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4 배당세액공제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같은 이름의 두 번 계산이 아닙니다. 적격 배당의 기준 초과분을 소득에 더해 산출세액을 정한 뒤, 법정 비교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산액이 있어도 실제 공제액은 전액·일부·0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17년 A형58번·최종② | 기출 전체의 확인 계산 |
|---|---|
| 당시 적격 초과배당6,500만원·가산율11%·구법 기본세율 | 가산715만원·A1,678만원·B1,237.1만원·차액한도440.9만원을 계산해 최종4,409,000원과 대조했습니다. |
아래 자체문항은2026년 지급분10%와 현행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구법의11%를 현재 값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배당세액공제의 법정 정의와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세액공제는 적격 배당가산액을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한 경우, 그 가산액을 출발점으로 법정 한도 안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법인 이익에 대한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실제 법인이 낸 법인세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기준 초과 대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제도는 일정한 법인 단계와 개인주주 단계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는 취지 설명이며 실제 공제는 법정 대상·가산·한도에 따라 정합니다. 주주가 법인세 영수증의 실제 납부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적격 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 더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그 다음 같은 가산액을 출발점으로 비교한도를 적용해 공제합니다. 배당소득 원액을 없애는 비과세나 소득공제와 다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정산도 별개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적격 대상 초과배당1,500만원의2026 가산액150만원은 소득금액에 먼저 더합니다. 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은150만원과 산출세액·비교금액 차이를 비교한 작은 금액이며 배당1,500만원 자체를 세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액은 소득에 더한 값,배당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뺄 값입니다. 둘이 같을 수 있지만 언제나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배당가산 후보와 일곱 가지 가산 제외배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가산 후보는 내국법인 이익·잉여금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상 배당처분 중 법정 제외 없는 부분과 적격 기관전용 사모회사 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은 현금 배당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법이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금액입니다. 후보에 속해도 아래 일곱 제외유형을 다시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가산 대상과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전입은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주식·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가진 자기 회사 주식, 소각은 그 주식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은 토지 장부가액을 재평가해 생긴 차이이고 재평가적립금은 그 차익을 쌓아 둔 항목입니다. 최저한세는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남기도록 한 제도로, 아래 제외는 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정 감면 등의 범위를 따집니다.
후보이면 다음 일곱 제외를 다시 대입합니다. 의제배당은 일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법적 의제이고 실제 현금 지급 여부와 별개입니다. 아래 표는 법문을 정리한 작성자 요약입니다. 외국법인 배당6호·출자공동사업자 배당8호와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2호의2 등은 위 후보 열거에 없는 경로로 제외되며,일곱 제외배당에 해당해서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 제외라도 배당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7조3항 | 가산에서 제외할 법정 범위 |
|---|---|
| 1호 | 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준 금액이 주식·지분 취득금액을 넘는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분 |
| 2호 |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소각이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 3호 |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 4호 |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가진 상태에서 법정 비과세 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의제배당 |
| 5호 | 최저한세 적용 없는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소득공제를 받은 령27조의3 법인 배당×법정 제외비율 |
| 6호 | 자산재평가법28조2항 위반으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 |
| 7호 | 적격 합병·분할 차익 중 종전 법인의 법정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
③ 사례 적용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1,000만원은 제외가 없으면 후보지만,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500만원은3호 제외입니다. 둘 다 배당소득에 속해도 같은 가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이라는 취지만으로 전부 가산한다고 외우지 않습니다. 후보 범위→일곱 제외→기준 초과분→가산율→실제 공제한도의 순서를 지킵니다.
법인세 감면배당의 가산 제외비율과 기관전용 사모회사 배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소득공제를 받은 특정 법인의 배당은 법정 비율만큼 가산에서 제외합니다. 전액 제외 법인과 직전2개 사업연도 감면소득 비율로 일부 제외하는 법인이 다릅니다. 집합투자기구 배당도 모두 후보인 것이 아니라 적격 기관전용 사모회사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대상 법인·제외비율·사모회사 배당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기관 등 법정 자격자로 제한되는 사모펀드 범위입니다. 회사형태인지와 아래 전액 제외 법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하므로 일반 공모펀드의 이익을 이름이 펀드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령27조의3제1항1호는 법인세법51조의2(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정 제도),조특100조의16(동업기업 단계 대신 동업자 단계에 과세하는 특례) 또는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 법인이며 제외비율은100%입니다. 같은 항2호는 조특63조의2(수도권 밖 본사이전)·121조의2(외국인투자)·121조의4(증자)·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의 법정 감면 적용 법인입니다. 이 경우 제외비율은 직전2개 사업연도 감면대상 소득금액 합계×감면비율÷직전2개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합계이고100%를 넘으면100%,해당 적용 사업연도가 하나면 그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령 제3항의 집합투자기구 후보는 자본시장법9조19항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제1항1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서 받는 배당입니다. 공모펀드 등 모든 집합투자 이익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1항2호 법인의 배당1,000만원에 법정 제외비율50%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다면500만원은 제외,나머지500만원만 후보입니다. 적격 기관전용 사모회사 배당500만원은 별도 법정 제외가 없으면 후보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0% 제외라고 해서 남은500만원의 원천징수세율을50%로 바꾸지 않습니다. 배당 후보액과 가산액·공제액은 다른 계산 단계입니다.
가산 대상 초과분의 합산 순서와 지급연도별 가산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산 대상 초과배당은 합산할 금융소득을 법정 순서로 쌓아2,000만원을 넘는 적격 배당 부분입니다. 이자를 먼저, 가산되지 않는 배당을 다음에 반영하여 적격 배당 중 기준 초과분을 구합니다. 가산액 자체는 기준금액 합계에서 빼며2026년 지급분은10%,2027년 시행분은11%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배당가산 배치·종합과세기준 및 부칙의 지급연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자부터 합산하고,다음17조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배당을 합산하며,법정 고배당기업 관련 배당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에 반영합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특례의 합산배제를 적법하게 신청하여 종합에서 빠진 배당은 비교식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 별도 합산배제 특례가 없는 정상배당입니다. 일반 사례에서는 이자→비가산 배당→나머지 적격 배당 순서입니다. 수입 시기·금액 크기 순이 아닙니다. 기준 판정은 원천세 차감 전 법정 총수입·가액이고 현금이 아니어도 동일합니다.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 지급 배당은 법률21221호 부칙1조2호·14조에 따라10%입니다. 공포된17조3항11% 개정은2027년1월1일 시행이며 신고연도만 보고2026 지급분에11%를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모두2026 지급분입니다.
| 합산 순서 | 일반적인 사례의 역할 |
|---|---|
| 이자 | 기준금액 먼저 충당 |
| 가산되지 않는 배당 | 외국배당·제외배당 부분 등이 다음 충당 |
| 적격 배당 | 기준에 남은 부분 충당 후 초과 대상 산정 |
| 가산액 | 초과 대상×해당 지급연도 법정율 |
③ 사례 적용
이자1,000·외국배당500·정상 적격 국내배당2,000만원이면 먼저1,500만원을 채웁니다. 국내배당 중500만원은 기준 이하,1,500만원만 초과여서 가산150만원입니다. 국내배당 전액의2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외국배당500만원은 가산하지 않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면 기준 충당에는 반영합니다. 비과세·법정 분리소득은 애초 합계에서 제외하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62조의 일반 금융과 구별합니다.
배당가산 후62조 비교과세와 기본세율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비교과세로 먼저 정합니다. 아래 A는 기준 초과 금융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세액280만원을 더한 첫 비교금액, B는 금융 종류별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 세액을 더한 둘째 비교금액, C는 법에 따라 채택한 산출세액입니다. G는 적격 배당가산액이며 미리 세액공제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기본세율과 금융소득 세액계산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F는 가산 전 종합과세 금융 원액, O는 일반 금융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D는 각 한도를 마친 적격 소득공제입니다. T(P)는 기준금액 P를 표의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max는 큰 값 선택, min은 작은 값 선택을 뜻합니다. P가0이하면 이 계산 부분의 세액은0원입니다.
F를 종합과세 금융의 가산 전 금액,G를 적격 가산액,O를 다른 종합소득금액,D를 적격 공제로 둡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없는 이 글의 계산문항에서 F>2000이면 A=T(F-2000+G+O-D)+280,B=금융소득별 법정세율세액+T(O-D),C=max(A,B)입니다. 일반 이자·배당14%,비영업대금25%이며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적격 이자는14%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우발적 대여 이자·수수료 등입니다(법16조1항11호·령26조3항). 가산액은 A의 소득기준에만 더하고 B 금융세율 원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 합산 금융은 B로 정하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F 제외·다른 소득 포함 후62조2호나목의14% 내부 하한을 따로 봅니다.
| P(만원) | T(P),0이하이면0 |
|---|---|
| 1400 이하 | P×6% |
| 1400 초과5000 이하 | P×15%-126 |
| 5000 초과8800 이하 | P×24%-576 |
| 8800 초과15000 이하 | P×35%-1544 |
| 15000 초과30000 이하 | P×38%-1994 |
| 30000 초과50000 이하 | P×40%-2594 |
| 50000 초과100000 이하 | P×42%-3594 |
| 100000 초과 | P×45%-6594 |
③ 사례 적용
F3500·G150·O4000·D1000만원이면 A=T4650+280=571.5+280=851.5만원,B=490+T3000의324=814만원,C851.5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교 전에 배당세액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기납부 정산이고 B의 법정 비교금액 자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와 전액·일부·0원 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제 배당세액공제 M은 적격 가산액 G와 산출세액 C에서 비교금액 B를 뺀 차이 중 작은 금액입니다. C는 이미 A·B 중 큰 금액이므로 C−B는 음수가 아니며 B가 채택되면0원입니다. min은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근거는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비교한도 및 현행 공식 계산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G는17조3항에 따라 실제로 소득에 더한 금액이고 C-B는 그 공제를 해도62조2호 비교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도입니다. G가 작으면 전액,G보다 차이가 작으면 일부,차이가0이면 공제0원입니다.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한 금액C-M은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액공제·기납부 정산까지 끝낸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 원천세액·국내법인이 낸 법인세·대상 배당 원액을 두 번째 한도후보로 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G150·C851.5·B814만원이면 차37.5만원이 더 작아 공제37.5만원,공제만 반영한 금액814만원입니다. G300·C1813.6·B1497.5만원이면 차316.1만원보다 G가 작아 공제300만원입니다. G100인데 B471이 A446.5보다 크면 C471·차0이므로 공제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B가 이겼다고 이미 적격 소득에 더한 G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액100만원·실제 공제0원의 조합도 가능하므로 두 값을 별도로 적습니다.
가산액·비교한도·배당세액공제의 연속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전체 계산은 배당 후보와 제외를 정하고, 기준 초과분과 가산액을 구한 뒤, A/B 비교로 산출세액을 정하고 실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후보액은 배당 원액, 가산액은 소득에 더한 값,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뺄 값으로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근거는 배당가산·비교과세·세액공제의 법정 연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모든 수치는 먼저 같은 원·만원 단위로 통일하고 G를 적용한 소득기준과 A에 더할280만원 세액을 구별합니다. 공제 D는 개별 자격·종합한도·소득금액 제한을 반영한 적격 값으로 사용합니다. 손실은45조 금융 공제제한까지 먼저 처리하며 아래 문항은 손실이 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전액을 실수령액으로 제시하면 세전 법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전 금액을 직접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이자2000·비영업1000·정상 국내배당3000만원은 이자가 기준을 모두 채워 G300만원입니다. O5000-D510만원이면 A1813.6·B1497.5·C1813.6만원이고 M=min(300,316.1)=300만원입니다. 공제만 반영하면1513.6만원으로 B1497.5만원 아래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이 안 되는 외국배당이나 제외배당을 가산한 뒤 결과 숫자만 B 위에 맞춰도 법적 판정은 틀립니다. 대상 범위·가산율·비교한도 세 검수를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2017년 공식 배당세액공제 기출과 현행 기준의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거 기출 계산은 그 시험연도의 제시 세율과 법으로 정답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례는 현재 지급분의 가산율과 기본세율을 사용합니다.2017년 기출의 가산율11%·옛 기본세율 경계와2026년 지급분10%·현행 기본세율 경계를 한 산식에 섞지 않습니다. 근거는 해당 기출 원문과 현행 법령·부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17 A58의 국내배당7000·외국배당1000·예금500만원은 이자와 외국배당1500만원이 먼저 기준을 채워 적격 초과 국내배당6500만원입니다. 당시 가산율11%로 G715만원,사업2785-공제2000=785만원입니다. 당시 문제의 기본세율표에 따라 A는 T8000의1398+280=1678만원,B는8500×14%1190+T785의47.1=1237.1만원입니다. 한도차440.9만원이 G715만원보다 작아 공제440.9만원=4,409,000원,공식 정답②와 일치합니다. 당시1,200·4,600만원 경계와11%는2026 계산에 혼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현재 자체 문제에서 정상 국내배당3000·외국배당1000·이자500만원이면 적격 초과2500만원의10%로 G250만원입니다. O5000·D500만원이면 A1444·B1179만원,차265만원 중 작은25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율10%와 원천율14%를 바꾸지 않고,가산대상 배당3000만원 전부를 초과분2500만원과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실제 기출의 재현이 아닌 자체 제작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에게 일반 이자1,000만원·외국법인 정상 배당500만원·가산 제외 없는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4,000만원·최종 적격 소득공제1,000만원이며 손실·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금융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초과 대상배당·가산액·A/B·산출세액·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거주자가 지급받은 세전 금융소득은 일반 이자2,000만원·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등록 온라인업자 경유 아님)·가산 제외 없는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3,000만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5,000만원·최종 적격 공제510만원이고 손실·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배당가산액·두 비교금액·실제 공제액 및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한 금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거주자에게 일반 이자2,100만원과 아래 세전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고 명시한 사항 외 가산 제외는 없습니다. 배당가산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 배당 | 만원·조건 |
|---|---|
|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 | 1000 |
| 외국법인 정상 배당 | 1000 |
|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 | 500 |
| 적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회사의 배당 | 500·유동화전문회사·동업기업 과세특례·프로젝트금융회사 소득공제의 가산 전액제외 법인 아님 |
| 본사이전·외국인투자 등 법정 감면 적용 내국법인 배당 | 1000·법정 가산 제외비율이 적법하게50%로 산정됨 |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의 소득은 가산 제외 없는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3,00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금액1,000만원이며 최종 적격 공제150만원입니다. 손실·다른 금융소득·다른 특례는 없고 배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배당가산액/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의 옳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 0원 / 0원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0원
- 300만원 / 300만원
문제 3
2026년 거주자에게 가산 제외 없는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3,000만원·외국법인 정상 배당1,000만원·일반 이자5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5,000만원·최종 적격 공제500만원이며 손실·다른 특례는 없고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 250만원
- 265만원
- 300만원
- 420만원
- 63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초과 대상1500만원·가산150만원·A851만5000원·B814만원·산출851만5000원·공제37만5000원입니다.
이자1000+외국배당500만원이 먼저 기준을 채워 국내2000만원 중1500만원이 초과이고10% 가산150만원입니다. F3500·O-D3000이므로 A=T4650+280=851.5만원,B=3500×14%+T3000=490+324=814만원입니다. C851.5만원과 B의 차37.5만원이 G150보다 작아 실제 공제37.5만원입니다.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하면814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가산300만원·A1813만6000원·B1497만5000원·실제 공제300만원·공제만 반영1513만6000원입니다.
이자3000만원이 먼저 기준을 채워 국내배당3000만원 전액이 초과입니다. G300만원,A의 기준6000-2000+300+5000-510=8790만원으로 T8790+280=1813.6만원입니다. B=1000×25%+5000×14%+T4490=250+700+547.5=1497.5만원입니다. C-B=316.1만원보다 G300만원이 작아 전액 공제하고1813.6-300=1513.6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일반 내국배당1000만원의 가산100만원만 계산했습니다. 적격 기관전용 사모500만원과 부분 제외 후 국내500만원도 후보입니다.
- 적격 기관전용 사모500만원을 전부 제외해 그 가산5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회사이고 전액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이므로 이 배당은 가산 후보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이자2100만원이 이미 기준2000만원을 채웠으므로 적격 배당은 모두 초과입니다. 일반1000+기관전용500+부분제외 후500=2000만원이고10%로200만원입니다. 외국배당과 토지 재평가 의제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제외비율50%인 국내배당1000만원을 전액 후보로 넣어 추가500만원의50만원을 과다 가산한250만원입니다. 법정 제외 후500만원만 남습니다.
- 외국법인 배당1000만원까지 가산해100만원을 더한300만원입니다. 외국법인의 배당은 국내 배당가산의 법정 후보 범위 밖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B가 채택된다는 이유로 가산액 자체까지0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적격 초과배당1000만원의 가산100만원은 소득 계산에 존재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 국내배당3000만원 중2000만원을 넘는1000만원×10%=G100만원입니다. A=T1950+280=166.5+280=446.5만원,B=420+T850의51=471만원이 커 C471만원입니다. C-B0원으로 실제 공제는0원입니다.
- 가산100만원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한 값입니다. B가 채택되어 C-B가0원이므로 공제할 차이가 없습니다.
- 국내배당 전액3000만원×10%로 가산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기준 이하2000만원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대상 전액을 가산한300만원과 전액 공제300만원의 두 오류입니다. 실제 G100만원·공제0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1번
- ①이 옳습니다. 이자500+외국배당1000만원이 먼저 채워 적격 초과 국내배당은2500만원,G250만원입니다. A=T7250+280=1164+280=1444만원,B=4500×14%+T4500=630+549=1179만원입니다. C-B265만원과 G250만원 중 작은250만원입니다.
- 265만원은 C1444-B1179만원의 차이로 두 번째 한도후보입니다. 첫 후보 G250만원보다 크므로 전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국내배당3000만원 전부의10%를 계산한300만원입니다. 그중500만원은 기준 이하에 놓여 가산 대상 초과분이 아닙니다.
- 국내배당3000만원×14%인420만원입니다. 원천세율14%와 배당가산율10%를 혼동했습니다.
- 전체 금융4500만원×14%인630만원입니다. B의 금융세액 부분이지 배당세액공제액이 아닙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17조3항 후보와7제외
- 법인세법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배당공제
- 소득세법56조 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14조4항 가산액기준제외
- 소득세법55조 현행기본세율
- 소득세법62조 비교금액
- 소득세법129조 원천율경계
- 령27조의3 감면법인·기관전용
- 령116조의2 초과분배치
- 법률21221호부칙1·14조
- 공포된2027시행17조3항11%
- 현행40서식22·23쪽 공제한도
- Q-Net2017 A58원문21쪽
- Q-Net2017 최종정답②
공식2017년 제54회1차1교시 A형58번(원문A-31-21,실제21쪽·최종②4,409,000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적격 초과배당6500만원×11%와 구법 기본세율로 A1678만원·B1237.1만원·공제한도440.9만원을 전체 검증했습니다. 당시 세율을 현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며 아래 다섯 문항은2026 지급분10%·현행55조 세율의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