어진 유효 약정의 내용입니다. 모든 공동사업의 배분을 무조건 급료 선차감 후 나머지 분배로 통일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전체 소득을 빠짐없이 한 번만 귀속시키는지 합계로 검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손익 위험 없이 원금 대여에 대해 연1,000만원의 확정 이익을 보장받는 비사업 대여자는 공동사업자라는 계약 이름만으로 출자공동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 공동사업에서 다른 경비 공제 후 이익4,000만원 중 갑의 급료 명목 소득분배1,000만원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3,000만원을60%·40%로 나누기로 유효하게 약정했다면 갑2,800만원·을1,200만원으로 합계4,000만원을 귀속시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급료를 전체 손익의 비용으로 남겨두거나, 보수 복원 후 전체4,000만원을 다시60%·40%로 나누고 갑에게1,000만원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사업소득은 모두 소득의 분류이며 이후 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 여부와는 별도 판단입니다.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법정 가산세의 비율 배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의 배분은 사업장 수입에서 지급자가 이미 떼어 낸 소득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법정 의무 위반에 붙는 추가 세액이며 공동사업장 관련 배분대상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소득금액·이미 낸 세금·추가 가산세는 각각 별도 금액이고 하나를 다른 금액의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장 세액 배분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분 대상은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각각 거래 증빙·현황·등록·계좌·지급 자료를 법정대로 관리·신고하지 않거나 원천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데 관한 추가 세액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무위반의 과세요건·세액 자체가 확정된 경우에 배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개인의 다른 소득과 관련한 모든 가산세를 공동으로 나누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에 이미 징수된 세액은 개인 세액 정산에 사용할 배분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빼거나 대표자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지급 자체에 대한 원천징수와 공동사업장 수입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전원 경영참가 공동사업의 소득1억원, 갑55%·을45%, 법87조1항 원천징수세액300만원 및 같은 조2항 분담 가산세100만원이면 갑은 소득5,500만원·원천세액165만원·가산세55만원, 을은4,500만원·135만원·45만원입니다. 원천세액과 가산세는 소득1억원 계산 후 별도 열로 나눕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세액300만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소득9,700만원을 배분하거나 대표자에게 전부 공제하는 계산은 틀립니다. 비율이55%인데 원천세액만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도 법 제87조와 다릅니다.
대표공동사업자·1사업자 의제·분배명세서와 변경 신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등록·변경·분배명세서 등 법정 업무를 맡는 대표자입니다. 법정 출자공동사업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공동사업자 중 선임한 사람이 우선이고 선임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그 비율도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자의 역할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개인 납세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표 및 공동사업장 절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각 공동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공동사업장 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대표자는 소득금액·가산세·원천징수세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법 제87조 제4항의 등록 때 공동사업자·출자공동 해당 여부·약정비율·대표자·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는 령 제150조 제4항에 따라 사유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15일 이내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때 변동내용을 신고하면 해당 이동신고서 제출로 봅니다. 소득 결정·경정은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칙이고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합니다. 대표자 역할이 개인별 납세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대표자로 선임되고 을의 손익비율이 더 커도 갑이 대표자입니다. 출자전용자는 대표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손익비율·구성원이 변동했다면 그 기간 손익을 구분하는 계산과 변경 신고를 각각 이행합니다.
일반적인 1년 과세기간의 사업장에서 2026년 중 구성원·비율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해 12월 31일부터 15일 이내인 2027년 1월 15일까지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록 정정 때 변동내용을 신고하면 해당 이동신고서 제출로 보는 경로도 따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사업자라는 문구로 구성원 개인소득 전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합산은 법43조3항과령100조2~5항의 별도 예외이며, 앞서 배분한 원칙상 소득에 그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다음 소단원에서 판단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을이 모두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은4억8,000만원, 장부 경비는3억1,200만원입니다. 경비에는 갑의 개인 생활비1,200만원이 잘못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적격 필요경비입니다. 유효한 손익분배 약정은60%·40%이며 출자지분은50%씩입니다. 각자5,000만원씩 인출했고 다른 조정·합산과세 사유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과 개인별 귀속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공동사업장 수입5억원·적격 필요경비3억2,000만원이고 손익분배 약정은 없습니다. 지분은 경영참가자 갑2/3·을1/3입니다. 을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성명·상호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고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합산과세 사유는 없습니다. 각자 귀속액과 소득 종류를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갑·을의 공동사업에서 적법한 구성원 지분양도로7월1일부터 손익분배비율이 변동했습니다. 변동 전 기간의 확정 소득은6,000만원(갑70%·을30%), 변동 후 기간은9,000만원(갑40%·을60%)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영참가자이며 다른 조정·합산사유는 없고 현금 인출도 없습니다. 갑·을에게 각각 귀속할 사업소득금액은 무엇입니까?
- 갑6,000만원 / 을9,000만원
- 갑8,250만원 / 을6,750만원
- 갑7,800만원 / 을7,200만원
- 갑1억500만원 / 을4,500만원
- 갑0원 / 을0원
문제 2
서로 독립된 다음 사람들의 소득금액은 제시액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는 이미 진정한 공동사업자이며 각각 공동사업 소득의 배분액3,000만원을 받습니다. 라는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조정·합산사유는 없습니다. 네 사람 소득을 종류별로 집계한 금액 중 사업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사람 | 확정 사실 |
|---|---|
| 가 | 출자만·경영 불참·성명상호 미사용·무한책임 미약정 |
| 나 | 출자만·경영 불참이나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 사용 허용 |
| 다 | 출자만·경영 불참이나 사업 채무의 무한책임 약정 |
| 라 | 손익 위험·책임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고정 이익1,000만원 보장받음 |
- 9,000만원 / 0원 / 1,0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 / 4,000만원 / 0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 0원 / 0원
문제 3
전원 경영참가 공동사업장의 수입은2억4,000만원, 적격 필요경비는1억4,000만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손익분배 약정은 갑55%·을45%입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되어 배분할 소득세는300만원, 법정 공동사업장 관련 분담대상으로 확정된 가산세는100만원입니다. 갑은 대표자이고 현금2,5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갑에게 배분할 사업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4,500만원 / 165만원 / 55만원
- 5,500만원 / 165만원 / 55만원
- 5,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5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500만원 / 165만원 / 55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공동사업 소득1억8,000만원, 갑1억800만원·을7,200만원의 사업소득입니다.
가사비1,200만원은 생활비이므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장부 경비3억1,200만원-1,200만원=3억원이 적격 경비이며 소득은4억8,000만원-3억원=1억8,000만원입니다. 유효 약정60%·40%로 갑1억800만원·을7,200만원을 배분합니다. 출자지분50%와 인출5,000만원씩은 이 약정비율·귀속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갑1억2,000만원은 사업소득, 을6,000만원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공동사업 소득은5억원-3억2,000만원=1억8,000만원입니다.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2/3·1/3로 나눕니다. 을은 경영 불참·출자만이며 성명상호 사용·무한책임의 어느 제외사유도 없으므로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입니다. 미지급이어도 분배될 소득을 귀속시키므로 배분액은0원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연말의40%·60%를 연간1억5,000만원에 일괄 적용했습니다. 변동 전 귀속 소득에는 이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②는 전후 비율을55%·45%로 단순 평균했습니다. 전후 실제 소득이6,000만원·9,000만원으로 다르므로 개월 수와 평균비율만으로 연간 소득을 나눌 수 없습니다.
- ③이 옳습니다. 갑=6,000×70%+9,000×40%=4,200+3,600=7,800만원, 을=6,000×30%+9,000×60%=1,800+5,400=7,200만원입니다. 합계1억5,00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 ④는 변동 전70%·30%를 연간 전체에 적용한 오류입니다. 변동 후9,000만원에는40%·60%를 적용합니다.
- ⑤는 인출하지 않은 이익을 과세상 귀속에서 누락했습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배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가의3,000만원도 사업소득에 포함했습니다. 가는 두 제외사유 없는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그 몫은 배당소득입니다.
- ②는 나·다 중 한 사람까지 출자공동사업자로 본 오류입니다. 성명사용과 무한책임은 각각 독립된 제외사유이므로 나·다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 ③은 라의 고정 보장 대여이익1,000만원을 배당에 더했습니다. 라는 위험·책임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비영업대금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입니다.
- ④가 옳습니다. 나3,000+다3,000=사업6,000만원, 가=배당3,000만원, 라=이자1,000만원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 여부와 진정한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합니다.
- ⑤는 모든 수령액을 사업소득으로 묶었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명칭이나 경영 불참만으로 법정 배당소득과 금전대여 이자소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①은 갑의 소득 몫에 을의45%를 적용한 오류입니다. 소득1억원에도 갑55%를 적용하여5,500만원입니다.
- ②가 옳습니다. 공동 소득=2억4,000만원-1억4,000만원=1억원, 갑 소득=1억원×55%=5,500만원입니다. 원천세액300×55%=165만원과 가산세100×55%=55만원은 소득 계산 후 별도로 배분합니다.
- ③은 대표자에게 원천세액·가산세 전부를 몰았습니다. 대표자의 신고 역할과 공동사업자별 비율 배분은 다릅니다.
- ④는 원천세액·가산세만 절반씩 나눴습니다. 이 항목들도 약정55%·45%로 배분하므로 갑은165만원·55만원입니다.
- ⑤는 인출2,500만원을 소득으로 대신했습니다. 현금 인출액과 무관하게 분배될 소득5,500만원이 귀속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43조:사업장계산·약정비율·개인배분
- 소득세법2조의2:각자납세및합산예외
- 소득세법19조:사업소득계산
- 소득세법27조:필요경비
- 소득세법33조:가사비불산입
- 소득세법17조:출자공동배당
- 소득세법16조:비영업대금이익
- 소득세법87조:원천세·가산세·1사업자
- 시행령100조:출자공동의두제외요건
- 시행령150조:대표·신고·15일기한
- 시행규칙101조15호:분배명세서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43:변동·고정이자·보수분배를현행조문과대조
- Q-Net2024 A형59번공식원문
- Q-Net2024 공식최종⑤
Q-Net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9번(원문20쪽·공식최종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답 선택지의 사업소득 공동경영·손익분배와 공동사업장별1거주자 계산을 본문에 대응했습니다. 연중비율변동·출자공동 판정·세액배분은 현행 법령 및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사례이며 실제 기출의 재현이나 확인하지 않은 빈도 통계가 아닙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