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과세표준 문제는 마지막에 세율을 곱하기 전까지의 계산입니다. 합산할 소득만 선택→각 소득금액→결손금 통산→적격 소득공제→한도 조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이미 근로소득금액인 자료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빼거나 원천징수세액까지 빼지 않도록 단계별 표를 만들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풀이에 연결할 단계
2026 A형51번·최종④ 주택·상가 결손과 일반사업 손익을 나누어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2026 A형57번·최종②의⑤ 오류 근로·연금소득공제는 소득금액 계산이고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는 다음 단계라는 차이입니다.

아래 수치는 이 두 판단을 과세표준까지 연결한 자체 제작문항이며 실제 기출 수치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개념설명

종합과세 합산 제외와 비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 제외는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는 법률효과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퇴직·양도소득은 처음부터 종합소득 여섯 종류와 다른 소득 구분이며 그 별도 계산을 강학상 분류과세라고 설명합니다. 원금 회수처럼 소득 자체가 아닌 경우와도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 구분·비과세·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합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비과세, 법정 일용근로소득,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와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소득, 조특법상 분리소득, 소액 일반 금융·주택임대·기타·사적연금의 법정 분리 범위입니다. 일반 금융은 당연분리 등을 뺀 이자·배당 합계2,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범위를 봅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소득과 법정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소액이라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이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 전액을 합산합니다. 주택임대는 경비 전 총수입2,000만원 이하에서 적법한 분리 선택을 확인합니다. 일반 기타는 적격 경비 후 소득금액300만원 이하·원천 등 요건과 실제 선택을 보며 복권 등 당연분리와 뇌물 등 항상 합산할 유형은 별도입니다. 한도형 사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전1,500만원 기준이고 공적연금·이연퇴직 등 특별분리 연금과 합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사적연금도 별도15% 세액 계산 선택을 검토합니다. 분리 주택임대처럼 확정신고로 별도 계산하는 소득도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모두 지급 때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금융소득 없이 국내 은행의 일반 예금이자500만원만 있고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었다면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퇴직1,000·양도2,000만원도 종합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자에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이자·배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처럼 법정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종합 선택 가능한 소액 기타소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선행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각 소득금액은 사업·기타의 수입에서 적격 필요경비를 빼거나 근로의 총급여·연금의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해당 법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나 총연금액을 바로 소득금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금액으로 제시된 자료에는 같은 경비·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각 소득별 금액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법정 조정을 반영합니다. 기타도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분리 여부를 먼저 봅니다. 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을 먼저 구한 뒤 법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글의 필요경비·근로 및 연금소득공제는 적법하게 산정하여 문제에서 주는 값이므로 새로운 임의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금액이라고 제시된 값에는 필요경비나 같은 소득금액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도 비과세·분리 및 배당가산 여부 등을 판정한 법정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수입5,000-필요경비2,000=3,000만원,총급여4,500-근로소득공제1,200=3,300만원,총연금600-연금소득공제450=150만원,종합 선택한 기타수입100-필요경비60=40만원이라면 합산 출발액은6,49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급여를 그대로 더해1,200만원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소득금액인 근로3,300만원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자료 단위와 공제 전후 표시를 표의 첫 줄에서 확정합니다.

당기·이월결손금과 상가·주거용 임대업의 통산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결손금은 장부로 계산한 사업 수입보다 적격 비용이 큰 차액입니다. 적격 당기결손을 먼저 적용한 뒤 과거 이월분을 법정 순서로 공제합니다. 상가 등 제한 부동산임대 결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종합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결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결손금·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소득별 공제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 일반 사업·주거용 임대 결손은 다른 적격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으로 공제합니다. 적격 일반 이월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제한 임대 이월은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적용합니다. 당기 우선·같은 종류는 먼저 발생한 이월 우선입니다.2020년 이후 발생15년·그 전 종전10년 범위,제척기간 후 확인 배제,추계 시 이월공제 배제와 불가항력 장부멸실 예외를 봅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세율 부분 제외·기본세율 부분 사업자 선택은45조5항의 별도 제한입니다. 이 글은 그 문제를 배제하거나 적격성을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사업이익3,000·주거용 당기손실800·적격 일반 이월200만원이면 사업은2,000만원입니다. 근로1,500만원과 합하면3,500만원입니다. 별도 상가임대 당기손실400만원은 합산하지 않고 제한 이월로 관리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양수 사업소득이 남아 있으면 일반 이월부터 그 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최종 합계가 같아도 소득별 배분은 법정 순서를 따르며,상가 손실을 근로 등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2500만원 종합한도 초과액 환입과 소득금액 초과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한도 초과액 환입은 법정 대상 공제합계가2,500만원을 넘으면 이미 뺀 공제 중 그 초과분을 다시 더하는 계산입니다. 모든 소득공제의 합계를2,500만원으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도 외에도 인적·공적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초과 조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근거는 조특법의 종합한도와 소득세법의 공제별 소득 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G는 결손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 max(0,초과)는 초과가 양수이면 그 금액·미달이면0을 고르는 표시이고 min은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고르는 표시입니다.

대상은 특별소득공제 중 법정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법정 직접투자 등 제외분을 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청약저축·우리사주·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기업 투자, 벤처기업등 직접 투자, 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기업 투자는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는 벤처 유형이고 일반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대상입니다. 인적·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52조1항 보험료는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공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G-전체 적격 공제+max(0,대상-2500)이며 또는G-제외 공제-min(대상,2500)입니다. 이후 인적 자체 한도와 각 공제의 대상 소득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51조의3제3항의 인적·연금·주택연금이자·특별·조특 공제 합계가 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한도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미공제액은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며 음수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계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대상2800·제외1000 전체3800만원
초과액 2800-2500=300만원
과세표준 6000-3800+300=2500만원

③ 사례 적용

소득1,000만원,인적300·연금500·주택300·사회보험100만원이면1,200만원 공제 중200만원 초과이므로 연금 미공제200·반영300만원으로 과세표준0원입니다. 종합한도 대상300만원에 미달해도 소득 초과 제한은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는 사업손실이 아니며 결손이월로 바꾸지 않습니다. 종합한도 초과액을 또 빼거나 이미 대상액을2,500으로 줄인 뒤 초과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확정과 산출·결정·납부세액의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특례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합니다.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물으면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빼기 전 단계에서 답합니다. 근거는 소득세 계산 및 납부 정산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①비과세·분리·퇴직·양도 구분 ②각 소득금액 ③당기·적격 이월 ④종합소득금액 ⑤적격 소득공제와 종합한도·소득초과 제한 ⑥과세표준 순으로 계산합니다. 그 뒤55조 기본세율과 필요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가 있었다고 과세표준에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합계나 소득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옮겨 적지 않도록 마지막 뺄셈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상 확정과70조의 확정신고 의무도 다른 문제이므로 과세표준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900·근로600·공적연금300만원은 이미 각 소득금액이므로 합계1,800만원입니다. 적격 소득공제1,100만원이면 과세표준7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40·원천징수60만원을 여기서 더 빼6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세율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합산 범위와 소득공제를 확정합니다. 이 소단원의 문제는 과세표준을 묻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의 사업수입5,000만원·적법한 필요경비2,000만원,총급여4,500만원·적법한 근로소득공제1,200만원,과세대상 총연금600만원·적법한 연금소득공제450만원,종합과세를 선택한 적격 기타소득 수입100만원·필요경비6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금융소득 없이 원천징수된 국내 일반 예금이자500만원과 퇴직소득금액2,000만원이 있습니다. 결손은 없고 적격 공제액은 인적450·공적연금보험료300·사회보험240·카드200만원입니다. 모든 개별 요건·소득범위를 충족하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결손 반영 후 종합소득금액6,000만원입니다. 적법한 공제액은 인적450·연금보험료300·사회보험250·주택자금1,800·우리사주400·신용카드300·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300만원입니다. 개별 한도·소득범위를 모두 충족하고 필요경비 중복·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종합한도 초과액과 과세표준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장부상 일반 사업이익3,000만원,주거용 건물 임대 당기손실800만원,상가임대 당기손실400만원,근로소득금액1,500만원,적격2021년 일반 이월결손2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 다른 금융소득 없이 원천징수된 국내 일반 예금이자500만원이 있습니다. 적격 공제액은 인적300·연금보험료200·사회보험100·카드1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1. 2400만원
  2. 2600만원
  3. 2800만원
  4. 3300만원
  5. 3500만원

문제 2

2026년 종합소득금액7,000만원이고 적격 공제액은 주택자금1,800·우리사주400·신용카드300·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400·인적450·연금보험료300·사회보험250만원입니다. 각 개별 요건·한도·소득범위를 충족하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1. 3100만원
  2. 3500만원
  3. 3900만원
  4. 4500만원
  5. 6600만원

문제 3

2026년 거주자의 다음 자료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결손은 없고 모든 소득공제는 개별 요건·한도·소득범위를 충족하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자료 만원
사업·근로·공적연금의 각 소득금액 900 / 600 / 300
법정 비과세소득 200
퇴직·양도소득금액 1000 / 2000
법정 분리과세 복권당첨금 500
인적·연금보험료·사회보험·주택자금 공제 450 / 200 / 150 / 300
세액공제·기납부 원천징수세액 40 / 60
  1. 600만원
  2. 660만원
  3. 1200만원
  4. 700만원
  5. 37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종합소득금액6490만원·과세표준5300만원입니다.

사업3000+근로3300+연금150+기타40=6490만원입니다. 예금500만원은 일반 원천징수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이고 퇴직2000만원은 별도 과세표준입니다. 인적450+연금300+사회보험240+카드200=119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합한도 대상은 카드200만원으로 초과0원이며6490-1190=5300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종합한도 초과300만원·과세표준2500만원입니다.

대상은 주택1800+우리400+카드300+벤처투자조합 출자300=2800만원입니다. 제외 인적450+연금300+사회250=1000만원도 실제 공제합니다. 전체3800만원·초과300만원이므로6000-3800+300=2500만원입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직접투자 등의 유형과 달리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상가임대400만원까지 통산하면2800-400=2400만원입니다. 상가임대 결손은 주거용 예외가 아니므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2. 일반 이월200만원을 두 번 공제하면2800-200=2600만원입니다. 적격 이월은 한 번만,먼저 남은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사업3000-주거용800-일반이월200=2000만원이고 근로1500만원과 합계3500만원입니다. 공제700만원을 빼2800만원입니다. 상가400·분리과세 이자500만원은 합산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4. 분리과세 예금이자500만원을 다시 합산하면2800+500=3300만원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일반 원천징수 이자는2,000만원 이하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5. 3500만원은 소득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적격 인적300+연금200+사회100+카드100=700만원을 빼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전체 공제3900만원을 모두 인정하고 초과400만원을 환입하지 않은7000-3900=3100만원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대상1800+400+300+400=2900만원·초과400만원,제외450+300+250=1000만원입니다.7000-3900+400=3500만원입니다.
  3. 3900만원은 종합한도 조정 전 전체 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합계는 다른 금액입니다.
  4. 대상 공제를2500만원으로 제한한 뒤 제외 공제1000만원을 빠뜨린7000-2500=4500만원입니다. 제외는 공제 불가가 아닙니다.
  5. 400만원 초과액만 소득에서 뺀7000-400=6600만원입니다. 초과액은 차감 공제가 아니라 이미 뺀 공제를 되돌리는 가산액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과세표준700만원에서 세액공제40·기납부세액60만원까지 뺀600만원입니다. 두 세액은 과세표준 차감항목이 아닙니다.
  2. 세액공제40만원만 과세표준에서 뺀66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 단계입니다.
  3. 법정 분리과세 복권500만원을 다시 더한700+500=1200만원입니다. 복권은 여기서 종합 선택하는 소액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이미 소득금액인900+600+300=1800만원에서 적격 공제450+200+150+300=1100만원을 빼7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 대상은 주택300만원으로 초과0원입니다.
  5. 퇴직1000·양도2000만원을 종합에 더한700+3000=3700만원입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 과세표준으로 구분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17쪽·최종④)의 결손금 통산과57번(19쪽·최종②)의⑤소득공제 단계 구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다섯 계산문항은 그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기출 전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기출에 없던 수치를 실제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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